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목포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5.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6.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12.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1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15.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되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호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결산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에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또 전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회계현황입니다.
  목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970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 8,480억원 대비 490억원 5.7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386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액 7,159억원 대비 227억원 3.1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전년 대비 19.83% 증가한 1,583억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51% 증가한 515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7,512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7,65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19억원으로 140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2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1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512억원 중 6,34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83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1,174억원 중 사실상 이월액 728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4억원을 공제한 392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441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889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51억원으로 438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42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41억원 중 1,04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86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410억원 중 이월액 286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5억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원, 당해연도 28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3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에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서를 살펴보면 재정 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3,793억원, 부채는 1,759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2,034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 운영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동안에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6,633억원, 수익은 7,199억원으로 운영결과는 566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말 우리시 채권은 68억원으로 2017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8년 말 우리시 채무는 238억원이며 2017년 말 331억원 대비 당해연도에 103억원이 상한되어 3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서류로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총 260개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20개, 달성 178개, 미달성 62건으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8년 결산서 493페이지부터 7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58억 6,427만원 중 45억 7,01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5억 4,707만 1,510원을 사용하고 2,311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약정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건에 대한 1억 3,164만 2,500원과 또 8,309만 6,97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실무원 통상임금조정 항소심의 화해권고 확정에 따른 화해금액 3,483만 40원,
  또 이로시장 악취방지 민원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행정대집행 1,520만원,
  또 행정타운 소송 관련 가지급금 40억원,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용역비 2억 7,830만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310만 2,000원,
  지난해 제19호 태풍 솔릭 침수피해 복구지원금 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결산승인안 2쪽에 보시면요. 일반회계 부분에서 22억원을 결손처분하셨어요. 맞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이 내역은 22억원이라는 내역이 어떤 분야에 가장 치중되어 있는가. 그래서 결손을 한 부분이 나온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체납자가 행불이나 재산이,
이재용위원   세정과에 조금 많이 되어 있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대부분,
이재용위원   세정과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세정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행불자랄지 그리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무재산.
이재용위원   무재산.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또 뭐 시효 소멸 경우, 5년.
이재용위원   시효가 5년이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는 시효기간 내에 최대한 회수를 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세정과 업무가 어려움이 많지만 그 시효되는 부분과 그리고 그분의 재산추적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미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을 보고 추적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추적을,
이재용위원   추적을 할 것 아니에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재용위원   그렇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 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또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사후관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결손액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재용위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 관련돼서 2010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사업 추진 2월 말까지 용역발주 시급성 요함이라고 6월 26일날 지출결정일자를 하셨는데 최종지출일자는 6월 29일이에요. 4개월 뒤네요? 이유가 있나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 6월에 했는데요. 이것은 공모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발주를 하고,
백동규위원   시급성을 요한다 했으면 지출일자를 6월 26일이라 했으면 바로 용역 발주해서 지출을 바로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것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이행을 하게 되려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서 미리 원인회계를 잡으려면 예비비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쭉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4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시차가. 그래서 집행은 6월로,
백동규위원   2018년도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3월….
백동규위원   3월에 있었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백동규위원   그러면 3월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마 이것은 시급성을 기해서 2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야지만이, 그런 불가피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공모선정이 발표가 ’17년 12월 14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6월달에 하셨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예비비 결정을.
백동규위원   결정은 2월달에 하시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원인회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발주를. 그리고 지출은 용역이 끝나는 6월에,
백동규위원   용역을 처음하실 때 미리, 용역 최종보고회 끝나면 그다음에 지출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역을 할 때 발주할 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용역 끝나고 검사를 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용역 끝나고요. 발주는 2월에 했고요. 6월에 지출은 용역 검사까지 다 마치고 용역 준공된 이후, 준공 후에 이제 주죠, 14일 이내에.
백동규위원   국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결정을 해 놓고 1회 추경에서 하면 되지 예비비로 안 써도 되는데 예비비로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그 행정절차 이행하고 또 활성화계획 수립을 바로 3월 추경 때까지 안 기다리고 2월에 미리 발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요.
백동규위원   결정을 그때 하셨더라도 지출을 그때 안 하셔서. 추경이 있는데 왜 지출을 안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출은 용역이 끝나야 지출하기 때문에 6월에 했고 원인회계 잡으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결제해서 2월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이 관련된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 쪽 보시면 가뭄 대비 용수개발이 있어요.
