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5.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6.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7.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9.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1.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오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목포시장 제출 안건을 먼저 듣고,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행정과 소관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및 타법 규정에 따라 특례사항 반영 등 총 10건으로,
  9페이지 제13조의4는 금년 7월 13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수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7조의5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의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조례규정에 대한 시정ㆍ개선 권고 계획에 따라 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용어ㆍ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 주거밀집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객관적 판단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48조제12호는 금년 7월 1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수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에 2021년 7월 13일 전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 허가 신청 시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50조의3과 12페이지 제53조3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특별법에 대한 도시문화재과의 요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 내 건폐율 최고 허용범위인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용적률 또한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였으며 용도지역 내 용적률 최고 허용범위인 1,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11페이지 제51조와 13페이지 별표9, 10, 11, 20은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위주의 고층 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 입지 증가에 따라 상업지역이 주거지화 되어 상업기능이 위축되고 교통난 심화, 기반시설 부족 및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기능 중심인 주거복합건축물의 무분별한 입지를 지양하고 상업지역 입지에 맞는 상업중심 기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복합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조항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별표20 제2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에서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준주택 등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용도가 100%인 주거복합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제3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면적 비율이 10% 미만이고 상업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 용적률 최대치를 허용하고 반대로 주거면적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이고 상업면적 비율이 약 10%인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최소화하여 연면적 대비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을 둠으로써 상업지역에서 주거기능 위주의 주거복합건축물은 지양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그 이후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존치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의 폐지로 인한 부과대상이 없고 환급금 지급이 마무리되어 지급대상도 없으므로 기타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및 2020년 회계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살피셔서 이 조례안들이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다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전설명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예, 됐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설에 가서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한시적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못을 박았습니다.
박용식위원   3년 이내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소라든지 끝나면 다른 용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경관이 좋지 않고 해서 3년 이내에. 존치기간을 3년 동안으로만 한다고 못 박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식위원   자연녹지지역, 제48조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 이하. 이게 한시적이다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가스충전소를. 물론 수소충전소를 짓도록 해서, 또 수소차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기존 가스충전소 등이 확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혜택을 드리겠다, 그 취지입니다.
박용식위원   이때 그러면 증축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앞으로 받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당연히 그래야 맞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하고 2024년 이후에는 끝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박용식위원   제53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그동안은 몇 퍼센트였나요? 그동안 용적률은 1,5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전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굉장히 기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5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토계획법상 1,500%가 상한선입니다.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박용식위원   용적률 1,500%, 더군다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률이라는데 상당히 큰 용적률을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1,500%면 상당하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중심상업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한선을 둔 거죠.
  기존 등록문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나 불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등록으로도 유도하고 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 그런, 
박용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개정하시겠지만 우리 목포시는 특별히 관련된 토지가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현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아, 목포시 국가등록문화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이라든지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구)청년학교, 목포정명여학교 구)선교사 사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 관련해서 등록된 조선내화 거기도 해당되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707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거기도 해당됩니다.
박용식위원   용적률 1,500%는 상당히 큰 용적률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크게. 시에서 대체적으로 다들 보유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열거하셨는데 그중에 조선내화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참고로 일반 주거지역이면 60% 이하인데 우리가 1.5배 혜택을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90% 이하로 해 드리겠다. 또 용적률 200% 이하였는데 1.5배 인센티브을 제공해서 300% 이하.
  그러니까 1,500% 상한선을 둔 것은 일반 등록문화재, 위치가 일반상업지역일 경우에는 1,500%까지 하고 그 용도지역별로 150%만 상한선을 둔다 그 얘기입니다. 
박용식위원   상업지역일 때만 적용된다 그 말씀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용도지역별로 150% 인센티브를 주겠다. 무조건 일반주거지역 1,500%가 아니라 그 지역,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일 경우.
박용식위원   용도지역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0% 또 1,500% 용적률은.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1,100%거든요. 여기에다 1.5배를 하면 1,650%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1,650%를 주는 게 아니고 1,500%만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용식위원   어느 정도 조금 제재는 한다는 말씀이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주거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따라서 면적비율에 용적률 차등을 두게 됐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 이후에 등록을 했던 건물들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게 공포되면 그 전에 했던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심의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으로 되고요. 이 공포 이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공포 이후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면 이 전에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있겠네요? 건물들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들,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으로 하고요.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게 하고 상업시설에 주거공간이 들어섬으로써 애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김수미위원   그래서 좋은 부분이라서 빨리 했었으면 좋을 텐데 이미 된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서류를 들어보이며)
  종전으로 적용되는 게 저희 주신 자료는, 한 6개 정도.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한 20여 개소 이상이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나홀로아파트들이 들어서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들 그 부분은 이제, 
김수미위원   심의 중에 있는 부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말이 어려워서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빨리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합니다. 
  별표9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현행은 이해가 돼요. 13페이지 별표9를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꾼 거 있죠. 
  봤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 봐주세요. 
  이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3개로 나뉘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래서 쭉 나오잖아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또 가잖아요.
  봤습니까? 
  현행이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죠, 크게 보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나.에 가서 마지막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행하고 바뀐 것을 설명해 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위원장 김오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별표9가 있는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래서 나.에서 마지막에 ‘제외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도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뭐뭐 제외한다’ 이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별표9에 보면 별표20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물은 제외한다가 뭐냐면 별표20에 보면 저희가 뭐라고 지정해놨냐면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은 이렇게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별표20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현행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행에서는 용도용적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용적제를 별표20에 따라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현행은 없었죠, 별표20이. 주거지역 차등에 대한 용도용적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별표20에서 따를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쭉 연면적에.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현행은 주거가 89%, 상업이 11%인데 그것을 저희가 차등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용적제에 의해서. 그래서 별표20를 따른다, 그것에 따라서 못 짓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현행은 주거가 89%, 상업이 11%,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개정안에 가서는 법이 그렇겠지만 개정안에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래놓고 나.에서 이런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래놓으니까 법은 이렇게는 돼 있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도 이게 좀 난해해서. 그래서 한번 손에 딱 쥐어주라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국토법상 보면 사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국토법 자체가 ‘할 수 없는 건축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9대1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용도용적제를 적용함으로 해서 나열들. 80%, 70%, 60% 비율들을 별표20에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그 별표20에 정한 건축물 부분 이외의 건축물들은 못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개정안에 있는. 부정에 또 부정을 해 놨어요. 할 수 없는 것에서 뭐는 제외한다고 해 놔서, 이게 어려워서 한번 해석을 받아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국토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사실 법이 중심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없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없는 것에서 또 뭐는 제외한다, 그러면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러니까 별표20에 근거해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별표20으로 결국 할 수 있는데, 없는 건축물 해 놓고 또 뭐뭐는 제외한다고 해 놨으니까 결국 이 별표20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과 주사님이 와서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 이게 늦어졌냐 그러니까 무슨무슨 법이 2015년에 바뀌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 보지만 하당에 49층, 42층 대형 고층의. 더구나 그것도 주거용 건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망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 49층짜리가 들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없죠. 목포가 땅이 넓고 그러는데.
  그런데 2022년 정도 돼야 이 규정이 돼서 될 건데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수많은. 2015년에 됐으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용적률에 대한 특혜를 보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래서 2015년에 고층을 지을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지을 수 없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고 시대의 흐름인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고 콤팩트하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부담스러운 경계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2015년도에 어떻게 보면 도로사선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층수가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빨리 대처 못한 집행부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법을 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나 주택법 허가에서 나가지만 저희 과에서 사실적으로 택지개발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돼서 이런 조례안을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 복리증진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지금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하신 것 같고.
