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
1.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최홍림 의원
      O 김양규 의원
      O 김오수 의원
      O 김근재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창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목포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내의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등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시어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효석 부시장께서는 도, 시ㆍ군간 부단체장협력회의 2021 일자리한마당 투자유치 분야 최우수상 시상식 참석 등으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당초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에서 1일을 축소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홍림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김오수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박용식 의원께서 제출한 목포시 하수도 관련 외 2건에 대한 서면 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용당동ㆍ삼학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던 시간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또 다시 우리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독려하면서 더욱더 개인 방역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통 분담해야 하겠으며, 본 의원은 임기 끝 날까지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삼학도 호텔 건립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공기 연장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부실공사에 따른 시민 안전에 관해서,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학도 호텔 우선협상자 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먼저 삼학도가 호텔이 우선협상자가 결정됐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12월 7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을 하시고 발표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어느 회사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 외 5개사입니다.
최홍림의원   컨소시엄 5개사가 돼가지고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스카이레져 주식회사?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8월 말에 평가를 끝내놓고 3개월 후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협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협상을 해 왔습니다.
최홍림의원   협상하기 위해서, 평가를 끝내놓고 협상을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협상하기 위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협상하기 위해서 3개월을 발표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 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다른 결정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평가를 끝내놓고 3개월 후에 발표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법적으로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협상이 난해하셨던 모양이죠? 3개월이나 협상하는 기간이 걸렸던 걸 보니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그것이 없는데 3개월씩이나 걸려요?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 법인은 언제 설립됐습니까? 
  평가를 하셨다면서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언제 설립됐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설립일자가 2010년 4월 23일자입니다.
최홍림의원   2010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4월 23일자입니다.
최홍림의원   4월 23일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자본금 얼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자산 총계가 252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의원   252억. 회사 소재지가 어디죠? 스카이원레져 소재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서울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이 회사의 영업실적은 어떻게 되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2020년도 기준에 보면요. 매출액이 76억 5,68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76억?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76억.
최홍림의원   2020년 기준 76억이에요? 영업실적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최근 영업실적을 말씀하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2020년도.
최홍림의원   2020년만 있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전에 것은 없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직은, 예.
최홍림의원   2020년만 있는데 76억원의 영업실적밖에 없다.
  대표이사는 누구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대표이사는 권양미입니다.
최홍림의원   권양미 이사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임원진은 이렇게 되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임원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홍림의원   평가하셨다면서요.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를 하셨던 것 아닌가요?
  직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지분은 스카이원레져가 30%고요. 동부건설이,
최홍림의원   아니, 직원. 직원. 직원이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의 직원 규모는 어떻게 되던가요? 직원. 평가하시면서 규모 같은 것 평가 안 하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현재 8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회사 실적은 2020년 76억이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이 회사가 골프장 및 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셨는데 사업 협약은 언제 체결하실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원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한 달 이내에 하실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에 제안서하고 사업계약서가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안서 접수날짜, 사업계획서 접수날짜.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제가 뒤 질문을 못하는데.
  국장님, 찾아보시고 조금 이따 알려주시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계획서 접수가요. 8월 18일날 했고,
최홍림의원   예, 제안서 접수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월 25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12월 7일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통보했습니다.
최홍림의원   평가위원회를 8월 25일날 개최하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선정위원은 누구누구였습니까? 평가하는데 선정하는데 평가한 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10명으로 했습니다. 10명.
최홍림의원   10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누구누구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개인정보라서요. 발표하기는 좀 그러네요.
최홍림의원   저 개인정보 알고 싶지 않고요. 구성을 알고 싶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니까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그룹. 예를 들어서 시의원 몇 명, 예를 들어서요. 시의원 몇 명, 교수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 구성을 알고 싶다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면 어떤 공무원, 어떤 교수, 어떤 전문가 이것만 알려주시면 되지. 제가 개인정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교수가 7명이고요.
최홍림의원   교수 7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건축사가 1명, 회계사, 법무사가 2명입니다.
최홍림의원   회계사 1명, 법무사 1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회계사하고 법무사하고 합쳐가지고 2명입니다. 2명씩.
최홍림의원   어떤 교수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어떤 전문 교수시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개발 분야하고 또 운영 분야하고,
최홍림의원   개발, 운영 분야 전문가 교수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또 재무 쪽하고.
최홍림의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재무.
최홍림의원   재무. 재무도 중요하죠.
  그러면 선정절차는 어떻게 됐던가요? 선정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차. 이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또 하고요. 그리고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개발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운영 분야에 대해서 점수로 그것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가 적정하다고 결정이 되면 끝입니까? 그렇게 돼서 끝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평가위로서는 그것은 끝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렇게 끝?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평가내용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어떤 사항을 평가하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개발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운영 관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개발, 재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운영.
최홍림의원   운영. 그러면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을 크게 평가를 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개발 분야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운영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1,100점을 점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개발 분야가 450점, 재무가 300, 운영계획에 대해서 250점 그리고 가점이 또 100점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가점 100점? 가점 100점은 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더 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주는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아, 가점 100점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알겠고요.
  스카이원레져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스카이원레져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호텔을 20층으로 해가지고 260세대하고 또 컨벤션센터 3층으로 해가지고 800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컨벤션 800석?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컨벤션 800석, 호텔은 20층으로 260세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당초 제출된 계획서 대비 향후 수정된 계획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직 사업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공개는 안 되고 나중에 계약되면 그것을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수정의 내용이 있냐고요. 그때는 당연히 공개하시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있죠.
최홍림의원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당초 제출된 계획서 대비 수정된 내용이 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많다? 적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조금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조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 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최홍림의원   사업자가요.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매입이 가능하지도 않은 국유지에다가 투명하지 못한 선정절차가 더해지니까 우리 시장님의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꼼꼼하게 여쭤본 것입니다.
  국유지 매입절차를 보니까요. 업자에게, 이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 국민에게, 이 사용용도가 폐지되면 전 국민에게 공개입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해가지고 하실랍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국유재산법하고 국토 계획법에 보면요. 매입 가능합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국토 계획법에 보면요. 시행령 40조에 보면 사업목적 외에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목포시는요. 제가 요 앞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삼학도 부지는요. 항만구역이에요. 항만부지여서 항만법에 적용을 받지 국토계획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목포시는 국토계획법을 주장하고 저는 그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이것 불가능하다.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선협상자 지정된 사업계획서에 보면 육상부지 50% 공공시설 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30%를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30%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육상부지 50%.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공공시설 조성 후. 50%라면서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50%입니다.
최홍림의원   30%라며? 50%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공공시설의 50%를 하고요.
최홍림의원   기부채납 가능한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다음에 목포시는 국공유지가 98%인 삼학도에 호텔을 조성해요. 그러면서 50%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목포시민을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놀이시설이랄지 또 유휴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데크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이 목포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담합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과거에 목포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공사 중 폭발사고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발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요. 동부건설은 입찰 참여를 한 것입니다. 입찰 참여사로 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입찰 담합이 되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던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담합 혐의로, 제가 폭발사고 나서 기술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분을 받았어요. 목포시가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목포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유가 뭐냐고요. 담합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 아닌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과거에 과징금 처우를 사유로 해서 컨소시엄의 참여 제한은 불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생각이시구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니요, 옛날에 과징금을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또 대통령 사면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참여가 또 가능합니다.
최홍림의원   그래요? 그러시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참여도 못한다는 것은 안 되죠.
최홍림의원   그러시면, 일단 들었고요. 시정질문 끝나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가 그것 좀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실 수 있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부분에 보면요. 이 유인물에 보면 해수청에 해운사가 신항 이전이 계획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에 있나요? 신항이, 또 있죠?
  신항으로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신항으로 해운사가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신항으로,
최홍림의원   신항으로 그 해운사가, 지금 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해운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 어디가 있잖아요. 삼학도로 신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 하나 넘겨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저기 있다.
  이전할 예정이다. 이용 해운사. 4번 있죠?
  ‘현재 석탄부두 이용 해운사가 2030년까지 부두사용에 대해서 국가와 계약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밑에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요. 해운사하고 신항 이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일 일정에 따라서 이전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계획이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협의 중이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란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인,
최홍림의원   목포시는 저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요. 확인된 내용은 달라요. 끝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몇 번 가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시면 신항으로 이전할 해운사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케이나인하고 씨월드하고 2개입니다.
최홍림의원   하역사는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하역사.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하역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홍림의원   선사가 두 곳이고 하역사는 여러 곳이죠.
  그러면 하역사는 놔두고라도, 제쳐놓고라도 선사 두 곳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보상비 얼마 주라고 하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보상비는 안 줍니다. 그것은 해양지방수산청하고 협의할 일이지 저희하고는 협의할 일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보상비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다.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닌데 줄 수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목포시의회에 사전 설명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의회에, 여기 있네. 사전 설명돼 있어요.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 앞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민 설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또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시민 설득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 협약이 되면요. 시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다가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설득이 되나요? 완벽하게 설득이 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공청회도 하고 주민 수렴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까지도 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되냐고요, 시민 설득이. 시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더 필요하면요. 저희들이 더 방법을 찾아볼게요.
최홍림의원   조금 이따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삼학도는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육상하고 해상 모두 항만부지예요. 그러면 항만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하고 국유재산법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럴 수 있으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하고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최홍림의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부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자로.
최홍림의원   일단 알겠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리고 또 부두를 갖다가 기능을 폐쇄해가지고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캠코에다 넘겨가지고 그런 걸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캠코에서 전 국민 공개입찰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수의계약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래서 이제 그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목포시가 매입해야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니, 사업 지정자로 지정이 되면요.
최홍림의원   그래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요. 국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삼학도 개발이 약 1,400억원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얼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합쳐가지고 팔백….
최홍림의원   보상비가 800억?
  1,399억인가 그러잖아요. 총 지금 여태까지 투입된, 복원화 하겠다고, 삼학도 복원하겠다고 댄 비용이 약 1,400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보상비가 얼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이 토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쳐진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얼마냐고요.