  저희가 해년마다 가뭄대비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지 않나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 부분도 도서지역 용수급수차 지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아마 한해가 심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취약한 도서지역 농업용수 운반용 급수차 지원 사업비로 9월 17일 지출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이 관련돼서 집행내역 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주로 어디에 지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도서지역,
백동규위원   도서지역인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달리도, 율도 거기에 지금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여기 시내에서 급수차에다 물을 실어서 이미 개발돼 있는 둠벙 거기에다 공급해 주면 거기에서 농사용으로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올해 2019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포함돼 있나요, 혹시 가뭄 대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관정개발? 관정개발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관정개발이 아니고,
백동규위원   관정개발이 아니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농업용 운반 급수차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관정개발이 아마 도비나 시비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위원님들께서, 저도 결산위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조금 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2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후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당연히 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는데 그게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할 것을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과집행됐다거나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20여 일간 고생한 보람은 있어야죠. 그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주십시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리고 이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재용위원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당연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개선 요구에 대한 사항은 각 해당 실ㆍ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이미 다 공문으로 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총괄적으로,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결과 총괄해서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개선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52페이지 결산의견서에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공유지 매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도 없이 이 공유지를 매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그 자료 내역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게 언제 심의를….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를 해서 이게 매각이 된 것입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공유재산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김수미위원   심의도 없이 이루어진 겁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심의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목포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2018년 4월달에 하셨던 것들은 어떤 부분에 대한 심의내용이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심의대상이 있고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목포 해상케이블카 관련 공유지 매각 이 건에…. 여기 지금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개선을 하거나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매각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돌이키실 수 있을지. 검토가 가능하실지. 대안이 있으실지.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여기 부분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또 공유재산심의대상도 또 아니었고요. 해가지고 적법하게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적법하게 됐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각이 된 부분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고를 드렸었더라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행….
김수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있으시면 관련돼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매각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매매계약서 부분이랑 명확한 것들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결산서에서 190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과 부서 성과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199페이지요?
김수미위원   190페이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190페이지.
김수미위원   다른 부분들은 달성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실현은 달성률이 0%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부분인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 부분도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복지국 성과지표 달성이 좀 미진합니다, 전반적으로요.
김수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왜 성과지표가 제로인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한테 주신 결산승인안 개요서도 정리를 해 주셔서 지금 8페이지 보면 성과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달성률이 그쪽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60%나 50%밖에 안 된 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들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건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표 달성 수가 좀 미진한 과. 국으로 하면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보건소 이렇게 한 4개국 정도가 좀 미진한데요.
  아무래도 사업별 전략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위사업 지표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 실적이 좀 미진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별도로 미진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기금 부분에서요. 집행내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페이지요?
○위원장 김오수   예, 2페이지 일반회계, 3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위원장님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빼고 또 자금 없는 이월액을 합해서 또 집행잔액을 합해서 뺀 금액이 보조금 사용잔액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죠.
○위원장 김오수   일반회계 얼마 남고 특별회계 얼마 남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일반회계가 392억원이고요. 특별회계가 123억 해서 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결국은 수입 지출에서 나머지 이월한 것 빼고 순수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가용재원으로.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진짜 잘 편성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0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잉여금이 있어야지 또 가용재원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에 집행할 수, 예산에 또 활용할 수 있고. 제로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김오수   가장 이상적인 게 제로에 가까운 게 이상적인 예산 편성 아닐까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하면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들어온 돈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쓰면 당해연도 수입과 당해연도 지출이 서로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 집행을 가장 잘하는 이상적인 그런 예산 집행이 아닐까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항상 보면 500억, 4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400억, 500억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렇다고는 안 보입니다. 살림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금액이 다음 연도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항상 400억, 500억이 잉여금이 생긴다고 하면 지출을 더 늘려서 거의 가깝게 가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재정운영 아니냐 이거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사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한번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는가. 그러면 가능하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시고요. 다음에 예비비 쪽에 보면 소송해서 많이 우리가 소송 패소해서 가지급금으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배상금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2건하고요. 또 트윈스타 행정타운 소송 관련 이렇게 해서 3건이 지난해 예비비로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그전에는 소송 패소해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없을까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전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매년 이것,
○위원장 김오수   예, 매년 소송 패소해가지고 우리시가 배상해 주는 금액이 발생될 겁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우리가 배상을 하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소송해서 진다는 거는 우리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진 것 아닐까요, 결국은. 그러겠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당위성이 있겠죠. 그런데 법의 심판에 부득이,
○위원장 김오수   행정적으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저희들 행정행위하고 또 법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패소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다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해서 행정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이렇게 패소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시 사후에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저기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래서 법무계에서 사전 검토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도 법무계에서 하고 있고 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을 한다든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 판단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못했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을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후에 책임을 물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구상권 사례인데요. 구상권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예전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다른 건 금액이 적은데 트윈스타 거기 금액이 거의 40억 가지급하고 그전에 또 십 몇 억인가 해서 한 오십 몇 억인가 53~54억 아마 지급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그냥 계속 이대로 우리가 돈 물어주고 끝날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그것에 대해서 행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분들에 대해서 구상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 3, 4층을 행정타운으로 쓰기로 했는데 나중에 3, 4, 5층으로 바꿔져버렸죠. 그래서 2층하고 5층하고 차액이, 계약상 분양상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을 우리는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저쪽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53억원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초 우리가 2층을 행정타운 쓰게 됐는데 5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우리는 줄 수 없다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매듭을 짓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층별로 얼마다 이렇게 않고 종합해서 얼마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란 것은 잘 알다시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별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한 게 아니라 전체 토탈 얼마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아마 이래서 법원에서는 계약상에 그런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패소하고 지금 2심까지 패소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그때 뭐 우리도 상대에게 소송을 75억 정도인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었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 부분을 우리도,
○위원장 김오수   우리는 패소하고 상대가 승소해가지고 결국은 53억 물어낸 것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것이 정산분입니다, 자기네들 정산분, LH.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당초에 2층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5층을 줬지 않습니까. 그 차액은 내놔라 해서 지금 소를 제기했고 또 그것은 LH는 LH 나름대로 하고 해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대법원이라는 게 원래 고법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문구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관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관계는 이미 고법에서 다 끝났잖아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 이행을 잘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시겠죠.