  이 자료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중흥S클래스부터 프라임, 아너클래스까지.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업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뀜으로 해서 49층, 42층 이렇게 짓다가 한 20층이나 25층 이렇게 지으면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사업성은 조금 떨어질 거라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법적인 이런 게 없을까요? 조례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누구는 어마어마한 용적률로 인해서 좁은 땅에 올려서. 하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거 보면, 물론 빠르게 대처해서 빨리 개정하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법을 개정하는 그 시점부터 적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에 도로사선제한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땅 주인들도 본인들이 생각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값이 많이 상승률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봤을 수도 있다고 보겠죠.
  2015년도에 없어졌을 때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제한했을 때의 부분하고 과연 땅값이 어느 정도 차익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정도의 용도용적제를 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단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조금이라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에 공통주택은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대1짜리 주상복합건물이 최근 들어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시대의 바뀐 부분들. 어찌 보면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본인 개인의 선택이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아파트들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사회 흐름인 것 같고 이제라도. 저희 시 부담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시민들의 피해도 너무 크고.
  결국은 그 주상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건축주라든가 사업 시행자는 조금 이득을 보고 가시겠지만 실질상 거기 들어가 사시는 분은 엄청난 피해를 보신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좀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땅값, 집값 문제는 여기하고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사선에 대한 바뀐 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 사이에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혹시라도 노력했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김오수   우리가 예고를 하잖아요. 조례 이렇게 바꾸겠다 예고를 하면 의견을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저기가 되나요? 관보에 게재하고 나중에 ‘이걸 몰랐다, 나는 그런 것을 몰랐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관보에 게시한 것으로 인해서 각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한테 얘기하는 효과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땅 소유주보다는 건축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건축하는 사람들, 단체에 이런 쪽에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이것을.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조례에서 그런 걸 규제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했어. 그 사이에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상업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야, 내가 그걸 만약에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 하면 땅을 빨리 건설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팔든지 아니면 주상복합을 해서 상가 11%만 짓고 상가 11% 안 나와도 좋다, 89%인 주택을 지어서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걸 하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위원장님은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김오수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지금이라도 어느 시점에 딱 이것을 해서 무분별한 도시 팽창이라든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줄여줘야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기존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예고기간이나 준비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나. 이게 어느 날 시점에 딱 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늦었지만 딱 맞다고 봐.
  그러나 기존에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바뀌어서 건물 못 짓게 된다, 아니면 건물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땅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아파트가 30층이 됐든 50층이 됐든 사업성에 대해서 과연 토지소유자가 땅값을 얼마에 취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땅값은 어찌 됐든 간에 개인 간에 금액이 맞으면 사고파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시의원들이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보다는 개인, 각 지주들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저희는 집행부 입장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상업지역 1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업용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배를 불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설명드렸는데 다 이해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안건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깊이 심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 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상정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선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9항 추가사항으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15%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다자녀 335세대에 부과율은 월 2만 3,000원, 수량으로는 40톤가량입니다. 가정용 15%를 감면 적용하면 세대당 3,450원이 감면됩니다. 월 805만 5,750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9,666만 9,000원이 해당됩니다. 
  감면기준은 ’21년 2월 수도급수조례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적용했던 사항과 동일하게 15%를 감면 적용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개정에 출산, 육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를 상수도요금 할인율을 적용해서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권익위에서 권고에 따라서 하시죠? 언제 권익위에서 권고안이 왔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관계자를 향해) “작년 말에 왔죠?”
  (「2018년에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권고를 받고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은,
박용식위원   지금 시행을 않고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번에 하면 내년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 같은 경우 우리 목포시도 바로바로.
  복사해 준 자료가 2018년 1월에 와서. 권익위에 이행중이라고 해서 목포시에서 권익위로 통지를 했어요. 조치를 2019년도 6월 30일. 조례도 개정 않고 목포시에서 이행하고 있다는 말이나 똑같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례안을 준비해서 의견수렴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행으로 보고를….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않아도 요즘 목포시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이라도. 더군다나 정부가 권고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이나마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간에 100번이야 이런 조례야 개정해야 될 것이고요.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권고라든가 시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실은 목포시에 큰 재정 도움도 안 됩니다, 이 금액 해 봤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보니까 2,335세대 이 세대가 자녀 3명 이상 가구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박용식위원   그렇게 해서 평균 내서 40톤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당 월 3,450원 정도 평균 잡아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행하는 정책에 함께 동참하는 입장에서도, 특히 목포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남도에서도 현재 50%가 감면해 주고 있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도 신속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식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다자녀가 최근에는 폭넓게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2명 정도도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3명을 다자녀로 잡은 기준이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도 내에서도 3자녀 이상으로 선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도만 그런가요? 전라남도가 다자녀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도 내 지자체들.
김수미위원   도 내 지자체가 다 3명이라고 규정돼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다는 그렇지 않고요.
김수미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 단위는 나주시와 광양시, 3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2명을 얘기한 데는 해남군과 완도군만 2명이고 거의 3명으로. 
김수미위원   해남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엄청 많이 출생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두 자녀로 하셨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분들은 수량을 저희같이 40톤을 보는 게 아니고 5톤, 7톤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대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597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에 따라 금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최초 지정고시 되었으며
  2012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5년 10월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승인되었습니다. 
  2구역과 3구역은 조합 설립이 지연되어 1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2017년 10월 변경 결정고시되었습니다만 같은 해 12월 재정비촉진지구역 내에 조선내화의 등록문화재 등록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후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친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용역사인 주식회사 삼안 이창호 이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용역사에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삼안 이사   이창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지는 통과하고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제안사유는 조선내화부지의 문화재 등록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범위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명은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이며, 목표년도는 ’2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5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촉진지구는 39만㎡로 변경이 없고, 촉진구역 내에 조선내화를 제외한 20만㎡에서 16만 5,000㎡로 3만 6,000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기존 4,257인, 1,419세대에서 변경 1,575인 700세대로 축소 계획하게 됐습니다. 
  용도지역은 조선내화 부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단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초 39만㎡ 결정된 이후로 재정비촉진 1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8페이지, 촉진지구 내에 촉진구역 변경이 이번에 수반되었습니다. 
  조선내화 부지가 기존 3만 3,000㎡가 존치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재정비촉진 1구역은 16만 5,733㎡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 용도지역이 해안로 주변에 준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조선내화 부지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면서 주거지역도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도 조선내화 부지에 대한 용도지구를 환원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최고고도지구가 조선내화 부지에 추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내화 부지 감소에 따른 전체 촉진구역에 따른 주택건설용지는 전체 2만㎡가 축소되었으며 기반시설용지는 1만 5,997㎡가 축소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택용지는. 현재 기존 계획안은 해안로 주변에 주상복합용지에 공동주택과 중간부분 고층 공동주택, 후면부에 저층 연립주택계획이 기존에 계획되었는데, 이번 조선내화 부지가 저층으로 존치되면서 주변지역으로는 근린생활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중층, 고층에 공동주택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북측의 주차장 계획이 현재 조선내화 부지가 근생시설을 고려한 주변으로 주차장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는 주택용지의 축소에 따라서 연립주택용지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계획입니다. 
  현재 인구는 4,000명에서 1,900명으로 축소하게 되었으며 세대수는 1,419세대에서 현재 70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분양은 639세대, 임대는 61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해안로와 유달로 부분은 기존도로 폭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경사로를 고려해서 미끄럼방지시설과 라운드어바웃계획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는 유달산자락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주변, 최소한의 개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계획입니다. 
  주변 경관권역을 고려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관축도 통경축과 조망축, 녹지축을 고려한 경관축을 계획했고, 경관거점도 거점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경관계획도 전면부에 해안로의 경관계획과 유달로의 계획, 공원로에 대한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계획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기존 해안로 주변으로 25층 고층 공동주택계획과 후면에 테라스하우스를 이용한 공동주택계획, 연립주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 변경계획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안로 전면부로 조선내화 부지가 존치하게 됨으로써 주변으로 3층에 저층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으며 후면부로 최고 22층에서 15층의 계획과, 그 이후로 테라스하우스를 고려한 중층 연립주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고시가 난 이후로 국토부장관에 보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단장님,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소통과연대에서 의견서를 저희 의회에 보냈어요.
