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1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책의 건
3. 목포대 전략 경영 연구소 목포 시내버스 관련 용역자료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포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고,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시내버스 휴업 신청 관련하여 오늘 시내버스 휴업 관련 정상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로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업체가 지난달 4월 27일 접수했었습니다. 
  접수한 내용을 보면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태원과 유진에 대한 2020년도 재무상태에 대해서 약 43억원의 적자폭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이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를 검토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시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태원여객 관계자들과 업무보고 있었고요. 
  저희가 5월 4일 그날 태원여객의 휴업신청에 대한 반려처리를 하였고, 
  5월 10일 위원님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으로 화성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5월 11일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저희 버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5월 13일 우리시하고 태원여객 대표하고 휴업철회 1차 면담 있었습니다. 
  5월 17일 시내버스 대응 T/F팀이 팀장 외 1명으로 해서 2명으로 교통행정과가 팀이 운영ㆍ구성됐습니다. 
  5월 20일 시하고 태원여객 대표하고 2차 휴업철회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25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석은 그날 공론화위원회에 위촉된 열다섯 분하고 태원여객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날은 위촉하고 위원장 선출 및 운영방식, 의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개요는, 설립배경은 갈등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서 향후 예상되는 버스 문제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 및 인원에 관한 것은 조례에 있는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비전은 우리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통한 시민 이동권 보장으로, 목표로는 정상 운영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영체계(민영화, 준공영제, 공영제) 방안 마련과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한 검증, 운영체계, 노선체계에 대한 대안별 소요 사업비 분석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작성 및 제출, 대시민 공개 순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 운영계획으로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번 달 중에 구성하고 다음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12월까지 해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2월에 권고안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6월에 발주하는 주요 용역에 대한 내용은 우리시에 대한 버스운송원가에 대한 검증,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구성 및 분석, 노선체계 검토, 노선체계에 대한 대안별 소요사업비 분석 등 모든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준비단계로 해서 전세버스 업체하고 업무협약은 완료했습니다. 
  전세버스업체 5개사와 56대 해서 만약에 했을 때 비상노선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두 번째, 운행 중단 시에 저희가 기존 20개 노선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해서 8개 노선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도로는 제외했습니다. 
  버스도 157대인데 56대로 운행하고 운행횟수도 절반 정도 370회 운영하겠습니다. 
  차고지도 실내체육관과 김대중노벨평화관 두 곳으로 해서 하고요.
  세 번째, 실제로 파업했을 때 택시 부제 해제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은 7일 기준입니다.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밑에 보시면 차량 임차비라든가 급량비, 홍보비 같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30일 정도 되면 14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위원   공론화위원회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5월 25일 공론화위원회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참석대상에 왜 태원여객 대표이사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태원여객, 휴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김양규위원   그것은 그다음에 하셔야죠.
  그날 하실 때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위촉하고 선출하고 운영방식 및 의제 설정만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의제 설정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고 위원들을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에 그런 부분들을 중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참석대상을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시려면 공론화위원들만의 회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만드신 다음에 추후에, 그 회의 끝에, 그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태원여객 대표님이 오셔서 혹여나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간의 상황들을 설명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뒤쪽 맨 마지막 페이지에 소요예산 부분인데요.
  이것은 며칠을 예상하고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3억 3,000은 7일 예산입니다. 일주일 예상하고,
김양규위원   기본비용, 처음에 며칠 저희가 비상수단으로 해서 사용할 때의 예산 아니면 장기적으로 길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몇 개월,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버스하고 어떻게 계약하실 건지.
  이 대당 80만원의 임차비용은 저희가 급하게 갑자기 썼을 때의 비용이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요. 만약에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면 일주일 안에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이렇게 소요예산을 주시면 버스가 멈추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 임차비용에 대해서 조금 깎는다면 깎을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감소, 절약할 부분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굳이 장기화된다면 몽골텐트 렌털할 필요가 있어요? 몽골텐트 해 봐야 50만원도 안 하는데 사버리면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구준   일주일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봤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계획도 단기화가 될지 장기화가 될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세버스 한 달 아니면 6개월, 반년 계약해서 한다 했을 때의 소요비용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공론화 위원회 어제 시민단체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 입장문에 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여기에 반영된 건가요, 그것은 배제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어떤 부분을 반영….
최홍림위원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반영해서.
최홍림위원   지금 이게 반영된 건가요? 그 부분에 입장이 반영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입장이 저희는 반영해서 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이 가능성을 여쭤볼게요. 공론화위원회가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집행부가 정한 방향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받아들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위에서 조금 더 시민단체의 입장 들어보고 이것은 조금 더.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홍림위원   공론화위원회가 언제부터 스타트되냐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공론화위원회 위촉ㆍ구성은 2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25일부터 언제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 생각으로는 올 연말까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구성을 연말까지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구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에 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 그냥 일단 정해진 대로 밀고 가실 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홍림위원   다시 한 번. 준비가 안 되고 검토가 덜 돼 있으신 것 같으니까 어제 입장문 다시 보시고 검토하시고.