○위원장 김오수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53억을 정당하게 물어줘야 될 것을 물어줬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걸 우리가 53억을 패소해서 물어줬다고 하면 이건 우리시에 또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패소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업무를 집행했던 사람들한테 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안 나왔고, 그 당시 이것이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따져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꼭 우리가 그게 분양가격에 더해서 줘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가 분양하면서 우리 취득가격에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배상해 줬다고 하면 그건 언젠가 우리가 배상청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그래야 앞으로 또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건들에서 패소해가지고 발생될 건들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그 부분 공무원들이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오수   그러죠. 항상 모든 일을 하면서 소송까지 갈 걸 생각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패소하는 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장님 계속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속해서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어서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52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혜택의 지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2조제1항 현행 시각장애 등급 4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제2조제2항 대체취득하는 경우 이전등록에 대한 요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2조제3항 자동차세 1년 경과규정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따라 삭제하고,
  제2조제4항에 각 호는 조문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나열되어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2일간 했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세정과에서 당초 원안 부칙 제4조(감면특례)조항에 관하여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통보되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입법예고 중에 원안 부칙(감면특례)조항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특례 규정으로 당초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일몰 이후에도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적 감면만 가능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라남도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입법예고된 원안을 수정해서 부칙 제4조 감면 특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5.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복지국에 대해서 평소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번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번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가 되겠고요.
  출연기간은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그리고 출연내용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고, 출연금액은 금회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그리고「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8조, 제13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2009년 9월 신동아건설(주)과 목포축구센터 일부 시설물의 명칭사용권에 대한 운영비용 목적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 스폰서쉽 협약을 체결해서 총 20억원을 그때 스폰서하기로 해가지고 이 중에 2018년까지 15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4억 5,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 잔액 4억 5,000만원의 후원금이 2019년 3월에 납입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첨부된 서류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면 축구센터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로 센터에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바로 계속,
○위원장 김오수   예, 계속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72호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것도 목포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포장학재단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반영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목포장학재단이고 출연내용은 목포장학재단 운영비로 연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또「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8조가 되겠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이 앞전 제346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부의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더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위원님께 장학재단 사무국장 선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돼가지고 매년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생 선발, 장학급 지급 등 우리시 인재양성을 위해서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장학재단은 정관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제도로 두고 있고 재단 설립을 2008년도에 했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은 민간인 사무국장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그냥 교육체육과장이 겸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겸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지원 업무, 체육 업무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2020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업무는 엄청 많은 일에 있고 또 이 체육행사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체육과장이 장학재단 사무국장의 중요한 역할인 장학기금 모금이라든가 장학금의 효과적인 집행 이런 거에 관여를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트윈스타에서 이 앞전에 교육체육과하고 장학재단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쪽 여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교육체육과가 본청으로 이전이 됨에 따라서 재단사무실만 거기 있어가지고 여직원이 거기 혼자 앉아있는데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업무도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 장학사업도 단순한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민간인 전문가가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가지고 사무국장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동의안 보충자료에 한 가지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 장에 시군장학재단의 운영현황을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이것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각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것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 53억 6,000―작년 연말 기준입니다만―이렇게 되는데 여수, 순천, 나주 전부 100억이 넘고요. 광양이 239억 또 고흥도 205억 그리고 전부 보성, 화순, 장흥 군 단위가 100억이 전부 넘습니다. 인근 영암도 160억, 무안도 106억, 영광은 213억 이렇게, 완도도 150억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54억 아주 초라합니다.
