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3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권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산업단지정책실, 기획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한 제출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주식회사 대한무인항공서비스업체 입지보조금 도비 1억 1,6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도비 50%, 시비보조금 대한무인항공서비스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시비 1억 1,6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113쪽에 민간자본산업보조에서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전남도 입지보조금 지원 이것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한 것이었습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아, 입지보조금 방금 이야기한 것이요?
유혜경위원   예.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이것 지금 도비가 송금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55% 매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대한무인항공서비스는 지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가동단계에 있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예.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재 기획예산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존경하는 정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전감했습니다. 이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공직자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6,500만원을 감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2억 400만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5억원 합해서 17억 400만원을 감한 1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재해에 관련된 예비비를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재해관련 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량껏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억을 감했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재해발생이 적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재해발생이 1년 하고요. 지금 겨울철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추이를 보면 겨울철에는 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석호위원   금년에는 한파가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12월까지는 서리대비예산은 추경에 건설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렇게 감해도,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5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통계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겨울철에 11월, 12월에 재해발생 상황을 봐봤습니다. 봤더니 재해가 없었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방금 최석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이것을 당초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편성을 했을 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산출기초는 저희가,
최홍림위원   한도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저희가 예비비 대비 20%를 그쪽 재해관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매년 20%를 연초에 이런 식으로 본예산의 20%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연,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비비의 20%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20%를 편성해서 정리추경에 그동안 쓰임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감을 하고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최홍림위원   예비비의 20%를 재해ㆍ재난목적베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저희가 해안도 끼고 있고 앞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비비의 몇 %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전년도는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여쭤보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견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런 식의 추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예비비를 10%만 해도 될 것을 20%로 해놓고 정리추경에는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일부로 이런 것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비비는 정부에서 1% 내외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1% 내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1% 이내로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난대책예비비는 예비비 중에 20%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된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불시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꼭 예산에 없는 무슨 사업에 필요했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10쪽에 목포시 공직자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가 기존에 2억 5,000만원 예산에 세워졌는데 1억 8,500만원 계상을 하고 6,500만원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 1억 8,500만원 들어서 시스템 구축비는 충분한가?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낙찰차액을 감했다고요.
고승남위원   산술근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니, 저희가,
고승남위원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아니, 우리가 의뢰를 하면 낙찰,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낙찰차액을 감했답니다.
고승남위원   1억 8,500만원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1억 8,500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고승남위원   낙찰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고승남위원   구축비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 편성 구성비를 좀 주세요. 전체 예비비의 몇 %를 재난ㆍ재해예비비로 세웠고 그다음에 얼마의 예산이 쓰여져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감했다는 최근 3년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낙찰자?
고승남위원   낙찰자에게 입찰했었던,
○위원장 정영수   다른 분 더 이상 질문 안 계시지요? 그러면 최홍림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하고 우리 고승남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낙찰자 현황,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낙찰자 현황이요?
○위원장 정영수   그것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덕용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덕용입니다.
  공보과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일반보상금 1,176만원과 시정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 2,02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선희   세정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7쪽입니다. 
  재산세 5억을 증액시켜서 205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체납세금징수 실적입니다. 3억을 증액시켜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 4,000만원 감해서 8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을 19억 증액시켜서 17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취ㆍ등록세가 도세입니다. 취ㆍ등록세가 금년에 많이 걷혀서 도에서 30%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19쪽 밑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에서 등기우편료 1,004만 4,000원을 증액해서 1억 1,1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체납세금 독촉장이라든지 채권압류 예고통지서 발송 등기우편료인데요. 약 1,000만원 정도부족해서 12월달에 집행할 것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19쪽 공공운영비 쪽에 등기우편료가 증가했잖아요.
○세정과장 최선희   예.
김귀선위원   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원래 예산은 세운 것보다도 체납자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더 예산을 세워서 독촉장이나 등기우편을 보낸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최선희   체납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목포시 체납자 징수율이 도내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까지 받았는데요. 금년에 59억을 체납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작년에 비해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랬고요. 등기우편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영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독촉장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사무실에 와서 항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취인 근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하다 못해서 체납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일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해서 독촉장을 해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세정과장 최선희   30만원 이상짜리만,
김귀선위원   우편요금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정과장 최선희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원래 등기로 보내는 것이 맞잖아요, 일반우편보다는.
김귀선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우편을 받아서 수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등기우편 같은 정확하게 수취 확인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최선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일반우편 받아보고도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일반시민들이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향후에도 이런 것은 등기우편으로 아예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편료가 1억 1,000만원인데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전체를 보내게 되면 약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는 분에 한해서는 등기우편을 보낸다?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중에서도 30만원 이상 고액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체납이 문제지요?
○세정과장 최선희   예.
최석호위원   체납세 징수에서 2등을 했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선희   예.
최석호위원   우리 도 내에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실질적으로 1등인데 화순군이 골프장체납세금이 골프장을 정리하면서 27억이 자기들이 노력도 안 했는데 거저 들어와서 화순군이 1등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목포시가 1등이 났습니다. 59억 받았는데 12월까지 하면 62억 정도 상당히 많은,
최석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체납세징수를 하는 타 시ㆍ도의 좋은 방법 그런 것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조금 전에 우편발송료가 15억이라고 했습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예.
최석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좀 늘어나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도 배우고 강구하고 그럴 필요도 있을 같습니다만…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래서 세무직공무원들이 52명이 있는데 다른 타 시ㆍ군 우리 목포시하고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시를 보면 2개 과로, 과도 2개 과로 나누어져 있고 세무직공무원들이 60명에서 65명 우리보다 10명 정도씩 더 많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형편상 조금 부족한 인원이지만 그래서 전직원들이 체납징수반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타 시ㆍ도에 좋은 방안 아니면 타 도에도 정말 조금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배우고 도입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세정과장 최선희   예.
최석호위원   아까 발송료가 15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조금 더 적게 쓰면서도 인원보강을 한다든가 해서 효과가 있을것 같으면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렇게 검토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체납이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세정과장 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분야입니다. 
  물품매각대금 5,598만 5,000원은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승합차, 음식물수거차등 5대에 대해 실ㆍ과 매각요청이 있어 매각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인 2,934만 8,000원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세입금 62만 4,000원, 조달물품 단가인하에 따른 환불금 1,180만 4,000원, 계약해지에 따른 선불금 반환 814만 6,000원 실과소 법인카드,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으로 87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태양광 설치 사업 12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36만 3,000원은 청소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24만원은 태양광 설치 사업 국비보조 매칭 비율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태양광 도입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병술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시설비도 투입이 되지만 수익도 발생하지요?
○회계과장 정병술   예.
최석호위원   얼마나 수익이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정병술   저희가 지금까지 3,70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설치된 장소, 수익 현황 2년치 자료로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정병술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료 요구는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복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79만 4,000원, 자산취득기 33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1,092만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1,1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보이용시설운영 및 정보화교육 공공운영비 120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920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958만 7,000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사업 공공운영비 2,255만 9,000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존경하는 정영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간국외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백봉사상 수상자 가족 국외 선진지 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5,160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맨 밑에 포상금 정년퇴직공무원 퇴임 기념품 구입비 3,2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임의단체에 대한 지자체부담금을 하지 말라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잔액이 4,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비에 3억원을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10억 1,325만 3,000원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36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1,500만원 감액되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통장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통장자녀 장학금은 1회만 지급을 하게 되어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덕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사회복지과장 한순덕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41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비에 대해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서 9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긴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 감액과 해산장제급여 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2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인원이 증원되어서 그들에 대한 중식비와 상해보험료 288만원과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기초자치단체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교육급여가 이번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1,1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액 14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보했던 10%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45쪽입니다. 
  저희가 관리사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성과관리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 11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으로 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에 46쪽입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로 1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42쪽 사회복지관 공익요원이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최홍림위원   9명이 증원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기존에 7명이 현재 근무하고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런 인원의 배분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관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해서 그 명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애들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에 지급하고 중식비와 상해보험료만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인원 배정도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전부 배정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예.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입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정비구축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계자 배치 인건비 부족분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차량 식별표지판 명칭변경에 따른 제작비로 2,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대상자가 맞춤형 급여의 교육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1,1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전라남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2,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성년후견인 활동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비 5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도비확대로 1,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비로 1억 3,6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비를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8억 7,5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대학진학금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명절제수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절제수비는 추석과 명절에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46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7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입양아동에 대하여 중증은 월 62만 7,000원, 경증은 55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461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양육수당은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하여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비용 보조금으로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 과다 편성액 6억 3,784만 3,000원 감액하였고 결식아동지원비 3,4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맨 윗줄 학기중 급식지원비로 3억 1,588만 2,000원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 5,7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은행에 적립 시 매월 3만원 이내에서 매칭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8쪽 맨 아래 시설아동 대학진학금부터 69쪽 중간 부분 시설아동 교복 구입비까지는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과다 편성분 7,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맨 아래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6,7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그룹홈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등 3,56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비로 60만원 감액하였고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지원비로 5,0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여대생커리어 지원사업비는  매년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목대에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목대에 창조일자리센터가 개설되어서 여대생커리어사업을 일자리센터 안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2,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억 5,92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저소득 대학진학금 9,252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녀교육비 6,212만 4,000원 감액하였고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지원비로 전액 도비 1,6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특별부식비 9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정착금은 모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할 때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도 인증 어린이집이 5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금 각 100만원씩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수당 부족분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부족분 360만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7,9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는 월 10만원 원장겸직교사는 7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1억 7,9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0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12억  5,294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을 실시하면서 보육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누리과정 보육료 과다분 7억 4,3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6,1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맨 윗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10만 4천,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종사자 특별수당 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2015년도 입양아동가족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4,58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예산이 없다는 말이 여성가족과에서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연중내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은가 싶네요. 67쪽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7쪽도 과다편성으로 6억 3,000에 아동급식비가 감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것 있지요? 75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당초에 과다 편성되어서 1억 7,900만원이 감 되었다. 대표적으로 큰 금액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과다 편성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오다 보니까 그 가내시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종 정산을 할 때 과다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율 계산해서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미리 깎아드릴게요. 그래야지 이런 정리추경 때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감이 없어질 것 아닌가요? 예산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를 해서 정리추경 때 남으면 감하면 되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참, 다른 것은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다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것 설명하십시오.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로 마찬가지로 그런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과다 편성됐는가요? 75쪽.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보육교사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줄지는 않았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지요? 이것 자료주세요. 75쪽하고 아동급식비 과다 편성 원래 산출기초, 편성했을 때 산출기초 좀 주세요. 그리고 67쪽에 2015년도 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6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비가 왜 감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동수가 수시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당초에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시설 아동수가.
최홍림위원   몇 명이 지금 줄었나요? 1억 6,700만원은 몇 명분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정원이….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당초 예산액은 몇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사유로 아동이 줄었고 1억 6,700에 몇 명이 줄어서 이렇게 해서 되었다고,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저도 우리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도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 매칭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비율이 있더라도 시에서 집행 여하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너무 정리추경 때 감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을 잘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78페이지에 보면요. 아래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최석호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6,359만 1,000원입니까? 아래쪽에.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종사자 특별수당 1억 6,359만 1,000원입니다.
최석호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5억 4,426만원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현황자료와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1,060세대입니다.
