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노인장애인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약 1,588억원이 세입이 증가됐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1,400억, 기금이 약 4억원, 도비보조금이 1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2021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186억 6,772만 8,000원이 증액돼서 2,154억 9,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전에 복지시설 위문 관련해서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4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20억 9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1년 대비 약 6%가 인상되었고요. 주요 인상요인은 호봉이라든가 기본급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운영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37명입니다. 특별수당 3,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억 3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목포노인복지관에서는 ‘청춘학교’를 하고 있고요. 하당노인복지관은 ‘슬기로운 노년생활’, 하나노인복지관은 ‘늘배움’, 이랜드복지관은 ‘너랑 나랑 그리고 우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사회복무요원이 약 150명 됩니다. 여기에 따른 급여, 중식비, 교통비 등 15억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렌탈 지원비 1억 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다수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최신형 안마의자를 수요가 많고요. 도내 17개 시군에 이미 안마의자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1일 동장제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현재 지급물품에 안 들어가지만 저희가 경로당 지원물품규칙을 개정해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임차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5등급으로 해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서 최근에 3년 동안 동결돼가지고 인상해 주라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9일에 대한노인회이사회와 간담회를 했을 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월 5만원씩 인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 5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냉난방비는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고요. 양곡대금이 5만원에서 5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배송료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분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목포지회 활성화 지원비 4,0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노인 인구수라든가 회원 수,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축경로당 비품구입비, 노후된 물품교체 등 경로당 집기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내년도 신규 경로당 건립비 3개소, 이로동ㆍ만호동ㆍ용해동 총 3개소에 대해서 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동과 만호동은 부지는 확보됐고요. 이로동은 2월에 착공, 만호동은 6월에 착공, 용해동은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돼서 부지 매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 들어와서 한울타리행복주택사업이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동 홀로노인 어르신들을 공동으로 생활하고자 했는데,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목적사업이 비슷해서 전남도 조례가 있어서 그 공약사항을 도비를 매칭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시도의원 재량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부에서 188쪽 양로시설 운영비 8억 6,452만 5,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자혜양로원 간식비 3,0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4억 7,14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부담금) 60억 7,1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 중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45억 7,3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수급자가 약 831명에 대한 지급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양시설 28개소에 총 512명 대상입니다. 매월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비 1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공영장례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장례는 약 80만원, 무연고장례는 약 160만원이 지원인데요. 매년 그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금년도 편성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92쪽, 193쪽입니다. 
  노인일자리(공익형) 이거는 우리시 주관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9,0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약 1,200명 정도 예상하고요. 월 27만원 지급되고 일일 3시간 근무하며 월 30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비 73억 5,3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노인 기초연금사업비 1,044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노인 인구 약 77%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만 9,98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억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개소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상동복지관과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식사값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돼가지고 그 예산 편성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사업비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포노인복지관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전액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꽃중년건강교실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당초 제목이 해피실버교실인데요. 경로당 10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192개소 등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회당 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5쪽, 196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 이미용ㆍ목욕 지원사업비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만 2,5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 대한노인회 목포지회 민간사업보조비 3개 사업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게이트볼대회라든가 도 연합회 체육행사참가, 노인회장배 한궁대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노인단체 등 사회복지 사업 보조사업비 총 18개 사업 6억 4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하단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51억 7,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지금 현재 237명 있는데요. 매월 5만원씩 교통비 및 핸드폰 활용비를 통한 예산이라고 지원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환자알림서비스 운영 종사자 인건비 9,593만 5,000원과,
  활동수당 180만원,
  장비관리 등 운영비 1억 7,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전액 수행하고 있는데요. 총 인력이 3명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350대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세대가 긴급호출 시 화재라든가 가스센서 등 관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비 6억 9,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총 현재 지금 5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쪽, 201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련 행사 및 운영비 보조사업 총 27개 사업 9,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변동 없이 대부분 거의 예산이 같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부모회 등 4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비 6,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직접 가정방문 케어, 출산도우미를 파견합니다. 1인당 월 95만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 22억 6,0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오늘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총 장애인일자리 대상자 수가 약 432명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 특화형일자리사업비 3억 1,4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형사업비는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으로 3개 기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장애인행정도우미 이것은 전일근무자가 되겠습니다. 14억 5,1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행정도우미 시간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급비 8억 2,3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2,1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가 대상자한테는 약 4만원, 시설입소 대상자들께는 개인별로 2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지급비 6억 8,6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은 4만원씩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 84억 6,4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 대상자가 총 2,496명이 되고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차등지원되고 개인당 2만원에서 38만원까지 차등지원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비 2,3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 6억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똑같은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비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119억 1,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여종류가 활동보조, 가사지원, 이동지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대상 되고 있으며 현재 약 720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 12억 7,4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비 4억 6,2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예산 1,000만원과,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 11억 2,3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달자립센터와 목포자립센터에서 주간활동에 학습형이라든가 체육형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2,5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중ㆍ고 재학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단체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1,4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 100억 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밑에 특별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5,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수가 생활시설 5개소, 공동생활 2개소, 단기보호 1개소에 약 200명에게 지원됩니다. 
  212쪽입니다.
  명도복지관 시설운영비 13억 4,8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는 26명이고 1일 이용자가 150명입니다.
  시각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수어센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3억 1,8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센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3억 5,099만 2,000원,
  여기에 따른 급식지원비 2억 3,04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9,752만 2,000원, 여기는 명도단기보호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1,016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억 3,985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억 3,8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4쪽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1억 5,6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추가사업비 4,800만원과,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0억 5,8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목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8,7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 1억 9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전액 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사 교대인력 충원 인건비 7억 1,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 주 52시간제 규정에 적용이 돼가지고요. 총 42명이 신규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명원은 11명, 공생재활원은 12명, 목포장애인요양원 12명, 소망장애인복지원 5명, 보담하우스 3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단부, 원도심 복지시설 시설개선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7쪽입니다.
  성심정신요양원 운영비 33억 7,9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6,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자사 수가 총 60명이고요. 거주인원은 294명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4억 2,4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유지형이 35명이고요. 복지도움형이 15명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여기는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38억 2,3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참여자가 약 319명이고요. 양곡배달이라든가 통발 어구 제작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소득 발생 감소되는 생계차액을 지원하는 자활장려금입니다. 여기에 따른 장려금 9,8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7,8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례관리사 1명이 있는데요. 인건비 3,0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1쪽부터 223쪽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탈수급을 위한 지원제도로요. 희망키움통장Ⅰ 약 7,517만 4,000원, 
  희망키움통장 II가 5,381만 4,000원,
  내일키움통장이 2,869만 7,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 5,989만 6,000원,
  청년저축계좌사업비 3억 9,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액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요. 금년부터 신규사업이 3개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배정이 안 됐는데요. 신규사업이라는 게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해가지고 3개가 늘어나면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저소득 임차급여 지원사업비 107억 8,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는 지금 현재 7,212 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간, 저소득층 수선급여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가가구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220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행복둥지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복권기금 1억 6,000만원 하고요. 우리 시비 3,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도 10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시비 부담이 조금 경감되었습니다. 
