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6.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
15.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5.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차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지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송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해서 해당 출자ㆍ출연기관과 목포시 재정 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3호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시의회에 대한 보고 등” “기록물 관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장송지 의원님, 먼저 조례개정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이 우리 목포시에 지금 9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을 해서 한다지만 거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금 다 운영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조례개정을 해 준 데 감사드리고.
  지금 이 조례 기간 동안에 집행부의 의견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셨지요?
장송지의원   예.
장복성위원   없으셨고.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하는 데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아무튼 선배 의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근거법령 및 규정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송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송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양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양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양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에 적용범위,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분계획,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5ㆍ18민주화운동 및 5ㆍ18 관련 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본정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5ㆍ18기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5ㆍ18기념사업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5ㆍ18기념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사무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 및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원 가입, 회원의 의무, 대여수량 및 기간, 이용제한, 회비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여자료 기증, 운영 및 위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의 지원,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절차,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2조에 아동이란 몇 세까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18세 미만 그래서 아동의 폭이 이렇게 넓나 하고 제가 한번 찾아 봤어요. 그랬더마는 우리 교육법에는 아동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 그래서 6세부터 12세까지 돼 있고 또 형법에는 13세 그런데 아동복지법상에는 18세 미만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김근재의원   아동복지법이요?
김귀선위원   아동복지법에. 그래서 정의에 보면, 2조 정의에 보면 18세가 아동복지법이라서 18세, 우리가 아동이 통상적으로 18세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동의 정의가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알았고.
  지금 입양가정에 목포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김근재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명확히 규정을 정하고자 만드신 거지요?
김근재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축하금을 전달해 주고 또 기금이나 도시비로 수당보조금, 수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입양가정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신 걸로 그렇게 아는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아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선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68번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사항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8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조선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목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원회수시설(건물ㆍ시설) 취득”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7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569호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일부개정 시행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각 기금 관련 조례에 기금의 전속 기한을 명시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지방채상환기금 등 8개 기금 관련 조례의 전속 기간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존속기한이 만료될 경우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되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법정재량기금이나 일반기금인 7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은「지방기금법」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두지 않을 수 있어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일괄 개정을 위해 해당 기금 운용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0호 “목포시 인구증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축하신생아양육비(출산축하금)를 확대 지급하여 청년층 인구 유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과 조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산축하신생아양육비를 현행 “첫째아이 50만원(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을 “첫째아이 150만원(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으로, 
  “둘째아이 100만원(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을 “둘째아이 250만원(출생신고 시 150만원, 다음해 생일 달에 100만원 지급)”으로, 
  “셋째아이 2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다음 해 생일 달에 100만원 지급)”을 “셋째아이 350만원(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으로, 
  “넷째아이 3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을 “넷째아이 450만원(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으로, 
  “다섯째아이 이상 4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을 “다섯째아이 이상 550만원(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5조의 조문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571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202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 중에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 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64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2호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수료 납부방법 규정으로 수수료 등을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3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 및 개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상어 양식업 신고 등 신설 6종, 유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등 삭제 3종,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조문 변경 19종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수수료변경 1종을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에 수수료가 명시되거나 조문이 변경되는 등 관련부서 요청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현행화했습니다.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원 등 삭제 30종,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신청 등 조문 변경 2종을 정비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74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도로부지 기부채납 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 면적 1,000㎡ 이상 취득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이로동주민센터 맞은편 목포교회 인근에 조성된 단독주택 진입도로 부지로 대상필지는 4필지이며 총면적은 1,134㎡입니다.
