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7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들 많습니다.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후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220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21억원보다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 174억 673만 4,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4억 4,570만원, 45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7,369만 2,000원, 46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3억 8,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75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1억 3,48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이월금으로 21억 9,02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 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 4,7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4억 8,304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동력비로 8,358만원,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48억 9,7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5,308만 5,000원, 77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2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등 11억 9,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 동력비는 9,3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하단까지는 신설 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4억 4,57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 상단까지는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3,024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대성지구 공동주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경분 2억 9,5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대성동 킹마트에서 일신아파트 등 4개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6억 3,52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비로 4억 9,000만원,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연동 형제전파사에서 일성당 주변 등 3개소 급ㆍ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4억 950만원, 몽탄정수장 염소실 내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비 7,000만원,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비 5,000만원, 몽탄정수장 염소실 전원케이블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몽탄정수장 액화염소용기 구입비 2,000만원, 옥외자동검침기 구입 및 설치비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9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579억 8,2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7,6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하수도 사용료가 2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2억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4억원이 감소했으며 전년도 이월금 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201억 8,23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임대수익으로 5,7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수입 10만원, 과태료 수입 10만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수입으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인 각종 반환금 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1억 3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설분담금 및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5억원, 국고보조금수입인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13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3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는 77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으로 국비 6억 7,000만원, 도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3억 4,000만원, 도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1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 중간까지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정비, 침수방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 등으로 1,22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약품비로 삼향천, 입암천 수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4건에 6,6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재료비로 1억 8,3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약품비로 2억 6,72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 중간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86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5억 4,149만 2,000원, 90페이지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2억 6,59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 중간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10억 1,156만 5,000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2억 7,5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터 100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 1억 5,2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약품비입니다. 
  탈수응집제 구입 등 총 8건에 1억 3,042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 하단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등 총 12건에 3억 9,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총 4건에 6억 1,14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9,800만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3억원,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20억 8,9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68억 3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5억 5,00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7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8억 7,4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74억 5,0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4억 7,200만원,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57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6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2억 5,0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3,000만원. 
  다음은 111페이지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 3,000만원,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GIS 입력 용역 2,000만원,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교체 1,000만원, 신안비치아파트 및 차관시장일대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덮개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상동주민센터 주택가 하수맨홀정비 및 덮개설치공사 5,000만원, 백련저류지 생태연못 연꽃식재 1,000만원, 옥암저류지 준설 및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 1억 2,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준설공사 2,500만원, 소하천(삼향, 입암, 임성, 석현, 옥암, 초당천) 준설, 갈대베기 및 응급복구비 1억 3,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펌프 및 송풍기 교체 수리비 1,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 2,100만원, 입암천 하천 유지 용수 펌프 이설공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예비비는 6,0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 등 총 8건에 1억 5,15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차집관로(옥암지구) 준설공사 등 총 3건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염분측정기 구입비 150만원, 휴대용 다항목측정기 구입비 65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 1,500만원, 115페이지 중간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7,465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죽교천로 라인 기계준설공사 등 9개 사업에 1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구입 6,800만원, 유입동, 분뇨동, 변전실, 1차 침전지, 계측기실 에어컨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수도과, 하수과, 남해환경, 북항환경.
  과장님들, 소장님들,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외에? 수도과, 설명할 부분이 계신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계량기 이설,
○위원장 정영수   그럼 설명하세요. 하시고 또 하수과 하시고, 하실 분 있으면.
○수도과장 박금재   77페이지 계량기 이설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옥외이설은 수도검침원들이 불특정시간에 검침을 위해서 집안을 출입하기 때문에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이로 인한 외부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출타 가구랄지 맞벌이 가구는,
최홍림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설명해요?
○수도과장 박금재   삭감이 1억이 되었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이 삭감되었거든요. 맞벌이가구는 옥내검침을 할 수가 없어서 검침원들이 여러 번 가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고 특히 이설되지 않은 계량기는 원도심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시 문을 안 열어주는 등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도계량기 이설은 또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2억 4,000만원 중 삭감된 1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홍림위원   왜 깎이셨어요?
○위원장 정영수   다음 하수과 뭐 특별히,
(○하수과장 권장주 좌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은 조금 있다 하시게요, 설명을 종합적으로 듣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 좌석에서 - 설명 없습니다.)
  남해환경?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좌석에서 - 없습니다.)
  또 북항환경?
(○북항환경관리과 손상돈 좌석에서 - 없습니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상하수도행정과장님에게 집중 질의하실 때 하수, 수도, 북항, 남해 관련 있으면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아까 수도,
○위원장 정영수   수도과요?
주창선위원   예.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주창선위원   계량기 밖으로 내는 사업 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그 계량기를 통해서 안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골목 안에 들어 있는 계량기는 검침이 잘 안 되었을 때 6개월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았는데 거기를 검침을 못 하니까 계속 평균치로만 청구를 했어요, 대충 적어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안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여관이었는데, 방들, 변기에 물 받아놓는 것 있지요. 이 고무패킹이 전부 녹아서 거기에서 누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을 모아놓으니까 갑자기 수도요금이 몇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시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안에 고치고 사진을 첨부하면 3개월인가를 2분의 1씩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래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 잘못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가구 안에는 본인들이,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들의 잘못인데 검침을 매월 했더라면 한 달 이내에 바로 적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검침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문이 잠겼다거나 특정 시간에 못 가고 불특정 시간에 다니다보니까 못 만나서 검침을 못 해서 6개월 치 방치가 됐을 때는 검침원들의 잘못도 되지 않습니까, 시의 잘못도.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로 이설사업을,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깎여왔는지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또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계량기 이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는 시각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도심 의원으로서 저희 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주택이에요. 그런데 예전부터 수도계량기 이설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확대해서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게 확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간 구간마다, A구간이 이설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B구간이 바로 옆에 그 구간이 이설 적용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쪽 구간은 힘 있는 사람이 사니까 먼저 해 주고 이쪽 구간은 힘이 없는 사람이 사니까 늦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돌고 그래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위를 보니까 60만원 곱하기 400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전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도과장 박금재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가구를 옮기는 데.
김귀선위원   한 가구 옮기는 데 60만원 들어가요?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인력으로 공사하고 보호통이나 모든 것을 자재를 또 이설하거든요. 반듯이 간 것을 담 밖으로 내기 때문에 관로가 또 이설되기 때문에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400전이면 크게 많지도 않네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원도심 개인주택이 몇 퍼센트나 완공이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현재 3만 6,900전에서 2만 787전이 지금 되었고 68%가 되었고 32%인 9,822전은 아직,
김귀선위원   아직도 32%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것 몇 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한 7, 8년 정도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사업계획이 아마 동별로 사업계획이 짜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수용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김귀선위원   민원 우선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우선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옥내에 있어도 또,
김귀선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서로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주위에 급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하면 빨리 해 주니까 민원제기 하시오.’ 하고.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검침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수용가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사는 집 주위에도 올해 이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데는 설명이 잘못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원도심 주민들이 사시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속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원수 구입비용이 달라요, 장흥하고. 톤당.
○수도과장 박금재   상수도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니, 김휴환 위원님,
  (집행부석을 향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좌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주암호에서 오고 있고 정수는 장흥 탐진댐에서 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이유는 주암호 물은 현재 9월 23일날 전국적으로 4.8%가 인상되어서 233원 그리고 탐진댐 정수는 432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는 정수가 안 된 상태에서 몽탄정수장으로 와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정수 구입비는 장흥 덕정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바로 목포시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원가 분석을 해보면 정수가 안 된 원수 부분이 몽탄처리장으로 오잖습니까. 그러면 톤당 시민들에게 급수해 드리는 비용은 비슷한가요, 원가로 봤을 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몽탄정수장에서 우리가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한 가격하고,
김휴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이 100원 정도 더,
김휴환위원   비싼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래서 장흥 탐진댐이 1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장흥이 비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원래 그것이 정수를 해서 오기 때문에, 몽탄정수장에서 된 것은 약 328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시민들은 같은 물을 공급을 받는데 몽탄을 통과해서 오는 비용이 100원 싸고 장흥댐에서 정수해서 오는 물은 100원 비싸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조금 불평하실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런데 결론적으로 몽탄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거든요, 매월. 그러면 원수해서,
김휴환위원   공급하는 게 다를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질검사상은 거의 일치합니다.
김휴환위원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원수의 톤당 공급금액이 100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흥댐에서 가져오는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게 100원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정수해서 오니까 주암호에서 오는 것은 자료를 보면 233원인데 그것을 몽탄정수장 거치면 380원인가 되어서 100원이 더 싸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86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톤당 86원이 싸요. 그러면 공급해 주는 지역이 다를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주암호 원수는 몽탄정수장을 거쳐서 용궁배수지로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김휴환위원   핵심은 원가 톤당 80원이 싼 수돗물을 공급받으시는 분들은 더 싼 가격에 수돗물을 공급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83원이 됐든 86원이 됐든 그것을 더 비싸게 공급받지 않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도요금 면에서는 일치를 하고요. 현재 급수 구역 형편상 똑같이 분배를,
김휴환위원   수도 비용은 아무튼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일치해서 합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급ㆍ배수관 교체하고 누수 방지 이 부분하고 이것은 누수된 관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77페이지 상단.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럼 상수도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도과,
○위원장 정영수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김휴환위원   77페이지 상단 장거리 배ㆍ급수관 교체 및 누수 방지 이 부분하고 맨 뒤에 101페이지 부분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누수 방지를 위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4억 9,000인 것 같고요. 배수관 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10개소 해서 1억 9,000으로 이해가 돼요. 맞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앞에 77페이지는 출수 불량이랄지 녹물 발생 등 급수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 장거리 노후 급ㆍ배수관 장비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인데 물을 공급하시려면 이것을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장 박금재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배수관 교체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휴환위원   누수 방지된 것도 점검을 하시고.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휴환위원   뒷부분은 그것 누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전문유지관리용역 4억 9,000만원은 용역관리고요.
김휴환위원   용역이 무슨 용역이냐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블록 단위로 49블록이 되어 있거든요, 목포시내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전부 다, 유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정 수압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체크하는 겁니다.
김휴환위원   수압을 보시는 것도, 수압이 낮다는 것은 물이 오다가 어디선가 누수가 되니까 수압이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누수를 확인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 이것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적정 수압도 체크하고 또 수압이 낮은 지역은 올리고 높은 지역은 감압 밸브를 설치해서 조금 낮추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관 상태도 부단수내시경을 통해서 노후 배수관은 사진도 찍고 교체할 때 저희들이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누수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1억 9,000으로 이해가 되어서 누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것 있잖습니까. 수압 체크하고 이런 부분도 어디선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진 이유는 누수가 발생을 하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수압만 체크하신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앞에는 어느 특정 지역 골목이랄지 이런 데가 안 좋은 데, 오래 된 데 급수관이나 배수관들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이고,
김휴환위원   그 내용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도과 관련 질문하십시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유수율 자료를 주시고요. 언제까지 자료가 나옵니까? 유수율, 금년 몇 월달까지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2015년도까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78.78%가 나왔습니다.
강찬배위원   2016년도 것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연말 되어야 나옵니다.
강찬배위원   연말 되면. 지금까지 나온 것은,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연말, 그것은 1월달에 나옵니다.
강찬배위원   3년 치를, 지금까지 나온 것하고 3년 치 주시고 이것을 하나 따로 해 주세요. 장흥댐 광역 관로의 유수율 그리고 몽탄 관로의 유수율 이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분류가 돼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현재 광역은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은 합쳐가지고,
강찬배위원   에이, 합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합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구분해서 저희들이,
강찬배위원   구분해서 자료를 언제나 해 줘야지요. 그래야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쪽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낼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따로 생성하도록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해요. 최소한 수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덜 궁금하지요. 그렇잖아요.