  하단부, 상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 6,2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요. 
  총세출예산은 4억 9,87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김휴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별도로 자활기금 따로 있습니다. 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위원장 문차복   그러니까 34페이지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3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4억 9,87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활기업창업 수급자, 차상위자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따른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빵이라든가 밑반찬 제공 등 사업추진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 사업비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 융자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4억 1,2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에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
  2021년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2배 이상 인상을 했다가 올해는 보니까 또다시 감액편성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실적을 반영하신 건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건은 아니고요.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데 들어오는 인터넷 들어오는 사업인데 민원 수요 건수를 반영해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세입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부터 187페이지 정도에 보면 경로당 지원 관련 예산들이 있어요, 과장님.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과장님. 경로당 보면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계시게 해 드려야 되고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지요? 아마 사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각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출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입을 못 하신 분들 중에는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자에 바람을 막으려고 어르신들이 쌈짓돈 모아가지고 천막을 설치하신 분도 계시고 또 돈을 조금 얼마씩 모으셔가지고 바닥에, 시려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내시는 곳들이 몇 곳이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따지자면 그 또한 불법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인간적인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도 혹시 인지하고 계신다 치면 그에 대한 어떤 개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 시에서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개소수가 한 200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장님들이 운영하는 패턴이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활용하면 좋겠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방향을 저희 시에서도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관내 경로당 중에 경로당인데 2층에 위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을 못 하는데 2층에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정확하게 제가 그 숫자를….
김근재위원   파악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신 것도 직접 보셔야 되고요. 지팡이랄지 난간을 잡고 내려오신다든지, 내려오시는 것도 보셔야 돼요, 직접. 직접 보시고 또 현장에서 사고를 가정해서 좀 상상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을 하시는데, 인정을 하시는데 행정적인 절차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지적을 하기보다는 알게 됐으니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번 회기 끝나고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같이 한번 가보시고 더 이상 지체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8페이지 하단하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예산이 있어요. 198페이지 하단.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올해 교육 실적 알고 계십니까? 올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셨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장애인 의식교육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재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많이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돼야 할 분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을 못 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재위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지양을 하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목포시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집합교육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 비교했을 때 집합교육이 가지고 효과나 의미를 비교를 해 보자면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냐는 말씀 좀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반영해서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산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온라인 비대면교육 같은 경우는 관련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줍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면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하는데 거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2대로 돼 있는데요. 위치가 선정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201페이지요.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예산 있잖아요. 2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2대 예산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3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는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목포시 관내에 무장애나눔길이 몇 곳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네 곳이나 있어요? 목포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삼학도, 유달산 그다음에 입암산 그 정도로 해가지고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목포시 네 곳에 무장애나눔길의 그 구간에는 이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삼학도 저번에, 금년에 개소된 삼학도 무장애길에만 입구에만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삼학도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김근재위원   위치가 선정이 안 돼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무장애나눔길의 그 취지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최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위치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요. 그 부분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참작 수준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장애나눔길에 충전기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참고할 사항이 아니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휴환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주로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정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저는 종사자를 위한 예산 증액인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인지 저는 헷갈려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대부분의 예산 증액은 종사자를 위한 특별수당이니 뭔 수당이니 해가지고 대부분, 제가 하나 발견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예산 말고, 사업 말고…. 
  이게 지금 제가 뭐 국비 이런 건 안 봤습니다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우리시만 이런 건가요, 다른 데도 이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다른 지자체도 시설이 있을 때는 어차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당연히 복지시설과 수혜받는 수혜자들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부에서나 시에서 세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뭐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냐?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당사자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다 종사자예요, 종사자. 다 종사자. 이게 종사자를 위한 예산인지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지금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 고민할 거는 어르신들이면 어르신,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 부분에서 예산서를 보며 느낀 것은 종사자하고 제도권밖에 없다. 경로당, 복지관 안 다니는 어르신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20명 어르신이 계신다. 일고여덟 분밖에 안 나오셔요. 50% 이하밖에 안 나오셔요. 그러시면 그 50% 안 나오신 어르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나온 이유가 뭐냐? 나와서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러니까 소외되신 분은 안 나오신 거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부분과 이게 같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러신 분들 지원해 주는 정책이 노인장애인과의 방향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제도권과 종사자 위주로만 가면 거기서 소외돼버린 이런 어르신들은 도대체 뭐냐?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저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 비율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목포시는 목포시 나름대로의 왜 이 과가 존재하는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실무 하면서도 우리시의 복지예산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복지시설 분야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종사자 분야 인력에 대한 진단을 세부적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펼 때,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시설이나 기존에 있는 법적 제도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그런 정책을 우리시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목포시가 정책을 펼치느냐, 안 펼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정책은 예산으로 말해 주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실 것인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종사자들 있지요. 어르신들 돌보시고 도우미 역할 하시는 분들, 여기 아까 표현은 생활종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넘어지고 그러시니까, 계단에서도 넘어지고 이렇게 뭐 올리시다 넘어지고 실내에서 겨울에도 다니시다 넘어지시니까 미끄럼방지용 양말 있지요. 양말.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보급해 주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세세한 부분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김휴환위원   정책을 그냥 이렇게 계속해왔던 것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왜 만들고 국가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독거노인, 이거 하나 저는 지금 봤어요. 쭉 보면서. 목포시가 다른 게 뭐 있을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종사자 왜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올려주라 하니까 올려주라 했다, 불만 있으니까 계속 요구 들어왔다. 뭐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2,000억 이상을 쓰시면서 목포시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도대체 무슨 정책을 하시는지, 목포시는. 돈 많이 줬으니까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된다? 이게 맞는가요? 경로당수당 올려줬으니까, 거기 오신 분들 30% 이동하시니까, 그분들 혜택 받으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해 줬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아니라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휴환 전 의장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복지정책이요. 무언가 전환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지요. 왜 예의지국이라 그랬어요? 부모님, 어르신 공경 잘하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르신들한테 복지정책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을 모셔야 될 자식들은 어르신들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손 놨어요. 정부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목포시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독거노인이 많이 생깁니까? 왜 차상위층이 있습니까? 보면요. 자식들 다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차상위층 만들고 독거노인 만들고. 지금 정부가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과장님, 내가 너무 멀리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거 보면 어르신들이요. 다 가족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가족들. 그런데 자식들이 팽개쳐가지고 모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시나 정부에 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왜 우리 안 해 주냐, 왜 우리 도와주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힘이 커지지요. 아까 노인회 이사회에서 인상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했다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잘못돼가고 있다. 덩달아서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이제 전환점이 왔다.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목포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 몇 프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약 48%로,
김귀선위원   거의 50%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빼면요. 특별회계 복지예산 빼면 목포시가 예산이 없어요. 쓸 게 없습니다. 목포시 운영 자체가 힘들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책을 새롭게 전환하시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시고 챙겨보셔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세출예산에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그게 아까 전체적으로 6% 인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6%라는 프로테이지가 어디서 나오는 기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매년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각 복지관에 내년도 가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았을 때 내년도에 약 10% 정도 인상을 해 주라 했는데 6%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는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호봉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퇴직급여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것이 상승되고요 실질적으로 물가가 약 3%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약 6%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6%라는 것이 전국 통일은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전국 통일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시 군마다 다 틀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에 약 6% 정도, 그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추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솔직히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높게 책정을 합니다. 왜? 삭감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물어본 것은 타 시군 인상률하고 봤을 때 적정한 인상률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접근하셔가지고 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런 시설들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준 대로 다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 맞춰 써요. 그러잖아요. 적게 주면 또 적게 준 대로요. 다 맞춰 써요.