  2021년 8월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준공 이후 2021년 9월 토지 소유자의 도로부지 기부채납 신청에 대해 향후 도로유지 관리 등 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기부채납 수용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 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처분방식이 전체 매각에서 일부 매각 교환으로 변경됨에 따라「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목포경찰서가 용해동에서 용당동으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용해동 도심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 3개소(스마일센터, 호남권통일센터,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전라남도에서는 호남권통일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부지 5,301㎡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입면적을 3,232㎡로 변경 요청하여 구)목포경찰서 부지 매각방식을 전체 매각에서 일부 매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부지 일부 매각 후에 남은 잔여지 2,070㎡에 대해서는 현재 목포시청 야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전라남도 소유 공유재산 4,405.6㎡와 교환방식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마일센터부지는 2021년 2월 법무부에 매각하여 건립 완료하였으며 호남권통일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부지 3,231㎡는 2021년 11월 5일 전라남도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위치도면은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6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자원회수시설(건물과 시설)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사유 발생에 따라「공유재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의 토지 22필지 1만 5,786㎡, 건축 연면적 9,402㎡, 총사업비는 979억원의 자원회수시설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2020년 6월 기준 위생매립장이 98%가 사용되어 생활폐기물 매립에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 및 위생매립장 지속 사용을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인 건물시설 취득 관련 계획 등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문차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의 부의한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기금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은 법으로 보니까, 기금관리법에 법으로 5년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기금들은 계속해서 존속이 될 내용인데.
  지방채 상환기금 조례 있잖습니까? 이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지요? 지방채 액수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상환액이 지금 800억.
  (관계관을 향해) “800억 맞지요?”
김휴환위원   연차계획 세워서 계속 지금 상환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양을산터널 관련은 작년에, 작년에 양을산터널 관련 다 상환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휴환위원   그리고 이 앞번에 800억 발행한 것 중에서 일부 상환이 되고 상환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이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김휴환위원   액수만 말씀하셔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현재 지금 260억 남았습니다.)
  800억 발행한 것 중에서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이렇습니다. 800억에서는,)
  위원장님, 그냥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800억 중에서 300억 따로 하고 500억 따로 하고 두 개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300억짜리는 3년 거치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내년 5월 만기,)
  지금 그럼 500억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200억 갚았습니다. 올 9월.)
  200억 갚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300억 남았습니다. 전체 800억에서 600억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년 거치까지 포함하면 600억이 남는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조례 내용에,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남지는 않겠지만 운영조례는 만들어야 돼서 한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분할상환하면 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더 빨리 된다면 폐지할 수도 있고 다른 또 혹시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상환했네요. 다 이쪽 양을산 것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BTL은 이것하고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좌석에서 – 105억 했었고 200억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연번이 1번부터 8번까지였는데 2번에 노인장애인과 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건 존속기한을 아예 규정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나머지는 다 5년 연장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존속기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몇 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지방기금법」제4조 1항입니다.
김귀선위원   제4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그게 4조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존속기한을 뒀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아예 그냥 존속기한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4조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존속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존속기간을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상위법에 맞춰서 쭉 갈 수 있도록 삭제를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동안에 해왔지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먼저 부의안건 자료를 보시면요. 뒤편에 예산사항에 관한 부분을 산출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갖고 계시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관련부서 의견 밑에 예산사항 부분 보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복지부 기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김근재위원   봤는데 산출기준을 왜 잡을 때 보건복지부 비율을 가지고 기준을 잡지요? 목포시 자체적인 출산통계랄지 평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산출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어떤 전체적인 이 보건복지부에서 출생아 시군구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산출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정확한 지침은 아니지만 도에서 하니까 목포시에서 했다는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뭐 어려운 통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목포시 자체적인 출생아 수랄지 올해 또 전년도 평균이랄지 이거 쉬운 통계 아닙니까? 쉬운 자료고.
  그 부분 가지고 산출기준을 잡아야만이 좀 더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틀렸나요? 제 말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우리 여기….
