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4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완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11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에 김수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및 집행부 소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의원 발의 24건, 목포시장 제출 4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김양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김휴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문상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이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송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홍림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의장 박창수   그러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5회 추경 예산 규모부터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5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은 178억원이 증액된 1조 2,37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68억원, 특별회계는 1,007억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65억원,
  지방교부세 20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8억 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6,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 127억 400만원,
  환경 분야 32억 900만원, 
  보건 분야 4억 4,6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6억 7,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억 2,800만원,
  예비비 15억 8,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2,000만원, 
  교육분야 3억 6,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억 8,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5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1,900만원, 
  기타 분야 40억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10억원,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상환 17억 8,300만원,
  2021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4억원,
  상품권 할인액 보전 20억 3,4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1억 4,000만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24억 9,500만원,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 조성공사 14억원,
  서산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20억원,
  경관녹지 보상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9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1억 4,400만원을 절감하여 부족재원에 투자했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을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재배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불편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이금이 의원님, 김 훈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장복성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문상수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장송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홍림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창수   예.
최홍림의원   시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기회를 막는 것은 의장의 독재이자 독선이에요.
○의장 박창수   말조심하세요.
최홍림의원   누구를 위해서,
○의장 박창수   무슨 독재예요!
최홍림의원   독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의장 박창수   여기가 공산주의예요? 내가 독재하게?
최홍림의원   독재잖아요!
○의장 박창수   무엇이 독재예요!
최홍림의원   옴마마.
○의장 박창수   해도 너무하네, 참말로.
최홍림의원   명백한 직권남용이에요. 이의 있어요.
○의장 박창수   무슨 직권남용이에요?
최홍림의원   직권남용이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할 기회를 왜 막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시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막냐고요.
○의장 박창수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의원 각 위원회별로 4명. 네 분.
  관광경제 네 분, 기획복지 네 분, 도시건설에서 세 분 이렇게 확정해서 추전을 받아서, 상임위원장의 추전을 받아서 제가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을 왜 제가 독재예요?
최홍림의원   독재죠.
○의장 박창수   말씀을 조심해야지, 말을.
최홍림의원   독재를 독재라 한디 뭐라 해요?
이재용의원   의장님.
○의장 박창수   예.
이재용의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홍림의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의장 박창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위원님의 이의 제기로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다시 추천토록 했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휴환 의원님, 이금이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문상수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박 용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는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휴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오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및 휴일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덕호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 (서명/인)
의원 김  훈 (서명/인)
의원 장송지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