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6.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9인 발의)
2.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은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시고,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의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박용식 위원장님! 최환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을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을 위한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사장에서 건축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관련 민원 협의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근거로 건축관계자와 시민협의체 간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를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안전 보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 공사장 내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장의 위해환경 요소 관리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및 시민협의체 구성으로 시민의 안전 기본권 확보 및 환경조성에 안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오 의원님.
조성오의원   예.
○위원장 박용식   요즘 들어서 상당히 건설현장에서 각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우리시에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해 환경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조례로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조성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욱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장, 최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환석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보도의 설치 및 정비 보수 관리,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의 계획이 포함된 보도의정비계획을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민불편을 사전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와 보도의 설치 및 기준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자재 보관 집하장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우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정비계획을 수립을 통해 안전한 보행로 조성과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으로 예산 절약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 박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창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3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 표시하는 정당 현수막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법안 통과 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임을 고려하여,
  안 제19조의3 제1항제3호에서 “행정동별 4개 이하”를 “2개 이하”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적용배제 광고물등의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항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ㆍ설치한 광고물 등은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유창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될 것으로 지금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별, 상위법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조례안을 가정하에 이걸 발의한 것 아닙니까? 
유창훈의원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회기에 거의 통과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유창훈의원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현재 인천광역시, 울산, 광주광역시는 이미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요. 현재 순천에서도 우리 목포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1월 1일부터는 이게 아마 시행이 될 거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도 선진적으로 이 무분별한 조금 이거를 제재를 둬야 되지 않나. 제가 명절에만 정당별로 개수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명절 때만 1,200개 정도 걸려있었더라고요, 정당현수막이.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주민 불편사항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상위법 위반은 아닌가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유창훈의원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났었다시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상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최환석위원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까?
유창훈의원   예, 법령에 따로 제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한 유창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넣자면요. 19조 5항. “특정인을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페이지가 없어서. 신설된 19조 뒷장 보면 5항에 대한 “특정인을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법률에 대한 후자에 했을 때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내용을 뺐으면 문구가 원활하지 않겠는가. 왜? 상대방을 비방했을 때는 다른 법률에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유창훈의원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은 현재 이 옥외광고물 정당현수막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거는 상위법에 그대로 따른 거라. 이 부분은 아무튼 도건상임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한번 다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박용식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좌석에서 – 이 부분은 이기훈 팀장님으로 하여금,)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광고물팀장 이기훈입니다.
  이게 특정인을 혐오하거나 비방인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명시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 조례에서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했을 때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면 거기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른 해당사항은 지금 들어있지 않아서 차라리 위에 문구를 삭제하면 그 뒤에 부분이 따르지 않겠는가.
○광고물팀장 이기훈   상위법에서 명시한 것이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정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내용도 그러면 같이 표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상위법에 지금 현재 처벌절차까지는 거기는 안 나왔잖아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상의를 할 때 서로 검토를 해보시게요.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의원님은 몸이 지금 불편하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2개의 조문을 추가ㆍ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2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포함시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3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번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9월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2023년 9월까지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오늘 상정한 자료는 금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목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2,362개소이며, 이중 2,249개소가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3개소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113개소는 96만 1,136㎡로써, 실효까지 10년 미만은 46개소가 남아 있으며, 실효까지 10년 이상은 6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3개소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2,42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적 집행시설 103개소에 2,332억원이며, 민간 기부채납 사업 등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0개소에 87억원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서 1단계와 2-1ㆍ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ㆍ부서 협의 결과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은 1단계 4~5년, 중기계획 시설은 2-1단계, 6년 이상 장기구상 집행계획은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세부 집행계획을 설명드리면, 1단계 집행시설은 7개소로써 7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1단계 집행시설은 14개소로 684억원의 사업비가, 2-2단계 집행시설은 82개소에 8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기반시설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서 이것 보면 2,4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에서 758억원 정도, 2단계에서 684억원 정도, 그다음 2-2단계에서 889억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1단계에서도, 2년이죠. 3, 4, 5년. 