  구역계량사업은 어떤 식으로 구역계량사업을 하고, 그것을 안 하고 쭉 넘어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수도과장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것 관련해서 누수방지사업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누수방지사업 일환으로 구역계량을 해서 블록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도계량기 이설 1억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전체, 공동주택 빼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전을 했는지. 이설을 몇 전을 했는지 자료가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강찬배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68%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많이 됐고만, 68%면. 또 안 해도 되는 지역도 있지요? 다 해야 되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9,822전 중에서 수용가들이 원하는 지역은 빼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설을 하도록,
강찬배위원   그러면 약 90%는 해야 되겠고만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거의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 사업은 구역계량사업하고 누수방지사업은 이 사업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설명을 잘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오늘 설명하시는데도 좀 그래. 알아먹게 딱 설명을 해 주셔야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지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발칵 또 뒤집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과장님이 좀 설명하러 오실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 좀 잘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먼저, 자료 주세요. 하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2년 동안 사업별 하수관 구입 상세내역을 주세요. 종류하고 구입양하고 구입처하고 계약방식 주시고요.
  탐사용역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시는데 이게 법적 용역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법적 용역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언제 했어요, 이것?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그것은,
최홍림위원   처음인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해오다가 올해는 못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2009년부터 ’15년까지 7년 동안 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2009년부터 ’15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수도과장 박금재   예,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어요? 어떤 피해가 있냐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시내에 적정 수압하는데 높고 낮은 데 이런 데랄지 또 누수랄지 이런 것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아까 강찬배 위원님께서 유수율 자료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료 보면 나오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이 4억 9,000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박금재   몇 페이지입니까?
최홍림위원   2015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2015년도에는 2억 5,400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2억 5,400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4억 9,000으로 배 가까이 인상이 되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때는 단위별로 8개 구역만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전체 구역을 14개 블록을 이번에는 추진합니다. 옛날에는 4개 구역, 6개 구역, 8개 구역 구역별로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더 들었던 모양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시면 이것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015년도 것 2억 5,400만원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그것도 산출내역 주시고. 상수도는 끝났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하수도 수입이 사용료 수익이 200억이에요, 14쪽 보면. 그러면 BTL 이 200억 중에서 BTL 공사가 기 진행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BTL 공사가 안 되가지고 푸세식으로 푸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두 구간의 하수도 요금이 차이가 있나요, 200억 중에는? 달리 계상이 돼 있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BTL 구간이나 그 외 지역이나 톤당 적용 단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은, 진짜? 왜요?
○하수과장 권장주   자세한 설명은 수도 행정과장 소관입니다. 추가적인 답변….
최홍림위원   하수도수입이?
○하수과장 권장주   예,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행정과.
최홍림위원   그러면 잠깐만 계시고.
  수도행정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이렇게 BTL 구간과 공사 안 된 구간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것도 차별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하수도 요금 똑같이 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처리 비용을 또 이중으로 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지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재정 건전율이 3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율을 목표치로 올리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고요.
  현재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단계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구역에 비례해서 부과는 안 되고 있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상수도 요금이 적게 나왔을 때는 하수도 요금도 그에 비례해서 적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느 단계를 보면 누진제 성격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물을 썼을 때는 하수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까 들으셨지요, 제가 질문한 것? 이것도 차별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BTL 국비까지 갖다가 공사해서 편안하게 이중 요금 발생이 안 되도록, 비용 발생이 안 되도록 공사를 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BTL 공사도 안 해 주면서 또 푸잖아요. 그것이 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 적용이 달라야 된다. 부과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BTL 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논의하셔서 그 부분이 그 대안이 마련이 되든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체킹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   예,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홍림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수도 과 먼저 마무리 하시고 하수과 넘어가시게요.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마무리하고 하수과로 넘어가게요.
최홍림위원   저 수도과 했는데.
  아, 다른 위원님들이.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위원장 정영수   합니다, 그렇게.
강찬배위원   행정과장님,
○위원장 정영수   최홍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강찬배위원   마무리 하셨잖아요, 수도과는.
○위원장 정영수   최홍님 위원님, 마무리하셨어요?
최홍림위원   수도과는 마무리했어요.
○위원장 정영수   상하수도행정과도 마무리하시고.
  강찬배 위원님, 하십시오.  
강찬배위원   방금 최홍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과장이 준비를 덜 되어서 온 게 있어요.
  방금 최홍림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BTL 사업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 불평등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질의를 하셨지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BTL 사업이 안 된 지역을, 되지 않은 지역을 재정사업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놓았는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도 아까 최홍림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BTL 사업이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적은 돈이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강찬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강찬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하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하수과에서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분류식화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도,
강찬배위원   내년에 얼마 돼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3억 세워져 있어요? 어느 세월에 5개년 계획 그것을 할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하수과에서 2025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더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그런 불평등한 점이 안 생기게 해 주어야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하고 노경윤 위원님 합시다, 최석호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들어서. 하세요,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듣고,
○위원장 정영수   하세요, 최석호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최석호 위원님. 아까부터 하셨으니까.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수도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먼저 들으십시오. 
  수도계량기 이설 공사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아까도 설명했지만 수도 검침하는데 불편사항이랄지,
최석호위원   검침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그렇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과장 박금재   수용가에서도 상당히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돗물 검침을 편리하게 하고 잘하기 위해서 수도전 이설을 한단 말이에요. 최종 목적이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수용가들이 불편해 하니까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돗물검침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수돗물 검침을 잘하기 위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전 이설 공사를 하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행정과장님, 검침을 수도전 이설 공사하지 않고 검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옥외검침영상장치라고 해서 현재 목포 시내에 지금까지 총 534개가,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마이크 대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치가 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행정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장치를 PDA라고도 하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현재 약 22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한 개에.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그 장치를 설치하면 수도전 이설 공사하지 않고도 검침이 가능하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수도과장님, 수도전 한 개를 옮기는데 최소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석호위원   50만원에 할 수 있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조건이 좋은 데가 그러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좋지 않으면 더 들어가겠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고승남위원   자료주라고 해.
최석호위원   금년에 몇 개나 수도전 이설 공사를 하셨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현재 10월달까지 해서 872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금년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추경예산까지 다 집행되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거의 90% 집행되었습니다.
최석호위원   2015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2015년에는 1,145개했습니다.
최석호위원   평균치 말고 옮긴 비용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행정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본 의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있으시지요. 타 시ㆍ군 PDA 설치한 사례 조사 제출 ’15년도, ’16년도.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따르면 가까운 광주시는 ’15년에 633개를 했어요. 금년에 1,800개를 했습니다. 또 아주 많이 한 시ㆍ군은 음성군인데 수도전이 2만 개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에 3,771개를 했어요. 또 2016년에는 2,325개를 했어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또 고승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고장 건수가 위원회 회의 때 77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PDA 내구연한은 몇 년 이나 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계량기에 부착하는 옥외검침영상장치는 내구연한이 없고요. PDA 단말기 있잖습니까. 직접 검침하는 것이요. 그것이 개당 120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것이 6년입니다.
최석호위원   6년.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최석호위원   교체한 실적도 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몇 대나 교체 했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올해에도 10대 교체했습니다.
최석호위원   적절하게 교체가 되면 검침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위원님께서 앞전에도 자료 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침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하려고, 우리가 검침원이 2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행정과장님, 제가 요금계에서 검침을 하고 수도전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요금계를 수도과로 부서 배치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제 행정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행정업무를 하십니다만 과거에 수도과장님도 하셨잖습니까. 그랬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최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운영 실태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유는 현재 물론 수도 쪽은 아닙니다만 수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관 교체도 우리시에 막대하게 뻗쳐 있는 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또 유수율 증가 사업에도 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하수과에도 보면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년에도 보면 시비 매칭이 안 된 사업들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진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관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도 좀 전에 얘기했던 자료들도 예결산위원회 복사해서 배부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고승남 위원, 하세요.
고승남위원   가능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것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고승남위원   급수 계량기 교체 이설사업에 관련해서 최석호 위원이 방금 말씀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이설사업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수도검침원들이 불특정시간에 집안에 출입할 시에,
고승남위원   누차 들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아닙니다. 또 장기 출타랄지 맞벌이 가구가 집을 비울 시에 검침을 할 수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하면 요금이 50만원에서 6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고승남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설사업을 합니까?
  영상 PDA장치로 설치하면 불과 22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상 PDA로 설치를 해서 칩만 넣으면 다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밖으로 내서 그것도 우수관로로 내려가는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겁니까?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중의 부담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수도과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과장이 해야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 하고 마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한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세대는 반드시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영상장치는 앞으로 무엇이냐, 우리집 들어왔었을 때 도둑이나 가정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 PDA 장치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집에서 그런 보기는 필요하다, 밖으로 내주십시오 하는 장치가 이설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검침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금 사용량을 체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무슨 영상 PDA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검침원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구분 시키세요. 
  그리고 누차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동에 통장을 비롯한 반장들 통해서 이런 장치가 있으니 ‘PDA 장치가 있으니 홍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검침으로 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옥외검침영상장치는 보조장치로 대부분 수용가는 수도계량기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것은 알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이설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무조건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실태 파악도 안 하고 민원을 우선으로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해서 다 해결합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미리 1년 치 계획을 세워서 실태 파악을 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디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파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해보세요. 뭘 뱅뱅 돌려요.
○수도과장 박금재   현재 9,822개가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그 말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죽어라 설명했고 설명이 미진했던 과정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좀더 파악을 잘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만 아닙니다. 각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더 파악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도심 필요하고 신도심도 필요합니다. 밖으로, 안에 영상장치로 할 수 있도록 그것 다 예산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마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예산 안 세워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먼저 실태 파악을 하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실태 파악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설된 것하고,
고승남위원   실태 파악이 되었는데 왜 민원을 또 받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안 된 것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설되지 않은 9,822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럼 안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우선순위를 한단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예.
고승남위원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안 하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러니까 안 된 데서 들어온 데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승남위원   자꾸 찐뻥치는 소리하지 마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신도심은 거의 다 됐고요. 구도심만 안 됐습니다.
고승남위원   구도심은 안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도계량기를 밖으로 냈을 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맞아요, 틀려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제 말만, 말씀만 들어요. 답변만 하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계량기 위치는 시장이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고승남위원   누가 정해요?
○수도과장 박금재   시장이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시장이 그러면 밖으로 남의 땅에 설치하도록 시장이 한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수용가하고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랄지 건물 귀퉁이랄지 담벼락 사이랄지 그런 데를 수용가하고 협의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냐고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두 번이나 지적을 했지요. 왜 우수관로에 설치를 합니까? 우수관은 어디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도로지요. 도로 바로 옆에 우수축이라고 해서 우수관 물 내리는 데지요. 물 내리는 데에 설치하면 거기 가능합니까? 그리고 남의 땅에 설치하는 것이 그게 바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수도과장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고승남위원   잘못했다고는 전혀 안 합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잘못했다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 자리에서. 왜 자꾸 뺑뺑 돌려요. 이 사업이요. 이 예산 세울 것 같아요?
○위원장 정영수   마무리 하시게요.
고승남위원   잘못했으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미진한 부분은 무슨 계속 미진한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수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관 이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대지 안에 수도관을 그동안은 설치를 했어.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문이 잠겨 있고 사람들이 없을 때 검침이 안 되니까 외부로 노출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 노출한다는 것은 그 건축물 소유자 외부는 도로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도로 가장자리 보면 경계 블록이 있고 축고가 있고 도로에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저도 그래서,
노경윤위원   이해 가냐고 안 가냐고 답변만 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이해는 갑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면밀한 검토를 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했을 때 앞으로 검침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것을 판단하셔서 위치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하당지구나 옥암지구도 해당이 된다고요. 그런데 더구나 뭐한 경우는 도시개발을 새로 하잖아요,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수도관 매설할 때 필지 안에 수도관을 매설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할 수 있으면 밖에 위치에 그때 배관을 해놓으면 이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임성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검토하시면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하당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몇 군데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필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귀퉁이랄지 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벼락과 담벼락 골목 사이랄지 자기 필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 앞쪽에.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문 앞에 설치했을 때 담장이 쳐져 있으면 검침이 불가능해요, 밖에서.
