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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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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이구인 의원 회의날짜 2011-09-26
회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이구인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함으로써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오늘도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인사드리겠습니다. 용해동·상동 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목포시가 수행해야 될 사업내지는 목포시가 관리해야 할 기관에 대해서 비용절감차원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있다면 이 부분이 행정부분에 들어 와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 이것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비용절감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민간부분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더욱더 지금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내지는 공무원들과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민간위탁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계시는 목포시민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원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잘 이용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 시장님, 제가 방금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일단 참고자료 첫 번째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준은 2008년도가 되는 거고요, 민간위탁 조사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시·도단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를 지자체 수 그리고 사업건수로 조사를 했고요,

- 이것을 전체 종합해서 전체 합계를 보았을 때 지자체수는 25개, 민간위탁 사업건수는 총 2,800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광역시도 내지 기초 시·군·구를 평균으로 따졌을 때 광역자치단체는 시 단위는 평균 35.6개의 사업을 민간위탁에 넘기고 있는 거고요, 도 단위는 13.9건을 민간위탁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시는 18.2건, 구는 12.8건, 구는 3.4건 2008년 수준입니다.이 정도의 사업건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목포시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요, 두 번째 참고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 먼저 똑같은 연도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서 2008년도 본 예산서를 참고해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2008년도에 목포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으로 지출이 된 사업 건수를 토털 잡아봤더니 36개 사업 그리고 목포시 예산으로는 55억7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민간위탁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 이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지방시세수입의 5.44%를 민간위탁에 위탁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도, 역시 아래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위쪽에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시도 국도시비 그다음에 기금이라든가 광특이라든가 분류해서 제가 금액을 나눈 거고요,

- 아래쪽으로 보면 2009년도에는 33개 사업 그리고 목포 시비로는 67억원의 돈이 민간위탁에 쓰였습니다. 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포시 일반회계 지방시세수입의 6.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다음 2010년도를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2010년도에는 총 31개 사업 그리고 목포시 예산으로는 62억원 다음에 목포시 일반회계 지방시세수입으로 봤을 때는 4.98%입니다. 2011년도도 마저 보여 주십시오. 2011년도는 총 32개 사업에 목포시에서 투입한 금액은 67.6억원 그리고 시세수입의 5.51%를 민간위탁에 투입했습니다.

- 2008년도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가 평균위탁건수가 1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는 2008년도 사업건수가 2008년도 한번만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36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와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정종득 시장께서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알고 계신가요?

◇시장 정종득
- 예, 답변 드릴까요?

◇이구인 의원
-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런데 제가 가지고 통계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사업이 41개 사업입니다.

◇이구인 의원
- 41개요.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실은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민간위탁이라는 이것은 방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종합한 것은 본 예산상에 그것도 항목에 민간이전을 보면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다른 항목들로 빠져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이후에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이 민간위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저희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합니다. 라고 갖고 오신 것에는 본 예산상에 빠져있는 사업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1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님께서는 각 실과에서 토털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건수를 일단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총 2011년 민간위탁 사업건수가 41건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업에 있어서 건수도 많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시세수입에 견주었을 때에도 결코 작은 예산규모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시장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정종득
-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이구인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41개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 복지시설분야, 노인시설분야, 장애인시설분야, 청소년시설분야, 여성시설분야, 관광분야, 경제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교육문화시설분야, 체육시설분야 이래가지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세세한 사업까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가능하시면 담당 국장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이구인 의원
- 아니요, 저도 실은 시장님 그러고 싶었는데요, 민간위탁 목포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민간위탁은 시장님 말씀대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만 받고 있는 사업건수는 41건 중에 총 4건에 불과합니다.

- 나머지는 모든 사업부서에서 자체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제가 이구인 의원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총체적인 것은 행정복지국장이 답변을 하고 또 행정복지국장이 모르는 것은 담당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구인 의원
- 아니 그냥 저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같이 계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시장 정종득
- 제가,

◇이구인 의원
-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저도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지는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도 모호하고 불분명하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도 그러겠지만 시장님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는 일단 알고 계시고 같이 계를 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시장 정종득
- 제가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 질문에 한 50분 동안 서서 답변을 드렸고요,
- 또, 이구인 의원께서 50분 동안 저보다 서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님들이 지금 쭉 답변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이구인 의원
- 아니요! 제가 시장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분을 다 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그러면 말씀하시죠.