  그리고 185쪽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건강안마의자 렌탈비 있지요. 그게 195개소인데 이게 렌탈비만 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수요조사 대비, 안마의자가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저희가 각 개소별로 월 7만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스탠다드를 정했고요. 12개월 정하면 4년 정도 그렇게 계상해가지고 첫 해 렌탈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안마의자가 브랜드제품 같은 경우는 7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저가 정도로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기존에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지금 현재 11개 경로당에 12개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런 경로당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도 추가로 해 줍니까? 렌탈을?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거기는 배제를 시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렌탈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 다 계상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장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109개소로 가상을 한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 능력으로 해가지고 스폰서를 받았어요. 안마의자를. 그러지요? 경로당 능력이지요. 그런데 목포시 전체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지원을 해 준다 했을 때 기존에 있더라도 또 별도로 더 추가로 설치해 주라고 그러진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거기까지는,
김귀선위원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2대, 3대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런데 이게 경로당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 25평 정도 스페이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2대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많은 쪽으로 다다익선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개소 장소만 일단 그렇게 물색해서 1대까지 지원해 줄랍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200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목포시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196개소입니다. 3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19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200개소를 잡으셨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새로 신축될 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했고요. 굳이 저희가 200이란 숫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에 보면 경로당 숫자라 해가지고 지방비 보조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외적으로 지금 200개소로 이렇게 숫자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이 시비가 7억 3,8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동결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해 준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최고 제일 많이 나간 데가 27만 5,000원이 다섯 등급으로 나가는데요. 가장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점심식사라든가 부식비 같은 걸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작다.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식들이나 어디에서 기부금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요즘에 코로나시대라 또 전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분씩 인상을 해왔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이상하니 이렇게 한 3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지금 등록된 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50%밖에 안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등록된 그 인원을 보고 차등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숫자 파악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숫자 파악도. 그렇지 않으면 숫자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안 나오는 이유, 이용을 안 하는 이유 그런 문제점들도 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문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된다고 그러지요.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애가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서로 그냥 다투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그런 게 더 커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로당 내에서 그게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이든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만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세력은 경로당 안 나와요. 힘 있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저한테도 몇 개 경로당에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몇 개 경로당에서.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과에서도 그걸 상당히 조정하고 조율한다는 게 힘들겠지만 이런 시설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시설에서 사시라고,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일부 세력에 밀려가지고 이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럼 또 그건 사회적인 불만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불만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대한 그런 불만도 가중되는 겁니다. 왜? 왜 그런 걸 하나 해결을 못 해 주냐고.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한계 밖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할 계에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86쪽에 경로당 시설 확충 있지요. 경로당 시설 확충. 거기 보면 경로당 건립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까? 이게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경로당 설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들어올 때 수요조사가 저희가 동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현지 나가서 검토하고 시설 기준을 저희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김귀선위원   저는요. 동에서도 이것 정말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경로당 건립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이 알려주신 것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런 예산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취지 자체를 몰라요. 
  이거는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동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 세워서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 이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생활의 집 설치, 이게 예전에 한울타리 행복주택을 할라다가 못 하고 목을 명칭을 좀 바꾼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발령받아서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중에 전남도 경로당 공동의집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취지라든가 목적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19년부터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는데 2회 정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취지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약 2개소 정도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4,000만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실라고 그래요? 건물 신축은 하지는 않을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있는 기존의 그 경로당을요.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존 경로당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미리서 금년에 저희가 벌써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내년에 2개소를 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 보려고.
김귀선위원   기존 경로당을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회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상당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전기도 쓰지, 수도도 쓰지, 여기서 또 취사도 하지.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한 의견을 나누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희망조사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원래 경로당이 공적시설이기 때문에 주간에 사용하고 야간에는 어떻게 보면 폐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선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실은 도시비 매칭 비율을 봐보세요.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 이상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3대7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울타리 쪽에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부결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고 그러세요?
  194쪽에 보면 어르신지킴이단 활동수당이 있고 안부살피기사업도 이게 별도로 있어요. 이게 고독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생활의집을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활동사업이나 안부살피기 사업 같은 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진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한다 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요. 그런데 관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나 관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수요를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게 경로당에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장단점 같은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경로당에서 이 취지, 공동생활의집이요. 도농 통합형, 군이라든가 그런 읍면 단위 같은 데는 이 공동생활의집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기 전에 세세하고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관리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분들도 정말 필요하고 찬성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본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공영장례 지원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도 거의 배가 이렇게 늘었어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매년 증가한다 그랬지요?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2019년도에 101명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약 8,300 집행됐고요. 2020년도에 189명, 1억 5,200. 금년도 현재 11월 말까지 236명, 약 1억 9,000만원 정도.
김귀선위원   금년 예산은 117명밖에 안 세웠지요? 처음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5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추가했습니다.
김귀선위원   5회 추경 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21년 올해가 지금 현재 몇 명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236명입니다.
김귀선위원   236명. 그러면 내년에 236명보다 더 적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봐서요.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수가 더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가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이 많고요. 또 목포역이 종착역이다 보니까 무연고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기인 현상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94쪽에 명칭이 변경됐네요. 해피실버교실이었는데 꽃중년건강교실 운영 해가지고 이게 대폭 증액이 됐어요. 배로. 그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작년, 금년도에 저희가 기존의 해피실버교실을 운영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약 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원래 당초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해피실버교실 예산이요.
  그런데 꽃중년건강교실하고 해피실버교실이 다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기존에는 해피실버교실은 노래교실 위주로만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꽃중년건강교실은 요가라든가 체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요원을 올 초에 공개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화됐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해피실버교실은 그동안에 노래 위주였는데 종목을 다양화해서 운영을 하실란다 이 이야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내년에도 빨리 종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95쪽에요, 시니어대학 운영이 있지요? 이게 신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경로대학하고 시니어대학하고 비교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목포노인회에 노인대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0개소에 경로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원도심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당 쪽에 계신 어른신들께서 이거를 하당 쪽에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경로대학을 운영했으면 쓰겠다. 약 100명에서 150명선 아니면 많게는 200명가량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정해진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할 건데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하당지역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신도심쯤에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장소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 2월 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김귀선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또 어느 지역에 운영을 할란다라고 했을 때는 장소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 먼저 세워놓고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기본방향은요. 왜냐하면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민간 분야에서는 평생교육대학원이라 해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흡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레벨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운영 있지요. 그게 매년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지요?