○수도과장 박금재   담장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가 돼 있더라고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겠는지 한번연구를 해보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담장을 안에 설치하면 담장에 검침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을 설치하도록 할 때부터 협의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 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당지역은 거의 이설한 지역이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설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 할 말은 많은데 줄일게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매년 하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노경윤위원   매년 예산 얼마 정도 소요해서 하시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보니까 12억에서 평균적으로 15억 정도를 꾸준하게 투입해 왔더라고요.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배관 전체 목포시의 양이 조사가 돼 있겠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다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단계별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세워져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세워진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100㎜에서부터 400㎜ 관을 매설을 하거든요. 매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5만원, 50만원, 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심의하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심의가 안 돼. 그래서 건설품셈표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노경윤위원   품셈하고 일일대가 있지요.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탐사용역 있잖아요. 탐사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처음 하는 게 아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2009년부터 했었습니다.
노경윤위원   탐사용역을 하면 목포 시내 수도관들이 매설된 신도심 지역은 안 하겠지만 구도시를 중심으로 하시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신도심하고 다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합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유수율이 많아요? 신도시 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수율이 많다는 것은 수도공사하실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유수율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10.2%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경윤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해요.
  새로운 신도시에 수도관을 매설할 때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럴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금재   관이 오래되어서,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오래되더라도 연결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되어서 어디 썩어가지고 녹슬어서 터져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박금재   연결 부분만이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대부분이 연결 부분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배관공사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 매설할 때부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면 누수율이 적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지요,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밑에 부기된 내용을 읽어보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유지관리용역이 뭐예요?
○수도과장 박금재   앞에 관리용역에 따라서 유량계랄지 제수변이랄지 급ㆍ배수관정비가 필요할 때 누수 지점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경윤위원   전문유지관리용역이란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수도과장 박금재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디가 수압이 높고 낮고 공가나 폐가 같은 데도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는 비용이 용역비용이고요. 그 밑에 유지관리사업비는,
노경윤위원   제가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현재 이번에 탐사용역을 하고자 하는 관, 몇 킬로미터 되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블록별로 되어 있는데 14개 블록을 내시경을 통해서 노후배수관이랄지 이런 데를 전부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14개 블록인데 현재 관 매설된 길이가 몇 ㎞나 되냐고.
(○급수담당 김정수 좌석에서 -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급수담당 김정수 좌석에서 - 파악은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올릴 수가 있어요, 용역비를.
(○급수담당 김정수 좌석에서 - 파악은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파악이 됐으면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그것을 파악해서 그 정도는 답변이 가능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4억 9,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4억 9,000만원 나오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관 총 킬로미터가 얼마인지 이게 예산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수도과장 박금재   저희들이 시내를 49블록으로 나누어 놓았거든요. 49블록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그중에서 취약지역인 14개 블록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아는데 14개 블록을 이번에 탐사를 하는데 수도관 매설돼 있는 것이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그것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4억 9,000만원 나온 근거, 왜냐하면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이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용당저수장 여과지 도장공사. 이것은 외부를 하시나요, 내부를 하시나요?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 
(○기전담당 김용수 좌석에서 - 여과지 내부입니다. 내부 방식 변경입니다.)
노경윤위원   여과지 전체를 다 도장을 하시나요?
(○기전담당 김용수 좌석에서 - 열두 지 중에서 네 지를 하게 됩니다. 열두 개지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   총 12개지 중에서 4개지만,
노경윤위원   여과지가 12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네 지만 하겠다.
(○기전담당 김용수 좌석에서 - 예, 연차사업으로,)
  그러면 그것 면적이 얼마예요, 총 도장하고자 하는 면적이?
(○기전담당 김용수 좌석에서 - 면적으로 않고 톤당 만톤씩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여과지가 어떻게 생겼는데….
○수도과장 박금재   한 여과지가 84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여과지 예산세울 때 공사비, 대략 공사비 산출한 근거 있겠네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서 1평방미터당 도장하는 공사비가 얼마 드는가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노경윤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듣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대단히 잘못하고 계세요. 수도계량기 이설을 함에 있어서는 대당 이설하는 데 60~70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50에서 60.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에 계량기 이설 2억 4,000이 편성돼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이재용위원   저는 그 고집을 계속적으로 목포시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의원이에요.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에는 36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수도과장 박금재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PDA 이것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세 배가 넘게 드는 수도계량기 이설은 자꾸 이렇게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보시라고.
○수도과장 박금재   아까도 말했지만 수용가들이 이설을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수용가 이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설을 꼭 해야만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오래된 수용가들은 지하에도 묻혀 있고 구 가옥은 말이요. 마루 밑에도 있고 그렇잖아, 옛날.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분들은 뚜껑 열고 봐야 돼서 힘드니까 ‘이설 좀 해 주세요.’ 그런 요구가 많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설해 주라는 요구 별로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22만원밖에 소요가 이제 않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이런 쪽에다도 사업을 진행해 보라,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은 전혀 다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장복성 위원 옆에 앉아 계시지만, BTL 하수도요금 체계 이것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수도관이 오래되어서 유수율 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량기 이설, 60만원 드는 계량기 이설하고 다 해야 된다면 9천몇 세대?
○수도과장 박금재   9,822 세대.
이재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앞으로 그러한 세대를 다 해드리려고 하면 10년 걸린다며.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보라고 한 것을 가지고 마냥 위원회에서 그것을 사업을 꼭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래서 내년에 PDA 설치를, 계량기 보조장치를 예산을 8,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계량기 이설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장기출타랄지 검침 불편도 해소하고 또 반영구적입니다, 한 번 옮기면. 그리고 또 우리가 50㎜ 미만은 6년마다 또 50㎜ 이상은 8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량기 이설을 하거든요.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교체해 주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밖으로 내면 그런 점들이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이설 후에, 
이재용위원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산동네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달성동, 죽교동 이런 분들은 계량기 이설 관심 없어. 물만 잘 나오면 돼.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옮기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사업 쪽에다도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을 해소해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잖아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수도과장 박금재   드렸습니다.
이재용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계량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장복성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수   단장님, 좀 나오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입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드릴까 말까 또 단장님이나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고승남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상임위 무용론을 스스로 공무원들이 만들고, 여기 앉아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서로 불신을 초래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수없이 나온 수도관 이설 문제 최석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예산할 때도 수없이 지적했고,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앉아 계시는 최석호 위원님이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추경에 이왕 할 바에는 시급성을 따져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부위원장 계시고, 위원장 의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개인적으로 말씀까지 드렸던 당사자예요. 그리고 얘기한 얘기를 제가 어제 직접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위원님께 가서 설명해 드리라고 직접 전화도 해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원님들끼리 싸움 붙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15일날 시정질문 요지에 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BTL 사업 세 번에 걸쳐서 하고 2009년도에 끝나고 왜 그동안에 어려운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BTL 사업 안 했냐,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수도요금 개선, 하수도요금 문제 제기, 대안 세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어려운 시민들만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BTL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회의 진행상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대로 안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 외에 더 발전적인 그리고 혹시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질문하시면 ‘상임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무튼 저희들이 기존에 계량기를 이설하는 것과,
장복성위원   이설 문제 그 얘기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조금만,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이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아시고 다 하셨잖습니까. 상임위 내용을 모르시고 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훌륭하신 최홍림 위원장이, 제가 했던 내용을 똑같이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한 지가 언제에요. 그리고 대안 마련하라고 이번 요지에서, 제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시정질문 하겠다고 요지도 정리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그만하시고, 제가 왜 나오라고 했냐하면, 위원장님께 할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무언가 논의했던 과정들에 변화가 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얘기를 하시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똑같은 말씀 반복 좀 하시지 하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무튼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당한 사업이고 목포 시민을 위한 일이면 예산을 삭감하시려는 위원님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상임위 또 해당 상임위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방향 제시를 했던, 대안 제시를 했던 그 위원님들에게 먼저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상하수도사업단에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최석호 위원 거수) 
  최석호 위원은 그만 하시고. 또 그만 하시고 다음에 하시라고.
  다른 위원님 계세요?
  최홍림 위원님. 
  전체 하시라고, 하수과 넘어가시라고.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마무리하시고 하수과 하시고 남해하고 넘어가시자고. 
최홍림위원   하수과 해요.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최홍림위원   하수과 해요.
○위원장 정영수   하수과 하시라고.
최홍림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최홍림위원   36쪽에요. 불용품 매각수입이 이게 얼마예요, 10만원인가요? 36쪽.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실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하수도사업회계 36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하고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이 10만원씩 편성한 것은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은 사실상 10만원이 맞는데요. 위에 불용품 매각수입은 과목을 설정해놓기 위해서 편의상 10만원을 작성해놓은 겁니다. 
최홍림위원   올해도 10만원이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래서 과목이 여기서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과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홍림위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왜 10만원밖에 안 돼요. 결론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래서 과목을 살려놓기 위해서,
최홍림위원   혹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살려놓기 위해서 10만원이라는 거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43쪽 하수과, 43쪽에요. 지금 남해하수처리장 악취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랑 도비가 왔어요. 그러면 국비 6억 7,000에 대해서 시비 매칭은 얼마지요, 몇 퍼센트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50대50입니다. 
최홍림위원   50대50인가요. 그럼 우리 시비도 6억 7,000 들어가요?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그렇습니다. 114쪽에 편성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시면 이것 어떻게 쓰시겠는지 국비, 도비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에 시비랑 매칭해서, 그럼 벌써 15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요.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총 금액이 22억이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10억이었고 2017년도에 1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22억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집행하시겠는지 집행계획서를 주세요.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92쪽 남해환경관리소가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가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1,000만원이 있다는 것은 과태료가, 어쩔 수 없는 과태료를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방류수가 수질기준이 안 되도록, 이런 모든 장비나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라니요. 이게 무엇인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는 실시간으로 TMS를 통해서 환경부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남해하수처리장의 경우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닷물 유입이 될 때, 만수가 될 때에는 갑자기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보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납부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반영시켰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남해환경관리소의 수질이기준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과태료를 물어요, 이것을?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환경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염분 유입이 안 되도록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게이트를 두 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 유입이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사업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신다는 건가요?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올해 용역을 주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올해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무셨는데 종류별로, 바닷물 수위가 상승되어서 했냐, 아니면 제대로 필터를 안 해서 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을 15억 9,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구리시 자원화시설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자나 전문가가 오셨는데 거기에서 그 전문가들도 BTL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기 BTL 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BTL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은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지금 BTL 기 돼 있어요. 구간 구간 돼 있는데요. BTL 사업이 견실 시공이 되지 않아서 여름이면 굉장히 악취로 민원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논리가 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평등 문제다,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BTL 공사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공사고 그다음에 게다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BTL 사업 쫓아다니면서, 사업장 다니면서 제가 뼈저리게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BTL 사업으로 인해서 악취문제 제대로 배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지금 다 재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특위하자고 제가 했을까요. 어떻게 관리감독하셨기에, 아까 노경윤 위원님도 상수도 문제, 아까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거예요?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공사하는 업자들,
○하수과장 권장주   참고로 조금,
최홍림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참고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제 앞에다가 모니터 앞에 붙여놓으려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7년도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루에 어떤 식으로 가서, 며칟날 가서, 몇 시에 가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사하시면 계속 저에게 주세요. 업무일지 주세요. 매일 보내주세요. 팩스 270-8035거든요. 오시지 마시고 계속 보내주세요. 아셨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BTL 사업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더 해서 BTL 하수관거공사 공부 좀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109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했어요. 이게 몇 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언제 했었어요? 2011년도에 하셨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2008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홍림위원   2008년도에 하셨고, 그럼 2008년도에는 얼마 주고 하셨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2008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
최홍림위원   이 정도지요. 그럼 사업량이 비슷한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작업, 과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2008년도의 과업지시서하고 2017년에 하시겠다는 것, 예정과업지시서 주세요. 그리고 사업량이 비슷한 지자체는 얼마 주고 용역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110쪽 마지막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를 하세요. 57억을 들여서 매년 하세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세요. 그리고 펌프계약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는가 주시고요. 올해 구입 방식도 주시고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구입 방식, 얼마,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주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그것도 비교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 어떻게 하시겠는지 구입계획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더 이상 질문 안 계신가요?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총괄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자본예산 중에서 보조금사업 있지요, 수입적인 부분. 아, 과장님은 수입예산을 보세요. 수입내용, 수입을 보시면 보조금 플러스해서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34억 발생을 해서 들어와야 될 돈, 수입금 이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휴환위원   이것 하수과 부분에 대한 것 아닌가요? 같이 돼 있나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세요.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 예산적인 부분이어서, 질문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또 도비보조금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세부내용은 하수과 부분에 있고요. 전체 예산총괄표 보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하수도사업회계가 12억 7,647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약 15%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는 28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에 반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2억원이 감소되고,
김휴환위원   과장님, 질문의 핵심이 하수도 요금 올려서 거기에서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온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ㆍ도보조금으로 와야 될 보조금 있잖습니까. 그것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국비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비에서 감소되고,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고요, 원인.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은 하수과에서 국비지원액이 해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올해 국비가 얼마고 또한 내년에 국비가 얼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감소가 된 겁니다.
