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6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 시작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을 보면 예결위 위임사항이라든가 예산 삭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좀 그러잖아요. 상임위원회하고 여기 예산결산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부족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께 가셔서 각자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그런 내용 가지고 5분, 10분을 계속 중복된 질문ㆍ답변을 하면 진도가 안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숙지하셔서 정말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잘못돼서 부족해서, 소통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 개개인별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잘못돼서 삭감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 의사봉 그 부분은 안 두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가 오늘도 좀, 교육문화산업단 또 도시건설국, 자동차사업소 등이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빡빡하지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심사의결입니다. 의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연희 교육문화사업단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목포여성의 전화에서 두 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오셨네요.
  또 위원님들이 자리 좀 비우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든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교육지원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일반수용비로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경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설명회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총 4회 대학입시 진학 설명회를 하는 사항으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3,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작년까지만 집행했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뒤쪽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쪽에 행사운영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려 행사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수능 당일날 시장님을 비롯한 시에서 시 국장님들이 학교별로 나가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그런 행사로 조그마한 사탕이나 커피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 개최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창의기술과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체험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301 일반보상금으로 진로진학설명회 금방 말씀드렸던 강사료, 간담회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기금적립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이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만 약 43억 정도 적립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예체능 우수학생인센티브, 학업성취도 향상 및 우수학생지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3억 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전에 중3 학생을 지역에 유치를 위한 장학금을 주다가 중단했던 사업인데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1억 2,000만원, 4학년까지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의 산업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심 학생을 과학체험기회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전례원목포시지역원 활동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경로당, 사회단체 등 방문을 해서 예절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과학축제 사업 지원사업으로 목포과학축제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해파리 트위스트 등 과학탐구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1회 과학축체를 평화광장에서 했는데 이번엔 지원을 안 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안과검진 사업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안과검진사업은 초등학교 3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시력검사를 해서 눈이 나쁜 학생은 안경까지 맞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검진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한대학교 공지아카데미에 중국어 체험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교육 올바른 방향제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찬회 편지쓰기, 학교폭력예방, UCC 공모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목포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학부모 연수라든가 교육캠페인, 교육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여기 회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한교육삼락회 목포시지회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 156명의 퇴직 교원들의 모임인데 학교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목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 학교여건 개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 7개 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2021년까지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독서 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독서명예교사 배치 지원으로 해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2개교에 2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2개 중에서 2개 학교당 1명씩 순회로 원어민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도보다 약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부주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돼서 부주초등학교 배치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원예치료, 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도예절교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 3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우리시와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해서 4,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절교실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교별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학교는 창의, 인성교육과 특기적성을 교육개발하고 고등학교는 학력 향상 공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으로서 1개교에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주초등학교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500만원, 전라남도에서 1,500만원, 우리시에서 3,000만원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초등학교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총 5개 초등학교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주초등학교가 설치되면 4개 학교인데 4개 학교는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설치된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실업계고등학교 4개교 목포공고, 여상고, 신명여상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기능장을 딴다든가 할 때 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시행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시험이 없는 그런 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마다 진로체험센터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번에 새로 5,500만원을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체험센터라고 해서 학부모들도 같이 진로체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체험센터라 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대중정신 이어받기 운영 지원사업으로 북교초등학교에 추모글짓기, 학생들의 생가 및 기념관 방문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쪽에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포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 전라남도의 예를 들어보면 전 시ㆍ군이 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을. 그래서 우리시만 아예 없애버리고, 영어체험마을이 없다면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의견도 듣고 해서 교육청에다 이관을 하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1차로 교육청에서는 이관을 안 해가겠다,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시 협상을 재개를 하고 또 이것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인근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어쩌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서 그쪽하고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만약에 교육청이나 또는 인근대학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3억원만 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대상자가 없으면 폐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 목포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초등학교의 198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그 밑에 쪽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학교급식비 재료비로 5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료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5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8억, 시비가 38억 해서 도비 30%, 시비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차상위 계층 이하는 지원이 되는데, 급식비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층에 지원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 급식비입니다. 다음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사업으로 4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와 우리 목포시와 교육청에서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좌 운영으로 3,000만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로 2,00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 운영으로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홍보관 설치는 평생학습 박람회 하는데 우리시를 알리는 것이고 시민아카데미는 매월 1회씩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월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축제는 금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목포 항구축제 기간 중에 부스와 또는 주무대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 운영은 평생학습 관계 시설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행복학습센터 물품 구입, 행복학습센터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이라 해서 이 행복학습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유달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서산보리마당 그리고 근화희망타운, 삼향동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3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가, 냅킨공예, 웃음치료 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농아인협회,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뜨개아트,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장애인 다문화가족프로그램입니다. 다음 강좌 배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명 이상 시민이나 직장인 그룹에서 강의를 받고 싶다 할 때, 강좌를 요청할 때에 강사를 배달하는 것으로 목포시 강사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강사로 등록이 됐는데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300만원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장비 수리비로 해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약 30만원씩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장비를 정비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적다고 해서 2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구입으로 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약 5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500만원씩 해서 23개 주민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동별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좀 더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5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으로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으로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약 1,000명 정도의 아직도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1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강의료가 시간당 2만원 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달 해봤자 20만원밖에 안 돼서 1시간당 1만원씩 올려주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자주 나오고 또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제 기억 상에 영어체험마을 3년 연속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3년 전에도 이번만 하고 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번만 꼭 하고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유력한 어떤 분을 만나셔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작년에 1번만 하고 말겠노라고 약속을 받고 예산 동의해 준 것 아시지요?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니, 그런데 대표자를 누구, 어느 분을 만나서 그랬단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김휴환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아무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작년에만 하고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 동의해 준 것 기억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작년에만 하고 올해부터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1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폐쇄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 시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하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서,
김휴환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당초에 10억원이었습니다만 3억원으로 줄여가지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준 것도 참 노력하신 거고요. 그 말씀도, 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 과장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을 다투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12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38억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해 나가고요. 그리고 2번째로 큰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 38억이 아니고 56억이 친환경으로 들어가고요.
김휴환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를 제가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56억원입니다. 그리고,
김휴환위원   시비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번째로 큰 것이 6억원짜리 영어체험마을 운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금년 3억원….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3억원 말고 또 포함해서 다, 영어체험마을에 관계되는 것은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니, 영어체험마을에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 위에 그러면 3억원만 갖고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3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것이?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규모를 축소하면 가능하지요.
김휴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어체험마을 말고도 저희가 예산을 투여할 때는 어떤 예산에 나오는 결과물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수혜 받는 분들한테 대한 효과 또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계산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영어체험마을의 문제점은 이게 사업이냐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예산을 통해서 수혜 받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결과가 어쩌느냐, 이 결과물의 효과가 어쩌느냐, 이게 사업이냐, 이 논의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줄였다, 3억이다, 그러면 결과로 예측되는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느냐, 3억이니까 괜찮냐, 이런 것을 저는 좀 논의하고 싶고요. 이 3억으로 줄여서 사업계획 짜신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본래 당초에 10억원을 들여서 하고 거기다 또 참가비까지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학생수를 많이 참여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제동원 형태도 있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해서 모집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줄이면,
김휴환위원   사업계획서만 주십시오. 저는 학생들한테 3억원을 통해서도,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니,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김휴환위원   작년의 사업계획하고 그러면 완전 다르게 하나요,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김휴환위원   내년에는 2016년도에 해왔던 것하고 다른,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의 이관 아니면 대학에다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3억원을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없을 때는 아까 폐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최석호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이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최석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소정의 영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로 대체해야 맞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런 의견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그것도 시도를 해보려고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간제로 처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퇴직을 시키는 데에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그 사람들, 외국인들 항공료 제공하고 숙박비 다 제공하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상승효과랄까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좋은 생각입니다.
최석호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데 잘해야 한 달에 1번씩이나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많이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학교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봤습니다. 교육청하고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꺼려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일부, 우리 목포시에는 없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우리 국내에 내국인으로 해서 교사로 채용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최석호위원   이 지원을 우리 목포시만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다 합니다.
최석호위원   다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검토하고 방안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참 좋은 발언하신 것 같아요. 좋은 대안 마련하시면 되지요.
  또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93쪽에요.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매년 수행해 오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이재용위원   이 단체가 지금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수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3년 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7쪽에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어디다 위탁해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목포 MBC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매월 1회 강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세요? 1회 강좌 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평균 잡고 한 2~300명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유명하신 분이 오시고 그러시면, 원래 목포 MBC 공개홀에서 하는데 거의 25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명한 분들이, 예전에 혜민스님 같은 분이 오셨을 때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6~700명 오시고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 굉장히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재용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계획서에 보면 매월 1회 이렇게 해서 강사료가 25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간 통계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한 2~3,000명 정도가 강좌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내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잘 되고 있으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좋은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금년도에 월당 50만원씩 올려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25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198쪽에요.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요? 각 동에서 한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23개 동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이재용위원   매월 합니까? 매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매월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센터별로 다르니까.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평일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재용위원   각 동에서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지요. 각 분야마다 다르니까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당 지역 그리고 원도심은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지금 묻는 거예요. 원도심 지역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 상주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당 지역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원도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알고자 하니까 그것도 2년 실적 한번 보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약 17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 걸로, 동에. 전체 동.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실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마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앉아 계셔서 질문합니다.
  192쪽에 교육환경개선 해가지고 진로진학 상담설명회 개최 등 홍보 플래카드 제작 해서 5개소 4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진로진학 설명회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활기록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반영돼서요.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 작성요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별도 또 강좌를 개설합니다. 거기도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요. 그리고 3학년 대상으로는 수시에 대비해서 1대1 맞춤형으로 해서, 실은 각 학교별로 재력이 있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못 갖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대1 맞춤형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1대1로 자기 대학입시에서 어느 학교를 가면 좋겠나 해서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 맞춰서 또 하기 때문에 4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라든가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학교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책자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신청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장복성위원   아니, 잠깐만. 여기는 지금 2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요,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5개소는 어디서 하고 이 홍보 플래카드제작을 해서, 방금 말씀한 내용은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 진로진학 상담회 홍보 이것은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카드는 5개소에 설치를 하고요.
장복성위원   또 책자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책자,
장복성위원   그럼 강사비는 193쪽에,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강사 1,200만원으로 다 대용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방금 말씀한 4개를 쭉 다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그 밑에 쪽에 1,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장복성위원   잠깐만. 내가 그 위에 홍보 플래카드 물었으니까 그것 먼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것은 홍보 플래카드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소에다,
장복성위원   부착하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5개소에다 4개 부착하면 20개를 만든다는,
장복성위원   예, 그것 플래카드 제작비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플래카드 제작비고요. 또 그다음에,
장복성위원   그러면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에서 방금 설명하신 것이 1,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4회를 하신다는 이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쭉 아시겠는데 정시 대비도 1번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정시 대비 1번 하고요.
장복성위원   그럼 지금 시기에, 방금 그랬잖아요. 학생들 수시 때문에 고3 학부형들 엄청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회 그것 몇 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수시는 이미 했고요.
장복성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수시는 이미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수시했고 정시.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정시에 대해서 또 한번 더 하지요. 정시에 대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99%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복성위원   효과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니, 그래서 수시에다 중점을,
장복성위원   수시 하실 때 1번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1번 하는데,
장복성위원   얼마나 오세요? 학부모들이나 대상 학생수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한 200명 정도 옵니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사도 많이,
장복성위원   200명이면 적게 오는데.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많이 오는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1대1 맞춤형은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착오로 해가지고 삭감돼버린 바람에 추경에 다시 2,000만원 추가로,
장복성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하신 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목포시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이 사업은 한 4년 전부터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키워서,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다고.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그전부터 서울 대도시 가서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 목포가 교육, 교육 그러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중에.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2008년도에, 순천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고3 진학설명회.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왜 목포는 안하느냐. 해라.’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한번도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수시 한번 하지 마시고 1대1이니까 시간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형들, 특히 공유해서 정보를 마인드해서 유능한 강사 초빙해서 그런 짐들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하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초등학교 안과검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은 어느 단체에다 하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노경윤위원   초당대학교 산학….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산학협력단.
노경윤위원   협력단. 그 담당 교수가 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김인숙 교수일 것입니다. 김인숙 교수.
노경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력검진을 몇 명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작년도에 649명을 했습니다. 남초등학교, 대연초등학교, 유달초등학교.
노경윤위원   남초등학교 매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아닙니다. 남초등학교가,
노경윤위원   제가 그전에 관광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물어보니까 그때도 남초등학교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0명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649명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649명 중에 시력이 좋지 않은, 나쁜 학생이 몇 명이나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110명에 대한 안경을 맞췄습니다.
노경윤위원   110명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노경윤위원   110명이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1,500만원이었습니다.
노경윤위원   1500만원?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안경 하나에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했던 것.
노경윤위원   그래서 최초에 언제 이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 한 지가?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2011년도부터 매년 검진을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을 하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제작해 줬는지 다 알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요.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 지원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매달 기능장에서 수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기능장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를 들어 목포공고 같은 데는 기능 경기대회 준비라든가 기능 영재반 기능 지도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고 같은 학과 자격증 취득반의 동아리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고 성신고 같은 데는 국가검정기능자격증 대비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 목포여상은 기능경시반, 자격증반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학교별로 목포공고하고 목포여상은 1,500만원씩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고하고 성신고는 1,000만원씩 합니다. 학교의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노경윤위원   아,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그 지원금을 가지고 기능장 출연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실습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기능장 따는 데에 좀 보탬이 되고.
노경윤위원   예를 들어서 공고 같은 경우는 연 기능장 수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상고는 어떻게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경윤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56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56억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작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할 때 약 2억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노경윤위원   어떻게 해서 2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셔야 맞다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학생수는 감소합니다만 생산가가 높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는 어땠어요? 얼마 편성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재작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경윤위원   예,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액은 얼마고 집행은 얼마고 2015년도, 2016년도 지금까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범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정책으로 문화사업지원 분야입니다. 문화원 활동지원으로 밑에서 3번째 줄에 있는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3,500만원 포함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지금 자료수집으로 향토사 연구사료집 그다음에 목포문화지 발간 다음에 지역문화행사로서 문화유적답사, 역사아카데미, 한가위 민속한마당, 사투리 구현대회 그다음에 모충 서예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으로 계간지 발간사업 등 4개 사업 4,200만원 다음에 목포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목포문화재단 운영비는 현재 상근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팀장, 간사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쪽에 있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비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올해는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과 문화사업진흥에서 사업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다음 211쪽입니다.
  통학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합문화 이용권은 복권기금과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각종 자활 기초생활자랄지 차상위 계층에 개별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6회 문화인권문화제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문화재 사업은 목포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매년 10월경에 로데오거리에서 인권문화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분야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으로 국비매칭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은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시립도서관으로 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는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은 27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방 누수 상태로 거기에 따른 시설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각 동에 15개소가 개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개소가 개소되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목포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4억 400만원 포함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도서관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 영어도서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포함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에 현재 사무용품하고 디지털기, 나이스ID 등 사무관리비와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인건비로 3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는 현재 시립교향악단 60명, 합창단 30명 그다음에 무용단 10명, 시립연극단 4명, 시립소년소녀합창단 47명, 시립국악원등 포함해서 1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서 7번째 줄에 있습니다.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9회 남도 국악제 등 71개 단위사업에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나눠드렸습니다.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228쪽입니다.
