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업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기업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경제국
       -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목포자연사박물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실 및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실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숙 기업유치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각수입으로 18억 2,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채로 매입한 목포시 소유 산단부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지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입지보조금을 받게 되면 5년간 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한 기업이 2억 3,000만원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채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치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감액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산단 매입환약 이자부담금 24억 2,4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4월 1일까지 이자부담금 15억 4,08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이후 이자부담금은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우선집행을 하고 추후에 회계 정산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기수수료 및 측량비에서 2,8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로 매입한 42필지 산단 부지에 대한 등기를 법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서 예산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2,5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 567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088만원을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5억 6,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증권수수료는 지투보조금 대상 기업이 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그 이후로 지원대상이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19쪽, 투자기업보조금으로 매칭비율 조정을 위해서 도비 14억원을 감하고 시비 6억원을 증액해서 최종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5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4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만전식품에 대한 보조금 11억 8,125만원을 감액했는데 지투 보조금은 착공 시 70% 지원하고 투자완료 시에 30%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내 투자완료가 어려워서 30%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원하드페이싱 외 1개 기업에 대해서 2,25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변동에 대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지방채 8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이자 지급일이 후불로 약정됨에 따라 이자비용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시금고지방채 3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일부가 상환기간이 미도래되어서 2억 8,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42억 4,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소유 토지 분양대금과 대양산단에서 우선집행하기로 한 미분양 확약이자 감액금액을 추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금으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전남도 입지보조금 반환금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220페이지요.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반환금 6,9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입지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어떤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세입예산 215쪽에 보시면 입지보조금 반환금 1억 3,800이 있습니다. 반환을 받았는데 도비, 시비 50%거든요. 이 50%, 6,800만원을 도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도에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50대50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환금도 50%는 반환하는 것으로.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입지보조금 반환금, 2년 운영하다가 반환하셨다 했는데 무슨 연유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자금난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자금난으로.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래도 폐업을 하면서 보조금 반환금을 3년 치를 받게 되는 것도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것도 정리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업체가 부도났어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부도 그런 성격이 짙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219쪽에 보시면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있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대양, 세라믹산단 지원 20개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14개 기업 보조하셨다 이 말슴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초에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비 40, 보면 기정액에 도비 4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40억, 5대5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하고 20억만 당초에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14개 기업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부족액 6억원 반영을 했고 도비에서 남은 14억을 감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2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20개 기업에 지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4개 기업이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표기를 14개 기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당초 본예산 때 표기한 내용이 수정이 안 되고….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9쪽에 만전식품주식회사 시비가 1억 6,875만원 삭감을 했죠. 아까 착공할 때 70%를 지원하고 투자가 완료됐을 때 30%를 지원하는데 올 안에 완료가 안 될 걸 예상하신 거죠? 그래서 그 30%를 감액하신 거죠?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예.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국 
  먼저, 김영숙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의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106억 5,515만 8,000원입니다. 본예산과 1, 2회 추경 대비 34억 1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관광목포 광고료 4,0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국내 및 해외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달동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에 주민참여예산 시비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도비 주민숙원사업 예산 2,000만원 내려옴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시비 2,000만원을 감하고, 고하도 관광지 내 목포관광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시비 2,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 시티투어 민간위탁금으로 주간 지원금 256만원을 증하고,
  야간시티투어 지원금 2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환경정비 및 보조인력 단기근로자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10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탁자의 민간위탁금 807만 9,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분수 운영 노후시설 보강비로 조정교부금 5,0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 시비 5,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목포항구축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인력을 대체하여 1,283만원 절감하여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성립전예산 개최비로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계수기 설치비 중 도비 지원액이 당초 675만원이 내시되었으나 변경되어 도비에서 75만원을 감하고 시비 75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미디어투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국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광주, 나주, 담양과 함께 8권역 남도맛기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미디어투어 1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사업으로 점자 가이드북 및 안내팸플릿 제작으로 1,290만원과,
  관광약자를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비로 2억 1,46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 7월에 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시ㆍ군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유달산 조각공원 및 달성공원 중심으로 유달산 둘레길과 무장애나눔길이 연결되는 조각공원에 미끄럼방지 시설 및 안전손잡이,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 또한 관광약자가 조각공원에서 앞으로 조성될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로드 조성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휴양형 마이스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등 5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도비 900만원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레저형 마이스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기초편익시설인 노후 음향 및 방송시설을 보강하고 마이스사업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900만원은 인프라 시설을 보강하고 시비 900만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으로 고하도 일원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일원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와 해안데크 시설과 선박충돌 방지를 위한 등부표, 또 해안데크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3억, 시비 13억 해서 총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데크 2차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고하도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26쪽 맨 위에 보시면 관광목포 광고료 7,000만원. 4,000만원 증해서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고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현재 이 광고 내용은 서울이나 광주 역세권 와이드광고나 KTX나 SRT매거진 광고가 되겠습니다. 관광목포 광고에는 이번에 개통한 해상케이블카나 맛의도시목포, 또 항구축제나 목포가을페스티벌 등 주요 관광자원들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박용식위원   주로 그러면 역이나 터미널 주변?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서울역, 수서역, 센트럴터미널.
박용식위원   와이드광고 중심으로.
  지금 광고가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기존에 돼 있는 광고에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를 시키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시기별로 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계약을 맺어서 하니까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고,
박용식위원   시기별로 한다는 말씀은 그 전에 광고비 3,000로 가능 안 했던가요?
  그거 한번 자료 준비하셔서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영숙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 고하도 관광지 내 목포관광 안내판 있죠.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이충무공유적지하고 고하도 전망대 입구하고?