◇이구인 의원
- 이렇게 지금 저희사업 목포시에도 보면 41개 위탁건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최초 위탁 연수부터 보다 보니까 정종득 시장취임 2005년 이후 민간위탁의 사업건수는 더 급증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남발하고 있고 남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건수를 증가시키고 있지 이에 대한 규모도 큰데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민간위탁운영 합리화제도개선 권고안을 작년 2010년 12월 6일에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시장 정종득
-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요,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나온 내용하고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민간위탁을 지양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안부에서는 민간의 효율성 또, 전문성 또,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 가지 애로는, 우리 공무원 정원이 총 정원제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민간위탁을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우리 목포지역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이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공무원 숫자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게 전문지식이나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같으면 장애인들이 맡아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시설을 그동안에 제가 많이 만들었고 또 우리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직영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인 의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무조건 지양하라는 차원에서 이 권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대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마찬가지신거죠? 두 가지 비용절감차원 그리고 민간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 버무려져야 된다. 단, 지금 추진되었을 때 나타났던 제도적인 모습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자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양하라는 차원에서 권고를 내린 건 아닙니다.

◇시장 정종득
- 예, 그러면 질문하시죠.

◇이구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한 목적자체도 이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도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 많은 어떤 기관이나 사업들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상위법령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법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위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 조례가 있고요, 각 사업마다 별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그런데 그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민간위탁 저희 조례에 보면 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있어 제1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민간위탁 관련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 목포시에서 작년 본 예산을 수립하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맞죠?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현재 노점상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 목포시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해오는 과정에서 노점상들과 용역을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간 다툼이 늘 있어 왔던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죠?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되는 대 시민 행정에 대한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것은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끝까지 아까 전에 허정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은 마지막까지 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는 어쨌든 뭔가 갈등이 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 버린 무책임한 행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득 시장께서는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민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노점상 문제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노점상들이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노점상 행위도 하고 허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최근에 평화광장 자전거라든지, 놀이용품 노점상들이 지금 매일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앉아계시다가 가시고 그러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라고 왜 노점상을 꼭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점상 단속문제는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위탁을 준 것은,

- (시장, 담당국장을 보며) 작년에 처음이죠?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 (의석에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금년에. 금년에 처음 줬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면 상당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관하고 민하고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점하고 또, 우리 행정요원들을 가지고 목포의 수십 군데 노점상들을 전부 다 단속할 수 있는 인적인 충당이 안 됩니다.

-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인데 민간위탁을 줬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구인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그것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안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의회의 심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예산상에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던 거고요.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분명히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느냐 이게 중요하게 갈림길일 텐데요,

(도시건설국장, 의석에서 시장께 보고함)

◇시장 정종득
- 별도로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구인 의원
- 어쨌든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을 수 있겠지만 예산이 승인될 때 또한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두 번 받은 셈이죠. 예산하고, 사전 동의하고.

◇이구인 의원
-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본 바에 의하면 노점상 단속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수가 적어서 내지는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빠지고 한다는 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시장 정종득
- 아니,

◇이구인 의원
- 또, 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저희에게 예산승인을 받을 때 몇 군데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몇 군데만.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계약서를 보면 목포시 전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간을 네 구간으로 나눠서 목포시 전역을 하시게끔 하셨어요. 이것은 의원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것은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하는 부분인거지, 설득하고 계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거지,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이 곳에 투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시장 정종득
- 평화광장만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가령 생계형 노점상 채소 파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아니요.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다른 동까지도 추진이 되어서 뭐지? 노점상들이 단속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한 위탁에 대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의석에서) 끝났습니다.

◇이구인 의원
- 끝났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끝났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러면 더 이상 지금 노점상단속은 하지 않는 거죠? 민간이 하지는 않는 거죠?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시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노점상 단속은 권력적인 행정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민간위탁을 받은 용역업체와 노점상간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폭력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력적 행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목포시는 이 노점상 단속과 같은 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종득
- 금년 계약은 끝났다고 하니까요, 내년도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저희가 서두에 얘기가 됐던 것은 지금 그것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목포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을 야기 시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실은 자체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체조례는 그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인거고요, 거기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조항 때문에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자체조례 역시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규정하고 나머지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은 목포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위탁기간이라든가 의무사항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 그 안에서 충분히 녹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따로 있고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조례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기본적인 조례를 놔두고 개별조례로 또 적용을 받다보니까 서로 간에 조율이라든가 조화가 없고 또 한편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까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기 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목포시가 지금 민간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보면 필요성이나 타당성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타당성분석을 하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지 또 분석심의는 누가 하는지 이런 정도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장 정종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개 사업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관련된 국장이라든지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도 민간위탁이 되는 게 타당한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지금 전체적인 목포시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무 중에 전라남도에 보면 조례에 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분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목포시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그렇게 사업을 분류해놓은 것은 없었고요.

- 그 조례를 봤을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를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떤 비용분석 외에도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틀이 있어서 하시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시장 정종득
- 틀은 없지만,

◇이구인 의원
- 그러죠?