  그 전에 의견서를 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 실제로 단체에서 얘기했던 것은 기존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단체와 소통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저층으로 해라,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굉장히 목포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내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조합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저층으로만 세대수를 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층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타당한 사유와 근거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집행부에서. 그러면 시민단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래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동규위원   다음에 전라남도로 갈 건데 뭔 의견을 검토하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 서산ㆍ온금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해서 20억 예산 세웠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그래서 20억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백동규위원   어떤 기반시설이냐고요, 그러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로랄지 이런 것은 해 줘야죠.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공원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백동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도 안 됐는데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가능한 건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백동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 법에 도시기반시설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백동규위원   관련 법 조항하고 이 20억 관련된 내용하고 자료를 다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백동규위원   현재 서산ㆍ온금지구가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유지가 66%고 시유지가 24% 정도 되고 국유지가 14% 정도 됩니다.
백동규위원   그것도 다 구역을 나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 관련된 그것도 지도로 해서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다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비촉진구역 1구역 내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토지가 92필지고 건물이 118이고, 총세대수는 508세대입니다. 주민 수는 846명이고요.
○위원장 김오수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46명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508세대 중에서 자가, 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현재 조합원은 그중에서 335명이 조합원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335명이 자가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조합으로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조합으로 가입된다는 얘기는 자가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살고 있거나 소유자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335명이 조합원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위원장 김오수   거기 중에서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500세대 중에서 335 뺀 것보다도 많겠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임대는 거기까지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508세대라고 했잖아요. 자가거나 조합원이 335세대면 나머지 한 170세대 정도. 임대가 170세대 이상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팀장님, 맞아요? 
  (「예」하는 이 있음)
  총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508세대면 조합원이거나 자가로 있는 사람들이 335세대라고 했어요. 나머지 한 170세대 정도가 임대로 봐야 되나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아니고요. 그분들은 실제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안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조합 내에서 조사해 본 결과는 임대아파트 저희가 계획해 놓은 61세대 정도도 충분한 것으로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508세대, 빈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빈집이 좀 많습니다.
  508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수고요.
○위원장 김오수   빈집은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돼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한 절반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빈 집이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예.
  안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250세대 정도가 빈집이에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정확하게 세대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많이 안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게, 508세대 인구가 846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강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대수가 508세대 중에서 빈집이 절반이면 250세대 정도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250개 정도 되는데 인구가 840명이면 한 저기에 거의 한 3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숫자가 안 맞는데?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거주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상당히 좀….
  이게 의견청취하고 도로 올라가고 그 과정에 있는데 아직 현황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합에도 부탁드려놓고 했는데 토지이용 변경이 되고 실제 실시계획인가 할 때 그런 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계획 단계에서 하고 실제 실시계획단계에서 만약 실사를 해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 또 다른 요인이 발생되죠.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받은 최신 데이터고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 61세대 한다고 했는데 임대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세대예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정확하게 실제 거주하시는 분 수하고 임대 수하고는 정확히 파악은 어려운.
○위원장 김오수   임대세대 수.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지금 임대로 살고 있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김오수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실제 저희가 주민대표 통장님들하고 조합하고 직접 가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쉽게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쪽에 안 되면 우리시가 나서서 그거 동에 협조를 얻으면 전체적인 집, 다 해서 현황 다 파악하고 이게 임대인지 아니면 자가인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명 사는지. 그리고 소유가 자기인지 나오고, 인구 다 나올 것이고. 다 나올 것인데.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동에도 부탁했고 통장님들한테 직접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체크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쪽에서는 1,400세대에서 700세대로 줄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했어요.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원래 우리가 처음에 우리시에서 조합에 제시할 때는 거기를 1,400도 아니고 422세대를 제안했어요. 조합에서는 685세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685세대하고 422세대하고의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400으로 갔다가 700으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상당히 인심을 써준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처음 422세대로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었을 거다, 거기서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하면 422세대하고 685세대 사이에서 협상이 돼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22층까지 나옵니까?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예, 22층 2개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22층까지 나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결국 사업성 얘기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 시민사회단체 소통과연대 거기에서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요즘 대선의 화두가 되는 대장동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김오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를 보상하고 얼마 건설비가 들어가고 분양을 해서 얼마 정도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개발이나 조합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느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공개가 안 되죠?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요청해서 내부적으로 설명받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합에서 외부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당초에 422세대하고 689세대 사이에서 조율한 것은 아니고, 당초 422세대하고 조합에서 요구했던 960세대하고 그 조율을 하다 보니까 689세대가 나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조합에서 689세대를 맨 처음에 제시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아닙니다. 960세대를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밖에 소통과연대 그쪽에서는 맨 처음에 422세대하고 680세대 사이로 됐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그것은 나중에 나온 결과이고요. 당초 1,419세대에서 조선내화 면적이 줄면서 조합에서 960세대를 제안했고요. 저희도 그에 대응해서 422세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중간에서,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우리가 422세대를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발업자라든가 조합에 대해서 하고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정 이윤이나 마진이 보장되는 선이 422세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시한 거 아니었어요?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422세대는 조합이나 업자들 의견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저희 시에서도 고층보다는 저층하고 테라스로 하는 안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그런 안도 있다 해서 422세대 제안했고, 조합에서 요구한 960세대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689세대라는 세대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시작을 2009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벌써 1차 재정비 해서 올해부터 다시 2차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도. 
  그런데 조합하고 목포시하고. 우리 목포시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뭐가 안 될까요, 협의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보십시오, 아까 팀장님 와서 합의점이 689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조합에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에는 700세대, 다 해 봤자 11세대예요. 이런 부분.
  또 임대주택도 10% 이상. 
  그러면 689세대에서 10%면 큰 차이도 안 납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에는 8.7%로 나왔구만요. 
  그게 굉장히 간극이 적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빌미를 주니까 언론이라든가 내지 시민사회단체에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간극을 최대한 서로 간에. 왜? 시민사회단체나 조합이나 여러 입장이, 사업자나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목포시가 서로 간에 무리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왜? 현재 주민은 실은 10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계속 이 문제는 있다 보니까 실은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실거주하시는 분들 임대하시고 계신 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그런 목포시의 입장이 상당히 준비가 안 됐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실시계획 인가 전에 다 그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조사돼야지 임대하고 살고 그런 분이 몇 분인가 해서. 그런 부분도 정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간 주민들도 그렇고 조합이나 사업자도 그렇고 다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하셔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 서냐, 목포시 입장에 서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집행부라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최대한 서로 간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이 아까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됐건 이 주변이 유달산과 접해 있습니다. 경관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유달산 조망을 최대한 살리면서.
김수미위원   살린다는 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살리겠다 하고 만약에 22층 지었는데 나중에 경관이 훼손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8부 능선까지만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8부 능선 이하로 건축하도록.
김수미위원   그것은 수치적인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포시에 경관조례도 있고 계획 수립해서 심의받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혹시 건축물도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전부 다 반영토록.
김수미위원   다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언제까지 최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내년 10월까지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은 있네요.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최근에 보면 조합원이 진짜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조합원 행세하시는. 많은 지역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 안 되고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시민들이 뭐라고 하실지 우려가 됩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던 통계적인, 수치적인 그 기본자료는 있어서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저희도 안 되는 상황이 많고요.
  경관 같은 경우 유달산, 분명히 저희 시민의 재산인데 그것을 가려버리고 22층으로 지었을 때 나중에는 후회할 일들이 생기고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는 자연들을. 다 경관을 훼손하는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시라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아까 조망권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8부능선까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해수면에서 보면 8부능선 정도 하면 유달산 완전히 가리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해수면으로 기준했을 때 기준입니다.
