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2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실, 산업단지정책실, 기획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실, 산업단지정책실, 기획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곤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실, 산업단지정책실,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실, 산업단지정책실, 기획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실, 산업단지정책실, 기획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용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존경하는 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실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7년도 본예산은 1억 3,700만원이며 전년도 1억 3,400만원보다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정청탁금지법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3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 고객감동 피드백 시스템 유지비로 148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단부에 전화친절도 및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으로 7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감사원 및 도 종합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 수감자료 제작 및 수감장 집기 렌탈료로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쪽부터 7쪽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및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4페이지에요.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예.
최석호위원   사무관리비에 렌탈료가 있어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이것은 매년 감사를 받으면서 사용해서 쓰지요?
○감사실장 김황용   이것은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다가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내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가 3년이 되어서 도 감사종합계획에 목포시가 내년 종합감사계획으로 들어 있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최석호위원   이게 보니까 복사기, 팩스, 정수기 평소에도 사용하지 않나요?
○감사실장 김황용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실에 감사 있을 때만 저희들이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품 같으면,
○감사실장 김황용   그런 것을 안 했다가 내년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렌탈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렌탈비 대비 사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 쓰고, 일주일 정도 또 10일 정도 쓰고 다시 반납하니까 사는 것보다는 관리면에서도 렌탈하는 것이 훨씬 더….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포상금. 전화친절도 및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상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실ㆍ과별로 평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부서를 금년에는 최우수부서 한 개 부서, 우수 부서 하나, 장려 하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우수나 장려가 적지 않냐 그래서 우수를 하나 더 늘리고 장려를 두 개를 늘려서 여섯 개 부서를 시상을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태성위원   과장님, 목포시청 공무원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황용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1등부터, 동사무소까지 하면 7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하는 데는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상중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저조한 그런 실ㆍ과ㆍ소ㆍ동에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을 전달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목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서의 전화친절도, 전화통화하다가 어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뚜뚜뚜. 한 다섯 번 돌리다가 뚜뚜뚜, 이런 상황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감사실장 김황용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조했던 그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실ㆍ과의 경쟁심을 유도시켜서라도 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좀더 신중하게 교양도 하시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헛되지 않고 목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 있지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1년에 2회 이렇게 감사반들,
○감사실장 김황용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하도록이요.
이재용위원   감사관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회의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세요?
○감사실장 김황용   회의는 상하반기 두 번하고 활동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관을 통해서,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전문감사관이 네 분 있고 일반감사관이 열다섯 분에서 19명, 조례상으로는 22명까지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9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감사관들은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장이라든가 건축공사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감사관들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감사관들은 우리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면 저희들은 해당과에 이렇게 해서 다시 명예감사관들을 통해서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도 있지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사례도 있지요?
○감사실장 김황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많습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27건 처리했습니다, 금년에.
이재용위원   올해요, 올해?
○감사실장 김황용   예.
이재용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2016년도의 목포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결과가 언제나 나오나요?
○감사실장 김황용   12월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홍림위원   다음 달에 나오나요?
○감사실장 김황용   이번 달에.
최홍림위원   이 달에.
  3쪽 보시면 부정청탁금지법 홍보책자 제작이 있어요. 1,000부를 제작하세요. 
○감사실장 김황용   계획을 1,000부를 잡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000부 나왔네요, 산출기초. 어디에 배포하실 계획입니까?
○감사실장 김황용   실ㆍ과별로 우선 전달하고 출연ㆍ출자기관 또 보조금기관 이런 데다 전부 배포하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1,000부면 넉넉하신가요?
○감사실장 김황용   일단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년 9월 28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금지하는 그런 사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허용 사례는 아직 권익위가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청탁금지 홍보책자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발행한 것으로 해놓았는데 권익위 지침에 따라 두 번 발행하게 된다면 내년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해놓으신 거라고요?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일단 허용 사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고객감동 피드백 시스템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감사실장 김황용   고객감동 피드백 설치는 작년에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얼마 예산 들여서 하셨어요?
○감사실장 김황용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2,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그러면 유지비가 매년 148만 4,000원이 나오나요?
○감사실장 김황용   예, 148만원을 거기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유지비를 148만원 정도를 들여서,
최홍림위원   업데이트비 따로 줘야 하고요, 앞으로.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비를 따로….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 유지보수비근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더 이상 질문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2017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5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 입지보조금 10억 계상했습니다.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두 개 업체 입지보조금 도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기업 유치 리플랫, 플래카드, 현황판 제작 등6,09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등 기업유치 활동 및 정보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6,64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쪽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별, 업종별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양산단 입주기업 보조금 20억 그다음에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보조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 하단부터 7쪽까지 산업단지정책실 지원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정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전년도 1,450억원보다 107억원 증액된 1,5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45억보다 15억 증액된 60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금년까지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2,0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9,05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비 3억 2,85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게 150억이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1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단부터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목포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회에서 1억 5,0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0%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목포대) 6년차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2,000만원을 국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비 국비 3억 2,850만원, 시비 3억 2,850만원 총 6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환자처방 전자화 시스템 OCS를 EMR 전자차트로 환자 건강 상태 등 진료를 다 볼 수 있게끔 민간병원과 같이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인력인건비지원사업 외과전문의 한 명 인건비입니다. 국비 9,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예비비 40억,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에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86억 5,000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금액 36억 감된 것입니다. 본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는 50억을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자상환금 5억 9,06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상환금 20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억이 줄어든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35억이 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4,00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5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상환금 2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치금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탁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시에서 제안제도를 활용을 잘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보시면 민간인 제안 채택 시상금도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도 있습니다. 이 제안제도를 잘 활용하면 목포시 전반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조언을 드리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2016년도에 제안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공모 제안이 198건이고 일반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것이 79건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안을 했을 때 또 시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서 시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장려상 한 건 시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좋은 그런 안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그럭저럭한 안도 있었을 것인데 한 건만 시상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제안제도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민간인보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200만원 정도 더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1년 이상 30년에서 4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한 군데 분야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다보면 정말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머리에서 정말 좋은 제안제도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각종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용역 발주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전부 다 외주용역을 발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공무원들 사회에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수립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 참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안은 1년에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노력상으로 저희들이 네 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노력상 네 명. 그러면 500만원을 네 명에게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니요, 노력상은 10만원씩 해서 4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귀선위원   40만원. 그럼 아직 예산이, 올해 예산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현재 4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너무 옹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상금을 인상을 해서라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기 만들어 놓았으니까. 활용을 잘하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10만원씩 해서 네 명 주셨으면 너무 시상금이 적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일반 대기업체 가면 생산부서에 제안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보면 기업체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안왕은 제안 횟수가 400건, 500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자기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개선해야 되거나 바꿔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또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인 그런 부분도 알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상금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활용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어떤 시설을 보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정보화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게 현재는 완전히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반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의료원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어떻습니까, 의료원에서 주로 하는 치료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내과 있고요. 외과…. 제가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렇습니다. 내과가 이왕에 설치되었다면 호흡기 계통도 보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시에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상당히 많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면허증 적성검사를 의료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업무에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위원님 제안을 의료원에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예비비삭감이 되었어요. 줄어드는 사유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석호위원   빠져나가니까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원래 우리가 50억을 작년에 세웠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금액이 포함됐었습니다. 그 삭감금액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36억원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플러스되었던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19쪽 보실래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보조비가 있지요. 작년에 예산은 1,500이었어요. 올해 500을 인상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도 늘어나고 또 동 순회해서 예산 설명도 하고 그래서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서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재용위원   참여예산연구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연구회에서 예산교육도 하고,
이재용위원   모든 프로그램을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따로 있고요. 또 참여예산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구회가 조례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연구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여덟 명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학교수님 또 의원님이 계시는데 의원님 두 분은 내년에는 탈퇴를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하는 일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시민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위원회가 88명 정도, 그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이재용위원   그러한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만원 정도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것도 시민들에게 예산학교를 운영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이재용위원   500이 인상이 되어서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참여연구회 위원들이 임기가 되어서 경질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통장 내지는 자치위원회 소속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동의 자생조직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몇 회 정도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고 예산이 적절히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신가요?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보조 500만원 증액이 어떤 내용인가를 질문하시는데 과장님은 일반운영비 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설명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산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이. 시민들이 예산학교에 오셔서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설명회는 예산 목을 보면 전년도 것 올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이분들은 88명을 상대로 하고요.
장복성위원   몇 명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88명.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교재는 1,000부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설명회 한번 봐보세요. 교재 제작, 강사료.
김귀선위원   각 동에 지역위원들이 있잖아요.
장복성위원   이것 왜 해야 하냐고요. 거기 보면 80명 하는데 왜 교재는 1,000부랍니까?
  (「88명이 시민위원회잖아」하는 위원 있음)
김귀선위원   지역위원들이 몇 명씩인가?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여기는 책자,
장복성위원   왜 제가 다시 질문 요청을 했냐 하면 아까 연구회 사업보조하는데 설명이 왔다갔다, 지금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예산운영 시민설명회는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실 것인가. 그러면 교재는 1,000부로 되어 있잖습니까, 80%로 해서. 그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민설명회는 우리과에서 동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요. 여기는 예산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보조금,
장복성위원   이것부터 설명을 하시라고요. 이것을 동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동 순회 예방 설명을 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   대상이 시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장복성위원   그동안 안 한 것을 왜 동 순회를 해서 예산의 설명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해왔습니다, 계속.
장복성위원   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장복성위원   도대체 과장님 답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연구회 사업보조하고 주민예산제 시민설명회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장복성 위원님이나 이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니까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이것 관련 담당 계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나오셔서,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자료로 빨리 빨리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되어야지 과장님한테 계속 미루면 되겠어요. 담당계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담당 강광룡   예산담당 강광룡입니다.
  일반운영비 거기서 보시면 장복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시민설명회 교재 제작 보면 1,000부 곱하기 8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통장님들 여러 자생조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설명회를 먼저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각 동별로 세 분씩 선별하거든요. 세 분이 선별되기 전에 그 전 과정으로 해서 각 동에 그분들 우리 주민들, 어떻게 보면 자생조직이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세 분씩을 해서 뒤에 강사료 두 시간 한 분은, 그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한 게 이 강사료입니까?
○예산담당 강광룡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먹게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님들 아시고 또, 위원회에서 하셨겠지만, 이해가 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보조는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설명을 하는데 아까 왔다갔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정확히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담당 강광룡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 것은 참여연구회에 아까 여덟 명 계신다고 했잖습니까. 이분들께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책자 같은 것, 연구회에서 전체적으로 책자도 제작하고 비용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1년 치 활동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1년 치인가요?
○예산담당 강광룡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1,500 했는데 부족하니까 500만원 더 올려서 2,000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산담당 강광룡   예.
