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번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정과 육성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하여 목포시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4조 맛집의 지정 등입니다.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서비스, 향토성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맛집에 대한 지원으로,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패, 지도 발간 등 홍보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으로,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맛집 지정기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지위승계로, 선정된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등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존의 적합 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선정위원회 및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맛집의 발굴육성에 관한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의원, 식품ㆍ외식ㆍ관광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요리전문가, 언론인 및 시민단체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번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으로 정비해서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해서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2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30조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완화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제34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를 신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방법을 규정하고, 당사자 권익 보호 및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목포시 관광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조 보시면 지위승계 있죠.
  선정된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4조에 정한 맛집 지정. 이렇게 했는데 으뜸맛집선정위원회가 선정, 지정해서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고 기준에 적합 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그게 맞을까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이것은 맛집이 지정됐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해 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도 여기 보시면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대표자가 완전히 바뀔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바뀌죠. 대표자를 보고 맛집을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계승ㆍ승계가 된다고 하면 거기는 바로 으뜸맛집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박용식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주인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바뀌고 맛도 바뀐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것은 영구불변한 으뜸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도 되고 지도도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뭘 한다든가….
박용식위원   예.
  제13조 봐주십시오. 13조 보시면 3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나왔잖습니까. 부위원장의 역할은 나왔거든요.
  부위원장이 호선이라든가 선임방법은 안 나왔어요.
  제13조에 가서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쭉 보시면 2항의 2번 보시면 ‘식품ㆍ외식ㆍ관광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이랬잖습니까. ‘및’을 빼고 학계전문가라든가. ‘학계의 전문가’라든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식품ㆍ외식ㆍ관광 관련 학계…. 등 전문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등’이든가 ‘의 전문가’라든가.
  아까 부위원장….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을 1명을 추가시켰으면 쓰겠고요.
  또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렇게 했잖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호하며’, 이런 선발규정이 나와야지만 부위원장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5조 맛집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4항에 보시면 ‘위생용품 및 시설ㆍ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한계선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러면 그것도 추계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빼보신 적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규칙은 정해 놨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규칙도 내용을 제정안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일부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게 이렇게 조례로 올리셨을 때는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하든지 또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든지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항에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우리시에서 융자받는데 추천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융자받은 사람이 잘못됐을 경우에 추천하는 사람의 책임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시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추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천은 보증인인데….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데 추천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추천까지 하지, 시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으뜸맛집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한 으뜸맛집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아니, 융자잖아요. 융자라는 것은 대출을 받게끔 추천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데 시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 추천은 그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만약 대출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시에서 추천해서 시를 믿고 줬는데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이런 걸 추천할 때는 시에 책임 전가가 돌아온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4항은 보건소에서 입식 테이블을 하는 그런 부분이나 위생용품이나 그런 쪽의 예상을 하신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럼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걸 더 확산시키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선에서 보조를 할 것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지금 현재 그 선에서 하는데 좀 더 확산시킬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확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금 맛집 100선이라고 해서 99곳을 선정을 했고 또 2차 선정 들어가잖아요. 향후에 계속해서 맛집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맛집을 보조를 해 줬을 때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추가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추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국장님,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 때문에 바뀐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상위법에서 신설돼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넣은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대로? 상위법 그대로?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상위법 그대로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공중화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방화장실의 지정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단서조항에 ‘영 제3조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남녀 분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이 상위법을 통과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으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다 내다보고 합니다. 그렇게 우기시더만…. 이렇게 하시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을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개방화장실이 2곳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삼학성당 화장실은 청호시장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객선터미널 밑에 1층 화장실은 건어물상가에 오신 손님을 위해서 두 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면 시설 개보수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는 현재 전기세, 수도세, 화장지 그렇게 제공을 해 주고요. 물론 청소도 저희가 매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지금 삼학성당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전기랑 분전기를 달아서 별도로 전기세, 수도세랑 다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소모품도 휴지나 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청소도 저희가 다 하고요.
○위원장 김귀선   청소도 해 주시고.
  그러면 향후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을 때는 현재 2곳을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혹시 예측은 해 보셨어요? 몇 개가 지정될 것 같은 예측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저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금년 초에 우리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그쪽에 갑자기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임시화장실도 만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은 앞으로 저희가 근대역사문화관 역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물론 공중화장실을 일정 지점에 지을 겁니다만 그 전에라도 수요가 있다면 그쪽에는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시에서 화장실을 신축하기 전에 그 근처에서. 업소가 되겠지요? 업소에서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단장님, 개방화장실이 선정이 되면 개방화장실 표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할랍니다.
문상수위원   어떻게 스티커를 부착하실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특별하게 서식은 없습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된….
문상수위원   신안군 압해도 가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개방형화장실이라는 표시가….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어차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방형화장실인 걸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 표시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제가 하나 더….
