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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안 의결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09-12-21 조회수 1488
 포시의회 장복성 의장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촉진 조례(안)‘이 21일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자가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복성 의장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면서 지역생산품의 외면 등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삶을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에도, 법률에 강제규정이 없다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다’고 말하고,




이 조례안이 ‘앞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이라는 책임감 부여로 동반  성장하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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