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 조례 제정 청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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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시의회 | 작성일 | 2023-04-04 | 조회수 | 135 |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목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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