  2020년에는 7,800이었지요. 2021년에는 8,800이었고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1억 1,500으로 인상률이 쉽게 이야기해서 2000년 2021년 대비해서 인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말씀드리자면요. 인건비 상승분, 물가 상승분은 기본적인 기본패턴이고. 실은 이 안에요. 금년에 사무국장님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급여가산금을 잘못 착오를 해가지고 방식이 틀려가지고 그분 퇴직금 반영비를 미리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종사자 인건비 사무국장 상근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퇴직급여를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경로당 야외활동비 지원 있지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거 세우게 된 배경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르신들께서 전혀 야외활동 단체적으로 활동을 못 하시고, 그런 분야를 감안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작년 9월에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약 여덟 가지가 되는데 전체는 반영 못 하고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신규로 세울 때는 좀 세부적인 계획이나 또 어떤 접근성에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20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은 경로당 관련 예산집행을 못 한 예산이 약 2억 8,000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거의 우리 시비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비 있지요. 그게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그 증액 사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기는 내년부터 시급 최저 적용분이요. 인건비가 조금 상승돼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비하고요.
김귀선위원   인건비 상승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 1명,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직원 1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800만원이면 몇 프로 인상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인상률이 상당히 높지요? 800만원 인상하면.
  209쪽 한번 볼게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2개 단체에서 자원봉사자가 한 300명 되신다 그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용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입니다.
김귀선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금년 같은 경우 보면 거의 1박 2일로 이렇게 문화탐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외부야외활동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야외활동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저희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보조금식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왜 이렇게 위원님들 질문이 많다고 생각하신가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목포시 예산편성의 약 48% 정도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48%를 차지하는 노인장애인과가 신규사업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일부 시간이 맞아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과에서는 폴더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리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으면 이렇게 지금 장시간, 시간들을 줄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자리에 10대 때하고 11대를 계속 기획복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길어야 1년 반에서 2년이면 인사 때문에 다른 과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좀 더 모르실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하는 방법들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가시책하고 상관없이 목포시 시책에 대한 방법들, 아까 경로당에 대한, 많이 가셔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노인장애인과하고 상관없지만 공원과에서 관리하지만 예를 들자 하면 정자에 어떤 구간에는 겨울에도 포장을 치고 전기도 넣어주라는 이런 민원들도 있고.
  가장 힘든 게 집행부에서도 그러지만 선출직인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시책이 잘못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자체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이 대통령선거고 그러니까 자꾸 21개 시군하고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직원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가시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고.
  그중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경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내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예산하고 할 때 그냥 끝나지 마시고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꼭 이 지자체에 추진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국가시책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두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예를 들자 하면 차상위나 기초수급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IMF 이후에 자녀분들은 다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자식들을 좀 제외시켜라,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서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 하면 187쪽에 한울타리가,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가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이고 22개 시군에서도, 제가 현장을 추진하고 있는 데를 다녀봤는데 처음에 저도 왜 안 하고 있냐라고, 특히 이게 독고사 대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그 공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농촌 도농 등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다녀봤더니. 
  그래서 훌륭하신 김동호 과장님 오시기전에 목포의 도농인 삼향동 쪽에 경로당에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해서 저한테 엄청 질책을 많이 당했어요. 하려고 생각하면 신촌 같은 데, 이번에 개소했던 경로당에, 이것 관리하신 분 꼭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모범사례로 한번 같이 경로당 지을 때 증축해서 하라 했는데 또 바뀌다 보니까 안 됐고 일전에 또 용당동에 한 번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취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먼저 상정하다 보니까 조례도 부결됐고 이렇게 하니까 전라남도 도에서 공동운영조례로 한다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다시 한번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다시 또 2개소를 해 보려고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이로동하고 용해동 두 군데입니다.
장복성위원   여긴 도농 동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예산에 도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다 사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다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그 예산안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전반적인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5억 3,212만 7,000원 증액하여 총 477억 6,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련아파트 사용료 수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좋은사랑의밥차 지원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477억 773만 8,000원,
  136쪽 도비보조금 45억 8,4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0억 1,565만 4,000원 증액되어 총 584억 2,56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로 1억 3,225만 1,000원 증액한 16억 8,7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년 대비 인건비 3% 인상분 반영 및 상동ㆍ상리사회복지관 조리원 시간제 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노후된 시설 외부 바닥보수 등 기능보강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8개 시설 1,000명에게 연간 1회 5만원을 지원합니다. 
  141쪽 상단,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도시비 4,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윤리경영 워크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연찬회 지원으로 1,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도시비 3,9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밥차 운영보조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중간, 144쪽 상단,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및 교육여비로 국도시비 7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145쪽 상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운영비 5,520만원과,
  사례관리 사업비 1억 3,800만원으로 총1억 9,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23개 동에 연 840만원씩 지원합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7,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4억 5,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체수발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6억 9,5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6개 사업, 노인 4개 사업, 장애인 3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억 5,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지원 9만원, 도비 지원 2만원으로 매월 11만원을 지원합니다. 
  바로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950여 명의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합니다. 
  148쪽과 1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개 보훈단체 및 민간단체 3개 사업에 6,2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로 10개 공법단체에 781만원 증액하여 총 1억 1,3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서부연합지회가 2021년 3월 1일에 광복회 목포연합지회로 설립 승인 받음에 따라 2022년부터 광복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366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상근직원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상이군경회 운영비에 4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목포지회 보훈회관 입주에 따른 책상, 소파, 캐비닛 등 집기류 구입비용입니다.
  4.19혁명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9,316만원 증액한 총 3억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1,950여 명에게 연 2회 설, 추석 각 5만원 지원합니다.
  151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행사비 등 총 3개 행사비 4,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5.18 사적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 목포분실 옛터 표지석을 구)목포세관창고 원형회복 사업을 위한 이설요청에 따라 이설 및 표지석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단, 현충공원 및 기념탑 관리, 일반운영비로 1,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3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07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자원봉사 행사운영비 7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교복물려주기 행사 및 워크숍 개최 등입니다.
  155쪽 상단,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비 450만원,
  사랑의 교복물려주기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재료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노케어 서비스, 효사랑 가사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56쪽 전문자원봉사단체 활동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 등 분야별 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입니다. 
  중간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시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 정부양곡 지원 사업 택배비로 국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5,1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계급여 419억 8,3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교육급여로 3,90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ㆍ장제급여로 3억 1,2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3억 3,1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지급됩니다. 
  159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14억 4,7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노숙인 시설 진성원과 동명원 운영비로 24억 5,2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34억 1,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5쪽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6억 7,589만 8,000원,
  도비보조금 1억 1,681만 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4억 1,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2억 1,1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3억 5,9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의료비 부당 신고 포상금으로 국도비 4,67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3억 6,169만 3,000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로 2억 3,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4명의 인건비로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1억 4,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에요.
  1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목련아파트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자까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이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를 사용료, 임대료라 하나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세입 부분은 감액편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그 조례 개정한 부분을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사용료 4만 500원으로 1인 1실로 변경된 거요. 그런데 세입에서 426만원….