  국장님, 석탄부두 일대가 지금, 석탄부두 일대를 조성을 하려면 40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저 400억은, 1,400억원은 어떻게 쓰고 또 40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가라고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가 미비해요. 그리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 이 1,400억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출된 1,400억원에 대해서 지출된 입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산해서 주실 수 있는가요?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줄 수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비를 교부한 문체부의 확인서도 첨부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그 입출금 내역서에, 정산서에 이게 맞다고 문체부에 확인된 확인서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정산서를 드리도록 할랍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시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가 정산서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최홍림의원   주시는데 문체부에 이게 맞다고 확인서까지 첨부해 주시라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호텔을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들으셨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것에 대해서, 이 호텔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했잖아요. 들으셨죠?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시장 김종식   삼학도 호텔 컨벤션 건립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진행을 해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업자하고 또 시민 의견들 여러 가지 주신 부분들 잘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개별업체들에 대해서, 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수상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오늘 처음 좀  들었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잖아요.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개발 분야, 이 업체는 어떤, 운영 분야, 이런 업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재정 분야. 여러 가지 하여튼 어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별업체들의 어떤 그런 약간 과거에 그런 내용들 아마 그런 것들이 컨소시엄 구성하는 법적인 하자 요건에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제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줬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은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이런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어서, 신호등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의원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지금 PPT 화면 쭉 넘겨줘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까지 보신 PPT 자료화면은,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파악한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요. 
  두 번째는 부착대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 부착대가 계약된 직생공장이 아닌 제3의 공장에서 제조한 부착대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 부착대가 등록된 규격품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도 아닌 것에 대한 품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감독공무원이 설계서와 기술기준대로 감독해서 예산 쓰임의 적정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실공사를, 부실시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특히 최근 시공된 노란 신호등을 중점적으로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 부실기초,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시공된 신호등의 서류와 현장검측에 대해서 조속히 전수조사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쭉 보셨죠? 저 화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봤습니다.
최홍림의원   정상적인 공사로 보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지금 육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최홍림의원   육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시공이라든지 아까 부착대 제3의 공장 또 규격이 조달청 등록이 아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부실공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국장님 판단, 제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저대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실랍니까?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시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제가 보고를 조금 받았는데 아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공사를 하면서 밑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 기둥 밑에,
최홍림의원   기초. 거푸집.
○시장 김종식   하반 부분이라 그러나요?
최홍림의원   거푸집. 기초.
○시장 김종식   거기를 저 공사를 하면서 밑에를 파가지고 밑에 공사를 다 해서 한가운데에다가 저것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다 설치를 못하고 약간 옆에다가 했다. 그래서 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다가 그러면 한가운데다가, 터파기 했으면 한가운데다 중심에다 해야지 한 가운데에 제대로 치우고 해야지 옆에다가 했냐 그러니까 그 옆에가 지장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전 이런 전선주 여러 가지 어떤 지하 매설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옆에다가 살짝 약간 옮겨서 했다.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지주를 세운다든지 뭘 해가지고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우리 의원님께서 저것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되면 정밀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게요. 안전검사를요. 저는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의원   전수조사 필요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는 인정하시죠? 해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최근에 과거에 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골격공사 했다는 보장은 없고 원래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가운데다가 딱 기둥을 꽂아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홍림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게 과거에도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최홍림의원   최근에,
○시장 김종식   최근에 한 것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홍림의원   최근에 설치한 노란 신호등을 중점적으로 보시자고. 파악을 하시자고.
  시장님, 좀 이따 뵐게요. 죄송합니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공사 지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입니다.
최홍림의원   반갑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후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주경기장 활용방안. 경기장 활용방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전국체전이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연 운영비가 한 5억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한 2억,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각각 1억 5,000씩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장 활용 후에 그런 공간들을 수익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종합경기장을 건축하겠다고 계획될 때부터 제가 필요하다면, 종합경기장이 필요하다면 신축부터 할 게 아니라 활용방안부터 모색을 해 주라라고, 그러면 활용방안 주라. 지금까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보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
최홍림의원   그래서 국장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제가 걱정하는 건 조금 이따 시장님하고 말씀 다시 나눌게요.
  공정표 띄워줘보세요. 공정표. 우리 만들어놓은 공정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종합경기장 공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초보다 365일이 늘어졌는데 당초에는 토목공사를 9개월로 예정을 하고 건축공사는 23개월 그래서 총 32개월의 건축기간을 봤는데 지금 2023년 7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는 부분 시행 중인 상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종합경기장 공사 지연에 관한 문제 제기를 촉구했는데요. 아직도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도, 9개월로 예정되었던 토목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이유가 뭐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 반출 매입자가 반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입찰공고 띄워보세요. 입찰공고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입찰공고문 그것. 아니, 그거는 내용증명이고 입찰공고문. 예, 입찰공고. 오케이.
  입찰공고문 보시게요.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증에 야적장 면적이 2만 5,000㎡ 이상 확보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기에 보면,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야적장 면적이 2만 5,000㎡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입찰 참가자격이.
  그런데 1차 입찰 받은 A사의 골재선별ㆍ파쇄 신고증에 의하면 야적장이 7,3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업체가 낙찰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께서 그 공고문을, 조건이 두어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조건만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야적부지가 2만 5,000㎡하고 또 개발행위 또는 점사용허가 부지 내에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야적장은 적지만 내부적으로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내부적으로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했네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고내용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임대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100만 루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해 줬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리고 또 그분이 거기에는 뭐 있지만 다른 임시부지로 5만 8,958㎡를 확보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7개 업체요. 7개 업체의 면적을 보태가지고 더해서 2만㎡를 채웠는데 그러면 이 7개 업체를 임대를 했어요. 7개 업체를 임대해서 야적장 면적을 채웠는데요. 이 7개 업체가 전부 골재선별 채취 허가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은 저희들이 반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낙찰하는 천일산업에 대해서만 했지 거기 부분은 자격이,
최홍림의원   모른다? 안 봤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허가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무조건 서류만 맞춰가지고 오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러니까 야적 자체는 가공을 하거나 판매했을 때에는, 영업을 위해서 쓸 때에는 그게 허가증이 필요하지만 야적하는 데에는 그런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골재선별 채취 허가가 필요 없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그래요. 그러면 입찰공고서에 현장설명일 날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입찰공고 현장설명일 날짜가, 공고서에 보면 현장설명일은 의무사항이죠?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럼 2020년 1월 22일 2시로 되어 있어요. 공고서에가 현장설명일을 2020년 1월 22일날 2시에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설명일은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신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홍림의원   2020년 1월 30일 4시에 했어요. 그러면 공고서에는 2020년 1월 22일 2시에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설명일이 실시된 날짜가 8일 지난 1월 30일이라고요. 이에 관해서 왜 이랬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사항들을 아마 공시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최홍림의원   잉? 변경사항을 공시했다? 그러면 변경사항을 공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해당서류를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고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서류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계관과 검토중)
  현장설명을 그 날짜에 했다고 그렇게 지금 실무자가 그러는데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뒤에 보시면 다 그게 전부 나와 있어요. 1월 30일에 시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세요. 뒤쪽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어왔는데 현장시행일 설명일 보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고날짜에 안 했으면 공고사항을 변경을 했겠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다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게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최홍림의원   변경을 했다라는 관에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런데 실무자는 공고를 직접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날짜에 현장설명을.
최홍림의원   그 날짜에 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0년 1월 30일 12시에 했다 한 것으로 공고돼 있고 그날 했다고 합니다.
최홍림의원   공고서에는 1월 22일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1월 22일날 2시에 한다고, 현장설명회를. 괄호 열고 의무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네. 1월 30일날 했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설명을 하시라고요. 설명 부탁할게요.
  시간이 없으므로 이어가겠습니다. 
  입찰서 제출한 날짜도 달라요. 공고서에는요. 2020년 1월 30일로 이미 돼 있는데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관계는 우리 직원이 제출할 때 자료를 잘못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현장설명은 제대로 했답니다, 그 시간에.
최홍림의원   1월 30일날 시행했다고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1월 30일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봐봐. 그런데 공고서에가 보시다시피 1월 22일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설명이 불가하죠?
  그다음에 입찰서 제출날짜도 달라요. 공고일에는요. 2020년 1월 30일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서 제출일이 2월 4일로 돼 있어요.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이 안 되죠?
  8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했어요. 그중 1개 업체는요. 자격조건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가 있어요. 혹시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아신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니, 그건 내용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홍림의원   제가 파악된 내용은요. 현재 남양과 2차로 매각 계약이 돼서 대양산단에 토석을 야적해서 언론에 지금 나오는 업체가 바로 그 업체입니다. 8개 업체 중에서 1차에 참가를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자격조건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가 지금 2차 업무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입찰참가업체가 다섯 군데인데 입찰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영암 소재인 A업체 한 곳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나머지 4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이 입찰자라면 입찰에 참가하러왔어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현장설명은 8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한 사람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것을 한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죠.
최홍림의원   아니, 국장님이라면 입찰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설명회에 오셨어요. 현장설명회에 오셨는데 듣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시겠냐고 안 하시겠냐고. 내가 하려고 왔으니까 입찰보증금은 나중에 안 되면 찾아가는 돈이니까 일단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낙찰된 한 업체를 빼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납부를 안 했을까요, 국장님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그랬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업자라 하면 현장설명을 들어보니 내 수익 타당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혹시 담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이란 것은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혹시.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을 했다면 처음에 A라는 회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예전가격이 루베당 1,150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223원 높게 1,373원을 썼어요, 루베당. 그러면 담합했다고 하면 그렇게 쓰겠어요? 더 낮게 쓰든가 그 금액을 쓰든가 하지.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할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해가지고 더 금액을 높게 쓴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아, 그렇게 생각, 담합은 아니라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1차 매각업체인 A산업이 계약된 처음 매각완료일이 공사완료일이 언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당초에 7월 25일입니다.
최홍림의원   9월 20일. 2020년 9월 20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9월 30일.
최홍림의원   변경일은 언제입니까? 변경일. 변경해 준 날짜는 언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변경은 4월 30일까지 7개월 연장했습니다.
최홍림의원   7개월 연장해 줬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당초보다 7개월 연장됐어요. 연장사유가 뭐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 반출이 지연돼가지고 업자가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흙하고 풍화암이 30%고 연암이 70%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반대가 나와가지고 이 분이 흙을 반출할 대상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그러죠? 계약 해지사유 띄워줘 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계약 해지사유입니다. 계약 해지사유인데 연장을 해 주셨어요. 계약 해지사유.
  그다음에, 계약 해지사유를 보시면 계약 해지 조건에 보면 매입자가 3일간 최소 반출수량 1일 5,000루베를 충족하지 못할 때 계약 해지해요. 계약 해지하고요. 또 매입자가 구매한 모암에 대해서 지정된 야적장 또는 매립장에 적치 전에 제3자에게 양여, 매각하는 경우래요.