  노적봉 미술관 관리 및 운영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는 갯돌에서는 탕건바위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부 그다음에 청년부에서는 목포제일중학교에서 모듬북놀이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곡성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창작예술활동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추진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제57회 목포예술제 개최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있는 제12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및 11주년 특별전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 토크콘서트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목포방송국 개국 75주년 기념 목포가요제 개최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중간 쯤에 있는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시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제11회 코리아모던아트페어스페셜 개최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투데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목포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목포-청주 예술교류전 개최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있는 2017년 항구 열린 음악회 개최는 KBC광주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 전시전 육성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예술활동 지원에서 장애인, 김근태 화백 같은 그런 예술단체에서 갑자기 지원요청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등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목포상징 대중가요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김암기 미술관 조성 공사비, 감정평가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으로 경훈미술관 등 3개 사립미술관 운영비 도비 포함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평화광장 야외무대 정비공사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정책으로 문화재 분야입니다. 240쪽입니다.
  문화재 보전 및 전승지원 도비포함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도비 포함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 등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이충무공 문화재 개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잠깐 243쪽에 이충무공 문화재 개최는 지금 이충무공 탄신제를 4월 18일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를 문화재행사로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244쪽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운영비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근대역사 이야기공원 조성사업으로 지특 포함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진 밑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가 있습니다. 그 집터를 올해 토지구입비로 하고 나머지 지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관리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목포시사 편찬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 근대역사 건축 문화자산 보존 활용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벨평화상 기념관 유지관리정책 기념관 운영 분야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비 도비 4억 포함 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거8주기 김대중 평화캠프 행사개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유혜경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예, 과장님 2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목포상징 대중가요 제작,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사업은 현재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관광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여수에 보면 여수의 밤바다 그리고 젊은 층이 굉장히 노래를 많이 애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목포의눈물이랄지 옛날 트로트풍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래 공모를 해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상징 대중가요를 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5,000만원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MR 제작비로 1,500만원 그다음에 가수 섭외비를 한 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녹음실 대여 및 녹음비용 500만원, CD 제작비 700만원, 부대비 1,800만원으로 작곡가나 노래 공모는 공모 심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여수밤바다라는 노래가 해상케이블카가 뜨기 전에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계속 노래를 중앙방송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는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뜨게 되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목포대교, 고하도, 유달산, 삼학도의 가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임태성위원   밤에 탔을 때 야경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리는 중앙방송에 나가는데 그냥 해주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안 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시기적으로는 지금 적당하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여수밤바다의 노래를 생각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더 집중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현재 46건이 접수돼 있는데 지금 심사를 의회 끝나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부에 시설비 목포 달성사 주변정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3억이 삼각이 됐습니다만 도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달성사에 일주문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일주문뿐 아니고 목포 달성사는 굉장히 전통사찰로서 관광의 자원으로 있고 보존을 해야 될 사찰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정비로 도비가 1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별도로 내년 예산 추경 때 편성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국비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비, 시비 5대5 매칭으로 해서 내년 추경 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위쪽에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위탁비가 1억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기존에 계속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시립도서관은 직원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김휴환위원   1억 5,900만원 증액 사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거기는 인건비의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보강비하고 도서구입은 또 계속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습니다.
김휴환위원   도서구입,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내에 현재 6급 담당이 한 분 파견됐는데 나중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인원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서 인건비가 약간 상승된 부분입니다.
김휴환위원   6급 직원은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인데 시 예산에서 안 나가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시 예산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시립도서관으로,
김휴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거기에 위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김휴환위원   그게 1억 5,900만원 안일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김휴환위원   세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세부적으로.
김휴환위원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억 5,900만원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같이 계속해서 기존 위탁을 주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 사업의 1억 5,900만원이 인상이 생겨서 그 부분 중에 인건비를 한 분을 하더라도 연봉을 한 6~7,000으로 보면 나머지 9,000 정도의 차액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관 시간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는 것, 그런 부분도,
김휴환위원   예?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다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도,
김휴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그리고 224페이지요.
  시립교향악단에 보면 더블베이스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224페이지 맨 위쪽 상단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224쪽.
김휴환위원   224페이지 맨 위쪽.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더블 베이스.
김휴환위원   더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기존에 이것이 있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있었는데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지금 구입하게,
김휴환위원   혹시 얼마나 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자세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니, 악기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한 5년 정도,
김휴환위원   아니, 과장님. 악기를, 바이올린이나 콘트라베이스, 첼로 이런 부분들은 100년~200년도 써요. 독일제 400년 것도 써요, 계속해서 수리해서. 그런데 5년 ~6년 가지고…. 없어서 구입을 하신 것인지. 이런 현악기 부분들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도 1,300만원짜리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한번….
김휴환위원   어떤 것을 구입하실 것인지하고 더블베이스와 악기 관리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악기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현악기 부분에서는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더블베이스는 3대가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2007년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48페이지요. 근대역사 건축 문화자산활용 시범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 2가지 부분을 같이 질문드릴게요.
  첫째는 이게,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추경 때 올린 사업인데 이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우리 과로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김휴환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문화유산, 특히 근대문화유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쭉 수립하시다가도 계속해서 바꾸세요. 10년 전부터도 포항, 군산 이런 데는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굉장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냈었고 추진하는 과정에 변경, 변경을 하다가 우리 유달예술타운 같은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그것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결과적으로 자원화를 못시킨다, 그런데 이것을 전남도에서 감사하게 이런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키겠다고 해서 목포시도, 우리 근대문화역사 자원들이 많이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함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목포시에서 또 별도로 이것을 하신다? 아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많지 않은 관광자원 중에서 이것을 해서 우리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하고요. 이 예산을 통해서 그냥 ‘다른 데 하니까 우리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총사업비가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랄지 각 지역에 있는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제 수준에서만 아는 것도요. 여기 나오는 목포시사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아는 수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다 해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해 왔는데 계속 용역만 해요. 방향성도 자꾸 이렇게 해요. 저희가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 목포시 자체의 계획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의 어떤 마인드가, 추진계획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이 돼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관되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서,
김휴환위원   그렇게 되려면, 대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 다 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것을 시설비를 들여서 1억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에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적인 재산이랄지 이래야 된다는 이런 조례들을 쭉 만들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제가 몰라서…. 이것은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우리 목포가 예향의 도시.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대한민국의 걸출한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가 우리 목포란 말이에요. 우선 자료를 부탁을 할게요. 목포 출신 예술가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빼고 근대 활동하셨던 타개하신 분들 유명예술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234페이지 상단에 우봉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매방 선생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목포 분이지만 우리 목포 사람들은 이매방을 잘 몰라요. 이분이 왜 유명한지도 모르고 이분이 생존해 계실 때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목포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이난영 사촌동생인데 이분이 인간문화재를 2개를 갖고 계세요. 기라성 같은 박동진이나 이런 분들도 이매방 선생이라 하면 이분의 이런 예술작품을 따라가지를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 어느 사람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승무와 살풀이춤 인간문화재 2개를 갖고 있는 톱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목포출신이라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분 제자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를 하려면 좀 파일을 키워서 해야 된다, 보니까 1,800만원 갖고 이 경연대회를 하시고만요. 작게 하나요? 소규모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는 하고 싶습니다만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 적게,
강찬배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목포가 사는 길은 관광문화예술 이것을 가지고 목포가 사는 겁니다. 문화예술이 발전을 못하면 관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파일을 전국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남농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농대전도 행사가 끝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이매방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것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계승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이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수백 명이 따라 옵니다. 각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모이는 이런 큰 행사를 한번씩 하면. 그래서 세미나도 해주시고 하면 바로 그것이 문화예술을 새로 창조하고 진흥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행사가 그대로 끝나면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1,800만원 가지고 행사 파일을 크게 늘릴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목포의 전체 예술인들 뭐 예전부터 거슬러서 그런 분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또 간담회도 좀 한번씩 하고 해서 예향의 도시에 걸맞게 이것을 좀 승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줘야 앞으로 우리 목포가 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문화예술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렇게 진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역점을 조금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술단체 보조금 조금 지원해 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묻혀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목포는 또 침체가 되잖아요. 해상케이블카가 절체절명한 우리 목포관광의 그런 구조로 몰고 가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병합해서 가지 않으면 거의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술 우리 과장님이 어깨가 무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부터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주셔야 되는, 그래야 문화예술도 더 커나가고 진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예술단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해 나가면서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시적인 예술문화 지원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세미나도 하면 그런 좋은 안들이 나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외지에서 거기에 대한 문화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 옵니다.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수백 명이 따라 와요. 그러면 먹고 자고 가는 것만 해도 엄청 큰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참고로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매방 전국무용경연대회는 제가 싹 검토를 2015년부터 했는데 1,800만원 2005년도 수준인데 2006년도에는 삭감했다가 이번에 1,800만원 올린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각종 문화예술지원 또 그 민간이전비, 아까 하도 위원회에 삭감이 많이 돼서 왜 제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나 해서 다 예산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이유는 아마 목포시 재정이 어려워서 2015년도에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2015년도의 수준을 2017년도에는 환원을 해드리면서 또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포의 발전이랄지 목포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정책 상,
장복성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짧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복성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보면 아까 말씀대로 문화예술지원하고 민간이전비가 전부 다 이렇게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목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적립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 단위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각종 문화예술지원이 전년도 대비가 얼마입니까? 2억 9,200이에요. 올해 4억 2,800입니다. 2015년도가 1억 9,900입니다. 진작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어려울 때에 갑자기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니까 몇%씩 계속 다 올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정말로 예산을 주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다 좋고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방향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조금씩 다 올랐는데 233쪽에 유일하게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 토크콘서트는 작년에 8,000인데 올해 6,000으로 유일하게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올해 2016년도는 이난영 탄생 100주년 행사로 여러 가지 행사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축소를 해서, 이난영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김시스터즈 김숙자 여사랄지 그다음에 김브라더스 김영일을 초청해서 목포가 대중가요의 메카도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100주년 사업에서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포시가 내년에 시민의날 행사도 옥외행사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왜 8,000만원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보니까 2,000만원을 삭감해서 해놨어요, 계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100주년 행사를 선정했고 내년에는,
장복성위원   그래서 줄인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보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런데 아쉽게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23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 지금 국도비 시비인데 작년에 예산 봤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장복성위원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 봐 보세요. 예산서 옆에 비교증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4,800, 예.
장복성위원   재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지요. 올라갔지요. 증액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아니, 이제,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2015년 예산이 5,400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800으로 또 감했습니다. 내가 지금 2015년 예산을 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도비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총액이 2억 4,4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늘어난 이유는 시비보다도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우수축제로 평가받으면서 시비는 1년 전에 줄었고,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국비가 더 확보가 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앞에서 적립을 했잖아요.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띄워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국도비니까 시비를 그대로 했다고 하지 마시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계획표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로 좀 제출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235쪽에 문화예술타운 관리운영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장복성위원   갑자기 운영비가 6,2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증액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증액된 이유는 올해 예산 추경 때도 올려서 삭감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이식 의자랄지 에어컨이 복도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감이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증액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증액되려고,
장복성위원   아니, 6,200만원을 증액을 왜,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증액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시설이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복도에 있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접이식 의자 그다음에 방화문 이런 것을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내년 우리가 인계를 받고 하면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올해 또 올린 겁니다.
장복성위원   뒤에 238쪽에 에어컨 시설 2,000만원, 야외데크시설(공연장, 계단. 난간) 이런 것이 500만원 이렇게 추가로 해보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인건비를 대폭 올린 것은 아니고,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 출신 아닙니까. 의회의 그런 과정들 또 집행부의 어려움 잘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신규로 이 예산을 못 받은 단체는 또 주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주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목포가 예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도 이번 기회에 좀 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국비, 도비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계마당페스티벌을 국도비 받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할 때 자료를 좀 내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췄는지 내년도 옥외행사를 할 때 목포 시민의날 개최에서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겸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런 계획표가 하나도 없이 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장복성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예, 고승남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고승남위원   233쪽이요. 제12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및 11주년 특별전이라 해서 예산 7,7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까지 남농미술대전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시 재정도 그렇습니다만 운영 상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목포하면 예술의 고장, 그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이라고 명칭도 무게 있게 만들어가라고 했던 장본인도 접니다만, 전에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대행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줬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700만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어렵게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운영사항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문화예술이 1.9%, 2%도 안됩니다. 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승남위원   이 지적사항이 뭔데 이렇게 1억에서 7,700만원 가지고 예술의 고장에서 질 좀 높여 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목포의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단체에서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치르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이 행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줘서 목포 예술의 고장,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런 대회를 무엇 때문에 치릅니까?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예술작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편성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1억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면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작가들이 몇 명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한 4~500명 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4~500명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추려서 이 행사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도록 만드는지 그 과정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의 부흥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으로 목포시 총예산의 1.9%, 2%도 안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내부의 어떤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자꾸 지적을 하면서 목포의 예술발전, 물론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시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문화예술 큰 틀로 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여러 가지 방안을, 세미나도 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목포발전이나 목포의 여러 가지 관광, 여러 가지 예술문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게 발전을 꼭 해 주시고요. 예술인들이 발전이 되어야 목포가 사는 겁니다. 목포하면 예술의 고장, 그림의 고장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원을 해서 더욱 활성화되었을 때 목포가 변하고 발전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255쪽이요. 전시작품구입 심의의원들 구성하는 데는 누가 이 자체 구성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구성은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해서 이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10명인데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심의위원분들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다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전시작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역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전시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지역작가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매입해 준다고 하는데 그림을 매입할 때 단가과정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평가는 평가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최상위, 최하위는 제외하고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고승남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림을 냈었을 때 가격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본인 희망가격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수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그림이 좋아서 그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림을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전문가분들께서 작가 본인 제출의 희망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심사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실제는 3,500만원씩 상반기 3,500, 하반기 3,500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500만원짜리도 희망가격도 있고 1,000만원짜리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적정한 가격을 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심의위원으로 과장님 들어가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평가하고 그림을 구입할 때는 당연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림이 예를 들어서 삼절지짜리라고 하면 구상이나 색칠이나 배경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서 단가금액을 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희망가격 내가 500만원 냈다고 해서 500만원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희망가는 있어도 그대로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는 제가 100호를 막 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크기도 하고 앞으로 매수품이 한 900여개가 되는데 뭐 공매랄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적은 것을 내라고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가격으로 여러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단가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산정을 하지만 그림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배경이나 색칠, 구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약력, 그 사람의 인격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이지 막무가내 500만원 선정됐다고 500만원 해 주고 300만원 해주고 200만원 해주고 이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가 못봐서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라고 하는, 정말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을 먼저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무조건 누구라고 해서 무슨 회장, 뭐라고 해서 여기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전문적인 그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익히고 할 수 있는 능력소유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평가를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매입해 주면 어쩝니까? 매입해서 각 관청에다 다 걸어주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관하고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또 관공서에 또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정말로 잘해서 앞으로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 좀 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209쪽에 목포문화원 임차료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계속 몇 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임차료 관계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원래 문화원이 지금 수리중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원은 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위원   지금 유달동 우체국 뒤에 거기를 우리 문화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중소기업은행 자리로 옮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원은 그것이 아니고 ㈜신한은행 소유 건물로 지금 그쪽에 옮겨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감액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재용위원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관계관과 검토중)
  사무국장 인건비가 과목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봐서는 뭐 감액,
이재용위원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그 내용에서는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과목변경을 해요? 인건비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인건비를 실제 문화원에 있는 민간법정단체는 문화원 민간법정단체 운영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예산 상으로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210쪽 제일 위에,
이재용위원   지금 목포 문화원 문화학교랄지 동양고전 강좌랄지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리ㆍ감독 좀 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문화원장 이번에 이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새로 원장으로 취임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전 원장님께서 몇 년 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여론이, 거기에 가시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232쪽을 보게 되면 찾아가는 예술공연 있지요? 예술공연.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찾아가는 예술공연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것은 계속 했습니다, 연 사업으로.