올해는 지나버렸으니까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330억 정도씩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가장 숙제이면서 굉장히 시 현안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단계 계획 중에 있는 현재 7개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착수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3년 이내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2-1ㆍ2단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이 굉장히 여러 고민도 필요하고 추후에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단계 현재 7개소 중에서 재원이 확보된 금액은 얼마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은 또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세부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적 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첨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1단계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해놓은 것은 앞으로 3년, ’25년도까지를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해서 저희가 1단계로 잡아놨거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완료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냐면 실시계획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완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개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것 그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취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과 협의를 통해서 ’25년도까지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그런 것들을 1단계로 지금 저희가 집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재원이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시계획인가까지만 완료로 봐주면 이 재원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주무 실과에서, 배수지 같은 경우는 수도과가 될 것이고요. 도로는 건설과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인가를 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인가를 내서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저희는 완료로,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집계를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재원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데 저희가,
박용준위원   금액이 쉽게 이야기하면 758억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 50억, 100억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5년도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할 금액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총사업비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도로를 놓는다든지 시설을 다 만들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도시계획상에서는 실시계획인가까지만 받으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완료된 시설로 그렇게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박용준위원   그 비용 따로 추계가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 1단계로 돼 있는, 지금 7개소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박용준위원   현재 투입된 것은 없고.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으려면 얼마 정도나 그러면 소요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은 한번 실과하고, 지금 당장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취합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산정근린공원 내에 비재정시설로 입구하고 마리아회고등학교는 돼 있고 다부재 이 길은 안에 안 들어 있는가요, 사업 내에? 근화 현대 거기 중간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다부재길 말씀하시죠?
조성오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부재길이 지금 2개로 현재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산정근린공원 사업 안에,
조성오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단지 내 공원 내 도로로. 공원 내 도로는 8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 플러스 인도 2m 해서 8m로 돼 있고요.
  나머지 공원 외 지역은 현재 목포시에서 건설과에서 인가고시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료로 그렇게 돼서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고요. 
조성오위원   나는 깜짝 놀랐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유원지 3, 4가 있잖아요. 외달도하고 북항유원지인데 1단계 2023년~2025년 사이에 여기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북항유원지는 작년…. 올해죠. 얼마 전에 3회 추경에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지금 계약을 한 상황이고요.
이형완위원   계약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지금 계약자가 선정이 돼서,
이형완위원   계약자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자료를 한번 갖다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외달도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외달도는 2004년 6월달에 유원지로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년도에 실효가 돼요.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24년도에 실효가 됩니다. 내년도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이형완위원   시설 결정이 미집행되어가지고 실효가 된다 이 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0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20년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장기미집행으로.
이형완위원   실효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럼 유원지 무슨 시설을 해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데 유원지 이 외달도는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그리고 관광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유원지 조성 크게 민자로 유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예산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유원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에 공사를 20년 사이에 많이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물론 뒤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좀 부실하고 부패한 부분이 있긴 한데 최근에도 해양항만과나 여기에서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촌뉴딜300 하면서 돈을 투여했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유원지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된다. 그러면 20년 사이에 유원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다가 돈을 많이 넣었는데. 투자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유원지 시설 결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됐고요. 거기에 따른 외달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맞춰가지고 각 실과에서 부분별로 인가를 내서 공사를 해서 부분 준공을 해서 현재 해수풀장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유원지 조성, 큰 사업으로 해서 준공은 아니지만 그 완료된 것에,
이형완위원   2004년도에 유원지로 시설 결정 돼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실효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일부에 대해서는 부분으로 인가를 내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부분 완료로 해서 남는 것이고요. 그 외 것들. 그 외 것들은 20년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될 것입니다.