  정상적으로 반출이 안 돼서 계약 해지사유인데 왜 계속 진행한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간단하게 하십시다. 우리 5분밖에 안 남았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때 당시에는 이 분이, 업자가 반출할 대상지도 없었고. 공사현장이 있어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대회가 조금 연기도 되고 그래서 아마 실무진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걸 새로운 업자를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아마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바로 실어서 야적장으로 가야지 그 현장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 현장이 없어서 지연됐다? 이건 안 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자기가 원하는 토석이어야 되는데 그 토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토석입찰단가가 1,510원이에요. 루베당 1,510원. 입찰단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1,150원입니다.
최홍림의원   1,510원. 처음에. 기다려보쇼.
  처음에 입찰할 때는 1,510원에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남양건설에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단가 1,373원으로 단가를 인하시켜줍니다.
  계약 해지사유 임대도 7개월 연장해 주고 세상에, 단가도요. 입찰을 1,510원에 하기로 했는데 남양에서 1,373원으로 인하시켜줘요. 이유가 뭐죠? 단가를 인하한 이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부과세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에 부과세를 환급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의원   기술검토서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기술검토서. 검토서. 이것 검토서 있어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자료 주셔야죠. 이것에 대해서 자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것은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자료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지반 계약법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PPT 내용증명 4장 띄워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1번, 2번, 3번, 4번.
  4번의, 남양건설이 목포시로 이런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무슨 내용입니까?
최홍림의원   내용증명을 남양건설에서 목포시로 4번이나 보낸다고요.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4번씩이나 보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을 조속히 반출해 주라는 요청, 공사 재개를 해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위해서 조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런 내용증명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중간에 머리 아프니까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십시다.
  맨 처음에 턴키발주를 왜 해야 된다는가 시장님하고 저하고 동영상 띄워놓은 것 있죠? 맨 처음에.
  (영상자료 시청)
  턴키발주를 왜 해야 되는가. 맨 처음 것 없나요? 그냥 놔두시고. 
  목포시가요. 2차 토석매각업체를 선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2차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1차 매입업자가 기간 내 토석 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해지하고 2차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7개월 후에 단가도 인하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2차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차 현장설명회요?
최홍림의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차 천일하고 동양하고,
최홍림의원   두 군데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1차 모집에서 자격미달로 탈락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자로 결정됐어요.
  이 한 업체는 1차에 자격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 두 업체 중에서 또 한 업체는 어디냐? 1차 토석매각공사를 진행해서 계약 해지가 된 업체가 참가했어요. 1차에 이행을 못해서 계약 해지가 된 업체가 또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은 어떤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한 업체만 입찰보증금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 업체만, 그 낙찰된 한 업체만 입찰보증금을 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단독으로 입찰했어요. 한 업체만 보증금을 냈어요. 입찰. 단독입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고 현장 가서 보고 뭐가 안 되면 업자가 자기가 이윤이 남거나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자격이 없는 업체도 또 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는군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홍림의원   계약 해지됐으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야적부지라든가 그런 조건만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거기 2차에는 우리가 조건이 1만㎡ 야적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이 두 업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통점은 토석 매입해서 반출하고 그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다른 건 모르시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저는 다른 것은, 회사 사정은 모르고요.
○의장 박창수   의원님, 지금,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좀 빨리 끝내주시고,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의원님께서 3분을 제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금방 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지금 5분 주고 또 3분 줬잖아요.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2차 입찰공문에도 야적부지가 1만㎡ 이상이던데요. 해당면적이 충족되던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해당되니까,
최홍림의원   오케이.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대양산단 산업용지에 토석 임시 야적장 사용 가능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질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사전에―4개 부서가 됩니다―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에 대양산단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산업용지의 임시 야적장 허가는 득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건 허가낼 사항이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허가사항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건 개발행위가 아니고 그냥 야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내용증명 4번 띄워줘 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내용증명을 두 번째 업체한테 보냈더라고요. B업체 계약일과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계약은….
최홍림의원   5월 30일이고 준공일은 9월 30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또 왜 남양에서 목포시에 이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어떤 내용증명입니까?
최홍림의원   빨리 토석 빼주라고 보냈겠지. 내용증명 보낸 것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두 번째 업체한테 내용증명을 또 보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남양에서 우리한테 보냈다 그 말입니까?
최홍림의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마 그러면 남양에서 보냈다고 하면 공정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시가 토석을 반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반출해 주라고 아마 공문을 보냈겠죠.
최홍림의원   오케이. 그러면 남양에서 입찰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포시가 계약업무인데 목포시가 해야 할 계약업무를 남양한테 대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행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 사항을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담당 실무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토석을 발파하고 반출하는데 상차까지 해 줍니다. 그런 현장 사정을 잘 알고 또 반출업자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유기적으로 잘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대행을 해 주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인상계약서 있죠? 1억 1,900. 없는가요? 
  그것. 오케이.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감리인상계약서가 감리를 1억 1,900만원 인상시켜주셨어요, 감리비를. 증액됐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리비가 1억 1,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장님 생각이요. 
○시장 김종식   충분하게 합법적이고 근거가 있으면 인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양건설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증액을 15억 8,000만원 요구했더라고요.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15억 8,000만원이 아니고 3억 7,000만원이 적정하다라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종식   지금 이렇게 쭉 질문하셔서 대충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토석 반출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연장된 것인데 저 부분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 건가. 이를테면 시행사하고 토석반출업체하고 시하고 3자 간에 어느 부분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할 것이냐. 어느 정도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 시장님 동영상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 시청)
  그것 말고 있잖아요.
  아니, 한 푼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턴키. 
  (영상자료 시청)
  들으셨죠? 시장님, 전국체전 언제인가요? 
○시장 김종식   2023년 10월?
최홍림의원   개최 가능합니까?
○시장 김종식   예, 가능할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개최 후에 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과거를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전국체전 유치할 때 또 종합경기장 짓는다고 할 때 그럴 때 전부 다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는가. 그러면 저는 많은, 900억을 들여서 종합경기장을 지어서 사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한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옛날에 다 고민들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월드컵경기장 각 시ㆍ도에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사후활용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다 기본계획 세우고 타당성조사 다 했을 테니까 종합경기장 지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처음 할 때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전국체전 추진으로 돼 있고 경기장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걸 마쳐서 사후 활용방안.
  사후 활용방안이란 건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 종합경기장으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축구장하고 육상경기장 이런 한정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 비용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회 유치를 한정된 범위에서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차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시장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입장,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법인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 모든 중앙정부, 모든 법인, 모든, 전부 다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쓸 것이냐. 아마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각 부서에서 소액결제를 카드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 우리 공직자들을 잘 믿어주시고 잘 적절하게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믿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분리발주해야 할 공사도 무시하고 턴키방식으로 진행해서 365일의 공기연장, 이에 따른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턴키방식은 내년 5월이면 공사가 끝나야 하나 목포시가 민간인 남양건설에게 토석매각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계약업무를 대행시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 따른 철저한 향후 원인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훌륭한 경기장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7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대한민국헌법 7조.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양규 의원 
김양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암ㆍ삼향ㆍ상동 시의원김양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새로운 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3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은 주민자치입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이 참여하고 또 논의하고 이루어가는 생활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면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결국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의 최우선은 무엇일까요?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어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방향을 맞추어가는 게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할 기반이 되는 제도도 부족하고 혹은 주민 참여과정이 생략되었던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수렴된 의견과 다수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수렴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김양규의원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불러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예,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장님, 저 사진을 보시는 곳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 바케의 폐기물 발전소입니다.
  현재 저희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거기와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시설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걸 보시고 국장님이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경상으로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주변 환경이. 저희 시하고 비슷한 입지적인 도시인 것 같은데요.
  환경기초시설을 주변에서 시민들이 저렇게 함께하는 것 그거는 바라는 앞으로 미래상이죠.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또 국내도 하수도 관련 시설들은 수도권은 지하화하고 또 육상은 공원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력이 얼마나 갖춰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김양규의원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저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 입지적인 조건이 다르겠죠. 저기야 상당히 넓은 공간에 또 주변에 바다가 인접해 있고 친환경적인 장소인 것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 위생매립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협소한 도시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단 2개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마게르 바케는 2017년도에 만들어진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주민들의 의지 없이는 설치가 힘들었을 그런 시설로서 혐오시설이 될 수 있었던 게 발전소로 또 관광명소로 그렇게 우뚝서있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과의 논의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대한 시선으로 결과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교과서 같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장님, 현재 저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거기에 들어간 총사업비, 시설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전처리시설은, 현재 설치된 것 말씀하시죠?
김양규의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총 387억원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72억 그다음에 저희 자체재원 215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체 총공사비가 해당이 됩니다.
김양규의원   현재는 그 지역 전체가 목포시의 소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처음 시작이 2010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후에 안타깝게도 폭발사고가 한 번 있었고 정상적으로 가동된 건 2017년 2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맺고 저희가 코오롱이라는 회사에 운영을 주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러면 총 저희 위탁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연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34억 됩니다. 그래서 3년 계약했기 때문에 약 101억 2,9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양규의원   101억. 101억 5,900. 그건 이번에 재계약하실 때 계약하셨던 금액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기존에는 한 94억 정도로 해서 3년간 위탁계약을 하셨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계산을 해 보면 월 2억 5,000 정도의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재계약하셨을 때 같은 경우 연 34억. 월 2억 8,000 정도. 좋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앞으로 돌려주세요. 앞에 거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반입폐기물의 함수율 증가표입니다.
  이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코오롱이 목포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얻어낸 데이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성능보증기준 반입폐기물 함수율이 30%. 수분함유율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위탁운영해서 하다 보니 4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불연물. 불에 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악성폐기물. 위탁운영 때 처리량이 61.6%. 목포시의 쓰레기의 성상. 함유된 부분을 보시면 태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의원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폐기물에 대한 함수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5% 이상. 전체 1톤의 쓰레기 중에 45%가 물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보고 혹시 느끼신 건 없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은 저희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방식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 시가 쓰레기 수거하면서 시민들에 사전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공정 변경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공정 변경의 사유는 현재 저희가 앞으로 세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준비로 해서 공정 변경이 된 거고 원래 그 목적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당초에 함수율 문제도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수적으로 해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저는 또 파악을 했습니다.
