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5.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7.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9.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0.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26.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27.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8.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4.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5.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6.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27.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김양규 의원 외 4인 발의) 
7.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9.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10.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1.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수 의원 외 4인 발의) 
13.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14.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1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16.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7.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8.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4인 발의) 
19.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0.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금이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4.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4건입니다.
  이번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들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부여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 조문 중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목포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목포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목포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출장, 업무의 인계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목포시의회 소속 비리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의원이 비회기 중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ㆍ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범위 확대 및 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의무화, 영리행위 금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일치하지 않는 인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의 표창장 수여범위를 “시 소속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및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문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제8조(여비지급기준) 조문 중 “제36조제2항”을 “제33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지원관 배치, 정수, 임명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문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를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로,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제2항 조문 중 “제52조까지 규정”을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제5항 조문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내용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4조 정책지원관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중 예산안 및 결산 외 “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전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임시회 소집 및 의안의 발의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 및 약칭을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문 중 “제61조”를 “제59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록표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집행기관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문번호 및 약칭을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번호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문 중 “시행령 제55조”를 “시행령 제53조”로, 
  제10조의2 고발의 절차 조문 중 “제47조제5항”을 “제46조제7항”으로, 
  제21(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조문 중 “영 제42조”를 “영 제40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6.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휴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휴환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8,064억 7,449만 8,000원 중 22억 4,383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22억 9,838만 2,000원 중 50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0억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9억 3,555만 7,000원 중 1,500만원 삭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억 9,606만 7,000원 중 2,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분야 삭감액은 8,900억 9,859만 3,000원 중 22억 9,3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매년 성과 평가를 상대평가로 실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과평가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온정주의 배제, 암행평가단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대책을 수립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바라며 예산편성 시 편성지침을 숙지하여 편성기준에 맞는 편성목 등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의원 사업비를 목포시 사업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사항으로 목포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추진 시 목포시 특성화고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분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로
  건설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시설비및부대비, 경관개선 사업 5,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출예산과 기금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결정한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휴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의원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시정 13건 및 권고 24건이며,
  7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비 지출 시 전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등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그대로 방치하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복지시설 관리부서에 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등은 세입조치 후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28년 세계 섬 엑스포에 앞서 개최되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에 비해 예산규모나 참가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생산 파급효과나 취업 유발효과 그리고 소득이나 부가가치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용역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는 12년 된 영상홍보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영상 또한 아날로그방식으로 화질이 좋지 않아 전국 행사장을 순회하며 관광 목포를 알리는데 최첨병이 되어야 할 영상홍보차량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하여 목포에 애정을 갖고 있는 향우들이 목포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명예 목포시민 위촉’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미술품 보관ㆍ관리 규정에 따라 목포시는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예술적ㆍ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분야별 감정전문가를 통해 실물감정 후 작품가액에 반영하고 재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정평가는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가 다수인 관계로 미술품을 총괄하는 회계부서가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용역계약 시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 바 계약관계를 확인하시어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민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목포사랑운동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목포사랑운동 추진 홍보의류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목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복 및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조직들의 각종 행사복으로 활용하여 통일감과 일체감을 높이고 목포를 알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예우 및 선양사업을 실시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9만원, 보훈 명예수당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대부분의 시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도내 시ㆍ군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는 취업과 연계하는 교육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취업과 관련 없는 교육으로 향후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단기, 중장기 남자 쉼터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생활 보호시설로서 좀 더 세심한 입퇴소 관리가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인 개인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제3자 제공시에는 법적근거 유무와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 후에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장례식장 운영실적, 매출액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 등 시설 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스크 폐기물의 환경피해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정책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목포시에서는 선제적 적극 행정추진 차원에서 폐기방법 시민 홍보 강화,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방식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지역 어르신, 청소년, 대학생들의 심리상담을 함에 있어 신병비관, 경제적인 문제, 알코올 중독, 주기적인 약물 투여와 같은 정신적ㆍ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포시의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증가하였으나 부서마다 구입한 단가의 편차가 심하므로  