김휴환위원   혹시 지원의 감소 원인이 우리시 사업으로 보면 국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국비보조금감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하수과에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 뭐 하러 자료로,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하수과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서 국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
김휴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올해는 대양산단이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김휴환위원   미수금이 발생을 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원인자부담금이, 대형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대양산단하고 원인자부담금 미수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를 들어서,
김휴환위원   아, 사업수행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야, 납부하고 가야 하는 그 비용을 아직 안 내서 그런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자체적인 목포시가 보조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관계하고 연관이, 관계성이 있는 거네요. 이 앞번 예산에 그것을 포함시키려 했던 이런 내용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없기 때문에 34억원 감소해서 총괄적으로는 약 12억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예산면에서.
김휴환위원   예산표 보면 이런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부분이 수입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유형자산취득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업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할 부분, 어떤 부분에 구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18억 정도 못 했더라고요, 감액되었더라고요. 11페이지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수입예산에 수입이 못 들어오니까 그 원인이 국고보조금하고 원인자부담금 34억 이게 못 들어오니까 사업을 해야 할 18억 이 부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맞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12억이 삭감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김휴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던,
노경윤위원   그것은 질문할 때 답하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휴환 위원님께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산이 빠진 게 있어요. 혹시 무엇이 빠졌는지 알겠어요? 목포시가 매년 태풍이 오고 그러면 집중호우가 내려요. 그렇게 되면 보도자료 내는 것 보니까 ‘하수 맨홀이 막혀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변명 섞인 보도자료를 내시더라고요. 맞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그 원인도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왜 매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 예산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비 또는 준설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노경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포 시내 전체 맨홀이 몇 개 있어요, 하수도 맨홀이?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잠깐,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맨홀 안이 막혀 있잖아요.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퇴적물이 쌓이는 것이 가장 큰 원인,
노경윤위원   퇴적물이 왜 쌓이는지 아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아마도 원래 맨홀의 역할이 퇴적물이 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맨홀 점검을 해서 거기에 퇴적물이 쌓인다고 하면,
노경윤위원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현재 보면 맨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잖아요, 맨홀 뚜껑에.
○하수과장 권장주   뚜껑에 그라우팅,
노경윤위원   철로 되어 가지고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라우팅이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권장주   맨홀 뚜껑을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예.
  (「우수받이」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맨홀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이 있고 맨홀 뚜껑이 보행자도로나 이렇게 보면 그라우팅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맨홀 뚜껑도 우수맨홀과 오수맨홀이 있는데요.
노경윤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수맨홀이요, 왜냐하면 집중호우 때 문제가 있으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예, 이해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라우팅을 교체를 해야 해요, 제가 봐서는.
○하수과장 권장주   예, 이해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라우팅과 그라우팅 사이가 너무 넓어요. 한 3㎝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낙엽이 다 들어가고 쓰레기가 바람에 몰려다니면서 그라우팅 사이로 해서 맨홀을 가서 보면, 저희 지역을 예로 들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이것을 준설해야 하는데 안 해. 그래 놓고 나중에 이야기가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막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해결해야 해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번 그 전에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라우팅 교체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못 하면 3년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교체를 해 주어야 해. 
  제가 타 외국을 견학 가서 보니까 진짜 정말 그라우팅 하나를 설치해도 정말 잘해놓았어요, 틈 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그런 데 틈 사이가 작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만 빠져나가게. 
  그래서 제대로 맨홀 수량도 파악을 하시고 원인을 파악하셔서 맨홀이 무엇으로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목포 시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해야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지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꼭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추후로도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노경윤위원   그 전에 용역을 했어.
○하수과장 권장주   2008년도에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2008년도만 했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전에 2002년도에 했고요.
노경윤위원   그런데 왜 기본계획용역이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 자체를 기본계획변경용역 이렇게 가야 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하는 이 있음)
노경윤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범위는 목포 시내 전역이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목포시 전역을 포함해서 무안군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무안군은 왜,
○하수과장 권장주   하수처리구역이 무안군 일부가, 쉽게 말하면 남악지구도 행정구역상 무안이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용역비 부담을 무안군에서도 부담을 하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용역비는 목포시에서 전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여.
○하수과장 권장주   무안까지 용역을 하게 되면 무안도 용역비 부담을 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산정할 때 면적으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것이,
노경윤위원   단장님은 발언권 얻으셔서 말씀하셔야 해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할 때 지적을 하세요.  
○위원장 정영수   예.
노경윤위원   헷갈려버리잖아요, 제가.
○위원장 정영수   멀어서 잘 안 들립니다.
노경윤위원   귀를 쫑긋이 세우고 위원장님은 잘 이렇게,
○위원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노경윤위원   그래서 범위가 그렇게 된다면 무안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무안군에게 우리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무안군에서 우리를 도와준 것 없잖아요.
○하수과장 권장주   잠깐 설명 드릴까요?
노경윤위원   롯데아웃렛 같은 경우도 무안군이 일방적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서 정당하게 무안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세우는 데 용역비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참고로 말씀 좀 드리자면,
노경윤위원   아니요, 길어지니까….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추진을.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5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저희들 과업에 이미 주어졌습니다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 전과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BTL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BTL 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 체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고요. 또는 시가지, 택지 개발 등 여러 가지로 시가지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고 또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가장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세 가지면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남해환경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수 유입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 해서 과태료를 처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수처리 구역 간의 경계 이런 것도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말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역이라든가 목포 같은 경우는 하수도 체계가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냄새라든지 오염 물질 유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집관로설비를 했어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노경윤위원   상리천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가 기 공사가, 연결하는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현재 상리천이 오염물로 어떻게 보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대로 상리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 걸러서 삼향천으로 유입이 안 되어야 하는데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어요. 상리천은 냄새나서 사실 여름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분뇨, 인분이 둥둥 떠다니니까.
  그런데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분이 상리천으로 유입이 되고 유입된 것이 일부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이 되어서 가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삼향천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수도정비사업할 때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돈을 이렇게 5년 단위로 5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해소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공사를 한 사람들이 차집관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바로 그것은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든지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놓고 그 뒤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도 안 하고 목포시 돈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차집은 했다고는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아시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경윤위원   설명하십시오.
○하수과장 권장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포시 전반적으로 하수처리 구역이 다섯 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상리대하수도는 하당처리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동을 포함해서 하당지역 또 한국병원 일대가 포함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전부 분류식인데 상동 한국병원에서 터미널 사이 그 일대는 아직 기본계획상 합류식으로 존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수가 상리하수도를 경유해서 차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과연 이것을 합류식으로 존치할 것인지 일부만 존치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리천 복개공사를 했잖아요. 복개공사할 때 상리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유입수들이 우수 같으면 상리천으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지만 오수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화조에서 유입되는 오수는 별도 차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 상리천으로 유입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전부 검토를 하셔서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리천 복개공사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예.
노경윤위원   상리천할 때 유입되는 것이 오수가 들어왔으면 그 선을 연결해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든지 그것이 남악으로 갈 것 같으면 남악으로 연결해 주든지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상리대하수도를 통과하는 하수가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한국병원 일대의 정화조에서 나온 오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가 다 분류식화가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상리천에서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권장주   저희도 그것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 지역을 분류식화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기본계획 하실 때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소하천 준설 있잖습니까. 거기에 갈대도 베기도 하고 응급복구도 하신다는데 목포에는 삼향천, 입암천, 임성천, 석현천, 옥암천, 초당천 있는데 상리천은 빠졌네요. 이런 하천들이 있는데 1억 3,000이면 현재 삼향천 자체 오니라든지 퇴적물을 싹 준설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 완료 후에 그런 오니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퇴적물이라든지 바닥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 다 하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한 후에 문제점이 없어야 합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예.
노경윤위원   현재 하천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하천별로 계획이 돼 있어요? 얼마 소요되는지?
○하수과장 권장주   하천별로 소요금액 파악해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출할 때 여덟 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별로 소요금액이 다를 텐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입암천도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삼향천, 상리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천 관리하게 되면 불법 오염 물질 투기하는 것도 단속하시나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불법 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당연히 협의해서 하천 관리를 하는데 불법 오염 물질을 투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셔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전혀 그런 것을 않고 있어요.
  이번에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삼향천에 불법 투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가서 보니까 얼마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수과에서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내려오니까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다 죽어버리고. 
○하수과장 권장주   그런 사례가 있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삼향천이라든가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도보로 천을 걸어 다녀보셔야 해요.
  그래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이것을 제거를 해서 하천이, 어떻게 보면 삼향천 같은 경우에 친환경 하천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이것을 조성할 때 청계천보다 더 좋은 그런 천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청계천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말씀 않더라도 알 거 아니에요. 청계천만 못하더라도 청계천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관리감독, 누가 불법 오염 물질 투기하는지 이런 것들도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하수과에서도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세요? 
○하수과장 권장주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문 계신가요?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남악하수처리장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처리 못 하는 하수가 적어도 3,000~4,000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평균 3,500톤 정도.
최석호위원   하절기에는 양이 더 늘겠지요. 그것을 삼향천 변에 있는 맨홀로 강제 압송을 시켜요. 그럼으로써 하당지역에 좀 전에 노경윤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한국병원이나 상동지역의 하수까지 전부 삼향천변에 설치된 하수관을 차집관을 통해서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남해를 통해서 처리를 하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하당지역의 하수가 삼향천변에서 남악에서 발생한 하수를 강제 압송시킴으로 인해서 차집이 되지 않고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삼향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런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삼향천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사유도 많습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2014년 시정질문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런 분류식작업을 신속히 해줘야 생활하수가, 상리천이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상리대하수도로 변경을 시키면서 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실은 복개를 하지 않고 정말 더 면밀한 검토를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우선 편리한 행정을 추구하다보니까 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우선 행정에도 편리성을 추구하다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 뒷받침은 되지 않고 등등 하다보니까. 상리대하수도의 관 구배는 몇 도나 됩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거기 상리대하수도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상류나 삼향천 바닥에,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대로 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애당초 그 공사를 할 적에 최소한의 낙차를 주어야 물이 발생이 되면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이게 우수 때만 물 양이 많으니까 씻겨오는 것입니다. 그게 삼향천변에서 300㎜ 관에서 차집을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과장 권장주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벤처교 밑에서 차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퇴적물이 물 양이 많은 장마철이나 폭우 때 씻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리천, 삼향천변에 300㎜ 관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권장주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게 하당지역에 터미널뒤쪽이나 그쪽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부 수용해서 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오는 양도 4,000~5,000톤이 오고 하니까 와류현상으로 삼향천으로 다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빠른 시간 내에 남악아웃렛과 상관없이 남악하수처리장은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삼향천변에 개설된 하수관도, 차집관도 늘려야 된다. 그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오수를 분리 작업을 잘해야 된다.
