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서면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고경욱 의원 회의날짜 2022-09-22
회기 제3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첨부

O 고경욱 의원

고경욱 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해ㆍ연산ㆍ원산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인사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유재산 관리 곧 목포시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먼저 목포어울림도서관 사례를 비롯해 목포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성 목포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고경욱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목포시 전체 공유재산을 토지, 건물, 기타공작물, 무체재산 등 유형별로 총괄 건수와 재산가액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만 2,700여 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과 토지로 나뉘는데요.

토지에 있어서는 1만 2,270여 건에 면적이 약 1만 2,676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은 430개소에 약 35만 필지가 됩니다. 평방미터가 됩니다.

아울러서 금액으로 하면요. 총재산가가 1조 2,550만 8,7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6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잘못된 공유재산을 정비한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미해결된 건수에 대해서는 건수와 사유를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을 조사하고, 매각하고, 배부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현재로 봐서는 잘못된 건수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크게 봐서는 저희가 6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공유재산 자료를 정리해 보고할 때는 총괄자료, 실태조사, 개선사례로 구분해서 제출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해 유형별로 대표사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첫 번째, 방망이섬 사례로 본 목포시 공유재산 무단점거 사례입니다.

이 부지는 2008년에 매입한 대양동 796-88번지 768평, 대양동 749번지 680평, 대양동 749-4번지 144평, 대양동 796-12번지 227평, 목포시 공유재산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지금 저기가 삼향동 방망이섬 입구의 근방이 되는데요. 아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불법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항상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집행부들께서도 인력이 부족한 게 있고 각 소관의 재산관들께서 1년에 한 번씩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소관의 많은 부실함이 보이는 사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이 부지는 기도원으로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분묘까지 혼재가 되어 있고 개인의 일탈의 부당한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또한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그냥 무슨 과에서 실태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에 목포시에서도 관리 소홀이 너무 심하다, 대표적인 한 사례로 올려보았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지금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나뉘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대부분이 공유재산 실태조사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35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조금 그 관리가 일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그 점 저도 인정하면서, 우리 목포시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정책팀이나 앞으로 다가올 중기 공유재산관리법에 관하여 많은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유재산 무허가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저런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본 의원이 정리한 걸 보면 정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 9항에 의하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 사용ㆍ수익 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태조사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시 집행부 답변을 들어 보면 현재 이 공유재산의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답변이 ‘아무 활용할 계획도 없다, 이런 곳이 많다’ 그게 전화상으로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가급적이면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많은 평수를 2008년에 많은 연구ㆍ용역을 맡겨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타당에 맞춰서 부지를 매입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공유재산만 늘리고 증감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에 관련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우리 목포시와 연구와 정책을 좀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에 있어서도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합니다마는 특히 공공용재산에는 도로, 제방, 하천 특히 도로 부분에는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최대한 조사에 충실히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그거 꼭 잘 이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고경욱 의원 저는 이곳을 답사하면서 맨 처음에는 만남의 광장으로 형성한다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요.

그래서 목포 시민과 지역주민의 지혜를 모아서 탄소중립 숲 체험장이나 다른 방안으로 다시 활용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닷가 전경도 좋고 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숲 체험도 할 수 있고 좋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바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전에 2006년, 7년도에 방망이섬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고 검토 단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두 번째 사례, 목포시가 공유재산 매입한 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곳은 목포시에서 2017년 수십억을 들여 매입한 목포시 온금동 191-1번지입니다. 총 532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포시는 이 부지를 포함해 인근 부지까지 서산ㆍ온금 근린공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최근 이곳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관련 부서에서 갔는데요. 쓰레기나 약간의 적치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매입 후 관리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매입 후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현재 3년 전부터 각종 폐기물, 건축 폐기물, 쓰레기 무단 방치되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입니다요.

좋은 계획안과 이렇게 꾸며놓고도 6년 동안 관리를 너무너무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사실은 저기가 구)인도양횟집 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산ㆍ온금 근린공원을 현재 보상 중에 있어서 보상 후에 여러 가지로 공사를 추진하거나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일부 관리가 소홀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경욱 의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1회 이상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정말 실태를 했는지 그런 의문점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실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어쨌든 재산총괄관리관이라서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고경욱 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애를 쓰는 부분도 많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걸 이렇게 보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세 번째는 공유재산 신규 매입 및 기존 재산 활용 사례입니다.

이곳은 석현동 관광안내소입니다. 2019년 8월 12일 폐쇄된 건물입니다.