장복성위원   1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담당 강광룡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상반기 것만 세우면 1,000만원만 세우면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1년분이니까 활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소수액수이지만 1년간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예산이 1,000만원 예산은 사장돼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제가 ’15, ’16 예산 편성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하면 모든 예산이 저희가 4월경에 추경을 한번 하시잖아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긴급추경도 했고.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은 하반기에 집행될 것들은 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성할 때 나누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강광룡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안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총괄적으로 해드리거든요. 심의도 하시면서 교수님들하고도 했지만 심의위원들이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총액적으로 해서 심의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편성된 예산이어서 총액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심의를 거치시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하면 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 예산 외에,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연말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야지. 그러면 시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하고 준비 과정을 거칠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실ㆍ과에 배정을 하십니까? 요청액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예산담당 강광룡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ㆍ과 요구액의 1,000억 정도를 못 해 주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온 금액에 대비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예산담당 강광룡   약 100억 정도.
장복성위원   많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예산담당 강광룡   재원이 세입 자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재원상에 반영도 안 되고 또 특별교부세의 요청 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교부세도 어떤 요청을 하실 때 실ㆍ과에서 하지만 실ㆍ과에서 예산부서와 논의를 해서 빨리 해야 할, 꼭 해야 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해서 하시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특별교부세에도 정해서 올리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실ㆍ과에서 요구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예산담당 강광룡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특교세도 신청했는데 우리시에서도 각 부서에 이번에 특교세 신청할 사업들을 주라고 하니까 총 세 건이 들어왔어요. 세 건을 가지고 행자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도 이것이 시급한 사업들이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전국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많이 되면 좋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들이 더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거기서도 많이 해 주지를 않고 두 건 정도를 우리 지자체에다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복성위원   계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실ㆍ과에 요청했는데 세 건밖에 안 올렸단 얘기예요?
○예산담당 강광룡   실ㆍ과에서 세 건 올렸습니다.
장복성위원   세 건 올린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주민참여예산 운영 여태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동별.
○예산담당 강광룡   반영 비율도 올해도 작년 수준하고 맞춰서 작년에 36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2억 정도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38억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20억 정도 사업들을 다 못 해 주고 작년 수준하고 거의 맞추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요청은 더 많이 들어왔지요?
○예산담당 강광룡   그렇지요.
장복성위원   요청은.
○예산담당 강광룡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20건 정도를 조정할 때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조정하고 지금 반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개선방향이것도 앞으로 생각하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예산담당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계장님이 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주민참여, 지역위원님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지역위원이요?
김귀선위원   지역위원이?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88명.
김귀선위원   88명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한 개 동에 10명씩입니다, 지역위원이.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동 지역위원이요?
김귀선위원   동 지역위원이지요. 동에 지역위원이 있고 시에 시민위원이 있잖아요. 동에 10명 이상씩 되어요, 동 위원이. 그러면 10명에서 시민위원은 몇 명씩 선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세 명씩.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질문을 하시면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문이 의문을 낳아요. 그렇지요? 올해 시민위원들, 지역위원들 다 바뀌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내년에 다 바뀝니다.
김귀선위원   임기가 다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이 연구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귀선위원   연구회에서 시키지요? 그러면 연구회에서는 연구위원들이 시킵니까, 강사를 별도로 초청을 해서 시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연구위원님들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사도 초청하고 그럽니다.
김귀선위원   대학교수님들도 연구위원으로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직접 강사로 참여를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편성비율이?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타 시ㆍ도는 참여예산이 우리시처럼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당초 참여예산 목적이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시에서 그냥 추진할 사업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 참여예산은 실제 그 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고 싶다’ 그것을 개발해서 제출해야지 지금까지 동에서 올라온 것은 사실상 전부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동에 가서 교육시키는 이유가 그것지요. 동 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동 숙원사업은 시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동에서 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시나 시장님이 했던 그런 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도 거의 토목사업으로 해서 많이 올라와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이나 시민위원 교육을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과장님, 14쪽 보시면 목포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이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목포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또 목포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고승남위원   개발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 2030년까지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 나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산출 근거를 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1억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타 자치단체 군부가 한 1억 정도하고요. 시부는 거의 1억 5,000 정도 해서 1억 8,000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를 삭감해서 1억 2,000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1억 2,000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고승남위원   1억 2,000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1억 2,000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2030년까지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타 단체에서 1억 예산을 세우고 우리시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1억 5,000에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2030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자체 내에 제대로 계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충분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서 위원님들에게 삭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늘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산출 근거를 예결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바로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6억 5,700만원 예산 세워졌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6억 5,700.
고승남위원   현재 국비하고 시비 매치되어서 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고승남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니까 환자 처방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국의 39개 의료원에 국가에서 프로그램 개선을 해서 의료원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질적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목포시가 목포시의료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고승남위원   우리시가 그래도 지금은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산 편성해서 오면 거기 예산이 적정한가 또 병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도 가고요. 또 예산이 그쪽에서 오면 다 검토를 합니다.
고승남위원   아까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원 질을 높인다는 뜻은 뭐냐하면 환자를 잘 치료해 주는 것이 질 높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내과나 외과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호흡기라든가 이런 것, 내과 이런 계통에도 같이 플러스해야 하고 우리가 주로 많이 가는 곳은 정형외과, 신경외과입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를 더 영입해서 목포 시민에게 치료의 목적을 주고 환자를 정말 치료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목포시가 지금까지 보면 의료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를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병실 좋고 여러 가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왜? 과가 없고 신경외과라든가 정형외과 하나 가지고 단지 그것을 다 운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과를 늘리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이 고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과를 여러 개 늘리면 그만큼 의료원의 경영 상태가 어떤지 진단도 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중요하고 경영 상태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목포시의료원을 왔을 때 환자가 없으면 목포시의료원은 적자가 나고 운영이 잘 안 되겠지요.
  운영이 잘되게 만들려면 정말로 질적, 양적으로 좋은 의사를 영입을 해야 하고 영입을 할 때에는 예산 때문에 못 한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의사를 데려오셔서 다른 종합병원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데려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타령하지 마시라고. 정말로 필요에 따라서 좋은 의사를 영입하고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게 영업실태가 향상되지 향상 안 된 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경외과든 아까 호흡외과라고 있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이비인후과 말씀하십니까?
고승남위원   이비인후과 말고요.
최석호위원   호흡기내과.
고승남위원   호흡기내과라고 합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내과가 따라 오면 당연하게 따라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어 있고 또 정형외과가 오면 신경외과가 함께 이렇게 공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목포시의 경영 상태도 좋아질 것이고 우리시가 지원해도 시민들이 목포시의료원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알았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라서 질의를 생략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서울 기재부 출장을 가셔서, 계장님이랑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이것을 우리가 질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참여예산 연구회 보조금 2,000만원을 예결위로 위임시킨 게 그것을 보충설명 해라 그런 의미에서 예결위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리고 2030 중장기발전종합 용역은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3,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1억 5,000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30 발전계획용역은 목포비전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전반적인 것들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요청, 국비사업 따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근거가 없으면 국비사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국비 요청을 하면 근거를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거가 빈약하면 안 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1억 5,000 용역과제에서 과대계상 돼 있지 않냐. 그래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좀 적더라도 1억 2,000만원 갖고 이것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2,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생략을 해버리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참여예산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두 분이 여기를 빠져나온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예결위로 위임이 됐단 말이지요.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용역비 이것을 말로만 2,000만원 살려주라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할 테니까 이것을 살려주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위원장 정영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예산을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말씀 나오는 2030 부분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하면서 쭉 진행이 되어 온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라, 노무현 정부 때 나온 부분이지요.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 지자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갖고 실행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2020이 만들어졌고 2030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저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이유는 2020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는 기초자료 조사는 다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은 추계가 나온 대로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1%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 내입니다. 그 내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이 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책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책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또 여기에서 심의위원들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취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야 할 사업의 성격, 여기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됐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새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법에는 예산 편성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지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뭐가 안 되어 있냐 하면 이 예산에 대한 시급성,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들 정확히 편성을 해서 예산에 해 주어야 하는데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교세 신청하라고 했더니 세 건이 올라왔다. 그중의 하나가 이 앞번에 추경에 문제된 그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당위성 부분은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목포시의 전체적인 발전계획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특교세도 신청해야 하고 사업도 실행이 되어야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대로 1번부터 80번까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도 넘은 이 사업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작년에 예산 수립되어 가지고 되는 사업은 사업이 되고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실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실 때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또 실무과에서 안 되어 있으면 그 순서를 정해라. 
  그 순서에 맞게 해서 해 주어야 형평성의 문제도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 수립할 때에도 그런 기준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홍보보다 정책을 잘하셔야지 시민의 질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홍림위원   지금 13쪽에 매년 발행되는 책이라고 할까요, 홍보물이라고 할까요.
  매년 발행되는 시책 안내용 책자가 활용도나 종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집약해야 할 필요도 있고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매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고 중복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자료 요구하겠어요. 
  13쪽부터 14쪽에 나와 있는 시책 안내용 책자 샘플을 하나씩 주세요, 올해 것으로. 
  그다음에 배포는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2017년 주요업무계획 제작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제작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다릅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또 있어요.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서제작 이런 것들을 따로 종류를 만들어서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한 개를 만들더라도 좀 효과,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주요업무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화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끔 만드는 업무계획이고요. 시행계획서는 사업별로 1건 1매씩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예? 시정 뭐요? 주요업무시행계획 제작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시행계획서는 1건 1매씩, 1건 1페이지씩 구체화시켜서 계획서를 연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신 다면서요.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시행계획서는 시민들에게 배포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시민들에게 배포하신다는 주요업무계획서 2,000부잖아요, 업무계획서가요. 시민들에게 주신다면서 2,000부 가지고 되나요? 목포시민들이 24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동에 주고 또 실ㆍ과 배부하고 또 우리시에 요청한 각 지자체 등 이런 데도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의회 시정연설문이 있어요.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 우리 깔아주는 시정연설문 말씀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홍림위원   그게 6,000원씩이나 해요? 한 부에? 450부나 발행해서 어디에 주시나요?
  아무튼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어디에 주시는지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제작도 하세요.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중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에 배포하시는지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정부시책 및 도정홍보를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홍림위원   PPT 홍보도 제작하시고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지사님이 저희 시 방문하고 또 정부정책 공모하고는 전부 다 PPT 제작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오실 때, 14쪽에 또 있어요. 도지사 방문 PPT 제작 2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고 요것은 뭐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지사님이 연두 순시가 있고 또 수시로 지사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오시고 그럽니다.
최홍림위원   지사님이 수시로 오시면 PPT 딱 쏴가지고 하요, 항상?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PPT 제작한 것 있잖아요, 500만원.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시정현황 제작을 하세요. 한글, 영어, 중국어로 하세요. 이것도 1,000만원인데 몇 번 사용하셨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대상이 누구고. 
