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7.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9.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14.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16.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7.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1.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2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15.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16.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20.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석이던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부위원장에 문상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공석이던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문상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문상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상수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44억 4,518만 2,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게 세입ㆍ세출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 삽진산단 주차장 정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고,
  자원순환과, 재활용선별장 집게차량 대체구입은 아웃트리거 4개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조달 구매하고,
  환경시설관리과, 생활쓰레기 압축포장물 운반용 화물트럭 구입은 급경사도로 주행을 위하여 일반 카고트럭이 아닌 4륜구동 트럭으로 구매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회의 규칙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바로잡는 안으로서 개정 내용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회의규칙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제79조제1항”으로,
  제82조제1항 중 법 “제87조”를 “제86조”로 각각 개정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5.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4건을 포함 총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모집, 선정 기준, 임기, 위ㆍ해촉에 대한 조항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목포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아름다운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사전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국민권익위의 성평등법 조항은 국회차원에서 폐지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국회의 법 존폐여부를 지켜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기능중심의 조직 재배치, 당면 현안사업 추진 조직 강화, 최소한의 개편 등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조정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6월 30일자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328호 2017년 상반기 정원관리 실태 감사 결과 통보에 의하면「지방자치법 시행령」제77조에서 ‘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 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 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법령과 규정에 의거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연사박물관은 기존 사업소로 존치함이 타당하며, 법령상 기준에 맞게 조직관리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에는 사전 의회보고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15.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16.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52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건 총 7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목포시가 지속가능발전법을 상위법률로 하여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 조문 중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ㆍ가게ㆍ공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데 이비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제정,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정과 육성을 통해 관광 상품화하여 목포 시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5호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을 삭제,
  제7조(지휘승계) 조문을 전체 삭제하고,
  제13조제1항 조문 중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로 수정,
  제13조제2항 2호 “식품ㆍ외식ㆍ관광 관련 학계 및 전문가”를 “식품ㆍ외식ㆍ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로 수정,
  제13조제3항 조문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차복 의원 외 6인 발의) 
20.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 용 의원 외 6인 발의) 
21.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22.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 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용입니다.
  지금부터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건과 제35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목포시공공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일치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감면혜택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기금의 재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은 목포시가 2010년 목포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몰제 도래와 주택경기의 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2010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고, 제반관련 법규의 개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주도형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박 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끝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김신남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김엔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팀장 김영락
주무관 김대식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내 집ㆍ가게ㆍ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25년 목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