  그래도 제1의 도시인 우리 목포가 인재 육성을 하려면 장학기금을 좀 넉넉하게 마련해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장제도를 이번에 다시 옛날처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러한 저희 시의 입장, 계획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호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돼서 시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하위법령에서도 등급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를 바꿔가지고,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옛날 제6조 같은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서 여기다가 뭐하는데 이것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 이런 걸로 바꾼 그런 내용을 상급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의안번호 155호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하위법령도 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액 조정이 제4조제1항인데 여기 내용에 지금 현재는 ‘신생아 1명당 장애인 1~2급은 100만원, 장애 3~4급은 70만원, 장애 5~6급은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바꾸기를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 이렇게 등급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했는데 특별한 의견들은 없었고요. 예산사항 조치도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호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가지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 서비스 기준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법에 개정된 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리비용 지원절차 서식이 바꿔지는데요. 서식이 첨부가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장애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등급이나 3등급 이게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만 서식에 있기 때문에 장애 정도로 나중에 신청서에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조례에 규정된 서식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조례안은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158호입니다.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인용법령 조문을 수정을 하고 또 심의사항 조문이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이 사항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조문에 따른 인용법령 해당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 제1조에 현재 규정된 것은 제“25조제2항”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25조”로 바꾸고, 또 조례 “제74조제4항” 인용법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바꿔진 대로 “제74조제5항” 등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심의사항 의결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의견을 구하고자 했습니다만 다른 심의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157호. 하나 빠졌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장애인복지위원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연임으로 확대하여 위원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가 현행은 “1차에 한하여 연임”, 임기가 2년입니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되어 있는 것을 “3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위원이 현재 장애인단체 회장이라든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2년 임기 끝나고 1차에 한하면 4년만 하고 나면 바꾸려고 하면 거의 새로 위촉할 만한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복지와 같은 데는 장애인 지도자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1차 연임만 갖고는 효과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정해서 3차에 한하여, 그러니까 최대 6년까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안한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든 안건들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사일정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인데요.
  그전에도 저희한테 스폰서쉽 운영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운영경비로 사용이 된 겁니까, 국제축구센터?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대부분 운영경비보다도 시설물 보수 확충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타 또 운영비로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운영비 관계는 자체적으로 축구센터에서 거의 충당이 됐고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하는 데에 스폰서쉽은 거의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운영비 쪽으로. 우리가 센터에 알아봤습니다만, 우리 부의안건 제안 붙임서류에도 넣었습니다만 공공요금 등 한 3억 2,000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금 등 한 1억 3,000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퇴직연금 충당금에도 ’15년, ’16년 미적립금을 충당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15년, ’16년도에 운영을 하셨던 분은 이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못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자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5년, ’16년도에 하셨던 분,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운영하셨던 분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건 그때그때 매해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때,
김수미위원   그런데 ’15년, ’16년도면 국제축구센터가 그나마 그래도 활성화되고 시설이 그나마 괜찮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을 그 당시에 충당하지 못 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운영상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당연히 퇴직금은 적립을 해 놨다가 퇴직할 때 줘야 되는데 적립을 그때 못한 것은 그때 아마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적립을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자체수입으로 했든지 그것을 못하면 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원을 받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15년도, ’16년도에 사용했던…. 이게 해가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운영에 대한 부분? ’15년, ’16년도에 대한 것? 자료 좀 요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센터에 저희가 요청해서,
김수미위원   예, 요청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년, ’16년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2015년, 2016년도 운영비 지출 관계 왜 이렇게 적립을 못 했는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일전에 FC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FC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 그러니까 이사진이 몇 분이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재단이사진이요?
이재용위원   예, 열한 분이시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재용위원   이사가 열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데에 있어서요. 상당히 FC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연금이 나오게 되면 정말 그 출연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성 확보랄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분이 판단을 하더라도 그 시설에다가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시설 보수비랄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이사진을,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원만 해 줄 뿐이지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사장의 권한으로 이사진을 내정하고 감사도 내정하고 그러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정관 등 절차에 의해서,
이재용위원   정관상 그럴 수밖에 없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공모해가지고.
