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관리자 | 작성일 | 2020-04-22 | 조회수 | 99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0 - 19호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
첨부 |
다음글 |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