  지금 주유소화장실 있죠. 거기는 어떻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기는 현재 저희 법상으로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개방화장실로…. 거기는 지원은 별도로 안 하죠?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별도로 안 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혹 개방화장실인데 주유소에서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법에 근거해서. 그 처벌조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개방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법에 처벌조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일부 주유소들이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있다면 저희가….
○위원장 김귀선   시에서 공문이라도 한 번 더 전체 주유소에 보내서 기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민원들이 속출하니까 원래 취지대로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안에 상가가 있어요. 동부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동부시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저쪽 보시면 약간 야외,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가 내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 가까운 데 월 5,000원, 1만원씩 내고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화장실을요?
박용식위원   아니, 별도. 동부시장 화장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 개인화장실을?
박용식위원   개인화장실을 그렇게 이용을 해서 상가에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영업 편의상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화장실이 부족하면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내의 화장실은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해 보셔서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지정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화장실은 동부시장 별도 지금 또 만들고는 있어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 하나요?
박용식위원   야외에 있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지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 불편해서….
박용식위원   불편해서 상가 내의 식당, 손님들이라든가 상가에서 월 얼마씩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개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농산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귀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사업단 
  그럼,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19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설명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개선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과 297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2019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국비 5,000만원 시비 4,000만원,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간 부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PM-NOX 저감장치 지원 사업, 6개 사업은 정부추경을 거기다 국비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총 국비 11억 8,864만원과 시비 8억 3,168만원 총 20억 2,032만원 증액된 총 25억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지방단체등자본이전 비용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구축시스템에 국비 1억 1,100만원과 시비 1억 1,100만원 총 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와 299페이지 상단, 국비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31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6,18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운행제한 구축사업. CCTV 6대인데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CCTV 장소는 현재 도가 아직 협의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광역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목포대교, 압해대교. 전부 출입구입니다. 목포 IC, 또 검문소 앞, 현충공원 앞, 남악…. 아, 영산강대교 앞 이쪽입니다. 영산강하구언.
김양규위원   여기 장소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 자료를 저희가 계획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계획하신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고.
  노후 자동차가 목포시에 진입하는 것을 단속을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몇 년식부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가, 노후경유차는 5등급 차량이거든요. 경유를 사용하는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떨어졌을 때 이때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운행하는 것을. 그래서 그 차량이 1만 1,000대 정도 지금 목포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목포에 진입하는 노후경유차가 1만 1,000대 정도? 1년에 1만 1,000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외부에서 진입하는 것을 저희가 맡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목포에는 1만 1,000대가 있고요.
김양규위원   목포에 1만 1,000대가 현존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외부에서 저희 목포로 들어오는 차량을 감시하는 차량입니다.
김양규위원   감시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과태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카메라로 교통단속처럼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추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신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시 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작성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총예산이 2억 2,200입니다. 어차피 입찰로 가시겠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이 부분은 지금 환경산업공단이 전라남도에 있거든요. 지금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시ㆍ군에서 도와 같이 협의해서 입찰이 아니고 그쪽에다 지금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도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도에서 지정한 설치 업체?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도에서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걸로.
김양규위원   도에서 운영까지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또 환경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김양규위원   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수 부분만 목포에다 지급을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목포에 위반된 차량들은 목포에 과태료 부과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설치까지…. 설치와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관리까지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단순하게 세입 부분만 목포시에다가 주는 그런 형식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도와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업체 지정도 도에서 다 하시는 거고요? 시에서 관여를 안 하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297쪽이요. 29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있죠. 지금 9,000만원 해서 1식 하고 나왔는데 몇 개 사업장이나 하실 예정이죠? 그렇게 하는 사업장 얼마 정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저희는 목표를 8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금액이 6,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는 8개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2개 내지 3개 업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박용식위원   한 업체당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배출방지시설 크기에 따라서 최대 6,000만원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2개, 3개 정도 하고 큰 업체가 들어올 때는 2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부담은 10%입니다.
박용식위원   10%….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총 9,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 해서 5대4대1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선정기준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러한 업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식위원   일전에 말씀드렸던 4등급 내지 5등급 사업장 관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사업장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혜택이 2, 3개 사업장만 한다면 조금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더 증액돼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보조 사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이 사업은 노후경유차하고 건설기계 DPF 매연저감장치, 그 사업하고 뒤쪽에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과거에는 5대5였는데 미세먼지 추경에 의해서 6대4대로 이것만 변경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국비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문상수위원   29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쭐게요.
  5등급 차량이 본인들은 알고 계신가요? 5등급이라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본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앞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연료제한 공고를 했거든요. 연료제한 저감장치 지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하는데 1년에 2회를 부과하는데 그때도 5등급 차량이라고 고지서에 나갑니다. 
문상수위원   본인들은 알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은 있는데 관심 없는 분은….