박용식위원   실은 어찌 보면 유달산이 그 조망권이 바다에서 우리 목포항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다 해 보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부능선이라는 것은 유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산, 그 산의 8부능선을 이야기합니다.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유달산에 대해 8부능선이라면 다 가려버리죠, 밑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해수면에서 목포항 들어와서 보면 유달산이 전체적으로 다 보인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다 해 보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단장님,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면서 왜 그 대답은 세게 합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8부능선이라는 게 10분의8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밑에서 보면 다 보이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능선을 놓고 하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목포시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유달산이 안 보인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측정하시고 연구하셔서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용역 다 끝났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지금…. 용역 중입니다.
백동규위원   단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삼안 이사   이창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절차상. 
백동규위원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하는데 기본현황이 없이 뭔 용역을 해요.
  과업지시서에 현황 기본 포함돼 있죠? 
  기본현황도 없이 뭔 용역을 해요? 
  이거 준공해 주지 마세요.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이어서 의안 제598호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 1966년 7월 14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사라질 공원의 70%라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특례에 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2월 최초 제안을 받아 지역주민 의견 청취와 세부검토 후 2018년 12월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와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도시공원 계획 공동위원회 자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회 기 결정된 산정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및 사업에 필요한 공원 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최초 제안을 받아 주민의견수렴과 세부검토 후 2018년 12월 민간개발 공원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와 심사를 거쳐, 201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회 청호중학교에서 1회 총 3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백련지구 공동주택 비대위 개별면담 등을 수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7월에 목포시 도시공원 계획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9월에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사업제안 수용 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10월에 공원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목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11월에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2020년 4월 우리시와 산정공원개발 공동시행하는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6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의견청취 공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전라남도건축경관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우탁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안녕하십니까?
  목포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도시계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의 이우탁 이사입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 9월 6일 의회 의견청취를 한번 했는데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 내에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됐고, 그 사이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해서 오늘은 주요 사항 위주로 최대한 함축해서 설명드리고.
  앞부분은 계획 내용이고 뒷부분은 주민의견이나 관련부서 협의의견ㆍ심의의견 부분인데 계획내용 설명 이후에 의견 반영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미반영이나 부분 반영, 추후 반영 사항 위주로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스킵하겠습니다. 
  산정근린공원의 지역여건입니다. 
  표고는 최저 14m에서 98m, 경사는 20도 이상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표고는 50m 이하입니다. 
  이쪽 그림에서 연한 부분이 50m 이하에 해당돼서 이쪽이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경사도는 붉은색 부분은 경사도 20도 이상이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용해지구에 접한 이 니은자 부분과 반대편과 이쪽 일부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절차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저희가 9월 6일 의회 의견청취 받고 나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수정가결돼서 현재 협의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 내용도 스킵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공원 중에 30% 미만만 비공원으로 계획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26.7%에 해당하는 비공원을 각종 위원회와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2개 블록으로 계획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인 용도지역 결정사항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비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기존 공원을 가로지르는 6m 도시계획도로가 미조성 상태였습니다. 
  현황 도로가 4m 폭원이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조성하는 내용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했을 때 비공원시설에 접합되는 도로에 대한 결정사항, 그리고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부지 확보. 이렇게 크게 3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공원시설 계획의 변경사항은 최초 제안 때는 용해지구 쪽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하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용해지구 쪽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반대편으로 비공원시설을 넘기고 시청 뒤쪽에도 일부 확보해서 3개 블록으로 계획했었는데 지형 훼손이 심하다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시청 뒤쪽은 빼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크게 2개 블록으로 조정됐고.
  최종 현재 기준으로 비공원시설 면적이 기존 28.7%에서 26.7%로 축소해서 계획 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공원시설에 대한 계획 지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9년 12월에 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작년 6월에 받았고 최근 ’21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반영안 최근 안 기준으로 봤을 때 세대수는 1,810세대, 1,825세대 순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증감이 있었던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85㎡ 33평, 단일평형이었는데 수요나 주민의견, 분양성을 고려해서 세대기준을 단일평형에서 69, 84, 105, 115으로 다양화하다 보니까 세대수는 증가됐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법적기준인 건폐율 60% 이하 범위 내에서 계획했고 용적률은 250% 이하인 160%. 1블록 160%, 2블록 200%, 층수는 28층에서 23층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서쪽에 있는 게 1블록이고 용해지구 쪽에 있는 게 2블록입니다.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 평형대로 구성했고 1블록 1,065세대, 2블록 760세대, 합계 1,825세대입니다.
  용적률은 1블록이 159, 2블록이 199%, 층수는 최대 28층, 2블록은 23층, 평균 용적률 174%로 계획했습니다. 
  제안안부터 변경된 내용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과정입니다. 
  제안 당시 그리고 위원회 자문했을 때 3개 블록이었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단지를 삭제하고 비공원 면적도 축소하고,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는 비공원 면적을 더 축소해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했습니다. 
  5월에 도시관리 입안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스카이라인 계획은 배후 대박산이나 양을산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고 도시 스카이라인과 조화될 수 있는 높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시뮬레이션은 근경, 중경, 원경으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근경의 경우에는 사업 이후에 비공원시설 2동이 조망돼서 약간 경관변화 예상됩니다. 
  중경입니다. 
  원경인 경우에는 멀리 고하대교 반대편에서 봤을 때 주변 스카이라인과 연속적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경축을 확보했습니다. 
  단면계획입니다. 
  교통개선사항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 부분과 기존 용해지구 2차로로 확보돼 있던 계획을 3개 차로로 확보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 부분입니다. 
  용해지구 쪽 연산백련로 같은 경우 2차로를 3개 차로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생수용 계획입니다. 
  목포교육지원청과 전남도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학생 수는 1,825세대 기준 365명으로 분석되었고 학급수로는 총 13학급이 필요합니다. 
  통학구역 같은 경우 백련초등학교로 배정되는 부분이 2블록 부분과 1블록의 위쪽 부분은 백련초등학교 학군이고, 연산초등학교는 아래쪽 블록에 해당돼서 백련초등학교 9개 학급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내에서 증축부지를 확보하고 증축비용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산초등학교는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통학로 같은 경우 1블록에서 북쪽에서는 위쪽으로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 단지에서 공원 내부 도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1블록 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변 보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학교 증축 계획입니다. 
  북쪽에 있는 공원 일부를 학교로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해서 9개 교사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사항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공원을 가로지르는 다부재길 6m 도시계획도로 부분이었는데 교통영향평가 때도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 주체나 시기에 대해서 최종협의해서 심의의결서에 첨부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 내부 부서 협의한 결과 도로폭원은 공원 내부는 도로 부분은 6m고 보도까지 포함하면 8m로 계획했고 공원 바깥쪽 부분은 작년 실시계획 난 폭원이 6m로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목포시에서 하고 비용은 산정공원개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공원 공사 준공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반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영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서 관련부서 협의계획 조치사항입니다. 
  이때도 부분반영이 일부 있는데 건설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로3-150호선이 다부재길입니다. 여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주셨고,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때 심의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이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위압감이나 시해를 차단하거나 조망을 해치는 계획을 지양하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주동입면적을 수치로 제한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3,500㎡ 이하나 35m 이하로 제한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은 대부분 반영했으나 일부 동 같은 경우 3,500까지 불가해서 4,025까지도 반영했습니다. 
  층수 하향에 대한 부분은 주민의견에서도 많이 있었고 위원회 때도 계속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최초 28층을 계획된 것들을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서 층수를 최대한 낮춰서 계획하였습니다. 