○하수과장 권장주   그것은 합류식화 일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분류식화 해서 맑은 물과 오수를 분류해서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결론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실태 파악을 좀 전에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좀 파악하시고 또 향후에 혹시 인사이동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장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수도과장님에게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노후관 이설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 공사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을 청소해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수도과장 박금재   관 갱생공법이 있고 또 라이닝공법도 있고 관 내부를 청소하는 공법이 있어서 관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다면 한동안은 교체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최석호위원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로 해 주시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 시범 구간을 정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의 유수율 증가에 보탬이 되고 예산 절감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깨끗한 물 공급이 더 잘 되고 많이 되고 해서 행복을 추구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권 안 줘서 부득이 다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기다리시면 발언권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최석호 위원님 방금 그런 얘기는 수년 전부터 했어.
최석호위원   안 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위원장 정영수   상임위원회에, 그만 하시고, 그러시고요.
최석호위원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35호 광장,
  남해과장님, 2년 전에 문제가 생겨, 매입 검토하고 있나요? 하수관 지나가는 데, 35호 광장.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   처리장 입구 쪽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정영수   예.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그것은 일단 재산 관리하는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것 보고해 주세요, 그것도. 약속했으면 매입을 하시든가 대책을 내놓아야지. 땅주인은 어떻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특별히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사용료 주라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   땅 주인 바뀌었지요?
○위원장 정영수   바뀌었어요?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예,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야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용료 내라고 하면.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아직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혹시 모르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면 문제가 생겼네.
  그러시고 아까 계량기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질의하시는데 PDA 단말기 이게 환경부에서 무료로 줍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좌석에서 - 그것은 일반 개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회사 것을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안 해야지. 문자 들어왔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PDA 단말기 관련 그 성능 교체하면 아까 얼마 든다고 했지요, 이십몇 만원 그것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22만원.
○위원장 정영수   현재 수도계량기 교체하면 인건비 등등 산출 근거를 위원님께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렇게 해야 설명이 되지 무조건 PDA 단말기라고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나는 환경부에서 공짜로 준 지 알았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수   예.
김휴환위원   하수과장님! 답하실 거는 뭐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하수과장 권장주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을산 상수도관 담당을 누가 하시나요? 수도과장님이 하시나요? 그것 도시가스라든가 공사하다보니까 상수도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양을산에서 내려오는 대상수도관 있잖습니까.  
○수도과장 박금재   양을산에서는 상수도관이 안 묻혀 있습니다, 내려온 데는. 올리는 데는, 가압장 올리는 데는 상수도관이 조그만 것이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그것 말고요. 옛날에 양을산에서 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수도과장 박금재   그것은 폐쇄되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되었으면 아예, 공사하다보면 주민들이 불안해하세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도시가스 배수 이런 공사하다보니까 그것 해가지고 해서 불안해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예 제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사할 때 피해가 없도록 하든지 그것 좀 해 주세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그것은 확인하셔서 경계 표시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금재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그 관 말씀하십니까?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또 아예 폐쇄 되어서 안 써요?
○수도과장 박금재   예.
김휴환위원   나중에 그것은 확인하셔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수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석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타운 공공운영비 및 16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163페이지 하단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장물 보상 및 철거 주출입 구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잔여공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심관통도로 3차 구간 개설공사입니다. 
  남교 트윈스타에서 목여고 앞까지 555m를 5차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트윈스타에서 중앙식료시장 앞까지 1. 2차 구간 165m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차 구간 95m에 대한 지장물 보상과 철거를 위해 지특 8억 7,800만원, 시비 3억 7,800만원, 총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매칭 15억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근대역사테마길 조성을 위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4년간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확정된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3차 구간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토지 14필지, 지장물 10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토지  5필지를 보상하고 지장물 2건을 철거하고자 2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중인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도로개설 150m, 폭 6m 올해까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게 내년에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15면, 계단보수 41m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특 1억 8,600만원, 시비 9,000만원 해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2014년 국토부로부터 목원동 일원 60만 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어 같은 해 12월 국토부에 활성화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작년 8월에 세부활성화 사업계획을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4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금년까지는 국비 70억원, 시비 70억원 해서 14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고요. 마지막 연도인 내년 2017년 예산은 국비 30억원, 시비 30억 해서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계획된 마중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5페이지 상단 통합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위원회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중 166페이지 상단 제3회 목원음식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해설사 운영 보상금으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6페이지 하단부 중앙식료시장 야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제안 및 공모사업에 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67페이지 상단 활성화 계획은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보조금 5,000만원, 플리마켓 운영 지원금 5,000만원 해서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설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비로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비 2억원, 주택개량지원 사업비로  6억원, 청년몰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추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획된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목원동 상가 주거지역의 공가ㆍ공시를 리모델링해서 특색 있는 문화예술거리와 창작 및 거주공간을 마련하여 관광자원을 통한 문화예술인 유입으로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간담회를 실시했었고 11월 24일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본격적인 사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승인 및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아서 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으로써 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등 운영 예산으로 1억 6,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도시재생센터장 활동수당 1,200만원을 코디단 자문수당으로 2,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센터장은 저희가 공모할 때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다만 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각종 회의참석 등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괄코디네이터 등 코디 수당은 국토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의 건설부분 기술사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수당은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센터장 및 코디수당 삭감 시 센터장과 총괄코디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무리에 애로가 있고 내년에 공모신청하게 되는 선창권 등 일반지역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국토부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터 171까지  삼학도공원 유지ㆍ관리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및 시설유지ㆍ관리비 등으로 1억 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국비 30억, 시비 10억 해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올해 11월부터 서산ㆍ온금 1구역 온금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온금근린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 11월에 수립된 2010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재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기존계획 수립 후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법제도의 변화, 사회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을 목표 연도로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63쪽에 15억….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삼학도복원화 부분이요?
최홍림위원   예, 지금 보상비 전체가 15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38억으로 2013년에 감정평가 금액이 38억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홍림위원   평가 금액, 38억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보상비가 8억원이고요.
최홍림위원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총보상비가 38억이면 토지 보상비는 얼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토지, 건물 다 해서요.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 여기요?
최홍림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러니까 15억 중에 보상비는 8억원에서 3년간 분할보상을 하려고 계상했었던 것이고요. 15억 중에 8억은 보상비, 2억은 철거비, 5억은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최홍림위원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주차장 조성은 주 출입구, 지금 해경, 항운노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최홍림위원   출입구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대…. 어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대흥수산입니다.
최홍림위원   대흥수산이지요? 그러면 대흥수산을 우리 목포시에서 38억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지금,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얼마이고 물건은 얼마고 영업보상비는 얼마냐고, 38억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토지보상비는 13억이고 지장물은 15억이고 그다음에 영업보상이 9억 8,600이 나왔습니다.
최홍림위원   9억 8,600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과거에 그쪽 삼학도복원화를 위해서 대흥수산이 기 철거되어야 된다고 전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흥수산을 보상을 하려고 트라이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13년에 감정평가를 하고,
최홍림위원   ’13년에 감정을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14년부터 트라이를 했는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영업보상도 법에 3개월 잡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6개월 이상인가 이렇게 배 이상을 요구해서 아마 시와 원만히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보상해주려고 예산 일단 세운 것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21억 세웠었습니다.
최홍림위원   21억,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시설비로 현재 중앙공원 6차분 수목식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21억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어차피 시설비 내에서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중앙공원 6차분 시설비 지금 쓰고 계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금 9억 8,600의 영업보상비가 6개월 반영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최홍림위원   3개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법대로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도 요구하고 3개월도 아닌 6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이상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영업보상도 시가 지불하지 않고 대체부지도 주지 않는데 지금 보상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최홍림위원   상황이 왜 바뀌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2018년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시설들은 노후되고 저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북항에, 이분들이 얼음을 생산하지 않으면 북항에 얼음공장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분들 말씀은 대양산단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요.
최홍림위원   아니, 수협에서 얼음생산공장을 북항에 조성 안 하냐고요. 안 만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제가 듣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영업보상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출액 그런 공식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세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업보상이 많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영업보상이 적으면 적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장물은 영업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감가상각 연수가 있을 것이고 보상액도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해서 21억 준다고 할 때는 발 빼다가 지금 자기들이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목포시에서도 정확히 따져보셔야지요. 우리가 지금 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무리한 요구를 해서 결론은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고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목포시도 여러 가지 따져봐서 우리도 반대로 따져봐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토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항상 올라가는,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야 자연발생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계획된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자리가 분수광장 또 앞에 호안수로 마지막,
최홍림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장물이나 토지감정평가서는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업보상비 9억 8,600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셔야지요. 왜 그것을 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 주시고 해당 위원회에서 타당한 삭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67쪽에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5,000만원, 플리마켓 5,000만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5,000만원이 플리마켓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각각 5,000인데,
최홍림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사업비가 왜, 플리마켓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저도 엊그제 거기 가서 물건도 구입을 해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올해 미진한 부분은,
최홍림위원   쭉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올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최홍림위원   내말 좀 들어봐요, 과장님. 끝까지 듣고 답을 하세요. 중간에 채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죄송합니다.
최홍림위원   속 터져 죽겠네. 매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어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은 플리마켓의 무엇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보조사업으로 연합상인회로 보조를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함께 평화 사회협동조합 거기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대 제작은 상인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셀러 매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연을 겸한 특색 있는 그런 플리마켓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공연비 매대 제작비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길거리 공연, 버스킹 문화체험 등 매대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버스킹이고 길거리고 다 공연비 아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매대 17대.
최홍림위원   매대는 몇 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17대,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
최홍림위원   17대. 거기에서 물건을 사니까 무엇이라고 하지요? 덤으로 무엇을 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상인들이 구입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플리마켓을 시작하면서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구입을 해서 사은품을, 사은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은품을 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5,000만원에 대한 용도를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5,000만원이 1년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줘요? 2018년도에 또 줘?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5,000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플리마켓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 안 되어서 개인점포가 빈 매대가 하나씩 늘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정산을 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이것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처음 하는 것인데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보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요.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일단은 정산서를 받을 때 운영 안 했던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서,
최홍림위원   아따, 실패하면 누가 책임 지냐고요. 이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단정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단정, 경우의 수를 알고 가자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삭감됐는데 그렇게 권위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과장님이 책임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왜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제가 담당부서 과장이기 때문에요.
최홍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실패하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각서를,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그것은 사업추진중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추진중이지요, 그렇게 쉽게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책임 있게 하겠다는,
최홍림위원   왜냐하면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막대한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올해 평가받았는데 몇 등급 받으셨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B등급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B등급은 잘하신 것인가요? 몇 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한 75점 정도 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작년 평가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따 이천, 어찌됐든지 간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2015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평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있는 건가,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무래도 ’15년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2016년도에는 평가가 언제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최홍림위원   내년 3월에 나온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조금 더 내실 있는 무언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67쪽에 문화예술인 작가의집 조성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작가의집이 없다고 문화예술이 퇴락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에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두 차례만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주민들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의회 의견청취 3번 쭉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화예술인 작가의집을 오거리 일대 빈 공실 점포상가를 활용해서 해보자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5월달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번에 11월 24일날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공실을 왜 문화예술인 작가만 줘요, 다 주지. 우리도 하나씩 주지 다 줘야지. 앞으로 이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승인도 받고,
최홍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완성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성공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용역 세워서 이것 하시겠다고,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이미 예산은 지금 배분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이 마지막연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쓰기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사업에 맞게 효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무언가 최대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사업 효과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추진협의회 문화예술인 10명, 또 청년부 일자리 11명해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하시고 성공 가능성이 확실할 때 예산 투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아까 163쪽 이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공사가 2018년에 끝납니까? 계획이 언제까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석탄부두 이전이 안 되어서 2021년으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2021년으로 연장이 되면 여기 지장물도 2021년까지만 철수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지요. 그 이전에 해야 잔여공정을 그 위에 하지요.