  그다음에 시정백서 CD 및 책자를 제작하세요. 이 책자도 어디에 배부하시나요? 500부를  제작하시나요? CD는 몇 개예요? CD는 왜 제작하시고 책은 왜 제작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보관하고요.
최홍림위원   CD로 보관하세요? 책을 보관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책도 보관하고 CD도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또,
최홍림위원   예? 시 홈페이지에 책자보관하고 CD 보관해요? 이것은 책자 보관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최홍림위원   아니, CD하고 책자 보관하신다고 제작하셨잖아요. 홈페이지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시정백서 CD를 몇 장하시고 책자를 몇 부 하시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모든 게 다 중복이에요. 이것을 홍보를…. 아이고! 모르겠어.
  거기는 그렇게 자료주시고요. 24쪽 보세요. 목포시 금고가 선정이 되었지요. 세 개 금고에서 두 개 금고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광주은행이 탈락이 되었나요? 기업은행하고 농협이 재선정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에 우리가 선정할 때 채점표가, 항목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시금고는 세정과에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있다고요. 금고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냐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선정 기준에 보면 시 예치금의 이율을 높게 주는 것도 어드벤티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율이 작년보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자가, 예치금 이자가.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1.7%로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1.7%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다운된 거지요, 2016년보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0.3% 정도.
최홍림위원   0.3%예요? 2%였는데 1.7%라는 거지요. 0.3%가 다운되었어요. 시중에 예금 금리 이율은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시중의 예금 금리도 우리 금고 금리,
최홍림위원   와 비슷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비슷하지요.
최홍림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일반 예금 금리하고,
  (「더 낮아요. 더 낮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낮아」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관계관을 향해)
  “더 낮습니까?” 
최홍림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탁된 통합,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 부분은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최홍림위원   아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정과에다 미루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예탁된 통합기금 액수가 얼마인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151억.
최홍림위원   151억이지요. 인근 지자체의 이율 확인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확인해보셨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안 해봤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1억이라는 기금을 예탁하면서 0.1%라도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시중금리가 다운 되었다고 해서 0.3%나 낮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시면 파악을 해서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금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예치금을 바꿉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시중의 예금 금리가 얼마고 시금고하고 트라이된 예탁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율을 주겠다고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세요. 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이 지금 6년 차지요. 몇 년 차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10년간 합니다.
임태성위원   10년 차. 그러면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지금 이 사업이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도, 우리시, 무안군, 정부, 산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공학페스티벌하고 창업아카데미 아이디어 경진대회 아카데미 이런 것을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작년에 1,000만원을 사용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6년 차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14페이지에 목포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 연구용역, 어디서 수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연구단체라든가 또는 대학교 이런 여러 군데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몇 개로 쪼개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몇 개로 쪼개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니요.
최석호위원   통으로 이렇게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발주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지정해서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여기서 하라고 준다든가, 대학교에 아니면 어디 단체에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전남발전연구원 같은 데 연구원이라든가 또 대학교라든가 이렇게, 아직은 어떻게 할지 방법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느냐,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주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것도 안 정하고 예산을 세워요?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학교에 주게 되면 목포에 있는 지역의 대학에 줘라 그것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야,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지역을 잘 아는 대학교, 우리 목포권 주변 대학교,
최석호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목포에 있는 대학교가?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해양대도 있고 목대도 있고.
최석호위원   목포대학교는 목포에 학생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석호위원   목포대학교는 목포에 학생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목포에….
최석호위원   목포대학교에 혹시 목포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있느냐고요. 캠퍼스가 있느냐고.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목포 시민들이 많이 목포대학교를 가지요.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포대학교 캠퍼스가 목포에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있잖아요, 여기 조그마한 데.
최석호위원   어디가요? 학생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그리고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목포에.
최석호위원   거기는 학생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시민들 가서….
최석호위원   평생교육원?
  (「대학원」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그리고 또 대학원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무슨 대학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경영대학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 그러기는 그렇네요. 그런데 학생이 많은 대학교를 이번에는, 혹시 대학교에 줄 계획이 되면 학생이 많은 대학교에 우선순위를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ㆍ답변을 압축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임이라든가 삭감 등등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 열두 분이 질의를 하게 되면 하루에 못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미비한 자료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인별로, 위원회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여기 와서는 개인 대 또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가 좀 줄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김덕용 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덕용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덕용입니다. 
  2017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영상홍보차량 임대 수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로 먼저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 1억 2,000만원 계상했고요. 신문 공고료 5,000만원,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광고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ㆍ과ㆍ소ㆍ동 신문 구독료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등 69개사 신문 구독료로 1억 1,8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정기 간행물 구독료로 1,040만원 계상했으며 전자신문스크랩 회선 사용료로 2,0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이용 ID사용료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정홍보 워크숍 경비로 2,6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ENG 카메라 비디오테이프 구입 등 유지보수비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시보 발행비 1,680만원, 시정 소식지 발행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점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900만원 그다음에 오디오북 제작 900만원, 학생을 위한 목포소개 책자 발행 450만원 그다음에 송년사하고 신년사 발행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등으로 1,28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900만원,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사용하도록 일부 삭감하고 중앙방송사는 9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근 시ㆍ군 신안이나 무안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저희들에게 너무 예산이 적다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TX 및 인천공항철도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5,160만원, 고정 홍보탑 수리비 360만원 그다음에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및 현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부명예기자 활동문집 발간 300만원, 대도시권 다중이용지역 홍보 광고료 3,500만원,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로 2,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부명예기자 문화탐방 등 시정홍보 활동비 632만 4,000원 그다음에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참석 실비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SNS 홍보우수자 포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부서이므로 세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39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저희 목포시는 내년도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46억 2,600만원 증액된 964억 5,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보겠습니다. 주민세는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당초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억 2,600만원 증액된 27억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1.5% 상승됐고요. 애드가채움아파트 256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내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년보다 5억 증액된 2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를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10월 말 현재 목포시 자동차가 9만 5,756대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가 되고요. 유가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16억원이 증액된 3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 판매량이 아무리 금연운동이 있어도 소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5억원 증액된 1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과세방식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있습니다. 금년보다 16억 증액된 19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도 2억원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30%를 목포시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50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6,61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감액된 8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과 제안설명 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년까지 계속 낮아져 있어서 기준금리가 작년에는 1년짜리 정기예치금 같은 경우에 이율이 1.35%에서 1.1%로 0.24%가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언해서 내년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예금이자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000만원 감액된 39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개 금고에서 두 개 금고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는 2개 은행 이상을 시금고로 둘 수 없다고 규정이 바뀌어서 한 개 금고를 줄이다보니까 1금고는 이번에 협력사업비가 15억 그리고 2금고는 6억 1,000만원 이렇게 출연금으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다소 협력사업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이렇게 주는 것인데 3년간 평균치 취ㆍ등록세를 반영해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억 2,030만원이 증액된 159억 4,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 43쪽입니다. 
  저희 과는 세출이 금년 예산보다 1억 2,007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2,418만 7,000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쪽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5쪽 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94만 6,000원 늘었는데요. 이것은 직원 한 명 늘어서 그것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쪽 보겠습니다. 
  46쪽 제일 위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통과 의결시켜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1,41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7쪽 위에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사무용 의자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정과가 일용직까지 해서 약 6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의자가 구입한 지 7년에서 8년 정도 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되었는데 전체 교체는 못 하고 직원들 반절 정도 의자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이하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사무운영 관련 경상적경비로 금년과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48쪽 보면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부안내 및 발송 일반우편료 또 등기 또 예고통지서 발송 우편료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그런데 등기우편료가 다운되었나요? 
○세정과장 최선희   다운 안 되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에는 한 통에 2,700원이었는데 1,930원으로 다운되었는데?
○세정과장 최선희   전년도 예산,
김귀선위원   2016년도 예산에 2,700원이었어요. 그런데 1,930원으로 이번에는 올라왔잖아요.
○세정과장 최선희   부기에 작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귀선위원   예.
○세정과장 최선희   작년 2,700원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등기우편을 저희들이 대개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료가 1,930원인데 보낸 것 중에서 대개 한 30% 정도는 반송이 옵니다. 반송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 금액을, 반송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송료를 포함한 금액이,
김귀선위원   그럼 왜 전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잡아야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되었어요? 전년도에도 반송료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작년 예산에, 지금 제가 작년 예산을 못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세정과장 최선희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반송료도 전년도에도 그것을 포함해서 했어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것이」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최선희   올해 것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랬지요, 올해 것이.
○세정과장 최선희   예, 올해 것이 편성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연말에 체납 세금 징수율 박차를 기하라고 도에서,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기우편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목포시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예요?
○세정과장 최선희   작년 말로 해서, 금년 1월 1일로 해서 체납액이 넘어왔을 때 과년도 체납액이 약 110억 정도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110억. 그럼 1년 평균 지방세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 징수액이? 2014년도에는 124억을 징수했었어요. 2015년도에는 15억 징수하셨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올해 얼마 징수하셨어요?
○세정과장 최선희   금년에 10월 말 현재 59억원 징수해서 전라남도에서, 죄송합니다만 평가 결과 시ㆍ군 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우수하네요, 2015년도에 비해서는.
○세정과장 최선희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르모 건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포르모 건물 중에서 일부는 국제신탁으로 넘어가져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개인한테 체납이 돼 있는데 개인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놓았습니다.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물론 압류는 법적으로 법적인 절차들이나 행정절차는 다 해놓았는데 그래도 안 되겠어서 행정소송 해서,
김귀선위원   소송은 언제 시작했는데요?
○세정과장 최선희   소송은 금년 6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1차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1차 패소를 했는데 법적으로 저쪽에서 안 주고 있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패소를 해서 다시 박영국 변호사님하고 전문변호사님들 몇 분 자문을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고법으로,
  (「항소」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항소?”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해놓았고요. 그리고 국제신탁 쪽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경매처분해서 일부 돈 받고 그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판 때 변호사 선임을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
○세정과장 최선희   변호사 선임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김귀선위원   잘못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고법에 항소입니까, 항소할 때는 그분들은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건뿐만 아니라 시에서 변호사 선임하시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꼭 우리시 자문변호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건이 있었어요, 목포시에.
○세정과장 최선희   저희 세금 부분은 이번에 금액이 큰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승소 가능성 있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최선희   저희들이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패소한 것을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문변호사님들, 두 분 변호사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회신온 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부 검토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득한 후에 이것은…. 
김귀선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저희들도 자료 준비를 충실히 더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산과장님 가셔버렸어요?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계시지요? 과장님들은 다 계셔야지.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위원장 정영수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들 가버리면 됩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중식을 위해서 하고 할까요, 아니면 회계과 하고 할까요?