이재용위원   그런데 1회 하는데 950만원 소요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것이 1회가 아니고,
이재용위원   1식.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7회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7회.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1식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1식인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 문화소외지역에 예술공연을 7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유달초등학교에서 한번 한 공연이 이 공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이재용위원   여기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여기는 시립예술단의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950만원은 어디서 예술공연을 하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예총. 예총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랄지 또 무용이랄지 그다음에,
이재용위원   어떤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여기는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실행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239쪽을 보면 평화광장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이전 신축을 하겠다고 하시는 예산인데,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평화광장에 본래 야외 공연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돔을 철거하게 된 이유는 해양음악분수도 생기고 뭐 조망권 그것 때문에 철거를 했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게 됨으로써 무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대는 그쪽 샹그리아비치호텔을 보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음공해도 있고 또 방향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방향도 조정하고 공연돔보다는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각종 예술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치를 또 다시 하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면 그런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녀왔는데 목포에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야외무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는 물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연구ㆍ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야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243쪽에 이충무공 문화재 개최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충무공 문화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장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장소, 아, 문화재는 유달산에 있는 노적봉 앞에 유달산 노적봉공원 거기서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면 동상 참배도 하고 그다음에 고하도에 가서 제전식이랄지 그다음에 또 만호진의 수군 교대식 그다음에 해군 퍼레이드, 의장행렬 이런 여러 가지,
이재용위원   행사 세부계획서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요. 244쪽에 봉죽 연등 문화축제가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4월 초파일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거기는 유달산의 노적봉공원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본래 군단위에서는 전통사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사음악회를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암연합회 주관으로 한 겁니다. 사암연합회. 사찰과 암자의 연합회라고 각 절에 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마지막으로 248쪽에 보면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넘어왔습니다.
이재용위원   아니, 올해 추진하려다가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디 쪽에다 이 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구 목포세관으로 돼 있습니다. 삼학로에 있는 구 목포세관. 아마 그쪽으로 지금,
이재용위원   그쪽에 세관 자리가 민족독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세관이라고 하면 수탈이랄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만 사회복지과에 잡아져 있고요. 용역하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214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외벽 보수공사 이렇게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준공을 언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어린이도서관이…. 2010년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2010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6년 됐는데요. 벌써 외벽이 파손이 됐다든지 그래서 보수하시나요? 뭘 보수하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때 영어도서관 개관 때 위원님 오시고 또 시장님도 보셨는데요. 외벽이 상당히 낡아지면서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공사의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외벽이 좀 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노경윤위원   외벽 재료는 뭐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그 부분은 재료까지는 제가….
노경윤위원   아니, 준공한 지가 6년밖에 안됐는데 외벽이 파손돼서 보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방수의 문제가 있어서 한다든지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벽은 주구조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하시고 외벽 문제 있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면적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드릴까요?
노경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여러 가지 도색도 있고,
노경윤위원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인조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노경윤위원   그런데 왜 훼손됐는지 그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관공서들은 공사하면서 꼭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수를 하거든요. 하자보수를 할 때 제대로 하고 또 관리ㆍ감독할 때 제대로 체크를 해서 준공검사할 때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어린이도서관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전체 공사비는,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편성해서 올릴 때, 확정할 때는 내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편성이 되면 업무를 제대로 아셔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시고 이러면 예산이 반영되겠어요?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전남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조성 있거든요. 이게 비엔날레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 국제적인 규모로 비엔날레를 전남에서 하되 위치를 목포에다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나 도비로 이 사업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7억여원이 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제 비엔날레 하기 전에 영호남 수묵화 비엔날레를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승인 받기 전에는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나 문체부에 승인 받으면 정식 비엔날레 행사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라든지 국비 신청한 서류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수묵화대회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 하고 있는 것을 목포에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 수묵화대회라고 했는데 참가 국가를 예상을 어느 정도 하세요? 어디 국가에.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수묵화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뭐 대만, 국제대회면 승인 받기 전에 내년에는 하는데 한 5~6개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남도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랄지 여러 가지 용역은 다 그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 수묵화대회가 필요한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회인지 이 대회를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이 돼야지. 남도하니까 우리도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수묵화 비엔날레를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렇잖아요.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지금 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도의 기본계획하고 용역, 그것이 필요하시면,
노경윤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도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회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이 대회를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조그마한 도시에서도 비엔날레를 해요, 내가 보니까. 하다못해 담양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 5일부터.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좀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수묵화 비엔날레 하면 매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2년마다 하지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평화광장 야외무대 관계는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설치하고 철거하고 다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안인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게,
노경윤위원   해놓은 그 시설을 헐어버리고 또 하고 또 하니까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소를 선정하실 때 제대로 선정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248페이지요.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이 사업을 우리 목포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민족독립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여러 가지 애국자, 항일운동 하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 그런,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로 이 독립기념관이 필요한지를 봐야 돼요. 현재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지역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그런데 봐보세요. 현재 지역에서 독립운동한 민족 자료가 지금 다 확보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것은 이제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인계를 받아서 그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로 넘어와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민족독립운동 관련한 사료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용역을 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목포권 하면 목포시만 아니라 서남권 일대를 전체적으로 독립운동 사료를 조사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목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위치를 목포에다 기념관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확보한다든가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다고 보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사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 먼저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사료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노경윤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셔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세워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유혜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종진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지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역도장비 구입비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당장애인복지관 2층에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장애인역도연맹중앙회에서 장비를 10년 무료임대로 빌려서 사용해 왔습니다만 임대 기간이 종료해서 시에서 다시 만들어서 그쪽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지원 사무관리비로 389만 6,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8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억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문체육이 3억 7,440만원, 259쪽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이 3억 4,650만원, 260쪽 중간부분 장애인체육이 1억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나 증액 또 명칭 변경해서 편성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밑에 부분입니다. 목포시장기 교육장배 초ㆍ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더 인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10% 정도 줄어서 편성한 통에 1,000만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5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59쪽 중간쯤에 기타 각종대회 개최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시장기 각종대회 개최라고 해서 2,000만원 있었고요. 생활체육 쪽에 전국, 전남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2,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600만원에 이번에 추가로 2,400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목포시장기 목포시 등반대회 1,0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전국산악인 한마음등반대회라고 해서 영호남산악인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목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이 생기면서 2012년도부터 목포시장기 스포츠클라이밍대회로 변경해서 개최한 통에 등반대회 경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하고 등반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등반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전남도민 생활대축전 출전 8,000만원은 금년에는 그 몫으로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한 것은 기존에 도민생활대축전 입장식 준비라고 해서 400만원하고 도민생활대축전 시 대표선수 훈련비 600만원 합해서 1,000만원 해서 8,000만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한 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각종 대회출전비는 금년도 예산 전국각종생활체육대회출전비 1,000만원하고 전남각종생활체육대회출전비 1,061만 3,000원을 각종대회출전비로 명칭을 단일화해서 2,000만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61만 3,000원 감한 것입니다. 
  260쪽 제일 위입니다. 회원종목단체의 대회개최비. 여기는 금년도 예산에는 종목별생활체육개최비로 해서 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21개 종목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다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4,000만원 정도로 올렸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제2회 전라남도지사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라고 해서 2,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여수에서 했고 내년에 목포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도비는 별도로 7,0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에서 편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다음에 아래 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1,0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회기간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었고 출전종목이 17개 종목에서 20개 종목으로 늘다보니까 1,000만원 상향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체육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인 연말표창 및 행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시체육회운영비 1억 9,440만원, 장애인체육회운영비 6,500만원, 체육회 차량렌트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체육회운영비로 4,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다른 시ㆍ군들을 보면 교통비를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만원 지급을 해서 타 시ㆍ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열일곱 명이 있는데 부장 두 명, 팀장 세 명 이렇게 직급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별 다른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에게 10만원씩, 팀장에게는 5만원 수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들하고 간사들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등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 또 노후컴퓨터 교체비 등으로 약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 통합체육회 차량 렌트비는 저희 체육회가 ’62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만 우리시만 유일하게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렌트라도 해서 체육회가 운영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수선수 발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6,600만원, 학교체육 우수학교 경기력 향상비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출전팀이나 선수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체육 육성하는 데 상당히 소외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팀 창단 지원금이라든지 전국대회 입상자 장학금이라든지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몫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 재원은 기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출전선수 훈련장 격려지원금 1,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61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 해서 644만원, 출전종목육성학교 지원비 300만원 토탈 2,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그래서 이번에 960만원을 더 늘려서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ㆍ중ㆍ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000만원 늘었는데요. 2008년도에 FC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목포시청 축구팀하고 고등학교팀을 창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포기계공고를 창단하면서 우리시에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000만원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라고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생활체육일반지도자 배치 1억 4,644만 8,000원,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배치 2억 6,848만 8,000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운영 2,943만 5,000원 여기가 약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장교실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한 달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50만원 주었습니다만 너무 적다고 해서 내년에 5만원 인상해 주는 것하고 다음에 광장교실을 아홉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 늘려서 열 개소 하는 비용 그리고 그분들 하면 앰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습니다만 그 앰프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거나 수리비 몫으로 해서 토탈 1,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회개최 출전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다레프팅대회 및 수상레포츠체험행사로 400만원,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 개최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영흥고등학교와 대연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각각 3억 5,000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운영보조금으로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으로 1억 4, 3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운영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체육회에 지원되는 동하계 전지훈련유치비 2,000만원과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체육회에 지원되는 2,000만원은 금년도보다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지훈련기간 동안 특히 겨울 기간 동안에 대회들이 없다보니까 고등학생이나 이 학생들은 대회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남이나 강진, 무안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스토브리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비 3,000만원은 최초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전지훈련을 온 팀이 5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 그분들이 사용한 숙박료하고 식비 지출액의 총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지훈련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에서도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인센티브예산을 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순천이 4,000만원, 광양이 3,500, 해남이 2억 7,000, 강진이 8,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산정동 한빛슈퍼 건너편 공한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비로 2,500만원, 임시야구장 시설보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쪽 상단 부분 목포야구장 건립 부지 및 공사비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978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실내육상(웨이트)트레이닝장 시설기능보강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유달경기장 내의 육상(웨이트)트레이닝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웨이트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목포유달경기장 이전 및 목포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경기장이 ’87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일체 유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 2021년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목포가 주경기장을 해서 목포 인근에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지난번에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직장운동부인 하키, 육상, 축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부터 267쪽 하키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 10억 9,06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키팀과 육상팀 선수 인건비는 호봉제이므로 매년 호봉 인상에 따른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 중간까지 육상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 4억 4,9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호봉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터 271쪽 중간까지 축구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 21억 9,5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5,000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내셔널리그 최저연봉이 내년에는 1,500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가 저희가 네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00만원 정도 인상했고요. 또 내년도 정기시즌 경기가 27경기에서 32게임으로 다섯 게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승리수당 한 게임당 1,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 인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터 272쪽 중간 부분까지는 스포츠산업과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부분 목포FC 지방채상환입니다. 목포FC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 1억 1,340만원과 원금 1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이월금 1,252만 8,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금 1,774만 2,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동네시설물이62개소에 260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정비 위주로 해서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신규는 가급적 억제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비를 하신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기구들이 노후되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바닥면이 수평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수평도 잡아주고 대부분 보수하는 것입니다.
임태성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나갈 이유가 없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지난번 연말에 1차로 전수조사를 해서 1차로 보수를 하고 내년 초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2차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임태성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을 정확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임시야구장 시설 보수, 보완.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여기는 대학 부지 내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반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항상 물이 고이고 꺼집니다, 임시야구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래도 가끔 깔아주어야 하고 자갈도 깔아주어야 하고 소금도 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비용입니다.
임태성위원   자갈도 깔고 모래도 깔고 다른 것도 까는 것도 좋은데 게임을 하고 나면 그 인근에가 물통, 음료수통…. 주민들이 아주 죽으려고 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대부분 경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번 가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수, 보완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본인들부터 게임이 끝나고 나면 철저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 자체를 알고만 있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서 동네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잘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야 또 시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완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있어요? 누구요?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속도를 너무 빨리 하시지 말고 질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하셔야지.
○위원장대리 유혜경   예, 불이 안 켜져서 못 보았습니다.
노경윤위원   264페이지 목포야구장 건립 공사 관련해서 총예산이 현재 얼마 필요하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당초에 2014년도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노경윤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총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얼마입니다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조금, 부연,
노경윤위원   설명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45억입니다.
노경윤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내년 말입니다.
노경윤위원   2018년도.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17년 말입니다.
노경윤위원   ’17년도.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12월입니다.
노경윤위원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가 얼마고 혹시 도비가 있으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시비가 12억 확보되었고 국비 4억 확보되었습니다. 국비는 공사비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12억에 4억, 16억 확보가 됐네요. 그럼 총부족분이 얼마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29억 부족합니다.
노경윤위원   그럼 29억을 내년도에 다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계획이 돼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들도 매년 예산 조금 더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타깝게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당초에 야구동호인들하고 약속한 2017년도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많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것은 아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노경윤위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노경윤위원   현재 보면,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내년 1회 추경 때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29억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노경윤위원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분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의원님들도 2017년도 말까지 완공한다고 동호인들하고 약속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현재 보면 내년도에는 9억밖에 확보를 안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내년 말에 준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서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관람석이 총 몇 석 정도 돼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현재 경기장이 보상비가,
노경윤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공사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노경윤위원   관람석이 몇 명,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관람석은 없습니다, 현재는.
노경윤위원   관람석이 없으면 선수들만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면 경기장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추후로 그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관람석 설치를.
노경윤위원   추후가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야구장 경기장 규모, 크기, 가로 세로는 그다음에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어서 관람석은 몇 석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주차장은 확보가 됩니다.
