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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운영

의회운영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다.

본회의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 개폐하고 ,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사항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