김양규의원   현재 전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구조 자체가 기존처럼 쓰레기를 분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분을 뺀다거나 하는 작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단순하게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그냥 포장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향후에 우리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전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처리시설은 애초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SRF로 생산을 해서 나중에 열병합 발전소에 5년간 무상 공급하는 조건들 이런 걸로 건립이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5개 지자체들이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전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의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정 변경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분리해서 베일링을 해서 현재 야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병행 가동을 해서 소각 효율을 높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병행 가동을 하시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당초에 저희들이 용량 산정할 때도 전처리시설에서 일부는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로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제안서 자체가 전처리시설과 소각장을 병행 운영하는 목적으로 계획이 됐어요.
  현재 저희 목포시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몇 톤 정도 됩니까? 일 평균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 평균 약 230~240톤.
김양규의원   230~240톤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 정도,
김양규의원   자료 얼른 드리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170톤.
김양규의원   170톤? 170톤이 정확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170톤. 평균적으로 그렇게,
김양규의원   뒤에 과장님 잘 주신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용량이 애초에 전처리가 230톤이었고요. 들어오는 양이,
김양규의원   기존에 저희가 전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구상을 했던 게 1일 230톤이라는 용량을 산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예.
김양규의원   현재 저희 목포시에 반입되는 환경에너지센터 앞에,
  또 드릴 것 있으세요? 드리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현재 환경에너지센터 내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150톤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170톤하고 톤수가 20톤 이상 차이가 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확보하셨습니까?
김양규의원   그 데이터는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주신 데이터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무튼 평균적으로 해서요. 170톤 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아, 가동일수 산정해서, 그건 접근방식의 차이겠죠.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300일 가동을 전제하는 거고,
김양규의원   저희가 항상 어떤 데이터 특히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서로가 일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150톤은 365일 가동한 데이터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정한 데이터는 실질가동 300일을 감안해서 170톤으로,
김양규의원   가동일수보다도, 저희가 항상 목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라면 시민들께 “전체적으로 가동일수가 300일이 되는데 저희가 얼마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1년 처리량을 놓고 평균을 잡아서 1일 처리량 얼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일관적이지 않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앞으로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죠? 전체일수. 가동일수만 따지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365일 기간 안에 하루 처리량이 얼마다라는 표현. 그걸로 이제 앞으로 통일하는 걸로 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게 하시죠.
김양규의원   예.
  2020년도에 체결한 전처리시설 위ㆍ수탁기간 그러면 2023년도에 완료가 되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러면 혹시 이 이후에 재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소각시설이 도입되더라도 병행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조금 지난 과정 ’23년이 되기 전에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일지 2년일지 소각로 준공시기를 고려해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방식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 및 신안군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 결과라는 도표입니다.
  이건 목포시가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아낸 결과보고서 자료입니다.
  단위에 보시면 2024년도 인구 24만 3,000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2043년 추정인구 22만 5,500. 현재 목포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2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22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양규의원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1만 8,000입니까?
김양규의원   21만 8,000?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목포시가 현재 데이터 수치를 낸 게 21만 8,00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될 텐데 2024년도, 앞으로 3년 후입니다. 2024년도의 추정인구가 현재보다 한 2만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답변드릴까요?
김양규의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마 인구 추정은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어떤 시설 용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추정을 하는 기법.
김양규의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것은 조정법이라고 출생률 또 사망률, 기타 사이 여건 변동 이런 것을 추정해서 국가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 인구하고 그거를 비교한다는 건 좀 안 맞죠.
김양규의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김양규의원   그럼 거의 10% 정도의 차이가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질문지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이 용량의 산정이 적정했는지, 사업비 산정이 적정했는지에 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PSC₁ 정부실행대안이죠? 저희 재정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투자비와 운영비로 구성이 되고 투자비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운영비는 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한다.
  큰 금액을 주고 맡긴 KDI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정이죠? 그런데 왜 저 가정을, 모든 투자비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서 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걸 분석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은 KDI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아래 PMAC 이 가지고 있는 운영규정이죠. 그거를 총 투자비는 국고채 발행으로 간주하고 운영비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분류한다는 가정을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분석에 들어갔다. 그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권위가 있는 KDI PMAC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는 그런 서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런데 왜 가정을 저렇게 했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까지는 제가 좀 전문인이 아니라서,
김양규의원   저도 전문은 아닙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운영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부 운영규정.
김양규의원   지자체의 정책은 큰 틀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꼭 그 큰 틀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DI에서 검토할 때 저 조건 자체를 왜 저렇게 주었는지. 목포시가 검토를 맡길 때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주지는 못하는지.
  실제 저 조건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일전에 제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목포시가 목포시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재원을 이자를 주고 차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포시가 전체 금액 다 재원조달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300억, 380억 정도는 국비로 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아래쪽에 보시면 보수비와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차이가 한 60억 정도 되나요? 
  PSC₁가 재정사업을 하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PFI₁가 우리 민간사업자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고.
  왜 목포시가 운영을 한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하면 보수비와 수선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운영한다고 봤을 때 국가가 실행대안으로 설계한 내용은 이를 테면 그 매뉴얼에 따른 표준품셈 정보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일괄 계상을 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재경비가 얼마고 기타경비 얼마, 보수비 얼마, 수선비 얼마 이거는 예측을 해서 뽑아낸 것이고, 민간이 제안한 것은 자기들이 운영노하우가 그동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나 수선비 절약 또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로 봅니다.
김양규의원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던 게 여러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반적으로 민간 제안은 그렇게 들어오죠.
김양규의원   일반적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것은 뭐,
김양규의원   특히나 환경적인 측면의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비와 수선비,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더 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지만요. 또 민투사업의 장점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정운영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가 PMAC이랑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고를 열어주고 그걸 또 지원해서 우리 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양규의원   이 사업 자체는 목포시가 건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민투의 내용을 보면 건설을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목포시가 운영을 하든지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든지 건설은 전문 건설인이 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검수를 받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준공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검수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공단의 검수를 거치지 못하면 저 시설은 준공될 수 없죠?
  그러면 저기에 나온 보수비와 수선비입니다. 저희가, 목포시가 운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목포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실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이 재정으로 했을 때요?
김양규의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위탁을 시켜야 맞겠죠.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민간사업자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사업에, 우리 자원회수시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보면 건설자 따로, 운영자 따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목포시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시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비와 수선비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장 가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내용을 보시면 주무관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목포시가 처음에 그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KDI에 맡겼을 때 나온,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비용의 선순위차입금 조달계획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거를 고려해라라고 표현을 해 줬고요. 
  두 번째, 사업자가 제안한 BTO-a 방식. 이게 주무관청과 사업자 간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그리고 수익률 아래쪽에 사업시행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는 이유는 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목포시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꼭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시를 해 준 가이드라인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장 봐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앞장은 이따 마지막에 하시기로 하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최초 제안된 BTO-a 방식의 사업을 BTO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목포시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BTO-a 방식과 BTO 방식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 제안할 때는 BTO-a. 손익발생에 대한 분담 책임을 제안자와 목포시가 지는 방식의 BTO-a로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KDI에서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거된 네 가지 사항들의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이제 보내온 거죠. 검토해라 해서 저희 시가 검토해도 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시가 지지 않고 제안자가 모든 것을 감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BTO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재정문제 이런 것은 시가 관여치 않겠다 하는 차원의 변경사항이죠. 
김양규의원   국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BTO-a는 손익공유형.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유하는 그런 사업방식이고.
  뒤에 나오는 BTO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손익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여기에 대한 가정 중에 오류가 무엇이냐? 일단 손해를 먼저 가정을 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가정을 두지 않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손해가 아니고요.
김양규의원   혹시나 손해가 나면 목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줄이기 위하여 방식을 변경을 했다. BTO도 가정을 해 보았다라고 아까 방금 표현을 해 주셨던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의 접근은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는 거를 전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수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거는 따져서 협상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맞죠.
김양규의원   현재로써는 그 조정이 힘들죠. 이미 BTO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앞으로 협상이 있으니까요. 매년 또 협상해서 단가도 결정할 것이고.
김양규의원   아니요,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BTO 방식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가져올 수 없지만 톤당 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톤당 처리비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총괄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맞죠.
김양규의원   그럼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BTO-a 방식,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왜 목포시는 제안서를 받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 제 판단으로는요. 우리가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보다 앞서 추진한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했던 방식들이 BTO-a도 있고 BTO도 있고 해서 일단 그 BTO-a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 검토기관에 보냈고 그걸 받아서 이제 수정한 거죠.
김양규의원   그래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BTO-a 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BTO로 많이 가고 있죠.
김양규의원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저희가 그냥 쓰레기만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앞서 보신 외국사례처럼 자원을 회수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정부부담액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국공채 액면상환액이 있고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목포시가 운영을 할 때 전체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고 사용하는 부분, 저기에서부터 벌써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비용. 이자가 93억이 들어가고요. 민간이 했을 때 39억 그러면 거의 54억 정도.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 표대로만 보면요.
  그 아래쪽에 운영비. 목포시가 운영을 했을 때 1,288억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용료 지급금으로 해가지고 1,486억. 목포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는 약 200억 정도. 민간이 운영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약 200억 정도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수입. 괄호 안에 411억 5,100만원. 저 수익은 어떤 수익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글쎄요. 그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제가 공부를 했을 건데요.
김양규의원   제가 저 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사업비나 운영비 개념은 KDI가 정해 놓은 규정 거기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비교를 한 것 아닙니까, 대안 설계를. 해서 그 조건은 우리시가 제시해서 그것을 일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에 저희시가 그걸 참고할 뿐이죠.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세부내역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죠. 참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딱 맞습니다. 목포시는 KDI에 검토보고를 의뢰한 이유가 목포시가 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KDI나 국가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저런 결과치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의원님, 결국은,
김양규의원   다음 것 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PFI₁민간투자의 장점이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장점은 계약 체결 및 관리의 효율성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약 체결, 아까 앞전에 종합경기장 부분도 나왔지만 턴키발주도 있고 부분발주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체결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힘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 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
김양규의원   왜 KDI가 저런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요. 저 사항은 검토과정의 일부 의견이고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통보된 결과는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를 종합해서 민투로 했을 경우에 경제성 또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부담 해소, 운영관리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 결과로 보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검토를 하고 결과를 내신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본 거지. 어느 각각의 파트, 파트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저 결과치에 나오는 장점들을 뽑아내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래서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승인을 해 주기 전에 KDI가 검토한 내용들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 확정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위원회에서요? 의회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민투심의위원회 해서,
김양규의원   민투심의위원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타당하다고,
김양규의원   민투심의위원회에 보내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서 오죠.