최석호위원   (위원장에게) “그 현황자료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75쪽에 전남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가 증가되었잖아요. 이것하고 77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5개가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75쪽에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도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5개소에서 10개 늘어서,
주창선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다릅니다.
주창선위원   달라요? 여기서 5개소가 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77쪽 공공형 어린이집은 2개가 늘어서 당초 5개였는데 7개가 됐습니다.
주창선위원   아, 7개소가 되었고 그러면 이 2개 는 것 현황 부탁하고요. 그다음 75쪽에 5개소가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증가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종사자 수당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5개소에서 10개 늘어서 15개소가 됐는데요. 도 인증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주창선위원   이것이 늘 때는 인증을 받아서 늘려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그것은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도에서 현장 와서 평가를 거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주창선위원   위원장님, 우리시에서 여기 10개하고 아까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된 부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옥재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옥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인증기,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787만 6,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시지가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절감액 994만 1,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액 2,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엔다 보건소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보건위생과장 김흥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세출 총예산은 4억6,052만원으로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액 3,2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뿐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줄이는 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10% 줄였을 때 부서 운영에 애로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저희가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 특성상 원활하지 않으면 안 줄여야 맞지 않습니까? 잘됩니까? 보건위생이?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최석호위원   하당에서도 식중독이 발생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최석호위원   하당지역에서 식중독 발생이 되는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지난번에 발생한 지역은 하당지역이 아니라 원도심입니다.
최석호위원   하당에서 일전에 한 번 발생했었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올해는 처음 발생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최석호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대구지역 환경단체에서 45명이 목포를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사하고 나서 바로 식중독 설사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바로 입원을 했었는데 증상이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병원에 있다가 바로 퇴원하고 다음 날 홍도 일정에 따라서 별 차질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아, 차질은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최석호위원   언론에서만 요란스럽게 그냥 떠들썩하고 말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그리고 섭취한 음식물이 횟집에서 제공했던 음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온 삶은 돼지고기나 이런 음식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우리시 업소하고는 무관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예.
최석호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 변동으로 1억 48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문보건사업부터 100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은 10%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생물테러대응 교육 훈련 지원비를 394만원에서 300만 9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우리시 대상자 1명에 대한 지원비로 국비 100%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및 모자보건실 운영은 10%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출산장려 홍보용품, 책자 제작, 임산부 철분제구입은 10%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생아양육비지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페닐케톤뇨증 등 6종 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도비 변동사업으로 신청한 난청조기진단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비는 전액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7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지원 6,6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관리를 위한 의료비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유인물로 먼저 저희가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시 시민인 만11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2016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생리대지원을 위한 사업비 4,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비 4,2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감면 이용료 지원을 위해서 1,7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어린이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전복지부 9월 추경 도입으로 영아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의 계절 적기접종을 위해서 긴급 지침이 시달되어서 의료비 7,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총 세출예산 절감분이 얼마인가요? 총액이? 지금 대상자가 감소된 사업들은 세출절감이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시비 부분 그 부분만 10%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반운영비 얼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제가 그 부분은 단위사업이 많아서,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것 계산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어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107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어제 총1,4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8,200원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추경 예산액 7,554만 2,000원이 소진이 안 되고 남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30일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월시킬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이 어린이 예방접종은 2회 접종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들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인데 12월 22일 맞았다고 예시하면 1회 접종을 하면 한 달 뒤에 1월 22일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해서 국도비 부분은 반납 예정으로 되고 타 시ㆍ군이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778명, 저희가 우리시 대상하고 타 시ㆍ군 같이 해서 778명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31일까지 접종하고 남는 돈은 반납하든지,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전액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노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자료요구하고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778명을 하셨다고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유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접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회 접종을 끝낸 숫자가 778명이라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접종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1회 접종이 12월말일지라도 2회 접종이 1월말까지,
유혜경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인데 1월말까지는 하지만 지금 접종 간격이 4주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1월말까지 끝낸다면 1,410명이 12월까지 다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접종기관 외 10개소 위탁의료기관이 있지요? 여기에 보건소를 제외한 10개의 위탁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환아에 대한 대상자 수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있지요? 행위료를 포함한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우리시에서 출산하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최석호위원   신생아출산과 관련해서 전행정행위를 보건소에서 다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영유아 모성에 관한 건강증진 부분하고 출산축하금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타 파트에서 여성가족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인구 정책에 대한,
최석호위원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됩니까? 축하금이라고 해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출산축하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상 그렇게 해서 차별 등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30, 50, 100, 150, 200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조금 열약한 환경입니다. 군 단위 출생아하고 시 단위 출생아가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시 단위에서는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축하금은 못 드리고 군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은 증액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선에 맞춘다든가 각별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약품이라고 합니까? 건강보조제라고 합니까? 철분제구입 같은 것 그런 것도 타 시ㆍ군과 좀, 적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그것은 동등합니다.
최석호위원   적습니까? 출산장려비만 적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각각 출산축하금이 조금 다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적다는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내년에 혹시 제가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노력 좀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방금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출산축하금에 9,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제 기,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예, 군 단위에 비해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저희가 출산축하금은 기존에 출생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출생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남은 상태입니다. 출산축하금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반납하지 말고 출생아가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고 이러한 돈이 자꾸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이제 저희가 시하고 의회와 같이 해서 노력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임산부 철분제구입에서도 이 금액이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돈들이 반납이 되는 사례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수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나상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존경하는 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정리 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도로개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도 국토부로부터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국비 5억원 지원사업이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도에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도에 8,000만원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에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와 연결해서 세라믹산단 분양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203쪽에 행남사~삼진물산 도로개설 이것 관련한 특별교부세가 지금 받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받은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204쪽에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유혜경위원   4억 2,000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뉘어져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추경 보고를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이렇습니다. ’15년도에 국비 5억을 지원받았고 시비 8,000만원만 세웠는데 ’16년도에는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에 못 세우고 정리추경에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4억 2,000만원을.
유혜경위원   이번에 들어와서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유혜경위원   그리고 시설비와 부대비를 굳이 따로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대비는 계상을 합니다.
유혜경위원   따로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204페이지, 방금 유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해서 이 제목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폐선부지 공사하는 것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 우수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남해유수지 인근에 갓바위공원 조성계획에 해양생태관찰원으로 된 부분에 거기에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윤위원   아까 폐선부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폐선부지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4억 2,000이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15년도에 국비가 5억이 들어왔지요.
노경윤위원   2015년도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2015년도에 국비 5억, 시비 8,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 국비가 왔는데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것은 예산이 시의 열약한 예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2014년도에 국비가 들어왔으면 아니, 2015년도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전도가 되었으면 2015년도에 되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갑자기, 세입도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15년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8,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16년도 정리 추경에 매칭을,
노경윤위원   이것 전체 시비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입니다.
최홍림위원   5대5라고….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5대5 비율이라고 하더라고 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매칭을 그때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은 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사업은 않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제 사업발주도 안 하고 이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용역발주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관계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보고을 하도록,
노경윤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하더라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지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상에 4억 2,000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이 어떻게 잡혀져 있지요? 기정액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저는 신규사업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15년도라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것이 상사업비 그리고 일종의 특수목적사업비 이 부분으로 받으신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매칭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휴환위원   시비매칭을 못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만,
김휴환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 수 밖에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산출 추정된 이런 부분들은 쭉 나와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앞부분 보시면 행남사와 삼진물산 특교세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목포시에서 특교세 신청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 하나만 딱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지금 내려온 것을 보면 이 부분만 딱 내려 와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예산과나 도시계획과나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우리 목포시 디자인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부분도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보고 싶냐 하면 특교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신청했는데 이것만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신청한 내용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삼진물산 도로개설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이것이 용역, 2,000만원 용역비입니까? 기정예산액?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든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42억입니다.
강찬배위원   42억?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공사비가 21억, 보상비가 21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보상할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 나상원   6억 가지고 보상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보상?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과장님,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교부세를 더 시급한데 써줘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딱 그것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안 나왔으면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냄새가 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한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앞으로는 사업우선순위를 해서,
강찬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십 몇 억이나 든 공사를 이제 막 예산 세우면서 특별교부세 6억을 거기에 넣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앞으로는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추경에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다른 시급한 쪽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22분인데 22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 이것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좌석에서 제가 잠깐,)
○위원장 정영수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실적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편성을 다른 데 안 하고,
강찬배위원   지금 무슨 소리는 하는 것이에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저한테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 모양입니다.
강찬배위원   제가 여태 과장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찬배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더라도 거기에 맞게 시급성을 맞춰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러니까 그 말에 답변을,
강찬배위원   이것이 사십 몇 억이 들어가는 공사중에서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냐는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강찬배 위원님 말씀을,
강찬배위원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강찬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열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찬배위원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가져다 쓰려면 특별한 교부세예요, 이것은.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봐서 거기에 써줘야지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다 하면 되겠냐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내가 그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아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신청하는 것은 별도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적사업이니까 그런다고 하고 신청문제는 별개라고 처음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님께서 한 질의는 여기에 왔는데 온 것을 여기에 편성했냐는 것을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 의견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편성을 요구할 때는 시급성을 따져서 어디가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봐서 해줘야지 저 뒤에 있는 것을 가져다 여기다 놓으면 되겠어요, 이것이! 제 말이 틀렸나요? 열이 받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앞으로는,
강찬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하시고 김휴환 위원님.
강찬배위원   예산 나눠 먹기도 아니고 이것이 뭐여.
최홍림위원   웰빙공원 조성사업을 하셔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웰빙공원 해당부지가 철도청 것이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환해야 할 토지대금이 얼마인가요? 어느 정도 갚으셨나요? 상환하셨나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토지는 아직 못 갚았고 42만 평방미터인가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철도청과 토지대금상환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면….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도청에서는 대금을 받으려고 토지대를 받으려고 할 것 아닌 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것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닌가요? 협의한 자료, 기관 대 기관에서 주고받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해서. 과장님, 목포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로 매겨놓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입장이 기획실장을 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 조직에 이익이 되겠는가,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이 잡혀져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김휴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앞번에 질문드릴 때 이 분야 행남사에서 삼진물산까지 도로를 특교세로 신청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신청했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목포시에서 잡은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저희 과에서 신청한 것은 이것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만 했고 통 틀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김휴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가 목포시에 신청하는 것은 턴키로 신청을 하셨고 계획은 이것으로 잡으셨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계획중에 이것이 1번이었습니까? 우리 목포 전체 계획중에서….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저희가 신청해서,
김휴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잡고 계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의 순서를 쭉 잡고 있듯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김휴환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쟁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다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위원회 예산할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 나상원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상임위 심사결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행남사에서 삽진물산 도로 계획에 있어서 세라믹 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업 구간을 선정할 때 긴급한 구간을 우선 개통하라고 이렇게 했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도로 세라믹진입도로예요? 아니면 삽진산단입니까?
○도시계획과 나상원   지금,
장복성위원   용어 정리해주세요. 갑자기 지금 세라믹 이야기는 제가 위원회에서 지적하니까 지금 세라믹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도시계획과 나상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의 취지를 설명하시면 도면 내놓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설명하시면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쟁되었던 이야기도 하셔야지.
○도시계획과 나상원   도면 보시면 행남사 입구에서 세안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삼진물산 여기가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옆에 소방서가 있고,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장복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행남사 세안병원입구 거기 말씀하신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렇게 말씀해주야지. 행남사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 많아요.
