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6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4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포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이 공론화위원회 어제 했던 거하고 공론화위원회 조례, 현행 조례에 대한 내용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방향 이런 부분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   먼저, 어제 공론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주로 사측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실의 저도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말수를 아끼고 마지막에 끝났는데요.
  결론은 휴업을 하지 않게끔 요구를 하는 걸로 마지막 결론을 내렸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 조례는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4조(구성)에 보면요. 
  총인원이 15명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 그대로 공론화위원회니까 많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걸 세 분 정도 충원을 하는 안을 제안드리고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어차피 목포시가 지금 처음으로,
  (마이크 노이즈)
  목포시가 처음으로 지금 현재 숙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거라 과정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 분 중의 한 분은 공론화의 경험이 있는 분으로 간사를 두는 걸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이 돼서 이번 처음이지요, 케이스가?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요. 조례 개정을 지금 시행되자마자 무슨 조례를 어떻게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조례는 기본 틀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보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이번 것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이 될 것인가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조례 개정이 되지, 세 명 더 해서 뭐한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개정합시다. 개정하면 6월달에 개정을 해요. 6월에 개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세 명 더 들어가서 무슨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둘러서 개정부터 이렇게 하려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가 일차―일회라 하나요, 일차라 하나요?―일회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어제 스타트했어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결론이 나오고 진행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정은 지금 할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제가 듣는 바로는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시민ㆍ사회단체 쪽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소외가 됐다.
  그리고 또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버스에 관련된―뉴스에도 잠깐 보니까―지식이라든가 사전 그런 거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ㆍ사회단체 쪽의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ㆍ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라고 지금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제안설명해 주신 박 용 위원님 또 위원장님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공론화위원회 취지가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 의견을 하나의 집약적인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 취지였는데.
  이번에 교통 관련, 버스 관련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다른 위원회에다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도건 쪽에는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3배수로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거쳐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 면면을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의회는 의원님들 세 분 추천을 해 주시라고 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의 구성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구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시민 쪽에서는 이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막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열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은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는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좁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을 해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 기간이 올해 말까지 정도나 예상이 되는데, 그럴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라면 조금 앞당겨서 이거를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럴라면 이 문제는 6월에 우리가 정례회가 있으니 이때 그 부분을 해 주자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또 공론화위원회를 목포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론화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서, 일반 위원회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하는데.
  이 공론화라는 것은 조금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다원적인 의견을 하나로 집약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했던 전문인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해 줄라면 인원을 더 시민이나, 시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고, 거기에다가 공론화의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을 별도로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제안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고.
  아니면 다른 의원님이 개인 발의로 다섯 분의 뭘 받으셔서 조례 개정 요청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왕에 우리 특위에서 저희는 이걸 다뤄서 의견을 내줬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지요.
최홍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안을, 공론화위원을 구성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왜 공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냐,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3배수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건 위원들과 논의하겠다라고 제가 기억에 그래요.
  그런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조례 개정의 취지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쪽의 세 분을 더 추가하는 개정안을 하겠다.
  그러면 6월에 개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정이 돼서 본회의장에서 망치 두드려요. 
  그러면 지금 기 구성되어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세 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 구성이 끝난 거잖아요. 버스 공론화위원회는. 
김휴환위원   추가해야지요, 추가.
최홍림위원   추가를 하는데 개정안은, 개정안이,
김양규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최홍림위원   그러지. 적용이 되려면 이 사안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버스 공론화위원회 설치안하고는.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취지는 공감하나, 특위 이름으로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위 마무리될 무렵에 모든 걸 검토한 다음에 좀 더 폭넓은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오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방금 최홍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의 적용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공론화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최홍림위원   일방적인,
김양규위원   그렇지요. 일방적인 행보였지요. 시민ㆍ사회단체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켰어야 돼요. 처음에 구성할 때.
  지금 구성에 보면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민ㆍ사회단체의 어떤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모든 게 시민들한테 열려 있는 창구인데, 이거를 거의 한두 명으로 제한을 해버리고 다른 분들을,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의 입맛에 맞는 분들이 들어왔다는 게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쳐다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구성 자체를 잘못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후대책보다는 오히려 조금 아쉽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현재 15인 이내 위원 중에 정말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참여하실 분들의 비중을 이 숫자 내에서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물론 저희가 다 지금 현재 공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꾸림에 있어서 실은 다른 심의위원회나 일반 위원회 꾸리듯이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꾸리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불만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 특성을 못 살린 것 같다, 같은 이구동성 하는 소리 같고요. 
  제가 아까…. 공론화위원회가 일단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을 대강 잡고 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했으니까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고치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괜히 여기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현재도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중간에 고치면 이거를 어떻게 시행을 넣을 수가 있냐? 넣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소급적용한다면 되고, 그 난을 넣고 시행일자를,
○위원장 김오수   부칙.
박용위원   부칙에다가, 거기다가 소급적용한다는 거 넣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다음에 그 책임을 물론 의원들이 더 져야겠지만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하 다들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목포 포함해서 여덟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방금 제가 쭉 보니까, 알아보니까 나주ㆍ정선이 10명이고 익산ㆍ횡성이 15명―목포하고 똑같이―그리고 창원ㆍ부산시 서구가 20명, 서울하고 광진구가 35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야 그 지역 특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마 인원을 정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전체적인 이해가 될 만한 인원을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러한 얘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짜다 보니까 시민ㆍ사회단체나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좀 더 인원을 충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이번 시내버스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여기 조례에 나왔던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열다섯 명이라는 인원이 좀 적지 않냐.