노경윤위원   경기할 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개회식 그다음에 폐회식할 때 경기하는 선수들 외에 외빈, 내빈, 가족들 관람하시는 분들까지 몰려오기 때문에 경기장보다는 그런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계획할 때부터 대지 확보 면적을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왕 야구장을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하게 되면 야구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규격이랑은 국제규격입니다. 프로야구도 할 수 있는 규격이고 단지, 그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100억 정도 있어야 스탠드도 하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쪽 임시야구장을 사용하다보니까 규격은 일단 갖추고 나중에 시설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노경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야구동호인들이 야구경기를 하도록 야구장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 관람석이라든가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현재 기본설계가 됐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도면 줘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확보가 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263페이지 영흥고등학교 운동장하고 대연초등학교 운동장을 아마, 운동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여기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지특사업으로 해서,
노경윤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운동장을.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인조잔디구장하고요. 일부 트랙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재질을 쓰도록 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인조잔디장이 조성돼 있는 운동장도 사용 못 하게 학교에 가서 보니까 트랙을 전부 출입 못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인조잔디장을 여기다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트랙을 아마 만들 겁니다.
노경윤위원   전체 구장을, 운동장 구장을,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유해물질 나온 데가 트랙에서 나오거든요, 인조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레탄트랙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나옵니다.
노경윤위원   거기도 그렇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처럼 하는 데서도 유해물질이 나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거기에서는 유해물질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실험해본 결과 안 나옵니다. 트랙에서 만 조금 나옵니다.
노경윤위원   나온 것으로 전부 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 FC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안 나왔습니다.
노경윤위원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시험한 결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시험결과서, 어디 인조잔디구장 샘플을 채취해서 어느 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성분이 나왔다는 근거 자료 줘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학교는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FC만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FC도 그렇고 학교운동장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운동장에 출입 못 하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운동장 전체를 한다면 트랙만 하는 거예요, 전체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일단 보면 경기장이 축구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축구경기장처럼 생긴 데는 전부 인조잔디를 하고 외곽 일부를, 달리기하는 트랙 있잖습니까.
노경윤위원   그것은 알아요. 외곽 일부의 200m가 됐든 전체를 하든 100m를 하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거기는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노경윤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어떠 떠한 재료로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현재 그런 것이 무슨 재료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재료가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지 재료명은 어떻게 되는지 1평방미터당 설치비용 같은 것은 얼마에서 운동장 면적이 얼마니까 돈 3억 5,000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자녀들에게 유해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목포시에는 목포시체육회가 있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체육회 내에 엘리트체육 있고 생활체육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장애인체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요? 조직이 합해지니까 조직의 회장도 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두 개의 조직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되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어야 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체육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들을 과에서 정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자료 봐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체육회 관리를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예.
노경윤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각 종목별 관계자님들 모시고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샘플로 스파트체크를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해보면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 어제도 봐보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샘플체크를 몇 개 단체 것을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집행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발굴해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퍼센트 정도 깎아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과에서 제대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행정을 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예방행정이 안 되서 차후에 문제가 되어서 당사자들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혜경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지적이 빠져서 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58쪽에 체육회 예산 1억 2,18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2,188만 7,000원을 깎아야 하는, 삭감시켜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증액을 시키셨어요. 정산서를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서 기절하려다 말았습니다. 목포시의 관리감독은 부재하고 기준과 원칙은 전혀 부재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관리감독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그것을 들고 지적을 하면 그 지적질 한 의원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들리고 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관리감독을 안 하셔서 시의원이 욕먹게 만들고 총대 메게 만드는지 참…. 왜 그러세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보는 것은 보고 못 본 것은 못 봤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밥을 1인분에 3, 4만원 정도의 밥을 먹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7,000원, 8,000원, 6,000원짜리 국밥 먹고 김밥먹습니다. 어떤 차이랍니까? 어떤 단체는 단체복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입어요. 단체라는 것이 남자 옷 여섯 벌, 여자 옷 두 벌, 바지 한 벌 이런 식의 정산입니다.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예 단복이 없는 단체들도 있어요. 단복이 있는 단체, 단복이 없는 단체, 밥 비싼 것 먹는 단체, 밥 자주 먹는 단체, 밥 싼 것 먹는 단체, 기준이 뭔가요, 원칙이 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제가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안 본 상태에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고. 어떤 단체는 한 끼당 1인분에 3, 4만원짜리 밥을 먹고 어떤 단체는 한 끼당 7,000원짜리 밥을 먹느냐는 거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 서류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이해가 안 되시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   그러시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답변하실 수가 없지. 어떻게 그 상황을 답변을 하시겠어요. 나 같아도 답변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으로 라이브 갈 수 있어요? 뒤풀이, 라이브 갈 수 있어요? 100만원 썼네요. 그날 저녁에 10만원, 20만원, 70만원, 10만원 한 번 끊고 20만원짜리 한 번 끊고 70만원짜리 한 번 끊고, 라이브를 갔어요. 갈 수 있어요? 라이브갈 수 있냐고요. 그것도 서류 보고 말씀하실 거지요?
  그다음에 어떤 단체는 주유비가 있어요. 친절하게 기름도 넣어줘요. 어떤 단체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정산서를 보면서 적은 예산인데 참 알차게 사용했다고 느낀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대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냐?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카드로 씁니다. 카드로 쓰면 쓴 순서대로 통장에서 척척척 빠져나가요. 체육회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200을 줍니다. 200을 딱 입금시켜주면 지출한 순서대로 착착착 빠져나가요. 마지막에 돈이 한 9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남으면 한꺼번에 끊습니다. 몇십만원, 9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딱 끊어. 그래 가지고 5, 6만원 더 남아. 그러면 또 같은 데에다가 5, 6만원 또 끊어. 그러면 이것은 쓰기 위한 예산이지요. 어떻게 그 단체의 활성화,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돈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그다음에, 눈은 나쁜데 내가 이것 보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상품을 줘요. 그래 가지고 상품권으로 끊어서 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보면 현금성 지출은 할 수 없도록 돼있네요. 그럼 이것을 시상품, 상품권 이런 것은 전부 현금성 경비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보세요. 협회장기, 시장기 또 단체들 대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협회장기에서도 단체복이 나가. 시장기에서도 단체복이 나가. 개별 대회에서도 단체복이 나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을? 
  그다음에 친절하게 어디 또 허브하우스에서 물통도 사고, 이것은 쓰기 위한 예산이라니까. 46만 6,550원, 19만 9,297원. 무슨 물건 값이 7원짜리가 어디 있데요? 끝자리 7원이 어디가 있데요? 그렇게 하니까 통장에 잔액이 50원인가 남아요, 그렇게 빼니까. 오메가, 헤어케어선물세트, 알로에겔, 츄어블비타민. 참, 재미있어요. 어떤 단체는 이마트에서 고기값이 있어요, 살치살, 어디살, 어디살 사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품을 사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에 얼마나 체육회 관련된 숍이 많습니까. 인천 어디 전국 팔도를 망라하고 사요.
  전부 다 회수하시고요. 시상금 같은 것 전부 다 회수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예산이 많아요. 첫째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요. 결론은 의원들 욕 얻어먹게 만들어요. 그런 구조지요.
  다음에 상품권도 개인 숍에서 하는 게 신용도가 있겠어요, 대형마트에서 하는 게 신용도가 있겠어요? 그런 관리감독도 안 하시고요. 자부담이 있는 단체들 처리방안도 들쑥날쑥해요. 자부담이 있는 단체, 없는 단체, 그런 방안도 없지요. 표준안도 없어요. 어떤 것이 집행 가능하고 어떤 것이 집행 가능하지 않는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게 해야지 원칙이 서고 기준이 서지요. 힘 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비싼 것 먹고 비싼 단복 쓰고, 이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들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지자체가 조장을 해요? 공무원들이 조장하잖아요. 또 어떤 단체는 상품권이 있어요. 어떤 단체는 상품권도 없어. 그러면 옆에 단체가 ‘와, 저 사람들은 시상금이 있다더라, 상품권 있다더라, 우승하면, 자기들끼리 해서. 우리도 주라고 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만 늘어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어디서 비싼 옷 사입었다더라. 어쨌다더라. 우리는 뭐야, 우리가 거지냐. 우리도 주라고 하자.’ 식비에 대한 기준도 만드세요. 7,000원짜리 이상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환수하세요. 단체복에 대해서 지급기준 근거 마련하시고 어떻게 하면 단체복 예산 줄일 것인가 고안하세요. 그러기 이전에는 이런 체육회 예산 아예 없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위원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266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유달경기장이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또 마침 2021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목포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달경기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전할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용역하면,
노경윤위원   용역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목포시가 이 정도는 용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한다면 부지가 목포시 전체 사이트 중에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는 대충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규모를,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시에서 생각하는 부지는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어디쯤에 면적이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경기장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는 목포시가 계획을 세워야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는데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것인가, 다른 쪽이 비용이 적게 들것인가 그래서 용역을 해서,
노경윤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목포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경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보조경기장들, 배드민턴경기장도 만들고 체조경기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스포츠타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노경윤위원   스포츠타운을 만든다고 보면 어떤 경기장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런 것은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용역이 만사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어떤 경기장을 넣는 게 좋겠다 안이 나와 있어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용역만 돈 들여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배치할 수 있다고 봐요, 목포시 공무원들 능력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스포츠파크를 만드는데 최소한 그 사이트가 몇십만평방미터가 필요하다 그 정도는 나와 있어서 어디로 옮기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포시에서 각종 용역들을 하는데 그런 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용역에서 담아내는 것이 맞지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까 안을 세우실 때 제대로 세우고 그다음에 목포 같은 경우는 기후가 온화하고 하기 때문에 음식도 좋고 그래서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지훈련장으로 세운다고 하면 국제축구센터도 있지만 스포츠파크 안에 그런 숙박시설까지도 넣어야 될 것인지 안 넣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돼 있는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돼 있다고 했으니까 현재 돼 있는 자료를 주시고 추후로 그런 추가적인 계획안들을 마련해서 이왕 경기장을 옮기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세워놓고,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유달경기장 같은 경우도 시설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저게 내구연한이 짧아진 거예요. 유지관리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잘했으면 저것이 앞으로 20년도 더 쓸 수 있고 30년도 더 쓸 수 있는데 전혀 유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물 내구연한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획 세울 때에는 유지관리도 고려를 하고 예산 세울 때도 유지관리비를 사업비의 몇 퍼센트 정도 세울 것인지 그래야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까지도 연구용역할 때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아,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이요. 영흥고등학교하고 대연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아마 마사토로 조성을 하라고 해서 석현동에 항도초등학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네요. 어떨 때는 마사토로 하고 어떨 때는 인조잔디로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금년 초에 문광부에서 교육부하고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3년 이전에 만들어진 경기장들이 유해물질이 있다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현재 인조잔디로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인조잔디는 공해문제가 있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사토로 조성을 했는데 또 다시 변경이 있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위원님, 인조잔디 부분은 경기장을 보면,
고승남위원   트랙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도 그것이 다 떠오르고 그런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인조잔디는 축구장처럼 직사각형에 있는 면적, 거기는 인조잔디로 하고 그 외곽 트랙 있잖아요, 달리기 할 수 있는 트랙. 거기를 옛날에 우레탄으로 해서 그 부분이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사토로 요즘에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해물질이 안 나오게. 잔디 쪽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인조잔디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한여름철에 운동을 하다보면 미끄러져서 상처도 입는 사례도 수차례 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마사토로 설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시라 이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한 운동장 조성이 안 된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 설치했고 몇 군데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학교 쪽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기금을 받아서 스포츠과에서는 조성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는 그 차이입니다.
고승남위원   시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지금 지특으로 처음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니요. 저희 과에서는 예전에도 저희들이 열 군데 정도 했거든요, 금년까지. 열 군데 정도 했는데 저희들 사업비는 전부 기금나 지특으로 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고승남위원   앞으로 안 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나나 두 개 학교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신청을 잘 받아서 우선순리로 처리하고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현재 시설비에서 유달경기장 이전 관련해서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부지가 어디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만,
고승남위원   그런 밝히지도 못 하는 부지의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장소에다 용역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장소도 없이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장소를 두 군데 정도,
고승남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예결위원회에서 말 못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실내체육관 밑쪽하고,
고승남위원   실내체육관 밑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수지 밑쪽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뒤쪽 궁도장 있는 쪽 그쪽 두 군데입니다.
고승남위원   두 군데가 전부 상동인데요.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가 당초에 유달경기장을 이전하기 이전에 월드컵경기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실내체육관 일대였습니다. 그것이 무산되고 경기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줬습니다. 자연녹지로 풀어주었으면 그 단가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개발된 데를 어떻게 앞으로 이 부지를 용역해서 3만평 정도에다가 유달경기장을 조성하도록 이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저희들 1안은 청소년수련관 뒤쪽 거기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쪽이,
고승남위원   청소년수련관 뒤쪽이면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궁도장 아십니까?
고승남위원   궁도장 뒤 도룡동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궁도장 아래쪽청소년수련관 그쪽입니다.
고승남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가 몇 만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서해건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코스인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부지인지 명확하게 도면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유달경기장보다 더 큽니다, 면적이.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도면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여기서 중구난방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 그 일대 지역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고승남 위원 좌석으로 이동해 도면 전달)
고승남위원   아니, 거기에서 설명을 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안 보이니까.
  (「고승남 위원님 보여드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하시지」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로 해야지. 땅값 올라버려」하는 이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도면 가리키며) 여기 체육관이지요, 실내수영장.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실내체육관 일대 지역은 기 조성된 것으로 다 되어 있지요. 무엇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수영장,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거기는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옆에 궁도장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청소년수련관 다 되어 있지요, 테니스장까지. 기 설치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전부터 유달경기장이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오면 좋겠지만 기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주었는데 체육시설 부지할 때 그것을 풀어주기 이전에 각 국 산하에 실ㆍ과가 있는데 서로 협의를 했더라면 체육시설 부지를 풀어주기 전에 다시 자연녹지에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녹지를 풀다보니까 금액은 상승해 올라갔지요. 거기다 올라간 만큼 집들을 짓고 있는데, 세 군데나 집들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그 자리에 용역을 해보고 짓겠다? 그게 말이 맞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안은 1안 전부 시유지거든요, 거기는. 주택이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궁도장 뒤에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룡동 일대 지역인데 바로 밑에 서희건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1안, 2안 지역이, 물론 1안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 체육시설 부지를 이렇게 이전하려고 고민했더라면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주고 지금의 당시 여기다가 유달경기장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막대한, 돈도 많이 안 들고도 매입을 했을 것인데 지금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소요 비용이.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1안으로 추진을 하면 보상이 하나도 없고요. 거기 토목전문가를 현장에 가서 보고,
고승남위원   1안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수련관 뒤쪽입니다, 수련관 쪽, 궁도장 있는 쪽, 시유지입니다, 거기 전체가. 그래서 토목전문가들하고 현장 방문도 해서 절취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저희들은 그쪽이,
고승남위원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은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실내체육관 바로 밑에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전에 야구장도 설치한다고 하고 이 지역이랑 한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체육시설 부지에서, 제가 9대 때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을,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준 것 같습니다. 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간에…. 제 말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위원님, 하여튼 제가 용역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여기에 할 것인지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는 예기입니다.