문상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기는 하지만 소유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5등급이라고 잘 모를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상수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거기에 고지서 발급할 때 앞면에 표시를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5등급인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계속 과태료 맞아버리면 이게 민원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알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공고를 했음에도 걸리는 것은 그분들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공고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입 5등급 차량이 연수에 따라 되는 건지 거리에 따라 되는 건지, 본인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5등급을 맞았을 때. 그런 것을 선행해서 그분들한테 공고를 해 줘야지 이런 과태료가 발생해도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노후경유차 운행시스템은 사실 내년에 시행할 사업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나 시험해서 내년 말쯤에나 본격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 저희가 부과를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할 때 그때 같이 고지를 해서 알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게 진짜로 구체적으로 공고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만 이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현재 이 사업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까지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8쪽, 방금 문상수 위원님이나 김양규 위원님도 다 질문을 하셨지만 이 설치장소가 거의 목포 출입구죠?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건 이제 목포시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포에도 1만 1,000여 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차들도 다른 시ㆍ군에 출입할 때는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아까 5등급이라고 그랬는데 5등급이면 연식으로 따져서 몇 년식이 됩니까? 몇 년 경과된 차를 5등급이라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지금 저희가 대다수 2005년 이전 차들이 대부분 있고 2006년도, 2007년도 한두 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05년 이전 출고된 차량입니다. 2005년까지….
○위원장 김귀선   그러면 14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위원장 김귀선   14년 된 차. 그런데 참 그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차가 연식이 오래 됐다고 해서 이게 차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차주들 개개인의 차 관리 상태에 따라서 실은 10년 된 차가 2~3년 된 차보다 상태가 더 좋은 차들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특히 경유차는 더 그래요. 경유차는 관리 잘 하면 휘발유차보다 더 오래 쓴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차가 상태가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식으로 해서 딱 등급을 나눠버린다고 했을 경우에 차 관리 잘하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검사장에서 검사도 하지만 요즘 공업사에 출장검사장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출장검사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검사하는 게 상당히 완화가 되어버렸어요. 완화가. 그렇게 옛날 까지 타이트하게 강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정말 차 상태 좋고 나쁨에 따라서 거기서 제한을 두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개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동차를 제작할 때 환경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몇 ppm, co2 몇 ppm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그 규제 기준이 2002년도 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차들이거든요. 그 차들이 거의 2005년까지 해서 생산됐습니다. 2005년 이후에 강화된 거죠. 그 이후의 것은 5등급이 해당되지 않고 2002년 환경배출 기준에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환경부에서.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규제기준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2005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온 것은 규제기준에,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완화된….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적용이 되는. 규제 적용이 되는 그런 차들이라는 말이죠.
  아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 그런 제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안도…. 왜 그러냐면 검사장에서 검사를 더 강화해서 차량상태가 안 좋은 차들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그런 부분 저희도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렇게 하십시오. 목포시에서 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룡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 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109만원 감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확충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3,75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621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30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금은 당초 공동주택 건축허가 세대수 5만 9,431세대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주민등록 세대로 지원하여 718만원 감액하여 4,48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은 부족분 1억 6,6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30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자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애인비지원을 위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기금 3,754만 3,000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금액 4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입니다.
  국비 교부 매칭비율에 따라서 미편성한 시비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15억 7,901만 1,000원, 감리비 9,999만 2,000원, 시설부대비 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된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50동에서 32동으로 변경되어 6,2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국비 3,109만원, 도비 421만 8,000원, 시비 1,642만 4,000원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 44만 8,000원 감액,
 민간사업보조금 도비 200만원, 시비 800만원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재활용선별센터 집게차량 대체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200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국비를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비가 많이 이제 감액됐어요. 50동에서 32동으로. 그러면 추후 내년 예산안은 몇 동…. 50동으로 똑같이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년에도 50동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똑같이….
  그러면 지금 32동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하실 분들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 이유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이유는 저희도 50동을 하겠지만 아까 말한 전라남도 예산안이 50동에서 32동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목포시, 우리가 전라남도의 22개 시ㆍ군 중에서 슬레이트 건축물이 저희 목포시가 제일 적거든요. 전체적으로 요율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 예산안에 따라서 조금 줄여진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50동 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줄어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요, ’19년도예산이라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도에서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재활용선별용 집게차량 대체 구입 1억 3,000 계상하셨는데요.
  집게차 다리가 몇 개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개짜리.
문상수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지금도 2개짜리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축이 끊어져서 한번 용접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크랙이 있어서, 끊어진 것은 아니고.
문상수위원   왜 크랙이 나간 거 같아 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크랙이 이제 집게를…. 이게 보시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상수위원   아니,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사진에서 보다시피, 앞전에도 우리 문 위원님께서 현장 오셔서 확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다보면 길이가 길어가지고 그쪽에 사람이 앉아서 집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게 금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보통 그런 크레인 같은 경우는 다리가 4개짜리를 써야 돼요. 흔들리니까. 4개짜리를 하셔도 예산으로 충분할 건데 왜 2개짜리로 구입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입하려면 조달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조달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조달청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4개짜리는 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짜리.
