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9.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
11.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심사의 건
1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5.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6.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7.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1.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3.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제2조(적용범위)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정의)를 제2조로 하고
  제5조(지원대상) 조문 중 “주민등록상 1년 이상”에서 “1년 이상”을 삭제하고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제2조(적용범위)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정의)를 제2조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심사의 건(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2조제4호나목의 조문내용을 “목포시의회”로 하고,
  제2조제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조문내용 중 “시”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기존 다목을 라목으로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조문내용에서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를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로 수정한다.
  제5조제1항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식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0항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첫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수를 당초 제시한 목포시 422세대와 조합 689세대 사이에서 세대 조정할 것을 검토바라며, 
  둘째,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35m 이내로 낮출 것이며, 
  셋째,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계획하여 건축할 것을 기타의견으로 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께서 기타의견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기타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1항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안은
  첫째, 개발로 인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묘지 보상, 토지 보상, 조망권 보상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
  셋째, 완공 후 주변 교통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교통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상호 부담하는 방안을 만들 것,
  넷째,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이 타지자체보다 높은 26.7%이므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초과된 수익은 공원사업과 주민편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타의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께서 기타의견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 대로 기타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66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최홍림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4제1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최홍림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안전도시건설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정사항을 김수미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조성 공사,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14억을 예결위로 위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