김근재위원   감액편성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좀 이렇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증액편성이 돼야 되는데 감액편성이 돼서 그 사유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입주자가 감소돼가지고,
김근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입주자가 감소돼서,
김근재위원   입주자가 감소돼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예요, 146페이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있지요.
  제가 알기로 이게 한 3년 차 될 거예요, 사업 시행한 지가. 올해가. 2021년도가 한 3년 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 증액편성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근재위원   이게 좀 실적이나 사례가 증가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적이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리고 올해 추경이 내려올 때는 도에서 동에다 내려주는 운영비를 더 지원해서 내렸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김근재위원   산출근거에 보시면요. 850만원씩 23개 동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지금 각 동에 똑같이 편차 없이 일괄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차등지급 없이 똑같이 정액을 지원합니다.
김근재위원   계속 그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근재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요. 동에 지급을 할 때 각 동별 이 관련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으세요? 연말이 되면 그 해에 각 동별의 사업이나 실적이 좀 틀릴 것 아닙니까? 각 동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러지요.
김근재위원   그렇다면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안 맞지 않으세요? 차등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검토가 아니라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좀 틀린가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동별로 도에서 복지기동대를 공약사업으로, 동에다 사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주거든요. 어떤 발굴을 하라고, 저소득층을.
  (관계관과 협의)
  2020년도에는 편차적으로 차등으로 지급했다가 각 동에서 그게 안 맞다 해가지고 차등지급 없이 정액적으로 지금 지급한다 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런데 그것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동을 많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잖아요. 복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잖습니까. 굳이 조사를 안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목포에 사는 우리라면. 집행부, 우리 의회라면 각 통 내, 통 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례를 쥐어 짜낼 수는 없잖아요.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그렇게 한 번 했다가 시행착오가 있다 해가지고 차등지급 없이 준 것 같아요.
김근재위원   이건 행정의 특성을 한두 곳의 말을 듣고 차등지급했던 것을 일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사유가 솔직히 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길래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근재위원   15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56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근재위원   이게 관련 조례도 있고요. 저희도 분명히 지출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최초 언제 시행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시행은….
김근재위원   정확한 연도를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좀 제가 연도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김근재위원   2007년도에 최초 시행 이후에 이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중단했다가 다시 부활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언제 중단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014년도엔가 한 1~2년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김근재위원   중단 사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산이….
김근재위원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갖고 안 했다 하면 말씀이 안 되시고.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당연히 중단했다가도 다시 이 사업을 지원을 개시한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근재위원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보험료 만원 이하 분들한테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1만 5,410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에게 줍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은 언제 바뀌었어요? 변경사유가 뭡니까? 만원에서 만몇 천원으로 바뀐 변경사유는 뭐예요?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목포시에 기초생계급여를 받으신 인원이 몇 분이나 되셔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저희들이 총수급자가 1만 2,233세대거든요.
김휴환위원   1만 2,000.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33세대요. 1만 2,233세대에 1만 7,267명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차등적으로 나눠지잖아요. 인원이 1명이냐 2명이냐 5명이냐 이렇게 따라서.
  그러면 15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 이것 있어요. 156페이지 맨 하단에. 그분들한테 지금 쌀, 양곡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택배비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혹시 월 몇 포 정도나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우리가 지원 포수가 2021년도에는 8만 462포네요.
김휴환위원   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저는 계산해 봤어요. 2억 5,000 나누기 택배비가 지금 얼마씩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2,600원. 택배비가 10kg당 한 포대에 2,600원.
김휴환위원   아, 그래요? 2,600원. 저는 4,000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6만 2,500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월 5,200포가 나와요. 월. 그러면 이걸 다 택배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 몇 포 정도나 보내시는, 지금 매달 하나씩 이렇게 보내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렇지요. 매월 보내지요.
김휴환위원   매월. 매월 보내시는 거지요? 그러면 2억 5,000이요. 다 택배로 보내는가요, 이거를?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다 택배로 보내요.
김휴환위원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자활기업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말일 되면 택배 명단을 주거든요. 양곡명단을. 그러면 각 동별로 돌아서 수급자 방문해서 직접 갖다 드려요.
김휴환위원   각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각 동 수급자들에게.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별도로 무슨 자활기업이냐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 부탁을 해가지고 차도 있고 인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게 일반 택배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자활에서 양곡 차 있거든요. 나르미 차. 그 차로 일반 택배가 아니라 그 차로 운송을 해요.
김휴환위원   그럼 일반 택배비가 아니고 운송비용이라고 봐야,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운송비용, 그러지요.
김휴환위원   저는 괜한 계산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부기를 양곡 운송비용이라 해야지 이렇게 부기해 놓으면, 택배 부치는 데 얼마나 들겠다, 그러면 택배 보내는 것이 효율적인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부기를 저는 고민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40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140쪽.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140쪽.
김귀선위원   제일 아래 보시면 복지수당 지원을 이거 신규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신규입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정부시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목포시.
김귀선위원   목포시책이에요? 정부시책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귀선위원   복지시설에서 직원들 수당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이요. 그다음 쪽. 사회복지시설협회 행사지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귀선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위에 합계는 금액을 전년도 예산을 써놨는데 세부사업계획에 보면 왜 전부 다 제로로 다 해 놨어요? 왜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부기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문차복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서」하는 이 있음) 
  (「이게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하는 이 있음) 
김귀선위원   추경에 세웠더라도 예산은 예산이지. 합계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세부 목에는 예산이 제로로 다 해놔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시스템상 총괄만 나오고 세부 부기상은,
김귀선위원   아니, 그건 안 맞지요.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다 그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본다 하면 세부사업계획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없는 것같이 신설된 것처럼.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기는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이게.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페이지 넘어가면서 가리켜드릴게요.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담당하신 분들이 예산서 작성하면서 신경을 놓으신 것 같아.
  다음은 143쪽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있잖아요. 그것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귀선위원   신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김귀선위원   그동안 안 했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이것도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됐네.
김귀선위원   아니, 그건 없어요. 그건 신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관계관과 협의)
김귀선위원   그거 신규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기를 잘못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세부사업명을 변경해가지고 총액은 맞는데 부기란이 이게 없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오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계속해왔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그것도 부기가 잘못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이것도.
김귀선위원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해년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리고 151쪽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지요. 151쪽. 현충일 행사 실비지원. 이건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잠깐만요, 156?
김귀선위원   1쪽. 50만원밖에 아닌데. 행사실비지원금, 현충일 행사실비지원. 지원대상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관악대. 해군3사단.
김귀선위원   해군 관악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3사단 거기.
김귀선위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요, 그 밑에. 현충일 보훈가족 위로연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건 상이군경회에다가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상이군경회에다 줍니다.
김귀선위원   보훈단체들이 많은데,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이군경회에다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선임기관이라 거기다 줘가지고 행사를 하거든요.
김귀선위원   상이군경회에서. 그러면 현충일 추념행사비 목을 명칭 변경한 겁니까? 예전에는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잡혔던 것 같은데. 명칭 변경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대로가 아니라 명칭 변경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현충일 추념 행사비로 잡혔는데 지금 현충일 보훈가족 위로연으로 지금 명칭이 변경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올해도 이것 보훈가족 위로연 올해 했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는 했는데 명칭이 변경된 것 같다고요.