  (현황판 들어 보이며)
○도시계획과 나상원   세라믹산단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가 지금 개설이 510m가 구간인데 1단계로 240m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단계 270m를 현재 이 부분은 6억으로 보상중에 있고 지금 세 필지를 미보상했습니다. 3억 정도 있으면 세 필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하고 이 옆 세라믹산단 진입도로가 연결되면 세라믹산단의 분양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제가 왜 다시 마무리에 여기서 지금,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 속기가 다 되어 있지만 다시 정립을 하냐면 여기서 지금 세라믹산단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덧붙인 내용의 일부분이고 세라믹산단은 목포대교에서 고가를 타지 않고 우측에 광일공업사 들어가는 메인도로가 세라믹산단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상원   지금,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세라믹산단에서 더 내려가다가 도로를 유달택시하고 소방서로 넘어간 도로를 일부 개통하고 그 구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 도로를 개통했을 때 방금 이 도로하고 개통하면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세라믹산단의 연결도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라믹산단의 분양 활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다 이것이에요. 오늘 신문 안 읽어봤습니까? 신문내용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신문에.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세라믹산단, 산정농공단지, 삽진물산 그 개통도로를 연계성 있는 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위원회 했을 때 목포시의 68개 도로가, 하다 만 도로가 약 800억에서 1,200억이 남아 있고 장기미집행 하면 1조가 넘는 예산이 방대하게 산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다 이야기했던 내용 아니겠어요.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 도시건설국에서는, 도시과에서는 이것 하나 올렸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특별교부세 했으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 나상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204쪽 봐보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수변재생 및 단소제로라인 구축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미리 위원님들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위원님들께 드려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원만히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데크설치로 지금 여기도 한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누가 보면 이 지역을 하천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웰빙공원 과정으로인해서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 지역을 데크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데크와 친수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이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데크설치라는 것은 여기에 기반을 만들어서 위로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고승남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노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이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서 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드리려고,
고승남위원   용역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해버린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줬을 때 예산을 세워줄 것인가 안 세워줄 것인가 모르고 무조건 이런 것들을 용역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받아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런 사업들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역할을 한다면 그 위원님들 로봇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래서 현재 갓바위근린공원, 해양생태관찰원으로 그렇게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관찰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오염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까지 시험성적 분석을 의뢰해놓았습니다. 결과 나오면 용역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미리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사전에 어떤 것을 할 때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할 때는 위원님들께 미리 허락을 받으십시오.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아까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도로개설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혹시 얼마 세웠어요? 연속사업입니까? 금년 6억하고 맙니까?
○도시계획과 나상원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신규사업인데 내년 사업비는 안 세웠어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 끝이네?
○도시계획과 나상원   이제 연차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시급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신성했고 나는 교부세를 따온 것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 세라믹산단,
○위원장 정영수   또 세라믹산단 나오네? 아까 장복성 위원님이 세라믹산단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드만.
○도시계획과 나상원   활성화를 시키고 그쪽을,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신청했던 서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위원장 정영수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6억을 이 사업하고 만다고 하면 누가 과장님 이야기를 듣겠어요. 앞으로 연속적으로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십 몇 억? 42억을 들여서 1년에 10억씩해서 4년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6억 들고 말아버리면,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것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세웠다는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과 나상원   예.
○위원장 정영수   내년에 15억 세웠어요? 내년 사업비가.
○도시계획과 나상원   그 계획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부갑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안전총괄과장 조부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시설비 태풍 피해 복구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잔해물 준설공사비로 성립전예산에서 옥암수로변공사 수로준설작업으로 지난이 앞달 18일에 착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210쪽에 범시민 안전문화운동해서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지원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유혜경위원   지금 현재 9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속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도비지원을 예산 세입부분에 200만원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90만원에서 일단은 29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러니까 우리 시비 9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민간해양구조대원 조끼,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미리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원이 되어서,
유혜경위원   아, 그런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유혜경위원   그리고 211쪽에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금 성립전으로 쓴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면 승인은 받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는  
김휴환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관련된 내용인데 건설과 자료를 봐도 없고 안전총괄과 자료를 봐도 없고 해서 말씀올립니다. 얼마 전에 상동에서 난간문제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김휴환위원   그 후에 난간이라든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을 하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보강할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하셨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별로 이를 테면 도로면 도로담당부서, 주택이면 주택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간시설물해서,
김휴환위원   계장님께서 주신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아니요, 정기적으로 각 주관부서에서 먼저 1차적으로 점검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별도로,
김휴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데 사실은 사망사고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을 하셨으면 목포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점검을 해봤더니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저는 정리추경에 이런 내용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것을 조사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조사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것은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저희는,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건설과 내용에도 재해 관련이라든가 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이 있는 빼놓고 작년에도 제설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큰 도로, 대도로에 대한 부분은 폭설대책이라든지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소도로예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이는 조그마한 골목길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이지 대로변에서 사고 난 것은 교통사고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건설과 아니면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은 많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건설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없고 또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저희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예산에서 더 늘려야 되거나 삭감해야 될 부분은 없어서,
김휴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자료 파악한 내용, 조사한 내용주시고 본예산에서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사업계획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211쪽에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에 계상되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1억이었는 데 1억 2,000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1억 2,000 중에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1억이 시비입니다.
김귀선위원   1억만 시비고 이번에 2,000만원만 도비네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영산강 잔해물 준설공사잖아요.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서 상류에서 떠밀려온 잔해물들이에요. 실은 목포에서 발생한 잔해물이 아니고 목포에서도 일부 발생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류에 있는 시ㆍ군들이나 전라남도에서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이런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최근에 2,000만원 증액분만 해서 해줬는데 이것은 도와 상의를 해서 본예산 세울 때 이런 태풍을 예상을 해서 이런 예산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산강이 우리 목포 것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류에 있는 시ㆍ군것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남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 예산을 본예산에 조금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서태빈 건축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215쪽 건축행정사업 사무관리비 34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1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건축행정과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이상호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절감유보 예산과 삭감된 경상적경비 예산은 생략하고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221쪽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제설 자재 구입 재료비로 4,00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소금 구입 그리고 도로응급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덕산마을 회관 정비보수사업으로 시설비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당고가교는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도비 4억원을 확보해서 1차 저희들이 발주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국비 10억원을 교부받아서 금번에 보수보강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 10억,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일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보강사업비가 14억원이 계상이 돼서 일단 도비로 4억원은 1차분, 상부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중에 있고요. 이번에 10억 교부받은 2차분 발주를 해서 하부 교자장치라든가 교각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보수해서 C등급으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10억 가지고는 올해 사용을 하실 겁니까? 내년부터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올해 발주를 명시이월로 해서요.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내년에 완료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수공사를?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꼭 차질 없도록, 방금 말씀했던 내용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 하셨습니까?
고승남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예,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올해 미개설소방도로 공사를 좀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내역하고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최홍림위원   우선순위가 왜 이렇게 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까지 적어서 자료로 주시고, 내년에도 똑같이 아마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도 우선순위와 우선순위로 지정된 사유까지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까지 다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건설과장 이상호   그리고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나눠서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 22대분 운영비 지원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 시비 부족분 8,62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공영주차장 조성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1억 5,381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금 4억 2,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비용 지원금 도비 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1억 5,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2,97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비용 시비분 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시설비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비 총 3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총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입이 부족하여 시비에서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4,34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뭐예요? 계장님들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다 끝나니까?
  아니, 과장님 계실 때에 바로 들어오셔야지 다 끝나니까 들어오세요?
(최홍림 위원 좌석에서 - 사인이 안 맞았대요.)
  질문 있으신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질문을 하기 이전에 왜 증가가 됐고 왜 감이 됐는지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궁금증이 해소돼서 질문이 적어져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설명하세요.
○위원장 정영수   어떤 부분? 최홍림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비가,
최홍림위원   증가와 감이 왜 됐는지 사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증가됐습니다, 감됐습니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나머지 위원님들도 모르시지요.
○위원장 정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면 233쪽 같은 경우에 설명이 내가 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을 과장님이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 계장님이 하시든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그러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도비가 2016년도에 금년도에 내려올 것이 2017년도로 넘어가서 금년에 안 온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금 2억 5,000만원 이것은 버스터미널 부근 주차장 조성비 2억 5,000만원하고 하당 놀부정 부분 주차장 조성비 2억원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홍림위원   228쪽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감이 된 부분은 왜 감이 됐고 증가, 계속 페이지 넘어가시면서 증가 부분은 왜 증가가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정영수   세출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228쪽 저상버스 22대분 운영비 지원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매달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최홍림 위원 좌석에서 - 대당 100만원씩 지급하신다는 말이지요?)
  예, 대당 1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총 7대 중에서 5대는 구입을 완료했고 2대 구입비 중 시비 부족분 8,6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금액은 명시이월해서 ’17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부거래지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1억 5,381만 1,000원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액해서 계상시켰습니다.
  230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수입금 4억 2,720만원은 우리가 예고 위주로 단속을 하고 또 시민들도 의식이 개선이 향상됐고 자진납부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당초 세입보다 4억 2,7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비용 지원금도 도비 6,2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됐으나 이것도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31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감 시켜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도시지역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232쪽 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2,973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부재중에 수령이 어렵고 그래서 반송이 오게 되면 반송 비용이 들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시비분 6,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7년도의 예산을 6,200만원을 세워서 이것하고 해서 50% 절반만 구입할 예정으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233쪽 이것은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일환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으나 버스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전용차로 폐지를 요망하는 민원이 많아서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비 총 3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16년도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교부가 완전히 취소가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본예산에다 시비로 전액 반영시켰습니다. 3억원 중에서 2,200만원 감하고 8,000만원 잔액 중에서 5,700만원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2,300만원은, 거기가 보면 가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소송중이어서 철거가 안 돼서 아직 철거를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총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 1억원은 2017년도에 교부하기로 확정되어 시비 감액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신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신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시 제척되었던 중앙식육식당 건물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청해서 2016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10월경에 보상가가 적정하면 협의보상을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기에 2016년도에 편성된 용역비를 전감하고 ’17년도 예산에 매입보상비를 개선코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를 우선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항 갓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3억원 중에서 현재 2억원으로 우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34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대비해서 예산 부족분으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   고생하셨고요.
○위원장 정영수   예, 질문 계속 하십니까?
최홍림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예, 하십시오.
최홍림위원   지금 군데군데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비도 감하셨어요. 도비가 이렇게 안 오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비가 당초에는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될 시에는 안 오고 그래서 밀리다 보니까, ’17년도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6년도에 준다고 했다가 그것이 취소돼버리고 ’17년도에,
최홍림위원   아니, 2017년도도 돼봐야 아는 것이고 그럼 결론은 과장님이 도비 확보 노력이 게을렀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밀려요? 아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먼저 확보를 하셔서 차질 없이 하셔야지요, 공사를.
  매년 2년마다 버스 용역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버스 용역이요?
