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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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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내용
질문의원 김탁의원 회의날짜 2000-05-16
회기 제192회 임시회 제3차 소속 · 질문영상
첨부
◇김 탁 의원
- 존경하는 최 기 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정의 주인이자 행정창조의 주체인 시민여러분!
-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 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6대의회 의원으로써 활동한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금번 시정질의는 본 의원의 네 번째 시정질의이자 6대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질의입니다.

- 변화와 희망의 21세기를 향한 시정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서나 거론되어야 하는 주제를 놓고 시정질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벤처산업도시, 신도청 중심도시, 지식정보화도시, 문화의 도시 등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가꾸어 간다고 볼 때 본 의원의 질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자위해보면서 금번 시정질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본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2년간 시정을 바라보면서 느낀 소외를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목포는 많은 변화와 희망을 체험하는 시간을 영위 하였습니다.

- 김 대 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창출했다는 자긍심이 시민들 가슴속에 살아숨쉬는 시간이었으며, 소외와 저개발과 한과 눈물의 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희망과 기회와 발전의 도시로의 변화들을 여기저기서 목도 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 목포를 육·해·공의 완벽한 접근성을 갖춘 도시로 변모시켜줄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선 복선화, 신외항 건설사업등이 차분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우리 목포가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전남도청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의 여러치적중 하나인 벤처산업의 열기를 우리지역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 우리도시의 내부를 들여다보더라도 지역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업무추진과 대민서비스나 친절도등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갖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목포의 미래와 우리네 삶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먼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참여의 한통로인 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원회에 민간인과 전문가등의 참여 필요성을 시정질의를 통해 강조한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민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그저 행정편의나 행정홍보를 위해 동원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벤처, 지역정보화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집행부 공무원의 진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만들어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인 논의나 모임이 없었습니다. 좋은 실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두번째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시민중심에 두었으면 합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은 시민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고, 시민들을 감동 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먼저 생각 했으면 합니다.

- 한 시민단체가 그 동안 매년 주관해온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가 금년에는 개최 되지 않았습니다.
- 천만원 정도면 3천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어린이날 하루를 참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을 만들 비용이면 80년간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텐데라는 한 시민의 독백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의 기조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뒤가 안맞거나 편의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우리 목포시민의 숙원인 삼학도를 복원화하려는 시의 뜨거운 의지를 보면서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건설이라는 이름하에 갓바위와 유달산이 크게 훼손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 바람직한 자치행정, 의민행정, 위민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휴먼웨어와 시민의 휴먼에너지가 하나되는 휴먼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189회 정기회 시정질의에 이어 또다시 인사문제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의 개념적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격자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목표달성의 기약인 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목표는 시민복지와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발전이라고 본다면 인사가 제대로 되어서 공무원들이 소신과 창조성과 헌신성이 제대로 발휘 되어야만이 지역살림이 제대로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제고 된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또다시 인사문제를 시정질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 그러면 본 의원의 질의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지난 2000년 4월 24일자 목포시에서는 승진 및 직무대리 30명, 전보 133명등 총 16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금번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 둘째 지난 4월 24일자 인사는 인사발령 운영기준에 의하여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내 선 순위자와 격무부서,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발탁하였다고 하였는데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하며 경력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목포시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 이것을 반영하였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목포시의회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격무부서에 해당되며 목포시의회 직원들중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고, 경력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많다고 보는데 금번 인사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의 추천이 없어서인지,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직원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인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그간 목포시 인사와 금번 4월 24일자 목포시 인사를 보면 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본 의원이 189회 정기회 시정질의를 통해 인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포시 공무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이상으로 김 수 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 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금번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10조는 승진임용자의 사전심의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돼 있어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인사에서도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개인의 경력, 업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인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후에 외부인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 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외부인사 위원의 경우 인사운영의 특징상 긴급히 소집되는 인사위원회의 참석이 용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관련 대상 인원이 160여명이나 되어 위원들이 직원 각 개인들의 특성이나 업무처리 능력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위원회 운영이 장시간 소요 되기 때문에 내부조정후에 동의를 받는 것을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난 4월 24일자 인사는 인사발령 운영기준에 의해서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내 선순위자와 격무부서,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발탁하였다고 하였는데 격무부서란 어느 부서를 말하며 경력과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통상적으로 격무부서라 함은 다수 민원과 관련된 부서, 기획관리부서, 각종 시책 추진부서, 시정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고 있으며 경력은 공무원 총경력, 현직급 승진경력, 학력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 개인의 능력 판단은 실·과·소·동장이 평정한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한자, 특히 특수시책등 창의적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자와 각종 자격증 취득자로 판단하여 인사운영의 기준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었는데 이번 인사에 이를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회와 집행부간의 잦은 인사교류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합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인사과정에서 의회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장님으로부터 2,3회 구두로 관계직원의 본청 이동과 승진요청을 받은바 있었으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급적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다음 질문하신 목포시의회도 격무부서에 해당되며 목포시의회 직원들중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고 경력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많다고 보는데 금번 인사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장의 추천이 없어서인지,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직원으로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도 격무부서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원만한 능력과 경력의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반영 되지 못했던 점은 5급 이상 간부 전보대상은 2,3명에 불과한 소폭이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적정한 적임지 배치등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서 또한 의회사무국과 본청 직원은 동등한 차원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본청으로 이동은 절대 상향전보나 영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결코 의회사무국 직원을 경시하거나 소외 시키기 위해서가 아님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신 그간 목포시 인사와 금번 4월 24일자 목포시 인사를 보면 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의한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지켜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전보나 제한규정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금번 4월 24일자 인사에서도 승진등으로 인한 보직부여,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의 조정을 하다보면 37명의 전보제한자가 이동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 감사, 병무, 세무, 공장설립 허가 공무원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189회 정기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인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목포시 공무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산하 직원들의 직무는 물론 인사만족도에 대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무원 1,124명 중 30%인 332명을 표본으로 직급, 직렬, 연령, 성별등 고루 분포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중 응답자 223명의 내용을 보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자 90%가 대체로 업무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10%는 만족하지 않았다고 응답 했으며 민선지방자치 이후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9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9%를 차지 하였습니다.

