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 심사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 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정 사항을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상과목,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자매도시교류행사(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 예산액 150만원에서 75만원 삭감하여 75만원으로,
  114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집 고쳐주기(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예산액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114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목포 시민과 함께하는 북한문화체험한마당 및 안보강연(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예산액 1,500만원에서 750만원 삭감하여 75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민간이전, 이랜드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액 5억 9,820만 3,000원에서 1,128만 7,000원 삭감하여 5억 8,691만 6,000원으로,
  하나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액 4억 2,472만 7,000원에서 801만 4,000원 삭감하여 4억 1,671만 3,000원으로,
  목포시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액 4억 8,515만 4,000원에서 915만 4,000원 삭감하여 4억 7,600만원으로,
  하당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액 5억 165만 1,000원에서 1,044만 6,000원 삭감하여 4억 9,120만 5,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2개소), 예산액 8,000만원에서 시비 2,800만원 삭감하여 5,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358페이지,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예산액 2,4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이금이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