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2월 08일(월) 오전 10시 10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2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을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 총 예산액 1,992억7,784만3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부터 12월 12일 금요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