  (「해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병술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5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6,952만원, 토지 임대료 9,30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 1,100만원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매각수입 7억 6,500만원은 보존 부적합 자투리토지 매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수입 1억 5,000만원은 실ㆍ과 법인카드 및 민간보조금 전용결제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세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79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태양광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분야입니다. 
  지출 일반운영비 3,232만 4,000원은 통합결산서 제작 소요경비 및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세입ㆍ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8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1,170만원 편성했습니다. 투명한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3,279만 4,000원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물품전자태그 비용,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따른 재무제표 회계사 검토수수료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5억 3,526만 4,000원은 측량 및 감정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재해공제비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보수비로 5,010만원 계상했습니다. 
  60쪽 하단부터 61쪽 중간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인 1억 7,189만 6,000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세차비, 공공요금인 자동차세와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자산취득비 관용차량조달구입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터 63쪽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억 5,701만 2,000원은 청사 청소용품, 방역소독료, 정화조 물탱크 청소, 각종 전기안전관리, 소방설비 점검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 청사 시설관리 재료비인 1,542만 4,000원은 정화조 약품 구입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중간 시설비입니다. 
  본관동, 민원동 청사 보수 1억 5,000만원, 동 주민센터 개보수비용 1억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부흥동 주민센터 다목적 강당 확장 개축 1억 8,000만원, 시청사 및 동 주민센터 LED 등 교체 3,000만원, 대성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건물 및 토지 보상에 4억 5,903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64쪽 하단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내구연한 경과 집기 비품 대체구입비, 옥암동ㆍ하당동 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65쪽 국비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쪽 하단부터 66쪽까지는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강경복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평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로 402만 5,000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762만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155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7,254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PC 유지관리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로 2,108만 2,000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장비구입에 따른 노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기구개편 실ㆍ과 자리 재배치 등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2016 전자정보 정보보호컨설팅 개선사항에 의해서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구입비로 6,750만원 내PC지킴이 구입비로 3,000만원, 행정전산망 트래픽 시스템 도입으로 5,000만원을 각각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 사업비로 1억 1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사업비로 2,000만원과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13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로 1,771만 4,000원과 시군구 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3,3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통계 제작에 따른 운영비로 2,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관련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나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8,6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에 홈페이지 통폐합 및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7,000만원과 인터넷 시스템 방화벽 장비 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통신회선 이설비 등 시설비 3,500만원, 관광지 와이파이구축 분담금으로 1,620만원, 노후전화기 대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74쪽에 지금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도비로 매년 762만원이 오지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인건비 몇 퍼센트 보조해주나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정보화마을 인건비로 도비에서 25%이고 시비에서 65%, 마을 부담으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0%는 마을 부담이지요? 그러시면 이것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관리자들 두 분이 있으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프로그램 관리자들.
최홍림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들, 인건비가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업무일지를 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업무일지보다는 저희가, 예, 그렇게,
최홍림위원   무엇을 관리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잖아요. 무엇을 관리하세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정보화마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보고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보고자료와 업무일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71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래쪽에 노후 컴퓨터 본체 교체 등등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조달청,
최석호위원   조달 구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지역업체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아까 우리 최홍림 위원께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7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이것이 지금 2개소라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김귀선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율도마을하고 신동 장아찌마을입니다.
김귀선위원   신동 장아찌하고 율도 지주식김.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택배비 지원이 4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영수   담당 계장님이 빨리 빨리 자료 좀 드리세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올해를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계관과 검토중) 
  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16만 8,000원 되겠습니다, 전체 합해서.
최홍림위원   몇 건이냐고.
김귀선위원   택배가 몇 건이나….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40건인데 100건으로 늘렸잖아요. 택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택배가?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신동마을에서 새로운 것으로 해서 깻잎이나 마늘쫑이나 장아찌를 소상품화해서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신동 장아찌마을….
김귀선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물품 배송하는 택배비는 전체 지원을 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그렇습니다. 50%,
김귀선위원   50%? 택배비의 50% 지원이요? 그래서 한 건당 2,000원?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김귀선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업체들이 또 발전을 하고 목포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업체 있잖아요. 이것이 2개소인데 이것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저희도 기존의 율도지주식김 마을은 2004년 12월에 했고요. 신동장아찌 마을은 2006년 2월에 했습니다만 노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득재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하라고 해서 지역정보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수시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김귀선위원   새로운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나 그런 품종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어디가나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익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 그런 품종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줬을 때는 향후에 경제적인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업체가 2004년, 2006년이 지정이 됐는데 이 업체는 일몰제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저희도 행자부에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최홍림위원   지원 연도가?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연도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사람이 그만 할 때까지 계속해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이 사람들이 못 한다고 했을 때 내려놨을 때 못 하지만,
김귀선위원   그러면 업체는 2개 업체로 지정되어서 더 이상 확대는 할 수 없느냐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새로운 어떤 소득 재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2개 업소 외에는 힘들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이 2개 업체도,
김귀선위원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실은 본인들이 그만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위원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노경윤위원   본격적으로 회의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예결위는 예산심의를 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진행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강찬배 위원님은 광주로 병원을 좀 가셨고 자리를 좀비우시면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승남 위원님도 연락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보건위생과장 김흥신입니다.
  예산서에 2017년도 국도비사업명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어 우리과에서 다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3까지는 세입으로 2017년도 세입은 1억 2,29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수수료 증지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5억 6,835만 1,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4,76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보건소 시설비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 목포대표음식개발 및 브랜드화 용역비 등입니다. 
  324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324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부터 327페이지 일반보상금까지는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실이 현재 3층에 배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2층까지만 운행중이라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1층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통합하고 기존 한방실을 금연클리닉실로 운영하고자 환경개선비 4,400만원 등 시설비 6,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보건소 업무용차량 구입비 3,300만원 등 자산취득비 3,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비 1,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마약류 지도관리 사업부터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헌혈장려 사업입니다. 헌혈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모성 부품 교환 재료비 200만원, 신규설치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 의료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담회 운영비 60만원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상단 부분 위생업소 영업신고관리입니다.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개선 추진 여비 등 총 1,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불법게임기 압류물을 자체 수거토록 수거차량 임차료 일반운영비 교류단속 여비 등 총 4,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일반운영비 등 총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수거검사용 물품구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신고포상금, 식품유상수거 검체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식중독예방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2,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우수 위생업소 지원 일반보상금 436만 8,000원,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 민간이전비 1,000만원 등 1,436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으로 30실 이상 모텔을 호텔로 교체하여 숙박업소환경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아침식사 제공, 로비개선, 개방형 안내데스크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권 운영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 유통 촤단을 위해 수거관리 여비 84만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용 구입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및 개선 신규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음식관광활성화와 먹거리상품화를 위해 향토음식을 기반으로 요즈음 음식 트렌드 방향에 맞추어 목포만의 특색이 담긴 단품 메뉴 개발사업 추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차별화된 단품 메뉴를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목포대표음식 개발상품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타 시ㆍ군의 음식개발상품화와  마케팅 활성화 부진 사례를 보완하여 외식단체, 상인회 영업주와 연계하여 기존 판매중인 메뉴 컨설팅을 통해 음식점에서 실제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중저가메뉴를 개발ㆍ보급토록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기획복지상임위에서 예산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 음식값이 비싸다는 관광객들 여론과 수요들을 반영하여 중저가음식메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컨설팅 자문비 600만원, 선정업소에 대한 메뉴판 등 지원비 800만원, 중저가 메뉴 리플릿 책자 홍보비 400만원, 음식점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비 200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출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목포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재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3억 2,0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2,026만 4,000원으로 식중독예방과 음식문화개선 홍보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니터링 활동비 375만원, 100% 도비보조사업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예치금 2억 9,951만 4,000원을 시금고 예산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329쪽에 헌혈장려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헌혈하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지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2015년도에는 153명이고 2016년에는 211명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 헌혈자들이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서 피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적으면 더 많이 세워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38쪽 대표음식 브랜드개발 이것이 지금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는 설명을 지금처럼 안 했습니까? 상임위에서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공감은 하고 계셨으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설명은 똑같이 하신 거지요? 지금 더 추가로 더 잘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오늘은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때 좀 하셔서 안 깎게 하셔야 하는데 예결위 의견을 존중하자니 답답합니다만,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용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영수   아니, 상임위원회이니까 먼저 하시라고요. 아니, 상임위원회 아니시구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최홍림위원   보건소 예산은 매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이 사업을 나열을 해놓으면 꼭 홍보물이 들어갑니다. 출판물, 홍보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유도하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홍보물, 책자 쓰고 있습니다. 한계가 그것밖에 아닐까요, 더 이상 안 될까요?
  앞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 쓰셔야지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 판촉물 제작하는 예산 이거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최홍림위원   저도 몇 번 받았습니다만, 공감하면,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최홍림위원   한계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업주들의 의식개선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업소에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홍보물이라도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업주들에게 주면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이라도 읽어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서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보건소가 관리ㆍ감독을 하지요. 관리ㆍ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의 말이 안 들어 먹혀요? 홍보물 가지고 가야지 말을 듣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조금 더 말하자면,
최홍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가서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무언가 손에 쥐어줘야지, 무엇을 들고 가야지, 양손이 무거워야지 이것이 설득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양손이 무겁다기보다는,
최홍림위원   아니, 무언가 가져가야지 설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공무원이 그 자리에 서서 하실 말씀인가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335쪽에 미용예술기능경연대회 이것은 삭감 안 됐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안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 자료로 좀 줘보세요. 근거하고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 판촉물, 책자 종류 전부 나열하셔서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료 요구 하시는 대로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42쪽 보실래요?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343쪽에 보면 도비지요? 이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모니터요원 활동비 이것은 도비지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도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달라요? 모니터 요원 활동비. 이 모니터 요원은 지금 10명을 16일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고 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은 5명이 15일을 한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냐고.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으면 담당계장님 빨리 자료 좀 드리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은 대한어머니회와 소비자연맹, YWCA 회원들 다섯 명이 한식취급업소 140개소에 대해서 그 업소에 돌아다니면서 덜어먹기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지 또 음식문화개선 운동에 확실히 하는지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다섯 분이?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저쪽 도비로 지원받은 열 분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도비로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시비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시비는….
이재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그러면 자료로 해주시고 아까 목포만의 대표음식개발 및 브랜드화사업 용역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너무 빨리 하셨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적어 보게.
최홍림위원   천천히.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생략하시고 조목조목 예산이 투여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컨설팅 자문비가 600만원, 선정업소에 대한 메뉴판 등 지원비 800만원, 중저가메뉴 책자 홍보비 400만원, 음식점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비 200만원.