김양규의원   잘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협약안을 만드신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기준사용료는 톤당 처리비용 11만 274원, 최초사용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2018년 6월 30일부터 운영개시일 전월까지의 소비자물가 변동률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2018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왜 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를 테면 저희 제안자가 봤을 때 목포시에 자원회수시설을 이제 제안하는 그 기준점을 2018년 6월로 본 거죠. 이를 테면 어떤 시설의 용량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정해진 연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들은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구 산정의 기초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을 그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저게 이를 테면 저희들이 뭐 2020년에 했으면 2019년이나 ’18년 이렇게 달라졌겠죠.
  그래서 저희 시에 들어온 것은 아마 2018년 하반기? 그 정도 들어와서 아마 설계했던 그 기준이 된 일정일 것입니다, 저게.
김양규의원   설계했던 기준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이건 협약서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협약서면 저희가 2018년 10월에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2018년 10월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최초사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정해집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를 테면 투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운영비가 있을 거고. 그것을 환산해서 톤당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
김양규위원   톤당 사용료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장 표 또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아래쪽에 보시면 물가변동비 포함해서, 건설이자 포함해서 총 투자비용, 숫자 보여주세요. 1,112억 5,100만원. 목포시가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비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저희 초기비용이 863억원이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사업 제안을 할 때. 중간에 저희가 저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증액사유가 부족한 시설 더 확충하시고 나머지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하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증액금액 973억원.
  저 제안서에 따르면 벌써부터 무언가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110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1,110억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0억 증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양규의원   아니,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눴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부족한 시설이 아니고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될 기본경비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김양규의원   아니죠, 부족한 시설도 들어갔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부족한 시설은 저희들이,
김양규의원   분진을 포집하는 기계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120억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증액한 사업비는 그것이고 기타는 저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 이런 데에서 요구한 사항 또 법령 개정에 따른 증액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반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 표에서 천백…. 저 금액은 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 놓은 숫자지. 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김양규의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KDI에서 예측을 해 놓은 자료,
김양규의원   아니요, KDI가 아닙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타당성 보고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김양규의원   아니요, 저 자료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양규의원   목포시가 협약안이라는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에 들어있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애초에 말씀하십니까? 최초?
김양규의원   아니요, 최초가 아니고요. 근래에 목포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안을 제시한 게 저 내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요. 필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서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런 자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전체 검토를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 표까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네요.
김양규의원   저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더 살피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추후에 저기에 대한 내용, 자세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부분. 
  목포시ㆍ신안군 에너지회수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다음 내용이 신안군과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안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본 사업시설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KDI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목포시가 주의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목포시가 220톤의 자원회수시설 용량을 산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처리시설 운영을 병행을 하고 전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 어차피 불연물은 소각장에서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별도로 분리하고,
김양규의원   1차적으로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그 부분을 소각장으로 보내신다고 아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선별 분리를 하니까요.
김양규의원   거기에 신안군 생활폐기물 20톤까지 포함된 수량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KDI에서 걱정하는 게 저것입니다. 결국 신안군도 지자체 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목포시와 협약은 하기는 했지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소규모 시설들이,
김양규의원   목포시에 현재 신안군 생활폐기물이 유입되는 양이 일 평균 5톤 미만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렇죠? 저희가 민자 투자를 받아서 민간에서 운영한다는 그 자원회수시설 거기에는 220톤이라는 용량이 산정돼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목포시는 일정량의 쓰레기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과연 그 계약톤수가 나올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안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양규의원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김양규의원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말씀드릴게요.
김양규의원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배제해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아예 빠져 있죠.
  현재 저희들이 220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해서,
김양규의원   맞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베일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작년부터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베일링 해서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만 해도 앞으로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수년이 걸립니다.
김양규의원   결국 목포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가 아닌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거의 대부분 파내서 아마 소각을 하실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뭐 내년 6월이면 다 끝납니다.
김양규의원   순환이용 정비사업. 현재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주변 지역, 주변 마을 협의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협의체와 협약한 내용. 우리 매립장이 100% 찰 때까지 평온하게 사용을 유지한다는 표현. 그 주변 지역 마을주민들은 매립장을 아마 꽤 오랜 기간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소각시설이 시급하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2030년부터는 직접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기존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그 매립용량을 소각 위에 잔재만 매립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앞으로 한 40년 정도까지 더 늘리자는 취지지.
김양규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목포시에는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용량 산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셨어야 되고요.
  솔직히 전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목포시는 톤당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김양규의원   저희가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톤당 처리비용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전처리시설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처리시설을,
김양규의원   처음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김양규의원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 목포시 쓰레기는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은 11만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거기에 추가로 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실제 목포시가 1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추후에 과에서는 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니요,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양규의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시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소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처리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소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SRF를 생산해서 그것은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김양규의원   그게 안 되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안 되면 이제 분리해서 베일링을 하든가 처리를 해야죠.
김양규의원   베일링하면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 소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그렇죠.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면 그,
김양규의원   전처리시설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래서,
김양규의원   소각장의 기능 내에가 무슨 시설이 있냐면 분쇄, 파쇄와 수분을 빼는 거와 압축과 그런 공정이 다 들어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
김양규의원   그 공정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전처리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220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처리시설을 계속 가동해야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양규의원   두 가지의 시설에 겹친 공정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도 맞고요.
  답변 주시느라고 국장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이신데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줄곧 재정사업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411억원의 발전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면 목포시는 그 수입을 시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면 됩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 다수의 목포시민들과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목포시가 이 사업을 두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자꾸 민자 투자의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목포시가 진짜 목포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깊이 다시 생각하셔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목포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구상해 주시고, 목포시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가 2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대양산단 관련 서면 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오수 의원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집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김오수 시의원입니다. 
  2021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11대 의회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시간에 시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2020년 출산율을 보면 0.801명으로 전국 평균 0.837명, 전남도 1.145명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목포시의 인구를 보면 1998년 24만 9,52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계속 감소해서 지금은 21만 8,785명으로 23년 대비 3만 1,000여 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저성장의 시대에 목포시의 도시계획과 인근 시ㆍ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에 도시계획이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 김형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김오수의원   먼저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그러시고 아마 연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또 시민을 섬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즐거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게 작은 만족을 드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직분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락을 같이 했던 시청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도시계획이란 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집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간 협의ㆍ조정을 전제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 기준연도 2005년도, 목표연도 2025년도로 정해서 2009년 5월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남악지구, 오룡지구가 개발되면서 목포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발생하여 도시쇠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목포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시청) 
  2009년 5월 전라남도에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전남 서남권 7개 시ㆍ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목포시의 2005년도 인구가 24만 3,000명이었고 목표연도인 2025년도 인구를 9만 4,000명 증가해서 31만 5,000명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오수의원   서남권 전체를 보면 그때 당시 59만 8,000명, 약 60만명 됐죠. 그러다가 25년에 3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해서 90만명으로 해서, 이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어요.
  다음 보시죠. PPT 넘겨보세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203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도 인구지표를 31만명으로 하고 2030년 인구지표를 30만명으로 했어요. 1만명 줄였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 인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 ’98년도에 24만 9,520명에 최고정점을 찍고 24만명대가 여기까지 옵니다, 2013년까지 옵니다. 2014년부터는 23만명대가 이렇게 오죠. 2019년, ’20년에는 22만대, 현재 21만대.
  24만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3만대는 불과 한 5년 정도고 22만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만 8,000명으로 가고 있고요.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보시죠.
  출산율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출산율이 0.837, 전라남도가 1.14, 우리 목포시가 0.801입니다. 출산율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전라남도에도 훨씬 못 미치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목포시 주택보급률을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세대수가 한 10만 2,980세대. 한 10만 3,000세대 정도 되시죠. 주택수가 10만 7,826채, 초과 주택수가 4,846채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4.7% 되고 아파트, 단독, 기타 이렇게 해서 10만 7,826이고요. 
  빈집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주택이 1,799채가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빈집이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임대아파트 포함하면. 여기 있는 자료를 최근에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 자료하고 최근 자료를 보면 2,300채에서 3,500 정도가 빈집으로 보여요. 합계로 하면 4,100에서 5,300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 빈집하고 초과 주택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4,800에서 한 5,000 정도의 빈집이 발생돼 있고. 
  3번 건축예정 주택수를 보겠습니다. 건축예정 주택수가 시공 중인 것, 미착공, 승인예정, 산정근린공원 1,800, 유달경기장, 임성지구. 앞으로 한 1만 6,000채 정도가 추가로 목포에 주택이 공급될 것 같아요.
  이 1만 6,000하고 여기 4,800이나 5,000 하면 앞으로 2만 1,000채 정도의 빈집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빈집이 발생할 거다 예상됩니다. 
  다음 보시죠. 
  인구를 한번 봤어요. 목포에서 무안으로 최근 5년간 전출한 인구, 또 반대로 무안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인구. 7,000명, 6,000명, 6,000명, 9,800, 8,000명 해서 3만 8,000명이 최근 5년간 목포에서 무안으로 이사를 갔고, 무안에서 목포로 들어온 인구수는 1만 4,000명. 목포에서 순유출을 보니까 2만 3,947명. 거의 2만 4,000명 정도가 최근 5년 목포에서 무안으로 나갔다 이런 숫자가 보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가 결국은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발전계획에 의해서 남악지구, 오룡지구가 개발됐잖아요. 지금도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왔는데 지금도 이 서남권광역도시계획이 유용하냐, 타당하냐.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현재 인구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시에서 2020도시기본계획과. 그때는 31만을 우리가 설정했었죠. 그리고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30만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3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계획들은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목포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현재 인구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인구의 자연적 증가요인 플러스 사회적 증가. 예를 든다면 대양산단이라든지 오룡지구라든지 광역계획에서. 그래서 사회적 증가요인이라고 하면. 또 최근 3+1 미래전략산업까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했을 때 우리가 2030년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한 30만명 정도 되겠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인구추계는 30년 돼봐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목포시에서 아까 미래전략산업,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물론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때 되면 이 기본계획에 맞게 인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가지고 이게 맞지 않다, 맞다라고 가정짓는 것은 빠른 판단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의원   대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현실인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1만, 30만으로 인구 예측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인구 2만 4,000명이라는 순유출이 무안으로 빠져나간 상태고, 우리 목포시의 출산율이 0.801명으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친 그런 수치인데다가 목포시의 인구가 22만도 무너져서 21만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광역도시계획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그것은 의원님. 모든 계획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 현재를 가지고 계획을 하면 나중에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이 터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한번 더 저기해 봅시다. 2020을 31만명으로 잡았어요.
