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91 |
목포시의회 공고 제2022 - 45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 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목 포 시 의 회 의 장 |
|||||
첨부 |
다음글 |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