○관광과장 김영숙   저희는 고하도 주차장하고 전망대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여기에는 이충무공유적지 하려고 올렸는데. 여기 예산 끝나고나서 도시문화재과에서도 이충무공유적지를 관리를 하면서 거기도 광고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고하도 주차장하고 고하도 전망대 쪽. 전망대 내에도 광고가 필요하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하도 전망대하고 고하도 주차장 양쪽에 한 군데씩 안내판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식위원   이충무공유적지는 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관광과장 김영숙   도시문화재과에서 별도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박용식위원   고하도 주차장하고 고하도 전망대.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지금 전망대 쪽 안내판은 굉장히 신경 쫌 쓰셔야 할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지적했던 안내판. 관광안내판이 아닌 다른 안내판 준비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마침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데크 쪽에 내지는 광광 전망대 입구에 쓰레기통이 전혀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영숙   안 그래도 전망대,
박용식위원   쓰레기 PT 물병을 하나 가지고 뺑뺑 돌아서 관광안내소 뒤쪽에 버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숙   데크 내에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데크 내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런 게 되고요.
  전망대 입구 사람 쉬시는 공간에는 쓰레기통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데크 내에도 일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내지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데크,
○관광과장 김영숙   데크 내에는 고민이 되는 장소입니다.
박용식위원   포토존 있죠. 그런 쪽에다가 굉장히 쓰레기를. 한 사람, 두 사람이 버리면 거기다 계속 쌓아놓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영숙   쓰레기통이 쓰레기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박용식위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쓰겠어요. 이왕이면 거기도 할 수 있으면 비치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마 계속 그런 현상이 날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박용식위원   230쪽이요. 제일 밑에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있죠. 이것도 포함해서 26억.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떠한.
○관광과장 김영숙   기존에 있었던 1km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연장해서 전망대까지. 용머리에서 전망대까지 돼 있고 전망대에서 더 안쪽으로 1km, 2차분 0.7km를 더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다 0.7km를 그대로 연장하는 사업비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 폭은 올해 이번에는 1차분은 1.8m였는데, 한 2m로 약간 폭을 자연스럽게 늘렸,
박용식위원   어느 지점까지 가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거기서 700m니까. 전망대에서 그 안쪽으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케이블카 탑 있는 데. 탑 좀 지나서….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요.
  고하도 관광지 내 목포관광 안내판 설치. 설치할 안내판에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현재 내용이라고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관광안내판하고 거기 고하도 내에 있는 관광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래도 예산 올렸으면 내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죠.
○관광과장 김영숙   관광과 고하도 안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고요. 다음 229페이지, 관광약자를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
  아까 설명하신 대로 데크도 있고 미끄럼 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성립전예산인데 사용하셨나요? 계약만 하셨나요? 229페이지.
○관광과장 김영숙   229페이지요?
문상수위원   예. 관광약자를 위한 보행료 개선사업, 성립전예산.
○관광과장 김영숙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용역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용역단계?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자료 요구.
○관광과장 김영숙   그 내용이요?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230페이지 마이스산업 관련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 제작하신다 했는데 어떤 홍보물품 제작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숙   전라남도 공모사업이었는데 이 사업하고 딱 맞는 위치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체육인도 유치를 하지만 비수기에는 일반인들도 연수된 학생들도 유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후음향이나 방송시설 일단 보강하고요.
문상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도비로 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로 홍보물품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물품? 홍보물품 어떤 거 하시려고? 아직 그 물품은 안 정했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물품은 안 정했어요?
  그냥 리플릿 제작만 하시려고? 다른 건 없고 리플릿만입니다?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230페이지 고하도 일원 안전시설 설치공사도 용역 중인가요, 계약만 한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숙   이건 부분별로. 현재 이순신장군 동상 있는 데 철로 된 낙석방지망, 이것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받아서 한 것이고, CCTV도 14대 설치했고 그런 부분 사업들.
문상수위원   다 했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덜 한 것도 있고.
  그럼 이것도 자료 요구, 아까같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문상수위원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은 2차분인데 1차에서 문제점으로 안전난간, 그 재질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설계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타 지역에 비해서, 그것은 그냥 난간이 아니라 안전난간이잖아요. 타 시ㆍ군들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일반난간 재질이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아까 226쪽에 달동 안내판 이정표 설치하고 고하도 관광지, 이 예산은 부속서류가 있으시죠?
○관광과장 김영숙   안내판 말씀이십니까?
장송지위원   아니요, 밑에 목포관광 안내판 설치하고요. 시설비, 이거 부속서류를 좀.
○관광과장 김영숙   서류요?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231쪽에 해상케이블카 설치 비용을 고하도 주차장 화장실만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주차장 내 화장실, 성립전으로 해서 기 설치는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설치가 다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거기 화장실이….
○관광과장 김영숙   주차장 내에 하죠. 고하도 주차장 내에.
장송지위원   주차장 내에 화장실 한 군데입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1동 설치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이 예산입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이 다 화장실 예산이네요?
○관광과장 김영숙   예, 2개 다 화장실 설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달동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도비가 주민숙원사업예산으로 확보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비로 세워졌던 것을 밑에 고하도 관광지 내 목포관광 안내판 설치 쪽으로 돌려놓으셨죠?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고하도에 안내판 설치하는 것을 예상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물론 고하도가 해상케이블카가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안내판 시설이 필요했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설치 안 되다 보니까 마침 이렇게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오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조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고하도에 관광지가 생기면 안내판이 됐든 등산안내도가 됐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치할 그런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상을 그때는 못해서 달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별도 확보되니까 그걸 이쪽으로 항목을 바꿔서 그렇게 했는가. 좀 근시안적인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죠? 
○관광과장 김영숙   저희가 설치, 물론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수요나 위치가 자연스럽게, 정확한 위치가 많이 이용되는 통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지역으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지금 고하도 주차장하고 고하도 전망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하도 스테이션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지금 등산안내판 하나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김영숙   거기는 고하도 전망대 가는 길 그거를 더 크게 표시하면서 거기다가 올라가면 어떤 것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 주는 안내판이 되겠고요.