  입면차폐도 부분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때는 비공원시설의 층고에 대한 부분도 그때도 의견이 있으셨고.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초 계획 당시보다 지속적으로 낮춰서 계획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2번 했는데 공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때도 진출입구에 대한 의견과 다부재길 앞서 설명드린 공원 내 8m로 계획된 부분을 계속 바깥쪽에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 부분은 협의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m로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경적으로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 1블록 같은 경우는 식생보존 3등급 경사도 20도 이상 해당 부분이 붉은색과 초록색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산사태 위험지역이 붉은색이 1등급인데 이런 부분을 아예 사업에서 배제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사업지에서 배제하면 앞서 설명드린 지역 여건상 사업이 거의 어려울 정도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반영 상태로 돼 있었는데 2019년 기준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위험 1등급을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으로 표현돼야 1등급인데 이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조건사항이 산림청에서 고시한 내용 자체가 산사태 위험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반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승인,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 승인 때 비공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진행할 거고요. 기존 진행했던 것은 다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실시계획 관련 실과 협의 조치계획인데 대부분 반영하였고, 부분반영이나 미반영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다부재길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층수에 대한 부분,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공원에 대한 경관심의도 진행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 반영했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주민의견들인데 공식적으로 4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비공식 한 10회 이상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집약된 내용이 크게 4개 카테고리입니다. 
  비공원을 우리 조망을 가로막는 쪽에 놓지 말아달라, 조망권을 확보하게 해 달라. 높이는 최초 29층이었던 게 너무 높다, 낮춰달라. 교통에 대한 부분은 주차 부족이나 출퇴근 시간 때 너무 막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학생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공원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넘겨서 해결했고, 건물높이는 13층에서 23층. 현재 기준 28층까지 계획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은 우회도로 및 용해지구 내 도로 차로수 확보, 그리고 용해지구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협의의견을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중에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은 위쪽 2블록 내용을 760세대 정도 계획했었던 것을 12층 이하로 5개 동 이하로 줄여달라, 이때 당시 6개동이었는데 특히 이쪽 1동을 다 없애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어려웠었고요. 
  청호중 뒤쪽에서 후문 쪽에서 철도변에서 여기로 바로 진입하는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종단구배 17도 이상은 도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9월 2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공사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공원부지 내 주차장 확보라든지 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한 경관 훼손, 위치 변경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골드클래스 7차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경관훼손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동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또는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있을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때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위원   단장님, 교통영향평가를 했죠, 2차례 걸쳐서.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제가 늘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주변 아파트 공사를 짓고 그러면 염려하는 것이 주변 교통문제란 말입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주로 단지 내 교통, 다부재길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설명하시는데 그외 목포시에서 이 지구가 생긴 후로 목포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용식위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것이 보면 각 과의 협의의견이 쭉 있어요, 저희 자료에. 교통행정과는 자료가 없어요. 협의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구 내에, 아파트 내에, 공원 내에 도로야 원활하겠죠. 그런데 그 외 이 지구가 발생함으로 해서 한 1,800세대입니까? 그만큼 주변 교통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런 모든 것은 목포시에서 다 처리하고, 용역 줘서. 또 다시 해서 도로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 목포시에 다 부담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 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 대책이라든가 확충하는 방안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래서 다부재길하고 KBS에서 마리아회고 넘어가는 도로, 이 도로를 신설합니다.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내게 됩니다. ○박용식 위원 그것은 하나의 지구 내의 시설, 아파트라든가 그 주민들한테 위하는 교통대책이에요. 나머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그런 부분까지 실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서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지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 지구 내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포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도로 확충계획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요. 
  실질적으로 아까 천주교 무연고 묘.
  묘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유연고는 현재까지 한 200기 정도를 이장했고 무연고가 천주교 묘지가 1,700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를 해서 23일 전부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해서요. 그래서 바로 구성토록.
박용식위원   절차대로 원활하게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 12월 착공하나요? 제가 아까 설명듣기에 얼른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에 다 해결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무연고 묘라든가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저희한테 들어와요. 보상 문제라든가 내지는. 무연고 묘는 적절한 데에 옮겨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민원 발생 않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박용식위원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가 나중에는 토지 수용을 할 것입니다.
  토지 수용 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토지 수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탁해서. 
박용식위원   무연고 묘는 어디에 옮겨놓을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함평추모공원으로 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박용식위원   그쪽으로 옮겨놨다가 연고자가 생기면.
  아무튼 그 부분은 민원 발생하지 않게 계획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통행정과하고는. 단장님께 얘기하셨잖아요. 서로 협의의견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여기는 사업주가 정해져서 앞서 서산ㆍ온금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경관시뮬레이션도 안 하셨는데 여기는 시뮬레이션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시행 전, 시행 후 내용들을 보니까 아쉽기는 아쉽네요. 특히 압해대교에서 신안군 측 시점부 인근 바라보는 경우는 경관이 생각보다는 보기 좋지 않네요. 
  이 부근에서 건축물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런 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시뮬레이션 된, 하얀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설계 관련해서도 건축물도 경관심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포에 어울리는 경관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에 대해서 여쭤보신 부분은 앞으로 있을 전남도에 올라가서 건축심의를 할 때 경관심의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경관에 대한 부분 검증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 자문, 목포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아닌 공원에 대한 부분으로 심의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공원에 대한 시설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있어도 낮은 건축물이고요. 결국 비공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 너무 멀리서 봤을 때 건축물이 산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통경축이 너무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건축계획, 아까 변천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14페이지 좀 열어주시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조치계획 내용으로 1블록에 대한 부분을 실제 건축물이 지어지는 내용을 위쪽 블록과 아래쪽 블록으로 나누게 됐었습니다. 심의받았던 당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1개 동을 최대한 도로에서 봤을 때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직각배치 형태로, 층수는 최대 19층에서 22층 내외로 계획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 심의를 해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층수도 낮추고 통경축도 확보하고 경관적으로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위원님들께서 최종안을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해서 차라리 층수를 조금 높이되 가운데 부분, 이쪽 산자락 부근의 능선, 최고 높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최대한 열어주자, 이쪽에 있는 목포기상대의 기상관측 설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완충공간을 확보하자. 
  2개 블록으로. 1블록 안에서 2개 블록으로 쪼개지는 대신 층수는 이쪽은 28층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신 동수를 줄이면서 최대한 이쪽에서의 조망이나 경관적인 부분을 완화하도록 노력했고요. 
  다음, 용해지구에서의 경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최초 계획했을 때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배치했었던 것을 최대한 간격을 벌려서 계획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시청 뒤쪽으로 일부 확보해서 동을 분산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쪽이 지형훼손이 심하고 목포시청의 배후를 아파트가 가로막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반대쪽으로 분산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밀집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쪽에서 실제로 보였을 때 통경축이 열릴 수 있도록 동 배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하면서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청호중학교나 공원, 연못이죠. 이쪽에서는 덜 가로막으니까 이쪽을 배치하되 아까 말씀드린 골드클래스에서 보이는 직접 보이는 동은 층수를 최대한 낮춰서. 9층에서 15층 이하로 낮춰서 배치했던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형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저 14m에서 98m, 사실 낮은 산이거든요. 이 산의 85%가 사유지인데 공원으로 시민들한테 확보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더라도 하시는 부분이 어찌 됐건 그쪽 주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목포시민 전체를 위해서 산정근린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시각과 관광객들도 같이 봤을 때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 의견 나온 것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게 있어요. 
  45페이지 보시면 1블록에 대해서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얘기 같아요, 주민의견이. 
  ‘7개동 계획배제ㆍ원형보존 검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반영 그랬는데 주민의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이 45페이지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1블록에 대해서 주민들은.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53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주민의견과 환경영향평가상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김오수   아예 주민들은 1블록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주민들 의견은 당초에 1블록, 이쪽에 위치했던 것이 가로막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거고요.
○위원장 김오수   1블록 중에서 저기 윗부분 얘기예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당초 주민의견은 용해지구에 바짝 붙여서 계획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자, 시청 뒤로 넘겨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가로막지 말아라.