고승남위원   하기 전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획을, 당장 계획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유달경기장을 이전햐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전국체전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목포를 거점으로 하는 전국대회기 때문에 기간도 그 정도면 4, 5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내체육관 바로 밑에 경기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건축과와 서로 협의를 하세요.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딱 세 개를 내주었지만 앞으로 정말로 용역을 해서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어디에 한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안, 2안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용역 결과 1안, 2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지가 어디에 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이라는 자체는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용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안, 2안, 3안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26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맨 윗줄에 회원종목단체 대회 개최비 건에 관해서 이것 각 협회장기 대회 지원해왔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맞습니다.
주창선위원   46개 단체라는 게.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서 전삭이 되도록 냅두셨다가 이제 이것을 깔아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바로 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것 전삭되어서 여기 와서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애가 타서 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속도를 내시게요. 오후 일정이 도시건설 쪽이기 때문에, 
(노경윤 위원 좌석에서 - 과장님께서 장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장소 이야기하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그 내용이 나가가지고 당장,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없는 걸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다 들어버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다 땅 사지 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1안, 2안 이야기할 것은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이 TV 국정조사 저것을 봐야 해. 절대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고 해야지.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 소관,
○위원장 정영수   잠깐만요. 스포츠과장님! 위원님들 방금 말씀대로 그 자료는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자료 뭐 하시는 분들만 주세요, 관련은.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하십시오.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1억과 시비 22억 3,902만 9,000원으로 총 23억 3,902만 9,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3,604만 9,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094만 2,000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예산 국비 2,5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750만원,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회관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안전검사 용역비 1,500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40만원, 문학관내외 청소용역비 3,030만원이 증액이나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설명을 생략하고 증감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 하단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년예술감상교육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물 및 교재 제작으로 국비 994만원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75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1,5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쪽 하단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획전시 도록 제작비 1,000만원과 국가보조금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5,000만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여비입니다. 
  국비보조금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활동 관외여비로 국비 506만원 계상되어 4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재료입니다. 
  재료비는 문화예술회관의 수목관리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3,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전실 진공차단기 구입 30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어 전년보다 3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문화해소를 위한 대형우수공연유치를 위한 기획공연 추진 3억원, 문화의 날 추진 2,6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으로 국비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교실 강사수당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6,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국비 공모사업으로 3개년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액 국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공모사업 기간이 끝나고 사업은 지속하되 50% 지방비를 확보해야 사업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강사료 50%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보수비 1억 500만원은 입주단체 LED 전등 교체 3,000만원, 공연장 옥상방수 2,500만원, 지하주차장 슬라브 방수 및 배수로 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전기정밀점검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향 콘솔이 아날로그방식으로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조경수 관리 및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증원으로 1,4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7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도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소 부분은 공연법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대ㆍ소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안전진단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수수료 등 미편성되어서 3,522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7쪽 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장치, 장비 소모품 및 재료 구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무대 음향은 마이크 외 7종으로 300만원, 무대 조명장치로는 조명램프 외 10종 800만원, 무대시설 소모품으로는 포그머신 외 5종 200만원, 전기소방설비 소모품으로는 전자개폐기 외 7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부터 288쪽 시설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물 및 공연장 시설유지보수 9,000만원 여기에는 무대, 소방, 전기, 건축물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대ㆍ소공연장 옥상방수 공사 7,000만원, 기계실 냉난방용 냉온수기 세관공사 1,100만원, 공연장 로비 및 분장실 LED 등 교체 2,400만원, 냉온수기 냉각탑 보수 2,000만원, KBS 88체육관 수영장 전기요금에 분쟁이 다소 있어서 분전기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03년 설치되어 고장이 잦은 귀빈실 및 연회장 냉난방기 다섯 대를 교체하고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용 열화상 측정장비 등 3종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까지 문학관 관리 및 운영예산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증감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신규로 문학관내외 청소용역비로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문학관에는 청소용역 인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청소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0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매년 운영하고 있는 목포문학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증액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예대학 운영비 2,000만원, 어린이문화교실 운영비 1,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문학체험활동 재료 구입 200만원과 전시품 노후화에 따른 방균, 방충 처리제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문학 관련 열한 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김우진문학제 700만원은 김우진연구회에, 박화성문학페스티벌 700만원은 박화성연구회에, 차범석연극공연 700만원은 목포연극협회에, 박화성백일장대회 300만원은 목포문인협회, 목포시낭송대회 200만원은 목포문인협회, 김현문학제 500만원은 목포작가회에 목포문학상공모전 5,000만원은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청소년문학상 2,500만원은 목포유달문학회에, 뱃길백리선상시낭송회 100만원은 목포시문학회에, 도서지역청소년문학워크숍 150만원은 목포작가회에, 예향목포시화전 300만원은 목포문인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시설비입니다. 
  문학관 전시물품 관리를 위한 디지털 고화질 CCTV 설치비 500만원과 안내데스크 및 입간판 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학관 유인매표시스템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근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검도체육관 외 3건 7,48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입장료수입으로 실내수영장 1일권 및 월권수입료 3억 1,560만원 계상했고 부주산테니스장 입장료 및 강습료 수입 5,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사용료수입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7년 총예산액은 15억 4,6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7쪽 인건비, 298쪽 일반운영비, 299쪽 공공운영비, 300쪽 연료비 등은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01쪽 하단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02쪽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예산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광역상수도 연결 공사비로 7,30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비로 3억원, 부주산족구장 인조잔디 포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계십시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민간위탁 있지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파크골프장하고 클라이밍센터.
강찬배위원   그런데 입장료는 없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파크골프장은 입장료가 있고 클라이밍센터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입장료가 없이,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한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위탁금을 받아서 거기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우리 체육시설들이 전체가 그런 식으로 무료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아닙니다. 거기만 무료이고 다른 데는 다 받습니다.
강찬배위원   왜 거기만 무료인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료수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은 홍보 단계에 있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설 만들어 놓고 입장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입장료가 있단 말이에요. 연간 입장료가 얼마 정도 하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개인당 제가 알기로는 1,500원 정도, 1일 1,500원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평균 1,500원?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하루에.
강찬배위원   입장료,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료를 원래 세수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거기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입장료 받아서 잔디보식도 하고 황토도 깔고 나무 자르기도 하고 그런 데다 사용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관리를 하지요.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하기야 1억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하지요, 그거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매년 인상해 주라고 저희들에게 건의를 합니다만 예산 관계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자료를 하나 받으세요. 매년 자료를 받으셔야 해요. 입장료수입, 집행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항목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년 받으셔야 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받아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봐서 검토해서,
강찬배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더 줘야,
강찬배위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줘야 하고 안 올려도 되면 위탁 비용을 삭감도해야 하고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저희들이 정산서를 매월 받습니다. 받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더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전년도 비해서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입장료수입 그리고 지출현황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그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자료는 내일 나오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보면 중간 조금 밑에 보면 401에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비 3억이지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3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 거기에 다는 못 하고 6,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요. 나머지 가지고 16개 시설의 개보수를 1년 동안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도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최석호위원   부주산 축구장 시설 보완얘기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그것도 검토해서,
최석호위원   반영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최석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위원장님이 잘 봐가면서 하세요. 자꾸 들어가라고 하면 또 인사하고,
  (웃음소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중에 목포실내체육관에 광역상수도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수영장물을 터미널 있는 상동 쪽에서 올라오는 끝 관말에서 수영장 물을 받고 있는데 수압이 낮아서, 금년에도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화장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물이 동나가지고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먼 데서 오고 수압이 낮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들어오는 입구 도로에서 바로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그런 현상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입니다.
노경윤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부터,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그것을 썼어요? 왜냐하면 직수로 연결해도 지금 현재는 고가수조가 없더라도 수압이 세니까 웬만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다음에 수영장물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받으려고 보니까 간격이 작어서 물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화장실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물 저장하는 탱크가 있는데 화장실을 3,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화장실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물을 한꺼번에 쓰다보면 탱크의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직수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수압이 낮다보니까 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그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큰 애로사항이 해년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수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입니다.
노경윤위원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세요. 제가 보니까 고가수조가 있으면 평상시에 고가수조 탱크에 몇 톤 정도 받아놓았다가 아무리 많은 수용 인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해도 화장실 정도 사용하는데 부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탱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화장실 수압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수영장에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간격이 좁아서 수압이 낮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형 건물에 수압이 작아서 화장실 사용하기가 어렵다하는데 지금까지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금년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했잖습니까. 그때 8,000명에서 1만 명 오셨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아무튼 두 번 정도,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여튼 제대로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조 용량이 작은 것인지 수압이 낮아서 그런 건지,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용량도 작고 수압도 낮고 두 가지 다입니다.
노경윤위원   현재 저수조는 어디서 물이 들어오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체육관 지하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수돗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상동지역에서 올라옵니다. 끝 관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압이 낮습니다. 물이 팍 와야 하는데 찔찔찔 오다보니까,
  (웃음소리)
노경윤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번 사업할 때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준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에서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분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자연사박물관 관리에 5억 3,7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4D 영상관 영상물 임차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구축된 10년 차 접어든 박물관 4D 영상관에 설치된 빔프로젝트 및 입체의자가 노후되어 장비 교체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4D 영상관 프로젝트 교체의 식이 2대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도자관 관리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 1억 1,6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야외정원수 관리에 1,000만원, 야외정원 동물조형물 보수에 500만원, 바닥분수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연구역량강화 분야로 희귀전시품 확보 연출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하여 4,4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전시 교육 콘텐츠 강화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를 포함하며 1억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수중생명관 전시실 벽체가 노후되어 벽체 도장에 3,000만원,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진열장 제작을 위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 홍보 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에 사무비 포함하고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자원생물관 운영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시 개최에 따른 도록 제작에 500만원, 행사에 소요되는 영상장비 임차료에 500만원,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행사 운영에 따른 특별기획전 개최를 위한 전시계획실 등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패널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지역행복권 선도사업에 6,3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목포, 해남, 진도, 신안, 무안, 영암, 함평, 영광, 완도 9개 시ㆍ군이 참석하는 행사로 총 5회에 걸쳐 박물관이동전시에 따른 홍보물제작, 전시공간 구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도자박물관 운영활성화 분야로 전시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4,7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박물관 야외공방이 협소하여 야외공방 시설확충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도자기에 대한 친숙성을 길러주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1층 어린이체험실 전시실 개선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의 도자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포함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분야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에 4억 2,7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2,10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22쪽에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삭감된 거예요? 322쪽.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바다과학관이요. 기존에 있던 기간제 인원 한 명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현재 일곱 분 있습니다. 여덟 분.
이재용위원   아홉 명에서 한 명이 줄었다는 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
이재용위원   여덟 명이면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하지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이상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증가하거나 앞으로 계획은 없지요?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다른 분야, 청소 관련 분야는 별도로 하니까 이상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 없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과장님, 미술관 있지요, 사설미술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사설미술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갔답니다. 갔는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시에서 건물을 위탁을 받아서 한 필지 한 건물 내에 두 군데 미술관이 됐는가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결하기 전까지 정확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갔는데 이것은 예산을 주면 안 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요, 관광경제위원회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고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릴게요.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이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음향시설도 과장님 아니십니까. 담당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실내체육관이요?
○위원장 정영수   예,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이 행사하면 반대쪽은 전혀 안 들리지요. 그런 것을 예산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거리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음향시설 봐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거기도 보완하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존경하는 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원과 도비보조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지구외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대양지구가 32만 3,000평방미터, 연산3지구가 34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앞으로 시가지 가능지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서 지난 2014년 9월 18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3년이 만료되는 내년 9월 18일 실효가 되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목포수협직판장에서 위판장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상케이블카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 130m, 높이 3m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 60m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목포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벽화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기본경관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경관법에서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이 지난 ’15년 8월에 수립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는 청호중 후문에서 옥암동 임성리 청호고가교 앞까지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필지 9만 5,000평방미터로 이 토지를 우리시가 매입할 경우 약 39억 6,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0.025%를 산정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파고라 철거 및 신설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산정동 동초등학교 앞 철도폐선부지에 파고라는 200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후되고 인근 세차장에서 나오는 비산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써 이를 철거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약 50m 위치로 이동해서 파고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입니다.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개선 명령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조명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보안등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전남중앙병원에서 수산식품지원센터 간 양방향 540m와 하나자원에서 신안비치팔레스 후문 앞까지 220m에 대해서 기존 램프를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등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29등, 인도등이 23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부입니다. 
  관내 어두운지역 주변 조도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관내 가로수로 인한 빛가림 등으로 어두운 도로주변의 우범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시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조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로 정문에서 수협구간 2.4km로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되고 부식된 가로등 138개를 LED 경관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주야간 경관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반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의 총사업량은 1,050m입니다. 폭은 10~20m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70억 2,200만원에서 ’14년까지 720m에 투자사업비는 44억원이었습니다. 금회 추진할 구간은 마을 앞 250m는 ’15년부터 ’17년까지로 총사업비가 18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0억 3,000만원, 공사비가 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보상비는 10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8억원 중에서 금년 제3회 추경에 3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3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50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8년도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비로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면적은 1만 4,547 평방미터, 126가구, 5개 분야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43억 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6%인 32억 8,700만원, 지방비가 10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도비는 7%인 3억 100만원, 시비는 17%인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에는 국비 8억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수협직판장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정비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7,000만원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2,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 이것은 벽화를 금년에 벽화사업을 세 군데 한 데가 7,0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만원을 가지고 목포수협직판장에서 위판장,
김귀선위원   전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사업을 하셨고 올해는 이쪽으로 2,000만원 계상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상케이블카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에 넣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쪽을 보시면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에 침수예상지구 있잖아요. 침수예상지구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찾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시가 지정한 침수예상지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에게….
○도로조명담당 김상훈   침수예상지구로 적어놓은 것은 침수예상지구가 아니고 노후되어서 조명에 의해서 또 가로등 선이라든지 노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전이 될 확률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안전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돈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정은 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지요? 여기에 지구라고 해놓으면 꼭 지정을 해놓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도로조명담당 김상훈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안전공사에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시 전역에,
○도로조명담당 김상훈   예.
김귀선위원   이것은 부기가 지구라고 하면 자치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8쪽에 자료를 별도로 주셨는데 이것이 지주대하고 LED등까지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주대는 이번에 하실 때 무슨 재질로 해서 하실 것이에요? 아무래도 해안가라서 부식이 빠르잖아요. 현재 이 사진상에 보면 그쪽에 있는 지주대가 거의 부식이 많이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교체를,
김귀선위원   그러면 부식이 잘 되는 재질로 있을 것이고 또 부식이 잘 안 되는 재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왕 하시면서 부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재질을 이용해서 지주대를 만들어야 앞으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지금 현재 그 재질은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지금 2003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해안가고 그래서 거기가 부식되고 그랬기 때문에 재질을 설계할 때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주대가 재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물도 있고 철제도 있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선택한 그 재질로 선택을 하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이제 설계 심의과정에서 또 논의해야 되니까, 그 재질 관계는.
김귀선위원   그렇다면 재질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4억을 세우실 때는 무슨 재질로 해야 할지 예상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예상했던 재질은 무슨 재질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부식되지 않은 재질로….