◇시장 정종득
- 내부적으로,

◇이구인 의원
- 내부적으로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거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시장 정종득
-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구인 의원
- 판단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도개선이 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남도의 조례상에 별지가 있는 것처럼 목포시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전체적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할 수 있다는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분류된 사업 중에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당성분석을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에 의한 심의를 거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 청소하는 문제는 공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170명인데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 또 작년에 오픈했던 어린이도서관 같은 곳도 문화단체에서 위탁을 달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도서관 운영은 특히 생긴지 얼마 안 된 어린이도서관은 어느 정도 괴도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것을 직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목포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직영은 아니죠.

◇시장 정종득
- 그 책임자를 시에서 현직공무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한명 파견한 건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 직영이라고 엄밀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직영에 가까운 거죠.
- 그래서 공익성을 따져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야할 거라도 꼭 필요하다면 직영을 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민간이나 전문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하되,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도록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구인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목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내지는 작은도서관을 목포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시장 정종득
- 문화재단입니다.

◇이구인 의원
- 목포문화재단인가요? 운영을 하고 있죠.
- 그런 것들을 정말 직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직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런 거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거친 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 이것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지양해라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아까 전에 시장님과 같이 의견을 교류했던 무조건 지양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해서 민간위탁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투입에서부터 환류 되는 과정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누가 책임의 어떤 가장 앞장서서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한 소재가 좀더 분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별 부서를 두시고서 만든 위탁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지금 이구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담부서를 하나두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타당성 또한 그렇고 그것은 우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꺼번에 총괄해서 부서를 갖자는 얘기였습니다.

-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조례상에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반드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협약한 날 공증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이 다음 자료를 주시겠어요? 조례 말고 네 번째 참고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예, 이것. 제가 안타깝게도 시장께서 41개 민간위탁사업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41개 사업을 주시지 못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자료를 주시는 데에 있어서도 자료를 제가 유도하는 바가 아닌 자료가 오기도 해서 참 취합하기는 쉽지 않았긴 했고요,

- 취합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동그라미와 가위표가 쳐진 부분이 협약체결과 공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켜주시겠습니까? 예, 협약은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건 아닌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협약은 이루어졌으나 공증은 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협약과 공증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협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고 그 협약을 공증을 함으로써 법적인 다툼이 있었을 때 효력을 담보하자는 그런 의미인건데요,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 영어체험마을,

◇시장 정종득
- 그건,

◇이구인 의원
- 잠깐만요, 영어체험마을에 협약서 체결에 2010년 12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2011년 7월 1년 뒤에 공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협약체결한 날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1년 뒤에 공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2008년 6월 30일 협약이 체결됐는데 공증은 2008년 6월 26일입니다. 오히려 협약서가 나오기 전에 공증이 받아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세세하게 문제까지 지적하기 보다는 저는 협약서와 공증을 공증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서류를 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잘못된 지점들은 고쳐지고 갖추어지지 않는 서류들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이후에 법적인 싸움이 있었을 때 분쟁이 있었을 때 저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이구인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이구인 의원님 말씀이 100% 맞는 거고요, 그런데 단, 공증을 못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첫 번째가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 우리시가 사용료를 거꾸로 받는 경우 또, 사용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수가 사용하는 체육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위탁하는 경우 또, 공증으로 인해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럴 때는 계약서상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원칙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앞으로 공증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업 위탁기간이, 수탁기간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특히나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는 목포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시다고 아시나요?

◇시장 정종득
- 제가 보고받기로는 매년 1회 내지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인력을 지원받아서 지금 지도감독업무를 하고 있고 간혹 그 위탁단체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 왔을 때 그럴 때는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철저히 아주 정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어찌됐건 시장님 말씀은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100%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 정종득
- 아니 100%는 아니지만 1회 내지 2회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할 때 감사부서를 통해 가지고 수시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은 감사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 감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 정종득
- 예를 들면 복지 분야에 여성담당직원이 하나있는데 그 여성담당직원이 100여군데 시설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시설은 아닙니다만 위탁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인력으로 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구인 의원
-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명 하나하나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하는 사업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구나하는 것을 또한 듣기도 하고 보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부분 민간이 들어 와서 최대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장 정종득
- 지금 제가 실무자보고를 받았더니요, 41개 사업 중에서 공원과에 하나, 재난관리과 하나 해서 2개 사업만 감사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변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러신가요?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나머지 부분은 저도 이후에 해 보면 두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져 올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정종득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다음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환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민간위탁이 된 것인지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행정이 진행해야 할 대신의 서비스인데 민간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이후에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혹시 평가를 하고 있는 기구가 이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서가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처럼 평가를 하고 있는 부서 또한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없지 않나요? 있으신가요?

◇시장 정종득
-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각 부서별로 하는 것과 같이 평가도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가 내지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지만 정확성이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평가에 있어서도 저에게는 평가에 대한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이나 틀이 있는 것인가도 솔직히 궁금한 지점이었습니다.

