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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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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윤양덕 의원 회의날짜 2009-03-31
회기 제277회 임시회 제5차 소속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질문영상
◇윤양덕 의원
-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열린 의회를 표방하시며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윤양덕 의원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배출 단계에서부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제274회 회의 시 질의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확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자 료 화 면 -
【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내용 영상비디오】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음은 단독주택과 소형업소의 분리배출 참여세대가 단독주택 32%, 소형업소 69%, 공동주택 68%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주민들로 세대대비 스티커 판매량 3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세대 약 2,500세대 및 취사 등을 하지 않는 사무실, 미거주세대, 장기출타, 원도심저소득가정의 세입세대와 수거용기를 함께 사용하는 세대, 생활필요기와 혼합 배출한 일부세대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참여세대까지 포함하면 주택참여율은 전체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참여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납부필증스티커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활용율제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언론매체 및 홍보전단을 통한 홍보를 3회 실시했고 납부필증 미부착세대 수거거부시에는 요식업소 분리배출 교육시행 등 지속적인 제고계획을 추진하여 소형업소용 납부필증 판매율이 57%에서 69%로 10%로 증가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분리배출참여를 기피하는 세대가 있어서 지난 2008년 10월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활용제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계도하였으며 앞으로 음식물 수거차량에 직원들이 탑승하여 미배출가구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소형업소 등을 지역별로 계도반을 편성하여 방문 계도 및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소형업소에서 가정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아파트주변상가에서 단지내 수거용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양덕 의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 98%, 소형업소 69%, 단독주택 32%로써 단독주택 분리배출 참여율은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총 몇 건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
【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내용 영상비디오】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화 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중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운동, 빈그릇 운동 등 저감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2005년 12월경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 종류별 반찬가지 수 등 음식물 줄이기 자발적 감량화를 유도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가 주민생활에 밀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운동은 시범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주민자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음식물 관련부서 및 음식점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음식물 절약운동 빈그릇 운동,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차리기 사업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께서 추가로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윤양덕 의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범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감량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시범공동주택과 협력사업은 추진하고 있는지, 감량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
【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내용 영상비디오】
【윤양덕 의원 - 그리고 자원화시설, 그 톱밥 제조기하고 톱밥파쇄기 이 부분은 처음에 사실은 톱밥을 가공해서, 가공하고자 하는 의미가 거기에 목적이 있었죠?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윤양덕 의원 - 그 용량미달입니까? 아니면 불량기계를 사서 못한 겁니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건축자재 폐자재가 나온 부분을 하다보니까 기계가 마모도 되고 또 일반적으로 작업되기전에 하다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잎을 떼어내야 되고 말려야 되고 해서 번거롭기도 해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계도 보니까 지금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 기계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양덕 의원 - 저는 그것을 사실은 그 우리 자원화 시설에서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안제시를 하려고 경관사업과에다 가로수나 공원 부산물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천여톤에 가까워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숲가꾸기 거기에서 파쇄기를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있는지 모르고 그때는 중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총체적으로 우리자원화시설에 어차피 톱밥을 쓰니까 거기에 맞는 업무협조해가지고 맞는 것을 사가지고 양쪽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현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장비가 있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건데요, 설령 그것이 용량에 못미쳤다고 하면 용량을 추가로 해서 다시 사더라도 그것을 사서 다시 가동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고 톤당 처리비용 3만7천원씩을 주고 처리하고 있고, 위생마대 쓰고 우리 매립장 사용연안 단축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가고 있고, 또 어차피 톱밥은 사서 넣고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장비 그대로 놔두고 쓰지 않고 있는 이유, 못쓸 장비같은 경우면 또 새로 사는 그런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설부품을 교체해서 가능한 것인지 등을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높인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서 활용을 해야 맞겠죠, 다른 부분에 파장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윤양덕 의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제 파쇄기, 톱밥 제조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주십시오.

