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8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의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늦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 하에 오늘 심의를 어느 정도 한 95% 정도는 마쳐야 내일 의결이, 내일 의결은 우리가 본회의 마지막 날 의장님이, 오늘 대부분 결정을 하고 내일은 의결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일 가서 심의의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심의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에 밖에 나가시고 그럴 때 이게 항목별로 결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자리를 비어놓고 제기하면 안 되는 거고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전체 의견 만장일치로 합의할 때 다시 협의를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심사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07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9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