  전망대에 있는 안내판은 보다 더 세밀하게.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관광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고하도에 있는 관광자원과 또 목포시내에 있는 관광지점들을 거기서 보시면서 차도 마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안내판으로서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안내판이라는 것은 유적지가 있으면 그 유적지에 대한 안내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구에 있는 주차장이나 전망대 쪽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는 목포를 바라봤을 때 어디 지점, ‘저기는 유달산이다, 저기는 목포대교다, 우측에는 뭐가 있다’하는 그림으로 그려서 지명을 해주는 것이 안내판이지, 전망대에 전망대 설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판옥선이라고 설명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안내판 만드는 것은, 실은 고하도 전체에 등산로 안내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테이션에서 능선 올라가는 길목에 만드는 것도 고하도 전체적인 등산로를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내판이라는 것은, 무슨 설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이.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북항스테이션에서 안내판 만든다고 그때 김광호 팀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만들었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북항 스테이션이요?
○위원장 김귀선   아니요, 고하도 스테이션.
  (「이번주 내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도 안 됐죠? 그러면 거기다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 안내판에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관광사업팀장 김광호   관광사업팀장 김광호입니다.
  고하도 스테이션에서 전망대 올라가는 지점에는 고하도에 있는 전망대와 해안데크 위치를 표시하고 거리를 표시해서 고하도 전체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깔고 거리와 지점을 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거기에는 그렇게 거리와 지점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안내판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유적지나 명승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안내판이고.
  등산안내도예요. 
○관광과장 김영숙   입구에,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전망대는 어떤 형식으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예요?
○관광사업팀장 김광호   그것은 제가 설명할 게 아니고 마테킹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관광마케팅팀장 김만수   관광마케팅팀장 김만수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입구에 설치하는 안내판은 고하도를 설명하는 것보다 전체 목포관광의 안내를 알려주는 홍보판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지 사진과 각 권역별 코스가 어디어디를 어떤 코스로 가면 좋은지 권역별 코스가 나타내지는 종합안내판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입구에다 하실 거예요? 판옥선 전망대 제일 옥상에 하실 거예요?
○관광마케팅팀장 김만수   입구 쪽에 할 겁니다. 해안데크 내려가기 전 그 일대부분, 그 위치에다 지금 저희가 사이트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산 정상을 가면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에서 주위를 바라봤을 때 건너편 정상에 무슨 봉, 또 좌측에 무슨 봉, 무엇무엇이 있고 그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목포를 바라보면서 저기는 유달산이고 여기는 삼학도고 여기는 해역사가 있고 목포대교가 있고 압해도, 장좌도가 있고 이런 것을 지도상으로 해 주셔야 전망대 안내판으로서 역할을 한다 얘기죠. 거기다 무슨 설명이 들어가요? 설명 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안내판을 하실 때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지 무조건안내판 하면, 이게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하시고. 
  또 이런 관광지를 조성하실 때는 분명히 먼저 이런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관광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예산도 먼저 확보해야지,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확보가 되니까 이걸 돌려서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27쪽에 민간위탁금, 안전관리 위탁(풀장, 해수욕장) 이건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무일수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숙   낙찰 차액분입니다. 낙찰 차액분이 나와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낙찰 차액분이에요?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230쪽 제일 아래에 시설비.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2차분이죠? 0.7km 2차분인데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도 될 건데 왜 굳이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려고 올려놨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이게 2018년도에 10억이 확보가 됐었고 올해. 올해 사실은 국비까지 이미 균특으로 해서 국비 13억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시비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정리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균특으로 지금,
○관광과장 김영숙   국비는 13억이 기 확보됐습니다. ’19년도 분까지.
○위원장 김귀선   균특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영숙   예, 시비 매칭해서.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균특으로 확보됐더라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이 국비가 사라져버리고 시비만….
○관광과장 김영숙   올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226쪽에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있죠. 이게 1회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거의 700만원.
박용식위원   지금 관광설명회를 몇 차례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영숙   올해는 2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2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7~800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반 정도밖에 없는데 또 1,000만원 증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지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기 예산 3,000 가지고도 남아 있죠?
○관광과장 김영숙   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두 차례?
○관광과장 김영숙   올해는 두 차례 했는데 목포, 무안, 신안. 3개 시ㆍ군이 한꺼번에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한꺼번에 3개 시ㆍ군이 했고요.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
○관광과장 김영숙   여행사나 사진기자 초청해서.
박용식위원   장소는 어디세요?
○관광과장 김영숙   장소는 신안비치호텔에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두 차례 다요?
○관광과장 김영숙   한 차례는 서울에서 하고 한 차례는 목포에서. 신안, 목포, 무안,
박용식위원   한번씩 하시면 대상이 몇 분이나 모입니까?
○관광과장 김영숙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신안비치에서 할 때는 한 400명 정도.
박용식위원   두 차래 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231쪽 고하도 주차장 내 화장실 관련해서 벌써 다 시설 하셨죠?
○관광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고하도 주차장은 그렇게 하셨는데 북항 케이블카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영숙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고하도 주차장은 시설을 했고요.
  북항 주차장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는 좀 급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수도 오수시설 하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박스로 임시화장실 해서 회사 측에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나 설치가 되나요?
○관광과장 김영숙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진작 그런 얘기가 나와서 회사 측에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시급하게 설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촉구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의회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8년도 나들가게 선도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3,055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1,000만원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1억 5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삭감하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시범사업 2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국비 미교부에 대한 도비감액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비 6,570만원을 감액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4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3,546만 7,000원 반영과,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사업비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입니다. 
