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8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제330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1분 개회)

○전문위원 이연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연근입니다.
  방금 전 본회의에서 열세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강찬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진행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무기명 투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정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김휴환 위원님께서 정영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최홍림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고승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이재용 위원님께에서 고승남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최석호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찬배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님과 고승남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야 하나 형편상 다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형편상 현재의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비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용지 배부)

(11시 38분 투표 완료)

  위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투표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 열세 분 중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선자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장직무대행, 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예결특위가 소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의 부탁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천된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부위원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됨으로 적임자로 생각하시는 위원을 선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유혜경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유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귀선 위원님께서 유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추천 위원이 없는 관계로 유혜경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유혜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혜경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혜경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16년도 제4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시기에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오늘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23일 수요일에는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고, 11월 24일은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12월 8일 금요일에는 예비심사 및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9일에는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따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가졌으므로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부위원장이 설명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의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고 2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니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고승남     김휴환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최석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30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