  최대한 가로막지 않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보니 환경영향평가 때 환경적으로 산사태위험 1등급에 해당되는 부지가 북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지표적인 부분을 보고 저 부분은 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게 되면 동이 아까 보신 대로 4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어려워서 최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산사태 위험이라는 게 그때도 설명드렸던 게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묘지가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어차피 훼손될 땅을 조성하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오히려 경감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그 부분이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닌 것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46페이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니까 45페이지 46페이지잖아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2019년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영향평가를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거 위험하다, 아예 빼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오히려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다고 하면 이 부분을 비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답변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2020년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위험지가 아니라는 게 고시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산사태 위험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45페이지 조치계획을 보면 사업 타당성과 민원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아파트 배제하는 방안은 반영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조치계획에서 두 번째 밑에 있는 거.
  아파트를 배제하자는 것을 반영을 못했다, 앞에 7개동 아파트계획을 배제하자 그랬잖아요. 심의의견에서. 그런데 조치계획에서는 반영을 못했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예.
○위원장 김오수   배제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7개동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됐다는 얘기죠?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이것은 주민의견이 아니고.
○위원장 김오수   시민의견?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환경영향평가 때 환경청 의견입니다.
  주민의견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요. 반대편으로, 용해지구 쪽으로 오지 말아라라는 게 주민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안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주민의견이 안 됐다?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예.
○위원장 김오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54페이지 봐주세요.
  윗부분이 12층 이하로 제한 요청한 거.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저희가 이 부분은 2019년 10월 주민설명회 때 그때 의견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 760세대로 저희가 계획했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5개 동으로 해서 12층 이하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설계를 해 보니까 76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로 반 이상이 줄게 돼서 사업이 거의 불가한 수준으로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진행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결국은 12층을 해 달라는 것을 23층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공원시설을 할 때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 최고의 디자인이나 설계팀으로 해서 구성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지?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김수미위원   공원을 하실 때.
  지금 공원까지 하시잖아요. 비공원하고. 
  공원시설 같은 경우 최고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설계팀이라든지 서울에서 모셔와서 하겠다 이런 설명을 저희가 해와 하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직접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 계획을 그렇게 하실 건지?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제안공모해서 심사를 받았을 때도 공원조성 계획 부분이 가장 주 내용이었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일몰제 때문에 7월 전에 받아야 되는 급박함이 있었습니다. 목포 산정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공원이 그랬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짧은 기간 동안 전남도나 외부기관까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완료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찼었는데.
  저희가 최초 제안 때 제시했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61페이지. PPT에 넣어놨는데 계획방향을 크게 3개 테마로 해서 계획을 했고. 
  ‘오케스트라 산정’이라는 주제로 자연 그리고 축제, 가족.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시설들로 무장애놀이터라든지 편백산림욕길, 초화원, 연산전망대, 시민의숲, 이런 시설들을 계획하였고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실시계획 인가 때 부서 협의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해당 의견을 거의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90% 이상, 최대한 반영하였고 다만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비공원이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거나 동선이 끊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2블록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접근할 때 삥 돌아서 와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공원시설 내에 공공통로로 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공원이 이어지는 니은자 형태인데 비공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좁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약간 바깥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던 부분을 더 펴서 폭을 더 확보하면서. 산책로를 이쪽 능선부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비공원 쪽으로 추가로 산책로를 확보해서 공원 이용자 의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년 7월까지 완료하려다 보니까 실시계획 때 나온 의견이 실제로 반영돼서 고시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6월부터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 넣으려고 했던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적합하고 또 명소가 될 수 있는 기능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약속 받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각 나서 그러는데 묘지 이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에이엔유디자인그룹 이사   이우탁 묘지 관련 예산은 시행자 쪽에서.
○위원장 김오수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묘지 그것이 27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토지보상비, 수용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42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 짓는 데 얼마 들어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3,7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오수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기반시설에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수   전혀 없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위원장 김오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한 4,000억 정도 들어가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위원장 김오수   아파트 짓는 데하고 저기하고. 아니다, 한 5,000 들어가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5,900.
○위원장 김오수   4,700억. 한 5,00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위원장 김오수   5,000억 정도.
  여기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안 주고 자꾸 층수 올리고 세대수 늘리고 1,800세대인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게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겠지만 대강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냐, 그거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 5,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 분석은 나중에 별도로 다른 데다 맡길 것입니다. 용역을 맡길 것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피해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제5조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등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기간 1년 제한설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거주기간 제한 없이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피해를 지원해요. 그러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적용의 범위가 있고.
  3조 3항에 보면 일부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해서 금액이 계속 나와요, 지원금액이. 그러면 일부 지원 금액이라는 한정은 어디에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나오는 조례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금액을 어떻게 한정하냔 말이에요. 지원하는 금액은.
박용식의원   6조에 피해지원금 지원에 대한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전소했을 때 최대 500만원, 주택 반소했을 때,
최홍림위원   아니, 아니. 전소, 반소, 부분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주택이 어느 정도 불에 탔는지 전소, 반소, 부분소로 구분할 거 아니에요. 이 범위 내에서 지정할 건데 목포시의회 예산의 범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게 발생되면 무조건 주는 거야?
박용식의원   아닙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내가 지원대상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피해 입었는가 산정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목포시 예산규모를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다 이런, 예를 들어 화재요인이 발생되면 반소, 전소, 부분소가 발생되면 예산의 범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 주냐 그 말이에요.
박용식의원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관련 과와 얘기했습니다만 추계서에 보면 일단 민간보조로 해서 전액 시비로 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20년도에는 주택화재 발생이 33건, 2021년 현재는 26건입니다. 그놈에 준해서 예산을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 시에서 예산 잡겠다 하는 추계서까지 전부 다 첨부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1억 4,000이라는 비용추계를 잡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1억 4,000 예산이 수립된다고 합시다. 수립되면 1억 4,000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년에.
박용식의원   그런 경우는, 실은 조례에 명시는 안 했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지만, 그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홍림위원   옴마야!
박용식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하고 관계가 있고,
최홍림위원   박용식 의원, 그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다 지원해야 돼요. 그러면 수립된 예산보다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예를 들어 1억 4,000이라고 했죠. 1억 4,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어. 이건 모르잖아요. 
박용식의원   이 부분은 최대 맥시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이 법률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례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 조례들이 많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조례가 법률이잖아요.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박용식의원   제가 볼 때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 잡은 후에, 차후에 가서 혹시라도 이런 게 더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더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박용식의원   제6조에 보시면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6조 몇 항이죠?
박용식의원   6조 1항에 있습니다.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주거용. 
최홍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찾다가 없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거든요. 
  6조 몇 항에 있다고요?
박용식의원   6조 1항. 두 번째 줄 보시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원기준. 지원액.
  전문위원님, 잠깐만, 저 좀 알려주세요. 못 찾겠어.
  이거 1항? 
  알겠습니다. 
  1억 4,000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이죠? 
박용식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계를 해서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목포시가 안전보험 있거든요. 안전보험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박용식의원   본인들 화재보험이라든가 다른 재난지원금이 됐든지 여러 가지 안전보험에 들어 있으면 그걸 공제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하고,
박용식의원   화재하고는 다르죠.
최홍림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상해만 국한한 것이고 이것은 화재까지?
박용식의원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구에서 화재가 몇 건 났어요. 이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냐 했더니 화재에 대한 것은 없다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도 주민들, 영세하신 분들이 화재가 나고 그러면 실은 주택도 없어서 친척집이나 주변 이웃들한테 전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김수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김오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수미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오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규정된 지원방법 등을 개선하여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6항제5호에 “오수관 준설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소액(단지당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자원순환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과 분리수거의 생활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저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미세플라스틱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미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준설사업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맥시멈이 300만원인가요?
김오수의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 없이 다 지원하고 최대한이 300만원인가요?
김오수의원   예.
최홍림위원   그래서 단지당 50단지. 필요한 오수관 준설작업이 년 50단지만 필요한가요?
김오수의원   그렇지는 않고 단지가 2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신청 순으로 해서 심사해서 우선 50개 해서 평균 200만원 해서 1억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오수관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미리 예측 가능한가요?