- 선호하는 업무부서는 총무, 기획부서가 대체적으로 관심이 많았고, 순환전보의 적정시기는 2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의견에서도 44%가 잘된 것으로 응답 했으며 52%는 보통으로, 4%는 잘못 됐다고 응답하여 전체를 만족 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잘된 점으로는 경력과 능력의 안배, 여성공무원의 발탁등으로 평가 했으며 잘못된 점으로는 잦은 인사이동과 격무부서 소외가 소수의견으로도 조사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인사운영에도 적극 반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 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탁 의원
- 보충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입신양면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저희시 인사위원은 총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이 네분, 민간인이 두분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회의는 3분의 2가 참석해서 소집하고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시는 6인이어서 아주 묘한 수입니다.

- 공무원이 네분이기 때문에 평생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는 오지 않아도 3분의 2가 되고 네분이 찬성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효율적인 개선책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효율적인 개선책을, 형식요건이더라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5내지 7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7인으로 하게 되면 외부인사를 3인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인사가 오지 않으면 회의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인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거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격무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격무부서라고 하는 단어나 인식자체를 동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시에 있는 전 공직자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간에 시민을 봉사하고 자기가 맡은바 직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시간의 차이나 업무의 차이로 격무부서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 운영 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지금 전보나 교류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또 승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격무부서가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해 봤더니…
- 예를 들자면 격무부서에 있는 A국의 미를 맞은 직원과 격무부서 아닌 B국의미를 맞은 직원이 동일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포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격무부서 가면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격무부서 외의 부서에 가면 누가 얼마나 신명나서 일들을 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 격무부서를 우대한다 라고 하는 조항들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로 본 의원이 유독 의회사무국 문제를 인사의 중심에 두었던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시장외 시의회 두개가 공존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입니다.

- 의회의 책무는 집행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지 또는 집행부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아마 전국의 각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의 독립기구와 인사권의 독립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지방자치법하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인사는 임용권자가 가지고 있고 의장은 형식적인 추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여러 목포시민 전체가 뽑아준 의원들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가 소외 받는 부서, 인사로부터 적체되는 부서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의회에 올려고 하지도 않고, 의회 오는 순간부터 직원들은 인사권자와 의회업무 사이에서 심한 고뇌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2년간 목도 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다 점진적인, 이번에 아까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는 정말로 바르게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로 인사와 관련해서 흔히 보직경로라는게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급이나 6급이 승진을 하면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동사무소를 가든지 본청으로 들어오든지 하는게 일종의 본 의원이 이해하는 보직경로입니다. 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동안 관례대로 보직경로가 있어 왔습니다. 사업소, 의회, 본청순이었습니다.
- 그런데 유독 금번 인사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해서는 이 보직경로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인사자료를 다 훑어 봤습니다. 장기근속하시고 연령이 많으신 공무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14일 있다가 보직경로를 바꿔주기도 하고 50일 있다가 보직경로를 바꿔줘서 영예스러운 정년을 하도록 도와 줬던 것을 저는 시장님이 잘하신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에서만 보직경로에 대한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던 것이 이번 인사에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공무원 임용령 26조와 27조 전보의 원칙과 전보제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곳에 근무하면 사기가 상실됩니다. 너무 자주 바뀌면 업무에 대한 연찬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따라서는 전보제한 기간을 1년, 국제적인 업무는 3년 정도 전보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금번 인사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전보제한 기간을 보면 6개월, 8개월, 전보한 시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A라는 공무원은 3개월만에 전보가 됩니다. B라는 공무원은 3년을 근무해도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국장께서 공무원의 인사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조사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객관성이나 여러가지 설문으로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소박한 본 의원의 인사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면서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동사무소 인사를 할 때 동장도 새사람이 승진하거나 사무장도 새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장도 새로, 사무장도 새로 오게 된다면 아마 동을 이해하는데 몇달동안은 행정력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건데 동장을 신규로 하게 되면 사무장은 기존의 사무장 경험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 사무장을 존속하든지 이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는 지금은 두개의 팀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에는 그간 3개팀이 있었습니다.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팀, 도자기엑스포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대부분 주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이 8개월, 10개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중요성을 얘기 할 때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이어서 어떻게 우리 시의 경제적인 문제와 막대한 이익과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라는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자연사문화박물관, 도자기엑스포, 농수산물 물류팀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중요한 우리 시의 현안사업입니다.