문상수위원   그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 조달청에서.
문상수위원   그럼 4개짜리가 조달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래서 2개짜리로 또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진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저희도 그때 확인은 계속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일반 시중에는 판매를 하는데 조달에 왜 4개짜리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리고 4개짜리, 저희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4개짜리하고 2개짜리하고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4개짜리는 큰 고층건물에서 지지대로.
문상수위원   아니, 4.5톤짜리 집게차 용도의 다른 자원 회사를 한번 가보세요. 다 4개짜리 쓰니까. 그 차가 2개짜리를 지지대를 쓰면 그 차가 축이 흔들려서 금방 크랙 가요, 또…. 그때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얘기하더라고요.
문상수위원   그거 한번 고려하셔서 생각을 더 많이 해 보십시오. 이왕에 큰 예산 들여서 장비 구입하시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사용…. 그 집게차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2개짜리가 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알아보셔서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더 안정적인 걸 구입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저희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또 특장차하고도 했는데 4개짜리가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더 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있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이건 뭐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이제 2,000만원, 국비 2,000만원 말씀 하신 거잖아요. 이건 이제 실시설계를 저희가 올해에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총액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20년도에.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비는 먼저 내려와 있고, 2019년도에 내려와 있기 때문예요.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실시설계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지금 304쪽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있죠. 이게 지금 현재 1억 6,600이 증액이 돼 있죠? 그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을 항상 하다보면 한 3/4분기 것을 예산계에서도 인건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에 안 나가니까 감을 확실히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이 금액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정리 차원에서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부족분입니다.
박용식위원   특별히 올 들어서 물량이 증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걸 예상은 하셨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물량도 조금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게 정리추경 때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그게 제일 큽니다.
박용식위원   306쪽 보시면 계상…. 아까 말씀하신 50동에서 32동으로 올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표기도 50동이 아니라 32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 괄호, 부기로다가요?
박용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32동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잖아요. 경정에 가서 이 금액도 마찬가지죠? 이 금액도. 170만 1,160원 해서 50동이 이것도 계산도 틀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아니, 금액은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용식위원   아니, 50동이 아니니까, 32개동.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50동으로 했는데 그걸 잘 바꿔야지, 32동으로 저희가 바꾸면 되거든요.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50동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8,505만8,000원 이것은 32개동 예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32개동이죠.
박용식위원   그러죠. 지금 부기도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 김귀선   아니, 이것은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50동으로 잡아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본예산 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동만 32동으로 잡아주면 되죠.
○위원장 김귀선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박용식위원   지금 예산에 8,505만 8,000원이 32개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50개동일 때는 1억 3,679만원인데요. 32개동으로 하니까 8,505만 8,000원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정 해서 170만 1,160원 잡아서 50동 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억 3,600.
박용식위원   아니, 8,500만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감가금액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때에는 273만 5,800원 되어 있었거든요.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7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32개동이 했다 해서 170만원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이 계산 자체가 부기를 잘못 표기됐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본예산이면 모르지만 3차 정리추경 예산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저희가 손 안 댔어야 됐는데 단가를 손대버렸습니다.
박용식위원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2,000만원이요, 실시설계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용역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용역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돈으로, 이 목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위원   지금 306쪽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집게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1대가 폐기처분 시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내구연한이 되어 있어서, 2년 지났습니다. 이제 구입하게 되면 폐기할랍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환경시설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광역매립장 협약에 따라서 신안군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군 폐기물 반입량은 월 24톤 정도 되는데요. 하루 한 0.8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세출예산 절감액 1,25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 금년 본예산에 불도저 대체구입비로 4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세목을 변경해서 굴삭기 1대 2억원과 화물트럭 2대 1억 9,0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순환이용정비사업과 전처리시설에 대한 공정을 변경하게 되면 폐기물을 직매립할 때 사용하는 불도저 장비거든요. 앞으로 폐기물 직매립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불도저 매입은 보류하고 공정 변경에 대비해서 압축포장물을 이송할 트럭 2대와 압축포장물을 적치하게 될 굴삭기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13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전처리시설 성능검사 수수료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 코오롱글로벌에서 자사 부담으로 전처리시설 공정에 대한 공정 변경을 제안해서 수용함에 따라 성능검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가 순환이용정비사업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적재용 굴삭기?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트럭 2대 구매하시고 굴삭기 2대 구매한다고 하시는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굴삭기 1대.
김양규위원   굴삭기 1대요? 아까 2대라고 하셔서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지금 트럭 구매비용이 9,770만원짜리 2대. 그 위에 적재용 굴삭기는 감액하시고 내년 예산에 굴삭기 구입비용 따로 올리신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내년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불도저 예산이 4억 1,000만원 있었는데요. 앞으로 순환정비이용 사업이라든가 전처리시설 공정을 변경하면, 불도저는 폐기물 매립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매립은 최소화되기 때문에 불도저 구입을 보류하고 이 예산을 세목을 변경해서 앞으로 전처리시설 공정 변경이라든가 순환이용정비 사업에 대비해서 그 장비를 사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세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지금 전체 4억 1,000만원 예산이 불도저 구매 비용이었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시고 굴삭기를 어떻게 사신다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4억 1,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불도저 구입비로.