주창선위원   2018년에 맞춰서 하다가 좀 지연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저희가 석탄부두 이전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해경부두 이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2021년으로 잠정 연장해놓은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이것 38억은 감정평가를 2013년에 하셨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주창선위원   다시 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이 영업보상 9억 8,600은 이것도 2013년도에 했던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2013년에 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영업보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까 토지감정가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늦을수록.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해봐야 정확한 것은 나오지만 맞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늦을수록 땅값은 늘어나고 영업보상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데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수협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니, 그래서 나는 영업보상비를 낮추려면 수협에서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이야기해본 것이고 지금 2018년에 맞췄을 때는 내년에 바로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어도 되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도 그냥 여기까지 조용히 내려오지 않았는가, 어떻게든지 붙들고 거기서 살려서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잔여공정을 추진할 수 있고 그 당시2013도에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협의에 불응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창선위원   그때는 우리시가 다급한 상황이었고 지금 와서는 아까 말씀대로 거꾸로 대흥수산이 약간 다급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이런 때 시에서도 배짱을 튕겨서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 도심관통도로 3차 구간 이것도 지금 전삭되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주창선위원   여기도 2018년까지 국비 25억을 받은 사업이라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국비 25억은 도시활력증진 사업인데요. 계획은 2018년 전체구간 555m가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체구간 555m 2018년까지는 어렵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주창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다만 25억은 2018년까지 지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전삭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거기 설명도 부족하신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장마차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지요? 그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거기의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느냐, 쌍방통행을 하느냐 차선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개선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우선 4차선으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한복집 앞에는 양방향으로 통행했고요.
  그다음에 한복집 앞 남교 트윈스타 건너편 2차선은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다만 중앙식료시장 앞 입구에 2차선에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 계획은 지금 한복상가 앞 트윈스타 앞 4차선은 우리 설계대로 4차선을 그대로 개통토록 하고 그다음에 포차를 상가 쪽으로 밀어서 상가 쪽, 신안농협 앞에, 옆에 상가 그분들이 예전같이 주차를 해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도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포차를 밀어서 소통하도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과장님 하실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것을 예산을 살리든지 아니면 한 것 보고 내년에 다시 하자든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빠른 시일이 겁나,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창선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확실하게 하셔서 주민들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거기에 도로를 내봤자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포장마차 그 부분을 정비를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포장마차 정비는 3차 구간, 관통도로 3차 구간이 개설이 완료되면 포장마차를 다른 중앙식료 안쪽 공실 점포로 옮기든지 제3의 장소를 찾든지 저희들 계획은 3차 구간 개통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이 3차 구간 예산 삭감되었는데 계속 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살려주십시오.
주창선위원   이것을 살리면 언제까지는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18년에 끝납니다. ’18년에 또 지특이 내려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죽여버리지요. 이것을 살려주겠습니까? 최대한 빨리가 2년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한 지가 불과 한 달 되었는데 그것을 치우면 되겠습니까?
주창선위원   아니,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가 2년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아까 말씀한 포차를 밀고 양방향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장래적으로 포차를 아예 옮기든지 치우는 방법은 ’18년까지 3차 구간 개통했을 때는 포차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에.
최홍림위원   내년에는 하겠지요.
주창선위원   일단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게끔은 최대한 빨리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위원님.
주창선위원   그리고 포장마차를 점차적으로 2년 후 정도에는 어디로 넣든지 처리하든지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중앙식료시장 빈 점포 쪽으로 집단으로 넣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찾든지,
주창선위원   거기 들어가면 가겟세 많이 달라고 하니까 들어가겠어요? 전부 없어져버리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에 지금 현재 예전에 순대골목을 했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차 운영자에게도 지금부터라도 안에를 매입해서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시민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하셔서 이것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이달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살리려면 최대한으로 내일모레라도 빨리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야 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언제가 될 줄 알고 이것을 살려놓으면 또,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지금 여론이 무엇이냐 하면, 합니다. 하는데 또 그것을 손대고 공사하게 되면 또 언론에서 보나 마나 한 치 앞도 못 본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창선위원   그 소리를 듣더라도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러더라도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그 소리 무서워서 못 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한다는 이야기를 길게 잡지 말고 예산을 살리려고, 살려놓고 나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잘해서 설명 좀 잘하셔서 꼭 살리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포장마차 설치한 것이 성실하게 한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보시면,
노경윤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로 위에 포장마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특화장터 마중물 사업에 야시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야시장 운영을 하는데 도로 위에 하게 되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단독으로,
노경윤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우선,
노경윤위원   도로 위에 이 포장마차를 하는 것을 영구적인 시설처럼 하는데 도로 위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도로 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일단 그 공간을 활용해서,
노경윤위원   일단이 아니고 도로 위에 할 수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지금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무슨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가설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았고요. 음식점영업 허가도 받았고요.
노경윤위원   도로 개설을 해서 포장까지 다 해서 도로로 쓰기 위해서 목포시가 사업을 했지 그 위에 포장마차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노경윤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영구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한시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 사업 특화장터에 3억 5,000이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비로요.
노경윤위원   그것 제대로 자료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계획서에 어디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나오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당초 계획은 가구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가구의 거리에 음식부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도시 도로, 한 중앙에 있는 도로에다 예산을 들여서 보상하고 포장해서 그 도로 위에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위에 포장마차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제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우리 특화장터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 제기를 안 해야 돼요.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반성을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부분,
노경윤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계획 세워서 제대로 해서 써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도 미진한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용역도 다 하고 자문위원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각종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분들이 특화장터협의회 위원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단장도 있고 시장, 부시장까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크린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이치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잠정 도로로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노경윤위원   왜 도로로 기능을 못 해요. 도로 기능을 못 하면 주차장이라도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 생각은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보다는,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비를 필요없는 데 얼마나 쓰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경윤위원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노경윤위원   31층 빌딩 주차장 그 비용 42억을 도시재생비로 썼어요, 안 썼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보상비로 썼습니다.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노경윤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국토부 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봐보세요. LH 건물은 목포시 건물이 아니에요, 개인건물이에요. LH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건물주차장 하는 데 목포시 4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주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전 사항을 사실 제가 답변하기에는,
노경윤위원   법적으로 봐보세요! 개인건물을 짓는 데 목포시 도시재생비를 써서 LH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주차 빌딩을 짓든 땅을 사서 주차를 하든 LH가 해야지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비를 가지고 200억 중에 42억이면 몇 분의 1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현재 3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노경윤위원   5분의 1 이상을 개인 건물주차장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시민들이 있겠어요? 지금 그것을 모르니까 시민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러니까 행정타운 주차장 겸 상가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노경윤위원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해요, 제가 봐서는. 필요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돈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제가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듣고 문제 제기하는 것 듣고 해서 있지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다 안 했어요. 언젠가는 할지 몰라요. 
  이렇게 개인 건물을 짓는 데 도시재생사업비 42억을 들여서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도 안 해야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목적사업비입니다. 목적에 어긋납니다.’ 하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부분은 수차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받았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그때 당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조단조단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답을 하니까 열이 나잖아요.
  200억이라는 그 예산을 가져올 때는 정말로 구도심권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서 구도심 주민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고 구도심 상가에 활력을 느끼게 하고 구도심에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구도심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저희가 10개의 마중물 사업에 28개 세부단위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노경윤위원   마중물 사업을 한다더라도 그 사업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물부서의 담당자가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그 결정된 사업이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 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지 거기에서 결정되었다고 다 해버리면 돼요? 거기에서 결정되었다고 도로에 포장마차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저희는 코디단 센터 또 통합주민협의체, 전문가,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거기서 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본 사람이 있어요, 추진해본 사람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어쨌거나 그분들이,
노경윤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도시재생사업비 200억에 대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얼마 얼마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데 현재 집행한 것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노경윤위원   집행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후에 집행 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업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골목길해설사 운영 장비구입한 것 있고 그 뒤에 보면 골목길해설사 양성도 하고 운영하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골목길해설사 별도로 양성해서 할 필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지금 관광해설사가,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쪽 관광루트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17명 마을학교를 해서 선정을 해서 11월 28일 발대식을 갖고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골목길해설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관광해설사 라이선스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교육도 시키고 심사,
노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말씀만 대답하시라고요. 라이선스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최홍림위원   자격증 있냐고.
노경윤위원   자격증이 있냐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다 시험까지 쳐서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규정까지 만들어서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에요. 왜 잘못인지 알겠어요? 목포시에 현재 관광해설사가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분들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노경윤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목원동에 한정적으로,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현재 여기 보면 관광해설사가 17명 있는데 한 달에 이분들이 두 번 관광해설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4만 5,000원씩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9만원씩 소득이 있어. 이것해서 관광해설사가 전문성이 있는 그런 해설사가 될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전문교육을 저희가 마을학교를 통해서 시켰고요. 현장도 교육,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그에 대해 연구하고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의욕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해보니까 소득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에 집중을 하겠냐고요.
  지금 목포시의 관광해설사들도 한 달에 20만원~30만원 소득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관광해설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아요. 
  목포시장이 관광해설사가 지금도 남아돌아서 그분들이 본업이 아니고 부업으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공부를 더 안 해요, 열심히 안 하고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애착도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이 결국은 골목길해설사를 두는 것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관광해설사들을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거의 일을 않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골목길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이분들이 해설을 해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관광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관광해설사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 판단하실 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구도심해설사가 아니라 관광해설사로 해서 그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봐보세요. 아무리 이 사람들 양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관광해설사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이분들은 목원동의 역사라든가 문화를 깊이 아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들은 목포 시내 전체적인 관광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순간적으로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든지, 위원님이 제안하고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이 맞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한 번 길에 잘못 들어섰다고 해서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길이겠어요?
  한 달에 9만원 벌어서 누가 골목길해설사를 애착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 플리마켓은 최홍림 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금 문화예술인 작가의집 조성 관련해서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오거리일대 상가에 하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문화예술인 오거리고요. 작가의집은 주거지에 있는 공가인데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이렇게 35개 점포해서 글로만 쓰지 말고 그 지역 일대 지도를 첨부해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거리에 어디, 몇 개, 35개 점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작가의 거리로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와야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도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저희가 까막눈, 이것 봐서 거리가 어디에 조성을 하는 것이지 집이 떨어져 있는 것인지 인사동 거리처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 계획할 때도 제대로 하셔서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가 된다면 연속적으로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기본,
노경윤위원   그래야 거기가 활성화되지 여기에 있고 저기 떨어져서 하나 있고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일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주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상가가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작가의집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총 12억 5,000만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15억 5,000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한 계획서 있어요? 상가들 리모델링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부분을 협의해서 하도록 사업협의체 구성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추계를 하시려면 건물별로 면적이 다를 것이고 규모가 다를 것인데 하나당 얼마 얼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상가는 얼마 들고 주택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 것을 붙여줘야지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심의를 하지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몇 페이지지요? 센터장 활동수당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자문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상근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비상근인데 거의 대부분 결재도 있고 해서 많이 나오십니다. 안 나오실 때도 있고요. 비상근입니다.
노경윤위원   센터장은 보수를 요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냥 활동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센터장은 실비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구도심재생사업을 하는 데 센터장을 맡아서 어떻게든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양반이 뭐 돈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센터장 보수를 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용은 하지 않고요. 실비차원에서 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이 자료를 주면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 참고사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실비로 해서 월 100만원을 준다는 참고사항입니다.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싹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저희 관련 회의는 이것 외에는 안 줍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이 돈을 안 받았을 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안 줍니다.
