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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작성자 나00 작성일 2014-12-05 조회수 637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목포시 달동에 토지 관계자입니다.

달동 토지를 2004년 구입해서 10년동안 발전이 안되고.. 아파트도 없어

지금까지 세금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14년 8월 목포시 조례로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는 그 토지를 팔수 있다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12월 1일 목포시 도시과, 건축과 모두 확인하고 땅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매매를 하려구 했는데..

12월 3일 어린이 공원에 접한 토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1일에는 어린이공원도 상관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해 준다고 합니다..이틀만에 법이 바뀔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접한 토지는 안되고, 어린이공원 앞 입구 토지는 되고..

목포시는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가 생각해 보세요..

10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앞으로도 세금만 내고 죽 그래야할것 같아.

힘이 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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