김양규위원   그러면 불도저 말고 지금 굴삭기 구매비용은 얼마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굴삭기 구매비용 2억인데요. 아마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조달에 산정단가 품목이 없더라고요.
  트럭은 이제 산정단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조달로 구매하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추후에.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할 때 따로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는 쪽에서 어떤 장비적인 부분을.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그쪽에서 구매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 예산을 사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에 나오는 압축포장물을 매립장에 이송했을 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그 트럭을 사게 되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처리시설은 3~4년 후에는 소각장이 생기면 폐쇄되리라고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럭을 2대 사놓으면 앞으로 압축포장물 해 놓은 것도 소각장까지 우리가 10년이든 15년이든-보통 트럭은 15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은 8년이지만-쓸 수 있겠다. 전처리시설이 이송장비를 필요하고요. 지금 사놓으면 앞으로 목포시에 전처리시설이 끝나더라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생활쓰레기 압축포장물을 이렇게 적재하는 장비가 타 지역을 보면 지게차에다가 앞에 집게 부분만 이렇게 달아서 사용해서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텐을 구입하게 되는데 하더라도 10단까지 싸게 되어 있거든요. 포장물 하나가 1m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붐대를 별도로 해서 적재할 수 있게끔 별도로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굴삭기 앞에다가 달 수 있는 집게만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저것 다 사용하시겠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붐대하고 집게만 거기에 맞게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지금 저희 생활쓰레기 압축포장물 적재용 굴삭기가 있습니까? 현재.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은 저희가 굴삭기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텐이고 하나는 공팔이거든요. 지금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14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도 노화돼서 이제 대체구입을 할 때가 됐고요. 1대는 8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났지만 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2대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대 있는데 14년 된 것은 나중에 노후화되면 대체구입 않고 자연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운반용 화물트럭도 있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운반용 화물트럭은 지금 여기에 맞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1대 구입해서 운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트럭입니다.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지금은 일반트럭 몇 톤짜리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5톤 트럭입니다.
문상수위원   5톤 트럭이면 몇 개 싣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은 이렇게 압축물이 아니고 5톤이기 때문에 실제 로 3톤이나, 우리 매립장 올라오다보면 경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톤 다 실을 수 없고. 앞으로 구입할 것은 10톤짜리, 그것도 데후 달려있는 걸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10톤이면 하루에 6톤, 7톤 정도까지도 운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사진 거 감안하더라도.
문상수위원   그러면 랩핑 압축ㆍ포장 할 랩핑 기계는 언제 도입돼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랩핑은 내년에 전처리시설 가동하게 되면 그때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44억 지원하는 거기서 구입하게 될 겁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그럼 압축ㆍ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은 압축ㆍ포장을 않고 전처리시설 공정 변경 다음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말의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2쪽 계속해서 그것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운반용 화물트럭 구입이 카고트럭이에요, 덤프트럭이에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카고트럭입니다. 카고트럭도 일반 카고트럭이 있는데요.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좀더 가격이 좋은 걸로, 뭐랄까 언덕을 올리라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과장님께서 경사도 있고 그러니까 데후 있는 차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카고트럭에는 앞데후가 있는 차들이 없을 건데?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조달에 보니까 한 7,000여 만원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귀선   카고트럭에는 앞데후가 있는 차가 없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이게 화물트럭인데 장축이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아니, 그러니까 카고트럭이 단축이 있고 장축이 있어요. 장축이라는 것은 적재함이 긴 것 보고 장축이라 그러고 적재함이 짧은 것은 단축인데, 카코트럭에는 포파이포 앞데후 있는 차가 없다고. 그거 확인해 보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잘 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앞데후 있는 차들은 다 덤프트럭입니다. 그래서 경사에도 올라가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카고트럭 가지고 경사지 같은 데, 특히 장축은 더 못 올라갑니다. 도로상태가 좋다면 모르지만.
