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 시내버스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 시내버스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2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포 시내버스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 시내버스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개최되는 간담회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일 개최되는 전문가 초청 일종의 간담회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에 더 나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김휴환위원   내일 김채만 박사님이 오시는데요. 이분이 화성시하고 시흥시를 버스 용역을 했던 분이시고요.
  거기에서도 저희보다 먼저 버스 관련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용역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내일 오셔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하자고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는 놨습니다.
  첫째는 시내버스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 그것이 버스의 면허부터 시작해서 노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시흥시하고 화성시 용역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목포시하고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그러면 본질적으로 목포시가 해당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풀어가고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체 의원님들 참석해 주십사 하고 문자드렸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지금 5개 단체에서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요.
  내일 공론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과장하고 실무자들은 아마 그쪽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은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하고 국장은 참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내일 개최되는 거는 아무래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가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외부인사 초청이고 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까지 오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또 내일 꼭 점검해야 될 이런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내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자주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체크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주셔가지고 내일 간담회 하는 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그냥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드릴 텐데요. 먼저 시흥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 했던 것 이거는 시흥시는 어떻게 했는가 보시라고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복사를 맡겨놨습니다만 화성시 부분은 아직 안 왔습니다. 화성시 부분은 오면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내일 우리 1시부터 간담회 잡혀있죠?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경기연구원 김채만 박사님이라 하셨나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일은 전체적으로 시민 사회단체하고 우리 시의원 전체가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에 제약을 상당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김채만 박사님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고 그러시면 일단은 간담회 끝나고 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잠깐이나마 서로 미팅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나 시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거는 따로 연락을 해서 그런 시간을 좀 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간담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만 별도로,
박용식위원   그렇죠, 예. 꼭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김휴환위원   원래 계획은 2시간 돼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부분은 더 연장해서,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박용식 위원이 디테일하게 내일 오신 분, 누구, 연구원?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 질의ㆍ응답하겠다.
  저는 내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전체적인 현황파악도 지금 안 돼 있어요, 위원들이.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어떤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고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온 다음에, 내일 이분은 화성시에 용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화성시의 현실과 여건과 환경에 맞는 용역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포시하고는 실정이 다르죠. 상황도 다르고.
  그렇다고 하면 내일은, 저는 왜 오케이를 했냐? 김휴환 위원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일단은 상황. 다른 시는 어떠어떠한 환경에서 어떠어떠한 현상이 발생했고 어떠어떠한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이 어떤 것이 있었다고 듣는 자리지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그분이 아마 목포시 태원 유진 버스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셨어요? 안 되셨잖아요. 
김휴환위원   여기 오실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여기 화성하고 시흥 용역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례도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목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목포현황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최홍림위원   그렇죠.
김휴환위원   그래서 좀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고,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우리끼리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홍림 의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사실 학습하면서, 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일은, 그러니까 그분이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내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일단 듣는 자리고 내일 시민 사회단체에서 또 자기들 질문할 것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지역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하고 가닥을 잡았을 때 그분들과 함께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 개요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중간쯤에 그분들을 한번 다시 대토론회를 한번 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의견이 주고받아져야지 좀 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과정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내일 간담회 관해서만 일단 먼저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조금 이따 다른 이야기할게요.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오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의 어떤 토론회는 다른 지역의 어떤 상황들만 저희가 듣는 그런 방식의 토론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일 혹여나 시민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의 전달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셔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발언을 하시거나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토론회라고 개최는 해 놓고 내용이 없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개최하는 토론회의 그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상황 부분은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실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 내일은 엄밀히 보면 토론회가 아니고요. 간담회입니다. 간담회니까 내일은 이제, 토론회라 하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런 건데 내일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쭉 알아야 되니까 다른 시지만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괜찮지만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셔가지고 그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취지를 잘 모르시고 거기에서 어떤 다른 부분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조금 힘든 간담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내일은, 최홍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내일은 우리가 아직 태원이라든가 운수업 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또 그런 법률적인 부분을 김채만 박사한테서 듣고 또 화성시나 시흥시에 용역하면서 이런 저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연찬의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그런 식이 되고 김양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시민 사회단체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나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민 사회단체에다가 취지를 정확히 설명을 먼저 해 주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난 이야기를 다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번에 참고로 지금 다른 선진지 시내버스 관련해서요. 듣는 입장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시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이러이러한 것은 목포가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한다든가 간단히 실정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오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아니고 간담회로 잡은 거고 우리가 어떤 것도 지금 정했거나 어떤 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 사회단체 의견을 듣거나 그런 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간담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찬회 하는 그런 거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시간을 더 갖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로도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식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이 또 오면서 무언가 기대감을 갖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그렇죠. 그분들이 올 때는 간담회인지 연찬회인지 초청토론회인지 이런 게 구분이 없이 와서 그냥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오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시 의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그런 부분 중간에서 적절하게 컨트롤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식위원   내일은 결론이나 남는 게 없는 내일 간담회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결과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런 거를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우려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우리 특위가 출범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를 결론내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건 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박용식위원   예.
