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심사의 건
6.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9.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10.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9인 발의)
2.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및 2023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2023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조성오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회에서 개정 중인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벗어나지 않는 기준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19조의3 제1항제3호의 “4개 이하로”를 “2개 이하로”로 수정하고,
  제19조의3 제1항 “제2호”의 전부를 삭제하고,
  제19조의3 제1항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최환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께서 채택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정 사항을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제5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증액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청해사-과학대후문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완료되었고, 토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필요함.
  요구액 0원에서 5억원 증액하여 조정액 5억원. 
  396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청산아파트 옆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필요합니다. 
  2,386만 4,000원 요구액, 증감액이 2억 2,613만 6,000원, 조정액 2억 5,000만원.
  397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입니다.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가 완료되었고, 토지보상 협의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필요함.
  요구액 0원, 증감액 8억원, 조정액 8억원. 
  411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시설정비입니다. 
  평화광장과 달맞이공원은 운동과 휴식 등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으로 수목 이식 및 운동시설 보수가 시급함.
  요구액 4,000만원, 증감액 6,000만원, 조정액 1억원. 
  412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해안로 쉼터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해안로를 이용하는 도보 관광객과 인근 주민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바다 조망과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요구액 0원, 증감액 1억원, 조정액 1억원. 
  412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미의거리 개선입니다. 
  장미의거리 방문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 추진이 필요함.
  요구액 8,400만원, 증감액 1억 1,600만원, 조정액 2억원. 
  413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목포제일중 주변 환경개선 도시숲 조성입니다.
  목포제일중 주변 도시숲 조성을 통해 불법경작, 학생 통학로로서 기능을 위해 필요함.
  요구액 5,000만원, 증감액 5,000만원, 조정액 1억원. 
  440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시설비,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입니다. 
  토지보상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요구액 0원, 증감액 3억원, 조정액 3억원. 
  440페이지, 도시문화재과, 시설비, 구)청호시장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요구액 3,279만 6,000원, 증감액 4,720만 4,000원, 조정액 8,000만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393페이지, 건설과, 일반운영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수당입니다.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목포시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28일부터 수요일 29일까지 이틀간 현지활동을 할 예정이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활동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