  삽진산단 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진산단 주차장은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산단 근로자들이 주차장으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LP가스 사고예방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사업비 2,822만원은 예산편성 세부사업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잘못 편성돼서 삭감하고, LP가스 사고예방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국도비가 미교부되어 3억 6,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비 증액분 46만 7,000원과 시비 미반영분 2억 8,275만 9,000원을 포함한 2억 8,322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9,8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범사업비로 2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동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480세대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국비 70%와 LH에서 3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국비 지원되지 않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상환지원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및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12억 1,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목포사랑상품권은 9월 한 달 10% 할인 판매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상품권이 판매되어 할인액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상품권 홍보서포터즈 활동 실비지원 사업비는 1,4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서포터즈는 통장을 우선 활용하고 있으나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하게 되어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교류공무원 지원 공모부담금 1,080만원을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교류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지방 정부 공무원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샤먼 시와 베트남 껀터 시 등에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자 선발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서 추진이 어렵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18년 나들가게 선도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비 3,05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237쪽 삽진산단 주차장 정비 3,000만원 잡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지금 주차장이 조성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조성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이 공터로 있으면서 주차장 펜스만 설치해서 차들이 화물차와 승용차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땅들이 파여서 차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들이 무분별하게 대져있어서, 옆에 공장 화물트럭이 후진하다가 한번씩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펜스 보강하고, 포장은 아니더라도 바닥 평탄작업을 하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이번에 임시로 한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용식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한 1,000평 좀 넘습니다.
박용식위원   적은 평수는 아니네요.
  방금 말씀하신 펜스 좀 하고 바닥 평탄작업하고, 그 정도면 가능할까요? 차선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차선은 하려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단 이 돈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우선 거기가 원래는 승용차들이 대야 되는데 화물차들이 많이 대고 있어서, 그걸로 해 놓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
박용식위원   비포장도로가 우리가 차선…. 뭐라 할까요, 일반 안전 띠 있죠. 노끈식으로 된 거 그것으로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박용식위원   241쪽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액. 시비가 2억 5,000 증됐죠.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저희가 당초 100억 발행하면서 할인율을 예산의 한 7% 정도로 계산하고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6% 할인에 10% 더한 부분을 했는데 예상 외로 9월 한 달에 팔린 금액이 85억이 소진이 됐습니다.
박용식위원   할인율 10%짜리가 그런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일단 그게 지출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이 나가서 할인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39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6개소. 도비가 46만 7,000원 증액되고 시비가 2억 8,200만원 정도 증액됐죠. 왜 이렇게 갑자기 시비가 증액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원래 부담비로 정해져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왜 그러냐면 이게 1년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지출들이 안 되니까 시비 반영분은 나중에 추경에 하라 그래서 적게 반영된 겁니다.
문상수위원   매칭비율로?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상동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480세대를 고효율 LED등으로 전액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LH 자체적으로 30% 부담하는 사업인데, 바로 LH로 안 주고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교부하고 정산을 받아서 올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국비가 70%고 LH에서 30%. 그럼 목포시에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LH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목포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저희가 정산만 받는 겁니다. 원래는 직접 줘야 되는데 직접교부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경유를 해서,
○위원장 김귀선   국비는 시로 내려온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시로 내려온 국비를 LH에 사업권을 하게끔.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예산 편성해서 바로 교부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귀선   어쩌든 국비사업이고 또 목포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LH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관리감독을 목포시에서 잘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그것은 저희가 정산도 받고 그러니까 관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등 교체니까 등 교체 부분을 제대로 하는지는 제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국비예산 70%가 목포시로 내려오니까 목포시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245, 246페이지는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일반인력에 1억 3,000만원이 감돼서 2억 4,6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 75 대 도비 5 대 시비 20 비율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전문인력 분야에 3,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 75, 도비 5, 시비 20 비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개발비 총 5,000만원이 상향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비율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분야입니다. 총 8,387만 2,000원이 상향된 1억 3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50대50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1개 기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개 기업은 편의시설 증진사업단 사회적기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차선분리대 시공 장비 구입에 쓰는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5,000만원 인상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마을기업이 현재 4개, 전남예비기업이 2개 있습니다만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50대50으로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2018년 전남청년내일로 프로젝트로 해서 810만원이 증액된 3억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5.8% 도비 31.1% 시비 31.1%입니다.
  이 사업은 ’18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 6개 기관 총 17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9년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또 아래, 희망근로 지원사업 재료비 등 해서 총 18억 3,200만원이 감액된 118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90% 시비 10%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시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정부추경 때 30%가 감액돼서, 그나마 목포시는 다행히 나중에 추가로 25억 정도를 받아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동계 때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학생 50명 대상으로 약 28개 부서 사회복지기관 17개 기관 등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비 2,00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잔액입니다. 총 4,437만 4,000원을 감액한 5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이 감액된 이유가 대학생이나 부모, 본인이 목포시 주민등록자로서 2018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기간이 ’18년 2학기 분하고 ’19년 1학기 분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잔액부분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청년생애최초국민연금 지원사업은 5,94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50대50 사업인데요. 
  올해 전남도에서 예산을 미반영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결정에 따라서 청년생애최초국민연금 지원사업의 대체사업을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행을 못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7,92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8세 이상 39세 이하 목포시 주민등록자로 상용ㆍ임시ㆍ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데, 전남도에서 우리시에 159명을 배정해 줬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운영비로 8,000만원 증액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50%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잔액 1억 5,383만 1,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4억 4,100만원 중에서 22억 9,500만원 집행하고 1억 5,300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차 희망근로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입니다.
  총 5,8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억 9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7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차 희망근로사업은 3억 2,2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49억 5,900만원 사업비 중에서 4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남형 일자리카페 운영 도비보조금 반납액 등 해서 총 1억에서 거의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고요. 
  세 번째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8,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지원해서 본인들이 취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249쪽이요. 설명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됐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1개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전에 사용한 기업은 몇 개 기업 지원하셨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18년도에 유비에코라고, 1개 기업에 2,72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박용식위원   2018년도에 본예산 잡힌 게 2,720만원 1개 기업에 됐고, 이번 추경에 1개 기업을 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편의시설 증진사업단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이건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결정이 됐습니다. 정리추경 후에 집행될 거고요.