- 그래서 필요하면 유사한 여타지역을 비교시찰도 하고 심지어는 본 의원과 같이 외국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해본 사람들의 잦은 교체는 정말로 재정적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제가 인사문제를 질의하면서 여러가지 신문을 스크랩 해봤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외국어나 컴퓨터 능통자를 우대한다든가, 예산절감 공무원을 우대한다든가, 어떤데는 심지어 과원이 승진대상자를 투표해서 결정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 인사만큼 어렵고 전체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때 직원들의 사기는 앙양될 것이며 근무하는 의욕은 고취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분들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기쁨은 날로 증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다음은 김 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운영문제입니다. 효과적인 개선책으로 외부인사가 3명이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조정할 견해는 없겠느냐,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두번째, 격무부서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조정상 격무부서란 조항을 삭제할 견해는 없느냐, 우리가 격무부서라 함은 통상적인 용어에 불과하고 사실상 자기가 맡은바 업무에 시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에 따른 나름대로의 통상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어는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세번째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소외와 적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 했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의회나 집행부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있습니다. 특히 저도 최초에 목포시의회 전문위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상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고 특히 네번째 말씀하신 보직경로에 있어서는 다섯번째 전보제한 규정하고 같습니다만은 저희시가 '98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제가 대폭적으로 개편되면서 대폭적인 인사가 있기 때문에 보직의 경로나 전보의 제한이 많이 어겨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섯번째 인사만족도나 직무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지난 1월달 인사후에 바로 할까 하다가 그 이후 4월 24일자 대폭 인사가 끝난 다음 5월초에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직무만족도와 인사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다만 최초로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3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약220명의 응답자 밖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이번에는 18개 항목의 설문으로 했습니다만은 다양한 내부조정 항목을 더 적용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사무장이 함께 이동하는 사례라든가 팀장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인사에서 동장과 사무장이 함께 교체된데가 두군데나 되고 '98년도부터 대폭인사 할 때마다 주무과장이 바꾸는데 업무의 주무계장들이 수시 바꿔가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가 폐지되고, 통·폐합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팀장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운영의 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나름대로 능력 있고 그 일을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팀 운영의 책임자로 발탁해놓고 긴동안까지 한 업무만 계속해서 있기란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 있을때마다 배려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팀 운영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 기 동
- 다음은 김 탁 의원께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탁 의원
-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신걸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인사위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행정하시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의 객관성, 중립성들을 어떻게 유지할건가라고 하는 것이 실은 자치행정을 연구하는 행자부나 여러곳에서 큰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를 많이 참여시켜서 투명도를 높이자고 하는겁니다.

- 그래서 아마 법도 자치제니까 인사권도 있고 조직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 검토수준이 아니고 남보기에도 또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도 목포시가 상당히 선진행정을 인사문제에서 하구나라고 하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두번째는 격무부서, 통상적인 용어지 그런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2년간 의원신분으로써 활동하면서 만나봤던 많은 공무원들, 격무부서 우대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 담당국장께서는 전혀 그런 것은 통상적인 용어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변명이든지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동일직급이나 동일, 똑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부서가 서열화 돼있다라고 느끼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 예를들자면 격무부서라고 하는 국의 직원들은 동이나 사업소로 나가면 금방 컴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의 직원들은 밖으로 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해야 되는게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 인사관리 조서 몇 년 것을 봐보시고 하루만이라도 분석해보시면 본 의원의 질의가 억측은 아니다라고 동의를 하실거라고 봐집니다.

