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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00 작성일 2010-01-13 조회수 1125
○ 먼저, 목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목포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대한 사항은 지난 2009년 9월 제280회 임시회시 허정민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 목포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검색, 시정질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허가를 득한 목포도시가스(주)에서 공급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회계법인이 사업자의 재무재표 및
결산서 등을 제출받아 회계법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 하고 있으며,

○ 도시가스 요금은 전라남도내 자치단체중 도시가스 공급량이 제일 적고 대부분
주택난방용으로 사용하고 대형사용처(공장, 사업체)의 사용 비율이 매우 낮아
도시가스 요금이 높게 책정되고,

○ 도시가스 공급은「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도시가스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체에서 경제성이
없는 경우 관련법규에 공급의무가 없어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도시가스(주)의 시공자 선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사업자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공협력업체 관리지침”에 근거
하여 도시가스 공사에 적합한 2개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저가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방법 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 우리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의 공사비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용역의뢰하여 공사비 적합성을 검증
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공개경쟁입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도시
가스 공급관 공사를 직접 공개입찰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움으로 도시
가스사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되도록 협력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목포시의회의 활동사항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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