김휴환위원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화성시 방문했을 때 받은 정책 자료거든요. 여기 메모돼 있습니다만 지우기가 그래서 그냥 복사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간담회는 그렇고요. 이 특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오수   예.
김휴환위원   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특위의 결론은 안 짓지만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일 김채만 박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고 그 다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다른 시를 한번 나눠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해를 더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초청해서 이렇게 또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그 이후에는 그러면 특위에서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태원, 유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공적감사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태원, 유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용역 여기 최종보고서 이 부분이 아마 그래도 그나마 조금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1단계 부분은 저희가 버스에 대해서 쭉 알아야 된다. 2단계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줘야 된다. 그럴라면 그 깊이 있는 방향이 어디냐. 다른 데 방문해서도 봐야 되겠고 또 자료를 요구해서도 봐야 되겠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거를 요구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건데 그럴라면 이 버스회사,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또는 누구 모셔와서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다 훑어보시고 또 저희가 그동안 했던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태원 유진에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같이 깊이 있게 나눠주셔야 우리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일정과 계획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위원장으로서 큰 틀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하고는 다른 시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가 가야 되고 뭐를 보러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팀으로 갈 것이냐. A팀, B팀 나눠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좀 주시면 진행하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보충해서 법 준비해 주시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전문위원 한대희   지금 몇 군데, 몇 개 찾아가지고요. 아직은 인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바빠가지고.
최홍림위원   누가? 인쇄기가 바빴어요?
김휴환위원   아니, 다 하셔서,
○전문위원 한대희   지금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오케이.
○전문위원 한대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인쇄는 못하고 있거든요.
최홍림위원   그것 주시면 또 검토해서 보충할 것 있으면 말씀드려서 또 보충하고 하게요.
  일단은 스터디할 기초자료가 필요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특위의 기준은 뭐냐? 관련근거거든요. 저게 근거예요. 저 근거를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오면서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우리 특위 위원 중의 한 분이 SNS에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 자료를 올려가지고 그 글을 올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위위원이 돼가지고 의원이.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시민의 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쪽 입장으로 입장을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처신에 신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6개월 만에 받은, 아까 김휴환 위원이 말씀하신 이 용역보고서 이것 스터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으시고 이 공부도 한 번, 이게 가장 기초적인 공부 그 다음에 이 태원과 유진의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는 이 법과 조례가 근거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맞는가를 맞춰봐야 하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전문위원께서는 그것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용역보고서 봐야 됩니다. 보시고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자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필요한 자료. 수요일쯤이나 오셔가지고 좀 보고 오셔서 수요일쯤 모아서 자료 좀 요구하시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훑어봐야 되는 게 차후 순서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김오수 위원장님이 세무회계사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본잠식이 3000%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일반회사에 자본잠식이 3000%.
○위원장 김오수   자본잠식이 3000%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자본잠식이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손해가 딱 10억이 나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10억하고 손해하고 10억이 딱 돼가지고 자기 자본이 잠식됐다. 10억 이상의 누적손실이 생긴 것 보고 자본잠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000%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부채가 이 10억, 자기 자본보다도, 자기 자본이 10억인데 부채가 10억이다 그러면 그것 보고 100%라고 그래요, 부채비율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100%, 200%예요. 자기 자본이 10억이다 그러면 부채는 20억 정도 되는 게 보통의 회사예요. 그래서 100%, 200%가 그런 거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자본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한테 온 자료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이게 각 개인들이 이거를 다 읽어가지고 온 것들 관련법규라든가 화성, 시흥시에 대한 이런 자료라든가 태원, 유진의 재무제표부터 목포대 이창대 교수가 했던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룹스터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 나는 법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볼란다. 나는 회계 부분에서 꼼꼼히 볼란다. 나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를 볼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스터디 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날인가는, 내가 법률적인 부분 보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더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내가 보니까 전국의 상황을 보니까 전국에 시가 70개, 90개가 되는데 그런 데 보니까 공영제를 하고 있더라. 준공영제로 하고 있더라. 민간에다 하고 있더라. 민간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하고 비교되게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되고 노선이 어느 정도 되고 버스가 어느 정도 되고 경쟁업체가 2개, 3개냐, 1개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한테 금방 자료 요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가 오면 우리나라 시 전체의 버스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하나를 갖고 7명, 10명에서 보는 것보다는 각자 다른 부분들을 봐가면서 업무연찬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일반회사가 자본잠식을 3000% 됐다 할 때는 어떤 수순을 밟는가요? 
○위원장 김오수   자본잠식이 3000%라고는 안 하고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잠식이 3000%라고 합시다.
○위원장 김오수   자본잠식이 회사가 일어나면 대개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그러죠. 주식회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투자자본 이외에는 회사가 망해도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돈 떼먹어도 아무렇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잠식이 되면 은행권 금융부채에서 원금 갚아라. 이렇게 나가죠.
최홍림위원   보통…. 제가 듣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가 300000% 자본잠식이 생기면 이거는 파산이다.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짜 그런 수순을 밟나요? 예를 들어서 3000% 자본잠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회사 같으면 폐업이다. 파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도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갚으라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 이거죠. 
