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조직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기
획
복
지
위
원
회 - 관
광
경
제
위
원
회 - 도
시
건
설
위
원
회
- 의
- 특별위원회
-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 예
의원
시의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민의 대표로서
목포시의회는 현재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목포시의회는 현재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의장/부의장
시의원은 의장/부의장 각 1인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회사무국
의회를 사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전문위원 및 의정/의사/정책 담당을 둔다.
※ 전문의원 :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조사 검토 및 자료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전문위원 및 의정/의사/정책 담당을 둔다.
※ 전문의원 :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조사 검토 및 자료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복지위원회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관광경제위원회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의 의결사항 등 주요정책의 결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의정운영 개선에 관한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