이재용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전임 이사장이 지금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요, 또.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지금 현재는,
이재용위원   그러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재용위원   전임 이사장 하시던 분이 이사를 하신다? 이것도 좀 이상 안 해요? 국장님 생각에?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런데 현재 임기가 있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용위원   사퇴를 안 했다고 해서 이사로 다시 등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어떻게 내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시에서도 FC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출자ㆍ출연기관이고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정말로 혈세로 저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을 못 줘가지고 여기서 퇴직금으로 이렇게 충당한다. 이건 제대로 잘못된 겁니다.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죠.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가서 얼마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할 입장이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김수미 위원님하고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훌륭하신 과장님이 가셔서 계획안을 잘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추진 못 한 부분을 명쾌하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출연금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마지막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퇴직금이 계속 또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문제 또 기능보강에 있어서 계획표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산 중에 산인 것 같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위원님들 다 느꼈던 게 그동안에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방치했다라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어서 앞으로 이것 진짜 진단 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운영면에 있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장복성위원   더구나 지금 출연금도 마지막이지. 또 그 현장에 가서 들었지만, 구장 지금 광주FC에서 사용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장복성위원   구장도 내년 지나면 또 임기가 끝나서 나가면,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광주 자기들 전용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장복성위원   전용구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입이 엄청나게 차질이 올 걸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시고,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도, 축구센터에서도 바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쉽도 금년에 중단이 되고 광주로 떠나면, 그것이 한 4억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억 정도 되고 이것이 2009년도부터 ’19년도, ’20년이니까 연간 2억 정도씩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6억 정도가 이 앞전에 투입으로 됐었는데 6억 정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전부 시에만 기대야 할 거냐.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각종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그것을 만회해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센터장이랑 적극적으로 막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아시아여자 축구대회도 유치해가지고 그게 오면 숙소에서 자고 또 밥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좀 발생하거든요.
  이런 노력을, 자구노력을 센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촉구하고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갈수록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축구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출연금이 보면 신동아건설에서…. FC 원래 시공사였는가요? 그래서 축구센터 지금 스폰서쉽을 맺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4억 5,000만원이 지연됐잖아요. 지연됐으면 그대로 그냥 4억 5,000 지연된 것만 이렇게 받으면 되는…. 원래 계획에 합의서에 뭐 지원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자 관계는 안 되고 이행이 한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그냥 원금, 그 약속한 원금만 받은 사항입니다. 이자까지 계산을 하지 못 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앉아서 보면, 아까도 결산검사할 때 트윈스타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까지 예견해서 계약을 서로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목포시 전반적인 그 업무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단서조항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계속 지원하고 계속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다행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좋으신 의견입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폰서쉽 하실 때 저희가…. 지금 16억 받았죠? 그 부분은 다 시설비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시설비로 쓰셨다는 그 내역도 자료를,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거의 대부분,
김수미위원   예, 그것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연도별 센터장님 누가 근무하셨는지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15억 5,000일 거예요. 20억에서 이번에 4억 5,000이면 15억 5,000 받았을 겁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연도별 스폰서쉽 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용도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신 중에 인근 시군의 출연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제일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다 사무국장을 지금,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전체 시군이 사무국장을 다 두지는 않았습니다. 서너 개 시군만 사무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기 한번 저희 의회에 상정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 말씀을 안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립니다. 
  시군에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 설명을 했을 때 그걸 좀 명확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파악을 정확히 하셨는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 앞전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제 사무국장이 없는 데도 많은 장학금을 한 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을 둔 데가 나주, 완도, 보성 현재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시의 실정은 사무국장을 안 둬도 이 장학금 모금활동이라든가 사업이 차질없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교육체육과가 업무가 또 많고 또 트윈스타하고 재단사무실하고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무국장 역할을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제도를 둬서 그나마 모금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 달 250만원 정도 돼 있고 연봉으로 하면 한 3,000만원 돼 있는데요. 만약에 3,000만원 이상의 모금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면 나중에 계약할 때라든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한번 써봐가지고 못하면 다시 그만두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무국장을 둬가지고 5,000만원, 1억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취지입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딱 핵심을 우리가 정립해야 돼요.
  출연금이 지금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연금을 다른 지자체 같이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국장을 하신다는 얘기지.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방대해서 업무적인 성격에서 내용인 것인지, 두 가지 중에. 다 같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두 번째입니다. 사무국장이 꼭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에요. 없어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사무국장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체육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해가지고 이 장학사업 업무에는 거의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낮지 않냐. 그래서 옛날처럼 한번 민간인 사무국장을 둬가지고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장복성위원   열심히 한번 다른 시군 같이 해 보자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해 보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장복성위원   자료에 보시면 장학재단 임원명단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몇 분들은 기탁내역이 있어요. 여기 임원들이 꼭 기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보면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통상적인 그런 서로―표현이 적절하실지 모르겠지만―같이 함께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 앞전 회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장학재단 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원들이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부분 모금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활동도 하고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임기가 2020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중에 또 아까 장학기금 모금이라든가 해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중에. 많은데 절반 정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절반 정도는 거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물론 이분들이 안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교체를 해라 이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보통 연말정산 할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혜택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고민해 보고 노력하자는 뜻이지 이분들이 안 하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교체해라,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장복성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요예산이 250만원 정도에서 소요예산 3,000만원으로 지금 잡으셨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지금 예산을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을. 계획을 지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계획이 월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나중에 추경에 하면 남은 달 수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겁니다.
  연초에 해가지고 연간 예산 한다면 3,000만원인데 세 달이라 하면 250만원 곱하기 세 달치만 예산에 이제 반영하면 되겠죠.