  이것은 시에서 자체 선정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안내해 드리고 접수해서 도에서 심사ㆍ결정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249페이지요. 전남청년내일로 프로젝트. 2018년도에는 여섯 기관 17명 투입을 시켰는데 2019년도에는 뒤쪽 보니까 열여덟 기관 20명이라고 돼 있네요.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이것도 저희가 도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오면 각 기업에 알리고 홍보를 해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또 도에서 선정하기에 앞서 수행기관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도에서는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갖춰서 가능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공익단체 내지 기관에 투입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예술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250쪽, 희망근로지원사업 2차 있죠. 금액이 상당히 18억 3,200만원 줄어들었잖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당초에 기정액이 137억이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13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보면 116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1차로 86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시하고 군산시하고 요청해서 26억인가 더 와서 그나마 감액이 좀 덜 된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30% 일자리를 일괄 감을 했었습니다.
박용식위원   일단 본예산 잡을 때 저희가 가내시 금액이 지금 현재 129….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126억.
박용식위원   123억 4,900 국비 생각했다가 그 뒤로 20 몇억이 추가로 왔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30% 삭감된 뒤에 추가로 요구를 했죠. 다른 데는 요구를 안 하고 목포하고 군산만 추가로….
박용식위원   추가 요구해서 그 금액 포함해서 희망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251쪽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이것은 동계 부분이라서 예전과 같이 50명을 대상으로 했고. 하계 때는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50명 대상으로 실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했기 때문에 시비 2,000만원을 절감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오히려 절감이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앞으로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이것은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내년 본예산에는 20명 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학생, 부서로 배치를 했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큰 만족을 못 얻더라고요. 부서에서도 이렇게….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좀 책 보고 휴식 취하다 가는 수준이고. 또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사업주도 꺼리고 참여하는 여학생들도 꺼리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박용식위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년 한 20명을 줄인다니까 어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소비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효과가 많이 있었고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제비뽑기 형태로 해서, 그래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용돈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보고 있거든요.
  규모를 축소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주5일, 1일 5시간 얼마 정도나 월 가져갑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130만원 정도.
박용식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방학 동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운영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보통 한 달이죠.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실효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민들 입장이나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보충 설명 드리면 시중에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공공근로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한다 그런 습성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히기 힘든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하는 것이 이쪽 공공 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사업 형태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된다면 다른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하지 못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대상 기준을 강화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우신 학생들을 위해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저소득층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죠. 차이가 별로 없고, 대학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실효가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박용식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251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 잡으실 때 많이 잡으셨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은 보면 이게 본인 발생 부담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5,000만원이나 잡아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수요산출을 잘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갈수록 대상이 늘어나는데 2018년 2학기 분하고 올해 1학기 분만 대상인데, 너무 수요를 많이 잡아서 과대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학자금 대출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원해 주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자가 적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기 때문에 요즘은 몰라서 학생들이 안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한 것이 21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중에서도 해당이 안 된 사람, 다 상환해 버렸거나 대출 안 받았는데 한 그런 부분만 빼놓고는 기준에 적합한 분들은 전부 2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용식위원   200명 정도 받는데 금액은 560만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1인당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요.
박용식위원   이 부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잡는 감안하시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과장님, 청년근로자 배치요. 6개 기관에 17명이었는데 지금 ’19년도에는 18개 기관에 20명인데 이것을 다 도에서 결정해 주는데 목포시에서는 그대로 따른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저희가 대상기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 출연이나 그런 기관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기관도 그렇고 또 그 기관에 대해서 참여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도에서 최종평가하는데,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저희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8개,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 8명을 했는데 2명으로 줄고 이런 것들이 도에서 계속 인원을 하는 데를 늘리고…. 사람은 얼마 안 늘렸는데 기관명은 굉장히 많이 늘려졌잖아요. 상공회의소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 없었던 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이렇게 했다가 올해 2019년도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랬단 말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거든요. 될 만한 데는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20명은 하지만 기관을 정한 것은 목포시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저희가 받아서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도에서 선정해 줍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왜 묻냐면 너무나 많은 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도에서 한 줄 알았는데 시에서 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여간 여기 보니까 열이 날 거 같아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왜 그러냐면 이것이 조금 기관부담금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안 하고요.
장송지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장송지위원   250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2018년 전남청년내일로 프로젝트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운영비 시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 운영비 계상하셨는데, 운영비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인건비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고 정작 해야 될 운영체계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주하고 객하고 바뀌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결론은 청년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기관을 위한 센터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예.
문상수위원   센터의 설립취지를 생각하셔서 운영하는 데 더 내실 있게 하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동감합니다.
  당초 사실은 도에서 1억 6,000 운영비를…. 시설비를 1억 6,000으로 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변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야 국도비 변동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매칭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포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순유출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 순유출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1월부터 6월까지 인구 순유출이 목포가 1,429명이에요. 전라남도 전체가 9,789명, 그러면 1월부터 6월이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곱하기 2 하면 평균은 나오겠죠.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서 목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4.6% 돼요.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인데, 예산에 보면 청년관련사업 발굴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순유출이 청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목포를 전남을 떠난다는 얘기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그런 지구들 많이 있어요. 목포는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은 안 돼 있는데 향후 이런 지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소멸 위험지구에 해당되는 그거 분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만요. 해당 지역 20에서 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나눈 수치로 환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나 청년이나, 특히 여성들한테 친화적인 공동체 사업을 우리시에서 많이 해야 된다. 여성들이 떠나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청년도 마찬가지만 여성친화적인 도시. 여성들이 목포에서 생활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만 출산율도 높이고 인구도 증가하는데 현 목포시 정책이 여성 친화적인. 청년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친화적인 정책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보면 예산 전체가 청년, 청년, 청년 이렇게 해 왔는데 청년은 목포에 일자리 없으면 당연히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출산율이라도 높여야 되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정책도 발굴을 많이 해서 목포가 정말 지방소멸 위험지구로 포함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 충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을 당초 2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 1,500만원으로 경정해서 1억 9,5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금년 것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1년 분인데, 이게 감된 사유는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습니다. ’18년 5월 4일부터 ’20년 5월 3일까지. 산업위기지역이 ’18년 5월 29일부터 ’21년 5월 28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그러니까 선박 및 보트 건조업입니다.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지정된 날로부터 소급감면하도록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분을 소급. 금년 분하고 작년 분을 소급적용함으로 인해서 감액상태로.