  2020년 인구가 몇 만명입니까? 21만명대죠? 22만에서 21만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대양산단이고 신항이고 개발지구고 또 공기관 유치해서 인구가 추가로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국비 지원이 되고 성사만 된다 하면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고 해서 인구가 지금은 유출되지만 그때 30년경에 도달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오수의원   목포가 그런다고 하면 조금 더 넓혀서 광역, 서남권 광역시ㆍ군 90만을 예측하고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옥암지구, 남악지구, 오룡지구, 그다음에 임성지구, 청호ㆍ망월지구 해서 인구 15만을 계획해서 4만 5,000세대를 만드는 게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25년에 서남권 인구가 90만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30만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25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에 그렇게 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인근 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추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인식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오수의원   서남권 7개 시ㆍ군에 90만으로 인구를 예측해서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5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서남권 7개 시ㆍ군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오수의원   54만명이에요. 54만, 55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 세운 90만에 35만이 적은 수치예요. 그러고도 4년 내에 희망적인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
김오수의원   그리고 더 큰 문제를 하나 지적할게요.
  인구 90만으로 해서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택지 개발해야죠. 인구 15만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4만 5,000채의 집을 새로 지어요. 그거 누가 가서 삽니까? 결국 목포 원도심에서 하당으로, 하당에서 남악ㆍ오룡지구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포시에 빈집이 지금 5,000채가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앞으로 간다하면 목포에 2만 채가 넘는 목포 빈집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적인 쪽에서 산단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부 공공부문 유치해서 일자리 들어오면 사람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 자체가 그 인식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더 이상 안 되면 김종식 시장님한테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의 생각은 일부는 공감하면서도 2030 계획연도에 꼭 이런 모든 인구목표라든지 토지이용목표를 완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미달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야 되지, 이거 확실은 이런데 왜 이렇게 계획 세워놨느냐, 그 부분은 미래의 먼 발전사항을 우리가 보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약간 있기는 있겠죠. 
김오수의원   계획은 계획으로서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계획이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안 맞을 수도 있죠.
  지금 대양산단에다가 여러 저기로 해서 인구 증가가 앞으로 많이 된다고 해서 인구가 목포에 7만 이상 증가된다고 해서 31만, 30만으로 잡았잖아요. 거의 대양산단도 100% 완판되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저기들이 다 들어왔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처음 계획 세웠던 부분들에 잘못은 없었는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 말씀, 5년마다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바꿀 아니면 변경을 의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2025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는데 앞으로 20년이니까 2045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수립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할 때 또 시ㆍ군 간에 업무협의를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전남서남권시군행정협의회라든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가 2019년부터 계속 개최되고 있어요. 개최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안고 있는, 목포시에 빈집이 발생하고 목포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서남권시군행정협의회나 영산강유역권협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시장님이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에나 갈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인근 무안이나 신안이나 한번 협의를 해 보자고 안건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도시계획분야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오수의원   결국에 가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였는가 모르겠지만 인구 15만을. 4만 5,000세대, 인구 15만을 무안, 남악, 오룡지구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풀려진 숫자였다. 인구를 90만으로 해 놓고 인구가 30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해 놓고 했는데 지금 그 인구의 60%밖에 없어요.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임성지구가.
  임성지구도 서남권 광역도시계획 3단계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잖아요. 2단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1단계 하고. 2단계가 임성지구고 3단계가 망월지구, 청호지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성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무안에 벌써 오룡지구가 2차 착수했잖아요. 서로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러다보니까 재희건설이 포기를 했죠. 포기하고 LH가 다시 맡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선상에서 보면 돼요. 인구는 없는데 거기다 1만세대 집을 지어서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임성지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도시 할 때는 전남개발공사하고 목포시하고 함께 경우 공동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그렇게 했고요.
  임성지구도, 남악지구는 전남개발공사, 우리시는 우리시 지역에 대해서만 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무안 땅에 대해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춰진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은 재희개발이라는 데가 보통 회사겠어요? 주택 건설해서 분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쪽 목포, 무안, 신안, 영암, 진도, 완도, 해남, 인구 딱 끼고 있으면서 새로 유입될 요인이 얼마나 있냐, 여기다 지어서 과연 사업성이 있겠냐. 결국은 안 되니까 공기업인 LH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죠. 
  광주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본격화한다 해서 연말 안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용섭 시장이 저 얘기를 했어요.
  저것을 보면 무안, 신안, 목포, 영암이. 영산강유역에 있는 시ㆍ군이 저기를 한번쯤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다음 PPT 보여주시죠.
  저것은 최근 하당지구에서 에메랄드 퀸라든가 중흥S클래스, 또 주하우제도 거의 완공됐고 모아엘가 비스타도 거의 비슷하게 공사됐죠. 
  저걸 보면서 우리 이 중소도시, 조그만 도시에 어떻게 164m 높이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가. 49층 건물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굉장히 의심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쫓아가보니까 건축법이 1962년에 제정돼서 2015년까지는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어서 건축물 높이를 많이 못 지어요. 많이 못 지으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도 제대로 다 못 찾아먹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2015년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폐지합니다. 그 상위 건축법에서.
  보통은 건축물 높이가 전면도로의 1.5배를 넘으면 안 되는데 저게 없어졌어요. 저게 없어지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300%,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100%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 찾아먹다 보면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49층에서 164m 높이의 건물이 들어오고 에메랄드 퀸이 42층이 되고 주하우제나 모아엘가는 27층, 28층이 되는데 저 건축물 높이제한이 폐지되고 2015년에 폐지되고 2021년 12월. 그러니까 6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용적률을 어떻게 하든지 차등 적용해 봐야 하겠다고 한 것이 2021년 12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용적률을 앞으로는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제한하다 보면 저 층수가 49층이 30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42층이 30층밖에 못 올라가요. 27층이 23층으로 가고 28층이 20층. 그러면 그 사이에 저것을 어떻게 대처했길래 조례를 2021년 12월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2015년 건축물높이제한 건축법이 개정될 때 그 이후로 바로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중흥S클래스나 에메랄드 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공룡 같은 건물들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례개정이. 
  2015년에 건축물 높이가 폐지됐으면 1,300%의 용적률로 해서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2021년, 6년이나 지난 후에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것을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62년 건축법 개정 당시에는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제한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물론 건폐율, 용적률도 있었지만 그보다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선제한을 하다 보니까 높이는 짓고 싶지만 사선제한에 걸려서 계단형으로, 대각선 모양으로 그런 건축물이 양산됐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도시미관도 해친다고 해서 2015년에 규제완화장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항이 폐지해 버렸더니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100% 찾아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에 따른 산물이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명을 공개합니다만 두 번째 에메랄드 퀸이 도로 사선제한이 해지됨과 동시에 그 건축물이 들어왔습니다. 
김오수의원   2015년 이후에 바로 허가 들어왔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층이라는 층수가 용적률을 거의 1,200%, 90% 많이 찾아먹었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면 2018년 1월 8일 목포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고시를 또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2021년으로 바로 띄웠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중흥클래스입니다. 그때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하우제 스카이나 모아엘가 비스타가 그 경우에 해당돼서.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용적률을 높게 우리가 건축물 최고높이 고시한 것도 굉장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중흥S클래스라든지 주하우제 스카이가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용도지역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보편타당한 것인데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상업시설에 주거시설을 90%까지 짓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업시설에 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애들 교육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광역도시나 수도권, 20여 개 중소도시에서. 이 20여 개 도시가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차등 적용 개정을 이번에 시의회에서 도건위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위원님한테도 개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건축업자만 배불리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그런데 왜 늦어진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면 2년 단위로. ’15년에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돼서 그것이 2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7년 6월부터 12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18년에 했고요. 그것이 건축물 최고 높이제한 고시입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12월에 이렇게 해서 2차례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에메랄드 퀸이 30층 정도로 가는 게.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면 30층으로 가야 될 게 42층으로 가고 중흥S클래스가 높이 제한 고시 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30층 정도가 돼야 될 것이 49층까지 갔잖아요. 갔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뭐냐. 버스 떠난 뒤에 손 드는 격이에요. 저기 다 해 주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용적률 차등적용해서 앞으로 건축할 사람들은 49층짜리가 30층밖에 못 올라가, 42층짜리가 30층밖에 못 올라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의원님, 중앙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로 뒷받침을 한 것이고요.
김오수의원   그 부분이 빨랐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모든 정책에 한 1, 2년간은 시행해서 순기능이 있다든지 역기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2년 터울로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
김오수의원   2년 터울로 해서 한 결과가 이것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러면 49층짜리가 30층이 된다는 것이 2년 터울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전에 용적률 차등적용 조례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49층은 폐지가 돼서 중앙정책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갔을 뿐이지,
김오수의원   그 내용 다 알잖아요. 아는데 2021년 조례 개정을 할 것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답을 안 하시니까 김종식 시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18년도에 우리가. ’15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18년에 해 봤고, ’18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금년에 해 봤고.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그러시고.
  중흥S클래스이 640세대, 에메랄드 퀸이 298세대, 주하우제가 100세대, 모아엘가 비스타가 154세대예요. 더하기를 하면 1,192세대가 나옵니다. 1,192세대가 개정된 용적률로 하면 1,192세대에서 390세대 정도가 없어져야 돼요. 층이 19층, 12층, 4층, 8층이 다 잘려져 나갑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잘려져 나간 게 거의 390세대 정도 못 지을 것을 더 지은 거예요. 그거 392세대에 대해서 1세대에 3억씩만 넣어도 1,000억이 넘어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인구계획을 부풀려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계획에 따라서 주택, 도로, 공원 등이 결정되고 신도심이 개발됩니다. 결과적으로 신도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원도심은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이대로 계속 고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목포시 기본계획에서 2020년 인구를 31만명, 2030년 인구를 30만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인구가 현재 21만명으로 70%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남도도 2025년 인구를 90만명으로 했는데 지금 54만명이에요. 60%입니다, 계획 인구의.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시군행정협의회나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에 가실 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광역도시계획을 광역도시구역을 새로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으니까 전남도지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 조정하자, 인근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인구가 30만명이. 목포에 10만명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설명했지만 각 시ㆍ군 단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은 반영됐기 때문에 타 군에 대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그렇게 의견 개진할 사항은 어렵습니다.
김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파워포인트 시청)
  여기 멈춰주세요. 