김근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문차복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그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전년도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980명이 저희 출생아 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972명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는 전년도 대비해서 잡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산출기준이 우리 목포시 자체적인 통계를 참고해서 잡았다 이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개정내용 중에 보면 일단 첫째아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요. 기준은 50만에서 150만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쉬운 말로 해서 3배지요, 3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나름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지요,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전남권 다른 지자체 평균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하신 부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특히 4개 시군(여수, 나주, 순천, 광양) 거기를 참고해서 평균액을 잡아서 저희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전남권만 놓고 봤을 때는 상위권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좌석에서 – 도내 평균치 보고 이번에 일단 한번….)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만 현금성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국장님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현금성정책이 실제로 출생률 증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아마 수많은 지자체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근재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해남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2012년 정도인가요? 출산지원금을, 기존의 금액까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기존 금액에서 한 6배 정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해남군에서 그런,
김근재위원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또 심지어 모범사례까지 될 정도로 즉각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몇 년 후에 다시 급감세가 있었고 그때 또 당시 전문가들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왔던 가구들이 지원금을 수령 이후에 해남군을 떠난 것으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방송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일단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이 목포가 처한 어떤 위급함이랄지 어떤 처방이든 시급하다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원금 인상 부분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들을 알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신 건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현금성정책 못지않게 지금 우리 목포가 처한 상황이랄지 목포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금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으신가, 다른 고민도 있으신가 그걸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셔서 내년도에 인구정책팀을, 전문팀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근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인구정책팀을, 내년 조직개편 때 별도 팀을 만듭니다. 아마 여기 부의안건에 행정조직 개편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만 만들어서 저희 시도 출산정책뿐만이 아니고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목포시만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인구정책들, 신설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요, 국장님. 신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또 시민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민간합동 전담 T/F팀도 같이 구성 기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담팀 신설뿐만 아니라요. 그 부분을 기획하실 때 전담 T/F.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공식화된 조직이 생깁니다. T/F팀.
김근재위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아니요. 기획예산과 내에 인구정책계가 생깁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할 때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기획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당연히 인구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 환영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개장했던 유달산의 목재문화체험관, 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개관했습니다.
김근재위원   또 최근에 부주산의 반려동물놀이터, 이런 부분이 인구정책 증가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도시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인구정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기 좋은 이런 도시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충족해가는 것은 인구의 유입정책을 쓰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아까 신설팀도 말씀하시고 또 다각도로 접근하시고 기획하신 단계에서 그런 부분 못지않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 SOC 부분, 자체적인 부분, 자체적인 기획을 충실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인구증가정책에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염려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인구전담팀이 조직개편을 하신다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대안을 세우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출산축하금 이 부분도 내년에 하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자료에 보면 지금도 현재 약 90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결국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좀 하시고.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보십시오. 획기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출생에 하다 보면 성장과정에서 보육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예를 들자면. 또 교육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주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성장하면 취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일자리 문제.
장복성위원   이런 문제를 예를 들자 하면 세 자녀를 낳았을 때는 출산에서부터 취직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우리 목포시가 차라리 지원하는 방법.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대학까지도 모든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국가가 시행했던―남성분들에 대한―군대를 갔다 오면 가점제도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여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것을 우리 목포시의 자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출산 문제, 인구 증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팀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목포시만의 어떤 출산장려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물론 내년에는 인구정책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 담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이렇게 담아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셋째를 낳았을 때는 원스톱으로 그 부분만 하고, 둘째 낳았을 때는 어느 부분까지 목포시가 책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그래야만이 결혼도 하고 애들을 낳으려고 하지, 애들 낳으면 당연히 맞벌이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 맡길 데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국장님이 자녀분들을 낳았을 때 키우는 때의 그런 고충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전문용역에 안 맡겨도 우리 목포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봐도 저는 기초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목포시만의 정말 애를 낳아서 편안하게 키울 수 있고 취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왜 제정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청년층 인구 유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 했어요. 
  이걸 건강증진과에서 하셨나요? 어디서 하셨지요? 소관이. 건강증진과? 
  저는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쭉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 하셨냐면 우리가 베껴쓰기조례라고 합니다마는 숫자만 넣어 놓은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칭찬으로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정책 사례를 할 때 특히 출산율정책 사례를 우리가 보고하고 또 분석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볼 때 해남군의 예를 많이 듭니다. 