  그리고 152쪽 제일 아래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그것도 부기가 잘못됐지요? 그것도 전년도 예산이 1,338만 6,000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신규로 하듯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같이.
  그리고 155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노노케어 서비스. 그것도 부기가 잘못됐어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노노케어 서비스 재료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재료비로 통계목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참고해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전혀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지만 통계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서비스지원으로 해가지고는 전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예, 재료비에는,
김귀선위원   그래서 목 변경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 아까 앞서서 부기 잘못된 것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것도 시스템상 통계목이 변경돼가지고 총괄은 있는데 그 부기란에는 그것이 시스템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김귀선위원   141쪽은 똑같아요, 명칭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나 워크숍 지원이나 연찬회나 그건 똑같아요, 명칭이.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위원님, 제가 잠깐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통계목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지요?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아주 빨리하신 것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
  140쪽에 시설비 보면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000만원 편성하셨지요.
  일전에 예결위원님을 제외하고 문차복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관 방문했지요. 거기서 세 가지, 관장님으로부터 요구사항 하셨지요. 뭐뭐뭐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난간공사하고 그다음에 배전판하고 그다음에 외부바닥 보수공사요. 세 가지.
장복성위원   그럼 난간공사는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하셨고. 그럼 배전판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배전판은 도비로 지원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1회 추경에 할 거고 그럽니다.
장복성위원   배전판은 지금 시급하지는 않은 배전판인가요? 특히 전기부분은 화재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전총괄과에서 난간공사도 시급을 다툰다 하지만 오히려 배전판을 더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해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난간공사만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했고 지금 외부바닥 보수공사도 6,000만원을 도비 확보하라 했지요? 원래대로 예산 심의하실 때.
  그런데 배전판 만약에 1회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만약에 도비가 안 되면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배전판이 오히려, 전기 배전판이다 보니까 이게 더 오히려 시급을 다툴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이게 다행히 제가 위원회 갔다가 챙기면서 바닥공사 6,000만원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계신 데서 제가 처리를 했는데, 배전판도 빨리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41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1,1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1,100만원.
장복성위원   총 몇 분이나 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1,000명 정도.
장복성위원   1,000명 정도.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이게 체육대회가.
장복성위원   좀 오래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장복성위원   숫자가 1,000명이 첫 지원 때보다는 늘었으면 늘었지 더 감축된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장복성위원   당초 예산이 약 1,500 정도 예산이 확보됐었지요?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감액된 이유.
  자, 제가 정리할게요. 
  이거 그냥 제가 의장 때 사회복지 연찬회 때 요구를 하셔서 제가 예산편성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이 줄어서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행사를 물론 코로나도 있다지만 인원은 증됐는데 이걸 예산이 400만원 정도 감액됐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추경에 이분들 정확히 의견 반영하셔서 예산 종전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15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명절 위로금(설, 추석) 신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신규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동안 제가 그렇게 이분들에 대한, 시군보다 더 못 하는, 이분들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진작에 하고 있는 부분을 명절 위로금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148쪽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기타보상금.
  여기 보면 국가보훈대상 명예수당이 6만원이고 아까 말한 참전유공자는 지금 제가 조례 개정해 가지고 9만원하고 도비 2만원 해서 11만원이잖아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도 조례를 개정, 조례에 없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도 사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줄 알았는데 편성이 지금 안 됐지요? 기존 예산대로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장복성위원   자, 그러면 3월에 제가 조례개정하면 이 부분도 추경에 그렇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이 길어지니까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200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분들이 오면 우리 법인카드 가지고 목포역전이라든가 가가지고 서울 가신다 하면 열차표 끊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는지 확인이 됩니까, 나중에? 카드로만 끊어줘버리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거의 다 전화번호도 없고 본인들 행려자라서.
이금이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올해 실적은 66명 지급했거든요.
이금이위원   66명이요? 그런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계속 많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200명까지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계획이니까 더 올 수도 있고.
이금이위원   그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리고 151페이지예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5.18항쟁 42주년 기념행사 있잖아요. 해마다 계속 이 금액이 증액돼가지고 작년보다 또 300만원 증액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또 올랐네요? 5.18행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좀 더 지원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좋은 생각입니다.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년도보다 저희가 더 금액이 증액돼가지고, 저희만 증액되고 도는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많이 저희가 증액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좀 더…. 도에서도 조금 증액은 됐고만요. 도에다 좀 더 많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우수봉사자 자원봉사 및 박람회 참가여비 20명 했는데, 올해 참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올해는 참가 안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20명씩 추천을 하는데, 어떻게 추천이 되지요?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이금이위원   어떻게 추천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먼저 등록이 돼가지고 사이트에 자기가 자원봉사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고 자원봉사는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보고 엄정하게 추천합니다.
이금이위원   자원봉사센터나 단체 회장님들의 추천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그걸 먼저 실적을 보고 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지요.
이금이위원   그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추천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또 전에 받았던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꼭 추천을 잘하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예.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신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차명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실은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관련 수입과 지출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48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 추진경비와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조사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수수료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실 근무자 추동복 구입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무복은 짝수년도에 편성해서 격년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비 66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현재 총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일반운영비 8,8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적과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상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코자 합니다. 
  327쪽입니다. 
  하단 부분, 운영수당입니다.
  주민등록 직무ㆍ친절 교육비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민원창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중심 직무교육과 민원응대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32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위탁사업비 7,614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2,04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전자서명기 교체 구입비 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비 1,3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30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시지가사업 관련 사업비 4,9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단 부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공공운영비 3,64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중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사영상 촬영 및 제작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1,7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수수료 2억 6,9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1,288만 8,000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8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행사업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40개, 보행자용 130개, 국가지점번호판 등 1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11월 말 현재 설치율은 89%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사업비 2,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6,60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2,5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엄청 빨리해버리네. 따라가려니까 힘드네.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1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498만 2,000원 등 1억 9,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교육청 공통경비 부담금 2,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616억 6,214만 1,000원으로 국비 760만원, 도비 1억 9,507만원, 시비 614억 5,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나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서버 운영체제 및 백업 SW 교체비용으로 4,67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각종 행사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서무행정관리비로 전년 대비 2,112만원을 증액한 3억 1,1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은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는 95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1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교육훈련 여비는 교육이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교육 여비 또한 작년 대비 1,554만원을 증액하여 4억 2,0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85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2,214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528만 2,000원이 감액된 7,53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 아랫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축 분담비 3,30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서 작년 대비 3,957만 3,000원 증액된 2억 8,8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8,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6,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48만원 증액한 1억 3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작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2,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억 300만원 증액한 2억 7,7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가운데 중간 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입니다. 
