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ㆍ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14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제출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92번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 제6조 조문에 제목과 내용이 같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이라는 단어사용을 지양하라는 개선 의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의 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조례 제6조에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활성화 홍보”로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의안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2.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ㆍ의결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