  뒤에 T/F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 운행 중단에 대한 대비 비상운송 대책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 대책을 세운 근거? 
○교통행정과장 구준   휴업하고 파업.
최홍림위원   아따아따, 휴업하고 파업일이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 임시차량, 버스 대수를 산정하고 노선을 정하고 이런 것이 누구의 의도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냐고, 이걸 참고할 수 있는,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버스,
최홍림위원   비상운송대책.
○교통행정과장 구준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과장님, 조례나 이런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대중교통팀장 박미자 좌석에서 - 조례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 계장님이 말씀하시네.
  과장님 안 계실 때 2019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박 용 위원님 아시죠? 
박용위원   예.
최홍림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비상운송대책이 이거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시,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는 어떠어떤 비상시,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는 2019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현재를 중심을 해서 조례를 했고 또 한 2년이 지났잖아요.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변했으니 상황변화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예요, 조례에 담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월요일에 이 두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오늘 일정을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3시에 태원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외부하고의 약속이니까. 
최홍림위원   뭔 약속?
○위원장 김오수   어제 태원에 가서 얘기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휴환위원   노조 방문하기로.
최홍림위원   저희가요?
김휴환위원   어제 안 계실 때 같이 얘기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말씀드렸었는데. 
최홍림위원   나는 안 가.
○위원장 김오수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구성됐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그 위원들 명단이 언제 구성이 정확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한 2~3일 전에.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구성되자마자 명단이 사회단체에 유출됐나요?
  지금 저희도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금 위촉은.
박용식위원   아니, 유출, 유출. 밖으로.
○교통행정과장 구준   유출은 안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안 돼 있죠? 그런데 사회단체는 어떻게 알고 그런 성명서를 냈죠?
김양규위원   다 알던데.
최홍림위원   진짜. 우리도 모르는데.
박용식위원   그렇잖아요. 그 명단을 보고 사회단체에서 어제 그런 성명서를 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가 외부에 그 명단을 제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용식위원   제출할 리는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사회단체에서 알고 벌써 성명서를 작성해서 냈다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간에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제가 추가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 참여를 희망했지만 우리가 사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부분에 시민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와서 교통행정과장이 얘기가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위원분들의 동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전화로 그분들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아시죠? 그에 준해서 다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거기에 다 포함해서 성별 10분의6,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여기에 전부 다 합당합니까? 다 부합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한 분, 한 분?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다 해서….
박용식위원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 보시면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 높은 인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오해가 안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구성하셨어야 됐는데 아마 그 전에 태원, 유진운수하고 호의적인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 분 한 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입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도,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통으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선별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으로 명단이 나가서. 내가 볼 때는 사회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아니까 그런 성명서를 냈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일부,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유출은 안 하고 계시죠? 우리한테도 공개 안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사회단체 일부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혹시 이야기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 명단에 대한 외부 유출은 없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믿겠습니다.
  보시면 시내버스 운영 선진사례 견학. 화성시 가셨죠? 과장님께서 견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공영제 하는 화성시를. 특별한 득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했던 것 있으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목포시도 충분히 가능하겠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모든 부분에서 첫째로 화성시와 목포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것은 접어놓고 판단하실 때 그래도 과장님께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그러한 가능성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하시고.
  뒤에 보시면 단계별 추진계획 보니까 전세계약이 업무협약을 안 하셨죠, 아직?
○교통행정과장 구준   협약을 이야기만 다 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이야기하게 되면 버스를 대줄 수 있다.
박용식위원   말로만. 누구하고 하셨어요? 개인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세버스조합하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조합하고 안 하고 목포시내 전세버스가 출퇴근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고 우리 목포에 13개 업체가 있죠?
  13개에서 목포시내에 가능한 데가 4군데하고 또 광주 금호고속 거기가 대부분. 30대 정도, 
박용식위원   회사마다 다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셨냐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다 물어봐서.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조합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56대라는 이 대수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가 이 56대는 이 시내버스 중요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최소 맥시멈으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56대라는 것은 운행노선하고 그에 따른 시간배정을 해서 그 대수하고 해서 이랬단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4인승 버스, 봉고 12인승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영업용도 있고 그런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큰 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24인승이나 이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대형 4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간선도로도 기본적으로 되겠지만 이면도로도 적은 버스로 운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해야지 간선도로 몇 군데만.
  왜? 학교 24인승 버스나 통학용으로 쓰는 학원버스나 이런 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조그마한 버스들이나 학원버스를 하게 되면 다 저희가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불상사가 있었을 때 대책 때문에 저희가….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56대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추산하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신 것이 버스운행 방법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구준   아니요, 간단하게는 저희가 안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것만 단순히 놓고 보면 실은 대책 자체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
박용식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시 원상복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제 말 뜻을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잡아야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다만 5%, 1%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철저하게 대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니까 일단 이렇게 안을 주셨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안심하고 휴업이 되더라도 파업이 되더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휴업 관련 이런 문제는 정말 결론을 내기 힘들잖아요. 뚜렷한 대책도, 정답을 내기도 힘들고. 진안한 과정이죠, 아주 어려운 과정이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부터 공론화위원회 구성 가지고 잡음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깊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관련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위원회를 확정하기 힘들면 일단 자문단을 구성한다거나 그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도 이 공론화위원 말고도요,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잡음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성될 때부터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춰서 시민들한테 불평불만이 없게 출발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의견이고요.