○위원장 정영수   다 하셨나요?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이래서 2,000만원이 된다? 중저가메뉴는 어떤 분들이 이것을 책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목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음식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회 한 접시에 10만원, 12~15만원하는데 10만원짜리 메뉴를 조금 더 거기에서 생선회 양을 좀 줄이고 다른 계절식품 전어, 민어 이런 것을 양을 좀 줄이는 대신에 가격을 낮춰서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구개발비가 책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메뉴판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는 데에 8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이재용위원   컨설팅 자문비나 중저가메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메뉴판 지원비나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로 이 음식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세분화된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목포가 타 지역에 비례해서 음식이 비싸다는 평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지요. 실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 쪽에 포장마차 만들어놓고 중저가음식을 하다 보니까 자유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목포에 가면 정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타 지역분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그런 호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의 다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신규사업과 정책이나 사업명이 바뀐 사항, 건강증진과 인건비 내역을 위원님들께 예의를 구하고자 설명 자료로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입니다. 2017년도 세입은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보조금 46억 5,7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95억 2,563만 9,000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1,27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등으로 5,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 4,639만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00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 부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만성질환 FMTP 교육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8,41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하단부터 국가암관리 5대암조기검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2,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노인건강진진단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56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재가암환자 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3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 부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ㆍ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7억 3,0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보균 검사, 건강진단을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실 폐수 처리,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0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환자조기발견사업중 감염병 세균 확인검사 및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 참석여비로 551만 3,000원,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 한센인 관리를 위한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부터 366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방역소독반을 구성하여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억 1,86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부터 36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방역인부 피복비, 급식비 및 차량보험료와 방역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해빙기 일제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및 소규모공동주택 자율방역단체 약품지원 등 재료비로 2억 3,300만원과 방역소독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2,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39만원, 공중보건의사 감염병 교육 참석여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의 조기감지를 위하여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운영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FMTP 교육입니다. 보건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를 감염병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FMTP 교육비로 3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에서 370페이지까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6,324만 4,000원, 결핵예방홍보용 제작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병원접촉자 관리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8,3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법정감염병의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로 우리시 지정의료기관 2개소 수당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하여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등 4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로 기금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ㆍ도 운영 지원비로 표본감시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점검을 위하여 기금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환자에 대한 위로지원비로 국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건강증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441만원, 보건교육경연대회 여비로 225만 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페이지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금연환경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건강증진 특수 시책인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건강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립형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는 2016년도에 시범기관으로 공모를 통해서 부주동 애시앙1차아파트를 선정하였고 건강위원회 운영 및 설문조사성과대회 개최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민주도형사업이 복지부 지자체 필수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1차년도를 기반으로 하여 2차년도에 지역건강조사, 맞춤형프로그램운영, 건강지도자양성 등 성공적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당초 2016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평가 및 포상규집에 우수사례로 지자체 시비확보를 위해서 적합하도록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377페이지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92만 1,000원, 의약품비 250만원, 진료실의 노후된 책상 등 교체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용품 및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는 구입비 224만원, 물리치료실 의약품 구입 등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의료용 온열돌침대 등 구입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실 일반운영비로 905만원, 진료실 소모품 및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등 1,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치과진료용 의료기구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 구강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1,669만원 계상하였으며 영유아구강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구강보건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1,7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서비스지원으로 예방ㆍ치료ㆍ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및 노후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5,760만원,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435만 9,000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 수당 300만원, 공중보건의사 5명의 숙소 임대료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서비스운영 인건비로 2,0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노인성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예방접종인부임 3명과 문진의사 인건비 2,4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부터 384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931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384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접종이상반응 처치비 500만원, 간염 등 백신 구입,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6,6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부터 38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예방접종 19종에 대해서 병원전액지원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23억 5,0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하단부터 38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 운영으로 1,80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중간 부분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지원 일반운영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10억 3,800만원, 셋째 자녀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2억 1,6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임산부 철분제구입으로 2,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 무료검사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 검사시약비 1,190만원 계상하였으며 모유수유실 운영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5,4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388페이지 하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비는 전액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3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4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업무보조인부임 1,6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1,77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빈혈측정검사지 및 위탁교육비로 142만원, 가정방문 및 중앙직무교육비로 4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부분 임산부, 영유아 영양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및 조리시연회로 국도비 8,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 모자보건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3,4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3억 5,640만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한 사업으로 6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696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운영을 위해서 150만원, 워크숍 참석여비 126만 5,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 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3,066만원 계상하였으며 396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출산산모 지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도비보조사업비 7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부터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62만 5,000원은 392페이지 기존 영유아검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업구조화에 따라서 올해부터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당초 2016년 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된 사업으로 2,4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7페이지 중간부터 398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시설비 부대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2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결핵관리실과 함께 신축한 물품보관함 창고의 내부 선반 및 칸막이 설치 시범 장치, 물품안전보관과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게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방문보건센터 냉난방기 고장으로 구입ㆍ설치하고자합니다. 398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는 인력운영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홍보물, 판촉물 집행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몇 가지만 여쭐게요. 여쭈어 볼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분제를 구입하는 사업이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임산부를 위해서 구입하고 모자보건 지역건강증진사업에서 모자보건에서 구입하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국도비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모자보건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저희에게 내려와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에서 목이 따로 분리되어 나와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철분제와 엽산제를 구입하는 사업이 두 가지라는 이 말이에요. 세 가지예요? 두 가지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두 가지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3,333만 4,000원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얼마지요? 철분제 구입.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몇 페이지입니까? 392페이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최홍림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 모자보건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철분 구입제 얼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임산부 철분제 3,116만 6,600원입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매년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사업들이 반복돼요, 계속. 그리고 제가 그냥 과장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매년 방식을 달리, 방법을 달리해봤으면 좋지 않겠냐. 약 구입, 철분제 구입해서 출산장려를 하겠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업을 좀 고려를 한 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사업조정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이니까 철분제 꼭 구입하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철분제를 꼭 사야 돼요? 다른 것으로 못 써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철분제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꼭 철분제 구입하라고 나와 있는 지침 내지는 공문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쪽에 보시면 금연표지판을 1만 5,000개, 1,000원짜리 하시겠다고 했어요. 금연표지판 1,000원 짜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최홍림위원   아, 스티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최홍림위원   1,000원짜리 스티커요. 글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소모품이라 저가로 입찰해서….
최홍림위원   하나를 주더라도 좀 괜찮을 것을 줘서,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올해부터는 더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1,000원짜리잖아요.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화장실, 식당 이런 데 소모품이라,
최홍림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2017년도 집행계획서와 올해 이미 집행을 한, 거의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구분해서 주시고 샘플 주실 수 있어요 ? 2016년도 것? 하나씩 다 있어요? 보관해 놓은 것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다 소모된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주시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금연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하셨다고 지금 통으로 하시겠다고 3,97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사업량이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 국가사업은 정부, 보건소가 전국에 254개입니다.
  저희 보건소만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풍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정부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와서 정부의 기조에 의해서 어떤 일은 일자리 창출 겸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교육 기조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준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형편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시면 홍보물 제작에 에 많은 3,970만원을 써야 되는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 어떻게 쓰셨는지 비슷할 것 아니에요? 올해도 2016년도처럼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 보면 저희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 자료 좀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387쪽도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자료 요구해서 제가 자료 오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스티커1,000원짜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387쪽이요?
최홍림위원   예, 387쪽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1,000원짜리 2,600개 하신다고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스티커예요, 이것도?
  (「1,000원짜리」라고 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1,000원짜리 책자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리플릿.
최홍림위원   1,000원짜리 리플릿?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위원장님, 홍보물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전국 254개소 보건소로 홍보물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수 사례로, 저희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홍보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1등을 주려면 홍보물을 얼마만큼 개발해서 잘했는가 그것도 우수 평가사례로 들어가서 서로 지자체마다 혈안이 되어서 홍보물을 얼마만큼 잘하는가 상호 정보교류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그런, 홍보물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approach하는 방법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홍보물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홍보물 말고 다른 방법에 정책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만 그렇지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홍보물 가지고 시민들과 approach해서 좀 더 시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혼나고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돌려서 생각하면 그런 지적을 뭐하는데 하느냐, 전국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최홍림위원   서로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그러면 되지요.
주창선위원   자료주세요, 그냥.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 구입예산이 있어요. 2015년, 2016년 실적.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계속 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최석호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38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384페이지.
최석호위원   예방접종이상반응 처치비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작년에도 500만원, 해년마다 500만원 섰습니다.
최석호위원   사용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사용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하고 아나필락시스 예방접종이상반응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최석호위원   몇 명에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1명에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최석호위원   1명?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쓸 수 없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최석호위원   500만원 다 소요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니요. 저희가 50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았지만,
최석호위원   세워놓고 사례가 발생하면 조치하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사례가 없으면 그대로 반납하고 사례가 있으면 조치합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2017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 1억 6,90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 4,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11억 2,782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1,2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중간부터 411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액사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비 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비와 지역자살예방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국도비보조금이 3개의 개별사업으로 나뉘어 각각 사업비가 보조됨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에서는 감액되고 418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와 423페이지 자살예방사업비는 증액되었음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진료실 운영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보건소와 하당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연가, 병가, 교육, 출장 시 대체의사 인건비에 1,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구나 2017년에는 공중보건의 교체시점 시 공백 기간을 감안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까지는 민원서비스 운영비 1억 3,0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그중 414페이지 관외여비는 2016년 예산에는 기본경비에 편성되었으나 2017년 예산이나 민원서비스 운영비 예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건강증진실 운영비 3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하단 415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가정방문 여비 120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까지 재활치료실 운영비 2,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의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1,540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69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증액사유는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4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치료 약재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40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전년도 정신보건센터 사업비에서 구분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간 치매보건사업비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추진 시 재료비와 강사수당 1,663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1,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노인복지관 7개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1차 선별검사 후 고위험군 발견 시 희망자를 선정해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및 치료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회 추경 시 국도비 감액 조정된 동일 예산입니다. 
  다음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업 중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증액으로 프로그램 재료비와 치매상담센터 사업요원 교통보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추경 예산 시 감액되어 증감없이 동일 사업비입니다. 
  다음 423페이지 중간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 운영비에 3,9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예방 프로그램운영 재료비와 치매예방전문강사 양성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방보조금 편성 관련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치매예방운동본부 목포지부에서 치매예방전문강사 양성교육 보조사업 관련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년 본예산 편성 전에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위탁사업으로서 치매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인지활동 제공을 위하여 60명을 모집하여 인지훈련 치매전문교육 후에 치매예방전문강사로 위촉해서 경로당 등 시설의 어르신들께 재능기부프로그램 제공을 하여 치매 발병을 억제하고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자살예방사업 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도 정신보건사업비에서 분리되어 두 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7,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인건비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각 6,450만원과 425페이지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님과 집행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 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청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은 도비 예산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4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비로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로 1,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2,004만 9,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백신 갱신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1 밑에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비로 3,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디스크는 기록물보관 디스켓을 말하고 인클로저는 디스켓을 꼽기 위한 보관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900만원.