이형완위원   유원지 시설 결정할 때 여기다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우리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서 이제 실효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전체가 다 실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 목에 맞게끔. 뭐 유휴시설이면 유휴시설,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 조성계획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게끔 현재 조성이 일부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놓고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실효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외달도 그러면 애당초 그 조성계획. 그 계획도를 나한테 하나 갖다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북항유원지 여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 2020년 7월달에.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0년 7월달에 장기미집행으로 일부가 실효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 실효된 것들 빼놓고 옛날 전에 이렇게 조성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것에 맞춰서 이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이번 ’24년도 본예산에다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실시설계 후에 인가고시를 내서 이 북항유원지가 실효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향후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유원지 시설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느냐 이런 것은 아무 이제 어떤 비전도는 없고. 제시된 것은 없고 일단 실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사를 선정하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이제 받고 그리고 그냥 유원지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우선 유원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최소한의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유원지가 만약에 실효가 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북항유원지가 목포에 남아있는 마지막 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향후에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괜히 용역비 실시계획인가 그 비용만 수억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 성과물이 없어버릴까봐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들 어떤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회사를 지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11월달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도 갔다 오고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하면서 내년에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서 준비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상태는 그대로인데. 경제사정이 20년 사이에 우리 국가 경제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건데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20년 동안 왜 이렇게 한 번도 유치를 한 적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90% 이상이 다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간투자 업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토지 취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형완위원   시행사업을 하거나 건설하는 사람들의 늘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협상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사업을 이루고 하려면 항상 어렵, 그게 가장 토지작업이 제일 어렵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래서 그런 것들.
이형완위원   내 말은 20년 동안 왜 이렇게 아무 기업체가 안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우리가 수억을 들여가지고 인가까지 다 받았는데 또 20년 동안 안 들어오면 괜히 돈만 허비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돈을 허비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가를 낸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들.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어떤 토지 조성계획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땅도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이형완위원   과장님,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시에서 노력을 안 했나요? 민자회사나 어떤 자본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안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전에도 민자하고 협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결실이 없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민자 회사가 왜 여기에다 투자를 하지 않는가. 그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어느 공사현장이나 토지 취득이 어렵죠. 대한민국에 어느 공사현장이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어떤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 부분 조금 보완 설명할까요?
  먼저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토지, 특히 취득에 있어서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가지고 시간은 걸려도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기타 또 몇 가지 방법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목표를 세우고 하면 그냥 시간은 약간 걸려도 일사천리로 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다른 사례도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또 정부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도 저희가 대응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려고 하면 먼저 민자사업자가 어느 정도는 접촉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형완위원   그렇죠. 민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여기다 우리가 기본적인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래서 지금 굴지의 기업들도 리스트를 이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는 방문해서 의견도 나눠보고요. 유선으로도 접촉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보다 좀 틀려졌다고 볼 수 있는 게 관광객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케이블카 승객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거기에 연계관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여러 의견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관련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했던 북항유원지에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번 보니까 5년 전에도 관광과에서 이 지역을 여러 각도로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 5억원을 들여서 아마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용역의 결과도 결국은 실효 없이 끝나버리고 이번에도 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우려되지 않겠는가. 용역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돈만 투자하고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는 달성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1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하고 수도공급시설이 있는데.
  과장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부분이 이쪽이 지금 도시계획이 안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학교 79번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제 그쪽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 실효로 학교도 아마 실효된 줄로 알고 전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살아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임성지구하고 관련돼서 임성 도로나 여러 가지 계획을 본다면 임성지구하고 맞물려서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넣어서 이런 학교나 수도공급에 대한 어떤 시설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위원님께서 임성지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성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자체적인 만 세대에 필요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 학교 79번은 이쪽 부분에 향후에 건설될 주택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건 당연히 필요한 구역이고요. 도시계획이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연결도로가 전부 다 끊어져서 지금 중앙고등학교 25m 도로도 가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시 그쪽 구역을 도시계획을 넣어서 이런 계획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계획은 없는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는, 중앙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 말씀이시죠?
이동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거기는 기 지금 시설이 되다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성지구에는 그 연결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서 앞으로 될 것이고요. 나머지 구간에는 시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일 내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완전히 폐지되어버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그쪽에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이 없어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이 그쪽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북항유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20년 동안 특별히 진척된 사항도 없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형완 위원께서 물어보니 민자유치를, 어차피 우리시 재정상 시에서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어차피 대기업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혁들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실효됐던 위쪽 산 있지 않습니까. 리라유치원 산 부분에다가 스파이럴 타워라고 해서 우리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계획도 반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여러 가지 여기에 온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양…. 목포대학…. 순천대학교인가요? 제가 기억이 뭐합니다만, 교수님들 초빙해서 해수온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탐사를 했었고 그리고,
최환석위원   아니요, 과장님. 탐사하고 그,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민자 말씀하시죠?