  다음 256쪽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일본 선진지를 견학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돼서 계상했던 여비 775만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회 섬의날 기념식이 저희 시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저희가 5,500만원 배려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집행잔액 300만원 감했습니다. 
  요트관리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0% 절감액에 따라서 전체 감을 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무역항 활성화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42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집행을 전혀 못하고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아시는 내용이지만 목포 신항 쪽에 수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체의 사업이 1년 동안 중지됐습니다. 그해 마케팅이나 관련 회의 참석도 차질이 생겨서 금년에는 전액 감을 했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집행잔액 이자. 국비ㆍ도비로 생필품, 물류비 이런 것들은 2018년도 집행잔액 분에 대해서 정산 감액해서 반납하는 반환금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항만홍보 공동마케팅 집행잔액 1,422만 2,840원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집행잔액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그에 따라서 항만홍보 공동마케팅 반납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 그다음에 2018년 목포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 도비 994만 2,750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감액을 했고요. 
  하단부 마지막으로 세월호를 저희가 해수부 위탁을 받아서 유류품 관리를 지원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자료 요구만 할게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고 있는 들어오는 금액하고 못 받은 금액하고 정리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이요?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끝나셨어요?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258쪽이요. 작년, 맨 밑에 보시면 2018년 항만홍보 공동마케팅 집행잔액 적은 금액이 아니고 1,420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2018년도에 전체를 집행하는 정도의 활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577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산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신항만 쪽이 뭔 일이 있었더라고요. 금년까지 그 여파가 미쳐서 1년 반 동안 세일즈 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식위원   2019년 예산 없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   충 2019년도 전체 감액.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우리 목포로 봐서는 국비반환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아쉽지 않습니까.
  서로 공동협력체제가 안 이루어졌나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이 세일즈 행정이 꼭 신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상공회의소나 대학, 운송업체 이런 데가 협심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해 보려고 2번 공모를 받았어요. 이 금액이 사실상 많은 금액이 아니라 자부담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추경때도 한 번 감한 바가 있고요.
 신항만 쪽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는데 불미스러웠던 사항이 다 정리가 되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하겠다, 다만 금년 중에는 기존 자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홍보 세일만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쉽죠.
박용식위원   이런 예산을 사용 못하고 반납한다는 그 자체가.
○해양항만과장 김   충 전남도하고 저희가 자주 만나서.
박용식위원   그럼 내년 사업하는 데는 2019년도 예산 가지고 사용하나요?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아니요, 새로 내려옵니다.
박용식위원   전액 그러면 또?
○해양항만과장 김   충 다시 수립해서….
박용식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이런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내년 국비 확보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   충 예, 그것은 지장 없고요.
  매년 활성화 차원에서 도 시책이나 국가 정책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안타깝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는 서로 간에 기관 간의 잘 수립을 하셔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목포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   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2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수입 58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연안어선 간척사업 기관장비 매각수입이라든가 전남234호 어업지도선 재해복구 공제금 625만 4,000원을 포함해서 5,7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어선법 위반 과태료 등을 포함해서 9,71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3쪽 하단에 보조금 수입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으로 2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서 2,5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에 FTA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자 확정에 따라 기금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세출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기타보상금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금으로 1억 8,000.
  어떤 피해보전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저번에 한번 위원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 거 같습니다만 FTA 발효가 됨으로써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어획되는 어종의 가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손해를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대상 품종은 저희가 3월까지 해서 대상품종, 이 품종은 영향을 받는 품종입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 대상품종을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 국내에서는 10개 품목이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정해졌거든요. 저희는 주로 아귀라든가 새우, 고등어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목포 같은 경우 3가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선별로 세 가지를 잡으면 세 가지 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 314건에 약 1억 8,000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선박 선주들한테 보상해주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은 수협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FTA 발효 전 실적이 있고 후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수협 위판자료를 확인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위판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아니요, 그것은 수입이 들어옴으로써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품종의 단가가 하락돼서 좀 영향을 받았다든가 그것을 해수부에서 용역을 줘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목포에 314건이 접수가 됐네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차등지급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어종별로 단가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새우 같으면 kg당 350원이라든가 고등어는 120원이라든가. 여기에 톤수 있습니다. 그 품종을 잡은 톤수하고 해수부에서 정한 조정계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어종별로 톤급별로 얼마씩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어선별로 산출이 된 겁니다. 어선별, 어종별로.
문상수위원   예산 사용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보조금식으로 바로 나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문상수위원   예.
  267페이지요. 반환금 내용인데요. 2018년도에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지원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전통식품 발효용기 이것은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목포수협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못 미쳐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문상수위원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적다 이 말씀이죠?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신청한 것이 적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밑에 1,000만원짜리 품질관리사도 마찬가지로 수산물가공업체에서 품질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수 차례 가공업체한테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을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 보니까,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1년 정도 하고 나서 그 사람들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왕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하고, 앞으로 정규직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공업체들이 희망수요가 없어서 이것도 전액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현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비용으로 7억 3,000 전체 토지매입비의 10%만 지금,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총 2만 8,133㎡로 해서 총액이 72억 8,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약 10%인 7억 3,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부지매입비를 굳이 10%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내년에 일시에 전액 72억 8,800을 다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공사기간도 있고 시 재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업유치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준공 전까지 완납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김양규위원   기간에 맞게 완공이 되실 거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일련의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까지 해서 KDI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됐고 10월 31일까지 해서 행안부 투자심사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고 실시 및 실시설계 들어가고, 착공, 공사 시행, 준공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중앙부처하고 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1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진하다 그런 부분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1월에 하면 6월 말이나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마무리를 해서 한 8월 정도에 저희 설계 착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한 시기에 다 편성이 됐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설계비가 현재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저희 시 재정 해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 때 저희가 설계할 때 지장이 없게끔만.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경에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김양규위원   어차피 대양산단 쪽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토지구매비용은 천천히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김양규위원   시의 예산상?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7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또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는 ’22년까지인데 ’23년까지. 준공단계까지 가려면 ’23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N분의1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나 기업유치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대양산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분할해서 갚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었기 때문에 나눠서 조금씩조금씩. 다 갚는 것이 아니고. 대양산단 협의만 되면 갚아지는 걸로….