  90페이지 2017년 새해맞이 행사비로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무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1,9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외업무여비로 1,800만원, 국제화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편성목이 달라서 국외업무여비는 주로 자치단체 장들이 국제회라든가 협력체결, 협약체결, 국제행사 등에 쓰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우리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이런 내용의 국외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2억 5,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204-03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4억 2,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980만원 그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8,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향토방위작전 지원비로 915만원, 부대교육훈련지원비로 4,820만원, 예비분 부대운영 지원비로 2,4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로 1억 8,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202-04 국제화여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 4,800만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상단 부분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8,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억 8,3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인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5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303-01 포상금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시정서비스 강화 행정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로 2억 8,9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해서 5,385만원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4,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 행사운영비로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비로 1,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향희망심기 시범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향우회 등을 통한 고향 홍보 및 향토상품 사주기 운동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불어넣자는 행자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밑에 부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지역 소통의날 운영비로 540만원, 102페이지 기타보상금 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비로 2,400만원, 주민자치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비로 1,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303-01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401-01 시설비로 동 앰프시설 보수비로 250만원 그다음에 행정용품 및 사무용기기 대체구입비로 해서 1억 5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 301-04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비로 5,0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사업 지원비로 15개 단체 27개 사업에 1억 1,533만원 그다음에 동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비로 해서 6,400만원, 18개동 새마을협의회에 1,800만원, 23개동 새마을부녀회 2,300만원, 23개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2,300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5개 단체에 1억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새마을회에 4,600만원, 바르게살기에 2,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작년까지 700만원이었는데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시 재향군인회 1,380만원, 재향군인회는 작년까지는 법정보조단체가 아니었는데 재향군인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서 사회단체 행사지원비로 13개 단체에 20개 사업 7,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 이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제55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사업비로 해서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중간 부분에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극기를 구입해서 전입세대라든가 혼인세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신흥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지정이 돼서 작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비로 해서 사업을 해 오겠다고 해서 금년에 한해서 그런 최소한도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 갈등예방 및 조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ㆍ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2,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하단 부분 동학혁명 기념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목포시에서 동학혁명 당시 무안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라든가 이런 기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유족회라든가 또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회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무안동학혁명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 지금 대양지인 목포에 소재가 있기 때문에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시설비 공한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주민불편 해결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5,000만원 바로빨리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는 공식적 명칭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우리 목포에서는 금년도에 터미널 부근에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찰서 또 검찰하고 협의해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관련 CCTV라든가 안심노면 표시 그다음에 위치안내 표시, LED 보안등 또 비상벨 설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행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범죄발생건수가 522건에서 485건으로 줄었고 관악구 행운동 같은 데는 35.1% 감소, 용산구 용산2동 같은 데는 46.3%가 감소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4,954만 1,000원, 일반보상금으로 20억 1,5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억 3,719만원, 행사운영비로 1억 1,732만원, 이 중에서 밑에 보시면 제9회 전라남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 여기는 참가인은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제20회 전라남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참가율이 우리시를 방문한 인원으로 해서 3,000명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칭은 도지사기인데 실제적으로 시ㆍ군의 동호 클럽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 경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각각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서 18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청사안내 청사현관 안내도우미 용역료로 해서 3,000만원, 그 밑에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일반운영비로 해서 5,902만원, 11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이것은 300만원에 계상을 하였는데 국민권익위로부터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성을 해놓고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결정이 12월 말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8-07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분담금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유입 및 출산 지원비로 해서 5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부분 도유관기관 유치비로 해서 50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해서 4억 6,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기본경비(동)로 해서 15억 9,829만 3,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9,87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눠드린 재향군인회 설명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율곡강좌 및 안보강연회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350만원 보조금 심의해서 통과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2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부담이 상당히 한 150만원 정도, 40% 정도가 늘어나게 돼서 사업을 하는 데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격전지 견학 및 안보현장호국순례 1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삭감액이 120만원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될 경우에 자부담이 약 2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사랑시민운동결의대회 및 태극기보급운동캠페인도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8% 정도 자부담 예상되고요. 재향군인의날 행사 및 안보공감결의대회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20만원 그리고 전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면 자부담이 상당히 36%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뒷장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6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보조해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재향군인에 대한 법정운영비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 보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사실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있는데 인건비 부족해서 월급이 55만원으로 이렇게 오전만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고려해서 당초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민행복지킴이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보살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장 음료, 떡국 봉사라든가 이런 사회복지관 밥차, 배식, 설거지봉사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율곡 및 안보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재향군인회는 목포사랑태극기운동까지 설명을 드렸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범죄피해자지원 등에 관해서 이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범죄행위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범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상담이라든가 경제적 지원 또 의료지원, 법률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방범순찰활동 및 범죄율 줄이기 운동 이것은 해병대 지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해병대 지원으로 해서 야간 방범 순찰활동을 통해서 범죄발생 예방 및 청소년 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목포항/영산강 하류 수중정화 및 청결활동 이것도 해병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수중생태계 보호라든가 또 청결활동 이런 운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만 목포사랑 시민운동 적극 추진, 행정동우회라고 전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목포운동 일환으로 해서 유달산이라든가 철도웰빙공원, 주요 관광객이 모이는 청년활동 그다음에 축제장, 이 앞전에 항구축제 할 때도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축제장 질서 및 봉사활동 이런 사회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시와 유사한 지방행정동우회와 교류를 통한 새목포홍보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서울하고 대구하고 가서 2번 행사를 하셨고 또 내년에는 충남 공주시 울산 울주군 교류를 통해서 정례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목포를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범죄 없는 동네만들기 이것은 연산지킴이라고 자율방범대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연합방범대에 가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범 봉사활동입니다. 저도 가끔 집이 그쪽이어서 봅니다만 방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아마 작년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또 물건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안대로 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이것도 작년에 700만원 했었는데 다른 뭐 공공요금 인건비 그런 것이 다 인상이 돼서 300만원 이렇게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운동 35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김치나누기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가 상당히 이것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살려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전액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제69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 주관행사 이것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목포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인권의식 고취,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진 숭고한 이념실현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제1회 통장 어울림한마당 대회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사실 일선에서 상당히 묵묵히 일하고 또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2만원 수당을 줍니다만 회계비까지 해서 24만원 나갑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원도심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런 분위기고요. 수당에 비해서 일들도 많고 그리고 신도심은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서로 하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조서표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목포시재향군인회, 새마을회 이런 단체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0%씩 삭감이 됐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위원   아니, 잠깐.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10%씩 삼각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10%씩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당초에는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이렇게 삭감을 해서 금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쭉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올랐는데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10% 감액된 것을 좀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원상복구하는 내용으로요.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10%씩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에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도,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새마을에 지원되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전체적으로,
이재용위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예?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이재용위원   또 새마을…. 뭡니까? 새마을이 들어간 단체는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김장담그기만 하더라도 시에서 몇 백만원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해준 것은 없어. 본인들이 다 한 것인 양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 400이면 400, 500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정말로 일당은 못 받더라도 무보수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한 것인 양 치부가 돼버려.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단체 보면 방범 여기 협의회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예요? 내년에? 이것 신규에요, 신규. 없었던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넣어버렸어요. 신규로.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오해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방범대 지원비로 해서 5,034만원인데요. 방범대는 이렇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재산이 손실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명의 손실 같은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트라우마 같은 후유증도 심각한 그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방범지원활동은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단 1건이라도 인명사고를 줄이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정말로 방범활동을 하시는데 참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각 파출소 단위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구성해서 나가서 방범대원들하고 순찰하잖아요. 그것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지금 현재 연합방범대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수가 9개 해서 222명이 있고요. 연합방범대가 아닌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방범대로 소속이 안 된 거기도 금년 12월까지 연합방범대로 해서 소속을 시켜서 지원한 만큼 또 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관사에 이렇게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 관련 예산은 목포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인원이 717명 그다음에 협의회가 273명, 부녀회가 279명 이렇게 가장 많은 숫자가 있어서 다른 단체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용위원   다른 단체도 많아요. 바르게살기도 회원 많아.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바르게살기가 810명, 자유총연맹이,
이재용위원   예, 그러면 그것 다 합치면 얼마 돼요? 새마을하고. 그러면 큰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도 새마을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 예산상으로 되어있지 않은, 편성되지 않는 사업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 이 자율방범대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자율방범대가 그전에는 명칭만 있고 활동을 안 한 데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 전에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활동을 주 2회씩 정상적으로 13개 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방범활동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시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냐 해서 예산 편성을 작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2,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가 더 확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네요.
  94쪽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목포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 이것이 1,328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입학할 때만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 학기마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석사 과정은 2명 2년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최고경영자 과정은 1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김귀선위원   이게 석사 과정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최고경영자,
김귀선위원   최고경영자 과정까지 포함이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석사 과정은 1년에 2명까지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1년에 2명, 최고경영자 과정 2명까지.
김귀선위원   2명?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총 4명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입학금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 학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석사 과정은 연간 206만 6,000원이고요.
김귀선위원   연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다음에 최고경영자 과정은 연간 2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연간이라면, 2학기잖아요. 그러면 1년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석사 과정은 2년,
김귀선위원   2년 다 해줍니까? 2년 다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최고경영자 과정은 1년 과정이니까 1년만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1년에 이렇게 한정이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2명씩으로.
김귀선위원   2명씩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지원자가 지금까지는 거의 다 맞아 들어갔고요. 작년에 최고경영자가 1명이 남아서 금년에,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전부 지침액이 정해진 겁니까? 2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목포대 행정대학원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행정대학원하고 협약해서? 그 인원까지?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학비 지원은 시에서 해주는데 대학원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더 해주라고 하는데 시 재정 형편 상 2명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시의원은 해당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의회에서 잘 협의도 하고 예산 편성이 되면 가능하겠지요.
김귀선위원   우리 시의원도 해당될 수 있으면 좀 편성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00쪽에 주민자치위원 및 동장 합동 워크숍 있잖아요. 그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동 발전을 위해서 서로 워크숍도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참석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참석 범위는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통 합니다. 그런데 보통 워크숍을 보면, 저희가 매년 행사를 보면 3분의 2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또 못 오시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15명이었을 경우에 그러면 20개 동만 해도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만 해도 150명인데 지금 예산은 100명 잡아놨거든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기 행사를 하시면서 그 행사내용에 맞게 예산을 잡으셔야지. 차라리 안 해버리든지 하려면 정상적으로 인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100명이면 이것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동장만 하더라도 2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10쪽에 동학혁명 기념사업. 아까 배상옥 장군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김귀선위원   유족회하고 또 민주화 계승사업회에서 이것 요구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저번에 이 건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목포 도서문화연구원 최성환 교수 그다음에 교육문화생활공동체 함께평화 이사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무안군 문화예술….