- 자 료 화 면 -
【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내용 영상비디오】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례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출업소 수거업체 및 최종처리업체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감량의무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량계획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의 적정여부와 재활용실적 등을 파악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등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생활위생과에 협조를 받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거업체 및 최종처리업체는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시에 수거업체와 최종업체간의 계약기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양덕 의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무감량사업장은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무감량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 하였는데 답변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74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사업목표를 보면, 환경 신기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건설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확대, 고품질 퇴비생산으로 경제성 확보, 최신 신기술의 탈취 설비로 악취의 기밀, 포집, 완벽처리를 목표로 하고,

- 토지 이용의 합리화, 지역 발전에 기여, 기존 매립장 시설의 수명 연장, 음식물 쓰레기의 종합 관리로 안정적 쓰레기 분리 처리 확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정비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기여, 계획적 처리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주변의 2차 오염문제 최소화 등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1일 처리량은 적정 40톤과 최고 50톤으로 실시 설계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1일 반입량은 몇 톤이고, 처리량은 몇 톤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성분별로 보면 수분, 유기분, 회분, 염분 등으로 수분함량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1일 폐수발생량은 몇 톤인지, 퇴비생산 시 부재료로 톱밥을 사용하는데 1일 톱밥 사용량은 몇 톤인지, 1일 퇴비 생산량은 몇 톤인지,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2008년 기준 몇 건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탁 사무의 주요내용) “갑”은 “을”에게 위탁 재산의 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며 위탁사무의 주요내용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첨 1과 같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반입량의 계량, 시험분석표) 2. 자원화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3. 부산물비료(퇴비)의 생산 및 이물질의 처리(품질관리, 포장, 출고) 등 제23조(수탁사무의 보고) 1항 “을”은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실적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을”은 당해 수탁사무의 처리성과 유지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일지 및 재활용제품 관리대장 등을 매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된 문서는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유지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별 반입 및 처리량(제품생산량, 이물질량, 폐수발생 및 처리량, 오니 발생 및 처리량, 부재료 사용량, 기타 포함) 2. 전력·상수도·유류·약품 사용량(구매량 포함) 3. 자원화시설 견학자 현황 4. 유지보수 내역 및 시험분석 내역(폐수, 악취, 오니, 비료성적서 등 포함) 5. 가동중지 및 관계법에 의한 교육이수자 내역 6. 재활용제품 관리대장(제품생산량, 재활용자 현황, 보관량 등) 7. 정기검사 등 기타 “갑”이 지시하는 자료 3항 “을”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탁사무의 주요내용과 제23조 수탁사무와 보고)의 관리 감독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정종득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항상 목포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장 정종득입니다.