  앞에 부분이 방송을 캡처해서 하려고 그런 건데 기술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대비 1도 이상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보다 1.5도 내지 1.8도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구 온도 1.5도 이내 상승 억제에 맞도록 2022년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서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목포시도 계획기간 10년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김오수의원   이 자리는 이천 여 공직자들이 가장 서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제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셨다, 특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또 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목포가 3+1 미래전략산업, 이게 상당한 가치상승이 되고 모든 우리 시에 대한 지표가 정점에 도달하는 이런 시기에 나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2030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 진행되어 온 에너지정책이 대폭 손질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고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내년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목포시의 기후변화대응 조직 개편과 인력을 점검해 보고, 전남 인접 시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비교하며 목포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ㆍ2050 탄소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목포시 기후변화팀의 위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기후변화 대응 모든 업무는 중앙에서 하향식 지시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의 대변환이 예고되고, 앞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상향식으로 건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기후변화팀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 개발 또 추진, 예산의 확보ㆍ분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마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환경부에서도 내년 3월 즈음 해서 일선 지자체들에 대한 탄소중립이행 책임과 업무량의 범위 이런 것들 포함한 많은 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직 진단을 하고 대응해 나갈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2021년 11월 11일자 신문에 보니까 세종시가―우리가 2050년이 국가적인 탄소 제로인데―204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시도 세종시와 같이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해서 전남시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 비교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쪽이 사업명인데요. 기후변화 대응하는 사업이 주로 수소연료 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저녹스, LPG화물차, 매연저감장치 해서 우리 목포시 2021년도 예산이 75억원 정도 됩니다. 
  여수시 보겠습니다. 여수시는 우리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207억원이 기후변화 대응 예산입니다. 순천시 153억원, 나주시 110억원, 광양시 112억원.
  우리 목포시가 여기를 봐도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열악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굉장히 낮다 이런 자료가 수치로 증명되는 거죠. 
  단장님은 이 표를 보시고 목포시의 앞으로의 대응, 예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의원님께서 표로 예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지역들이 주로 저희 시를 제외한 도농통합형. 광양을 제외한 3개 시는 도농통합형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영향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해 왔던 대기 관련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수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전기차가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 시도 내년 이후부터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고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40억원 더 증액했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 예산은 한 115억 정도 해당됩니다. 
김오수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금년 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천 여 공직자의 우상의 자리에까지 오르셔서 퇴임을 앞둔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감사합니다.
  목포시청에 ’80년도에 초임 임용되어서 지금 41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한 것은 동료 직원들과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하고요. 또 퇴임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 단장님은 들어가기 전에 목원동이 선도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지표만을 봤습니다. 목원동의 인구변동을 봤습니다. 
  인구가 ’98년도부터 해서 1만 9,000, 1만 8,000 … 8,000, 7,000까지 와서 1만 2,000 명 정도가 줄어서 연평균 한 500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 추이를 보니까요.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인구의 감소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한계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을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도시재생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목포시에서는 목원동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2014년부터 4년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재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 등 8개 사업에 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2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했는가.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은 무엇인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목원동 도시재생을 금방 보셨는데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내용이라든가 끝나고 난 평가라든가 혹시 보완할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목원동 도시재생선도사업은 2014년 4월 28일 지정돼서 목원동 일원 60만㎡ 면적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5년 12월에 수립해서 2018년까지 200억 사업비로 10개 마중물사업과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요 거점시설인 목원동 어울림회관과 만인계웰컴센터 조성, 시민 주차공간을 위하여 만인계 주차장, 남교동 공영주차장, 원도심중심상가 주차장 등을 건립했고 노후주택ㆍ폐가 등 총 75개소를 정비하고 지붕경관 150개소를 보수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공동체 마을 운영을 활성화해 우리시의 특성이 반영된 살기 좋은 도시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거의 200억을 투입해서 4년간 도시재생을 했지만 목원동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막지를 못했어요.
  목원동의 사례를 보면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897개항문화거리나 서산동이나 송도마을, 죽교동, 여러 가지 앞으로 용당1지구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행착오를 덜 겪어야 되겠다. 
  바람직한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단장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는 목원동 도시재생선도사업을 마무리하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된 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스마트축소전략을 반영한 각종 시설이 밀집된 도시 전반의 공간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2030 또는 2040 목포시도시기본계획의 필요사항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스마트축소전략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전략 또 거주지 중심의 지원전략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창수   3분 더 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십시오.
김오수의원   김종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오수의원   시장님, 세 국장, 단장님들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 잘 들으셨죠?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시장님을 발언대에 안 세우려고 했는데 저하고 국장, 단장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나오시게 한 것입니다.
  목포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원도심을 비롯한 하당지구에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도시재생을 위한 행정비용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에서 2009년 5월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남악신도시가 조성됐잖아요. 앞으로 2차, 3차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있는 2009년도에 수립된 전남광역도시계획에 저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현실을 인정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대응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우리 조직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우리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전남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3배까지도. 여수에 비하면 3배 정도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결국에 가서는 목원동의 줄어드는 인구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도시재생이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생각하고 시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김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배경, 그런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보면 실무진들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 도시재생과도 맞물린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크게 본다면 과거처럼 낙관적으로 볼 건가, 도시의 미래를.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볼 건가, 현실적으로 볼 건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도시팽창정책을 안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부터 도시팽창정책을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쓰냐, 도시축약정책을 쓰는 거죠. 인구는 줄고 도시가 자꾸 쇠퇴해 가는데 도시팽창정책이라 한 것은 안 맞는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왕에 도시정책들을 보면 낙관적인 입장에서 팽창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포시도 자꾸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구도심 낙후되는 원도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또는 도시상생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시재생뉴딜300이라는 것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변형시킨, 조금 더 확대시킨, 조금 발전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사람이 올 것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구도심을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주민들 스스로 역량도 키우고 주거환경도 바꾸고 거기다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해 보자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아파트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왜 목포에 구도심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고민도,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도시정책이나 도시재생정책, 이것은 저는 요즘 시대에 맞게 앞으로 축약정책을 쓰면서 그 속에서 목포 다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정책이고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더 많이 발굴해서 뭔가 특화된. 그러면서 약간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꾸려가자 하는 전략들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시장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 중심으로 하고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축소전략을 짜자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고. 
○시장 김종식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답이실 것 같아요. 정확한 비교인가는 모르겠는데 선진국은 이제 환경문제가 다급해지니까 규제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후진국들은 거기에 반발하고 탈퇴를 합니다. 파리협약에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목적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기후협약이나 이런 것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데 우리 지역도 보면 수도권이라든지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환경문제가 시급하죠. 낙후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환경규제를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는 개발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 규제하란 얘기냐, 이런 역차별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의원   기후변화대응팀에 대한 역할이 조금 더 전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치가 격상돼야 되겠고.
  아까 예산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 타 시하고 비교한 표를 봤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그런 대로 전기인프라, 쉽게 말하면 충전소 같은 거죠. 이런 게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에는 없습니다, 충전소가 아예.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죠. 최근에 하나, 한 분이 그것을 가져왔는데. 시설 준비 중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산 배정 할 것은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 광역도시계획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하고는 의견 일치가 안 됐어요. 시장님,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31만이 찰 거다, 언젠가는 전남 서남권이 90만이 찰 거다. 2021년인데 2025년이 불과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목포시는 이미 2020년에 31만이라고 했어요. 검증이 다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시장 김종식   의원님, 도시계획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계획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왜 그 계획이 만들어졌을까. 인구 문제면 인구 문제, 산업이면 산업 문제. 실천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20년 전에 저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청사진을 제시했을 텐데 그 청사진이 지금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뭔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구를 낙관적으로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도시계획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목포시가 미래를 정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미래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 기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근 3+1 전략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얼마만큼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 세워놓고 실행 안 해 버리면 안 맞아들어가는 거죠, 현실하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런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광역도시계획, 그냥 지금 현재대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장 김종식   지금은 계획대로 놔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갈 수 있도록 얼른 인구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가 쭉 빠져나가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인구가 주는가, 왜 청년이 떠나는가, 일자리 없어 떠나는 거 아니냐, 왜 일자리가 없는가,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다, 왜 기업이 없는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장 쉬운 대답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새로운 사람을. 그래서 청년이 안 떠나고 인구가 덜 줄게 하고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오수의원   계획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5년, 10년, 20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계획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틀렸다면 현재 시점에서 5년, 10년 전에 세웠던 그 계획이 지금 와서 보면 검증되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도래했어요. 2020년이 도래했습니다. 2025년이 금방 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라는 게 계획이지만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 시점이 돌아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계획 자체를 바꿔줘야지 그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했고 대안 제시를 했으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건강하시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근재 의원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깊은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삼향천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또 원하시는 목소리들을 몇 가지 모아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는 뜻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켜 나가되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화합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충 환경수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김근재의원   유지용수라고 하는 맑은물 공급 확대입니다.
삼향천의 유지용수 공급량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삼향천은 사실상 유역이 협소합니다. 저희 시는 현재 남악하수처리장 재용수 1만 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임성지역 상류에서 나오는 3,000톤, 그 수량을 정화시설을 통해서 삼향천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전 2013년까지는 달산수원지에서 4,000톤을 저희가 공급했었는데 그동안 달산 개통의 관로가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삼향천까지 도달되는 수량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현재 삼향천은 생태하천조성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휴식공간, 운동공간, 생태관찰장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본연의 삼향천 기능은 삼향천 상류부와 하당 신도심의 배수기능, 방재기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김근재의원   풍부한 유지용수가 수질 개선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삼향천의 수량은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역이 협소하고 삼향천 하단부가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서 간만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저희가 평상시 관찰해 보면 만조가 됐을 때는 수심이 30~40 정도, 간조 때는 15cm에서 20cm 이 정도로 낮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삼향천의 유지용수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한정된 이 용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문제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제가 삼향천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상하수도사업단에서 2009년 기준 하루 방류수량 중 달산수원지에서 원수 4,000여 톤, 임성천 등에서 2,000여 톤, 남악하수처리장에서 7,000여 톤, 총 1만 3,000여 톤이었고 그중 남악하수처리장 방류수량을 단계별로 확대해서 4만 8,000여 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는지, 또 풍부하고 원활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말씀하신 바대로 애초계획이 남악하수처리장은 단계별로 확장해서 4만 8,000톤까지 용수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변화가 되고 또 남악신도시 계획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악하수처리장이 2025년까지 앞으로 한 8,000톤 정도가 확장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용수는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삼향천의 쾌적한 환경, 특히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삼향천 인근 지역과 상류지역의 오수입을 차단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당지구 등 삼향천 인근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예산 확보의 성공여부가 삼향천이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필수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제가 조사하고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상류지역 임성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포함 약 90억을 들여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였고, 당시 석현천이라 불렸던 곳에 그곳을 통해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기 위해 2009년부터 10년까지 2년여에 걸쳐 17억원을 투입, 도룡마을과 석현현대아파트 일대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차집,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설치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삼향천 관련 직접적인 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2009년 말까지 삼향천 정비계획에 따라 호환을 정비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정비사업, 주변환경 개선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134억을 투입,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공한 바가 있으며, 또 같은 시기 우오수 차집관 매설 1,635m, 호환 정비 3,000m 추진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수질정화시설, 징검다리, 산책로가 포함된 고수부지 조성, 오리ㆍ미꾸라지 방류, 수생식물 식재, 음악분수, 분수터널, 방송설비 등. 총액뿐만 아니라 소소한 사업량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산책로 정비, 준설 등 해마다 보수관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하당 1처리분구, 상동 석현 일부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도 그간 상당한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향천 관련 예산과 사업들을 대략적으로나마 말씀드린 이유는 역대 시의회와 집행부와 지금까지 우리들도 삼향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 부족과 환경적인 여건, 행정의 연속성 또 말로써 끝나고마는 중장기 계획의 부재로 인한 투자 대비 시민들의 만족도, 환경변화에 체감이 부족한 것을 파악하면서 매우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향천 정비사업 초기에 수질개선, 퇴적물 감소로 인해서 삼향천 저수부지에서 자라가 발견되고 물고기들이 보이고 백로 등의 조류가 발견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기억하신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련 뉴스를 보셨다든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반 TV나 신문 지상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자주 나왔습니다.
