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다.
본회의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 개폐하고 ,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한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 개폐하고 ,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 소관사항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복지위원회
- 소관사항
-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관광경제위원회
- 소관사항
-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 소관사항
-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