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주민조례(발안) 청구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13.)으로 청구 근거 마련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 주민 자치입법권 확대 PDF 바로보기
-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제정('22.1.10.)으로 본격 시행 PDF 바로보기
- 주민조례청구 서식 한글파일로 바로보기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온라인 정보시스템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주민조례청구 처리절차
- 조례청구
(대표자)주민조례안 청구 대표자증명서 신청 - 청구사항 공표
(의회)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등 공표 - 서명·청구인명부제출
(대표자 등)서명기간 : 3개월, 명부제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공표·열람
(의회)의회 누리집 공표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 이의신청
(청구권자)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
(의회)10일 이내 결정 - 수리·각하 심사
(의회)청구 제외대상 여부, 연서 주민수 충족 - 발의
(의장)수리된 날부터30일 이내 - 심의·의결
(의회)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주민조례(발안) 청구 절차별 주요내용
단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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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의신청 및 보장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열람기간에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을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합니다. |
조례안 발의 |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합니다. |
본회의 의결 |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되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민조례 청구 대상
청구 대상
-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 제외 대상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 2023년 : 2,614명 이상(청구권자 총수 182,941명 × 1/70)
주민조례청구 서명
- 서명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 서명방법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온 라 인)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서명을 취소하려면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 제출기간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명부공표 :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열람장소 : 시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방법 : 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신청기간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무효서명 확인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 서명 보정기간: 10일
-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요건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문의 : 정책팀 (061-27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