  이 설명하실 때 보면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카고인지 덤프인지. 뒤에서 팀장님이 장축이라 하는 게. 장축이라는 게 카고인 것 같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그런데 지리적인 환경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괜히 오르막길 올라가도 못할 카고트럭 사셔서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또 그때 가서 포파이포 앞데후 있는 차 사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구입을 하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후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방식을 현재 성형 SRF방식에서 ‘비성형 SRF+압축ㆍ포장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법적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공정 변경 사항은 위생매립장 만료기간이 많이 남지 않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시의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공정 변경을 추진하기까지의 내용을 2~3분 정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이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정책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2010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까지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주방식을 보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방식으로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에서 수주하여 건설하고, 운영 또한 도급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입찰공문에 입찰서 내용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성능 보증기간은 준공 후 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능 보증기간 만료기간은 금년도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활 전처리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해 본 결과, 성능이 미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성능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성능이 미달하므로 보완하도록 공문으로 도급회사에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 성능보증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도급사 사이에 성능 미달에 대한 귀책사유가 서로 상대방에 있다는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서로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우리시는 성능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 의뢰를, 적합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도급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에서 성능 관련 이견 해소와 우리시와 상호 상생을 위해서 현재 폐기물 전처리시설인 처리방식 성형 SRF방식을 ‘비성형 SRF제조시설+압축ㆍ포장 방식’으로 공정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서, 공정 변경을 도급회사 부담으로 건설하여 우리시의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이 접수되어서 검토 결과 우리시의 실익을 위해서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처리능력은 생활폐기물 230톤에 고형연료 69톤 이상을 생산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386억 9,500만원으로, 코오롱글로벌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위탁 계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8페이지에 있는 2009년 나주열병합발전소와 우리시를 포함하여 6개 시ㆍ군이 맺은 폐기물협력협약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된 고형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받아준다는 내용인데요.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당초에 우리 현재 전처리시설 처리방식과 같이 성형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로 만들기로 약속했는데,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현재는 비성형 고형연료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시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매립장은 ’95년에 매립 개시해서 현재 24년간 매립 중으로 매립 잔여 가능용량은 5%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 운영 실태입니다.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익산 소재 ‘상공에너지’에 1톤당 한 4만 8,000원에 판매했을 때 연간 한 3억 정도로 수입이 들어 왔었는데요. 환경부에서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에 따라서 수급이 중단되어서 전국에 52개 발전소 등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공문을 2차례 보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고형연료를 원하는 수요처를 조사했는데 금년 2월 한 곳도 수요처가 없어서 금년 2월부터 부득이 우리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자체 성능결과, 중간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30톤일 때 고형연료 69톤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58.8톤의 폐기물이 유입됐다면 우리가 제시해 줬던 수율 30.01%를 제시했을 때는 고형연료 47.6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37톤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146톤이 1일 유입됐을 때는 43.8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32.2톤밖에 만들지 못해서 성능미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성능에 대한 이견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능에 대한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설명드린 대로 6,000만원을 세워서 공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도급회사에서 상호상생을 위해서 공정변경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용량 230톤 처리 가능한 비성형 SRF시설과 압축포장시설을 100% 자비로 사업비 29억 상당을 들여서 1년 안에 건설하여 우리시에 무상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그동안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연료로 만들 수 없는 불연물과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고형물로 나누는데요.
  불연물이 1일 70톤 정도 생산되어 왔는데 그동안 계속 매립장에 매립해 왔고, 생산된 고형연료 1일 30톤은 2018년도까지 발전소에 유상으로 판매했으나, 고형연료가 미세먼지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환경부에서 고형연료 에너지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고형연료를 제외하는 등,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에 대해서 에너지가중치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 고형연료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하는 수요처가 한 군데도 없어서 생산한 고형연료를 부득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고시되었을 때는 100㎾를 발전하는 발전소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고형연료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 포인트가 쌓이면 100㎾를 120㎾, 150㎾ 이렇게 증설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고형연료 사용하더라도 그런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업체도 우리 고형연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기물 전처리시설인 성형 SRF 성능이 적합하게 보완되더라도 사용을 원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에 직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매립장이 24년간 사용 중으로 매립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정비사업 배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립장 전체 매립 가능 면적은 18만㎡인데요. 순환이용정비사업 면적으로 편입된 부지가 16만 1,000㎡를 제외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1만 9,000㎡로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이 대폭 축소돼서 현재 시설대로 운영할 경우는 내년 12월까지 매립 만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양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12월도 사실 상당히 저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 및 불연물을 계속 매립하는 것은 기존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다시 파내서 언젠가는, 다시 파내서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향후 소각장 가동 시에 재굴착으로 이중투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비성형 SRF 사용시설로 만들어진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향후 정상 가동에 대비해서라도 우리시도 나주시와 같은 방식인 비성형 SRF방식으로 공정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정상가동 안 되더라도 새로 시설하는 압축포장시설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잘게 파쇄한 후 압축포장하여 순환이용정비사업과 같이 매립장에 적재하였다가 향후 소각 건설 완료 시 소각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에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코오롱글로벌 측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페이지 내용과 같이 2019년 10월 11일 공정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사항을 거쳐서 2020년 10월까지 시설 및 시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10월 11일에 공정변경합의서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재계약도 들어갑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래서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1월까지인데 이제 다시 위탁적격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문상수위원   계약한다면 몇 년 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보통 3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만약에 되면 그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 생각에는 3년을 만약에 연기했을 때 3년 하고 그 후로 한 1년 정도 되면 소각장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소각장….