- 먼저, 윤양덕 의원님께서 시범 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추진키로 한 “발생단계부터의 음식물류 감량화 유도사업 추진여부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물으셨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낭비되는 식량 자원은 연간 14조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연간 3조5천억원이 사용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최근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48,844톤의 28%인 13,373톤이 발생하여 외국의 약 10%와 비교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78톤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221톤의 3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원별로 비교하면 2008년 평균 공동주택은 35톤, 단독주택은 14톤, 소형업소는 11톤, 스스로 감량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1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발생량이 많은 감량의무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음식물 종류별 반찬 가지수 등 음식물 줄이기의 자발적 감량화를 유도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감량화 성과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로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감량화 유도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포함한 재활용 및 저탄소 사회구현 등 환경시책 발굴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 최근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 포인트 제도시행이 발표되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춰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시책추진, 전기·가스·수도 등을 절약하는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 등을 위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환경 시범아파트를 상반기 중에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우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개소를 시범으로 선정·운영하여 그 결과 발견된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고 전 시민들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 시범사업은 금년 4월중에 세부계획을 확정·추진하여 가급적 자발참여 의지가 있고 단지내 환경시책에 헌신적인 지도자가 있는 아파트를 발굴 시범아파트로 지정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응한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경 전문가이신 윤양덕 의원님께서 환경실천 시범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양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윤양덕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공동주택 98%, 소형업소 69%, 단독주택 32%로써 단독주택 분리배출 참여율은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불법배출 단속 건수는 몇 건인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식견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선도하고 계시는 윤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관내 단독주택 전 거주세대에“음식물 배출 준수사항”등을 3회에 걸쳐 홍보물 및 스티커 등 4종의 15만여매를 배포 및 홍보하였고, 반상회보 및 청소차량을 이용한 거리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반 2개조를 편성, 4회에 걸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음식물 납부필증 활용 및 부착용기 미배출 가구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 또한, 상반기에 미 점검한 감량의무 사업장 375개소 및 소형업소 1,500여개소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도·점검시 직접 부착하며 설명하는 등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분리배출 참여를 기피하거나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단독주택의 세입자와 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많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점이 주로 심야시간 대로 계도 및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 2008년 말 기준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율은 단독주택 32%, 소형업소 69%, 공동주택 98%로 전체 68%에서 조금 상회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미 부착된 수거용기의 수거거부나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였으나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활용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유,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톱밥제조기는 톱밥의 성상이나 유류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어 필요로 하는 구매처에 매각하고자 타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년 2월 16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4,663천원으로 감정평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3월 12일 입찰공고를 내어 3월 19일 개찰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현재 재 공고중입니다. 목재파쇄기는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고장시 대체장비로 이용할 계획이고, 자원화시설 직영후 수목 전지목 등의 재활용이나 자원화 시설 운영에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 적정한 장비를 구입·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의무감량 사업장은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이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125제곱미터이상 및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실적관리와 함께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매월 신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08년도 감량의무사업장 5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9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 실적보고를 받은 결과 집단급식소 5톤, 일반음식점 9톤 등 일일 총 18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유)서남환경은 197개소에서 1일 약 10톤, 음식물 처리나라는 144개소에서 1일 약 5톤, 축산농가 20여 곳은 210개소에서 1일 약 3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미제출한 26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16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거쳐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일 반입량은 몇 톤이고, 처리량은 몇 톤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평균 반입량은 약 46톤으로 최저 42톤, 명절 및 공동주택 수거량이 증가하는 월요일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일시 증가하여 최고 약 68톤까지 반입 되었으며, 작년 12월 이후, 처리용량인 48톤을 초과하는 반입분에 대해서는 15회에 걸쳐 약 179톤을 호남축산영농조합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1일 폐수발생량은 몇 톤인지, 1일 톱밥 사용량과 퇴비생산량은 몇 톤인지, 악취발생 민원은 2008년 기준으로 몇 건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는 1일평균 약 90톤이 발생하고 있고 작년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이후 반·출입 톱밥과 퇴비에 대하여 계량하도록 조치하여 톱밥은 12월 40.49톤, 2009년 1월 41.73톤, 2월 35.98톤을 사용하였으며, 퇴비는 12월 428톤, 2009년 1월 474톤, 2월 24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 악취발생 민원은 계절별, 날씨별, 기압의 변화 등에 따라 월 평균 차이가 있어 2008년 기준 한달평균 약 2건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2월 25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폭기조 탈취설비 보강공사 완료 후에는 현재까지 악취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탁사무의 주요내용과 제23조 수탁사무와 보고)의 관리·감독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업체의 위·수탁 초기 우리시 자원화시설 가동능력 미흡 및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하고 있는 수탁업체 소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4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사정과 직원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위·수탁 업무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작년 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수거차량의 자원화시설 반입금지, 시 소유 차량을 이용한 감량의무 사업장 부당수거사례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 수거금지, 48톤 이상 반입량은 외부로 반출하여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톱밥, 퇴비 반·출입시 계량이행 등 많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적정 공정관리 기술능력의 한계, 수탁자의 수익성 중시로 인한 공공처리시설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공익성이 다소 퇴색되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자 금년 5월 6일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음식물 반입부터, 분쇄, 선별, 희석, 탈수, 톱밥혼합의 전처리 공정과 발효, 후숙의 후처리공정, 그리고 퇴비의 생산과 반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하여 실시설계 보고서의 이론과 실지 현장의 상황을 감안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집행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양덕 의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화의 공정은 원료를 투입하는 시설,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선별시설, 적정한 퇴비화를 돕기 위한 파쇄시설, 최적의 발효조건인 수분함양을 조정하기 위한 탈수혼합시설, 퇴비화를 진행한 발효조, 발효조를 거친 퇴비물질의 안정화를 위한 후숙조 시설, 최종제품으로 나가기 전에 최종 선별하는 시설로 나누어집니다.