김오수의원   그 부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제기됐고, 정확하게 208개 단지에서 어느 단지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0년 넘게 다 노후화되어서. 특히 하당지역이나 이런 데는 침식이 심하게 일어나서 오수관들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그런 상태인데 정확하게 208개 중에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거의 다 하면 신청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208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결론은 다른 것보다도 오수관이 막혀서 원활히 소통이 안 되면 쾌적하게 시민들이 사는 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50단지. 동시에 200 몇 군데가 처음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아파트단지가. 그러면 1년에 500이면 20이면 이 예산대로 한다면 4년 기다려야 되네요, 순번. 예를 들어 200번째로 신청했다고 하면 50단지니까. 
김오수의원   물론 우리가 할 때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50개 단지에서 단지당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잡았는데.
  물론 208개를 다 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형편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50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우선 그 상태를 봐서 더 심한 데, 더 급한 데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법을 제정하게 되면 23만 모든 시민들이 고루 혜택 받아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나는 불편한데 순번이 밀려서 4년 있다가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의원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생활이라는 게 자원은 유한하고 들어갈 데는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이 신청하지만 봤을 때 더 시급하고 절실하고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데 위주로 해 주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늦게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좀 피해라든가 불공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면 이런 고민이 되리라 봅니다. 
최홍림위원   공통주택심의위원회에서 정하나요?
김오수의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죠?
김오수의원   지원사업 추진개요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그러고나서 지원심사를 합니다. 지원액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보고를 하고 최종보조금 지급하고 그런 절차로 세팅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에 있어요?
김오수의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잖아요.
김오수의원   건축행정과 쪽에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저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건데 제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김오수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갈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질문ㆍ답변 끝나고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는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고 5조 지원방법이 있어요.
  지원대상에도 오수관 준설사업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5조는 지원방법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4조 지원대상에는5 없어요. 
  제4조제1항제9호에 보면 그밖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원대상에도 오수관 준설사업이 1항에 9호라든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수의원   4조 1부터 9호 여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이시죠?
백동규위원   그렇죠, 지원대상에 넣고 6항 5호에 지원방법을 넣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김오수의원   거기에 보면 4조2호에.
  하수관거 유지보수 및 준설 이런 게 있거든요. 
백동규위원   나도 그것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하수도하고 오수관하고 다르잖아요.
○전문위원 윤주명   오수를 같이 어우르는. 여기서 오수, 우수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이 통칭하는 말입니다. 오수나 우수는.
백동규위원   지금까지는 하수 유지보수 및 준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김오수의원   지원대상으로는 돼 있었지만 이것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었죠.
백동규위원   다 포함돼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미세플라스틱 관련 중앙부처가 어디죠?
김오수의원   환경부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미세플라스틱 관련 중앙부처가 환경부예요. 지원 관련 기준은 뭐죠? 조례안이 제정돼서 지원한다면 지원 관련 기준이 뭔가요?
김오수의원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처음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데가 없고요. 전남도 조례에 보면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안 나오고 측량만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서 2025년까지 25%로 줄이자, 플라스틱 폐기물을. 이런 것으로 나왔어요.
  조례가 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하나의 선언적인 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선언적인 규정 가지고 조례를 할까요?
  전북에 이 미세먼지플라스틱 저감조례안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어요? 
김오수의원   전남도 하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잘못 파악하신 거고 제가 파악한 것은 두 군데예요. 경기도에 있어요. 도 광역조례예요. 전남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전남도는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김오수의원   전남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모르겠고요. 
최홍림위원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1년 올해 9월 30일에 제정됐어요. 
김오수의원   2021년 9월 1일자로 심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30일에 제정됐다고요.
  그러면 아까 환경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미세먼지플라스틱에 관해서 단일 법률도 없고 총괄부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라고 알고 계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
  관련 기준도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관련 기준이 없냐고 물어보니 오염도 등 관련 규정이 미제정돼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악영향, 위험성의 정도, 규모에 대한 예측이 불가해서 관련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기준이 없는데 조례가 필요할까요? 
  그다음, 미세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즈 산업분야 등 다양한 매체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다년간 방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국가기관에서 수행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검토를 했더니. 
  그다음, 미세플라스틱 특성 혹시 아십니까?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김오수의원   5mm 이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5mm 미만인데 미세플라스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김오수의원   보통 플라스틱 용기들이 쫄여저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잘 모르시구나.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서.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돼야 되는, 아주 첨예한 관련이더라고. 관련 기초 조사 등 여러 가지, 굉장히 관련 뭐…. 쉽게 접근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고 검토돼야 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의미다라고 하기에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준이 부재하고요. 
  특히 이 조례가 광역에 근거한 조례고, 기초하고 광역하고는 전부 범위가 다르죠. 그런데 광역 것을 그대로 베껴서 도지사의 책무만 없앤 다음에 그대로 이것을 갖고 오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김오수의원   그런데 그,
최홍림위원   왜냐하면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준이 부재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주무부처도 없고 유해성에 관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저감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은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요? 
김오수의원   그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우리 조례가 다른 거 다 베껴서 한다는 거, 우리 다 반성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조례를 순수하게 창조해서 창작해서 만든 의원님 있으면 그 의원님은 의원님으로서 대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 조례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참조하고 벤치마킹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다 베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홍림 위원님 자원순환기본법 조례 제정하셨잖아요. 했죠? 그 조례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물론 이게 기초자치단체는 이 조례가 아직 시기상조라 얘기하지만 사람이 처음에 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만들면 그게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자체가 미세플라스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환경부라든가 산업통상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이런 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주관부서가 환경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물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거고요, 여러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 나오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 처음 누구 하나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 조례를 시작했고 또 기초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목포가 새로 시작하면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전라남도가 먼저 9월 30일에 제정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가 제정하니까 목포시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목포시가 따로 제정해야 되죠? 
김오수의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전라남도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제정한 것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광역하고 기초하고 맞게, 전라남도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하고 있는 그 조례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베끼거나 그렇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먼저 제정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 목포시는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조례로, 목포시 조례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얘기해 주세요.
김오수의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조례의 필요성이 생겨서 만드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전라남도가 있으면 목포시는 안 되나요?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은 해당이 안 되나요?
김오수의원   그러면 우리 목포시는 전라남도 다 따라하면 목포시 조례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광역하고 기초 조례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일단 9월 30일에 제정해서 전라남도가 시행했는데 목포시가 따로, 목포시만, 목포시에 따로 저감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오수의원   예, 필요성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떤 필요성이요?
  전라남도에 조례이 있으면 목포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실행이 안 됩니까? 
김오수의원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광역에만 있으면 목포시에 실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있다?
김오수의원   당연하죠. 광역은 광역 나름대로의 범위가 있고 기초는 기초 나름대로의 필요성이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참고해 보세요. 도 조례하고 시 조례가 똑같은가. 물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대로 다 갖다쓴 것도 아니고 베낀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 조례른 만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시 상황에 맞게 만드셨는데 제가 아까 도 조례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목포시는 미세플라스틱이 어디서 발생하죠? 
김오수의원   미세플라스틱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업계 전반에서 다 발생합니다.
최홍림위원   목포에 산업계가 있어요? 목포에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할 산업계가 많이 있나요?
김오수의원   대양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대양산단 어디 어떤 업종이?
김오수의원   바다 쪽 많은 어구들이나 폐어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대양산단에 폐어구들이 있다고요?
김오수의원   대양산단에서 어구들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부표 같은 것도 만들고 바다에 넣는 어망 같은 것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최홍림위원   얼마나 발생하던가요? 1년에 예상되는 발생량?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상입니까?
김오수의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생하는 양까지도 추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준비하는 과정인데.
최홍림위원   준비하는 과정인데 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으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돼서 이것을 저감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오수의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나 발생한가를 파악 못했고,
최홍림위원   피해상황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목포시민들이 입는 피해상황도 모르시겠네요?
