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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383

목포시의회 공고 제2015 - 17호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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