- 저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사기준에 있어서 예를들자면 학교도 내신성적 평정이 산골학교나 도시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학교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격으로 지켜지듯이 인사에서도 내가 설령 위생매립장으로 가든 상수도사업소로 가든 의회로 가든 동사무소로 가든 내가 뭔가 시정의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가 공무원으로써 가장 큰 멋이다라고 할 수 있는 승진의 맛도 보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주지 않으면 직원들의 창의성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 그리고 관선시대 복지부동보다도 더 심한 신 복지부동이 될거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 의회 소외와 적체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인사운영상 각별하게 하겠다는 것을 다음 인사때부터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로 들어도 되는지 먼저 말씀 해주시고, 현실을 소개 하겠습니다.

- 의회직원중에 3년 3개월, 2년 8개월, 2년 8개월, 그렇게 근무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능직은 5년 9개월, 2년 10개월, 2년 10개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전직부서, 근무연한 이런 관리조서를 봐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로 보직경로라고 하는게 아까 일반 직원들한테는 서열이고 예를들자면 이제 공직생활의 꽃인 국장을 끝으로 언젠가는 정년해서 평범하게 우리 지역의 사회인으로 가셔야될 분들이 걷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번이 특별한 경우든간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오늘과 똑같은 질의가,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6대 아니면 7대에라도, 7대 아니면 8대에라도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 그러나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본 의원이 조사를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외부에 공개되거나 의회의원들이 알아서 시정질의의 요건이나 시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윗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하면 고충도 들어주고 다독거릴때는 다독거려서 사기를 앙양해야만이 지방자치가 바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직원 직무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너무 우연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동안에 시정질의 내용 이행사항 자료요청을 5월 6일날 했습니다. 이 시행이 5월 8일입니다. 너무 우연이기는 하지만 임기응변식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본 의원이 또 그 대응이라고 생각할 두번째 이유를 제시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주 주요 업무보고라는걸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자입니다. 5월 8일날 시행할려면 5월 1일쯤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여섯가지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써놨는데 이중에 직원 직무 인사만족도는 한줄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 시행을 해놓고 좀 늦었겠지 하고 5월 9일 것을봤습니다. 총무과장이 기록해둔 것에 직원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를 조사한다는 조항이 한 조항도 없습니다.

- 또 하나는 더더욱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시정을 탓하거나 인사의 잘못을 탓하기 위한 설문이 아니고 인사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내부의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겁니다.

- 그런데 이 설문서를 보고 이 설문서에 저 같으면 절대 답변 안합니다. 100명 넘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현명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 3번에 보면 귀하의 근무부서는? 1. 본청 2.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3. 동 이러면 일단 어디 근무한지가 다 나타납니다.

5번을 보면 현재 근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야는? 일반행정부터 11분야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일반행정, 민원행정, 차량 이런걸 다 해보면 이걸 누가 답을 쓴줄 다 압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가서 만족 하냐, 안하냐하면 누가 만족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 국장님 같으면 만족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게 대외비가 되도 좋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전 공직자들의 근무태도 개선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속에서 다시한번 객관적인 항목을 둬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아까 동, 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곳에 너무 오랫동안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제가 의회 도서관의 인사행정이란 책을 봤더니 개선방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장기간 특수한 업무를 또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룬 사람들은 그 업무종료후에 승진을 우선하는 정책을 써서 직무의 전문성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먼저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 드린다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인사위원회만은 다른 인사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어야 되지만 인사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내부의 각 개인의 직무능력과 경력, 개성을 각각 파악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런 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인사가 더 많은 것이지 내부인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율 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격무부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이지 않는 각 부서가 서열화 돼있다, 그 부분은 가급적 조정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개인의 성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인사원칙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세번째 의회직원에 관해서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직경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나름대로 지켜진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안지켜진 것은 널리 이해해주시고 차후에도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 아까 인사와 관련한 직무만족도,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서 앞으로 개선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지 대안을 설정해서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 기 동
- 또 있어요?

◇김 탁 의원
- 국장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중에 일부 미진하다고 생각하신점에 대해서 몇마디만 더 덧붙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문제는 직원 개개인의 속성이나 업무, 연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은 내부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정말로 그 직원 개개인의 속성이나 성실도나 업무추진 능력이나 전문성이나를 잘 알고 있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인사위원들께서 다른 위촉된 인사위원들 보기에도 참 저분들이 고심하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느끼게 해주는게 굉장히 인사의 파장을 줄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검토가 아니고 아마 인사위원회 임기는 제한돼 있지만 충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죠?

◇총무국장 이 동 철
- 예.

◇김 탁 의원
- 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원중에서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을 인사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여러가지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의회소외와 적체문제를 다음 인사때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의회와 본청이 순환교류가 되면 집행부한테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특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치 유배당한 것 같은 인상을 직원들이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는 하반기 중에 꼭 실시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 동 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탁 의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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