김귀선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기 하시면서 이것이 부식으로 인해서 자주 교체를 하면 또 시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기 하실 때 완벽하게 부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재질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6쪽에 철도폐선부지 사용료가 1억 5,000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1억 5,000이면 매월 얼마 꼴이지요? 1,200~1,300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지금 산정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만 3,200원입니다. 그래서 0. 025%여서 1,580원입니다, 임대료가. 1,000분의 25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면 약 40억원의 토지보상비 상환 계획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계획은 저희가 일시에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철도청하고 어떤 계약은 안 되어 있나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저희가 시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되어 있는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직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고 그러면 목포시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계속 매년상승을 하면 사용료도 더 인상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1억 5,000이에요. 10년이면 15억이거든요? 이것 몇 년도부터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2011년부터 지금 저희가,
최홍림위원   2011년도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4억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지급한 장소는 동목포에서 송림, 이로, 석현 구간만,
최홍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억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이면 연 이율이 얼마인가요? 25%? 0. 025%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채를 내서라도 이자가 더 싸다고 하면 사용료보다 이자가 더 싸다면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지방채가 더 비싸지요, 공시지가의 0. 025%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우리가 지금 금고에 예치를 해놓으면 1. 7%를 받아요. 지방채가 비싸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다른 방안을 고안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곶감 빼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니, 이율이 이것이 더 쌉니다, 0. 025%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싸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6쪽에 파고라 철거 및 신설에 있어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 파고라가 지금 세차장 앞에 있는 파고라 말씀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주라고 민원이 매년,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나왔잖아요.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동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금년 처음으로 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그런데 파고라가 왜 2개예요? 3개예요? 4개예요? 파고라가 몇 개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지금 4개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이 파고라가 4개예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아니, 이 파고라는 1개고요.
최홍림위원   어떻게 파고라 1개가 2,500만원이에요? 이 파고라는 뭐 금띠를 둘렀어요?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되지요.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올리셔야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 8쪽에 어두운 지역 주변 조도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억 5,000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목포시 전지역이 다 커버가 되나요? 1억 5,000으로?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어두운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것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8쪽에 관내 어두운 지역 조도개선하신다고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두운 지역이 어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하당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옆에 불빛을 많이 가립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하실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배치한다는 이야기지요, 옮겨서요.
노경윤위원   옮겨서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성장을 잘하니까 가로등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있는 가로등을 나무 가치치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만 해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목포 시내 전체 가로수들이 성장을 잘하는 가로수 수종이 되어서 가로수에 가로등이 가려서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절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잘해서 어두운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중에 보니까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 그랬거든요? 이것이 경관조명 공사입니까? 아니면 가로등 교체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경관도 하고 가로등 등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경관 디자인하실 때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떻게 경관조명을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그 상단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경관조명까지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가로등 교체사업인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경관도 되고 가로등 줄도 경관도 관계되기 때문에 가로등 줄도 교체하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좌석에서 -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노경윤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 허락을 맡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옆에서 잡음이 들어오고 지방방송이 나오면 이것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조명경관사업까지 하신다면 제대로 해서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면서 케이블카하고 계속 연계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케이블카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은 전부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사업이고 조명하고 경관사업은 경관사업인데 경관사업을 하려면 조명을 하면서 경관과 관련된 정확한 콘셉트와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자인이 안 되고 말로만 경관사업이지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경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가로등 역할에 안 한다고 하면 다음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제대로 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대박산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보상비는 확보가 다 되었고 공사비 중에서 현재 3억원해서 공사를 했고,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3억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노경윤위원   확보를 해놓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노경윤위원   그러고 이번에 2억하면 5억이 확보가 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앞으로 3억이 더 있어야 250m,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3억을 확보를 못 해서 전체 공사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한 번에 확보를 하셔서 한 번에 공사를 마무리 하셔야 지요. 다른 데 필요 없는 예산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세워져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삼향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하면서 말이야. 이것이 몇 년 걸리는 것이에요. 경관조명이 급한 것이에요? 대박산 마을하는 것이 급한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이번에 확보가 안 되었다면 제1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유달해수욕장 복원 관련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유달해수욕장 복원.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해수청 연안정비사업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복원한다고 다 공포도 하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그런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시민들에게 유달해수욕장 복원한다고 해놓고 지금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지금 국가계획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런 것을 좀 해서 유달해수욕장은 우리 여기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대반동 관련 목포의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셔야지 언제는 국비 내려와서 내년부터 한다고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없어. 변하면 변화가 있다, 안 되면 안된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말씀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 진행과정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부갑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안전총괄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7페이지 세출예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일 위 시설비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민방위경보시설 위성수신기 교체비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재난안전 예방 시설물 안심부스 제작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 예방 정보시스템 구입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 노후 강우량계 교체비로 도비, 시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다목적 안전 CCTV 설치비로 1억 575만원, 주민안전방법용 CCTV 설치로 1억 2,000만원 해서 2억 2,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 지진 대피 건물 안내 유도판 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재해시설비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금에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로 재난예방 활동 및 긴급복구비 재난예방 홍보 시설물 설치 및 복구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24쪽에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 교육 있잖아요. 이것의 교육주체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희가 주체를 하되 감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로 교육장소는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희가 경로당이 11개소, 노인복지회관이 4개소, 경로대학이, 경로당이 18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다는 못 하고 2회 나눠서 인원을 해서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경로대학이나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횟수를 190회라고 잡아놓았는데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산출기초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만,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잡아도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빼면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요, 190회면.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95일씩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2회로,
김귀선위원   두 번씩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입니다. 부기를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26쪽에 재료비 재난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세대 등 소화기 보급 있잖아요. 420세대에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급하는 것보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수화기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 갑작스러운 화재나 응급상황을 맞았을 때 당황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이것을 보급을 해서 노인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이 사용하겠어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참 착안은 좋은 착안이에요. 화재 대비해서 이런 세대들에게 보급을 한다는 그런 착안은 좋은데 이것을 하더라도 정말 철저한 교육이 뒤따라야 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동감하고요. 이제 노인들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불이 나고 했을 때 인근 주민이 젊은 사람이 있을 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은 저희가 배부하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보급도 좋지만 먼저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쪽에 통합관제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희가 이달 말까지 모든 하드웨어는 마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2월초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2월초에? 그러면 여기서 근무할 인원들도 다 뽑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소요비용 차이는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거기에 인건비 계산해서 돈을 주니까. 그런데 다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하면 위탁을 했을 때 인원들 관리, 물론 위탁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시민들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제 직접 운영은 안 해보셨으니까 장단점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셨을 것 같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가서 몇 군데 들려봤는데 위탁으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한 번 더 가보셔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탁이 좋을 것인지 직영이 좋을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렇습니다. 우리 도 내에도 다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곳도 있고. 일단 저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김귀선위원   처음 시행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해보시고 또 해보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시행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 제일 아래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료 있잖아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이전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구)소방서 자리, 장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전년도 임차료 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소방서 자리가 지금 임차료주고 쓰는 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러니까 법에 타 단체에 무상으로 한다는 이런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쓰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임대료를 내년에 넣었습니다. 그 근거는 자연대책법이나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사무실운영비 등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이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아니, 일단 임대료를 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아니, 그동안에 이 예산에 없었지요? 새로 세운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새로 세웠습니다, 내년에.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안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때는 무상으로 썼었지요.
김귀선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방금 지적사항이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또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아니, 감사원 지적사항,
김귀선위원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5쪽 지진대피 건물 안내 유도판 제작 최근에 일본,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 그동안 우리나라 근해 바다에서만 지진이 일어났는데 최근에서는 육지에서도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대피 훈련도 해야 되고 이것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저는 부기된 내용을 보고 건물 안내 유도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건물은 빠졌네요? 사진도 도로로 안내판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이것은 건물안내는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이곳으로 대피를 해라.
김귀선위원   아니, 부기가 건물안내라고 해놓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25쪽에 재난안전 예방 정보시스템 구입 설치해서 한 대에 2,000만원 시범적으로 한 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유혜경위원   2,0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방법용으로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예? 설치해오고?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자치행정과에서 해왔던 것인데 내년부터 저희가 통합관제소를 운영하니까,
유혜경위원   아닌데 이것 시범적으로,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과장님!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듣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질문하시고 계시잖아요. 질문 계속하십시오.
유혜경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유혜경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맞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런데 왜 해오셨다고 또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말 그대로 이 설비 구입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한 대만 설치를 해서 홍보용으로 그냥 운영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합니다. 한 번 해보고 이것이 호응도가 좋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갑작스럽게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대 정도 하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서 왕창 구입하는 설치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희가 운영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26쪽에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의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화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유혜경위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이것은 저희가 소형 1. 5km짜리 구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화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다면서요? 어떤 종류가 있냐고요.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은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철로 된 무거운 분무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으로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1. 5kg짜리.
유혜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그 설치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어르신들이 만약에 빠져나오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겠지요. 그렇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과연 이런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종류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 또한 고려를 해보셨는지. 제가 이 쇠로 된, 철로 된 무거운 분무형도 있지만 물병처럼 던져서 팡 터드려지는 소화기도 있거든요? 그것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분말형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그런 점을,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당신들 몸 하나도 가두기 힘드신데 설치를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는 이런 소화기만 보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또한 낭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소화기를 못 쓸 경우에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했을 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인근 주민도 와서 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이 쓰기 좋은 소화기를,
유혜경위원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리고 27쪽에 지역행사 관련해서 안전관리요원 안전조끼 있지요? 안전조끼구입 해서 1만 5,000원씩해서 100명, 400명 이렇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유혜경위원   말 그대로 1회성입니까? 1회성 소모품입니까? 이 조끼가?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1회성으로 쓰고 또,
유혜경위원   아니, 제가 대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희가 사서 비치해놓습니다. 못 쓸 것은 못쓰고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신 것이에요? 그런데 못 쓸 것은 못 쓰고 쓸 것은 쓰는데 매해마다 왜 이 구입수가 똑같은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줄든지 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희가 대략,
유혜경위원   대략이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훼손되고 한 것이 한 100개 정도 되겠다고 해서 썼습니다.
유혜경위원   왜 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잠정적인 생각에 비추어서 이런 소모품비 아니면 이런 쉽게 내구연한이 넘었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낭비하고 지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더 좋은 곳에 또 많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목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희가,
최홍림위원   삭감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3억.
최홍림위원   3억,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여기에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이것은 저희가 올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7억 6,800, 도비가 2억 400, 교육청에서 8억 7,000해서 올해 지원이 되었는데,
최홍림위원   그러면 결론은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 그렇지요? 엄청 많이 늘었네요. 지금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다. 안전하고는 약간 동떨어지고 안전을 빙자한 예산들이 도처에 깔려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난안전 예방시설물 안심부스 제작을 해요? 이것이 서울시, 경기도 과천 및 광주 이 세 군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런데 왜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되지 않고 세 군데에서만 기 하고 있는 것을 목포시가 도입을 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한 개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활용을 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디에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 개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보겠다, 말겠다가 아니고 이것을 계획했을 때 장소며 앞으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 전부 검토가 되셔야지요.
  그다음은 25쪽에 재난안전 예방 정보시스템을 구입하시겠다고 해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참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
최홍림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다중이용시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하실 거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니, 또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어디다 하실 것인지 계획도 안 하고 이것이 만약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목포시 에 어떠 어떠한 필요가 있고 장소가 어디이고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필요성은 어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것도 완전히 보여주기식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33쪽에 다목적 CCTV, 질문하기 용이하게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목적안전 CCTV 설치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 목적이나 필요성을 보니까 클래식 음악을 계속 송출하시고 평상시 일정 시간동안 하시겠다고 해요. 몇 시간 하실 것인가요? 하루 24시간동안 몇 시간 송출하실 것이에요? 클래식 음악 방송.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녁에는, 야간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몇 시간, 언제 그런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철도폐선부지는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곳곳에 17개소에 CCTV가 기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거기가 범죄율이 엄청 많나요?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상시 일어나서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나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기 설치된 곳은 우리 공사기간 호반리젠시빌 이후로 한 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두 군데 하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최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잖아요. 그것을 대답을 하셔야 지 엉뚱한 말씀하시면 괜히 혈압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곱 군데 거기가 몇 ㎞지요? 잊어버렸는데 웰빙공원이 전체 총구간이 몇 ㎞예요?
  (「6. 2km」 라고 하는 이 있음)
  6. 2km에 지금 CCTV가 중간 중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개소에. CCTV가 없는 곳에 지금 범죄가 발생했냐고요.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예방측면도 있고,
최홍림위원   아, 그러니까 기 일곱 군데가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묻지요. 예산 쓰기 위해서 CCTV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괜히 허울 좋은 구호밖에 아니잖아요. 정말 비상벨이 필요하고 CCTV가 필요한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우범지대예요. 그런 데에 해달라고 돈 없다고 안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거창하게 웰빙공원에 하시겠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좌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CCTV 문제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위원장 정영수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는데 들으시겠습니까?
최홍림위원   예,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영수   나오셔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조금 답답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CCTV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CCTV는 폐선부지 구간에서 살인사건도 있었고 시체유기도 있었고 사람이 저녁에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각종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고 있고 또 취약시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안 다니고 저녁 늦게 여상고라든가 학교 학생들이 다닐 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상시 CCTV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오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거기 민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래서 저희가 안전 CCTV가 안전과에서는 내년부터 관장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그 지역서 매년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우범지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예산 형편에 맞춰서 계속해오고 있다는 말씀올립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이 CCTV 다목적,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죄송합니다. 판단은 경찰서에서 일단 판단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게요. 예산심의를 하니까 제가 판단해야지요. CCTV가 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앞으로 4개소 설치하시지요? 4개소 설치하는데 장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마지막 27쪽에 아까 유혜경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안전조끼구입 한 것 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1,200만원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있어요. 전단지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한 상세내역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40쪽에 기금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사무관리비가 1억 2,500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무관리비 1억 3,500에 대해서 집행내역주시고요. 그리고 7억 7,000에 대해서, 시설비 올해도 7억 7,000만원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4페이지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이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400명 정도 어르신들께 안전조끼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목포 시내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계유지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다는 데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저희가 해결하고 우리 시공무원들이 해결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못 해서 이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줍고 하다가 교통사고도 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현황파악을 400명이라는데 현황파악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작년 7월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관계관과 검토중) 올해 각 동을 통해서 고물상이나 이런 곳을 연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포 시내 4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폐지를 줍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것을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데 400명 지원을 못 해준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파악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고물상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 복지직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데 저도 아침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동별로 파악된 그 인원수가 있으면 현황으로 주시고 또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파악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받지 못 한 사람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인데 목포시에서 안전점검의 날이 정해져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딱 며칠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월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매월 1회씩은 합니다. 날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중앙에서 아니, 도에서 동시에 날을 정해줄 때도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날을 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매월 실시를 합니다.
노경윤위원   저는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6년 좀 지났는데 처음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하는지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지시가 있다든지 도에서 있다고 하면 그 공문을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에 매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전단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전단지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것도 같이 자료로,
노경윤위원   전단지를 매월 몇 매 정도 쓰나요? 그것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것은 저희가 하면 자율방재단원들도 오고 각 사회단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역에서도 하고 터미널에서도 하고 그런 것을 할 때 배부해드립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노경윤위원   그러면 전단지 의뢰를 하면 그동안의 전단지 집행한 것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있든지 집행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페이지 사무관리비 밑에서 두 번째 CCTV 안내표지판 정비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에 설치된 CCTV가 총 몇대나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저희가 경찰서 1,170대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경윤위원   천,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1,170대가 되는 데요.