  향후 마스크 구매 시 제품별 폭 넓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가격 비교 후 구입처를 선정하되 되도록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문차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시정 35건, 권고 11건이며, 우수공무원 9명에 대해 표창을 상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스카이워크 포토존 조성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외래객 환대서비스 환경조성 사업비 등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기에 맞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늘어난 사례들이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ㆍ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종합경기장 건립으로 철거 예정인 (구)유달경기장 부지 기증 기념비는
  기증자이신 (고)김영배 남해개발(주) 전 대표의 목포 사랑의 숭고한 의미를 기리고 후대에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적정한 부지로 이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획공연이나 대형공연 기획은 목포시 브랜드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실내수영장 요구 자료에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는 등 오류 자료로 감사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의회 자료 제출 시 보다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박물관 관람료 징수의 목적은 세입 징수 보다 더 큰 공익적 가치에 있으며, 이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목포 시민에게는 무료 입장을 실시하여, 자부심과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 15년 이상 장기간 입주한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졸업제도 도입, 임대료 인상 등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대양산단 입주 기업에 지원되는 도비 입지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있으니
  입지보조금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사업이 주로 청년 위주로 진행되는데,
  장년을 포함한 통합적 일자리사업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율도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협의체와 목포시가 소통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ㆍ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목포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출연기관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타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한 사실이 확인된 바,
  향후 타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최소한의 장치를 강구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도 확인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가입해 수 년 동안 관행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오고 있으니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전력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오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성적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60건으로 
  시정 26건, 권고 34건이며, 우수공무원은 5명으로 표창상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사항 미이행입니다.
  남악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중앙교통영향평가 시 조건부 사항인 도청입구 사거리와 해양수산청 사거리 지하차도 2개소 설치 건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목포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등을 이유로 현재 교통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개선책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관이 국토부에서 전남도로 변경되었고, 전남도와 목포시 간 의견차이, 인근 주민 민원발생 등으로 조건부 사항 추진을 미이행하고 있음에 따라 조건부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업체 민원 접수된 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운행 불친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시내버스업체의 경우 389명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목포시에서는 매년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대중교통팀에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은 2019년 74건, 2020년 106건, 2021년 9월까지 97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체 업체에 접수된 민원과 잠재적 민원까지 고려하면 민원은 더 많을 것으로 고려되며,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차량관리 부실 문제, 안전운행 수칙 미준수, 불친절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에서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 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입니다.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시간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우ㆍ오수 분류화 하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하수도 정비사업이 2023년 종료 시점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 바로 하수관로 우ㆍ오수 분류화가 시행되어 원도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차량 과태료 징수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소유 차량 체납액을 차량 소유자가 5년 동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면 결손처분되는 규정을 악용하여 상습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고, 선량한 납부자들만 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 관련입니다. 목포시 법인택시 양도ㆍ양수 신청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규칙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체불임금 민사소송건, 압류건, 고용승계 등 전부가 아닌 일부만 승인된 사항으로 이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명의이용금지 위반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 의뢰했고 대법원 판결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법인택시의 회피수단으로 양도ㆍ양수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에 목포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준 없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목포시는 향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위한 목포시 업무처리 기준을 반드시 정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개선ㆍ보완하여 미래의 목포를 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달 12일에 개회하여 36일간 진행되었던 제37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비롯한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슬로시티 육성사업,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정 74건, 권고 69건 등 총 143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서는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목포시의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목포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23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모든 위원분께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료 준비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목포시의회가 목포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을 유념하시고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에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1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고, 때로는 동반적 관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협력 관계를 잘해 왔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공동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집행부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우선 추진하고 보자는 행정을 지양하고, 의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직히 이야기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목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더욱 앞장서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소통과 화합, 협치를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원(one)팀입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해 온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조처가 한 달 반 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멈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말 사적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가정마다 행복한 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폐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강효석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 법정대리 박호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덕호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6.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창수 (서명/인)
의원 김  훈 (서명/인)
의원 장송지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