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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재산등록신고안내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676


대   상   자 : 10대의원(초선의원 8명, 재선의원 4명), 9대의원(퇴직의원 9명)


□ 등 록 방 법 : 공직자재산등록사이트에 은행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재산내역을 등록


□ 등 록 기 한 :  당선인 7.1일기준 2개월이내 , 퇴직자 7.1일기준 1개월이내


□ 당선인 등록안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등록신고서를 토대로 기재사항 및 변동사항을 공직자 재산등록사이트에 등록


  ※ 직선거후보자 재산등록시 제출한 신고서 사본 배부 : 2014. 7. 7 임시회 후 배부


□ 퇴직자 등록안내


※ 퇴직의원은 재산등록사이트에 인증서 로그인후 변동내역 수정 확인 저장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로그인하여 확인버튼을 눌러주어야 재산신고가 완료됩니다.



첨부 : 재산등록 상세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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