  아직, 저희들은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동의해 주시면 예산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기존에 목포시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월 250만원 책정기준을 어디다 맞추셨냐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지금 사무국장 제도를 두고 있는 데를 보니까 200만원이에요. 월 200만원인데 그쪽은 오래전부터 월 200만원씩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한 250 정도 연간 3,000은 돼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250으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만약에 결정돼서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어떻게 보면 명예적인 수당 활동비 정도지 그 사람의 봉급이라고 생각…. 활동비.
장복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우시겠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면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러니까 그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채용했을 때 계약할 때 성과를 보수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임하는 거에 동의한달지 뭐 하나 받아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복성위원   그럼 또 얼마 이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인센티브 제도는 없지만 목표치는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장복성위원   목표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최소 목표치.
장복성위원   목표치를 아까 말씀대로 5,000이에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직 그건 정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수당 지급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우리 시장님 의지가 대단하시죠? 장학금 여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작년부터 장학재단 관계 업무보고 받고 장학재단이사회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학재단이 너무 약하다. 무언가 기금도 많이 모으고 장학사업도 단순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프로그램을,
이재용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대부분 보면 2016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이사님들을 구성하셨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때 임기가,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이제 끝나니까. 4년 임기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사진을 이렇게 구성하실 적에는 시장님의 뜻이 많이 담겨있죠?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무래도 이사장이니까요.
이재용위원   이사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앞에 놓인 책자에도 이렇게 그분들께서 기탁하신 내용이 나올 거예요. 기탁자가 지금 세 분이란 말이에요, 세 분. 열일곱 분 가운데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2019년도 8월달이면 한 분은 또 임기가 만료되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거의 2022년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사회를 해서 사무국장 급여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까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나는 대부분 보는데 수년 동안 이 이사직을 수행해 오면서 단 한 푼도 장학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급여 부분도 논의하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목포장학재단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단호한 의지가 필요로 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번 동의안이 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단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또 뭐라고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누가 봐도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아까 장복성 위원님도 그 부분 지적했는데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사진도 대폭 개편해서 정말,
이재용위원   보니까 신협 쪽이나 금고에 계신 분들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셔, 보니까.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병원 계시는 원장님들도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하십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남자기 부회장이 목포에 계시나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집도 다 팔았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회의 때, 이사회 할 때 참석하십니다.
이재용위원   오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다가 김호남 근화건설 대표님도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시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거의 회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저희들도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인재육성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이재용위원   아무튼 장학금이, 보면 각 고등학교도 이사진들은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을 출연합니다. 또 이제 이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이 매년 이렇게 하시게 해 놨거든요, 조례에다.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시 차원에서도 시장님의 뜻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개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장학재단도 옛날에 이사님들이 민선7기 이전에 전부 구성된 이사진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아까 활동을 못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진사퇴를 권고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필요하다면 건강상 참여 못하면 사직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유능한 사람들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가정입니다만 이 동의안 가결 시에 이후 예산 편성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번에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앞전에 위원님들이 부결까지 했는데 바로 예산까지 올리면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회기 바로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금년 내에 할 수 있으면 추경할 때 반영을,
김근재위원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찬반이 있었던 거는 국장님께서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테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근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또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필요성을 강조하시지만 이 취지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보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근재의원   그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 하단에 보면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정관인사규정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위 2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 맨 하단에 보면 18세 이상자로서 목포장학재단 정관에 규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관에 이 채용기준이 명시된 부분을 오늘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정관에 이 채용기준이 명시된 부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지금 정관에서 바로 드릴….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좌석에서 -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김오수 위원장님.)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자료가 있으면 바로 드릴 건데, 여기는 18세 이상 자로서 목포장학재단 정관에 규정된 장학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학사업, 우리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사람을 특정하여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장학재단 정관을 제출해 주시면 되지.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여기는 우리 직원까지 포함하니까, 사무원. 꼭 사무국장이 아니라. 그래서 18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여직원 1명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국장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 2급이죠, 지금 현재로 하면?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이니까.
백동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급 이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만원 지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현재 조례에 5, 6급이 5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0만원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급 70만원 그 사이가 비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백동규위원   예, 타 지자체도 다 50만원으로 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건 우리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조례 개정만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급제 바꾼 사항만 바꿔져가지고.
백동규위원   제가 70만원으로 수정해도 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수정 동의해도 가능합니다.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안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세 가지로 1, 2등급이 100만원, 3, 4등급은 70만원, 5, 6등급은 50만원인데 이게 두 단계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우리 표현이 ‘장애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 기준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지금 현재로 보면 등급제라는 용어가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너는 1급, 너는 2급, 3급, 4급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심하냐, 안 하냐 보통적인 용어로 하고 이 정도는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하죠.
