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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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0-10-28 | 조회수 | 133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0 - 71호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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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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