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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 권한

의회 권한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 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한다.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 의회의 감시 · 통제권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선거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한다.
[지방의회가 선출(추천)하는 자]
  •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 · 부의장 선출
    • 임시의장 선출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내 ·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 선임
    • 단체장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단체장의 요구, 법령 · 조례의 규정)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널리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지 의회의 권한사무에 한하지 않고 널리 당해 의견제시권 단체의 공무에 관하여 청원을 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등은 당연한 대상이 되고 국회·청와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필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한다.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