김양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FTA 피해보전직불금 총 314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균 50~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받으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저희도 크게 도움은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직불제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수의 어업인들이 할 수 있게끔 FTA 바로 전 실적은 제외하고 이후에 어선을 운영하면서 영향을 받는 품목까지 대상 어선을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담회 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결과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최대한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양규위원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죠? 1억8,000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실적으로 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그닥 지원금 정도까지 느껴지지 않을 작은 금액이라.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몇 만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톤수가 적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또 대상어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대부분 반납하는 예산이기는 한데, 아까 보관용기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통발효식품이라는 명칭이 지칭돼 있지만 수산물 쪽에서 발효식품이라 하면 젓갈류,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새우젓 용기 그것입니다.
김양규위원   새우젓 용기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류 젓갈도 많이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주된 것이 새우젓, 과거에 철제드럼통을 PE재질로 개량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은 2018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별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따로 책정을 안 하신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없습니다. 금년부터 전남도에서 이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그외수입 있죠. 5,766만 5,000원 이거 한번 내용 좀….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이것은 작년도에 전통발효식품 부가세라든가 이자반납분 하고 기관장비, 저희가 어선이 감척을 하면 거기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항해장비, 통신장비 이런 것을 재활용ㆍ매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대신 선체는 폐기처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하면 매각금액의 30%는 시비로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하고.
  저희가 작년에 어업지도선 234호 하나 있거든요, 소형으로 가솔린엔진 놓여졌는데 작년에 엔진에 이상이 있어서 공제신청했더만 625만 4,000원 정도 공제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부 다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박용식위원   그 밑에 지난연도수입 있죠. 그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다음에는 부기하실 때 그런 내용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겸손하게 답변대로 서시려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8,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수입은 보조금 사업으로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밑에 신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기금 4,500, 시비 4,500 해서 9,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청호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기금, 시비 50대50로 해서 9,441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 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추경으로 39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27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43ha 도비 155만 7,000원, 시비 311만 7,000원 해서 467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타파 피해복구비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ㆍ도ㆍ시비 해서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농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요.
  27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해서 1,619만원 감처리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도비, 시비 해서 3,240만원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무농약 지속 직불제로 도비, 시비 해서 305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재료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야생멧돼지기피제 구입으로 해서 도비 6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생석회 구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27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긴급백신 시술비로 해서 32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은 중간에 통제초소 운영지원 근로자인건비로 해서 성립전예산입니다. 4,809만 6,000원 국비, 시비 해서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운영지원 성립전예산으로 1억 890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긴급방역지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예산 도비, 시비 해서 3,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12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1억5,857만 6,000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학생승마체험으로 기금 336만원, 도비 134만 4,000원, 시비 313만 6,000원 해서 784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지원으로 282페이지 제일 위에, 무상급식비 지원 초, 중학교 해서 4,880만 2,000원 감액처리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예산이 3,240만원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저희가 당초에 500명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593명이 신청을 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99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94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불용해도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문상수위원   99명이 탈락한 이유가 개별적으로 다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기준에 미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떤 기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행복바우처 지원. 농지원부이랄지,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준에 의해서,
문상수위원   여기는 농업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업인도 있어요. 농어업인이니까. 농사 쪽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어업인도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어업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99명 탈락 사유가 있죠? 그 자료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농어업인의 문화생활과 복지생활을 위해서 도에서도 10만원 하던 것을 10만원 인상해서 20만원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탈락을 시켜야 되겠지만 더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라도 이런 것은 완전히 소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축산물 안전관리에서 재료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생석회 구입, 야생멧돼지기피제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지금 목포시에는 양돈농가 두 군데 나눠드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물로 직접,
문상수위원   구입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구입해서 드린 겁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지금 나눠줄 건가요? 구입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해서 나눠줬고요, 그동안에는.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거고요. 
문상수위원   본예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그 제목으로는.
문상수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번 예산 세워서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문상수위원   돼지 숫자에 맞춰서 차등으로 해 드릴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생석회 구입을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어떤 것이 차단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보다 이것은, 생석회 자체가 차량 진입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 해서 합니다만 그 전에 AI나 다른 것도 이 생석회로 진입로에다가 깔아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생석회를 진입로에 깔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농장 안 진입부 입구에다가.
문상수위원   돼지 키우는 우리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우리 안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상수위원   우리 안에는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농장 진입로?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문상수위원   그 정도면 부족하진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280페이지 긴급방역지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1,800만원씩 두 농가를 해 줬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한테 돈이랄지 울타리를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시에서 도급해서 직접 설치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문상수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다 끝났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이것은 최근에 끝났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자료 요구 한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있죠.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농지전용할 때 부담금을 민원인이 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합니다만 공시지가의 30%를 전용부담금으로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 시ㆍ군에다 위임한 수수료를 줍니다.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월 수납금의 8% 위임료를 줍니다, 농지부담금에 대해서. 그걸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수수료가 8,5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그만큼 농지전용이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면적에 의해서 부담금이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전용한 면적에 따라서.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세대로 봐서는. 세대라기보다 필지로 해서는 얼마 정도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 기준에서 해서 공시지가의 30%를 하는데 정확하게 금년 1년 동안에 전용된 면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면적단위별로 해서 공시지가의 30% 부담금을 내게 되면 그에 대한 8%를 우리시에다가….
박용식위원   그 면적의 8% 수수료다 이 말씀이죠. 그 면적 한번….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박용식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281쪽이요. 학생승마체험 있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784만원 증됐습니다만 기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산업육성기금이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경된 내시입니다.