장복성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앞에 조례랑 다 이렇게 몇 개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출산지원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에 3급, 4급이 없어진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이제 등급제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의 100만원, 50만원의 편중이 좀 명확한 근거를, 이 기준표를 명확히 둬야지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 등급은 병원에서 진단하고 오면 다 급이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그러나 1급, 2급으로 구분해가지고 공표하고 그렇게 안 하고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하지 대외적으로,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급에 나오면 등급을 지금같이 1, 2등급은 100만원이고 3, 4등급은 70만원인데 이제 2단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등급 판정이 앞으로 이제 없어지잖아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니, 등급은 판정은 하죠.
장복성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를 내 이야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실 거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희 조례에서는 1, 2급을 심한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요.
장복성위원   지금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위원장 김오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은 1급부터 3급입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4급부터 6급인데요.
  저희 조례가 지금 1, 2급은 100만원이고 3, 4급은 7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급하고 4급하고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1급부터 3급은 10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가 심하지 않는 정도는 50만원으로 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수정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러면 1급부터 3급까지를 100만원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를 5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만. 사이가….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명확하지 않으면 장애 정도가 심한 건가, 심하지 않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위원님들이 수정을,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지금 현재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1급부터 3급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개정안이?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1급부터 3급은 100만원 그다음에 4급부터 6급은 5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 김오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미 돼 있고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지금 3급까지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3급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3급은 혜택을 더 보는 거고 4급은 혜택을 덜 보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그러죠, 4급은 혜택은 좀 덜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 좀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그전에 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얼마 정도 됐는지 자료 주시면 그것 보면서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우리 심의하면서 또 논의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바로 드리겠습니다. 몇 건 안되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설명을 자료랑 내놓고 이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이 문구로만 하니까 이게 나중에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위원회 일단 임기를 더 연임 확대하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자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이게 장애인복지 위원분들이 대부분 또 하셨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목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꼭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건지.
  찾지 않고, 그 자원을 찾지 않으신 건 아닌지. 왜냐하면 항상 하셨던 분들이 추천하고 그분들이 본인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계속하시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복지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 끝났다 해서 위원회에서 배제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은 회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의 지도자고 그 단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빠져버리면 다른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 빼놓고 또 다른 장애와 관련된 사람을 위촉해서 할 수는 있으나 그건 실질적인 위원회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단체 회장들이 또 계속 연임을 하더라고요, 보면.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를 못 듣는 위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위원회 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그전에 것까지 자료가 있을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위촉일자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주시면 그분들이 또 어떤 분인지 저희가 또 면밀히 보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장애인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의사라든가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배제가 되고 다른 위원들로 구성이 되면 실질적인 위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 집권한다고 할까. 오래한다 하더라도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장을,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회장단이 아니더라도 일반 장애인분들도 몇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런 분들은 또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런 운영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김수미위원   명단을 줄 수 있는 만큼 해서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명단은 바로, 공식적이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먼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방금 지난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지금 문태식 민원봉사실장님 앉아 계시는데요. 방금 눈이 마주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질의드리려고 그럽니다. 갑자기 눈이 마주쳤습니다.
  1월달에 조직개편 이후에 국장님 또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다 바뀌셔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조례안 보시면요. 허가를 내줌에 있어 우선허가요소가 7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있습니다, 제5조.
김근재위원   7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장애인들을 자격별로 분리해 놨고 의사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허가를 배려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근재위원   지금 현재 이 우선허가 기준에 부합한 이분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비중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저도 이 조례가 있기에 관심 있어서 담당자 오라해가지고 해 봤어요. 그랬더만 김근재 위원님께서 그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파악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매점 같은 것, 매점이나 자판기를 장애인한테 우선하라고 돼 있는데 매점 같은 경우는 물품 관련 그 법에 의해서 그런 데는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이제 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매점은 장애인한테 많이 안 가고 자판기 이런 것은 권고를 해가지고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시청 매점 같은 곳이냐 하고 알아봤더니 매점은 식당하고 같이 처음부터 후생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주요내용에서 현행 1차에 한하여 연임하면 4년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좌석에서 - 예.)
  그러면 3차에 한해서 연임하면 몇 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좌석에서 - 8년 할 수 있습니다.)
  8년? 그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처음에 2년 하다가 3차니까 곱하기 6이니까.
○위원장 김오수   그리고 또 연임하면 2년 해가지고 8년? 그런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한 사람이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했더니 대부분 연임이 다 돼가지고 임기 끝나면 그만둬야 될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다 배제가 되는 위원회를 편성해야 되는데,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위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역할,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 조사, 연구, 시민참여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여론수렴과 위원회 지원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결정사항을 권고하고,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송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장송지의원   감사합니다.

12.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이형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취업자의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제6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이형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감면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했던 사례.
