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녹색목포21 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2019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녹색목포21 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8인 발의)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2019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2019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녹색목포21 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 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1항 조문 중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송지 위원님께서 말씀 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 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5호 식품진흥기금에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을 삭제, 
  제7조 지휘승계를 전부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 조문 중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로 수정,
  제13조 제2항 2호 ‘식품외식관광 관련 학계 및 전문가’를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로 수정, 
  제13조 제3항 조문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 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 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상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 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기업유치실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문상수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역,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비 삽진산단 주차장 정비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자원순환과 재활용선별장 집게차량 대체구입 관련하여 차량 구매 시 아웃트리거 4개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조달, 구매하기 바라며,
  환경시설관리과 생활쓰레기 압축포장물 운반용 화물트럭 구입 관련하여 차량 구매 시 급경사 도로주행을 위하여 일반 카고 트럭이 아닌 4륜구동 트럭으로 구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 부터 11월 29일 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차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