김오수의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필요한 조례면 전라남도 조례가 있으니까 기 상황을 보고 추이를 보고 목포시의 형편에 맞는 조례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꼬치꼬치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것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네요?
김오수의원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추계가 얼마죠? 비용추계가 없네요?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근거. 이것은 어떤, 미첨부 사유. 
  비예산 사업인가요? 
김오수의원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최홍림위원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미첨부 사유가 비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산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주명   자원순환과에서 작성했는데.
최홍림위원   자연순환과에서 예산이 필요없다고 검토보고해서 왔나요?
○전문위원 윤주명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은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안이고요.
  그 부분은 금액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소요되는 내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미첨부 사유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미첨부 사유가 2개잖아요. 2개에 해당한다 이 말씀일까요? 예산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면,
○전문위원 윤주명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최홍림위원   아, 1억 미만으로 추계했습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그 근거 추계서 좀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 검토에 필요하니까 근거 추계서, 1억원 미만이라고 추계한 근거 추계서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오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수미 부위원장, 김오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9.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형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에서 유지관리 사항 등을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의3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의4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전문위원님, 비용추계서 없네요?
이형완의원   미첨부사유서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형완의원   뒤에 찾아보십시오. 있을 것입니다 거기, 뒷부분.
최홍림위원   아무리 봐도 없네.
  미첨부사유서 좀 읽어보세요.
이형완의원   거기 있다니까요.
최홍림위원   읽어보시라고, 내가 못 찾았으니까.
이형완의원   미첨부 근거규정. 「목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 빈 건축물의 해체를 명한 경우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조례안에 명기하고 있으며, 「목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못 찾겠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미첨부 사유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랍니까? 
이형완의원   비용 산정 안 하니까 없겠죠.
최홍림위원   지원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형완의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죠, 건축행정과 담당부서에서.
최홍림위원   비용이 따르지 않고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만, 비용이 따르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거 이상하네. 
  직권으로 건축물을 해제할 때는 비용추계가 안 되나요? 비용 선언이 안 되나요? 비용이 안 따르나요? 
이형완의원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라고 돼 있네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인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직권으로 건축물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을 해체할 때 비용이 안 드냐고요. 예산이 안 드나요?
이형완의원   직권으로 건축물을 해체하면 들겠죠. 들면서 추징하겠죠, 원인부과자한테.
최홍림위원   직권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다 추징하죠?
이형완의원   채권을 남아 있죠, 그래도. 채권도 재산이니까.
최홍림위원   채권도 재산이여?
  추징 못할 채권이 목포시 입장에서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형완의원   추징할 수도 있고.
  돈이 생기면 추징하지. 
최홍림위원   아따,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경우까지 전부 감안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미첨부 사유를 갖고 왔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클리어하게 뭔가 대안이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부분은 수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예요.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지금 비용추계가 미첨부 돼야 된다는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 윤주명   조례 내용만 보면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만 조례 범위에 정해 놔서 이 조례 내용대로만 하면 직접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평가수당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액. 비건축물의 감정평가를 했을 때 평가수당만 지출되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건축주 부담으로 시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안전점검이라든가. 
최홍림위원   건축주가 재산이 없을 때는요?
이형완의원   우리 조례에는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전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거죠. 행정명령을 받아서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부과가 있겠죠.
최홍림위원   그런 것까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례 제정할 때 경우가 수가 발생할 때는 어떤 것이 괜히 논란의 소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례 만들 때 제공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수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와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고, 교육 홍보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우산 비닐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제한 조례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던가요?
김수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에 말씀드렸는데 예산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는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 실적이 없었다?
김수미의원   실적이 없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최홍림위원   실적 없었어.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일회용품이 어디서 발생되는 일회용품이 제일 많던가요? 
김수미의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말이 아니라 목포시, 처음에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제정돼서 시행됐었는데 폐지시키고 목포시 전반으로 확대한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실적이 없는데 목포시 전체로 확대시킨 이유는 뭐예요?
김수미의원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홍림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업소까지 포괄해서 공공기관까지 일회용품 줄이기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더욱더 실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공공기관에서 실적이 없어요. 사용 줄이기 실적이 없어. 그런데 시민들한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공공기관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목포시민한테까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미 기 조례가 있었고 시행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 공공기관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실적도 없는데 목포시민한테 이것을 확대시킨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발생되는 것이 더 많나요? 아니면 공공기관을 뺀 나머지 목포시 전반에서 목포시민한테. 공공기관을 뺀 나머지 업소, 나머지 기관, 장소에서 발생되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던가요? 그거 아까 파악 못한다고 하셨죠? 
김수미의원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시설 현황만 봐도 7,593개 업체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시설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목포시나 출자출연기관 이런 곳이 있겠지만 오히려 업소나 시민들이 더 대상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실적도 없고 막연하게 확대, 시민 전체한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실행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목포시 전반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필요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기 있는 조례도. 다행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 것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공기관도 실적이 없는데 목포시 전반으로 확대되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수미의원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투명페트병처리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하고 평화광장에 설치할 예정이고 또 사용자에게 페트병을 버리게 되면 개당 10포인트 적립해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유도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요.
  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수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대해서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게 되고 포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저번에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자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한참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들여다보니까 또 지적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네요.
김수미의원   그런 부분들은 최홍림 위원님, 제가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2조에 보면.
  뭘 알아야 고민하지. 내가 지적해야 고민할 거 아니야? 
김수미의원   적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내가 왜 적어줘요? 2조 3항에. 지금 질문하라고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3조 3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시의. 여기 어디 시를 말하는 거죠? 여수시여, 순천시여, 나주시여? 
  법을 제정할 때는 맨 앞에 목적은 약칭을 못 쓰지만 처음으로 나오는 데다가 ‘목포시가’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라고 써줘야 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2조 나목에도 보면 목포시. 목포시가 없어져버렸어. ‘시가’ 이것도 하고요.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 법규에는 50퍼센트 이상, 이렇게 쓰면 안 돼요. 100분의50 이렇게 고치셔야 돼. 
  전문위원님, 아셨나요? 
  100분의50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다목도 보면.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나목 맨 위에 목포시가, 괄호 열고 써야 돼. 
  맨 먼저 약칭 표시가 있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4조 보세요. 
  추진계획이라 한다. 4조 1항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이라고 해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를 해. 그러면 기간은 언제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단 말이에요?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매년이에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추후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간을 분명히 표시하셔야 돼. 이것도 빠져 있고. 
  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7조 2항에 보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예요. 
  아까도 박용식 위원한테 내가 못 찾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반드시 표기해 줘야지 나중에 방만한 예산 지원이 방지되고 논란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조례는 특히 ‘예산의 범위 내’를 써줘야 돼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써줘야지 나중에 방만한 지원이 없어지죠, 제한되죠. 
  그리고 또 있어요. 9조.
  9조(환경우수업소의 선정 등)에 있어 9조1항1목 보면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그러면 1회용품 사용을 어떻게 줄였다고 측정할까요? 업소에서 규제품목 외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를 어떻게 측정하실 거예요? 
김수미의원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예를 들어 전통시장은 비닐봉투, 장례식장은 일회용 컵, 접시, 세탁업소는 세탁비닐 이런 것들을 사용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표시해야지 나중에 자의적인 해석을,
김수미의원   너무나 많은 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버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제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김수미의원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기에는 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측정할란다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다니까요.
  조례가 두루뭉술하게 해 두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생겨버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위원   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 놨어요.
  3조에 보시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해 놨는데 방금 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돼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강한 의지가 있다면 강제조항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시책도 그렇게 마련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수미의원   맞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고 또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서도 그 부분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이형완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심개발팀장 백무황
○기타 참석자
㈜삼안 이사 이창호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이사 이우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윤주명
주무관 양혜숙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8.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9.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10. 목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2.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16.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오수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