  유일하게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이 늘었다고 전라남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전국에 와서 홍보했던 적이 있어요. 600만원씩 주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처음에 그쪽으로 주민을 옮겼다가 다 빠져나가서 3년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구는 안 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낭비 사례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성공 사례라고 했다가 이거는 낭비 사례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전라남도교육과도 할 것이고 출산정책 할 때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조례를 어떻게 바꾸고 있냐? 거주 인원을 몇 년 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한번 넣어요. 첫째아는 몇 년 그리고 어떤 시군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몇 년 이상 해야 돼, 이런 조례를 세부적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를 보면 그런 사항을 분명히 보고 했을 텐데도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 
  이거는 제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이슈화되고 또 인구정책을 조금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딱 나와 있는 건데, 전혀 이게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22페이지 한번 봐보셔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 못 하니까 답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22페이지 내용 한번 봐보셔요. 목포시 총계를 해서 1,750만원. 목포시보다 낮은 곳 딱 한 군데 1,200만원, 나주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영광군 1억 700만원까지 줘요. 인근에 있는 4,600만원 무안군. 그렇지요?
  목포시의회에서 옆에 계신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목포시의 인구 유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출산축하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높여 달라고. 지금 현행 50만원 오른 것도 본청에서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씨름 씨름 하다가. 그럼 50만원까지도 하고 10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합시다. 하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포시가 과연 인구 유출에 대해서, 인구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가. 
  한 사람 인구가 마이너스되면 교부세 얼마나 빠져요? 인구 한 명당 40만원씩 빠지고 1년에 5,000명 감소가 되면 곱하기 40만원 하고. 나머지 소비되고 그 사람이 생산하지 못하는 이거하고 지역경제 유발하는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보셔요. 얼마나 목포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집행부에서 정말 첫째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과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이러실 때는 다른 시 단체에 이런 선행적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타 도시하고,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서 다른 부분까지 더 높여 가겠습니다’ 지금 50만원에서 150만원 올린 것도 많이 올린 거지요.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건강지원과에서 계속하실는지 기획예산과로 오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해남처럼 6개월 해 놓고 이사 가버리면 또 우리도 예산 낭비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또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조례를 안 했다 하지 마시고, 가셔서 추가할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빠르게 좀 하셔서 수정해서라도 가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목포 인구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똑같은 목포 시민인데 집행부라고 노력 안 하고 또 누구라고 노력 안 하겠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해남 사례를 많이 드는데.
  아마 해남도 우리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낭비 사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를 무릅쓴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공했다 해가지고 언론에 빅 이슈가 되고 했는데 나중에 또 낭비 사례다. 이걸 무서워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합니까?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실패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은 신생아 양육비 개정안인데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목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특히 경상도하고 비교하면요. 우리 전라도는 이거 진짜 우리말로 껌값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경상도 쪽하고는 다른,
김귀선위원   경상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귀선위원   경상도 쪽은 우리 쪽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성공만 의식하고 하면 정책수립이나 진행을 못 하게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패를 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할 것을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은 젊은층들의 어떻게 보면 유입이 문제가 아니라 떠나는 그게 더 문제잖아요. 목포를 떠나는 젊은층들,
  젊은층들이 있어야 신생아도 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젊은층들이 목포를 다 떠나고 있으니까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리고 젊은층들이 쉽게 얘기해서 출산축하금 이것 보고 출산을 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정말 가정이 어렵다고 하면 모르지만. 막말로 우리 자식들 결혼해가지고 부모들이 애 낳으라고, 손자 손녀 낳으라고 해도 말 듣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말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마는. 내가 그래요. 둘째 셋째까지 보고 싶다, 손자를. 고개 흔들지요. 하나 낳는 것도 어딘데 둘셋 낳으라 한다고.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컨트롤 못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시나 의회에서 이런 정책을 내가지고 출산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신생아 양육비 출산축하금도 이렇게 개정해서 무언가 새롭게 시도해 볼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목포를 떠나지 않고 목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쪽에 더 입안을 좀 더 잘하셔가지고 실패를 무릅쓰고 정책을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조례는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목이 조례이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제일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제 생각도 같습니다. 