노경윤위원   1,170대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1.070대. 우리CCTV 관제센터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이 888대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경찰서에서 관리했던 것, 기획처에서 했던 것, 거기에 전부 저희 안전총괄과 명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노경윤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대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대고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대인가 하는 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거기는 600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작하는 표지판은 240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기존에 관리했던 것은 않고요. 교육청 소관, 경찰서 소관, 그전에 타 실ㆍ과에서 했던 것만,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CCTV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CCTV가 있는데 그것이 총 몇 대예요? 두 개 합해서.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관계관과 검토중)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지금 240대밖에 표지판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번에 하지 않고 240대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하여튼 240대 설치 할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노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보면 전체를 다 한 번에 설치를 할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개소가 폴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에 두 대를 설치할 수 있고 세 대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 폴대 개소가 지금 240개소입니다.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888대지만,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관계는 구체적인 수량으로 표시되니까 과장님이 다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그 표지판 샘플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예, 이것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샘플하고 견적서라든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숙지를 좀 못하시고 부족하면 계장님들이 왜 계세요? 빨리 빨리 자료 좀 드려서, 그것이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래야 회의가 빨리 빨리 진행될 것인데 과장님 혼자 하시려고 계장님 뒤에 냅두시나요?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저희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700만원 해서 과징금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지난연도수입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6쪽부터 건축행정운영의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쪽 중간부분 시설비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용역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물확충 지원사업입니다. 48쪽 하단부 시설비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로 1,000만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9쪽 시설비 빈집정비사업비로 1억원, 목포진 입구 환경정비 사업 1,500만원, 유달산 서면 건축물 경관개선 사업에서 1억 4,500에서 시설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1,800만원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 건축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32만원이 증액된 7억 8,634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설비는 비파1차, 2차아파트 미분양 상가 보수 및 환경정비개선비로 7,000만원을 그리고 반환금기타에 있어서 과오납금으로 비파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금으로 1,163만 7,000원을 예비비로 5억 7,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입니다.
  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은 3억 3,567만 5,000원입니다. 
  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관련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3,4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이 참 많이 세워졌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48쪽에 운영수당에 공동주택 감사위원단 감사수당이 있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김귀선위원   이것이 감사위원단이 새로 신설된 것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단지가 갈수록 민원도 많아지고 회계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내년에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감사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를 통한 공동단지의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해도 감사위원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보면 아파트관리자대표가 부당행위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감사위원단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에요?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에 의하면 목포시장은 아파트 회계의 관리ㆍ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물론 감사를 할 때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거주민 30%의 동의를 받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위법된 사항, 감사가 필요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오면 우리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시의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자격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한번 시책으로 해볼까 하고,
김귀선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한해서 이분들이 감사를 나가는 것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한해서?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단지 내에서 어떤 갈등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김귀선위원   아파트 내에서 그런 대표자하고 입주자들하고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해결해달라고 연락이 오곤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의원으로 어느 편을 들기가 힘들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럴 때는 이 위원회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 20개 단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원도심에는 상당히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지금 신용해아파트 조합 결성이 됐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신용해아파트요?
김귀선위원   시의료원 옆에.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아, 구용해아파트.
김귀선위원   구용해아파트,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거기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조합이 구성 되어서 저희에게 조합인가도 받고 사업승인에 대한 일정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용해동 시영아파트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시민아파트 말씀하십니까?
김귀선위원   시민아파트, 지금 그 아파트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되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76개 동에서 약 32, 33개 동만 거주를 하고 공가로 많이 남아있는,
김귀선위원   안전진단도 받으셨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조 안전상에 지금 당장의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누수도 있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안전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 시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저희가 실제적으로 판단은 저희도 상당부분 개입해서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거기 살고 계신분들의 재산이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 스스로 일정부분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또 목포 인근에서 지진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건물이 제일 위험한 건물이잖아요.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조금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한없이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어느 시점이 되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위기 조성이 되면 행정을 적극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쪽 일단 막걸리집 있는 쪽으로 해서 함께 재개발하겠다고 추진하신 분들도 문의도 있었지만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이을 지켜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 개ㆍ보수비로 해서 20개 단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셔서 예산상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49쪽에 빈집정비 올해 몇 동이나 하셨어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올해 10여동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10여동, 그러면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36동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도심에 지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 예산도 늘어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빈집이라고 해서 전부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빈집 자체도 각자의 자기 재산이고 해서 저희가 등급별로 조사를 해서 아주 상태가 나쁜 것 또 건축주가 재산이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을 이런 방안으로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은 소득 수준이 아주 낮아서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한 이런 분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거나 또 그 건물을 철거해서 철거 후 5년 정도를 주차장이라든가 꽃밭 이렇게 해서 공공성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이런 토지에 한 해서 제한 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시면 유달산 서면 건축물 경관개선해서 60동을 잡아놓았어요. 유달산 서면이면 어느 쪽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케이블카에서 다도해 쪽을 바라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상당부분 봉호마을이라 든가 덕산부락 또 대반마을 이렇게 한 400여동의 건물들이 있는데 지붕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적치물 제거라든가 지붕의 도색이라든가 또 필요 없는 공가들 이런 정비하는 문제 이러한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서면이 그 덕산부락 쪽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덕찬부락, 봉호부락 그쪽 뒤쪽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상케이블카와 상당히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은 1억 4,500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만 60동으로 나누니까 한 개 동당 240만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붕개선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지붕개선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더불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어떤 그런, 기 사람들을 투입해서 일부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건추가행정과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49쪽에 경관개선사업비 방금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리고 54쪽에 예비비 올해 5억 9,854만 5,000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최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인지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차변ㆍ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잔여 금액은 예비비로 당연히 포함되는 돈입니다.
최홍림위원   예비비가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법상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는 것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47페이지 시설비 중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을 목포시 전체 지역을 하는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하당 지역을 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하당하고,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실제적으로 노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이 법령에서 삭제가 되면서 구도심 쪽에서는 어차피 주거지역에서 정북 간 인동간격이라든가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당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부분에 가로구역, 가로에 의한 제한이 없어짐으로 무분별한 문제가 생기고 또 인근주민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것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할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하당과 옥암 지역 같이 해야겠네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옥암지구는 지구단위가 다 되어 있어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안 되어있는 데.
노경윤위원   하당 지역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유달산 서면 건축물 경관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예.
노경윤위원   케이블카가 위로 개통이 되면 미관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더 관광 효과가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잘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해서 슬레이트 이런 것을 다 철거해버렸잖아요. 사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사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관광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슬레이트로 개선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관광 상품화되지 못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유달산 뒤에 서면에 있는 건축물들은 양철로 지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꼭 그것을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고 했을 때 지붕 색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벽체 색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잘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저도 노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자연스럽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원래의 모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색 위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직제순을 좀 바꿔서 민원이 가장 많은 자동차사업소 먼저 좀 하시고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정경백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17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2017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총 세입예산은 13억 1,167만 2,000원으로 5,6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등 수수료수입으로 3억 4,207만 2,000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9억 6,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천 시 청사외벽 방수공사비 4,410만원, 화단식재 공사비 1,000만원, 민원인 주차장 라인도색 및 카 스토퍼 교체 공사비 1,29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4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온풍기의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있어 냉온풍기 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5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일반운영비 관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부분 포상금 1,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억 3,892만 9,000원으로 기간제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과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충원으로 전년대비 5,7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자동차등록업소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자동차등록사무소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몇 번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번호판 없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어떻게 단속하시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노경윤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서 현장사진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내부민원에 지장이 없는 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자동차매매상도 단속을 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손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번호판 없는 차량은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을 어떻게 물려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매매상으로 과징금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도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왜 안 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이제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노경윤위원   계도도 한두 번 해야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그 부분은,
노경윤위원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도로변에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해놓고 그것도 상습적으로 해놓고 민원이 있는데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된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주민이 운동하다 나와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소장님께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으면 그 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심해서 중점단속지역을 정한다든지 해서 차질 없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삼향천은 상습적으로 해요. 그러면 법에도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하잖아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도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는데 시장이 그것을 방치를 해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 놔둔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을 더 확보하든지 다른 방법을 세워서 해야지. 그 도로변에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다시는 도로변 주차가 없도록 할 의무가 목포시장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대로 주지를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매일 아침 돌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돌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 민원이 있기 전에는 제가 알고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서 주민이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며 저에게 왜 단속을 안 하냐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명심하시고 단속하셔서 거기에 다시는 주차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상호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796만원과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9억 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1쪽 세출은 72억 8,9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99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쪽 중간부 시설비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 5,000만원과 고하1방조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는 율도 북부 방조제 외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하1방조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고하도 마을회관 앞으로 길이는 250m, 시설 연도는 1916년으로 저희들이 방조제 내부 노후 등으로 재난사전예방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고하도 이렇게 설명 계속 안하셔도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건설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증감된 부분들 등.
○건설과장 이상호   이어서 61쪽에서 63쪽 도로 유지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4쪽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용 및 제설용 재료구입비로 13종에 1억 8,042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민간위탁비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9개 사업 9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로 3,000만원, 목포 농산물 도매시장 후면도로 인도 및 도로정비로 3,000만원, 신항만 배후부지 및 옥암지구 인도정비 500m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로 7,200만원 도로표지판은 총 420개소로 저희들이 교차로 보조표지판 설치를 3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로사면 정비로 2,5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및 안내판 설치비로 2,250만원, 볼라드 철거 및 교체 80개소 2,0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비로 4,800만원, 차없는거리 디자인 도로 편성 및 데크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도로안전 방호시설 설치보수비로 차량 충격완화시설 정비비로 3,500만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용역비로 1,500만원, 대형사고 다발지역 도로구조개선사업비로 1억원, 사업량은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 6개소 백련로 등 통일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5쪽~66쪽입니다.
  시설비 죽교동 장성이발관 앞 인도정비공사 외에 7개 사업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제설용 화물트럭 취득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차량 총 덤프차 6대 중에서 저희들이 8톤 1대분 대체구입비로, 노후차량 구입비로 1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배상금 남해개발지구 46필지 92,561㎡ 도로사용료하고 나주나씨 한 필지 470㎡ 도로사용료 배상금으로 1억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된 미보상토지 민원 요구 27필지 매입비로 3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쪽 하단부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개 사업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2개 노선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보관대, 표지판) 정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도색비로 3km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물 확충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22개 사업에 2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민원처리 10건에 1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노후도로 2km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호아파트 옆 주택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저희들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난간설치 10개소 1km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로 및 소방도로 덧씌우기 공사 2개소에 1억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시내 일원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까지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14건에 14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설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입구 도로사면 정비로 저희들이 150m 난간 및 사면 정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정동 현대청호아파트 인근 도로 급경사지 및 계단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목고 건너편 신촌마을로 급경사지 및 계단정비 길이는 80m입니다. 이 위치는 목고 건너편 신촌 경사류에 위치한 곳입니다. 1986년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7m 내지 10m 높이의 위험 암절개지가 발생을 해서 30년이 지난 노후로 토석이 현재 흘러내리고 절개지로 인한 노후 계단이 높아서 재난사고가 우려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 계획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금번에 정비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쪽 시설비입니다.
  육교, 교량 등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육교 및 교량 등 시설물 보수공사는 하당교와 목포여상고 육교로 신축 임대 교체, 균열보수, 도장 등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은 옥암지하차도는 10년에 1회 하도록 돼 있고 하당고가교는 1년에 1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 확보사업비로 6개 사업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도블럭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으로 인도정비 10개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보행자 편의시설 인도통로 및 장애인 점자블럭 등 정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70쪽입니다.
  무학경로당 주변 난간설치 등 100m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3쪽까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등 총 16개 사업 중에서 계획사업 추진 13개소, 설계용역 3개소 시설비로 20억 계상했습니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계속사업 추진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목포의료원~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계속추진사업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옆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리아고교~구)동목포역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추진으로 보상 및 지장물 철거로 1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은 계속추진사업으로 보상추진을 위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로 계속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개설해서 일부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계속해서 대성사랑아파트~석현초교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일부 구간 보상을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골든빌라 주변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잔여구간 보상추진을 위해서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현동 석현목포농협 인접 한창철물~금장아파트 입구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설계를 완료를 하고 보상추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1977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되어서 4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되고 있고요. 석현지구 개발이 계속 또 그런 지역이고 국도 1,2호선 교차로에 인접하고 있어서 교통의 혼잡과 교통사고가 우려된 곳입니다. 또한 농협 농자재 창고가 위치해서 조합원 1800명에게 이용 편의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분산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4개 사업에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문태고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35m 1억원 참여예산 편성했습니다. 산정동 청호공원~칠성암 도로확장 1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신아파트~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사업비는 금회 구간 83m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완료하고 잔여구간 기 토지승낙 도로개설보상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암 푸르지오 아파트 건너편 도로확장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짐에 따라서 교통정체 유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병목구간해소 일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73쪽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인 도로현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전산화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제56조에 따라서 도로 데이터 전산화 관리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75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시설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4개 사업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입간판 250개소 처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돌출간판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기준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간판규격, 소유자, 사유지 설치여부, 폐업여부 등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간판 및 낙하위험광고물 정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로 5개소 계상했습니다. 
  76쪽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은 크게 도로개설과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예산이지만 내년도 집행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저희들이 편성용역 대비해서 32%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주민숙원해결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전액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67쪽에요. 시설비 미보상토지 매입,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도로로 들어간 부지들이 해결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민원요구에 의해서 27필지를 접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전거교실 운영, 이것은 유달경기장 안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이것은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라고 해서 일부는 유달경기장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영산강 자전거길 종점부 그 부분에서, 2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예, 71쪽을 실은 질문하려고 먼저 거쳐 왔습니다. 71쪽 맨 위에 시설비 목포의료원~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이게 지금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이 진작 오픈을 했는데 장의차가 이로시장통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런데 지어놓고 홍보도 못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할까봐 지금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이게 지어질 때는 도로하고 같이 계획이 서야 되는데 도로계획은 늦게 서고 장례식장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서 이것을 홍보도 못하고 지어놓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좀 잔뜩 세워서 이것을 빨리 1호선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로 나가게끔 하자고 했더니 7,000만원 세워가지고…. 이것 한 8억 이상 소요되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한 7억 8,000만원 정도.
주창선위원   그럼 7,000만원 이것 10%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것 이대로 방치해놓을 겁니까? 지금 시민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직영으로 하니까 가격이 저렴하다고 여기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전혀 못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동네 분들도 몰라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호   소방도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6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주창선위원   과장님, 지특비 같은 국비 이런 것 나오면 정말로 이런 데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가져가다가 이런 것보다 급한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이것을 순서를 잘 좀 하셔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얼른 해서, 애써서 시설 다 해 놓고 그것을 놔두고 있다 하면 그것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22개소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시급한 곳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양해는 제가 하겠는데 하여튼 내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지특비 가져오면 이것 우선적으로 좀 연결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내년에 또 이것 가지고 이야기 안 하게끔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63쪽에 임차료에 동별 제설 중장비지원 있잖아요. 23개동에 2일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기상상태에 따라서 2번도 할 수 있고 이상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2일 이렇게 세워놓으면 혹시 더 했을 때 그 예산지원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이 더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제설작업이 완만하니 잘 이루어지고 그러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요즘 내 집 앞 내가 치우기 운동, 뭐 눈 치우기 운동이라 해서 지금 시민운동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면도로,
○건설과장 이상호   예, 이면도로.