-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기관이 선정되는 과정이라든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거나 또한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또한 초래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방법이나 틀이 분명히 목포시에서 제시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만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민간위탁은 원래 원칙이 모집할 때는 어떤 게 원칙인지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집을 할 때,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모호하실까요?

◇시장 정종득
-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노인복지시설 위탁을 한다면 노인관련된 단체로 우리가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공고를 낼 때 그렇게 자격을 노인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죠.

◇이구인 의원
- 제한경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자격을 노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 정종득
- 그런데 물론 제한경쟁 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가령 장애인시설이다면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런 신청을 하므로 해서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런 본래취지대로 운영을 안 한 전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격제한을 하는 제한경쟁을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구인 의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래 민간위탁은 사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면 그 기술이 있는 분들만 끼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기술이 아니라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면 그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번 하고 나서 조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시장 정종득
- 예,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재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기간동안에 실적을 평가를 해서 또 심사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재 위탁을 하고 재 위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을 맡아가지고 본인이 한 3년이면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운영을 잘 하려고 하는데 바꿔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또 하게 되면 능률이 안 오르고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사를 해가지고 하되 큰 하자가 없으면 한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구인 의원
- 그럴 수 있다.라도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연속선상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자료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 네 번째 자료를 보면 재 위탁 횟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업무선상에서 한번 정도는 재 위탁이 될 수가 있겠지.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의 대부분 보면 2회, 3회, 4회, 5회 많게는 11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재 위탁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원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런데요, 저기 4회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1회 연장까지는 잘했으니까 했는데 그러면 1회연장하고 나서 다시 할 때는 다시 재공모를 합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재단에서 들어 왔는데 천주교 재단이 제일 적격자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구인 의원
-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재 위탁 같은 경우도 재탁이 아니라 그 공개모집을 했는데 계속 받아서 재 위탁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1년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실적이나 평가해서 잘하고 있으면 한번 더 해주고 그 이상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람도 자격은 줘야죠.

◇이구인 의원
- 예.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한번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재 위탁을 계속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는,

◇시장 정종득
-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장, 담당국장과 확인 중)

◇이구인 의원
- 다 그렇습니까? 한번에 한해서 재 위탁한 다음에 나머지는 공개모집이신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있으실 거잖아요?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그 부분은 이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재 위탁이 됐는지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거기 노인복지관에 5회 됐는데요, 우리 목포노인회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회가 잘하니까 다시 공모할 때 노인회가 들어 와가지고 거기에 선정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구인 의원
- 어쨌든 그 부분은 이 이후에 차분하게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일 것 같고요, 어쨌든 상위법령에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는 법령 때문에 자체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의 기간 그리고 재 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인해서 자체조례 내지는 계속적으로 재 위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 충돌되는 자체조례 기간에 대한 연장부분, 특히나 연장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재 위탁이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에 한해서 재 위탁이 되고 그 다음 부터는 공개모집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에 있어서 장기 수탁이 되다보면 이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유화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또는, 새롭게 이부분에 대해서 진입하고 싶어 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진입의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결국은 평등성이나 형평성에서 조금 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민간위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손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민간위탁 부분이 본예산서상에 항목에 민간위탁이라고 써진 것만 민간위탁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예산의 항목을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회복지보조라는 이름으로 예산서를 올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따라서 중요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본 의원은 이 예산서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또한 봤을 때도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랬을 때는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서상에 항목이 있었을 때에만 시민들이 아, 이러이러한 사업들, 이러이러한 기관들은 민간위탁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그런 행정이기도 하지만 좀더 면밀하게 나도 보면서 서비스에 대한 질도 좀 재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뭔가 알 수 있겠구나 시민들이 민간위탁 기관인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 항목에 있어서 명확하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으로 짜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 이것은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만 이것 또한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한 것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저도 실은 뜬구름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통 했었던 시정질문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서에 하나의 사업, 보통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오고가게끔 하는 그러면서 답도 시원스럽게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위탁부분은 조사하다보니까 각각에 모든 부서에 이 업무들이 흩어져있고 또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서도 없고 책임자도 없어서 참 난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마 시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국장님들께 자료들을 취합을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많이 산발적으로 늘어져 있다.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하고 실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장시간 얘기가 되어 버렸는데요, 2시간 동안 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긴 시간동안 저랑 어쨌든 얘기를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 국과장님들을 통해서 소관부서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좀 공유가 됐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장시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케이블방송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자신들의 끼와 역량을 전문가들 앞에서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관한 어떤 시정질문 내지는 그런 자리에서 왜 갑자기 텔레비전에 대한 얘기인가. 라는 뜬금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자 예를 들었습니다.

-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국가공공부분에 비용절감차원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끌어들여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 보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두 가지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아쉬운 것은 목포시는 목포시가 어떤 자생적 역량을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펼친 다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물질적인 보상이라든가 물질적인 맞바꿈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이것을 극복하고 저희가 민간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부분이 최대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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