같은데, 인구 증가만 볼 것이 아니고 인구가 많이 밖으로 유출되잖아요. 뉴스에서 계속 요즘 나오는데 목포가 제일 심해요. 그다음에 여수. 그다음에 또 어디더라?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자면, 기획관리국장님이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준다 해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셋째, 둘째 막 낳고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살기가 좋아야 하잖아요. 특히 목포는 안타까운 게 지금 무안으로, 무안하고 목포하고 하천 하나로 경계선이잖아요. 무안은 정책이 빨리빨리 돌아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많이 지어요. 우리시의 직원분들도 많이 무안 쪽에서 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런 정책도 진짜 중요해. 하지만 목포가 계획했던 쉽게 말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안 살려 그래요, 특히 젊은층들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합돼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주거 문제하고,
○위원장 문차복   인구가 밖으로 안 나가야, 살아야 애기를 낳고 하지요. 그런데 젊은층들은 새 아파트 다 이사 가버리고 목포는 쉽게 말하면 노령인구들만 있는데, 노령인구들이 애들 출산합니까?
  물론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저는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주고, 다른 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무안같이 빨리빨리 해서 아파트도 늘리고 새로운 아파트 지어야만이 인구가 유출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도시 주거정책이나 도시문제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문제들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인구정책 수립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우리 지역 임성지구 있잖아요. 저게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개발한다 해 놓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인구가 빠져나가네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해야 그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인구가 밖으로 안 나가야 돼. 인구도 여기에 많이 살아야 그런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방세연구원. 그렇지 않아도 세금이 많이 걷히는데 지방세를 또 연구해서 걷는다니 이거…. 연구를 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데에 동의안을 내가지고…. 속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출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1,640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급방식이 현금하고 신용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화폐하고 전자결제 부분으로도 하게 하라, 이것이 상위법 부분에 바뀐 모양이에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자화폐하고, 전자결제가 뭐지요? 전자화폐로 할 수 있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김휴환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전자화폐로 지불할 때 우리 시스템에서 그거를 전자화폐로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해당과가 어디예요?” 
  위원장님, 과장님 저기서 그냥 답변하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차복   예.
김휴환위원   전자화폐를 지불한다고 그래요.
(○세정과장 이호성 좌석에서 - 아직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있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전자결제는 뭐예요? 
(○세정과장 이호성 좌석에서 - 전자결제는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이렇게 뱅킹으로 보내는 거?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뱅킹, 그런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호성 좌석에서 - 굳이 원 정의로 말하면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여한 대가를 지불할 때 거래 가능한 프로그램이,)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뱅킹으로 보내는 거지요? 전자화폐로 결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조례를 바꿔놨어요. 조례를 안 바꿔놨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바꿔놨는데 전자화폐로 와서 결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결제를 할 수가 없어.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과장님, 저 봐보셔요. 전자화폐로 와서 결제를 제가 해요. 김휴환이가 결제를 한답니다. 그런데 전자화폐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를 저는 조금 미루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세정과장 이호성 좌석에서 – 이 수입증지 수수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이,)
  나중에 파악되면 따로 좀 말씀해 주셔요. 시스템을 갖추려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호성 좌석에서 –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이거 핵심은 이쪽분들이 목포시로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목포교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휴환위원   시로서는 다른 뭐가 없는 거잖습니까? 시로서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뭐, 대가 없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를 참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많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과거에는 이런 걸 명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바로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기존에 나 있던 도로도 있고 새로 신축을 하면서 새로 난 도로도 있고 그렇지요. 포함돼 있네요. 기존의 도로는 목포교회 옆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김귀선위원   47-11, 47-23이 그것도 그쪽 소유였네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목포시에서 이 도로는 무단으로 그동안에 사용했었나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 단독주택지를 개발하면서 개발하신 분이 이 도로를 새로 내신 겁니다.