노경윤위원   센터장 회의수당도 안 주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이 돈을 안 줬을 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안 줬을 때는 회의수당을 드려야지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지 말고,
  (웃음소리)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저는 이것도 주고 회의할 때도 주고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이 돈을 안 줬을 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회의수당을 줘야지요.
노경윤위원   회의수당 얼마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 예산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드려야지요.
노경윤위원   이런 예산편성 하는 것 보니까 용역을 도시재생 관련 용역을 했으면 한 번 용역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으로 끝이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본용역을 하고 실시용역을 했는데 또 용역을 별도로 하신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 이중, 삼중으로 용역비로 싹 빠져나가 버리고 용역비로 총 얼마 나가요?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비에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기본계획용역은 1억 8,000이 나갔고요.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또 단위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만 용역을 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까지 다 같이 해서 줘야지요.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줄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을 주면 기본계획하고 단위사업별로 실시계획이 나오면 실시용역까지 싹 나와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 당시 기본계획만 해서,
노경윤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로 다 먹어 버리고 도시 사업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제가 보면 갑갑한 것이 너무 많아요. 도시재생을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돈을 어떻게든지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밤낮으로 연구해도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성공한 사례들을 봐보세요. 주민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연구해서 하신 분들이 성공하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도 매주 화요일에 머리 맞대고 자문회의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문회의 잘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매주,
노경윤위원   매주한 것 근거 싹 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노경윤위원   회의자료, 한 것.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하고 작가의집 조성하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기본계획도 드리고요.
노경윤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데 지금 인상 쓰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계장님에게 메모를 하라고.
노경윤위원   계장한테 하더라도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되지요.
  이것 조성해서 리모델링하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건물을 사는 것 아니고 개인집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럽니까? 사서 합니까? 개인집을 돈을 들여서 시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매입 아닙니다. 임대 또는 리모델링.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료는 누가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 부분을 사업협의체에서, 지금 기본계획에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업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선정을 하고 콘텐츠도 받고 창업하도록,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기본계획은 있어야지요.
노경윤위원   봐보세요. 기본계획을 했더라도 점포들이 개인소유 건물이에요. 그러면 개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 50%를 부담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시가 50%를 부담한지든지 7대3으로 한다든지, 3대7로 한다든지, 6대4로 한다든지 무언가 있어서 해야지. 집 있는 소유자는 아무것도 않고 집을 좋게 고치고 임대료는 또 집주인이 받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요. 수혜자가 조금 부담을 해야지요! 그래서 사업범위를 넓히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주는데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개인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드려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든지 결정을 해서. 그러면 그 건물을 50평이면 50평을 리모델링을 해드려. 그러면 리모델링을 들어가는데 50평에 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집 소유자가 그래도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얼마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20% 이상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낼 때도 자부담은 건물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그래야지 건물소유자도 애착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었으니까 뒤로 자빠져서 ‘당신들이 해주면 나는 건물만 좋게 고쳐서 임대료만 받아야겠다.’ 이럴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러니까 그분들과 협약 체결할 때 몇 년간 이 사업을 하도록 또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사례도 보셔서 다른 데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줄 때는 몇 % 받아서 하는가 이런 사례들을 준비하셔야지요. 다 출장 가서 사례분석하고 했을 때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실제 집행할 때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노경윤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노경윤위원   제가 말하면 대답하실 때는 잘하시더라고, 머리 맞대고 잘했다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노경윤위원   나는 오늘 잠깐 이것 생각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러니까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꼼꼼히 저희가 따져서 할 것입니다. 아직 지금,
노경윤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꼼꼼히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사업이 성공하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자기 부담이 있어야 애착을 가지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연구할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사례가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지만 과장님, 정말 이 사업이 구도심을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 단계 이번 1차 사업이 잘되면 2차 사업, 3차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1차 사업이 성공하지 못 하면 2차 사업 지원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가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제대로 좀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1차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2차 사업 지원받고 3차 사업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가 사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사업이 시 자체적인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과 전체 부분을 놓고 말씀드립니다. 국비ㆍ시비 관련된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처럼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구분이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삼학도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전체기간이 10년 정도 되지요? 꽤 긴, 장기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선도지역 사업은 4년입니다.
김휴환위원   예, 선도지역사업은 4년이고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전체기간이 몇 년이지요? 3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것 없이 일반지역은 앞으로 5년이고요.
김휴환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선도지역으로 4년이고 앞으로는 일반지역으로 5년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계속은 되겠지요.
김휴환위원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상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목포시에서 별도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도시재생 심의위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심의를 했었고 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세부사업 부분에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코자 우리 코디단이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업은 만약에 실시가 안 된다든가 추진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내년 2단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을 못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지요. 승인해 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니,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계획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표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확보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세부사업을 고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경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고쳐서 이것을 해결하고 큰 틀을 안 흩트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문제 있는 부분들은 지금 나오는 포장마차 부분이라든가 예술의 집 이것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인지 무엇인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또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 에요. 
  그리고 또 제 수준에서만 보면 이런 예술인의 집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로 할 것인 또는 거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연속해서 되면 거리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들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설명을 주시더라도 전체적인 틀은 흐트러져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첫번째, 큰 틀을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세부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것을 상임위라든가 여기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세부적인 사업을 저희가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변경을 하려면 협의를 해야 하지만 지금 사업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올 때마다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지요.
김휴환위원   극복하고 가셔야 될 부분은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세세적인 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디와 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지역협의체와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사업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실무담당자가 더 잘 아시면 그분들이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지.
  또 아까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마차 이러한 부분들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휴환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시작이 뭔가 꼬여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목포시 목원동 선도지역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부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14년,
김귀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그전에 목포시가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꾸준히 이런 사업을 해왔다고 하면 그 경험이 큰 힘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기껏 해봤자 우리가 죽동의 루미나리에 거리, 등 밝힌 것 그것 외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또 상가임대료 지원해주고 보수해주고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없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여러 자문위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많이 다녀오셨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지역들은 도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정부지원 없이 해왔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부하가 걸린 것이에요. 대구 김광석거리 가보셨지요. 거기는 재래시장 옆에 우범지역이었어요. 우범지역이었는데 대구에서 하나하나 꾸준히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 지원 없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건물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시설분만 시에서 설치해주는 그런 지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는 예전에 우범지역일 때보다 몇십 배 땅값이 뛰었답니다. 땅값이 뛰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쪽에 주거하고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문단이나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보시고 느끼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그 접목하는 것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골목길해설사들 몇 가지 루트를 정해서 루트별로 배치를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19개 관광루트,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 관광루트라는 것이 그래요. 원래 상가나 문화자원이나 또 도시 고유의 골목길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고 관통이 되어야 됩니다. 골목길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가치가 없어요. 골목길 하나 보러갑니까? 관광객들이 상가나 문화자원이나 골목길에 연계되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데 시장하고도 연계됩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 안 다니는 거리나 죽동 상가 있지요. 그 건물주들이 외벽 리모델링을 한 집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자기들이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본인 스스로 들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없습니다.
김귀선위원   안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서 보면 본인들이 합니다. 왜? 원도심활성화, 내가 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외벽 리모델링 독특하게 해요.
  관광객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이 도시는 좀 독특하네?’ 이것이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야만 상가도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전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년에 그 사업이 끝나요. 
  내년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이후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안 움직이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움직이겠어요? 전혀 안 움직이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저희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마을학교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선진지 시찰 이야기를 했는데 164쪽에 3차 구간 도로개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이 삭감이유는 다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차 있지요? 롤모델을 어디서 따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1914년 호남선 개통되어서 일단 기관차 모양은 열차의 모형을 디자인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제일 잘되었다는 데가 부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자유시장은 깡통시장 모델을 따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시장 내에 매대 설치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음식부스,
김귀선위원   그리고 포차는 남포동 거리의 중앙선에 매대를 설치해서 저녁만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따왔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저희는 옛날 완행열차, 남행열차를 형상화한 그런 콘셉트로,
김귀선위원   아니, 형상화한 그것은 기관차머리를 형상화한 것이고 도로중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남포동 거리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길이가 500m~600m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이 포차가 아니고 거기도 매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매대라는 것은 야간에 운영하고 영업이 끝나고 나면 매대가 전부 다 이동해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매대 집합장소로 가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가 깨끗해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다 보니까 이동은,
김귀선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3차 구간이 개설이 완료가 되면 시장 내 공실점포로 포차 이동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유도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비어있는 데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20여 개 비어 있고 또 거기가 예전에 순대 집단으로 파는 거기가 지금 철거하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바라는 것이 포차가 영업 끝나고 나서 거기에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3차 구간 완료 이후에 옮길 것이 아니라 지금 공실점포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옮기세요. 지금 옮겨도 되잖아요, 비어있는데. 왜 끝나고만 옮기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제작한 것은 이동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는데,
김귀선위원   그러면 3차 구간 개설 완료하고 공실점포로 들어갈 때 포차가지고 못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대로 들어가서 위에 뚜껑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포차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집단화시키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3차 구간 개설완료 후에 들어 가시려고 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계속,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옮기시라고. 지금 옮기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분들이 땅을 매입하셔야지요, 임대를 하든지. 그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앞뒤가 빠르고 늦고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기 싫다. 이 도로를 이렇게 넓게 개설해서 왜 2차선을 완전히 통제를 시키냐고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시려면 3차 구간 완료 후에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그 전부터,
김귀선위원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루속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매대 지금 운영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끔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수당지급인데 원래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가 무급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닙니다. 센터장은 조례 규칙에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모 당시부터 무보수 재능기부로 해서 실비 차원에서,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분도 줬지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센터장 역할이 무엇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주민들하고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또 저희,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상근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갈등, 문제점들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분 나름대로 주민 의견을 조정하고 저희에게,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시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나 문제점은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센터장 안 계셔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센터가 있는데,
김귀선위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리고 지금 165쪽은 도시재생 관련위원회 참석 및 전문가자문 수당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그것하고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 수당은 중복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위원회 회의에 이분들도 참석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참석을 하는 경우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참석해도 수당은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 줍니다.
김귀선위원   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들어서 크리스마스문화축제 및 플리마켓 운영 있잖아요. 그 플리마켓을 축제기간동안만 운영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플리마켓이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전에 크리스마스문화축제하고는 관련 없지만 플리마켓을 한 번 했던,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올해로 연계해서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했었던 적이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원도심연합상인회로 금년에 처음으로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비, 운영인력이라든가, 홍보, 의상비, 초청공연, 버스킹 무대설치, 매대 설치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연합상인회로 줬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플리마켓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실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연합상인회니까 거기로 줬지요.
김귀선위원   거의 축제성이네요. 상인회로 주면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축제성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매대 설치는 매대,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대 설치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매대 설치요?