최홍림위원   예, 용역하시지요? 용역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그 최근 용역서 책 1권 주시고요. 버스, 감사원 등이나 상부기관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최근 2년 것 주시고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230쪽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주창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정차는 엉망이거든요, 시내가. 그런데 과태료 수입은 줄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주차장을 사실 제대로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못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밤에, 야간에 길거리에 대형화물차들이 하여튼 3차선이면 한 차선은 못 쓸 정도로 전부 그런 대형차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우리 어떻게든지 공영주차장을 2018년까지 완공한다고 해서, 거의 다른 데 대형차 뭐 주차장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주창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대금을 다 완납을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선 잡석을 깔아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우선 길거리의 대형차들을 거기로 좀 유치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시내 대형차들이 이 골목 들어가는 입구, 초입해 있고 하는 차들 단속을 좀 대대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과태료 수입을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 길거리에 봐 보십시오. 내가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대형차들이 많이 대 있습니다. 이것을 삽진 공영주차장 부지 중에서 한 필지 돈 완납한 것은 사용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현재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그 상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좀 다져가지고 업체 선정을 할 때 나중에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다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해서라도 우선 좀 해서 길거리에 있는 이 대형차들을 내년에는 길거리에 불법주정차가 없게 끔 해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원래 국비를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받기도 시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받아서, 지특으로 해서 받아가지고도 하고요.
노경윤위원   지특 요구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노경윤위원   지특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내에 공영주차장을 시비로 확보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국비나 도비 확보할 계획도 없으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시비로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한꺼번에 못하니까 보상하고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재 주차하게 되면 단속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노경윤위원   연간 과태료가 최근 3년간 연도별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현재까지 얼마씩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 세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노경윤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정차 단속을 해서 들어온 세입은 주차장 관련해서 세입을 써야 돼요. 그래야 맞지요?
  과장님, 그래야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래야 맞는데 주정차 단속,
노경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써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런데 주차장 수입만 가지고는,
노경윤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있으면 교통하고 관련된 예산에다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엉뚱한 데에 써요. 어디 엉뚱한 데에 쓰는지 알겠어요? 교통 그 시설물 같은 필요 없는 시설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중앙분리대 봐 보세요. 그것이 시내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도 그것이 별로 안 세워졌다가 갑자기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써요. 그래가지고 시내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 단속해서 세입이 있으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국비, 도비 위탁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여기 봐 보세요.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예산 세울 때 사정해서 세워드렸잖아요. 그랬으면 특별회계 갖다가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8,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2억 2,000만원 안 세워졌어요. 놀부정도 마찬가지고 또 북항 차관주택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내년도에 전부 다 하게 됩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주차단속 해가지고 과태료 세입이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차 관련, 주차를 해소하는 데 여기에다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 안 쓰고 엉뚱한 데다 쓰고 목포시내 주차 정책이 지금 현재 부재해요. 시내 가보면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가셔서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파악도 잘 안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때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했는데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현재 2억 2,000만원이 지금 삭감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고승남위원   그리고 8,000만원만 지금예산이 세워져서 8,000만원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8,000만원에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5,700만원 지금 터 닦고 지금 하고요. 건물 철거하고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해서 우선 이것은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하고,
고승남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버스터미널 옆에요.
고승남위원   버스터미널 옆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고가,
고승남위원   어디,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지금 호반아파트 바로 밑에를 말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거기를 말합니다.
고승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라고 하면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몇 대나 대고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폭도 좁고 지금 거기가 우리 목포시가 도로를, 지금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도로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기다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거기가 좁고. 거기가 아주 좁잖아요. 거기 좁은 데에다 공영주차장,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대를 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25대 조성을 했거든요. 건물만 철거를 못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25대를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했다는데 저는 하나도 못 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대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지금 호반아파트,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호반아파트 바로 밑에요, 거기.
고승남위원   지금 호반아파트 바로 밑에 보면 도로위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한 데가 없습니다. 오늘 가서 보세요. 그리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물론 거기가 혼잡스럽고 복잡한데 차량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거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여서요. 민원의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요구해서,
고승남위원   아, 그러니까 민원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사항들은 알겠는데 거기가 우리가 임시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과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저희들이 가서 보면, 평일이나 주말에도 가서 보면 차가 전부 다 대져 있더라고요.
고승남위원   당초 그쪽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초 목포시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집 그쪽 매입할 때 그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토지도,
고승남위원   그 계획서가 있었습니까? 계획서가 있었냐고요. 과연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처음에 목포시가 계획이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계획이 없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은 즉 말하자면 고가도로 지금 철거여부 물었을 때 사실은 호반아파트에서 상동으로 들어가면 우회전 들어가지요? 우회전 들어갑니까, 좌회전 들어갑니까? 좌회전 들어가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회전 쪽입니다.
고승남위원   좌회전 들어가지요? 보기 흉하고 미관 상 안 좋기 때문에 목포시가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매입을 해서 과연 이것 필요 없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주차난이 그 협소한 과정에서 과연 주차장이 제대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거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87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우선 지금 거기 건물이 한 동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고승남위원   건물이 뭔 동입니까? 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명도소송중이어서요. 그 건물을,
고승남위원   벽돌공장 있고 그랬었지요? 거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철거가 되면 저희들이,
고승남위원   그렇게 억지 쓰지 마시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목포시가 좌회전 그 밑으로 가기 위해서 도시미관이 안 좋고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했었던 것이고 매입하다 보니까 공터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차 대기가 어려워요. 바로 옆에 고가도로 밑에다 주차 대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고승남위원   거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예산만 세워버리자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고승남위원   면밀히 파악을 해서 좀 더 필요성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주차를 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상동은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서 더 명확하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 내놓고 목포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 잘 좀 하시고 그러시지.
  아니, 그런 것이 있으면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드려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3쪽 보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뭐 도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비를 삭감한 것 아니에요? 도비를 내시받아서 안 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도비로 조성을 하려고 했어요, 이 주차장 조성을?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작년 12월달에 지금 이 도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오니까, 취소돼버리니까,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이 도비가 매칭사업이니까? 이 주차장 시설이?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위원장 정영수   주차장 조성이.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매칭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위원장 정영수   계장님, 계장님 어디 있어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주차장 조성이?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예, 매칭사업입니다.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5대5? 그런데 안 온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도에서,
○위원장 정영수   아니, 마이크 잡고.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교통행정계장 김성호입니다.
  도에서 보내준다고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부족해서 도에서도 내년에 해준다고 취소공문을 갑자기 보냈습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위원장 정영수   지금 주차장 거기가 엄청나잖아요. 주차장 부족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조성을 해야지 왜 우리 것을 삭감해버려요?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시비도 없으니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이 공영주차장 하다가 너무 없어서 전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도 1억 깎을 정도로 지금 세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깎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알았습니다. 자세히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절감과 과목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에서 시설비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시비매칭이 안 된 것 이번에 정리추경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도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입암산~용라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본예산에 3억이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노경윤위원   241페이지 시설비 생태통로 조성사업 자료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정영수   예, 유혜경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유혜경위원   노경윤 위원님께서 입암산 시설비 조성사업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정영수   같은 맥락이십니까?
유혜경위원   예, 239쪽에 이것 한번, 명품가로숲길 있지요. 이게 지금 시비라고 그러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일단은 급해서 한 겁니까? 시비매칭사업이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 이것은 사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것이 5대5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 정리추경에 매칭을 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일단은 매칭을 하더라도 제 생각은 시비인데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나,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2015년도 본예산에 국비는 세워져 있고,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은 사업 증감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설명은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님이 일괄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제가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59억 9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0.16%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47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 1,220만원, 재료비 원수구입비 1억 2,209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1억 5,0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4.8%가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간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8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시설비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9,050만 8,000원 등 총 2억 8,904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예비비는 6억 9,3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53억 4,353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9,94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34%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입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5,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3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수입으로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해안로 및 하당 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비로 각각 2,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7억 8,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경상이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9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해안로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1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억 7,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수도과장님 설명할 부분 있어요? 같이 한꺼번에,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제가 한꺼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하수과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하수과장님 설명하실래요? 43쪽.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일괄 설명된 것으로,
○위원장 정영수   일괄 설명하시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일괄 설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같이 하셨습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게요. 상하수도행정과장님 계시고 수도과장님, 또 하수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과장님들이 질문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행정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상수도사업회계 56쪽에 지금 예비비가 6억 9,3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32억에서 25억만 확보하고 지금 추경에 6억 9,000을 확보하신다는 거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번 상수도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상수도분야에서 삭감된 예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상수도사업회계에서,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예.
최홍림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도 예비비가 49쪽에 6억 7,4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을 확보하신 거지요, 추경에?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삭감하고 해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내역, 아시지요? 총사용내역을 주시라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니, 예산서에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지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지출근거가 있어야지 내년에,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내년에 본예산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최홍림위원   예산편성,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내년도 예산편성 때 예비비가 넘어가서 편성됩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료 요구는….
최홍림위원   아까 처음에 했던 부분만,
○위원장 정영수   처음에 했던 부분만? 자료 요구가 뭔지 아시겠지요? 내용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 말씀하시지요?
최홍림위원   예.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삭감액이 편성,
○위원장 정영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48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3,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게 삭감된 건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8월에 채용됐기 때문에 경력이 좀 짧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강찬배위원   예, 그리고 5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이것이 낙찰차액인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남은 금액은 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47페이지 재료비에서 원수구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당초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수구역이 주암호 계통으로 온 급수구역에서 물을 좀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원수 때도 정수 때와 같이 4.8% 인상된 것은 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왜 주암호에서 원수가 구입이 적게 됐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물 사용량이 주암호는 용궁배수지를 통해서 원도심권에 주암호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용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댐 물도 마찬가지로 급수구역이 옥암배수지와 대양배수지를 통해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량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연간 예산편성을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로 편성합니다만 이번에 인상됐어도 원수구입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삭감하고 부족한 정수구입비를 1억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주암호를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 것하고 장흥댐에서 정수한 것을 구입한 것하고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가능한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주암호가 절감은 됩니다만 급수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급수구역을, 주암호를 먹는 구역을 탐진댐 정수로 돌리고 이런 것을 함부로 못합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배수지마다 급수구역이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아니, 배수지마다 급수구역이 있는데 그 급수구역을 아까 말한 대로 주암호하고 장흥댐하고 그 구역 정하는 것을 어디서 하냐고요.
  목포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구역이 싹 정해졌지요. 구역.
노경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게 예산이 절감되는 주암호 정수를 구입하는 것이 목포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면, 주암호 쪽의 정수를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주암호 쪽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원래 원수와 정수를 다 각각 계약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수구역을 함부로 우리가 바꾸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만 급수구역을 앞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수구역을 조정하기에는 조금,
노경윤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노경윤위원   주암호 원수 구역하고 장흥댐 정수 구역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방금 우리 노경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지역에 따라서 주암호 원수를 쓰는 데가 있고 또 장흥댐 정수를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주암호 원수는 몽탄저수지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나오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정수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비용이 듭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하면 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지금 몽탄정수장에서 주암호를 정수했을 때는 장흥댐에서 온 금액이 지금 올라가지고 432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약 100원 정도가 장흥댐보다는 저렴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암호에서 원수를 가져다가 정수를 하더라도 장흥댐 물보다는 좀 더 싸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급수지역 때문에 그렇게, 배관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아까 4.8% 인상이 됐다고 그랬지요?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기 정한, 산출 기초해서 경정에 보면 4.8% 인상해서 계상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이것은 9월 26일자로 인상했기 때문에 한 2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이번에서야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인쇄한 다음에 한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면 가격은 그때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된 것을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바꿔서 인쇄를 했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 인상 말씀하십니까?
