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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열린마당 방청안내

방청안내

목포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시의회에서는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의 방청은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신청서 다운로드

방청·참관

방 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목포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방청원칙

  •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도록 함.
  •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조치

방청종류

일반방청

일반시민을 위한 방청으로 의회사무국에 본인이 직접 관련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주민등록 확인후 1인당 1매씩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셔서 FAX(061-279-8225)나 담당자(☎061-270-8045)에게 보내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간편하게 방청권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방청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모자, 외투를 착용하거나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합니다.
- 방청 중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가부의견 표시, 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소지하신 휴대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화벨을 진동으로 하고 받을 때에는 방청석 밖에서 사용합니다.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자는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질서유지 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