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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목포시의회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71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3-51호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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