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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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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조직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의원

시의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민의 대표로서
목포시의회는 현재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의장/부의장

시의원은 의장/부의장 각 1인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회사무국

의회를 사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전문위원 및 의정/의사/정책 담당을 둔다.

※ 전문의원 :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조사 검토 및 자료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복지위원회

감사실,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관광경제위원회

관광문화교육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의 의결사항 등 주요정책의 결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의정운영 개선에 관한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