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권한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 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한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한다.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 의회의 감시 · 통제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지방 의회의 감시 · 통제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선거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한다.
- [지방의회가 선출(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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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 · 부의장 선출
- 임시의장 선출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내 ·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 선임
- 단체장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단체장의 요구, 법령 · 조례의 규정)
-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널리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지 의회의 권한사무에 한하지 않고 널리 당해 의견제시권 단체의 공무에 관하여 청원을 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단지 의회의 권한사무에 한하지 않고 널리 당해 의견제시권 단체의 공무에 관하여 청원을 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등은 당연한 대상이 되고 국회·청와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필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등은 당연한 대상이 되고 국회·청와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필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한다.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