-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실시설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처리시설 발효조 및 후숙조를 거쳐 나오면 경제성을 갖춘 양질의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실시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 40톤 처리시 퇴비생산은 3.7톤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12월 까지 평균 470톤, 1일 평균 15.66톤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월 평균퇴비생산이 470톤이라면 1일평균 퇴비생산량은 15.66톤인데 이를 다시 역산하면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반입처리량이 160톤이 넘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중 비료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 등록을 2008년 5월 29일에 등록하였고 이것은 왜 5월 29일에 했냐면 화성건설에서 호남축산영농조합으로 운영주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비시험성적서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된 자료는 비료품질검사법에 의한 검사결과 경제성을 갖춘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
- 이것은 퇴비시험성적자료요구시 제출된 자료입니다. 양질의 퇴비가 생산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퇴비생산 2008년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470톤생산 연간 총 생산량을 합하면 5,640톤이 생산되었고, 20킬로그램 단위로 포장을 하면 28만2천포대가 생산되었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퇴비량을 목포농협 현재 유통가, 이 앞에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
- 이것은 목포농협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현재 유통가입니다. 3,010원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퇴비량을 목포농협 현재 유통가 3,010원으로 환산해 보면 28만2천포대 곱하기 3,010원 하면 8억4,882만원입니다.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수탁협약서 제17조 수익금의 납부 1항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 비료의 판매수익금이 연간 운영비의 5%를 초과할 경우 을은 초과분에 대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장재구입 및 품질표시, 운송비 등의 비용을 연간 납부금액의 10%를 을에게 교부한다. 을은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갑의 계획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수요처 및 물량을 기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위탁운영비의 5%를 초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초과분에 대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동조 2항의 을은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갑의 계획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수요처 및 물량을 기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성을 갖춘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었고, 이에 목포농협 현 유통가로 환산하면 8억4,882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은 어떤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3조 수탁사무의 보고, 운영관리의 일지 및 재활용제품 관리대장 등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된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일지 중 2008년 원본대조필 된 12월 1일자 20개 항목중 4개의 항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운영일지를 보고받고 확인은 하였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
- 이것은 보면 위에 있는 그 자료화면은 운영일지 상에 기록된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일지 상에 20개 항목을 기록해야 하는데 네 가지 정도, 그것도 빼먹은 곳이 많고 해서 기록해 놓은 운영일지, 제가 1년치를 받아서 합계내서 작성한 것입니다.

-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수탁계약서 제5조 수탁관리의 의무 3항 을은 위탁운영비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히 집행하여 야 한다. 제6조 수탁사무처리 및 책임소재 2항 수탁사무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진다. 제13조 관리감독 2항 갑은 위탁사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시로 감독·조사·보고·요구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 수탁사무의 보고 1항 을은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처리실적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탁사무 1항 월간처리량을 곱하여 산출금액을 5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2항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운영비를 지급한다.

- 제20조 법규준수사항 1항 을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비료 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와 갑의 지침 및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협약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따라야 한다.

- 2항 사업계획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와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제시된 운영조건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앞 조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탁비 지급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9억2,553만5317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수탁협약서 5조, 6조, 13조, 23조, 9조, 2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지급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적이고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먼저 윤양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퇴비생산이 470톤이라면 1일평균 퇴비생산량은 15.66톤인데 이를 다시 역산하면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반입처리량이 160톤 이상이 된다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자원화시설 1일평균 반입량은 46톤으로 정상적인 퇴비가 생산된다면 1일 4.3톤, 월 130여톤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된 퇴비가 정상품이 아닌 미완숙 퇴비이며 수분함량이 높아 별도 완숙기간과 처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여 왔으나 적정공정관리 기술능력의 한계 등으로 지금까지 미완숙 되어 수분이 많이 함유된 숙성되지 않는 퇴비가 생산되었습니다.

- 이러한 퇴비는 부피에 비해 수분함유량이 많음으로써 무게가 많이 나가 실시설계 보고서에 예측된 생산톤수보다도 더 많은 톤수의 생산량이 발생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는 퇴비는 별도 완숙기간과 처리가 필요하나 주변마을의 악취발생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원화시설 가동초기부터 반제품 상태로 처리업체에 무상 외부반출하고 그곳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주변마을 등에 무상공급하고 잉여분은 처리업체가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 제출된 비료시험성적표는 반제품을 무안의 처리업체에 반출해서 그 시설에서 완숙 등의 처리 후에 제출된 시험성적표입니다.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투입부터 퇴비생산 전 과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직접 운영을 결정하였던바 앞으로 전 과정을 종합검토해서 시설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등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협약서 상 퇴비판매수익금이 위탁운영비의 5%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하여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 유통가로 환산하면 8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작년 12개월 동안 생산된 퇴비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생산된 퇴비전량은 전 수탁자인 화성건설에서 주변마을 및 무안, 나주 등의 농가에 무상보급 하였으며 현 수탁자는 위탁초기 2개월간 작년 영업정지기간 약 4개월을 포함해서 작년 12월 15일까지 압해면 북매리 일대의 농가에 무상보급 되었습니다.