  그래서 20명이 됐든지 25명이 됐든지 열여덟 명이 됐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여러 사회단체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과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가 또 열릴 수 있으면 우리 목포시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은 열다섯 명은 좀 부족합니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시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나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명 이내’ 했는데, 이게 ‘이내’니까 기왕 한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20명 이내로 해가지고, 목적에 보면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박용식 위원님이 각 지자체별 숫자도 나열하고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숫자에 꼭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보면 20명 이내로 해서 좀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ㆍ사회단체 또 어디 소외 받거나 의견을 내거나 여기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가지고 강력하게 자기 단체라든가 자기주장을 끝까지 펼칠라면 좀 더 해가지고 시민ㆍ사회단체 외에 이해관계기관이라든가 이해관계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해가지고 좀 더 20명 이내로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게 스타트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 보면 다른 부칙에 보면, 부칙에 이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정하면 그 부칙에 의해서 시행날짜만 정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통에 보면 그 개정규정을 부칙에서 시행날짜를 대개 정하고 있는 걸로 보면 꼭 저기했다고 해서 이거가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일단 개정해놓고 부칙에다만 날짜를 명기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운영 조례의 건이 왔어요.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면 일단은 좀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음 금요일날 또 우리가 회의 열리지요. 그때 다시 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빨리할 필요가 없지. 
  그다음에 보세요. 소급적용한다, 시행일자, 이것도 검토가 필요해요.
  제가 방금 누구한테 전화해 보니까 그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개정하려는 취지가, 취지에 적합한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오. 이때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왜 시작,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항에 부딪치고―구성에 관해서―그다음에 개정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숫자만 단순히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점이 보완이 되나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문제점, 이번에 구성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보강할 것인가도 조례안에 담겨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숫자만 늘려?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숫자가 무슨 상관있대요? 아까 김양규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집행부의 의지가 문제지요. 
  지금 이 열다섯 명 안에서도 얼마든지 변경을, 임기를 지정을 해버렸으니까 안 되기도 하겠지만 구성을 할 때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집행부의 의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지요.
  그럼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숫자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지 숫자만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문제점이 개선이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각자 위원들이, 특위위원들이 고민해서 좀 늦더라도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휴업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대요. 
  (동료 위원을 향해) “박 용 위원님.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결론 안 났습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그러지 않았나요? 휴업하지 않는 걸로 결론 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용위원   요청하는 걸로.
최홍림위원   예?
박용위원   요청하는 걸로.
최홍림위원   요청하는 걸로.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 요청하면 단서조건 안 달고요? 그냥 요청만 하는 거예요?
박용위원   일단은 그렇게만 했어요.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해야지. 요청하더라도 단서조건이 달려야지 거기에서 너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너희들 요구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요청이 돼야 될 것 같다.
  저는 공론화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여쭤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동료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실래요?”
최홍림위원   아니, 아니요.
김휴환위원   그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민단체에서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 듣는 거 말고 더 한 번 의견 수렴을 해 보고요.
최홍림위원   그래.
김휴환위원   의견 수렴해 보고, 문제점 보완해야 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홍림위원   그래요.
김휴환위원   정리해가지고 다음 회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을 제가 제시할게요.
최홍림위원   오케이.
김휴환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박용위원   입법예고 기간만 잘,
김휴환위원   예, 초안을 잡아서 먼저 의견을 그거 가지고 나누시고.
○위원장 김오수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이거든요. 언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입법예고가 5월 21일부터인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박용위원   그것도 법률적으로,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서 추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추후 논의하시게요.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위에서 어제 김채만 박사님 오셔서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다뤘다고 그러면 우리 목포 시내버스 용역을 했던 교수님 있잖습니까. 이창대 교수님. 그분을 모시고 세부적인 내용 있잖습니까. 이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접촉을 했더니 다음 주 금요일날 6월 4일날 2시에, 어차피 금요일날 회의하잖습니까. 그때 시간이 어쩌냐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의견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는 저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타 시도 벤치마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좀 살펴봤더니 경기도 광주시, 강원도 원주시 그다음에 청주시 그다음에 파주시 또 하나…. 청주시 그다음에 시흥시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접촉을 해 봤더니 광주…. 저희가 목포시하고 그래도 조금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봤더니 경기도 광주시하고 강원도 원주시가, 우리하고는 환경이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가까운 데,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해 봤더니 두 개가 우선적으로 됐는데.
  경기도 광주시를 해 봤더니 경기도 광주시는 행정사무감사가 겹쳐서 6월 9일 이후로 방문해 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 되면 저희가 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현재 민영제로 일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여섯 개 노선에 대해서 열다섯 대로 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연간 40억 정도 드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 광주시는 6월 9일 이후로 되니까 이건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강원도 원주시는 저희가 갈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날 금요일날 저희가 이창대 교수님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그날은 빼고, 그럼 그전에 가야 되는데.
  여기 현황에 이렇습니다. 여기는 부분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카드할인으로 해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80억 정도 공영제 하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세 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167대,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슷하지요. 저희가 한 150대니까. 거기는 회사가, 세 개 회사지만 167대 얼추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은 자기들 버스 노조 조정회의가 있으니까 안 되고 오실라면 다음 주 초쯤에 왔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금요일날은 6월 4일날 이창대 교수님 그거하고 또 두 번째는 벤치마킹 갈라면 원주가 지금 우리가 전화 컨택해 봐서 된 데는 여기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이 됐든 다음 주 수요일이 됐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요청사항이 한대희 전문위원님이 아까 해 놓은 거 있었지요. 그 부분이 좀 광범위합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답을 해 줄지는 모르지만 면적, 인구 그다음에 버스 그 내용―공영제냐 민영제냐―이런 부분 쭉 해서 한번 보낼라고 그럽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혹시 추가하거나 또 불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님한테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목포 시내버스 업체 휴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박용식     최홍림     김양규
김오수     박  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