박용식위원   내시가?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태풍 타파 피해복구비 지원이라는 항목에서 105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따로 피해복구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된 내용 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해서 보냈습니다. 올렸는데 그에 따른 여러 시ㆍ군별로 비율에 맞춰서.
김양규위원   105만원이면 거의 피해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세 가구에 대한. 피해는 조금씩 있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보상기준에 안 맞으면 피해는 있더라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구에 대해서 1ha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양규위원   농작물 피해로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솔직히 이 피해복구비를 받고 싶어서 못 받으신 분이 많으세요.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도로와 인접한 토지들, 토사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상위 기관에서 이 피해에 대한 어떤 등급을 매겨놓고 하시는 거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빠지고, 시설물 관계도 그렇고 농작물도 집단화가 돼야 되는데 소규모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장부에 반영이.
김양규위원   오히려 농지의 흐름으로 인해서 가구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예 피해복구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농작물이랄지 농사 관련된 피해다 보니까요.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75페이지도 그렇고 농가소득 안정부분도 보면 기금과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는 편이 됐어요.
  여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하여튼 국비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데 간혹 도비 비율을 줄이고, 당초 내시한 것보다. 시비를 올리는 이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특히 275페이지 이 인증 수수료는 저희가 38건을 목포 치로 도에서 정해놓고 이놈을 달성하라고 하거든요.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도와 지원 없이 저희가 이것은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39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양규위원   275페이지 보면 기금에서 9,800, 도비에서 3,900, 시비가 도리어 8,200 정도가 증액이 되어버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김양규위원   275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에 보시면.
  전체 예산에서 기금과 도비는 감액이 돼버리고 시비가 8,25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단순하게 이 수치로만 보면 기금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거의 1억 정도가, 9,800 정도가.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하나의 총계인데요.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김양규위원   국비는 도리어, 국비하고 시비는 증액하고, 기금하고 도비가 감액돼서 왔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자꾸 도비매칭비율을 많이 조절해 버리는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연말돼 버리니까 확정돼서 내시의 종류가 달라져 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이 크고 작고 이런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만 집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뒤를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상.
  예를 들어서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서 시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감액이 일어났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올라가고, 기금하고 도비는 도리어 감액되는 이런 모습이 가히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기정액이 1억 2,240만원이었잖아요.
  기초를 보면 20만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90%로 돼 있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기초를 다시 잡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원래는 기초가 그렇게 안 돼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그렇죠.
○위원장 김귀선   원래 기초에는 1인당 지원금액이 더 많았을 건데 그러면 삭감하면서 삭감금액으로 맞춰버렸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이것은 ’18년도에는 375명이었거든요. ’19년도에는 59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99명이 탈락해서 500명으로 했고요.
○위원장 김귀선   원래 500명 기준으로 했죠. 593명이 지원했고 99명이 탈락돼서 494명 확정이 됐죠.
  그러면 1인당 90%니까 20만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김귀선   90%니까 18만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10%는 자부담이 있고.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6명 탈락했으면 20만원 잡고도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저희가 당초 예산은 680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500명으로 기초를 다시 잡은 거죠. 이 기초 500명은 추경된 기초입니다.
  예산은 500명인데 실질적으로 494명, 6명의 여유는 있다는 얘기죠, 현재.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684명 본예산 계상했는데 500명만 해당이 됐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원래 기정액 기초하고 이번에 확정된 예산의 기초가 바뀌었단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김귀선   28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이걸 보면 기금하고 도비는 다 삭감이 됐는데 시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아까 얘기도 좀 중복이 됩니다만 당초에 기금 60%,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됐는데 도에서 12%가 되고 시비는 28% 변경내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랄지 기초생활,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급식을 하는데 이 숫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비율의 변경, 예를 들어 시비가 올라가고 도비나 국비, 기금이 내려간 것은 비율을 20%에서 12%로 도비가 감돼버렸습니다. 대신 28% 올라가고.
○위원장 김귀선   확정된 예산을, 변경내시를 아무리 도라고 그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저희는 지원, 하여튼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도 확정된 사항에서 같은 비율로 떨어지면 좋은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런 것은 도에서 조례가 나와 있는데 범위가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변경내시라 해서 삭감해 버리면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도에서 그렇게 변경내시로 해서 내려오면 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러죠? 그것도 문제는 있네요. 
  처음에 전라남도에서도 조례에 준해서 비율을 맞춰서 내려보내 줬을 텐데 중간에 변경내시로 해서 바꿔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직 중인 황금아 관장님을 대신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운영비 1,000만원 중 333만원이 삭감되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88페이지 자연사 관리 사무관리비부터 290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까지 일반운영비 등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행사 운영 도비와 시비 1,000만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사무관리비부터 292페이지 마지막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까지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자연사박물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지금 세출 쪽에 보시면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박물관 운영활성화 부분에 있어서요. 예산을 아껴쓰신 건가요? 모든 사업을 다 하시면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도비 삭감된 것은 하나뿐입니다.
김양규위원   아니, 도비 부분 말고요. 전체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그것은 10% 예산 절감액으로 삭감시킨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경상경비에 대해서 10% 정도 삭감하는 걸로….
김양규위원   도비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도비는 도에서 30% 삭감해서 할 수 없이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매칭비율로 해서 시비도 삭감하셨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양규위원   전체적으로 다들 다른 부서도 그렇고 도비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죠.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이것은 국립생물자원관이 고하도에 건립됐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마지막 사업비를 삭감시킨 거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가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을 마치 다른 특정항목에 선심 쓰는 것처럼 도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놓고 ‘목포시에 예산을 많이 줬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정하게 신경 썼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따로 일반 과에서는 힘을 못 쓰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김양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하신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업유치실)
부시장 김신남
기업유치실장 김의숙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광과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김덕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
해양항만과장 김 충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농업정책과장 김진호
관광마케팅팀장 김만수
관광사업팀장 김광호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팀장 김동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