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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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338 |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2024년 3월 7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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