김귀선위원   프리마켓을 하려면 매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지요. 매대를,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분들에게는 ,
김귀선위원   상인회에 줘버리면 이분들에게 무엇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사람이 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버스킹이라든가 초청공연 또 무대설치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운영자에게 지원해주는 매대 설치할 때 지원해주는 매대 설치비는 지원이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매대 설치 그 교육비가 있고요. 체험부스 상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상인회로 5,000만원 주신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줬습니다. 보조금으로,
김귀선위원   줬어요? 그러면 사업내용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제출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167쪽에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 아까 우리 노경윤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살고 계시는 문화예술인이나 작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는 현재 거기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김귀선위원   그 실태 파악을 하셨어야지.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해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런 집들을 이용을 해서 해야지 다른 데 오거리고 주택가고 임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기본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귀선위원   그것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임대료도 문제이지만 잘못하면 이분들에게 집 한 채씩 그냥 우리시에서 사주는 꼴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것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봐보세요. 1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만약 10명을 선정해서 했다고 하면 한 명당 1억 2,500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계획은 이제 50,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쪽 원도심에 민가 있잖아요, 주택가. 거기는 집한 채 얼마 가겠어요? 거기?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임대가 아니라 그런 데는 1억 2,000이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2채는 삽니다. 그러면 이 돈이면 집을 몇 채 살 돈이에요?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얼마나 자료연구를 하시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사시는 문화예술인들이나 작가들의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런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추진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6쪽에 아까 노경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골목길해설사 있잖아요. 현재 목포에 관광해설사가 25명에요. 그런데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과연 이 25명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 단체관광객들이 아니면 해설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해설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관광루트를 조성했기 때문에 누가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김귀선위원   아니, 그래서 별도로 골목길해설사 그러니까 이 근방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25명이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17명이나 채용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과연 목포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25명의 관광객까지 감안했었는지 그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이 내년에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골목길해설사는 이 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유지시킬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계획은 시켜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라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래서 센터를 앞으로 법인화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끌고 간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이제 뭐 잘하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관광해설사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태, 17명에 대한 근태를 체크를 잘하시고 이름은 올려놓았지만 별로 뜻이 없고 활동 의향이 없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25명 이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당연히 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100억이나 투자가 되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또 심사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오면 예결위에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은 상임위원회하고 전혀 소통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 끌어나가려고 이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안 생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가지고 삭감하고 이 난리를 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하고 절대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 계속 보고도 해드리고 사안마다 또 보고를 해드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안 되면 위원장, 간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협의해주고 또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것은 다른 예산과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성공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부족한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 최소한 날마다 보고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겠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만히 잘돼요. 잘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163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있지요. 이것 자료로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강찬배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지금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2006년? 그럼 5년간 한 것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최근 5년이요?
강찬배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있잖아요. 이것이 항상 논란이 있었지요. 매년 이때 되면 논란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지원을 않기로 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이것은 활성화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으로 매년 또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강찬배위원   해왔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작년하고 금년하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해왔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이전에도 관광과에서 해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강찬배위원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때만 얼마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쓸 수 있는 것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강찬배위원   설치만 이렇게 하면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소모품은 못 쓰고요.
강찬배위원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금년에 5,0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봐요. 무조건 돈을 주라고 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이 문제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저희가,
강찬배위원   무조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얼마 주라고 해서 얼마 들어갈 것이다. 내 돈이라면 그렇게 빼주겠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사업계획을 보고 재활용하는 부분은 재활용하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현재 5,000만원 이것이 다 주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플리마켓 5,000만원만 삭감하고 5,000만원은 그대로 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내년도 예산,
강찬배위원   이것은 그대로 내년도 예산 그대로 정리되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집행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 시비도 혈세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관통도로, 관통도로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 열 받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우리 선출직은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지 반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택시를 타보면 택시기사들이 10이면 10이 전부가 그것 관련해서 욕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무래도 소통하는데 조금,
강찬배위원   다 욕을 해요. 아마 우리 시장님은 우리 표 한 100표 떨어졌으면 시장님은 1만 표 떨어졌을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도 위원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되어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통의 행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주창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관통도로가 앞으로 2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장담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3차는 2년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나머지 구간은 모릅니다.
강찬배위원   아니, 3차도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차를 임시적으로 좀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장기간으로 가면 안 돼요. 1년 내에 정리를 하세요. 최초의 저쪽거리 있잖아요, 가구거리. 그쪽에 적지예요. 공사 언제 끝납니까?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거기는 행정타운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주차 빌딩을 주셔야 지요, 시비.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고.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아직 내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0억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계획은? 그러면 내년에 끝나고만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그렇지요.
강찬배위원   그거하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것을 보고요.
강찬배위원   충분하니까요,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공간을 확보해야 하니까,
강찬배위원   그리고 거기에 계속 그대로 정착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약간 이동식으로,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쪽으로 넣는 것을,
강찬배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지 절대 공실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것은 말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약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때 그쪽으로 변경을 하실 때, 여하튼 그것이 포장마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내기 위해 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더라도 이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그러면 불법영업으로 못 하지요.
강찬배위원   여하튼 그것을 지금 현재도,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이 현재도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지. 어떻게 도로에 몇백억 투자해서 도로에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시민들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세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관통도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이것 지특사업으로 아까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총 25억에서 8억 2,000 받았고 내년에 8억 7,800, 마지막 연도 ’18년이 8억 200이 남았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않겠지만 이것을 지특위 내려왔으면 국비는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다른 국비 따오는 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조금이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장이 있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가볍게 무슨 말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지요.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예결위에 나와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을 지적했던 내용이 실감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예, 실감했습니다.
임태성위원   포차 그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주장하시다가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양방향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대양산단조성사업 2017년 이자부담금 54억원 중에 39억 7,1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운영계획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 공영개발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80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123억원대비 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0억원 중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총 79억원으로 이 중 택지판매수익 78억  8,300만원, 택지매각 중도금연체금수익 1,000만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비용입니다.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옥암지구 대학부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 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수립 용역 9,200만원, 옥암지구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수립 용역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하단부터 54페이지까지는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비 3억 2,5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액으로 48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암지구 미매각토지 환경정비 3,00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비 부담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3,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남악하수처리 증설비 부담금 이것이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부담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내년까지는 마지막인데 우리가 총 11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까지 5억 2,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에 27억 9,100만원을 지급할 예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83억 정도가 남았는데,
강찬배위원   아직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83억인데 이중에서 10억원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 부담금 다 해줄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래서 내년에 택지매각수입을 잡아서 나머지는 2018년도까지니까요.
강찬배위원   아, 2018년까지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증설이 2018년까지니까 약간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공영개발회계에서 부족하면 일반회계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도시재생관련 이 사업들이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아까 담당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고 우리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책정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세한 부분 일부를 조금 삭감하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라도 써야지 국비를 반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딱 맞춰서 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추경에 다시 조정한다든지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저도 도시건설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관심도 많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찬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더욱 더 소통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늦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원활하게 도시재생이 말 그대로 도시재생 아닙니까? 그래서 쓰여짐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또 존중해서 같이 협의에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영춘 의회사무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종 의정책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5억 98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3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61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05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여비는 2,9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업무추진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입니다.
  의회비는 11억 2,7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9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아래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는 5,904만원으로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내여비는 927만 7,000원으로 1회 출장여비 기준액이 변경되어 6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3,43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보좌 관내출장 여비로 4,224만원, 업무추진비로 1,107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의회사무국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7쪽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부담금, 우리 의장님 부담금하고, 이번에 시장님 것을 자치행정과 보니까 서남부권은 문제가 좀 돼서 삭감한 것으로 돼 있던데 저희 의회는 상관없습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아니요. 저희 의회도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릴 때,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는 조례에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6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전남 서부권 의회의장 부담금은 조례에 법적으로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주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분이요?
  예, 고승남 위원님.
  운영 위원 아니십니까?
고승남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하십시오.
  (웃음 소리)
고승남위원   3쪽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 그다음에 의원 업무 일지 제작이 5만원씩 계산해서 44개를 아마 만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작을 하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고승남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의정담당 윤병종   원래 이 매수가 200매입니다. 그런데 할 때 이 부분들은 뒤에 권수를 잘못 계상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운영위원회 때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44개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의정담당 윤병종   의원들한테 2권씩 드리거든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0권 제작 예정입니다.
고승남위원   의원들에게 2권씩 줬다고 하면 44개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지금 22명이시니까요.
고승남위원   44개인데 뭘 이렇게 많이 찍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고승남위원   뭘 이렇게 많이 찍냐고.
○의정담당 윤병종   저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직원들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 수첩,
고승남위원   아, 외부에서 주라고 한다고 찍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기자들도 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도 요청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것을 제작할 때 어디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샘플링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여드리고요. 이 앞전에도 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것 맡길 때 어디다 맡기냐고. 일괄적으로 한 군데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니까 사방 군데 돌려서 주는 겁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돌려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다릅니다. 업체가, 만드는 업체가.
고승남위원   3년 치를 맡겼었던 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내가 좀 여쭈려고 했는데 나는 그 방향이 아니고 제작이 언제 됩니까? 언제 나와요? 수첩이.
○의정담당 윤병종   들어와서 회기 끝나기 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업무 일지도?
○의정담당 윤병종   아, 업무 일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준비기간이 이것이 많이 걸리나요?
○의정담당 윤병종   의원님들 명단 이번에 다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부분들도 다시 넣고,
○위원장 정영수   명단이 무슨 명단이 바뀌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아니, 의원님들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내용들이 바뀌니까,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 지금 광주은행 같은 데 전부 다 나와서 그것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려면 12월달 우리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일지 등 수첩을 주려면 그때 줘야지. 농협, 뭐 우리 시금고 있잖아요. 만들어 주면 그다음에 다 만들어.
○의정담당 윤병종   다음 주면 배부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해서, 해년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서무는 그런 것을 해야지 무엇을 해요?
○의정담당 윤병종   올해는 우리 서무가 빨리 준비한다고, 우리 국장님도 챙기셔서,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 것도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서 빨리 배포를 하고 그리고 수첩을 만들 때 가격이 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수첩의 종이 질 있잖아요. 그런 것 등등, 우리 수첩 금년 것 한번 봐 보세요. 앞장부터 어쩐지 한번 봐보시라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목포시답게, 저기 신안군, 해남군보다도 못하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의정담당 윤병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좀 좋게 만들어서, 예산은 많이 차이 안나요. 종이 차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첩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보면 차이나는 거예요, 아무리 두꺼워도. 다음 주까지,
○의정담당 윤병종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배포합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예.
○위원장 정영수   업무 일지까지?
○의정담당 윤병종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럼 다 주지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위원장 정영수   빨리 주시라고요.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영수   예.
장복성위원   속기되니까 답변하면 명확히 하세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수첩을 활용도를 위해서 기존에 것 중에 필요한 것들의 부분들도 넣고 또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좋게 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전부 회람 받으라고 했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먼저 못 주는 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고. 예산이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먼저 나눠줘요?
주창선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오늘 예산으로 이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장복성위원   무슨 소리예요. 내년도 것 이것 예산 통과돼야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어떤 거예요?
○의정담당 윤병종   2016년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아니, 있는데…. 정말로,
○의정담당 윤병종   2017년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저희한테 먼저 컨펌 받으러 오셔서 의장님한테 컨펌 받으셨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수첩이 필요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행사가 아까 말씀대로 많으니까 그것을 늘리는 방법도 해보라고 제시도 했고 또 뒤에 기성품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의정담당 윤병종   삭제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로 해서 수첩도 유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씀했잖아요. 전혀 안 한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016년 남은 예산 갖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해줘야지. 이것 지금 2017년도 예산 맞잖아요.
○의정담당 윤병종   지금 설명한 것은 2017년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수첩 나눠주고 업무 일지 하려면 남은 예산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요.
○의정담당 윤병종   그것은 2016년,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2016년 수첩 말씀하시고요. 지금 장복성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을,
장복성위원   지금 2017년도 쓸 것 말씀, 위원장님 하신 것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맞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운영을 위해서 가능하면 전체 의원님들 공람 받고 회람하고 하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소통, 소통하는데 우리 의회도 우리가 자발해서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도 운영위원회 때 참석하라고 해서 하시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윤병종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마치 잘못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해서 한 것처럼 잘못될까봐 내가 지금 이 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님한테 상의했다고 해서 그냥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 상의할 부분들 있으면 그때그때 상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소통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도록 해주세요.
○의정담당 윤병종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됐지요?
○위원장 정영수   예.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무튼 의원님들은 빨리 주면 좋습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1월달 일정들을 다 거기에 메모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주십시오.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영춘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고승남     김휴환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최석호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수도과장 박금재
하수과장 권장주
남해환경관리과 문동배
북항환경관리과 손상돈
급수담당 김정수
기전담당 김용수
(도시개발사업단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유영춘
의정담당 윤병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조형화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