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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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작성일 | 2019-05-17 | 조회수 | 110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19 - 37호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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