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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13.)으로 청구 근거 마련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 주민 자치입법권 확대 PDF 바로보기
  •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제정('22.1.10.)으로 본격 시행 PDF 바로보기
  •    주민조례청구 서식 한글파일로 바로보기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온라인 정보시스템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주민조례청구 처리절차

  • 조례청구
    (대표자)주민조례안 청구 대표자증명서 신청
  • 청구사항 공표
    (의회)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등 공표
  • 서명·청구인명부제출
    (대표자 등)서명기간 : 3개월, 명부제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공표·열람
    (의회)의회 누리집 공표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 이의신청
    (청구권자)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
    (의회)10일 이내 결정
  • 수리·각하 심사
    (의회)청구 제외대상 여부, 연서 주민수 충족
  • 발의
    (의장)수리된 날부터30일 이내
  • 심의·의결
    (의회)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주민조례(발안) 청구 절차별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 청구 절차별 주요내용으로 단계와 주요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계 주요내용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신청 및 보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열람기간에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을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합니다.
조례안 발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합니다.
본회의 의결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되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 대상

청구 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2023년 : 2,614명 이상(청구권자 총수 182,941명 × 1/70)

주민조례청구 서명

  • 서명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 서명방법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온 라 인)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서명을 취소하려면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 제출기간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명부공표 :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열람장소 : 시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방법 : 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신청기간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무효서명 확인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 서명 보정기간: 10일
     -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요건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문의 : 정책팀 (061-27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