김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념비 건립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할지 또 기념비 규모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기념비를 건립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또 기념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매년 시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동학혁명이 목포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배상옥 장군…. 유족회, 이 한 분으로 인해서 과연 그런 시비를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 책정을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참 염려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래서 저번에 회의를 할 때 이분들은 무슨 요구를 하냐면 목포의 역사를 그 위로까지 가서 목포진, 동학혁명 그다음에 목포개항, 그전에 이충무공 107일간 그런 것을 연계해서 역사를 재조명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목포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서남권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지,
김귀선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목포하고 관련된, 예전에 장군이라든가 혁명 관련 뭐 각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뿌리칠 수 있어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기념사업이라 해서 매년 사업을 요청했을 때 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거지요? 이 기념비 건립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아니요,
김귀선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산 확정이 되면 어떻게 어디다 할 것인가 해놨습니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안 됐고요. 더 검증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이월시켜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십시오. 철저히 검증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1쪽에 제일 위에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를 선정해서 환경 개선도 있고 또 보안이나 치안이나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그런 동네 만들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목포가 23개 동인데 이 동네를 선정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금년에 이것을 하면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런 1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범죄에 취약한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나 거리나.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동네를 선정을 해서 그 동네에다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CCTV나 범죄예방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해가지고 잘 되면 더 늘려나가실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 그냥 23개 동 다 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동 권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권역,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데가 상동 터미널 옆에 콜라텍 있는 데 그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오고 그쪽이 아마 제일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 같아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범죄율이 제일 높은 동을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동 개념보다는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
김귀선위원   그러니까요.
  선정할 때 좀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하셔야 동 간의 갈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범죄발생 데이터하고 또 아마 그쪽 출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실 분?
  최석호 위원님 하신다고?
  예, 하십시오.
최석호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최석호위원   중간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비. 신흥동 자치회는 우리시에서 유일한 시범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디서 지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신흥동 주민자치회는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행자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행자부에서 지정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최석호위원   초창기에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점점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됐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나 몰라도, 전체 삭감입니까?
  전체 삭감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최석호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신흥동 주민차지회 시범사업은 국가지원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입장에서 자치를 해보면 좋겠다든지 그런 취지로 앞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아직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평가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문으로는 일부는 성공한 동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있는 동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진 동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국가지원은 끝났지만 이왕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더 이어가보자는 취지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뭐 신흥동 벚꽃나들이축제, 아름다운가게 운영, 토요자원봉사단 운영, 마을소식지 발간, 맥주병뚜껑 수집운동, 곰돌이 문화탐험대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시비라도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도 지금 30명이 넘습니다, 구성인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마침 구성을 하고 어떤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은 어린이들에게 꼭 사탕 줬다가 안 준 그런 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 각별히 한번 심사 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서남권 광역발전 기반 마련 또 토론회 포럼을 개최를 했어요. 금년에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결과물도 나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그런 서남권 광역발전 토론회에서 제안이 돼서 내년에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거기서 나온, 대체적으로 한 것이….
  (관계관을 향해) “뭐였지?”
  (관계관과 검토중)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으로부터 필요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자유무역도시 지정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다음에 또 하나 선박기자재인가, 뭐 그것 있었는데…. 아, 해양산업 관련, 신산업 육성 관련, 우리 목포를 신산업 육성을 하는 허브로 만들어서 자재 같은 것을 보급하는 그런 전진기지로 하자는, 저희들이 쓸 만하다고 생각하는 3건 정도 이렇게 도출이 됐었습니다.
최석호위원   이런 포럼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누구가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참석 범위는 동에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 그다음에 대학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무안 지역에서도 참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무안 쪽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도 그쪽 서남권이면, 어디 어디를 서남권이라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서남권은 통상 이쪽 우리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멤버 9개 그 정도를 서남권이라고,
최석호위원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나눠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석 범위를 좀 넓혀서,
최석호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무안군에서도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게 노력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이재용 위원님이 다 세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왔는데, 106쪽에 한국자유총연맹목포시지회 운영비에요. 300만원 지금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돼서, 작년도에 예산이 7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자유총연맹의 현재 회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자유총연맹 회원이 2,965명으로 저희들이 파악,
장복성위원   몇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2,965명이요.
장복성위원   2,900….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65명이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 회원하고 2016년도 회원이 몇 명 차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장복성위원   이게 지금 법정단체로 지정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상임위에서 예산하실 때 설명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2,965명이나 된, 아까 말씀한 새마을 바르게 플러스 자유총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돼서, 지정된 지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법정단체로 지정보다는 법정단체.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를 우리가 흔히 법정단체라고 합니다, 지정은 않고요.
장복성위원   동별로 다 회원들 있고 다 있잖아요, 회의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다른 데하고 이렇게 다 해서 삭감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원안가결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07쪽에 그동안에 우리 시민의 날 옥외행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서 옥내행사로만 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4억 9,000 예산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9,000만원 삭감해서 4억인데, 내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대선 그 이후에 지방자치선거 이러는데 꼭 내년에 이 어려운 시기에 4억 예산을 들여서 꼭 옥외행사로 해야 되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시민의날 옥외행사가 종전에는 격년제로 했었는데 2007년도에 개최를 하고 그 후로 쭉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10년 만에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목포정명찾기에서 시민의 날을 알고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변이 32%만이 목포 시민의 날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의 날을 또 기념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시민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옥외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목포시민의 한마음 잔치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역량 뭐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필 내년에 그 이후에 선거를 놔두고 옥외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개인적으로 시민들 그동안 약 10년 동안 옥외행사를 격년제로 했던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일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내년이 아니고 올해 정도에 하고 내년은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양새가 좀 나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요. 갈등예방 및 조정, 새로 지금 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갈등이란 것은 민원의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실ㆍ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지요. 행정기관하고 주민 간의 갈등.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또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주민 간의 갈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번 예산중에 좋은 예산을 올리셨네요. 건축행정과에서는 별도로 건축에 관련된 조정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보면 각 실ㆍ과에 그런 갈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갈등조정 현장 간담회를 2번 해서 2회, 1번에 5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 지금 실ㆍ과에 추정으로 결국은 현장에서 갈등을 위한,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데 시민과 대화하고 그런 것을 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간담회 추진숫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 있고 그러니까 실ㆍ과에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시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또 있어요. 포상금. 교육하는 거야 뭐 어차피 처음하시는 거니까 한다고 이해를 하고, 포상금은 갈등관리 우수부서 연말 표창 해서 최우수부서 시상금, 우수부서 시상금, 장려부서 시상금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이것은 일단 이렇게 산출은 잡아놨는데요. 긴급한 갈등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과목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운영사항에, 뭐 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손을 안 댄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잘된 시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 사실은 지금도 시민들은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특히 집단민원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는 거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그 조정이 굉장히 힘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공한지 정비사업 있지요. 공한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 그 옆에 111쪽에 보면 주민생활불편 해결사업 바로빨리사업 1억 5,000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한지는 별도로 5,000만원을, 특별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저희가 공한지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151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또 수시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 버리면 사실 인력으로는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비용으로 해서 공한지 정비 5,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성격이 우리 공원과 같은 데가 있는데 차라리 바로빨리 사업 예산에다가 전체 편성해서 쓸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한지 조성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같은 목이니까 합쳐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우리 목포시가 뭐 공원과가 없으면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공한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 그대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바로빨리 사업에 예산을 편중해서 시민에 직결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실ㆍ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예산 추경 때,
장복성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113쪽 말씀하셨습니다, 뒤쪽에. 저도 기획복지위원회를 2년간 하다가 이번에 위원회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서남권 하나되기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은 못하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무안반도 통합에 필요성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했지만 토론회 포럼이, 이 토론회 포럼은 아까 신산업 육성 전진이라든지 자유무역 지정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결국은 서남권 하나되기 예산은 무안반도 통합을 어떻게 해서 서로 간에 그 갈등, 여태껏 잠재적으로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허물고 우리가 광역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계된, 무안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목포에 관계되신 분 기타의 어떤 그런 토론회 포럼이 돼서 그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포럼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23개동 있잖아요, 2회. 이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일손돕기에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일손돕기 그다음에 농산물 팔아주기 뭐 그런,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자료를 그때 당시 보니까, 이제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남, 강진 이렇게 동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한 데가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서남권 하나되기의 취지목적에 걸맞지 않는 이 예산들이 계속 반복돼서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목포가 무안반도 통합의 갈망, 목포의 발전방향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런 예산이 계속 형식적으로 올라와서 집행되지 않도록 휼륭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04쪽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59%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근무복이요. 근무복을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근무복으로 쓰겠다, 그러면 210명에 대해서 야식비를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근무복은, 그러면 근무복 15만 4,000원짜리 40명, 11만원짜리 224명이면 264명에요. 이것도 숫자가 잘 맞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15만 4,000원짜리 40명 주고 어떤 사람은 11만원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그것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새로 신설된 데가 산정 여성방범대 그다음에 부주동 방범대 해서 그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해주고요. 그다음에 11만원짜리는 기존에, 아마 2005년도에 구입을 해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옷이잖아요, 단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복인데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이제 허리띠라든가 모자는 쓸 만하니까 놔두고. 신규란 것은 전체적으로 싹 해야 되니까, 일괄 구입을 해야 되니까 단가가 좀 비싸고요. 11만원짜리는 모자,
최홍림위원   단체들의 운영비를 보면 단복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이 예산의 구성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목포시가 반대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기분 좋게 쫙 맞춰주고 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옷이 헐어서 쓸 수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완전 생색내기잖아요. 사업예산에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단복으로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것들은 목포시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지원 해서 약 5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억 7,458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목포시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는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유도해야 하는 게 목포시의 임무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의 구성을 보면 작년보다 약 1억 1,600만원이 줄었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에 4억 9,000만원으로 인해서 이게 3억 7,400만원의 행사비가 증액이 된 거지요. 이런 예산을,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날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1번. 2번 목포시가 어렵다더라. 대양산단도 분양이 80%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런 것 하지 말고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부채상환에, 부채상환에 좀 쓰는 방법 2번. 어떤 것이 시민들이 기뻐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108쪽 1,913만원의 증액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탁교육비 640만원하고 교육여비 5,008만원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게 없었어요? 바르게살기 회원들 교육 안 보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전년도에 바르게살기 교육비는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못 보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예산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최홍림위원   111쪽에요.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사업, 김귀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114쪽에요. 시장군수협의회 이 회비 내는 것. 이것은 그 협회에다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내는데 전국 단위 자치단체장 모임은 법정단체로 해서 가능하고 전남 단위는 지방자치법에 없는 임의단체로 권익위에 지정을 해서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창선위원   예,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개인 돈으로 내라는 말씀이시지요? 내려면?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 돕고 실비로 해서 개체 시ㆍ군에서 경비를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창선위원   아, 그래서 삭감 넣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주창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오늘 111페이지 관련해서 범죄 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사업 이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노경윤위원   이러다 보니까 23개 동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자체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동이든지 범죄가 상존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제가 봐서는 적은 것 같고 목포시 전체를 놓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지 동네 만들기 하니까 너무 사업 범위가 축소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부기 자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이렇게 부기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러다 보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목포시 동별로 범죄발생 현황, 예를 들어서 2016년도면 ’16년도 2015년도면 ’15년도 해서 동별로 연간 범죄발생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저희들한테 자료는 없고요. 파출소별로 아마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있으면 혹시 협조를 받으셔서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공무원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재, 아직 안 들어오셨네.