-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숙성되지 않는 퇴비는 자원화시설 가동 초기부터 반제품 상태로 처리업체에 무상 외부 반출하여 무안군에 있는 수탁자 소유 처리시설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잉여분은 처리업체에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었다면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완숙처리를 하여야 하나 주변마을 악취민원 등으로 자체처리가 어려워서 무상외부 반출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여 적정퇴비가 생산이 되면 퇴비를 유상으로 판매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부실한 운영일지를 보고받고 확인은 하였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일지 규제사항 중 음식물 반입량, 처리량 등 매일 기록한 부분과 톱밥 및 퇴비 등 반출입시 발생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08년 12월 1일자 운영일지의 20개 항목 중 기록된 4개 항목은 음식물 반입량, 처리량, 미처리량, 재활용현황으로 일부 미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미기재된 대다수 항목이 매일 기록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황발생시 기록하는 부분으로 부재료 톱밥사용량 경우 작년 12월이후 반입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한달에 10회정도 반입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 폐수발생량은 의원님의 작년 시정질문 이후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폐수유량계를 작년 12월 16일 설치하여 금년 1월부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협작물 및 원인발생량도 개근을 하여 매립장에 매일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달기준 두 세차례 매립을 하므로 매립하는 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도와 전기사용량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총 사용량 중에서 자원화 시설 사용량을 한달에 한번 고지하기 때문에 이 기록도 한달에 한번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영장비의 유류사용량의 경우도 매일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 구입시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약품 사용량은 폐수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8년 11월 15일부터 화학적 처리에서 생물학적 처리로 변경하고 약품비용 등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되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폭기조 운영을 생활환경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함에 따라 수탁자가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비의 재활용한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수탁비 9억2천5백여만원이 적정한 지급이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운영비 지급은 월간 처리량에 톤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탁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현수탁자가 자원화시설운영능력이 미흡하고 협약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시설운영능력이 일부 미흡하다거나 협약사항준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탁운영당시의 미흡했던 사례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상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운영되도록 직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74회 회의시 질문했던 집행부 답변, 또 본질문에 답변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사항, 짧게 질문드리고 자원화 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질문에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제가 274회 회의시 질의했던 내용에서 한발도 진전된 부분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 분리배출 %별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 98%, 소형업소 69%, 단독주택 32% 여기에서 진전된 사항이 없는데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불법투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고양이라든가, 짐승들이 종량제 봉투나 일반봉투에 버리면 찢고 환경도 굉장히 저해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단독주택의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공동주택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불법배출이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과 인력을 총 동원해서 불법배출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단속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홍보부분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여 있으면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08년도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2건이라는 거죠?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음식물 단속건수가 그렇습니다.

◇윤양덕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화시킨다고 하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그리고 시범단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한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추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목포시내 공동주택에 적용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하나로 집약을 해서 거기에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목포전역에 확대·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서는 하나의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범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하고 동감을 하고요,