김귀선위원   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 이번에 우리가 9월 8일자로 4.8%가 인상이 됐는데요. 그 인상된 금액을 우리가 분석하다 보니까 원수 때에는 약간 남고 정수는 부족해서 이번에 정수 때로 해서 1억 5,000,
김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수 구입비가 413원이잖아요, 톤당. 그렇지요? 원래 기정이.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경정도 지금 413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상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가 이번에 19원 인상해서 433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물양을 우리가 연간으로 계상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433원으로 정정해서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득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약간 부족하나 많이 부족하나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다도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그런데 9월달에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약,
김귀선위원   그럼 원수나 정수나 공히 4.8% 인상이 된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원수 때, 정수 때가 정상적으로,
김귀선위원   그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하는데 아까 4.8%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인상되지 않은 금액하고 똑같이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회계 보시면 35쪽 영업수익 있잖아요. 영업수익.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김귀선위원   영업수익이 2억이 감해졌어요. 그렇지요? 가정용이 3,000, 일반용이 1억 5,000, 대중탕용이 2,000 그래서 2억이 감해졌는데 지금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됐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익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아,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하수도요금을 연간 한 177억 부과를 하는데요. 수치를 세입을 높게 잡다 보니까 징수율을 감안했을 때 약 2억 정도가 부족하게 징수되고 있어서 이번에 세입을 2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조금 목표치가 높아서 이번에 2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 안 계신가요?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자료 요구 아까 한 것 있잖아요.
  주암호를 몽탄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주실 때 원수 가격은 얼마고 정수 가격은 얼마고 그래서 총 얼마고.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하수과, 수도과는 질문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은 중요부분과 산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단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도시재생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1건으로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사업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사업비로 2013년도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지난 해까지 국비 15억원 중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1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 회계연도 초과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제4회 추경 예산총액은 1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대양산단 매입확약 이자부담금으로 27억 7,616만 2,000원, 진입도로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결정금액 5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양산단 조성사업비 금년도 이자부담금 29억 7,600만원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기 집행한 12억원을 제외한 17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양산단 진입도로 시공사의 간접공사비 9억 9,6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소송 결과 법원의 결정금액인 5억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대양산단 총사업비가 국비로서 4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터널공사비가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 터널이 공법으로 결정이 됐는데 대양산단이 준공됨으로써 물동량 수송에 따른 높이 제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또 터널이 본선부에 가깝게 60m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가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갑자기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양을산 터널이라든지 옥암터널이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터널보다는 개착이 낫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비는 106억원이었는데 개착식 공법으로 해서 96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터널에서 개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또 그에 따른 보상의 추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공기가 약 24.7개월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또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서 시공사에서 9억 9,600만원을 저희들한테 설계반영 요구가 있었습니다. ’15년도에 그리고 ’16년도에도 한 차례 있었고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억 9,600만원에 대해서 국토부에 설계반영 요구해 주도록 출장을 다녔었고요. 또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의견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간접비가 해당항목이 안 되기 때문에,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설계반영은 어렵다, 그래서 국가에서 442억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비로 그것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비 자체적으로 세워서 간접비를 집행해 주도록 그렇게 국토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반납을 하고 또 간접비를 시비로 10억원을 세워서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시로서는 큰 금액으로서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기존에 10억원은 반납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기존의 도로들이 많이 망가지고 패이고 침하됐기 때문에 도로구간에서 삽진고가도로까지 1km 또 삼향동사무소까지 1.8km 또 경찰서까지 1km 총 3.9km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포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9억 9,600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을 조금, 저희 입장을 감안해주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 반영을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목포시 입장도 좀 감안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시공사에서는 9억 9,600만원 대신에 5억을 달라고 목포법원에 소장을 금년 6월 9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금액이 타당한지, 9억 9,600만원이 타당하고 또 5억원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우리가 검토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검토를 한 결과 7억 5,500만원이 적정하다라는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9,600만원에 5억원 하면, 약 9억 9,600만원에서 7억 5,500만원 평균을 하면 약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갈 때 이 정도는 끝까지 안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지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시공사에서 5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담당 변호사와, 우리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그 5억원에 대해서, 여기 나눠드린 청구내용을 보면 5억원 괄호 열고 명시적 일부 청구라는 그 내용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왜 일부 청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9억 9,600만원인데 시 입장을 생각해서 5억원만 청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가 거부를 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 3심까지 갔을 때 추가적으로 나머지 금액도 더 청구할 심산으로 명기해 놓은 것 같다라고 우리 변호사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때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갔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더 일부 청구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청구하면 목포시가 불리하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는 잔여금에 대해서는 포기하도록 그 부분을 명시를 했었고 또 한국경제조사원 연구의 검토 결과 7억 7억 5,500만원이 있었는데 그보다 2억 5,500만원 정도가 낮게 청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회계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페이지부터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31페이지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총액은 202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개발 사업수익 중 예금이자수익이 2,001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99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트윈스타로 이사를 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재생과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사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요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는 현원에 맞춰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정원이 13명인데 2명이 결원이 돼서 현재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억 4,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직무수행경비 404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일반운영비도 4,030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포상금 3,151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절감된 차입금 이자상환액 6,235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지 예정이었던 옥암지구 지선민 계약자가 3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약금하고 일부 중도금만 납부를 하고 장기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반환금을 예산에 세워서 해지를 하고 재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선민들이 모두 완납을 했기 때문에 4억 5,52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변압기 및 가로등 이설비용 절감액 1,9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액으로 발생한 8억 5,337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강찬배위원   설명이 너무 길어. 시간이 남아도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그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다음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대양산단 진입로 간접공사비 말이에요. 에스컬레이션 이것을 반영을 해주는 것이에요, 안 해주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에스컬레이션은 반영을 해줍니다.
강찬배위원   반영해주고 또 이것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물가 상승비고요. 매년 인건비라든지 상승하는 자재 때 상승하는 에스컬레이션은,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해주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당연히 하고,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2년간 해주면서 또 이것을 반영을 해주라, 그 이야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나 모든 공사에 연장을 했을 때는 간접노무비라든지 고용보험료 또 산재보험료 또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이 다 부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공사를 중단했어야 맞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중단을 당연히 중간중간에,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간접노무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 어차피 이 회사에서 와서 파견 나와서 계속 상주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일시 중단을 해버렸으면 철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기술진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진행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 진행은 못 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계에 터널에서 개착식으로 설계하고 보상하고,
강찬배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강찬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목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터널을 계산했을 때는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개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물론 절감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을 부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부담을 안 해야 될 예산을 부담을 하게 되는, 이것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는 이제,
강찬배위원   하기야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물어보면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터널을 하는 것과 개착은 분명히 장단점을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만 터널에서 감액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연장이 돼서 그에 따른 것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사전에 예견을 했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견이 있으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기재부 총사업비 지침에 항목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으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대부분 재판을 통해서 받아가더라고요, 추세가. 그래서 이 건도 소송에 의해서 근거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고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우리가 지침에 있었으면 당연히 했을 텐데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먼저 자료 요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수   예.
최홍림위원   착공 시, 진입도로 착공 시에 공무원들이 사인한 서류 주시고 그다음에 2015년 9월 1일날 간접비 청구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국토부 출장 협의 차 2회 방문을 하셨는데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8일날 간접비 국토부 사업비 미반영 회신이 있어요.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10억이 줄고 공기가 2개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간접노무비 뭐 산재보험료 등 고용보험료 등 뭐 간접비가 발생이 돼서 9억 9,000을 청구를 했다고 해요. 지금 국토부가, 그러면 당초 설계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반영을 했어야지요. 일단은 왜 국토부가 안 해줬을까요? 근거가 없으니까 안 해 줬을 것 아닌가요?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우리 목포시가 해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화해권고 결정이 무슨 뜻이에요? 화해권고가 뭐예요? 지금 확인할 게 있어요. 해당 도건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나요? 1심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보고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니었지요.
최홍림위원   아니, 엊그저께 도건위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전반기 때 이 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었고 그래서 전반기 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홍림위원   아니, 1심 판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사업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최홍림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질문에 대답만 하세요. 내가 할 말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1심 확정 판결 받았냐고, 말씀하셨냐고, 안 했냐고.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는, 전반기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엊그저께 도건위에서 보고할 때, 업무보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그때는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1심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빙고. 맞아요. 이것은, 화해권고라는 것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법원이, 화해 기준을 법원이 제시한 것을 목포시가 덜컥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 이것을 받아요, 목포시가. 끝까지 소송해야지요. 그래서 이의 걸어가지고 끝까지 소송해서 하시고 만약에 지더라도 국토부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소송에 졌으니까 이것을 주라고 했어야지. 왜 목포시가 그것을 받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일단 제 얘기 들으세요.
  아니, 저는 결론은 정해졌다니까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낙찰 후에, 낙찰이 된 후에는 당초에 공정이나 수량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초 공사비에서 낙찰차액만큼의 단가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모양은 그대로 변함이 없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좋아요. 간접비용의 누락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착공 당시에 뭐했어요? 착공계를 뭐하러 낸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누락이,
최홍림위원   착공 당시에, 아니, 누락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누락이 아니고요. 누락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누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새로 발생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새로 발생돼서 원래 공사비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누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착공계 낼 때 간접비용을 이미 예견을 해서, 뭐하러 공무원들이 거기 있어요? 이미 그런 비용까지,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예견을 해서 착공계 낼 때, 내기 전에 그 착공계에다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아니지요.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위원님, 설계를 할 때 터널로 해가지고 자연훼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터널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문제점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신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신규 발생을 했으면, 그러면 좋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화해권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공법이 바뀌었어요. 공법이 바뀌었으면, 일단은 기존에 터널식으로 하다가 공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터널식 공사를 타절준공을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새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착공을 안 했는데 왜 타절준공을 합니까?
최홍림위원   아니, 했다면서요. 처음에 터널식으로 해서 바꿨다며.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터널식으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는데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아, 터널은 이런 상황하고 맞지 않다.’, ‘전문가들 의견하고 해보니까 맞지 않다.’ 해서 그 과정에서 개착으로 바뀌어져서 아까 말했던 그에 수반해서 공기가 연장이 됐다니까요.
최홍림위원   그랬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새로, 새 판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 계약을 했었어야지요. 새로. 새 판으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터널식에서 개착식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터널식 공사에 지정된 업체를 그대로 개착식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신규입찰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지요.
최홍림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줄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새로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최홍림위원   공사비가 줄면, 아니,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공사비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계약을 했는데 왜 신규로 그것을,
최홍림위원   터널식 공사 다르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공법변경을, 우리가 공사하다 수없이 많이 공법변경이 수반이 되는데,
최홍림위원   터널식 공사 다르고 개착식 공사 달라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마다 서로 계약해지하고 신규입찰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런 5억의 말도 안 되는 소송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공사비가 줄면 간접비용도 줄어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이 공법 변경을 해서 예산절감하고 대양산단 물동량 수송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5억원만 가지고 그 말씀을 한다고 보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점만 나열하시 마시고.