문상수위원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비성형…. 지역난방공사가 원래 비성형밖에 안 받아요. 성형은 안 받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당초에는 협의서…. 우리 협약서 내용으로 성형으로 됐는데 자기들이 파기하고….
문상수위원   비성형으로 해서 지금 압축포장 해서 적재해 놓으실 거잖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아, 이렇습니다. 나주가 만약에 가동이 안 될 때는 비성형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전체 파쇄만 해서 우리 매립장에 적재할 계획입니다. 비성형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나주가 가동이 안 된다면.
문상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것도 압축포장 할 거 아니에요, 비성형도.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10단까지 쌓는다고 했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순환이용정비사업도 10단입니다.
문상수위원   그것도 10단이고, 이것도 10단. 이거 하나의 높이가 얼마나 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하나에 1m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10단이면 10m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높이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타 지역에?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지금 순환이용정비사업도 이렇게 자기들이….
문상수위원   아니, 있냐고요. 다른 지역에.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 안동, 인제….」하는 이 있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답변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신 분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귀선   앞에 나오셔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뒤페이지 1단, 2단, 3단, 4단, 5단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16페이지도 있지마는….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16페이지는 5단밖에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저희가 군…. 설명 제가 간단히 드릴까요?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10단짜리 쌓여져 있는 사진을 갖고 오지, 5단짜리밖에 없는 사진을 뭐 하러 갖고 와요? 준비를 이렇게 안 하시나요?
  10단 쌓는다고 했으면 10단이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10단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문상수위원   10단으로 쌓아놨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이제 물론 5단하고 10단하고는 그 지표상의 아마 토합이라든가 하중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아마 검토하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했는데 아마 순환이용정비사업 할 때는 거기는 감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계산했을 걸로. 10단 해서 우리도 같이 10단을 맞춰가기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이것이 쓰레기 정책이 환경사업단에서 총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과이지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일이예요. 그럼 서로 논의도 하시겠지만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한 목포시민이잖아요. 저번에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시를 위해서 다른 시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를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의 시가 10단 쌓다고 해서 우리시도 10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10단을 쌓았을 때 장점을 있겠지만 단점이 뭐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 집행부에서 그냥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서로. 그러면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속 불러서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돌아가면서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되기 전까지는 적치공간을 봐서 10단까지 쌓을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10단까지 안 가고 5단까지도 쌓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면 그것은 좀 올릴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라도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가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10단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요. 어차피 적재를 하는 이유가 나주지역난방공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차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적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각장이 만들어 지면 그걸 태우려고 적재를 하잖아요. 결론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면적 대비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바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연기가 될 수 있고 지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 10단까지는 쌓아볼란다 이렇게밖에 솔직히 안 들려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10단을 쌓아도 단점이 없다? 이걸 갖고 오셔야 돼…. 지역 환경적으로.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그 부분은 아마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면서 감리단들이 검토한 내용이 10단까지 쌓아도 가능하다고 검토가 된 것으로….
문상수위원   그것은 이제 안 넘어지고,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적치되어 있을 때 제일 밑에 하중에 있는 압축포장물들은 나중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최하단에 있는 포장압축물들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것이 뭐가 있냐를 조사해 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감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조사를 안 해 봤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그분들은…. 예상되는 게 침출수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쌓아놓은 상태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전부 다 시설하게 될 겁니다. 
문상수위원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지역 연수도 가봤지만, 현장출장도 가봤지만 문제점이 많아요. 보면.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마 이제 자기들이 물론 생각지 못한 부분이 돌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죠. 아니,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증거를 주셔야 돼, 나중에라도…. 어떻게,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단점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문상수 위원님. 제가….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박동구 팀장님이 좀 얘기 한번 들어 볼까요?
○위원장 김귀선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과장님이 하실래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제가 하중은 내가 아는데요.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아니, 일단 강 과장님, 저쪽에서 먼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귀선   과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저희가 군산을 가봤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인가 1단계 순환정비이용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원형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하고 있는, 이번에는 민자로 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는 2차로 하고 있는데 1차분을 다시 옮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했던 베일링해 놓은 것들이 좀 터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침출수 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매립장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또 쌓거든요. 다른 데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쌓기 때문에 저희도-이미 저번에 장송지 위원님께서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시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그 밑에 시트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쌓기 때문에 밑에 흘려도 침출수 걱정은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갔던 데. 군산이나 인제 거기서 했던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순환정비이용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연차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소각장, 이번 기회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데가 한 15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환경시설물들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때 한번 해 놓으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한 40~50년을 저희가 활용을 더, 소각장까지 같이 가게 되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들어 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이해해 달라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집행부에서 이런 조사라든가 수치적인 계산은 어차피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연구단체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집행부한테 그 사람들한테 의구심을 품고 엄청나게 많은 질문과 소통을 통해서 목포시의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그분들한테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코오롱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처리시설 추후에 성형을 하지 않고 똑같이 어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본인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30 몇 억이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29억.
