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휴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2021년 5월 17일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시내버스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또 버스업체 노조 간담회, 시내버스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목포시 교통 특성에 맞는 목포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대안 모색 등을 위해 2021년 9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   용 위원 기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박   용 위원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오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박   용 위원 현재 목포시에서 준비 중인 컨설팅 용역입니까? 버스 관련?
김휴환의원   아닙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박   용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용역이 12월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무언가 적어도 그것은 받아보고 특위에서 결론을 어느 정도 낼 때까지 기간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휴환의원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감안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내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역 제출기간이? 11월까지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   용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휴환의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수   다른 또 질의 없습니까?
김휴환의원   정회 요청을 하십니다.
○위원장 김오수   일단 질의ㆍ답변을 하고요. 정회하시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6월 30일까지였죠?
○위원장 김오수   예.
박용식위원   그 이유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휴업을 한다고 해서 6월 30일까지 결과 도출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특별위원회 성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정례회 내지는 임시회 때 하기 때문에 9월 30일로 한 거라 이 말씀이죠? 임시회 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위원장 김오수   일찍 끝나면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활동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의원 총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열기가 좀 그래서 9월 임시회로 맞추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휴업 관련해서는 저기에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무언가 이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30일은 너무 적고 해서 9월 30일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입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좀 기간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일단 질의ㆍ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김귀선    박용식     김오수
박  용     백동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