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구성조직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기
획
복
지
위
원
회 - 관
광
경
제
위
원
회 - 도
시
건
설
위
원
회
- 의
- 특별위원회
-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 예
의원
시의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민의 대표로서
목포시의회는 현재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목포시의회는 현재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의장/부의장
시의원은 의장/부의장 각 1인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회사무국
의회를 사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전문위원 및 의정/의사/정책 담당을 둔다.
※ 전문의원 :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조사 검토 및 자료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전문위원 및 의정/의사/정책 담당을 둔다.
※ 전문의원 :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조사 검토 및 자료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복지위원회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관광경제위원회
관광경제체육국,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 기간으로 한다.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의 의결사항 등 주요정책의 결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의정운영 개선에 관한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