○위원장 김오수   금융기관 부채가 거기가 100억 정도 있는가요? 유진, 태원 합해서. 그다음에 가수금 한 구십 몇 억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은행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출을 회사에는 해 주는데 회사 너네들 보고는 내가 대출을 해 줘도 못 받을지 모르니까 개인이 보증을 서라. 개인이 담보를 설정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가 부채비율이 2000%, 3000%가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금 회수하거나 또 돈 안 빌려주거나 그렇지 않고 또 여기 유진, 태원 같은 경우는 2000%, 3000% 되는 것의 하나의 원인이 가수금이 있어요. 가수금 96억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하나의 빚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00%, 3000% 된다고 해도 그거는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최홍림위원   아, 회사가 일반은행에다 빚을 진 게 아니라 대표이사한테 빚을 졌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오수   그게 가수금이죠.
최홍림위원   가수금에 대해서, 그러면 가수금이 전부 자본잠식에 들어가나요, 3000% 안에?
○위원장 김오수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자본잠식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부채비율에만 들어갑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본잠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오수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손해가 많이 나가지고 손해가 누적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투자한 10억을 넘으면 그때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김양규위원   어차피 그거는 추후에 회사가 대표이사가 갚아야지,
최홍림위원   갚아야지. 부채로 들어가는….
김양규위원   항간에 나오는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살리려고 했다. 모양새는 좀 그렇죠. 그런데 실상 내용을 보면 그런 거는 아니고 빌려준 돈이 되는 거지 오롯이 어떤 채권 채무의 관계가 아니라,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빌리느냐, 대표이사한테 빌리느냐 그 차이죠.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 차입금이 되는 거고 대표이사한테 빌리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금이 돼요. 그것이 보통 가수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양규위원   깔끔하게 투자한 건 아니시네.
○위원장 김오수   투자한 것이 아니죠.
최홍림위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부채라니까. 부채.
○위원장 김오수   회사가 언제든지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뭐 없이.
최홍림위원   그게 갚았다 받았다 이렇게 하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특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기식 특위다라고 한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특위에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300명만 연서를 하면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 지금 감사원 감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특위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감사원 감사,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과연 적정했는가 그다음에 사용에 관해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해서 적정했는가 투명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냐?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감사원 갈란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봐라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미리 속단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건비를 체불을 했어요. 체불이 맞나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다른 경비보다 인건비 지급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체납체불? 체불? 체불을 했다는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내일 우리 전체적인 시내버스 관련해서 의구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채만 박사요. 오시라고 했는데 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현실에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거든요. 목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거요. 그래서 이창대 소장을, 이걸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이나 서로 이야기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초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파악도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님, 그걸 좀 한번 연구해서요. 이번 주 말이라든가 아니면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라든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장 김오수   물론 우리가 계획이 없이 이렇게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하는 건 아니고 하다보면 조금 순서라든가 이런 게 먼저 나중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하면 태원, 유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창대 교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설명하는 거를 듣는 것보다는 예습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용식위원   그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저는 일단은 이놈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요. 조금 학습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지 않냐. 훨씬 더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오수   예,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분야별로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이랑 서로 타협을 하셔가지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제는 여기에서는 두 분이서 머리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역할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 나가게요. 결과도 도출하고.
○위원장 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아까, 
백동규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장 김오수   이창대 자료?
김휴환위원   이것 안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오수   그것 앞에 있는 것 떼고 드리느라고 좀 그랬을 거예요.
김휴환위원   예, 다 드렸어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내일 저기하도록 하시죠. 사실은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특위가 아무런 그런 위원님들한테 그런 저기도 없이 매일 거의 모이라고 해서 지역 일정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의정활동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한, 서로 간에 좋은 진전이죠.
○위원장 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수   예.
김휴환위원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의 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카톡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룹스터디 부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노무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금 체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쪽에는 우리가 보조금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 쪽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나 서로 좀 토론회도 하고 스터디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하고도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라고 그러면 사전에 좀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위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전략도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향성 부분, 지금 시작을 했는데 끝을 어떻게 할래. 과정에서는 무엇을 할래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지금 회사 쪽에다도 우리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가, 추가 주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요구를 하든지 결론을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하자는 이것이 다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해 주셔야…. 아직 저희가 준비해서 카톡에 올려드리면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 구체적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창대 교수님하고는 연락을 해서요. 가급적 빠른 부분으로,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이창대 교수님을 한번 뵙는 걸로, 또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도 한번 보기로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 일정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견학 문제. 현지요. 선진지 이런 부분을 순서에 이게 다음 주, 다음 주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우리가 여건이 되면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냐. 우리 11명 아닙니까. 11명 중에 시간이 안 되면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것이고 되시는 분만 해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위원   예, 그럼 좀 속도감 있게 준비해서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내일 간담회 때 또 앞으로 우리 특위에 계속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시내버스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박용식     최홍림
김양규     김오수     백동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