최환석위원   예, 민자유치. 어떤 민자유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이 지금 실효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0% 이상이 사유지고 토지 취득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한 공무원이 우리나라 레저 대그룹 회장 출근하면 항상 피켓을 들고 “우리 지역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와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니까 회장님이 그랬답니다. “저기 도대체 뭐하는 놈이고. 어떤 건지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모 지자체 공무원이 와서 저렇게 와서 열심히 하니 그럼 현장을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레저 대기업이 투자를 했다는 그런 선례를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적은 힘이나마 우리 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공무원들도 힘을 보태서 뭐 향우회를 이용한다든지 연관 관련있는 회사를 연결한다는 둥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우리가 해 보고 나서 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형완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노력은 했다고 그러는데 노력을 했겠죠. 했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무원처럼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은 과연 우리가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우리 의원들도 포함해서 전체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서 콘택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공유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쪽 어디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찾아가며, 연관이 되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어디 뭐한다고 하면 제가 공무원하고 같이 출장도 가겠습니다. 미력한 힘이지만 보태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최환석 부위원장님, 저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담당 공무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실무공무원 그리고 국장님 또한 발 벗고 나서서 이 북항유원지를, 유달산 서면유원지죠. 이 유원지가 민자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콘택트가 들어오는 업체 내지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개를 해서, 때가 되면 공개를 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지자체 사례는 알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저 들어봤습니다.
최환석위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정도, 왜 거기는 하는데 우리 목포 공무원들은 못하겠어요? 목포 의원들은 못하겠어요? 저는 능력들이 훨씬 그분들보다 백배 천배 더 우수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한번 하시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준 자료에 보면 목포시에 2,362개 도시계획시설 중 2,249개 집행완료. 그렇게 주셨네요. 95%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그렇게 완료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살아있는 것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실효가 된 것이고,
○위원장 박용식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 제외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95%가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도시계획만 현재 95.2%가 됐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도시계획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도시계획시설.
○위원장 박용식   보상 끝나고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인가난 것이,
○위원장 박용식   인가까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죠. 인가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료된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113개소 미집행했잖아요. 우리가 재원을 2,420억 정도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020년, 그때 2016년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 줘서 결과가 공원일몰제 있죠? 관련해서 그게 2020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0년 7월 1일자로,
○위원장 박용식   그때부터 또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실효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해당되는 현재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현재 보상하고 지금 추진 중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산정근린공원 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달산이라든가 양을산이라든가 거기는 시에서 시설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지금 계속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례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식   특례사업은 아니고 공원일몰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지금 보상을, 그때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진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은 여기에 현재 빠져있죠? 이 계획 안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도 ’20년 7월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완료된 것으로. 지금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113개 안에는 지금 안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집행완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획 포함해서 보상까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념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고 보니까 지금 1단계, 2-1단계, 2-2단계 이게….
  2-1단계하고 2-2단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1단계는 하여튼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것들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해놨어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3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1단계 그리고 2-1단계하고 2-2단계는 이제 실효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들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되지. 왜 1단계 하고 2-1, 2–2 했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거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년 내에 있는 게 1단계. 그러면 2단계가 10년이라든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2026년, 2027년까지 있고 2-2단계는 2028년 이후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상관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 한번 통해서,
○위원장 박용식   그것 알 수 있나요, 용역사?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좌석에서 – 예.)
  설명 가능해요?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좌석에서 - 예, 설명 가능합니다.)