김귀선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위에 주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낸 것은 47-19하고 61-8쪽 도로를 새로 개설했고 47-11하고 47-23은 기존에 나 있던 도로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이 도로 소유자가 다 단독주택을 개발하신 분 소유로 된 땅입니다, 이게. 기존에 11하고 23이 기존도로라 그 말씀이시지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그동안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 땅을.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도로로 사용을 하신 거지요, 마을 주민들이.
김귀선위원   이 부분까지 전부 다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국장님, 지금 여기가 용해동 그 옛날에 성자부락 거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 골목길.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골목길.
○위원장 문차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회에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때문에 이 도로를 기부채납한다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위원장 문차복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을 짓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을 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다른 부분도 내가 어떤 공장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목포시로 해요. 도로를 내가지고.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주택 허가든 무슨 허가든.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데는 옛날부터 다닌 도로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부채납해서. 확장해서 기부채납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도로는 옛날부터 사용한 도로기 때문에 가능한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내가지고 도로가 안 나면 공사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일단 도로를 기부채납한다고 도로를 내요. 그리고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해요. 도로를 내놓고는 자기 땅같이 써버려. 거기다 시설 해버리고. 그런 관리ㆍ감독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과하고 연결해서,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문차복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행위 하기 위해서 도로는 기부채납해 놓고 자기 땅에 시설물 다 해버리고 그러면 그런 기부채납 하나 마나지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공익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런데 다른 부분에 시설을 해버리면, 여기는 할 수가 없지만 목포시에 굉장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차복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시면 차액이 좀 발생을 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차액은 어떻게 하셔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차액분 올려서, 구두적으로는 이미 전라남도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차액분은 현금으로 도로 드려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저희가 차액분은 주고 우리 주차장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둘이 교환하고 차액분만 저희가 지불하면 됩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어떻게 보면 구)목포경찰서 부지 쪽은 자투리땅이 돼버렸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목포시청 야외주차장은 이게 전라남도 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도유지입니다.
김귀선위원   전라남도 땅이기 때문에 지금 목포시청 주차장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다가 2층을 올린다든가 3층으로 올린다든가 주차장부지로 해서 활용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맞바꿨을 때, 목포시청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세워 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교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 시민들이 목포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걸 교환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자원회수시설 취득”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숙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7번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2항 중 정보공개청구방법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조서 작성 시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0조1항 중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0조제2항 중 위촉직위원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8번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0년 12월 20일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법 시행일인 2021년 6월 9일 이전에 전부개정을 추진토록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시도 2021년 6월 7일 조례 전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결되면서 조례에 인용한 시행령 조항의 일부가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대한 인용법령이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서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제10호까지에 대한 인용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안 제15조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4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포시 사무위임의 수임자 중 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조항을「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 제117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위임의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5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국가정책사업 배정 기준인력,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해서 국정과제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반영내용은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기준인력은 공공데이터행정, 교통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업무 추진인력 4명이며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회사무국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인력과 정책지원관 인력이 6명이 배정되고 우리시 현안사업인 목포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 산정근린민간공원 조성,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에 9명의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 수를 1,348명에서 19명이 증원된 1,367명으로 개정하고 의회 정원은 23명에서 29명으로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반영될 정원은 국가정책사업과 의회 인사권 독립,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기준인력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일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4호,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 보네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  훈     김휴환     장복성     김귀선
김근재     문차복     이금이
○위원 아닌 의원
김양규      장송지
○출석공무원
(감사실)
감사실장 조선아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영숙
기획예산과장 노기창
세정과장 이호성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의숙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덕호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6.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0.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4.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19.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2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교회 옆(용해동 47번지 일원) 건축공사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목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처분방식)변경 검토보고서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 시설) 취득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원회수시설(건물 시설) 취득 검토보고서
29.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3.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5.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차복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