  1,690만원 증액한 1억 6,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 대비 2,340만원 증액한 1억 2,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국민운동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작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4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태극기보급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61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작년과 동일하게 2,9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추진을 위한 지원비로 22억 7,6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1,0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 시설비로 3억 증액한 1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통장활동 지원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9억 5,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4,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713만원을 증액한 6억 4,3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무원 노사화합 한마음 대회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직원포인트)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877만 8,000원 증액한 26억 2,4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목포발전방안 해외배낭연수 여비는 1,5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414만 8,000원 증액한 10억 6,3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1,008만원과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안내, 용역비로 360만원을 증액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 도농 상생교류 추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300만원을 증액한 2억 8,2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00만원을 감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사업, 사무관리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액 국비로 160만원을 증액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보수는 명예퇴직자가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한 부분과 시간외수당 인원 증가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7억 4,266만 6,000원을 증액한 89억 3,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억 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7,781만 4,000원을 감액한 100억 1,3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연금부담금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2,782만 4,000원을 증액한 147억 9,3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 대비 12억 5,253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동 기본경비로서 3,948만 7,000원 증액된 20억 7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는 동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890억 3,91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3,43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해서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과 사례관리비로 2,86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시설 거주자 중 지능선별검사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으로 해서 진단받는 아동에 대해서 인지영역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해서 3억 8,6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이 금융기관에 5만원 적립 시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8쪽 중간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과 학기 중 급식지원으로 해서 21억 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결식아동의 부식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데요. 사업비 증가된 이유는 금년에는 단가가 6,000원에서 내년에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동양육수당급여로 해서 12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3쪽 중간까지 학대피해아동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학대피해아동 조사와 지원으로 1억 6,7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시설 6개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운영비 등 6개 사업으로 해서 89억 3,6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 전년 대비 15억 915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요.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종사자가 추가되어서 그 비용 반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성덕원 등 2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 2,8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덕원 숙사가 지금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외부 단열공사와 옥상 누수로 인해서 공사비 편성하였고요.
  경애원은 주택지와 인접해 있어서 펜스가 일부만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오물투척이라든지 담뱃불을 버릴 경우 화재 위험이 있어서 건물 전체 외벽 페인트공사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 7개 사업으로 해서 16억 1,9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로 해서 2개소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했는데요.
  2015년부터 7년 동안 시보조금 동결로 인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과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간입니다.
  도 청소년지원센터 부대시설 조성으로 해서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용해동 구)목포경찰서 부지 일부 1,031평방미터에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4개 기관에 4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에 도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에 7억 7,737만 4,000원에 부지를 매각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억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019년 9월에 공공기관 유치조건으로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 출연기관이어서 부지 무상이 불가능해서 도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 비용으로 해서 도에서 부대비용 조성을 저희 시에다 요청해서 2억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8쪽 상단까지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4억 6,7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2억 4,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장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전년 대비 7,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280쪽 중간부터 282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차량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29억 8,86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는 8억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사실 금년 추경에 종사자 1,070명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되었고요. 반당 운영비가 인상되었던 사항입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으로 해서 42억 6,2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은 7세 미만에 대해서 월 20만원에서 10만원씩 차등지원하는데 내년에는 24개월 미만 영아수당을 새로 신설해서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인건비와 수당 해서 66억 5,5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어서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하당지역 중흥S클래스 확장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288쪽 상단부터 291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4억 1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목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임차료로 해서 2,618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어물젓갈센터에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는데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4쪽까지 새일센터 운영, 여성인턴 연계 직업훈련 등 3개 사업에 6억 4,5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에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사업으로 2억 8,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20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에게 20만원 양육비를 지원으로 해서 37억 3,3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1억 9,3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초 입국 5년 이내인 다문화가정을 방문지도사가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과 자녀 생활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1쪽입니다. 
  첫 번째, 기금설치 중 설치근거는「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36조로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는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4,171만 6,000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은 2,209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요. 
  2022년 말 조성액은 16억 3,381만 3,000원입니다.
  4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4,084만 3,000원으로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77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억 1,874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1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3,000만원 계상했고요.
  시금고 예치금으로 해서 1억 1,08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229페이지 세입 부분에요.
  세입 전체적인 부분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예산상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수입 부분하고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분은 세입에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원래는 우리가 부과했던 세대가 6명이 있는데요. 3명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 과태료를 납부받았고요. 3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서 다 완납토록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수련원 부분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수련활동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만일에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내년에 추경에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올해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치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실적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없어가지고 원래 2,500만원 매년 시에다 납부하는데 그거를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납부 면제해 줬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요. 261페이지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몇 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금 정원이 20인데 20명 있고요. 대기해가지고 있는 분이 좀 몇 분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채워지고 대기자 수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268페이지 상단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내는 한 곳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저희 한 곳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한 곳이 있고요. 지금 지원 금액이 2배 이상, 2배 가까이 증액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지금 학생은 71명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급식을 지금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71명 하고 있고요. 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조금 증가됐냐면 금년 상반기에, 그전에는 49명 미만으로 하다가 급식실을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71명으로 확대되면서 그 비용을 다 애기들 급식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해하겠어요. 급식소 설치 위치는 어디다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 내에다 했습니다. 학교.
김근재위원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그동안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에 원래는 급식소 설치가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설치를 안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2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부분 있지요.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해마다 법에 따라서 15년 이상 된 문화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김근재위원   1년에 한 번 의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ㆍ하반기.
김근재위원   이게 의무적이란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에요.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 전문보호시설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잠깐만, 250….
이금이위원   2페이지 제일 하단에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가 지금 현재 관내에 그럼 2명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명, 9개월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명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명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1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명 있는데 내년에 감안해가지고 1명 더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래요. 아동학대가 뉴스에서도 보면 해마다 무섭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파악을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여비라든가 아동피해의료비 진단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서, 지금 현재 1명 있는데 어떻게 가서 이거를,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경찰서라든지 저희 통해가지고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즉각 분리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경찰서하고 법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즉각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하면서 그 아동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은 위탁부모한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탁부모한테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위탁부모한테 있어요. 위탁부모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위탁부모는 도 가정위탁센터에서 위탁부모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시키거든요. 그 자격을 교육시킨 다음에 그 부모들이 위탁할 수 있는 가정이 됐을 때 이 아동들이 발생했을 때 그 위탁가정에다가,
이금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위탁부모를 하실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신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4가정,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친족이나 그렇게 연계해서 하지는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건 아니고 전혀 별개로 그 교육하고 자격이 되신 분들 그 가정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분리조치 잘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다 지원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고 싶은 모양이네요.
○위원장 문차복   몰랐습니다.
김귀선위원   몰랐어요?
  (웃음소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외국 국적 아동 생계비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외국 국적을 가져가지고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동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했을 때 수급자 안 돼서 생계비가 안 나가니까 별도로 시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1명이 지금 영아원에 입소해가지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외국 국적만 가진 한국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실은 다문화가정인데요.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면서 애기를 방치해가지고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아동입니다.
김귀선위원   다문화가정이면 아빠는 한국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적은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을 건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계관 협의)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했는데 그 애기가 엄마 국적을, 엄마가 베트남인인데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서 엄마가 가출하면서 이 애기가 혼자 오갈 데가 없어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런 경우거든요. 