  자, 공사비가 줄면 간접비용도 줄어요. 그다음에 모든 게 법적으로 룰이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공기와 5억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은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이대로 지급이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좋은 판례가 될 거예요. 업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공사 딱 끝냅니다. 그래놓고 준공 딱 끝나면 준공 전으로 해서 몇 개월 있다가 아무튼 공기 연장으로 비용이 늘었으니까 청구한다, 이런 좋은 판례, 이런 판례가 될 것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전국적인 판례가, 그것은 선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라든지 한국철도공사 또 거제시, 서울 마포구 수없이 이것은 수반된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최홍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안 줘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새로 주지 않아야 될 것을 줬다든지 법에 없는 것을 줬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겠지요.
최홍림위원   안 줘도 되는 판례를 찾으세요. 왜 줘야 되는 판례만 찾아서 우리들한테 들이미시나요. 안 줘도 되는 판례를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세요. 왜 줘야 되는 판례만 찾아서 시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조용하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최홍림위원   착공계가 제출된 후에는요. 과장님이 그렇게 버텨도 나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것이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알고 계시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에는 모든 책임을 ‘을’이 져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갑’이 난리예요. ‘을’을. ‘을’의 배상을.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 ‘을’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정식재판, 정식재판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갑’이 요구를 해서 터널 변경을 했어요.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얘기를 듣고 마지막 말씀하시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최홍림위원   정식재판을 계속 하세요. 해야지요. 이미 협의권고를 받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벌써 딱 협의권고를 받았어. 협의해야 할 이유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거래가 있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사업의 특성 상 수치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추후 예산 가능한 사항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협상하는 것이 의무이고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줄 수 없다는 판례를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답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위원장 정영수   그래요? 그러면 최홍림 위원님이 질문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봐도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당초에 이것이 터널식으로 설계가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터널식으로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터널식으로 공법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때 설계자는 제가 볼 때는 자연,
노경윤위원   아니, 설계자가 아니고 목포시에서 터널식으로 설계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터널식으로 할 때는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이 ‘아, 이것은 터널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설계도면을 감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다음에 설계가 다 나오니까 설계 검토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설계 검토할 때 각 분야별로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사인 받아서 설계 검토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설계 검토한 것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터널식에서 개착식으로 변경요구를 시공자가 하자고 했어요, 우리 목포시에서 요구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경윤위원   아니,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노경윤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요구하지 않고 목포시에서 당초에 터널식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목포시에서 개착식으로 하자고 했다면 그전에 판단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는,
노경윤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하고 기획도 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할 때도 기본설계하고 중간보고하고 중간보고도 몇 번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부 계에서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사인 맡아서 전부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한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결정을 해놓고 변경할 때도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장단점도 파악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10억 정도 개착식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개착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 10억 절감보다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자연이 완전히 훼손이 됐잖아요. 제가 봐서는 터널식이 돈이 덜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봐서 공기가 연장이 됐다고 그러시거든요. 여기 봐 보세요. 국비 배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343일이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공법 변경하는데 터널식에서 개착식으로 변경을 하고 또 토지를 보상하는데 304일이 걸렸다, 그다음에 U대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U대회, 발파 민원이 생겼어요. 암판정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토 중단, 강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105일이 연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공기가 연장된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중에 중단사유가 생겼으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간접비 이것을 보상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의 잘못을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쭉 변명식의 답변만 하잖아요. 
  그리고 봐 보세요. 터널식으로 했으면 터널식으로 해야지요. 지금 현재 터널식으로 됐다가 터널식으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어디냐면 일신아파트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터널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개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도 훼손되고 인근에 가옥이라든가 아파트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10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당초 설계대로, 목포시가 제대로 그때 판단한 것 같아요. 설계자도 제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시의 주장에 의해서 터널식으로 변경이 됐다면 그때 변경하자고 사인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봐 보세요. 공사준공은 금년도 4월 15일날 준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아까 우리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러이러해서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돈을 주라 하니까 돈을 권고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5억을 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돼요.
  그리고 공기연장 기간에 9억 9,600만원이 든다는 그런 사유는 볼 필요도 없지만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산출근거 있으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설계변경 하는데 사인한 것 있잖아요. 변경승인 결정할 때 그 사인한 것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노경윤위원   해당 계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전문가들이 아마 검토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최대의 전문가들입니다. 계장 하면 한 25년 이상, 과장, 사무관이면 30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들이 최대의 전문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교수가, 다른 용역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목포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할 일을 번복해서 이 공법을 자꾸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개착식으로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도움이 될 것도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대양산단 진입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 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해도 진입은 어디든지 다 될 수 있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 쪽에서도 다 진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축구센터 진입하는 데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해서 다음에 다시,
노경윤위원   예, 자료 요구하고, 이것은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우리시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부분은 충분하게 아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정영수   관련 또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좀 설명을,
○위원장 정영수   아니,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십시오.
  의결하기 전에 자료가 오면 자료를 검토해서 또 시간을 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수산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시 감액 예산 중 중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관광과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4회 추경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유달유원지 상가임대료 수입은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점유했기 때문에 703만 6,000원 삭감하고 변상금으로 목만 변경해가지고 변상금은 70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갓바위해양관광지 상가와 계류장 사무소 임대료는 재산가액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과 감을 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는 금년에 외달도를 찾아오신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서 1,0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로 기금을 103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로 시ㆍ도비는 증액 34만 9,000을 증액했습니다. 
  119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 내용입니다. 
  다음 12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금과 도비가 감액, 증액되고 이에 따라 시비를 감액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 사항이고 하단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관광과장님, 목포시가 관광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119페이지 관광해설사 지원이 당초에 1억 259만 2,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적게 세워진 해설사 지원 예산이 거기에서 또 256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금과 도비 또 시비를 매칭 비율로 했기 때문에 여기 비율로 맞춰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목포시가 관광객이 그만큼 적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여수나 순천이나 구례나 담양이나 이런 시ㆍ군처럼 관광객 수가 많이 온다면 관광해설사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그런데 목포시가 관광정책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만 관광정책하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게 하려면 무언가 관광정책이 있어야 돼요. 목포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가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런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엊그제도 광주일보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수 같은 시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1,300만 명 이상이 외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어요. 순천이 760만, 담양, 구례가 몇 백만, 그런데 목포시는 시ㆍ군들도 나오는데 목포시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내년도에는 1,000만 명 온다더니 그런데 신문에 나올 때는 몇십만 명도 왔다는 소리가 없어. 봐보세요. 목포시가 관광해설사가 24명입니다. 24명인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보상금이 1억 얼마인가요?
○관광과장 조건형   전체가 1억 5,300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24명이 연간 풀로 일을 한다면 얼마 정도 배당이 됩니까, 연?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해설사가 기정액에 4,575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예산은 4,318만 4,000원이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관광해설사 1인당 연간 수령액이 약 179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해설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1년 수입이 180만원도 안 되는 지원을 받고 일을 해서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수입이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해설사로서 역할을 하고 전문성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하겠냐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프라 면에서 여수나 순천에 뒤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목포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상케이블카라든가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됨에 따라서 다른 관광사업도 발전할 수 있도록 T/F 구성을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들을 이제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앞전 시장님 체계에서부터 쭉 이렇게 관광산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내놓을 만한, 누가 물어보면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에게 ‘어떤 관광상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경을 해봐라.’ 또 중년되는 사람들에게 ‘어디가 좋더라. 가서 구경을 한번 해봐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디를 가서 구경을 해 보세요.’ 하고 저희들이 제안할 만한 장소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사업하고 연계해서 유달산도 제대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고하도 유원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고하도 관계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 하니까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계된 프로그램도 내가 보니까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개발을 제대로 좀 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1,000만 시대가 2018년도에는 올 것으로, 이번 시정연설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아무튼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해설사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 연 180만원 받고 관광해설사를 한다면 이분들이 해설사에 집중하겠어요,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그쪽에 집중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노경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관광해설사, 골목길해설사를 지금 17명 이렇게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부터 골목길 해설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관광과장 조건형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250여 만원 돈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이재용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했습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에서 내시된 대로 기금과 도비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은 유달산을 하여튼 경유를 합니다, 일단. 그런데 유달산의 안내소가 지금 노적봉 밑에 그쪽에 하나가 있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주차는 달성주차장하고 노적봉주차장에 버스가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그분들은, 목포의 해설사가 그쪽에 파견 나가 있지는 않아요. 요구를 했을 때만 지금 가서 하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목포를 찾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목포는 이러이러한 관광지가 있다. 목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학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삼학도 내에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있고 갓바위권에 가면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라는 해설이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유달산 보고 북항에서 회 한 접시하시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마케팅계에서 하시는 업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상품 개발해놓으신 것 있으세요, 없지요?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데 상품 개발해놓은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포를 왜 찾아오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삭감된 256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우리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해설사예요. 그런데 24명에서도 이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조건형   해설사에 대한 활동비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과 도비를 비율대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고 현재 감액을 했더라도 활동하는 데 충분하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대로 목포시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문화해설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목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타 지역과 해설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있잖아요. 타 지역과는 어때요? 똑같습니까, 시간당?
○관광과장 조건형   시간당 대동소이합니다.
이재용위원   시간당 지원하지요?
○관광과장 조건형   1일.
이재용위원   네 시간 있고 하루 있고 그렇지 않고 하루로 합니까?
○관광과장 조건형   1일, 하루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얼마 지급해요?
  (「4만 5,000원」하는 이 있음)
○관광과장 조건형   4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여덟 시간 기준입니까?
  (「네 시간」하는 이 있음)
○관광과장 조건형   네 시간 기준입니다.
이재용위원   네 시간이라니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예.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드론산업 조정사 인력 양성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직자 및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20억 4,960만원, 124쪽 도비 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의 2016년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자부담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청률이 저조하여 사업개발비 2,848만원과 126쪽 일자리 창출 지원비 1억 4,9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인증사회적 대상 기업 중에 자부담에 의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미신청함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부분 전라남도하고 행자부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에 미신청함에 따라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부입니다. 지난 9월에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고용부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드론산업 드론 전문 조정사 인력 양성사업비로 국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지난 10월 고용부에서 승인된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24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상단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장비 임차, 안전 장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원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부입니다. 
  201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 국비 반환금입니다. 7,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노동부 인증심사 시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탈락된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집행잔액이 국비가 1억 534만 7,000원과 마지막 줄에 있는 시ㆍ도비 반환금 6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와 2014년도 목포신항 물동량 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중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물동량 감소분이 발생해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억 1,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상단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4억 3,000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4억 3,000입니다, 국비.
최석호위원   이게 드론 관련 산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이것은 10월 7일날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드론산업 전문 조정사 인력 양성 교육비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최석호위원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폴리텍대학에….
최석호위원   폴리텍에다가.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항공우주국 있는 데가 고흥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최석호위원   고흥이 드론 특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 대 1 매칭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시내에서 아마추어 드론 등을 하는 이들 말을 들어보면 목포ㆍ신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해역사, 군사기지가 있다 보니까 높이, 떨어지는 정도, 거리도 있고 규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본 의원도 양성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제약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그 조건에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여간 우리시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시민들의 생활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드론산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부 지정해서 우리시 이쪽에 드론산업하고 에너지밸리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드론은 고흥지역은 하드웨어 쪽이고 우리는 비행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국비를 산자위원회에서 1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소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만 이번 정부 예산에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통제시스템을 행정타운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덧붙입니다만 대양산단 같은 데도 기자재 연관사업 같은 것도 검토해서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대양산단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발에 땀나게 좀 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고생하십니다. 저소득실직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예산이 약 3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목포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대부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라고 해봤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어느 정도 좋은 일자리사업을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회적기업 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2억 5,78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은 설명 드리면 자부담률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노경윤위원   설명은 나중에, 왜냐하면 현재 사회적기업 수가 몇 개 기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9개하고 4개하고 23개.