이형완의원   마을기업, 우리 동네 같으면 만인계 웰컴센터 거기가 공유재산이거든요. 그 밑에 커피숍을 그 동네 마을기업에서 지금 임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거기가 본래 장사가 안 되는 데거든요. 70만원. 그래가지고 각자 갹출해서 그냥 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 팔아먹어.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이걸 말하더라고요. 대통령령이 작년 말에 개정되니까 올 1월달엔가 나한테 이걸 들고 왔어요. “이런 것이 대통령령이 개정됐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좀 보게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70만원인데 50을 감면하면 지금 35만원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형완의원   감면할 수 있다. 이건 재량사항이니까 지자체 상태에 따라서 담당 현장 공무원이 토론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체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김수미위원   그 사례는 그러면 그 1건입니까?
이형완의원   지금 나한테 의뢰 들어온 것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이것이 되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행정재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또 개정될 것 같아요.
  일반재산은 옛날 말하면 잡종재산인데 그것이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정부가 굉장히 폭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 청사도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의 일부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자꾸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김수미위원   예, 그러면 다른 사례는 확인 안 되고 그 1건뿐이군요?
이형완의원   그건 나한테 그분들에게 민원 들어온 겁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이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한테 줬어요. 운영권을 줬어. 그런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웰컴센터도 있지만 밑에 지금 웰컴센터 말고 또 하나 있죠, 체육회센터 사무실이? 도시재생센터,
이형완의원   어울림회관.
이재용위원   어울림회관. 어울림회관도 지금,
이형완의원   공유재산이죠.
이재용위원   공유재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게 되면, 지금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그게 마을기업이라는 게 거기에 공식적으로 어디서 받은 사항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지 어떤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목포시에서 인가를 받았거나 전라남도도로부터 받은 건 아니에요.
  단, 사회적기업은 전남도에서 그분들이 활동내역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목포시에서 판단하고 이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왜 내가 이걸 하냐면 만호동 쪽에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매입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다라고 봤을 때 그게 너도 나도 우후죽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이형완 위원님께서, 그 마을기업 그분들이 뭐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형완의원   모여다니고,
이재용위원   모여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형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형완의원   예, 저도 만약에 70만원 됐던 것이,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65만원 할 수도 있고 60만원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재용위원   50%잖아요.
이형완의원   ‘감면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니까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액수는 50% 강제적으로 다운시켜라 이런 건 아니죠. 100%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운시켰다. 이런 게 조례가 발표되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미취업 청년가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 마을기업도 아마 협동조합으로 돌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가 서로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찰을 띄우는 거죠. 서너 개 단체가 이 공간이 나한테 필요하다 하면 행정에서는 어느 한 사람한테만 특혜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씩 낼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70만원에서 35만원 사이다. 입찰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용위원   예, 그런데 원도심 지금 상가 지원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2년간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 사례에 보면 우리 공공성에서는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보면.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부분 소유자들이, 개인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다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실 예를 하나 드릴게. 신안군청짜리 밑에 내려오면 남포다방이 있어요. 그게 월 80만원짜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10평입니다. 그걸 80만원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40만원 시에서 지원받습니다. 이게 원래 30만원짜리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속출이 되기 때문에. 뭐 마을기업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합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회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은 5명 이상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형완의원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한 호당.
  그런데 실질적으로 1명이 합니다. 다음에 나머지 다 하라 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나 또 미취업 청년 1명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을 해야 한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년 미취업자 그러면 한계가 나와줘야 돼요. 5일 이상이면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의원   저도,
이재용위원   말씀하세요.
이형완의원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여기는 개인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니까 우려하신 대로 그런 일은, 이렇게 가짜 계약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재용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취업 청년이나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여기에 지금 인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고,
이재용위원   1명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형완의원   예,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 대통령령이 개정돼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맞춰서 개정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한 것은 아니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청년이나 사회적기업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형완의원   예,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등’입니까? 여러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장애인이나 또 아니면 나이 많이 드신 65세 이상 된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형완의원   그 부분까지는 상위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이건 상위법령에 맞춰서 그대로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령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리고 여기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행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딱 한정되어 있죠.
○위원장 김오수   상위법에 한정돼 있는 그 범위로만 우리도 조례를 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형완의원   예, 그렇죠. 조례는 더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오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형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13.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기존 본 예산보다 5,831억원이 증액된 4조 4,22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미 시행중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더불어 정부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포함한 전남 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13개 타 시군의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제3조에 중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시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범위, 안 제4조 지원 금액, 안 제5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등의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정산보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4항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 등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며,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김근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장례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의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업무대행과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이형완     장송지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교육체육과장 김선호
노인장애인과장 오형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성철
담당자 송지연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6.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신동아건설 스폰서쉽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8.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1.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3.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24.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5.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7.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