김귀선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아빠하고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살면서 있다가 조금,
김귀선위원   그러면 엄마가 한국 국적을 취득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못 했지요.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나라로 국적을…. 이건 시설에 입소해야만 알겠네요,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다문화가정인 경우는 대부분,
김귀선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처음 올라온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에 추경에 한 번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추경에. 그러면 현재 지금 인적사항 파악된 사람은 1명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1명?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251쪽에, 251쪽. 아동학대조사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조사. 거기 보시면 아동학대 홍보물 제작비가 2021년도에는 2,000부였어요. 그런데 5,000부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물이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홍보물 자체만 제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학대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데 조금 적게 편성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물이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그렇게 증가는 하지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증가한 편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2021년에는 홍보물 제작하면서 제작부수가 적어서 조금 늘렸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전기자동차 운영 관련 수리비까지 이게 신규로 책정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디 말씀, 죄송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다음 쪽. 252쪽. 휴대전화부터 전기자동차 운영 관련 수리비까지 신규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있었어요? 제가 못 찾은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추경에. 그리고 263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있지요. 그게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
  금액은 얼마 안돼요. 여비가 90만원인데. 2021년도에는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비가 인상이 됐지요, 15만원으로. 그랬지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외 여비라서.
김귀선위원   그걸 따질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단속 건수를 줄인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단속 건수가 늘리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편성한 게 안 좋아요? 그런 것은?
  그냥 전년도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단속 건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랬지요? 이렇게 줄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예산 맞추다 보니까 단속 건수를 줄여버렸더라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합동단속을 금년에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필요한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너무 예산에 연연해가지고 예산 또 증액을 시키면 삭감하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단속횟수를 줄여버리는데 꼭 필요한 단속은 해야 되니까요. 그런 단속 건수는 줄이지 마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268쪽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 있지요. 사회복지 사업보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보조.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268쪽이요?
김귀선위원   예. 그게 예산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학생 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학생 수가 작년 상반기 때는 49명, 50인 미만에서요. 금년 하반기 때 해가지고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귀선위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인데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거기가 한 70명 정도 원래 있었는데요. 거기가 집단급식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50인 미만으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도에서 실질적인 인원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279쪽에요,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요. 그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가정 원장) 해가지고 10만원씩 76명, 12개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8만원씩 지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내년에 2만원 증액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2만원 증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귀선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있었어요? 추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본예산에 있었고요. 내년 처음 2만원 추가하는 거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존 예산에 있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김귀선위원   마지막으로 282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있잖아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그게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512명 인건비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8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도 5억 5,300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당 맡아야 될 아동 수가 있거든요. 그게 줄어들면서 종사자가 감 된 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종사자들을 해촉시켜버렸다는 얘기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아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쓸 수가 없어서.
김귀선위원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279쪽에 앞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종사원 분들이 당연히 줄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업무보고, 감사 할 때마다 줄어든 어린이집의 앞으로,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몇 가지가 됐어요. 보험도 이렇게 지금 했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교사), 민간어린이집 원장 5만원은 신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여기는 신규입니다.
장복성위원   신규지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남 광양시는 15개 정도 별도로 시군별 특수사업시책을 하고 있고 우리 목포시는 일곱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수시도 열다섯 군데. 군 단위 영암도 12개 정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목포시가 7개 하는 중에서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친환경급식 가장 중요한 것이 60%만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거의 다 100%를 지원하고 있어요, 100%를. 
  그리고 냉난방비를 6개월만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거의 다 100% 지원하고 있고.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너무 거기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서 어린이집(원장, 교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다 조사해 놓은 바가 있을 거예요. 갖고 계시지요?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 애들이 계속 줄어들면 나중에 제가 또, 현재 179분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75.
장복성위원   이분들에게 미리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폐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은 100% 지원, 냉난방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안에 수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의지를 가지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에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렇게 하고요. 급식비는 사실 위원님, 농산과 소관이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농산과에다가 말씀을 하시라고.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그럴게요.
장복성위원   저는 이 시군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하시라고. 업무 협의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75군데 중에서 대양어린이집 문제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대양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 인가가 1995년 3월 15일날 인가일을 했습니다. 목포위생매립장이 1991년 10월에 했어요. 한 4년 이후에.
  지금 대양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무언지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장복성위원   알고 계시지요? 지금 결국은 폐기물 지원금 때문에,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본래 5개 인근 마을에서 동네 애로점이 세 군데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그런데 지금 대양어린이집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당초에 위생매립장이 ’91년도에 사업인가를 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95년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했을 때 여기 그때도 악취문제 주민협의체 구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해가지고 거기다가 인가를 내주지 아니했을 방법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장소 이동을 하시라고 미리서, 그런 것들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다가 지금 어린이집에 보낸 보호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악취 많이 나지요? 마을에.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계속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맞지요? 애로사항 있지요? 그래서 또 환경이 공기 때문에 어린이집 국가적으로 해서 전부 지금 공기청정기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대양어린이집 같은 건 공기 학대예요. 미래 꿈나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별도의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고. 위생매립장에 현재 관여를 하고 있는 자원순환과하고 반드시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입장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공기문제로 이분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실상 거기 있는 아동들이 악취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는 이걸 의지라고 봐요. 여성가족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정말 미래 애들에 대한, 공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해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을의 냄새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양어린이집은 운영자하고 해가지고 협의해서 이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설이. 
  만약에 거기에 맡긴 학부모들이 그 공기로 인해서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그때도 만약에 우리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관심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 대안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은 낼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추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관련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기금 한번 봐보시면, 양성평등기금이요.
  간단한 거니까요. 기금조성에서 운용계획은 16억 4,100만원 이렇게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말하고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운용계획은 1억 4,000만원 갖고 운용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수입계획, 지출계획.
  기금조성은 16억 하시는데 기금 중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운용계획에 지금 1억 4,000이지요, 이게? 42페이지. 44페이지 보셔도 되고. 그것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 맞아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은 16억인데 쓰시는 것은 1억 4,000 갖고 쓰시겠다 이거잖아요,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1억 4,000 중에서 3,0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김휴환위원   3,000만원이 보니까 양성평등촉진과 권익보호 있는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일반회계에 안 들어갑니다.
김휴환위원   사업에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별도로 기금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잠깐만요. 예산은 거기서 하시더라도 사업내용,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 그러니까 기금에서,
김휴환위원   일반회계에도 안 한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반회계로 전입 안 합니다.
김휴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그러면 기금으로 기금총액으로 관리만 해버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어떤 거 말씀,
김휴환위원   이 사업내용이. 양성평등촉진과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한다는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여성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5월달에 양성평등기금 관련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김휴환위원   이것 사업계획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사업계획이요?
김휴환위원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계획. 이 사업이 어디가 있는가 예산서를 봐도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일반회계에는,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합니다.
김휴환위원   별도 관리하신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좀 주셔요.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공무원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자치행정과장 김명준
사회복지과장 박현주
노인장애인과장 김동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영
민원봉사실장 차명신
자원봉사팀장 신경아
복지행정팀장 김순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