노경윤위원   임시사회적 기업이 4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인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를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인큐베이트해서 임시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시는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워 놓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 당초에 예산세울 때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진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대리 유혜경   예.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있잖아요. 마을기업이 총 몇 개지요?
    (「네 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네 개입니다.
노경윤위원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남형이 두 개고 행자부형이 두 개고.
노경윤위원   제가 뒤에 있는 분에게 질문 안 했으니까.
  네 군데인데 예산이 1억 1,000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3,000만원만 집행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전남형에서 행자부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부담 때문에 그렇고 미신청에 따라서 5,000만원 감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선발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마을기업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 자체가 발전가능성이 있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신청하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부탁하고 해서 해줬어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성도 없고 자생력도 없고 하다보니까 자체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제가 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억 1,000 세웠는데 3,000만원만 주고 8,000만원이라는 약 73%를 삭감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삭감해서 잘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도감독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남형이 두개인데 두 개 중에서 한 개 기업이 행자부형으로 1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신청함에 따라서 5,000만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마인계터아트센터라고 그 부분이 있었고 행자부 1차형에서 2차로 넘어갈 때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서류가 미비해서,
노경윤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마을기업 수하고 마을기업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당초에 예산세울 때 각 마을기업별로 지원계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 4억 3,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썼잖아요. 어디다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한국폴리텍대학교, 청계에 있는 목포캠퍼스에 줬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예산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지도감독하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고용노동부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고 이것은 직접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거쳐서 교부는 되는데 정산이나 이런 것은 폴리텍대학에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서 정산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정산은 물론 그쪽에서 하겠지요, 시에서 돈은 지출했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드론 교육을 받는 수강생은 설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50명입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50명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0월 7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몇 개월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   목포에 마을기업이 4개 기업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4개 기업에 전남형이 2개 기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이재용위원   마인계터아트센터는 전남형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전남형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거기가 이번에 신청을 못 해서 5,000만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세 개 기업은 어디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자료 확인 중)
○위원장대리 유혜경   자료로,
이재용위원   마을기업 네 개소에서 네 개소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해동선가 있고요. 자연피부연구소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해동선가요? 뭐하는 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이재용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유혜경   예.
이재용위원   마을기업 4개 기업 있잖아요. 자료 요구 노위원님이 하셨지요?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 지출된 내역 보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유혜경   자료로,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23쪽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 이게 일전에 내려 온 국비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국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조선 경기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서 일전에 목포로 내려와서 영암 일대 해서 이렇게 하던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게 동당 몇 명씩 해서 이렇게 보냈었지요, 동당.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10명씩.
장복성위원   동당 10명씩, 아무튼 다 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할애되어서 내려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계획서를 갑자기 해서 동에 시간이 촉박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미처 다 못 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서 앞으로는 계획서를 착실히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사전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홍보를 잘해서 실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것이 갑자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월에 정부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뤄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데 인건비도 그렇지만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10월 21일까지 접수 마감이었는데 현재 11월 30일까지 추가로 모집해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면 해당 동에 접수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해당 동에서 자생조직회의 때도 홍보도 하시던데 이 계획서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조선업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반영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추경을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장복성위원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할 때 그런 계획서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사업을 한 것은 갑자기 조급하게 이렇게 시달해서 하다보니까 홍보가 미비하더라,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제 얘기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집행부에서도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사전에 잘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좀 빠졌네요,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맞춤형 일자리사업 있잖습니까. 동에서 65세부터 70세로 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72세, 73세 된 사람들이 60세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저희들에게 엄청 항의를 많이 해요. ‘건강한데 왜 우리는 안 시켜 주냐.’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을 전부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돈을 다 못 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전부 안을 줘서 의견을 들어도 보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65세부터 70세까지 해서 이 예산이 전부 쓸 수 있나요, 남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계획으로는 2월 말일이면 하는데 동절기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일수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유연성 있게 건강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것이 알다시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하고 승인받은 사항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70세 이상은 안 되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세까지는 40시간, 60세부터 65세는 30시간, 65세부터 70세는 16시간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이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기준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제가 현장에 다니면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꼭 기준, 기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유연성 있게 집행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7쪽에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 있지요. 관련해서 뒤에 보시면 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있잖습니까. 계산식을 보면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이것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개월이 아니라 기존부터 쓰고 있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4개월인데, 내년 2월까지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위원장대리 유혜경   2월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대리 유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공유수면 불법점사용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공유수면 사용업체에 대해서 특히 조선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다섯 개 업체가 적발되어서 2,7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해양관리선 운영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해서 547만 5,000원 감액을 해서 4,9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협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354억원으로 국비하고 시비, 자담이 투입된 사업인데 현재 2016년까지 재원별로 따져보면 국비하고 목포수협 자담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2016년도 시비부담금 14억 9,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중앙부처하고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계약이 체결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항입니다.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015년까지 외달도하고 우도, 장좌도 3개 섬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율도하고 달리도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7,950만원 반영했습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제입니다. 해수부 국비보조금 수산발전기금이 이번에 교부됨에 따라서 122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항만시설 부지 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복합센터 시설 부지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방식을 2012년부터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는 공히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2번’에 목포해양수산청 기준 부과방식대로 건물 연면적 중에 유상임대면적의 비율로 사용료를 산정해서 1년에 보통 1,300 정도, 공시지가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1년에 1,300 정도 부과를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왼쪽 하단의 ‘1번’ 해양수산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질의를 해서 그 사항이 있었는데 해양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건축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 일부 면적을 유상임대 했을 경우에는 유상면적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임대부지 전체를 총 허가면적으로 산정하도록 산하기관에 시달했습니다. 이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까지는 1,300 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안대로 보면 2014년도 기준을 보면 우측 중간 정도 있습니다만 ‘1번’ 해양수산부안대로 하면 우리가 1,300을 부과를 했었는데 9,000만원이 넘게 부과가 됐었습니다. 제가 파악을해 보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그동안 계속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1월달에 여기 와서 해수부도 쫓아가고 해수청하고도 수차례 미팅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처하고 해양수산부하고도 중간에 질의를 해보니까 기존에 해양수산청에서 부과했던 1,300만원, 저희들에게 부과했던 방식은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이 있었고 무조건 해양수산부안대로 해야 된다는 해양수산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그러면 건물 연면적이 안 된다면 건축 바닥면적 중에 유상임대 면적만 부과를 해달라, 여기에는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면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변경 ‘3번’이 되겠습니다. 2,952만원, 2014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해수부에서는 9,000만원 넘게 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뒷면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미납된 것 4년간 사용료 중에 2013년도분은 기 부과료 1,300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가 새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부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부과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하지 말고 2014년도부터 2,900만원을 부과하라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따라서 2013년도 미납된 부분하고 2014년, 2015년도는 목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2016년도분은 저희들이 목포활어위판장을 이번 6월에 새로, 신안수협하고 목포수협하고 같이 공동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목포수협에 일괄 단독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임대사용 허가할 때 사용료를 사실은 지원차원에서 20% 감면을 해 줬었습니다, 2015년도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 체결하면서 항만사용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20% 감면조항은 이번에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부터는 20% 감면을 없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본년도부터, 내년도 쭉 계속되겠습니다만 재단법인에서 시비 지원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2013, 2014, 2015 3개년에 대해서 7,5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 목포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향후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판단해서 105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사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잔액 670원 그리고 2015년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08만 7,450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54만 3,730원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해양수산복합센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목포시가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목포시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수협에 위탁관리를 해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금은 위탁을 하고 있는 수협에서 그 돈을 적립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목포시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까지 다 지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돈을,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영권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경윤위원   수익사업을 수협에서 하는데 수익은 수협에서 챙기고 목포시가 쓰지도 않으면서 사용료를 목포시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위탁기관인 수협에서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연간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만큼을 위탁하고 있는 수협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영권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설명은 간단하게 해버려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142페이지 남진야시장 활성화와 항구적인 정착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2015년도에 쓰고 남은 사업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국고반환금과 시ㆍ도비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육성사업 8,800만원 계상하셨는데 남진야시장 이것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남진야시장만 두고 본다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현재 거기에 좋은 음향시설을 갖춰놓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최근 경제사정도 어려운데다 남교동에 남행열차가 들어서다보니까 관광객도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것인데 공모사업에서 목포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공연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던 것인데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8,800만원 해서 완전한 정착을 하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예산은 활성화 방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실 거예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거기에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하고 음식 개발 또 고객 휴게 공간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또 유명 쉐프를 초빙해서 음식을 개발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공연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 매대를 내는 과정에서, 거기는 지금 술을 판매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판매를 못 하게하는 것은 아닌데 주변 상가들이,
이재용위원   당초 술을 판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음식 매대만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조건은 아닌데,
이재용위원   음식 개발을 하고 공연프로그램 했을 때는 반짝이지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쪽에 와서, 손님들이 와서 그 음식을, 금요일, 토요일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쉐프 초청,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을 시설을 갖춰나가면서 또 이런 시설들은 주전부리 이런 것들은 술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음악과 공연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중기청에서는 전통시장 지원 안 합니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남진야시장은 최근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여타 일곱 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열심히 하세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이 행사운영비를 8,800만원 쓰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하냐 하면 근본적으로, 거기가 자유시장인가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남진야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서 우리가 손님 유치를 안 해도 한 번 남진야시장 방문한 분들이 ‘정말로 시장이 좋다.’ 이런 것을 느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거기 찾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저는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보다 그렇게 봤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공연하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날 공연한 날만 사람이 오려나 모르지만 그날 참여하신 분들이 다시 와야 하는데 안 온다. 그렇다면 이 공연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을 만든다는데 제가 봐서는 어디다 휴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디다 휴게 공간을 만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봐서는 음식을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목포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해야 외지에서 와서 먹어보고 ‘아, 목포 음식이 맛있다.’ 그래 가지고 오지 어디서 어중이떠중이 음식들 새로 개발해서 하게 되면 특성도 없고 지역의 그런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전통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을 해야 맞지 제가 봐서는 공연을 하는 것은 공연한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공간은 제가 보니까 없어. 통로가 지금도 복잡한데 거기 어디다 공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는 관계는 없지만 2층 철골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2층 한 것은 주차장 하는 데 예산은 들었지만  효과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1층에 기둥을 세우다보니까 주차장을 당초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못 하고 2층에 올라가고 또 2층에 누가 잘 안 올라가려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면 3층, 4층을 하든 해야지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 관계는 잘 돼 있는 데 전통시장을 벤치마킹을 잘해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제대로 해야지 돈을 쓰는, 사업비만 쓰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동명동어판장도 있잖아요. 거기 12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뭡니까. 활성화는 앞에만 좀 되는 것 같고 뒤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필요한 시설들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전부 쌓아놓고 녹슬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무대라든가 음향시설이나 해놓았는데 놀리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좀 생각을 하셔서 제대로 하셨는데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육성화사업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저는 우리 위원회니까 이미 다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8,800만원 남진야시장 행사비 통과시켜주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공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과장님이 공연을 한다는데 이유가 있소?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소? 그 업체하고 과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소? 아니지라? 왜 그래요?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전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요. 의원들이 뭐한데 예산심사하면서 단서를 달아놓았겠어요. 엇박자잖아요. 하면 뭐해, 과장님이 그렇게 쓴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상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4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코자 10%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반영돼 있는 연약지반처리비로 6억 1,000만원이 반영돼 있으나 부지를 고하도로 변경하면서 2017년으로 이월하여 건립부지 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부지 있잖아요. 그것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쪽으로 안 가요? 목화밭 조성해놓은 데?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목화밭 주변으로 해서 시청 부지가 있고요. 전봇대 넘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일부 3만 3,000 정도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3만 3,000평방미터를 매입할 예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거기가 총 몇 평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거기가 시청 부지가 5만 5,000 정도 되고 저희들이 사야 될 것이 3만 3,000 정도 되고 그리고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구거라든가. 그래서 9만 3,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6억 가지고 3만 3,000평방미터 매입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6억 1,000만원으로는 사야 될 부지의 20% 정도 그렇게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5,900 정도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900㎡ 정도요.