  생태환경 조성할 때 생태가 재생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종류들이 방금 열거하신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붕어, 잉어는 물론이고 가물치까지도 나오고. 최근에는 빠가사리까지 저희가 확인했고요. 메기도 나오고 있고 조류는 청둥오리나 왜가리를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수달이나 너구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태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표도 그에 따라서 아주 좋아지면 좋겠지만 더디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하신 빠가사리나 가물치 같은 경우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최근에 사진까지 찍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근재의원   그렇다면 수질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일부지역이지만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지용수도 그 당시보다 나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준설, 우수관거 설치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환경적인 변화, 특히 수질 관련해서 발전이 없는 것인지 현재 삼향천 BOD 등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잘 아시다시피 삼향천은 사실상 과거에 방치됐던 하천이지 않습니까? 하당이 매립되면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하천이고 또 생태 관련 조성사업으로 해서 탄생된 생태하천이고 또 방재하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빠르게 좋아지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항들 또 조금 전에 열거하셨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면 가끔 확인해 보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5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를 체크했습니다. 종전에 사업 시행하기 전 2003년도에는 19.2ppm, 2020년 5월에는 2.85ppm, 상당히 좋아졌죠. 2등급 수준입니다. 인 농도 TP는 2003년도 0.78이었는데 2020년도에 0.46으로 절반 정도 개선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여전히 우천 시 폭우가 발생되거나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SS 부유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용존산소 이런 것들이 더디게 개선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저질개선제라든가 앞으로 유지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임성지구재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 300억원 정도 계획돼 있지만 그 사업에서 수중보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현재 삼향천은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바다로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중보는 일정수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보가 설치됩니다. 징검다리 형태같이. 다만 수위가 상승되면 다운되는. 보 자체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이런 현상. 그래서 항상 유지용수가 50cm면 50cm, 60cm면 60cm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기술진들 얘기로는 지금까지 검토한 과정 중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조경식재 관련 그중에서도 수생식물 식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삼향천에는 경관 또는 수질개선 관련해서 어떠한 수생식물들이 식재돼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제가 생태하천 조성 당시 계획서를 보고 준공서류를 보니까,
김근재의원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010년도 최종 보고입니다. 거기 보면 수수꽃다리라고 해서 37종 16만 4,600여 주가 식재돼 있고 그 중에 수생식물은 옥잠화 외 6종으로 한 5만 1,000여 주을 식재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하신 2010년도 시점에 10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게 10종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지금은 그게 다 생존해 있지는 않고요.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재의원   2018년 도심하천 수생식물의 흐름에 대한 대응분석 및 식재영역이라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도심하천의 수생식물을 대상으로 흐름에 대한 대응양상 판단 및 식재 영역 결정을 목표로 해서 대표적 수생식물인 달뿌리풀, 갈대, 물억새, 개여뀌, 고마리를 선정하고, 흐름의 유속과 수심 및 식생의 성장 등에 대해 대응ㆍ분석하고 상기 수생식물의 식재영역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수생식물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흐름에 대하여 안정, 회복, 훼손 및 유실로 구분되었고, 조사 결과 수생식물의 회복과 훼손 정도는 식생의 휘어진 각도를 기준으로 대략 3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분석 자료 중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개여뀌나 고마리는 흐름에 대한 대응력이 보다 약하며, 수심이 1m를 넘는 경우 유속이 조금만 커져도 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이용, 수생식물 간 각 수종별 식재영역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수생식물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꽃창포, 박하, 이삭물수세미, 큰피막이, 부들, 노랑어리연꽃, 생이가래 등으로 시험한 바, 수질의 등급을 나타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에서 모두 고르게 저감효과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꽃창포가 가장 효율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하천마다 환경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또 수중생태계에서의 오염문제와 관련지어서 수생식물의 역할을 이야기하자면 좀 복잡해집니다만 수생식물은 수중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용성 물질이나 독성물질을 흡수하여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거나 체내에 축적하기 때문에 수중환경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식물은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여 물속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물 속에 사는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생식물들은 수중동물들의 활동과 번식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줌으로써 수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중환경의 자정작용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련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수생식물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2003년경부터 시작된 삼향천 정비사업 이후 수생식물 식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그간 집행부에서는 수중식물 식재 관련 최초 삼향천 정비사업 이후 최근까지 어떠한 분석을 하였고 또 고민을 하였다면 현장 여건상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수중식물의 중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지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도 삼향천이 빨리 개선돼서 시민들에 필요한 공간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삼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지 지금 10여 년이 경과됐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서식환경이나 지표어종, 그다음에 오염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물을 분석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생태분석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그동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활발하게 진행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상류부나 이런 쪽 오수 차단, 용수 공급, 이런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생식물은 경관적 기초를 떠나서 수중어류들의 산란, 집, 먹이활동,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생태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식재된 것들이 사라졌다면 그에 따른 원인, 또 대책 이런 것도 분석해서 보강식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마지막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근재의원   사진 보여주세요.
  무슨 사진인지 바로 아시겠죠? 
  삼향천에 있는 징검다리 중에 한 곳을 찍은 것인데요. 삼향천에 지금 몇 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9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몇 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9군데요. 9개소.
김근재의원   그렇게 많습니까? 이 징검다리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근재의원   이 징검다리 기능,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징검다리는 보행기능에 많은 도움을 주죠.
  그다음에 물이 흐를 때 여울을 발생해서 그로 인한 산소 공급, 어류의 서식이라든가 생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사진사항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문제점 있는 사진은 아니죠? 일상적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징검다리 배열이 일자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2016년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생태환경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시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징검다리가 상류 쪽으로 U자 식으로 휘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흐르는 물이 가운데로 모이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적으로 여울과 소를 형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목포 사진은 아니고 일반적인 도심 하천 보행교 중에 하나입니다. 
  삼향천에는 보행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없습니다.
김근재의원   제가 시민들에게 접수한 민원 중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행교 미설치에 따른 불편한 점과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향천의 산책로는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어르신들, 아이들과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들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행교가 없어서 하천 횡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우 등으로 물이 불었을 때 기존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서 일반 시민분들도 횡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행교 설치로 인해 보행약자들에게 하천 횡단 편의를 제공하고 높아진 수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건널 수 있게 해 드린다는 것은 수질 개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대표적인 시민 휴식공간, 힐링공간의 가치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보행교에 대해서 그 기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삼향천과 저 지형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향천은 평면하천이거든요. 상류와 하류가 거의 레벨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수위 자체가 하천 둑의 첨단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교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향천이 생태하천이지만 본연의 기능은 방재하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재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이 상당히 간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생태하천으로서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저런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가 되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기존에 수립했던 것을. 저런 필요성 또 우리 삼향천의 여건을 조금 더 분석하고 그 결과 가지고 협의기관에 충분히 전달해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있어서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근재의원   11대 의회에 있어서는 시정질문의 장에서 만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적극적인 시정 또 조치를 취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삼향천 정비사업 관련 질문요지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받고 어느 정도 인지하셨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현장에서 국장님과 저의 질의ㆍ답변을 듣고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향천이 더 쾌적한 환경과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으시다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저도 주민들한테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가끔 냄새 난다든지, 해충 얘기,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보행로 정비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김근재 의원님께서 자상하게 여러 가지 질문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하천의 기능입니다. 하천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크게 한 2가지 기능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부족한 점을 어떻게 매워나가느냐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삼향천을 주기적으로 생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장 하천의 생명력은 깨끗한 하천인데 깨끗한 하천이 되려면 주변 오수들 이런 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하천 정비, 주변에 흘러들어오는 오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가겠습니다. 
  보행로 산책, 저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걷기 때문에 탄성 포장재로 해서 걷기 편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일부 예산 반영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식수 문제, 나무 같은 경우도, 그늘 같은 것도 적정한 나무를 심어서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답변 나오신 김에 제가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서면질의로 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양동 근화 희망타운에서 시작된 대양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재원 마련과 계획, 또 석현동에 소재했던 구)도축장 부지 매각에 따른 석현동 주민들을 위한 가칭―가칭입니다―복합문화센터 부지 확보와 활용계획에 관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오수, 우수 부분을 분리할 수 있도록. 결국 예산문제인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게요.
  석현동 복합문화공간은 저희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축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일부를 남겨놨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첫 번째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지만 경험의 부족으로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며 떨렸던 순간들이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순간순간들의 활동 속에 저의 진심이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험난한 시기지만 목포시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힘이 되는 활동을 연구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의원님께서 제출한 대양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재원 마련과 계획 관련 서면 질문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경제산업국장 서형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보건소장법정대리 박호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권
전문위원 한덕호  장명희  윤주명  한대희
의사팀장 엄상민
주무관 오혜련
속기사 강지수  박소영
첨부 :
1. 최홍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트 자료화면
2. 김양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김양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4. 김오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5. 김근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6. 김근재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7. 박용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