김양규위원   29억, 30억 정도요. 투자를 30억 정도 하셔서 유지를 하시겠다. 이게 코오롱을 위한 협약입니까, 아니면 목포시를 위한 협약입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마 코오롱 측도 이롭고 우리시도 매립장에 매립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서로 상생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오롱 측도 어떤 부담을 느꼈냐면 우리가 공인인증기관에 검증해서 이것이 소송이라도 된다든가 하게 되면, 주로 환경기초시설은 일을 딸 때 보면 입찰하는 게 아니고 제안에 의해서 설계하고 시공 일괄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코오롱이 전국에서 환경기초분야 수주율이 2~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국방송에 나가게 되면 다음에 어떤 제안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피할 그런 부분을 부담을 많이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매립장이 다 직매립 상태로 하는 것은 순환이용정비사업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또 직매립 했을 때 물론 5%밖에 남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투자가 들어간다 했을 때 상호 상생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결국 지금 순환이용정비사업은 묻어져 있는 것을 파서 재분리하는 거고, 현재 목포시 생활쓰레기는 말씀하신 코오롱글로벌에서 운영하는 전처리시설에서 분리하는 그런 과정. 내년도 중순 정도 되면 2개가 같이 움직이겠네요? 그러면 매립되는 쓰레기는 단 1톤도 안 나오겠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1톤은 아니고 불연물이. 예를 들어서….
김양규위원   직매립하는 쓰레기는 무조건 분리해서 불연성만 매립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네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전부 파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파쇄가 불가능한. 사실 아무리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민들 설득하고 하더라도 침대라든가 여행용캐리어라든가 팔레트 같은 것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기물은 전부 파쇄해서 베일링해서 적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3페이지에 그러면 공정변경안에 대해서도 ‘비성형 SRF+압축ㆍ포장’이라고 하면 그게 반출이 되는 게 아니고 적치된다고 표현을 더 해 주셔야 되죠. 어차피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비성형으로 만약에 됐을 때는, 나주가 가동됐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김양규위원   나주에서 받는 겁니까? 나주가 가동되면 비성형은?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나주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가능하면 나주로 보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치하더라도 나중에 적치물을 소각장에서 태울 때 가스라든가 연료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원래는 5년간만 무상하고 하고 5년 이후에는 유상으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돈을 받고 우리가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주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김양규위원   여기 지금 전처리시설 1년 운영비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 계획이 3년 해서 98억인가 되어 있는데요. 연간 34억 예산 가지고 인건비하고 전기세라든가 가스비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결국 전처리시설운영비 34억과 순환이용정비사업 그게 한34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100억 정도 잡고 3년 동안 거의 150억? 150억 정도 쓰레기처리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어찌 보면 똑같은 공정 아닙니까? 묻어져 있는 거 파내서 압축ㆍ포장하는 거나 들어오는 쓰레기 분리해서 압축ㆍ포장하는 거나 결국 외부 반출입은 되지 않고 우리 매립장 내에 소각장이 생길 때까지 적치.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런데 직매립을 하게 되면 지금 매립장이 아까5%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압축ㆍ포장을 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부피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까 문상수 위원도 10단 얘기도 나오고 추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제가 봐서는 10단 이상도 적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이미 매립장 아래쪽에 이제 필름. 필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침투수 부분은 다 걸러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악취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김양규 위원님. 저희도 기존에 포항에 호동매립장이 8년인가 적치했다가 소각장이 완공돼서 소각장 가동해서 그 베일링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어떻게 하면 침투수 문제라든가 쌓아놓은 것이 빨리 썩지 않게끔 할 것인가, 거기를 가서 시행착오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첫째는 고분자 방수포장을 해서, 첫째는 공기가 안 들어서, 빗물이 비가 맞아버리면 침출수가 썩는 것도 빨리 썩는다. 또 매립하는 방법도 연속해서 이렇게 쌓고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냄새부분은 우리가 갔더니 전처리시설 가동하는 부분은 비교할 필요도 아니고요. 지금 순환이용정비사업 이럴 때보다 냄새가 오히려 잘 하면 덜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그러고, 우리 직원들도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한 대로 고분자방수포장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시행착오를 않도록. 빗물이 들어간다든가 공기도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김양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안 들어가게는 하시겠지만 아예 차단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러죠. 100%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김양규위원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이게 외부적치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매립해서 땅속에 있는 쓰레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밖에 쌓아놓는 부분인데 시간을 가지고 1년, 2년 지나 다보면 내부에서 부패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요. 부패가 일어나면 악취도 발생할 것이며, 침출수는 걸러진다고 하더라도 악취부분을 정말로 얼마만큼 저감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신 김양규 위원님, 깊이 명심하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냄새가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악취부분에 대한 대책마련,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환경관리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환경보호과장 문명식
자원순환과장 강광룡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
폐자원시설팀장 박동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신
주무관 박정춘
속기사 박진주
첨부 :
1.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귀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