지금 목포시 관광과에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물과 토지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지금 현재, 예전에 관광안내소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축제나 각종 행사에 따른 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등을 보관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과에서는 직접적인 활용 계획이나 활용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활용 계획이 없으면 심지어는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저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답변도 창고로 사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가장 부자인 관광과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포시가 새롭게 관광 여건이 변화되어 관광안내소를 이전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목포시가 이전 당시 새롭게 이전하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기존 공유재산을 동시에 검토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공유재산이 방치되는 일이 정말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경욱 의원 지금 국장님, 관광안내소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목련아파트, 정말로 지방 소멸의 우리 목포시가 공유재산에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무책임했던 그 시간을 이 자리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앞으로 목포시가 공유재산을 새롭게 이전하거나 활용할 때 기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도시 목포의 지리적 특성상 이 점을 특히 유념해서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활용할 계획을 동시에 세우자는 의견, 국장님, 어떠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저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5개년도 계획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요재산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또 토지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을 그것에 대한 취득, 처분은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준수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예, 국장님.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 장기적인 휴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너무나 이렇게 한심했던 답변은,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것은 창고로 사용한다는데 그물, 일회용 수저, 관광과와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홀하더라도 관광과 창고에 맞도록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목포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이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중장년 외식업 청년센터 같은 시설을 설립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도 해 봅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신규 취득 확대 사례입니다.

이곳은 연산동 612-62번지입니다. 삽진산단, 압해대교와 전망대와 주차장이 있는데요. 전남도 소유입니다.

목포시로 이관될 예정이었는데 오랫동안 이관받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 집행부 답변은 3, 4년쯤 목포시로 이관할 예정이었는데 전남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이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된다는 이 답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도에서 이관하기로,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못 받은 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는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각 소관의 재산관님들 말씀 들으면 이쯤 되면 목포시가 공유재산 증대에 관심이 없다, 고민도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 당시 정확한 이유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다른 절차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 및 관리 사례입니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무상ㆍ유상 대부 현황,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단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목포시 공유재산을 무상ㆍ유상으로 임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요. 또 일반 개인에게는 대부금물이나 대금을 받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경욱 의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태조사와 재산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바르게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제가 오늘 이렇게 사례를 몇 가지로 정했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픈 이야기지만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저희도 많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영리 단체 임대 시 임대계약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목포시 공유재산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신청을 했었고 무상임대 허가를 받은 후 사무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개인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알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로 하는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56만원씩 변상금을 받고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무공간이 아닌 개인 주거 용도로 하는 부분까지,

고경욱 의원 몇 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상당히 좀 됐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욱 의원 국장님하고 제가 아는 장소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곳은 너무 오래돼서 공유재산이 아니라 개인재산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단체는 사회계약에 의한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단체이고 담당 관리부서는 정말 심각하게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아마 그 당시 대부기간은 적법단체로 있을 때는 올바르게 대부가 됐었고요. 공법단체로 출범한 후에는 사단법인이 해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 의원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사업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보조 교부에 관해서도 무상ㆍ유상 대부 허가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비영리단체가 특혜를 보고 있다면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그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지금 절차를 추진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감사합니다. 원상복구, 변상금 청구, 강력한 행정집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임대 시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 또한「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 시 특별히 유념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했다면 오히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태조사를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좀 들으십시오.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면 좋은 공유재산 임대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만 보더라도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수준은 아쉽게도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닫은 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귀를 열고 발로 뛰는 공유재산 관리행정을 시작할 때라 생각합니다.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의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도 목포시 공유재산의 혁신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님, 결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지난 2022년 6월 29일에 개정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목포시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자세한 지침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위주의 철저한 실태조사입니다. 발로 뛰는 실태조사입니다. 목포시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공유재산전담팀 인력 확보와 교육,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공유재산정책협의회 구성 등 정부 개정안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종합적, 계획적, 체계적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담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부서가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이 1만 2,700여 건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도 있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 의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과를 별도로 신설할라고 있고 충청도 공유재산정책팀 별도로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의 활용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리 공유재산이 외롭지 않도록 건강하고, 관리 소홀할 때 정말로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시작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박수를 받을 공유재산 관리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재산관리관 박홍률 시장님, 회계과를 비롯한 시 집행부, 정말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목포시의회는 이 같은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목포시와 시민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방향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질의에 언급된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은 후손들을 위한 백년지대계로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현장을 다니는 지속적으로 질의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다가올 정기의회에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서면질문과 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