  민원실 먼저 하렵니다. 민원실은 민원인들 상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뭐하는 관계로 하고 다음 바로 사회복지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바랍니다.
  이옥재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저희들이 율도1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추진했던 측량비로 국비1억 5,376만 2,84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1억 210만 6,000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유인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입니다. 민원인들의 증명발급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유인 통합증명발급기를 2대를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민원처리량이 많은 동 순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에 각각 1대씩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비와 암호화장비 구입비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연한이 5년이 넘은 발급기가 5대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넘은 발급기 중에서 장애가 많은 1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구입비로 810만원과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비로 200만원 등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암호화사업 구축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암호화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기관은 금년 말까지 교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4월 30일까지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율도금수동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조성금으로 1,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조성금은 측량 결과 권고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적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조정금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율도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국비 90%를 지원받아서 1억 7,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재 과장님이 금년 12월 퇴임하신답니다.
  (「12월? 이달?」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예, 회기 끝나면 1월 초에 정년퇴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참 이것이 좋은 현상이지요.
  다음은 우리 한순덕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옥재 과장님 설명하신 것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웃음 소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17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131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 목포시 목련아파트(근로자복지관) 사용료로 5,589만원 계상했고요. 참좋은사랑의밥차 후원금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134쪽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비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그리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13억 4,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설비에 목련아파트 개보수 사업비로 8,600만원을 그리고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옥상방수공사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개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16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사회복지시설 직원 체육대회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136쪽에 저희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등 각종 사무관리비로 1,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연합회 워크숍에 270만원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 상근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복지재단 운영비 9,000만원과 참좋은사랑의밥차 후원금 4,500만원을 합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복지129센터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138쪽에 제일 밑에 저희들이 위기가정 생활비 지원으로 480만원, 위기가정 자활훈련비 지원으로 160만원, 장애진단비 및 진료비지원으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8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140쪽에 중간쯤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 지역 특성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1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3억 2,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13개 투자사업비로 12억 7,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사무실 임차료로 110만원을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중 감액된 부분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유공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 차량지원사업 등 11개 단체 13개 사업으로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행사 및 유족 위문에 현충공원에 공공요금으로 9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2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1,000만원 그리고 제57주년 4.19 기념행사에 200만원, 보훈단체 관련 간담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삼일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4.19혁명기념 유공자 및 유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로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2년 현충일 추념 행사비로 600만원을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행사로 2,000만원을, 6.25기념 행사지원비로 720만원을 편성했는데 7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현충공원 및 참전용사기념탑 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공원 관리용품 등 구입비로 4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5.18사적지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고요. 현충공원내 무궁화 소공원 조성하기에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11억 5,44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내일모레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공제비로 1,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147쪽입니다. 
  5.18유공자 지원에 5.18 가사운영재료비로 84만원 그리고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5.18교통부름이 운영비 등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61만원을, 공공요금으로 18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 자원봉사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관련저희들 프로그램 운영 노-노케어, 효사랑 가사도우미 등 구입비로 2,3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2억 1,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7억 5,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301-01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중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5,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기초생계급여비로 288억 4,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교육급여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하는 이체금입니다만 4,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로 2억 4,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제일 밑에서 2번째 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8억 5,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저희들이 의료급여 1종 그분들에 대한 기금을 전출하게 되는데요. 32억 9,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생략드리고 바로 세출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32억 4,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9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보수 등 관계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159쪽에 의료급여비 부당 신고 포상금 50만원 그리고 본인부담 환급금에 4억 4,2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44쪽에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민간이전비 있잖아요. 6.25기념 행사 지원은 6.25기념 사업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6.25에 참전하신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그분들이 행사를 직접 주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6.25 주관 행사를 재향군인회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충일이나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이길이 기억해야 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25 같은 것을 기념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래도 보통 보훈단체들은 상당히 집단 간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이타심이라 해야 되나요? 배타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고유행사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목포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시가 9,000만원, 어디입니까? KB국민은행이에요? 중소기업은행이에요? 어디예요? 거기서 4,500 그래서 1억 3,500이 매년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복지재단에서 출연하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사랑의밥차 그것 운영하는 데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사랑의밥차 운영하는 데는 4,5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이재용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저희 목포복지재단이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재단설립 당시에 우리 목포시에서 출연 약속한 금액이, 약속 목표액이 50억입니다. 목포시에서 2008년도에 20억을 출연하고 아직까지 출연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면 9,000만원은 매년에 수익이 되네? 4,500만원이면 사랑의밥차를 운영하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사랑의밥차는 4,500만원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했던 돈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재용위원   오케이, 예.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9,000만원은 목포복지재단의 운영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등.
이재용위원   목포복지재단의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목포복지재단에 출연돼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목포시에서 20억을,
이재용위원   20억?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이재용위원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20억을 출연했는데 기본적으로 목포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신 단체라든지 개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계속 적립이 돼서 현재 목포복지재단의 기본자산은 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22억?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손을 댈 수 없는 돈이지요.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이 돈은 손을 댈 수 없는 돈인데, 지금 2억이 출연이 됐다고 하면 이것 몇 년 걸린 거예요? 2억.
  20억을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목포복지재단이 매년 어려운 사람들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후원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유자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 2억이라는 얘기지요.
이재용위원   적립해 놓은 돈이 2억인데 이게 몇 년 모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재용위원   2억?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 잉여자산을 기본자산화 한 거지요.
이재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거기 사랑의밥차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목포에 지금 자원봉사자로 신청돼 있는 봉사자가 몇 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자원봉사 1365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등록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사람들은 4만 100여 명 되십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등록된 사람은 4만 100여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4만 100여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한 50%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2만여 명.
이재용위원   2만여 명?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이재용위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율이 좋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런데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내역이 좀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그리고 5.18 유공자라든지 거동을 완전히 못하시는 노-노케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1만원씩 최소한의 교통비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사랑의밥차라든지 다른 봉사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이재용위원   그분들한테 제 생각에는 워크숍도 한번씩 하고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저희들도 엊그저께 12월 2일날 신안비치호텔에서 자원봉사자 250명으로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고요. 오늘도 전남도청에서 전남자원봉사자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는데 저희 목포시에서도 어제 했던 데서도 열두 분에게 저희들이 표창패를 전달하고요. 오늘도 전남도에서도 세 분이 표창을 받는 등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앞서서 최홍림 위원님께서 144쪽에 6.25기념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좀 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신규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 예산편성 상으로는 신규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이 부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은 이관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 당시에 7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6.25기념 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6.25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분들이 직접 행사를,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진행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김귀선위원   진행하지 못하시고 재향군인회에서 하신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하시고 그분들은 앞에 앉아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재향군인회하고 연결돼 있는 행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향군인회가 법정운영비 보조단체로 2016년도에 지정이 돼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 행사마저도 재향군인회하고 연결된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146쪽에 시설비 현충공원 내에 무궁화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 직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시에서 직영해서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목련아파트(근로자복지관) 사용료, 거기 목련아파트에 방이 115개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근로자 기준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러니까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셨는데요. 근로 미혼 여성들이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기준이 뭐냐고요. 결혼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면 다 근로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생계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취득하고자 행위를 하는 것을 근로자라고 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근로자복지관 목련아파트가 건립될 당시에 협약서 뭐 그런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아, 협약서는 아마,
최석호위원   건립된…. 있지요? 짓게 된 동기나,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이것이 2004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협약은 2002년도에 됐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존연한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와 과장님께서 의견이 공감된 것이 이제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이제는 매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135페이지 상단부에 보니까 이게 목련아파트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겠습니까. 필요하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최석호위원   작년에도 보수했고. 지금 언제부터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은 2015년부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15년?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최석호위원   ’15년 작년 예산은 무엇을 고쳤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15년도에요?
최석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15년도에 출입문하고요. 주방기구, 신발장 이런 부분들을 고쳤습니다.
최석호위원   이번에 8,600 예산은 무엇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8,600만원 그 옥외 도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도장? 도색? 페인트칠 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최석호위원   예, 하여간 좀 전에 말씀하신 용도 폐기,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세외수입에 사랑의밥차(중소기업은행) 후원금 4,500만원.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위원장 정영수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랑의밥차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 또 일부 봉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목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개인회사가 돈을 많이 재단에다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목포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렇지요? 저는 많이 듣니다. 우리 이재용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4,500도 금고가 시금고가 아니면 기업은행에서 이 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 복지재단이, 어느 기업이 돈 내서 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포에 있는 기업이 돈을 내서 사랑의밥차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가보면 어느 누가 박수치고 막 돈 많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목포시금고인 기업은행에서 사랑의밥차로 4,500만원을, 후원이지요. 후원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목포시가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위원장 정영수   예, 노경윤 위원님.
○위원장 정영수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내가 마지막에 했습니다. 하십시오.
노경윤위원   예, 방금 목련아파트 관련해서 최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용도 폐지를 하라니까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용도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아니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노경윤위원   제가 단계별,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개보수계획을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이런 용도 폐기 하는 것을 어느 한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용도를 폐기하시려고 보면 언제 어떻게 폐기를 할 것인지 정해놓고 그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을 투자를 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용도 폐기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살고 계신 근로 미혼여성들이 들었을 때 불안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노경윤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용도 폐기가 나와서 나 깜짝 놀랐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중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몇 년 전부터 현재 옥암동에서 거기가 워낙 노후화돼서 문제가 되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참여예산제로 투자를 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과에서 지금 폐기하라고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용도 폐기 준비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지금 과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답변이지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도 폐지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관계는 계획서, 정비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주셨어요. 단계별로.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노경윤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제가 언어구사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매각하려면 잡종재산화 해가지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야 됩니다. 건축물이 한 24년 정도 되고 상당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가면 목포시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당장 뭐 내일모레,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향후 퇴근문제까지도 고민 안 하면서 바로 정리한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김휴환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시랍니다. 안 하셔도 되지요?
김휴환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실, 산업단지정책실, 기획관리국, 보건소,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실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고승남     김휴환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최석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인곤
(감사실)
감사실장 김황용
(산업단지정책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공보과장 김덕용
세정과장 최선희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회계과장 정병술
예산담당 강광룡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기타참석자
목포시 여성의 전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조형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