  잠깐 거기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쪽으로 오셔서,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용역사에 천영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큰 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세부지침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단계, 2단계로만?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예, 그렇게만 나눠져 있고요. 1단계에서는 저희가 1년에서 3년차고, 2단계에서는 2-1에서는 4년에서 5년차, 2-2에서는 6년에서 10년차로 이렇게 법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쭉. 뭐 10년, 20년 걸리는 것은 2-2단계로 해가지고,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할 수가 있다? 법에 그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죠?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주)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가 3년 안에 1단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7개소로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각 과에 통보를 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 7개소로 한 이유가 우리 재정상태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실과 협의를 통해서 실효를 안 시키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줘서,
○위원장 박용식   우선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실효를 안 시키고 살리려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다른 14개소, 82개소 이것은 좀 기간이 현재 남아있다는 말이네요?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아까,
○위원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실효기간이 남아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목포시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도 참고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도 참고되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가 좀 시급하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해야 할 것들을 1단계로,
○위원장 박용식   먼저 해야 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1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참고로 10년 이상. 실효까지 10년 이상 남은 것이 67개소 그리고 실효까지 10년 미만 남은 것이 46개소. 그렇게 해서 총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도로가 쭉 밀려있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히 지금 도로 관련해서는 시급한 것이 그렇게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현재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건설과에도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리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20m 이상에 대해서 엊그저께 현지 방문했을 때 근화네오빌 옆에 도로 이번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추진하는 것들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되 우리 목포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단계별로 나눠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 의견청취 하고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또 집행계획을 공고를 할 예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것 의견청취 하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조금 전에 자료도 아마 요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공고하는데,
  용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메모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다음은, 의안번호 282번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택시 차령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973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차령제도는 지역별 운행방식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차량연한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운행방식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를 반영해서 차령을 연장해 줄 것과 택시의 차령제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던 것을 지자체 조례로 택시 기본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올해 3월 21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차령 제한에 대한 현실 필요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해주는 규정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를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차령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였고,
  제6조의2(차령)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에 2년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시행일 기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제2호에 의해 기본차령이 연장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도 소급 적용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현재 소급된다고 하면 12월까지 차량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소급적용이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행이,
이동수위원   보니까 바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기 때문에요.
이동수위원   예, 그럼 공포한 그 기준을 잡아서 바로 2년을 연장시킨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맞습니다. 시행일부터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지금 실시별로 이렇게 나왔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2,400cc 이상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 9년에서 2년 늘어나면 11년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7년인데요. 2,400cc 미만 같은 경우 개인택시 같은 경우 7년인데 그렇습니다. 2년 추가연장 더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시행,
최환석위원   그러면 킬로수에는 상관이 없고 몇 킬로 뛴 것은 규정이 없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지금,
최환석위원   연수만 규정이 있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통 킬로수도 몇 킬로 이상, 연수도 중요하지만 킬로수를 많이 탄 그런 차들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법인택시인 경우에 6년인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 지역별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56만 킬로, 경기 52만 킬로. 거기에 비해서 충남이나 강원 같은 경우 38킬로, 목포는 45만 킬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이 때문에 폐지하고 차령으로만 이렇게,
최환석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최환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역별로도 킬로수가 차이가 날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여기 보면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또 법인택시하고 또 킬로수가 좀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각 지자체마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같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관계가 지금 맞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타는 대도시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연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이제 연장을 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요즘 차가 또 많이 좋아졌잖아요, 전에 비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행령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안번호 283번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운영을 지속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와 제2조인데요.
  부칙 제1조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저는 궁금해요. 보면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이 세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세출이 가장 큰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약 예산액은 177억 정도 되는데요. 세입의 가장 큰 부분들이 불법주정차라든가 자동차검사 지연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이렇게 과태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요금 받는 세입이 있고요.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세입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통안전시설물 시설 확충 부분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세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시는 데는 몇 프로나 사용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제가 프로까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4번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종류가 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일반화물자동차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상위법 개정 전 기존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제2항의 기존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제2항에 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구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요. 개정법률안이 시행이 2019년 7월 1일로 됐어요. 왜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하셔야지. 벌써 몇 년이 지났나.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도 자료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실무자들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벌써 관련해서 아무래도 행자부나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뭔 공문이 내려오고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으면 그해에 정리해야지 이렇게 몇 년 동안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목포시 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한테 주는 불편함을 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때그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기타참석자
㈜다온플래닝상무 천영식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건설과장 김재진
광고물팀장 이기훈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10.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