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
10.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 심사의 건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 심사의 건
15.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6.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7.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9.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0.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9.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0.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구증가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김훈위원   김 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 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 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귀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0.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