  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죠, 한 번도?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이형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서도 공론화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도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자문위원으로 한 분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이형완위원   왜 대답이 힘이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소통과 참여 대책,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오늘 안건이 1호 안건, 2호 안건 구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2호 안건 내용이 공론화위원회 관련된 건입니다. 같이 과장님이 계시니까 1~2호 안건이 한꺼번에 다 진행돼 버린 것 같아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회의하니까 오늘 보고도 받고 이렇습니다만 집행부를 질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서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하고 오늘 그래도 집행부의 기본적인 상황들 또 추진내용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일단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거고요. 
  큰 방향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홍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기본으로 하되 현실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도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 노인층이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신 것 같고. 
  공론화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완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 지적에 조금 덧붙인다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 결정사항을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
김휴환위원   다 들어보세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합시다. 이것을 1안으로도 낼 수 있고 2안으로도 낼 수 있고 3안으로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일종의 배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 정도 참고용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시민들의 의견이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하겠소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또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번째라 합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소 이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태원에서는 목포시에서 지원해서 우리는 인건비로밖에 안 썼소,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을 오픈해서 얘기하겠소 이럴 수 있겠죠.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좋다, 법적으로 우리는 보조금의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지급했던 그 건에 대해서만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뭘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려면 모든 경영상태와 재무구조와 이런 것을 싹 보겠다, 그리고 보고나서 진짜로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나 자구노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지원해 주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김휴환위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목포시 시민의 정서상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업하니, 휴업한다고 그러니, 시에서 그냥 예산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얘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 결정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모르겠소,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아직 구성만 됐지 시작은 안 됐으니 열어서 그 이후로 결정하겠소.’ 
  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저희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하더라도 우리 목포시 자체에서 무엇을 한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것들로 안 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6월에 하는데요. 그 용역에 대한 내용, 과업의 내용이 금방 김휴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의 과업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버스업체,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과 제가 태원 대표를 두 번 이상 방문해서 들어봤는데, 이분이 휴업과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하지만 경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와서 볼 거 다 봐라, 또 의회가 됐든 목포시 직원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어떠한 단체라도 와서 태원의 경영상태라든가 운영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싶으면 사무실에 직접 와서 하라’ 하셨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대응 T/F팀 구성 5월 17일에 하셨어요. 몇 분, 팀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계장 1명하고 7급 팀원 1명 하고 2명 구성돼 있습니다.
박용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초창기 때 하는 것인데요. 대중교통계에 직원이 또 있고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힘들다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박용위원   부족하면 부족하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조직 강화,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관한 조사분석,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용역. 6월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용역업체를 관리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관리하는 두 가지 탭으로 해서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재빠르게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본격적으로 해서. 목포시가 처음으로 숙의과정을 통하는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처음입니다, 공론화.
박용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전준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그다음 용역 계약.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만 용역 계약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박용위원   꼭 공론화위원회에서 먼저고 용역을 나중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공론화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된 것은 어차피 이 용역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박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론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촌각을 다투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이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사측 회장님이 나오셔서 공론화위원회 나오셔서 본인 입장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휴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라든가 이런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상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위촉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자료하고 태원여객에서 제출한 자기네들 자료를 공론화위원들한테 미리 메일로 보낼 예정입니다.
박용위원   25일에 첫 회의인데.
  하루에 한두 번씩, 4번씩 쫓아다니면서 이것 가지고만 공부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모든 게 파악이 안 되고 일단 앞에 놓여 있는 비상대책운송이라든가 공론화위원회 준비, 숙의과정을 통한 준비도 참 힘든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분들한테 줘서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한들 또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그렇죠, 여러 번 나와서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표명해야 될 것입니다.
박용위원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오셔서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위원들이 어느 정도 학습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 듣는 것하고 오시자마자 그분 말씀만 들어버리면 어렵다 하면 진짜 어려운 줄 알고 그쪽으로 훅 가버리지.
○교통행정과장 구준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호록호락하신 분들이 다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박용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위원들을 충원하자, 진짜 숙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특히 시민단체들이. 
  6월 정례회 때 조례를 발의한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 특위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충원할 생각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원칙대로 당분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박용위원   6월 의원발의로 개정하면 그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준   인원이 많다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잘 되고 못되고 하겠습니까?
박용위원   물론 시민참여단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원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를 서포트해 주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또한 안 한다, 무조건 그렇게 안 할 부분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론화를 해 본 선진지 견학도 좋고.
  그중에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진짜 숙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리드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고―집행부에서도 처음 하는 거니까 배울 거 아닙니까?―그런 과정을 거쳐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해서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책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별도 처리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공론화위원회 관련 건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관련은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에 포함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김휴환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근재     김양규     김오수     박  용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구  준
대중교통팀장 박미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