이재용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해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금년 사업비 6억 1,000만원으로 일단은 협의매수해서 내년에 저기를 하고 내년에 당초 예산을 세워주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25억원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중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배상금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미지급분 2009년 5월 17일부터 2012년 5월 16일분 3년에 대하여 9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19만 8,000원 증액된 2,42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시설공사 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과 변상금 총 28억 9,4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예치금 회수금으로 2015년도에 이월된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지출잔액 2,227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4,63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치금으로 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과 변상금 등 총 29억 3,698만원 증액하여 총 29억 7,5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54페이지 배상금 있잖습니까. 이것 미지급분이 2009년부터 2010, 2011, 2012, 4년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3년분입니다, 2012년.
노경윤위원   2009년, 2010, 2011, 2012 4년분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유혜경   3년분, 5월 17일부터.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3년분 맞습니다, 4년이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이 변상금이 무슨 변상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과거 2012년도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한 노조에서 32명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가 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과거 2008년도에,
노경윤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 비용에 맞춰서 나머지 136명에 대해서 저희 시와 합의를 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경윤위원   과장님,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을 임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서 진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것은 저희 시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행자부안에 대해서 임금을 책정해서 줬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어느 한 노조에서 소송을 하게 됨으로써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게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시가 잘못이 없었으면 배상금 주지 않았어야지요. 무언가 시가 잘못 판단했다든지 잘못 판단해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재판에 져서 배상금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관련 법령하고 목포시가 판단할 때 어떤 법령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재판한 과정에 어떤 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면서 2009년도 미지급분, 2010년도, 2011년도 미지급분 3년 것입니까, 3년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시공사로부터 받은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환경에너지센터 전처리시설 위약금, 위약금이 뭐지요? 지체상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지체상금은,
노경윤위원   며칠분이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최대 8단계 공사 분에 대한 10%입니다.
노경윤위원   며칠분 10%?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최대 100일분입니다.
노경윤위원   100일분이 최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센터전처리시설 변상금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1년 동안 공기가 준공이 연기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 판매료, 감리비 추가분, 유가분 판매 그다음에 매립장 사용료 등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노경윤위원   이상 없이 제대로 잘 받았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현재는 잘 받았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받았는데 소송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시행사에서는 그 부분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현재 지체상금하고 변상금 받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157쪽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제일 아래쪽,
○위원장대리 유혜경   157쪽 이자수입, 이게 항목이 없다가 들어온 건데요. 지금 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산에 못 타고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당초에 이 2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년에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았다가 들어온 다음에 이자는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그러면 전혀 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다음에 159쪽에 예치금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예치금해서 이것도 0원에서 29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놓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작년에는 이 비용을 전부 지출하고 금년에 이 비용을 받아낸 돈이거든요.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설치비 지체상금과 배상금 그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치금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시 법정 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감액 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미항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8,00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해서 도비 2,692만 4,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 개최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개최한 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방금 세입에서 설명했던 미항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교육청에서 1억 9,000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1억 9,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8,000만원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1억 1,000만원 해서 8,000만원 우리 시비를 절감해서 도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에 8,974만 7,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2,692만 4,000원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시비도 70%인 6,282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주민사랑방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미항초교 요즘에 운동장에 그것을 깐다 이 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인조잔디로 하는데 지금 우레탄으로 해서 상당히 말썽이 생겨서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또,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산은 지난번에 세웠는데 교육부에서 금년 말에 우레탄에 대한 기준이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이월을 시켜놓았는데 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강찬배위원   이것은 그대로 증액한 것은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찬배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올해 개관한 영어도서관 운영이 3월부터 운영되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1,454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620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도비가 미지원되었으므로 도비와 시비 2,2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등 1,538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172쪽입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및 유적 내 공가 보상비 3,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목포근대역사건축문화자산 보존활용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9억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73쪽에 근대문화유산으로 활용한 여행객 게스트하우스 건립 이것 9억이잖아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장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를 근대건축문화자산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이 앞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용역을 맡기셨을 때 그래도 적산가옥이 유달동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우트라인은 그쪽의 적산가옥을 대상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유달동 쪽이 맞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충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게스트하우스를 적산가옥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더 전문가 의견도 듣고 지역 의원님 의견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유달동 쪽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원동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일곱 곳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기와집, 그러니까 전통가옥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목원동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통한옥은 두 개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군데는 신축도 두 개 들어 있고 지하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단히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상당히 게스트하우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적산가옥으로 가치성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목원동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거든. 그래서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의원들하고 논의도 하시고 그래서 대상지를 몇 군데면 몇 군데 선정을 하셔서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 여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용역을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군산을 가봤거든요. 군산은 잘 돼 있습니다, 목포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이재용위원   군산은 정말로 가옥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재생센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달동 쪽으로 옛날 전통가옥이 있고 일제시대 때 건물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하고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근대역사관 이게 우리 목포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대역사라는 것을 미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시면서 해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리플랫도 약간 하자가 있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를 바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정확한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유신 박정희를 미화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제가 강점기 때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미화를 한 그런 모습이 담아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저네들에게 착취당하고 굴종당하고 했을 때 그때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잘 됐네, 못 됐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역사를 올바로 보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미화보다는 관광자원으로 지금 군산이나,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관광자원도 중요한 거지만 관광자원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산이 잘됐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본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목포의 실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냄새가 일제강점기 때 그것을 지워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잖아요. 그 역사를 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적산가옥이 무엇입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네들 거류지역 아닙니까. 거류지역에서 주거했던 적산가옥들 그네들이 놔두고 패망해서 갈 때 그대로 남겨놓고 간 재산들 아니에요. 그것을 뭘 관광자원을 해서 얼마만큼 관광자원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일본사람들이 와서 그것 보러 관광하러 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로 기술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중간에 예산은 삭감했습니다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소외계층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콘서트랄지 나눔행사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겁니다.
최석호위원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원도심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최석호위원   아니, 그 시행하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장소를요?
최석호위원   민간에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민간이 신청을 하면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연극단체랄지 무용단, 예술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결국은 선정은 시에서 하고 그런 데에 맡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 시민의 활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도비가 설령 안 내려오더라도 시민의 복리증진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게 매칭 사업이라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최석호위원   도비가 오지 않으면 못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혹시 내년에도 도비가 내려오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내년에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안 내려왔는데요.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안 오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경우에도 과장님이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여행객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용역은 발주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11월이나 12월 중에 할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11월 중이나 12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때 의회에서 3억을 용역비로 확보해 주셔서 게스트하우스 관련은 3,000만원 가지고 할 것입니다. 장소도 아직….
김귀선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 중간보고 있고 마지막 결과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유달동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달동 그쪽의 시의원들이, 지역의원들이 계세요, 도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그쪽의 제일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고 문화유산이나 적산가옥이나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맡으신 그런 교수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하겠지만 다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시의원들하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시의원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하신 분들하고 서로 얘기를 중간 중간에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얘기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또 그 결과를 그대로 통보하는 그런 수준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과정을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현재 시비는 편성이 예산 재정상에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용역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 2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넘어갔는데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꼭 시비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억이 예결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9억을 받았잖아요. 받을 때 교부세 신청한 게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표기상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계산상의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져 있고 봤었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170쪽 목포영어도서관 운영 있지요.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했는데 일단은 계산상 10월이면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1개월만 반영하고 이렇게 다음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기존부터 이렇게 썼다는 건지 아니면 추경 확인도 없이 사람을 뽑아서 썼다는 것인지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문화재단에서 1억을 다시 이쪽으로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분의 인건비 중에서 1, 2월달은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삭감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10월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보든 이것은 본예산이지 추경예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조금 야기시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번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연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그러니까 월수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월수에 대해서는, 아, 10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유혜경   지금 10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왜냐하면 12개월로 해야 맞는데 아마 2개월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유혜경   이런 표기들은 봤었을 때는 추경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입니다. 
  신동아건설과 목포국제축구센터 스폰서십 협약에 따른 운영지원금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축구팀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훈련비와 체류비 1,585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제3회 목포시장기 전국아마바둑대회 도비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9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아마바둑대회 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하키운영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치와 선수 두 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와 4대 보험, 포상금 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77페이지 신동아건설 운영지원금 납부가 현재 100% 다 되었나요, 이제?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8억 5,000 되어 있습니다, 20억 중에서.
노경윤위원   그럼 여기에 그렇게 부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지요. 20억 중에서 8억 5,000만 들어왔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11억 5,000이 현재,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앞으로 받을 금액입니다.
노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지원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예산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예산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로는 이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비슷하게 2,500만원 계상했었는데 연초에 1,5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추가 공모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추가 공모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4쪽 문화예술회관운영 사무관리비예산 1,720만 9,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증가분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사업비 1,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8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비 증가분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학관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예산 500만 4,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건축물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4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있지요. 거기에서 2,5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예.
○위원장대리 유혜경   그럼 이것을 한 달 안에 쓴다는 거예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 이미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집행을 하고 있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18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1,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국비가 총 3,500만원이 추가 공모로 해서 3,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은 운영비로 하고 1,0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그렇다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관련해서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근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분야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소방안전 시설 개보수비 6,2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본 국고보조금은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던 결과 목포시가 선정되어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분야입니다. 
  실ㆍ과별 의무절감액 10%를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실내체육관의 노후소방안전시설 보수를 위하여 문체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6,200만원과 시비 6,200만원을 합쳐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4,87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전시역량강화 부분에서 사용잔액 1,70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운영 활성화분야에서 1,18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분야에서 2,34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2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병종   의정책임관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의회 제4회 추경예산안은 16억 5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18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집행잔액 1,0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에서 3,8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원국내여비 사용잔액 2,000만원 감액했고 의원 해외초청 방문 여비 440만원과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잔액 1,300만원과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서버 교체 잔액 3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예산에서 8,72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동 옥상방수 누수방지 및 리모델링 공사 8,500만원과 시설용역비 집행잔액 227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예산과장 김득재
공보과장 김덕용
세정과장 최선희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
자치행정과장 신현청
사회복지과장 한순덕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연
여성가족과장 김의숙
(보건소)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위생과장 김흥신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교통행정담당 김성호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재생과장 배석인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과장 조건형
일자리경제과장 김상호
해양수산과장 이영권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박진상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유영춘
전문위원 이연근
의정담당 윤병종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조형화 강지수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