김귀선위원   예, 그런 데는 실은 시에서 지원해 준 중장비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비로 중장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얼마나 궁여지책입니까. 이런 예산은 기상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넉넉하게 세워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여튼 부족함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5쪽에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분들이 목포시 전역을 다 커버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관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또 민원발생지역 전체를,
김귀선위원   목포시 전체를?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이것은 작년에는 전부의 최저임금제 단가를 적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4만 8,640원에서 6만 368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계약을 1년 단위로 안 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9개월 계약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보통 동절기에는 크게 민원이 없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아, 동절기.
○건설과장 이상호   봄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귀선위원   동절기 제외하고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65쪽 아래 보면 대형교통사고 다발지역, 원래 사고 난 지역이 또 빈번하게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해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에 이런 도로구조 개선할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백련로 구간하고 통일로 구간 또 도청으로 가는 후방로, 현재 노선은 한 3군데 되고요. 중앙분리대는 개소는 한 13~14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선은 3개 노선이 현재,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조 개선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거기는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돼서 좌회전 차로 부분이 짧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생기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고는 사고가 많이 난 장소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신속하니 도로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67쪽에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내려왔던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수당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은 수당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해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김귀선위원   의원님들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부기가 됐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분들 뺀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있었네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72쪽에요. 아까 교통사고도 위험이 많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이유가,
○건설과장 이상호   예, 석현동 한창철물~금장아파트간 도로개설.
최홍림위원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유 있는 삭감이었을 것 아닌가요. 왜 삭감 되신 거예요?
  (「설명을 못해서」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못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제가 위치를 정확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맞아요? 설명을 못했어요?
이재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오늘 우리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 부분 설명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니까 1977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도로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하실 적에는 아까 농협 인근 도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한창철물이라는 그 뒤쪽에요.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개설할 도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회 설명과 여기 예결위에 와서 하는 설명은 상당히 많이 보완돼서 설명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하나는 생이네요? 생?
  예, 강찬배 위원님.
  생이라고. 생.
강찬배위원   과장님, 우리 목포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 건설과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네요.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만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만큼 또 시민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30% 정도 했다고 그러나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32% 정도.
강찬배위원   다음에는 한 50%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은 다 건설과장만 쳐다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도시과장은 웃고 있어요. 한번 더 혼나야 되는데 적당히 지난번에 혼나서 웃고 있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 아무 데다 써버리는 것 아니에요. 또 얘기하지만 가장 시급한 데로 먼저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상호   예.
강찬배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기로 뺏겨버립니까? 왜 도시과에 뺏겨요? 뺏겨서는 안 되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9페이지 현대청호아파트 인근 급경사지 및 계단정비, 이것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한 30년 되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91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면 그쪽 지역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 제가 성함을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은, 그 지역이 동토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그분이 얘기하면 목포시 공무원들 맥을 못썼습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준공 내주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놓고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준공을 해줘서 이 동네를 난리를 만들어 놓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낙석 위험도 상존을 하고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주라고 하는 민원도 아마 접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조만간에 그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그런 사면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아마 그 지역 땅들이 어째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가 목고 땅이 있더라고요. 일부가 목고 땅이에요. 그래서 왜 목고에서 거기다 땅을 구입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쪽 주민들이 약 400~500 되지요? 그쪽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그분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예.
강찬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방금 이재용 위원님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진작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안 갖고 내려오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예결위까지 이것을 끌고 내려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건설과장 이상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의원들 지역구 문제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잘못하면 아주 불편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예산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불만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계신다고 하면 설득하고 또 이해가 가도록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결위까지 안 내려오게 만들어주셔야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75페이지요. 시설비에서 불법광고물 간판(에어라이트 등) 처리비.
○건설과장 이상호   예.
노경윤위원   관련해서 현재 목포시내에 에어라이트가 총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한 820개소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돼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것이 설치가 많이 돼 있는 원인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한 군데가 설치되면 덩달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설치를 불법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행권을 침해를 하고 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미관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건설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 에어라이트 문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금년에 일체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한테 계도도 하고 또 계고장도 발부를 하고 그래서 올해 한 32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내전역으로 있다 보니까 일시에 이렇게 없어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정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입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건당 50만원씩 해서 60건 해서 3,000만원 세입이 돼 있어요. 에어라이트도 불법광고물로 50만원씩 과태료 물립니까?
○건설과장 이상호   그것은 광고물 형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평균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에어라이트는 얼마예요? 과태료가?
○건설과장 이상호   5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규격이라든가 형상을 또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노경윤위원   그래서 그 에어라이트를 보니까 대부분이 규격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라이트 관련해서 현재 우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단속을 해서 1건도 에어라이트가 설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1건이라도 단속이 안 되면 덩달아서 계속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에어라이트를 설치 안 해도 간판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놓으니까 덩달아서 내놓고 에어라이트를 설치해 있는, 어떻게 보면 다이를 딱 설치를 해놔요. 단속해 놓으면 다이는 안 가져가고 에어라이트만 가져가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해요, 단속을 피해서. 그래서 다이를 설치한 것도 돌출간판 위법한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아무튼 취약지역부터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 하고요. 계도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단속하는 것도 어렵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근절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이 에어라이트, 또 우리 광고물계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적은 인원으로 해서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예전에 이것을 시정질문까지 하려다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목포시 거리 미화활동에도 이렇게 담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지역도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2012년부터 하려고 하셨는데 덕인주점부터 노적봉주차장까지 유달산 목포역세권 도로 계속적으로 용역비 편성한다고 그러더만 지금까지 10원도 예산 안 세우면 언제하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그 도로도 금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를 또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타깝게 선정이 되지 못 하고 내년도에도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을 하고요. 내년에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추경 때는 용역비라도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 김철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약 23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입금 9,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무안군에서 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장애인 콜차량 3대분 구입비 국비 50%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비로 국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50% 10억 6,000만원,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로 3대분 도비 25%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02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유류세연동보조금 증가로 약 1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에 따른 보조금 16억 8,000만원, 자치단체간 무안군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자노선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50% 10억 6,000만원, 시비 10억 6,000만원 총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저상버스 19대분 운영비보조금으로 1대당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차량 13대분 운영비 보조금으로 7억원, 장애인 콜차량 3대분 구입비로 국비 50%, 시비, 도비 각 25%씩 매칭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화물자동차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안분액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사업비로 국비 60억원, 시비 25억 7,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7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전입금 감소로 약 1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원도심상인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5개소 관리위탁 수수료 407만원, 동부시장 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1,0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호남주차장 등 6개소 1억 5,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목포,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로 무안군 부담금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4억 2,0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법 과징금 수입으로 480만원, 견인료 수입 과태료 96만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 16억 6,560만원, 운수사업법 과태료 수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지난 연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 설계용역비 국비 1억 4,900만원, 목포,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30% 1억 5,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하당놀부정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지특 50% 1억원,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지특 50%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목포, 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도비 30%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83쪽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5억 3,8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약 14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8쪽부터 92쪽부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0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과태료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2,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버교통봉사대 운영비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교통지도사업 300만원,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각종행사 교통지도사업 200만원,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사업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1,500대의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하여 1회 1만원 미만 사용하는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480만원, 교통신호등 공공운영비 1억 8,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레드존 4개소 신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방풍식 승강장 2개소 신설 2,000만원, 유개식 승강장 2개소 신설 1,000만원, 승강장 58개소 유지관리 2,900만원, 택시승강장 5개소 유지관리비 2,000만원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중간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강사업 10개소 1억원, 대성초교앞 무단횡단금지 펜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교통안전심의 가결분) 2개소 5,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기 2개소 교체비로 2,000만원, 노후화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0조, 2,000만원, 노후화 및 장애발생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4개소 2,000만원, 신호 연동화 체계 구축 30개소 3,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화된 철주 교체공사 10개소 3,000만원, 교통정보센터 정보수집 CCTV 시설물 보수 7개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설비로 탈색 훼손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30개소 1,200만원, 보수 30개소 6,000만원,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비 3회 6,000만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위한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20개소 4,000만원, 탈색되거나 훼손된 시내주요도로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차선도색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으로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원,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보건소~북항주택로 구간 주차장 조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일고~남교로 구간 가변차로 조성 시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남주차장 대체 주차장 조성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15개소 3,000만원, 동네주차장 6개소 안내판 제작 6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뮤고 동네주차장 조성 대양동 3개 마을 일어서는 어린이집 앞 1개소 1,5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으로 4개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 1억 4,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시설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센터 및 현장유지관리비 5,3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현장 BIT 노후 LCD 모듈 교체비로 15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6억 2,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목포, 무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비로 국비 60억원, 시비 2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비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1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락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까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재료비로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도시공원 사후관리 1억 3,000만원, 유달동 보리마당 꽃단지 조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비 갓바위 근린공원 토지매입 2억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노적봉 공원조성지 토지보상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호반리젠시빌 건너편 경관녹지 보상 1억 5,000만원, 신안비치팔레스앞 완충녹지 보상 3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공원등 고장램프 교체 1억 32만원, 공원등 누전보수 4,000만원, 공원등 노후 점멸기 교체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주동 옥암수변공원 CCTV 설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 시설비 목화단지 조성 및 체험으로 이것은 3개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8억 4,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1차 연도에 지특사업 1억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시설물 재정비에서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으로 4건 올렸습니다. 연산동 삽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5,000만원, 원산동 중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000만원, 원산동 진어린이공원 시설정비 6,000만원, 부주동 부주공원 외 1개소 1억 2,000만원, 산정체육공원 정비로 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용역 2,000만원,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3,000만원, 운동기구 등 각종시설물 응급복구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응급복구 해서 1억, 하당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도 저희들이 재료비 가로수 수목보수용 자재 구입 등 해서 1,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여비 등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연동 주민쉼터 환경정비 및 개보수로 5,000만원, 대성동 주민쉼터 환경정비 5,000, 죽교동 주민쉼터 조성 4,500만원, 용해동 녹지대 도로 개설 6,000만원, 하당동 경관녹지 산책로 개설에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시설비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지특 2억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비 미확보가 2억이 된 상태입니다.
  121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지특 1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심2단계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시설비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8개 단체 공모했습니다만 2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병해충 시설비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방제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에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복지공간조성 시설비 복지 나눔숲 조성 목포아동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산림청 복지기금 100%입니다만 1억 5,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도성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1억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시설비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재료비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유달산 공원 시설물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2,000만원, 유달잔 일주도로변 개나리 식재공사 2,000만원, 유달산 철쭉 식재 공사해서 3,000만원, 공원 안내판 정비공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유달산~고하도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 지특 3억, 시비 1억 5,000 해서 4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1억 5,000이 지금 미확보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국, 도, 시비 해서 2억 7,9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산불장방지 대책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일반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서 국, 도, 시비 해서 24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대 구입하는데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보수 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병해충방제(10ha) 해서 국, 도, 시비 해서 1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생활권 민간수목 병해충 진단사업 20개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에서 보수 등 일반보상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공공숲가꾸기 사업 국, 도, 시비 해서 7,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큰나무가꾸기(50ha) 9,062만 8,000원, 조림지 사후관리(60ha) 6,6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조림에서 시설비 큰나무 조림 6,5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인건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지특, 시비 해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운영 관리에서 지특, 시비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보급에서 국비, 시비 해서 1,600만원, 주택용 펠릿보일러 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호수 정비 시설비 2개소 해서 도비, 시비 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밑에 시설비 입암산~용라산 산맥연결 생태터널 조성사업 이것은 3개년 연속 계속사업입니다만 내년에 지특사업 10억, 시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억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반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125쪽에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를 올해도 3,000만원 집행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최홍림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축제 때 설치하는 꽃탑하고 그 진입로에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유달산꽃축제 할 때 일부 포토존을 설치했고요. 또 삼학도 항구축제 할 때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축제할 때,
최홍림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별로 구분하셔서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115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목화단지 조성 및 체험이라 해서 1억 7,500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노경윤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현재 여기 단지가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계획은 8,400㎡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년사업으로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추경 예산에 11억 4,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이것 설명하시려면 좀 자세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역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8,40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들 계획은 국비를 받을 때 8,400㎡를 목화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제 용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확한,
노경윤위원   8,400㎡면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한 3만평 좀 못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떻게 3만평이에요? 8,400㎡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 착오였습니다. 8만 4,000㎡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목화단지를 그전에 운영을 했잖아요, 관광과에서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일부 시범적으로 한 2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거의 한 700~800평 정도를 운영을 했어요. 하는데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잘 안돼요. 그래서 그때 운영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운영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가서 보니까요. 관리운영비가 1년이면 엄청 들어요. 왜냐하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풀도 매줘야 되고 하는데 관리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단지 그것이 꽃이 피면 그렇게 막 아름답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저도 의문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 쭉 다니면서 관찰해서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안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이것도 해상케이블카 관련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고하도와 육지면의 최초 발상지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좀 살려서 해보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만 고하도가 우리 모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시험 재배해서 또 성공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상징화시키고 좀 대대적으로 알려서 단지화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목화를 가지고 생산해서 뭐 다른 상품을 만들고 무슨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가서 보니까, 말은 관광상품화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포토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규모는 더 커진 것 같아요. 8만 4,000㎡, 약 3만평이면 규모는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셔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하도는 목화단지를 조성하실 때 농기계 뭐 트렉터 등등 인력 필요하시면 주민들 좀 먼저 배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고하도도 트렉터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금년 초부터 선창 여객선터미널 앞쪽에 보면 우리 옛날 국정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뒤쪽 보면 세관 자리 있어요. 창고가 2동 있고 1,500평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임대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래에 보니까 개인이 임대 받았더라고요. 천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선창 쪽에 하나 개설하려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선창 그쪽 저녁 9시부터 아침에 한번 봐보세요. 그쪽에 완전 주차, 제주 가는 그런 화물차 등등 해서 아침에도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해도…. 개인이 천 얼마에 받아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터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세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해도 얼마든지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굳이 개인 앞으로 임대를 줘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가 시간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그 뒤쪽에 땅들 모텔 지었잖아요. 거기 얼마에 팔렸습니까. 110만원에 팔렸어요, 약 300평이. 그런데 그 옆에 주차장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차장 개설하려면 300~400 들어가지요, 평당.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암기 선생님 뭐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 어디, 버스 하나 댈 곳 있습니까. 준비를 안 해 놓고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좀 그것을 특별히 좀 보셔서, 천 얼마 가지고 1,500평을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목포시에서 좀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특별히 관심 한번 가지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위원장 정영수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교육지원과장 김천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시계획과장 나상원
안전총괄과장 조부갑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도로조명담당 김상훈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정경백
○기타참석자
목포여성의 전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강지수  유선숙  조형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