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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안건의처리절차

안건의처리절차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주요기능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자율권과 청원을 수리 처리하는 권한 등이 있다.

조례제정 절차

  1.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 제안(소관사항)
  2. 의안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안발의 찬성지수와 서명확인
      • 의안번호 부여 의장보고(결제)
  3. 위원회 회부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및 회부
  4. 위원회 심사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발의 · 제출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 · 답변, 토론, 축조심사, 단체장 의견청취
    • 표결 및 의결
  5. 본회의 상정(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질의 · 답변, 토론
    • 표결 및 의결
  6. 집행부 이송
    • 본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
      ※ 예산안은 3일 이내
  7. 공포(재의요구)
    •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 이의가 있을 경우 의회에 환부하여 재의요구
      (20일이내)

예산안 처리절차

  1. 예산안편성/절차(시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심의/의결(본회의)
  5. 확 정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결된 예산안은 3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결산승인 처리절차

  1. 승인요구(시장)
    • 시장은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결산서 작성 의회제출
    • 의회가 선임한 결산심사 의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 시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심의/의결승인(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