- 저는 단지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단체와 더블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삼자가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톱밥제조기, 톱밥파쇄기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앞으로 자원화 시설의 운영방침이 직영으로 바뀌었죠, 5월 6일부터요, 그렇다고 했을 때 톱밥제조기와 톱밥파쇄기를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윤양덕 의원
- 아니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들었듯이 적정치 않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겠죠, 저도 그런 부분은 감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지목 파쇄물이라든가, 지난번에 제가 경관사업과로부터 받았던 1천여톤이라는 그 톤수는 사실은 공동주택 전지목 부산물이 안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1천톤이 훨씬 넘은 수목부산물이 발생하고 나무는 어차피 커가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래서 톱밥제조기나 톱밥파쇄기를 사서 다시 재구입을 하더라도 활용을 거기에서 하시겠냐는 그 답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톱밥제조기는 사용을 못합니다. 용량이 안맞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요, 앞으로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직영을 하게 되면 그때 상항을 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어차피 톱밥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 의원
- 그 부분은 고민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감량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여러번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의무감량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독이 철저하지 않다라고 하면 발생은 했는데 처리가 어디 간곳을 모르면 환경을 헤칠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에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문에서 몇 개 정도의 계획서가 안됐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국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저의 질문이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 강행백 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목포시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보고서에 보면 우리 적정40톤 최고 50톤 음식물이 반입이 되면 실시설계서에 시간당 50포대 퇴비가 생산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현재까지 정상가동이 돼서 시간당 50포대 퇴비가 나온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할 때 과거치는 거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현재상황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윤양덕 의원님께서 11월에 시정질문 하신 이후에 퇴비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정상적인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국장님, 저의 질문하는 의도는 퇴비생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동 전반에 걸쳐서 기본실시설계보고서, 운영관리지침서, 협약서 상에 그 사항을 준수한 운영이 몇 일이나 과연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양덕 의원
- 그러면 제가 본질문부터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있어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은 본질문에서도 물어봤고 추가질문에서도 물어본 사항이니까요 그 기간까지 정상 운영된 적은 몇 일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반입부터 시작해서 퇴비까지 생산된 전 과정이 정상 운행됐든 것이죠,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지금 완전히 정상운영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운영을 하려고 우리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아무 탈이 없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운영관리지침서, 협약서 이런 사항들이 준수가 된 다음 실질적으로 지금 협약서 상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매월 5일에 보고받고 확인하고 그리고 수탁운영비는 5일날 지급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10일정도 여유를 두고 수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탁 협약서를 실시설계보고서 및 운영관리지침서 협약서까지 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준수가 되어야 그다음 수탁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그 부분은 그 어느 경우에 위탁·수탁비를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없잖습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협약서에 준수하도록 그래서 협약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협약서가 필요 없는 거죠, 협약서 상에 명시된 조항들 또 실시설계에도 우리 협약서에 일부러 보는거니까요, 운영관리지침서도 효력이 같은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협약서에 아무런 점검, 보고 내지 운영일지상의 기록,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반입이 돼서 퇴비까지 나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된 다음에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수탁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목포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수탁비를 지급하신 겁니까? 잘못돼도 거기에서 지급요청이 오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과정과정들을 점검해 보면서 이 상황속에서 과연 시민의 혈세인 수탁수수료가 지급이 될 수 있었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수탁비가 지급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탁을 하고 있는 분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윤양덕 의원
-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고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명시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은 우리 목포시가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체계에 있는 목포시는 무엇을 갖고 무엇에 근거해서 수탁비를 지급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저희 실무진들 의견을 들어 보면 만약에 그런 수탁자가 잘못해서 조치를 취하면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처리과정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인근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노력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양덕 의원
-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 음시물 자원화시설 밑그림을 한번이라도 전체적인 실시설계보고서, 운영관리지침서, 협약서 이런 것들을 밑에 깔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을 한번이라고 해 봤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 인근지역 주민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시 왜 악취가 발생했겠는가,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 부분을 치유했더라면 또 다른 민원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요,

-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방치하고, 이렇게 자원화시설이 운영이 됐고 관리·감독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자꾸 재발을 하고 또 적정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상황속에서 그럴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반입해서 협약서 상에 퇴비가 나와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어떤 것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공정을 보고받지 않고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비 지급 이 부분은 적정치 못하다는 게 저의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환수조치를 하든 관리·감독 차원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운영자가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시정질문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서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양덕 의원
-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적정한 지급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직답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꾸려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따져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후임국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잘못했다고 책임을 묻고 그렇기 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감사하고 양해를 해주심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 의원
- 국장님,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죠? 저는 과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그러니까 과거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밑거름삼아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양덕 의원
- 아무튼 저의 생각은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라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꼭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부분만 갖고 논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아무튼 이부분에 있어서 목포시 자원화시설 여러가지 문제점들 속에서 집행부도 제가 고민 많이 하신줄 압니다. 더군다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맡아서 정말 어려운 답변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부분 또한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 그러나 자원화 시설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 인식하시고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 노력하셨고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직영으로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말 어떤 것이 문제였었는지 밝혀지겠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운영하셔서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 저도 답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경험부족이나 업무미숙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해본 경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미비한 업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저는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반복하다보면 선진행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양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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